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23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08-25

이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미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97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223억 3,600만원에서 15억 3,900만원이 증액된 238억 7,5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99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기정액 14억 5,000만원에서 6,600만원이 감액된 13억 8,4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재건축 사업 감액 800만원, 도시관리국 직원 급양비, 여비 감액 9,2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증액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마을협치과 소관입니다. 마을협치과 예산액은 기정액 19억 6,200만원에서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20억 9,0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3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기정액 78억 2,900만원에서 2억 3,100만원이 증액된 80억 6,0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6,6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기정액 8억 1,8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8억 2,4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 반환금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6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예산액은 기정액 13억 3,800만원에서 8,400만원이 증액된 14억 2,2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3,8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4,600만원입니다. 끝으로 208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기정액 84억 3,400만원에서 11억 5,600만원이 증액된 95억 9,0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제규격 인공암벽장 설치 11억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5,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과 구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강한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관리국소관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추가경정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책자 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주택과부터 할게요. 미아11구역 재개발, 그 전에 추진위원장이 사퇴했잖아요. 새로 집행부가 구성되었는지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주택과장 우종훈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3일경인가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임시총회는 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예.

허광행위원

예산안 20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비보조금 반환,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있는데, 어떤 사업이었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숙빌라 3차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이 위험하다고 해서 2019년도 초에 저희가 서울시에 사업비 요청을 해서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옹벽 보수, 설계하고 보수공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사업이 있나요? 요청을 해서 받은 것이잖아요. 올해는 그런 사업이 있었는지요?
종훈

우종훈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올리면 시에서 심의해서 하는 것이고, 올해는 없었습니다.

허광행위원

올해는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마을협치과 201페이지인데, 사회적경제 특구사업, 찾아보려고 해도 자료를 찾을 수 없더라고요. 어떤 사업이었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집행잔액이 많잖아요. 4,600만원.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서형남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특구사업은 시 공모사업으로서 3개년간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강북구사회적경제협의회에서 민간위탁 사업으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사업이 2월부터 시작하는데 실무자 선발에 따른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운영비가 이렇게 남게 되고.

허광행위원

인건비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그런 사항이고 더불어서 ‘청정비즈니스 네트워크’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과 전체적인 네트워크 모임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중복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배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 밑에 ‘같이살림 프로젝트’ 이것도 4,2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어떤 사업이었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집행잔액 사유?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살림 프로젝트는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에서 입주민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벽산라이브아파트와 SK북한산시티아파트가 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아파트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하고 입주자 대표와의 갈등이 발생해서 계속 민원 제기하고, 이 사업을 입주자 대표의 승인 아니면 동의를 받지 않고 하는 사업이라고 계속 태클을 걸게 되었던 사항이 되어서, 민원발생 때문에 사업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시 공모라고 하면, 주체가 어디라고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시에서 공모를 하면 파트별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서 구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허광행위원

SK아파트와 벽산아파트만 한 이유는 이분들이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자기네들이 스스로 신청을 해서.

허광행위원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허락을 못 받고, 일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하려고 신청을 하셨던 것이에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그렇지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서 입주자 대표와 협의해서 잘 운영하려고 추진했는데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 한다고 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4페이지인데 마찬가지로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기반확대 시범사업, 이것이 어떤 사업이었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집행잔액이 9,900만원으로 많잖아요. 이것도 알고 싶습니다.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상우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때도 말씀드렸던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 태양광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받았던 금액인데, 그 태양광을 저희 재생활성화구역에 추진하려고 보니까 건축물이나 30년 이상 노후화 된 건축물이어서 태양광을 설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금액을 반환하려고 한 것이고, 그래서 다시 2000년도에 다시 예산을 받아서 실제 설치가 가능한 그 건축물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받았는데.

허광행위원

당초에 9,900만원이었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허광행위원

다 반납한 것이네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받았는데 실제 저희 환경이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아서 그것을 쓸 수 없어서 지금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허광행위원

올해 다시 조달해서 할 것이다.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다시 받아서 실제 설치 가능한 부분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이것도 2,300만원이잖아요. 이것도 당초 예산이 얼마였고, 어떻게 진행하셨고, 2,300만원이 남은 것인지요? 도시재생 내라면 수유1동, 인수동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안전진단을 통해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미점검한 곳이 23개소가 있었습니다. 미점검한 곳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금액에 대해서 2,300만원에 대해서 진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당초 예산은 얼마였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당초 예산은 4,000만원이었습니다.

허광행위원

많이 남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 206페이지인데, 국비 반환금도 있고, 시비 반환금도 있고 매칭사업이니까, 태양광발전 설치, 2019년이면 오동공원 배드민턴장 옥상에 설치하는, 3억원 정도되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남은 것인가요? 10% 정도, 구비까지 매칭하면 3,0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환경과장 직무대리 신용섭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저희들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들어가서 물품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해서 제안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허광행위원

낙찰차액으로 국시비가 남았다는 것이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올해 문화예술회관 옥상에 하기로 했던 것은 설치되었나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용역 중이요. 아직 설치는 안 되었고요.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장소 검토 7월이라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13개소 검토가 다 끝났나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7월부터 8월까지 후보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받은 것이 27개소를 받았고, 추후에 계속 들어오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민들이 이동을 많이 못하고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후보지를 선정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아직 확정은 아직 안 되었네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허광행위원

우선순위로 열세 군데, 동별로 하나씩 하실 것인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균형감 있게 각 동주민센터별로 1개씩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환경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쪽,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에서 예산 3,8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 구비를 확보를 해야 시비를 준다는 내용이에요. 맞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구비가 확보되어야 시비를 주는데, 시비 9,000만원이 정확히 내려오는 것인지, 제가 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서울시에서 약속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분담금이라면 시에서 내려와서 구비를 어떻게어떻게 하자, 얼마얼마 매칭사업을 하자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비 확보를 했는데, 시비를 안 내려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 공모신청사업인데, 이것이 작년하고 올해 연결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모한 결과 선정되어 있고,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하면 시비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번에 예산을 준다면 서울시에서 언제 내려와서 언제 설치되는 것이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11월까지 설치하려고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올해 안에 13개 동, 13개소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써 주십시오.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인공암벽장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우리 강북구에서는 반드시 계획을 잡아서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불발되었어요. 우리가 계획해서 지난번에도 16억원을 구비 추경으로 해주었어요. 그렇지요. 추경으로 구 예산이 16억원이 확보된 것이지요. 과장님.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현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 추경에 보상 16억원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구 예산 34억 중에 시비 18억원을 시에 해달라고 하신 것이에요. 34억원 중에서 시하고 구비 보태서 해보자는 사업이었는데, 사실은 암벽장이 2018년도부터 구에서 계획을 했던 부분이에요. 장소가 만남의 광장에서 만남의 광장 옆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는 심의에 의해서 장소가 약간 변동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인공암벽장 크기도 더 커지고 예산도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이지요? 과장님.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보상비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상비 부분이 늘어나고, 어차피 땅을 확보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구비를 이렇게 많이 안 들여도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것이 과장님이 계획 잡아서 해온 것은 시비를 많이 확보해서 구비를 조금 보태면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16억원을 해주고, 이 예산을 또 이번에 통과를 시켜 준다면 16억원 플러스 11억원이면 27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비로 한 것과 마찬가지에요. 국비가 7억원이 확보된 것이라고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특별교부세로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언제 했습니까? 확보를 언제 하셨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7월말에 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째서 예산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와 소통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과에서 오버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지, 34억원 중에, 그러면 구비로 거의,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는 도쿄올림픽 때문에, 클라이밍대회가, 우리 역사문화관광이기 때문에, 북한산 아래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구의원님을 설득을 하셔서, 예산을 구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완전 무산되었어요. 예산 계획이 무산된 것은 맞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예산 확보계획에서 약간 어긋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보상비는 어쩔 수 없이 구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요. 그러나 조성비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2월달에 조성비 18억원에 대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사업 제1순위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검토과정에서 그동안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왔던 그런 안건들을 감안해서 북한산 경관을 헤친다는 이유로 누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당황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과에서도 당황스럽겠지만 사실 예산 책자 받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구에서 도대체, 이런 것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11억원이 통과된다면 거의 구비로 하는 것이에요. 북한산 아래 역사문화관광은 서울시 협조사업, 저는 무단히 서울시와 공조관계를 구에서 끊임없이 구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비 조금 들여서 시 예산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동안에 올렸던 예산에 맞추어서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아낌없이 지난번의 그런 일련의 스토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대하니까 조성지를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낌없이 협조를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타당성 조사를 왜 하겠습니까? 예산의 타당성도 서울시 보조사업을 받는다고 하면 구에서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정확성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신현호공원녹지과장

따끔한 지적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면밀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좀더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쪽이요. 62쪽에 보면 2020년도 기정예산액이 19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시비, 구비 9대 1 매칭사업 같은데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10%가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상우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9대 1 정도 매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확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산의 규모나 사업의 특수성에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정확히 9대 1로 매칭되지는 않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군요. 9대 1 매칭사업이라서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61쪽에 보면, 인수동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매입해서 철거까지 완료된 상태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11월에 추진일정에 보면 활성화계획 승인고시를 하고 나서 기반시설 정비나 주거환경개선이나 골목상권 활성화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세부사업설명서 61쪽에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증감내용에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 분담금이라고 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상우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인수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금년 4월달에 저희에게 6억원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서울시 예산 심의를 통해서. 그것에 따른 매칭으로 6,600만원 구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 4월달에 6억원이 배정되었다는 것은 용도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용도는 소모성 그런 사업보다는 지역자산에 도움이 되는 앵커시설을 조성하는 시설비에 그 부분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앵커시설?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추가로 답변드리면 인수동에서는 공간적인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아까 조윤섭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그 시설을 하나 매입해서 건물까지 철거를 했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내려온 예산을 청소년을 위한 컨플렉스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 매입비로서 시설비로 본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존에 정했던 주민시설 말고, 별도의 한 시설을 또 매입한다?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비 분담액이다.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통 이렇게 배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6억원이면. 구비야 6,000만원이면 적을 수도 있는데, 4월이면 연중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연초라고 볼 수 있는데.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추가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인수동 같은 경우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지금 현재 조성하는 것이 3개 정도 되고, 추가로 1개 정도해서 4개 정도의 앵커시설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 인수동은 2개 정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나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 노인 그 다음에 아동을 위한 키움센터 이런 것으로 공간을 조성하고 또 하나는 지역 청소년들이 모여서 그들이 같이 놀이도 하고 이런 공간을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취지야 다 동의를 하는데, 연말에 예산심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시에서도 추경 과정에서 확정되었겠네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더더욱 코로나 이런 상황이 있는 속에서 추경을 심의할 때, 시에서 어쨌든 구와 연계되고 하는 사업이고 이런 것인데, 사업을 입안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4월이면 연초라고 볼 시기인데, 입안되어서 확정되는 과정이, 우리구와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아니면 갑자기 받은 것인가요?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궁금하네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사실은 전체적인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적인 프로그램은 있는데,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필요로 했기 때문에 구에 배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답변내용을 들으면 구나 그 지역과 협의가 긴밀하게 된 것 같지는 않네요. 느낌상으로 보면.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확정내시가 지난번에 4월에 확정내시로 되었다고 했나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주는 것만 받아서, 확정내시를 내려주어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기획재정국과 짜기는 해야 하겠지만, 인수동은 지금 다른 동보다 도시재생지역으로 정해져 있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예산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구 예산은 10%라고 하지만 구 예산이 너무 과하다 싶어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것도 시책사업이거든요. 시에서 내려오는 시책사업을 구 부담을 추경으로 6,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의원으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상우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우리 강북구에는 3개가 있는데 수유1동, 인수동, 4·19지역.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수유1동 같은 경우는 총 예산이 250억원이고, 4·19는 400억원인데, 인수동은 100억원이거든요. 총사업에 대한 규모가. 그것에 따른 예산의 범위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끝내는 것인가요? 2020년도 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인수동은 총 100억원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리고 강북구에 총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예산이 세 군데가 얼마입니까?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250억원, 4·19가 200억원, 인수동은 100억원.
인애

유인애위원

총 550억원.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기간이 보통 동마다 다르겠지만 몇 년인가요? 5년 계획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언제 끝나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획은 2023년까지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023년이면 이번에 끝나는 과정이겠네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인수동은 6억원으로 끝날 것이다. 강북구에서 들어간 예산이 인수동은 6,600만원.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추경에.
인애

유인애위원

추경 말고 그동안 들어간 예산. 미안합니다. 이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당초에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억 8,000만원. 지난번에 해준 것과 6,600만원하고.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유1동은요? 구비 분담금.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2억 1,000만원 정도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50억원이니까. 그리고 4·19는 2억원이 되겠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4·19는 전액 시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여기는 문화관광 그린벨트라고 해서 그런가요. 다르네요. 도시재생이라도 사업이 달라서 그런가요. 여기는 구비 분담금을 안 쓰네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4·19는 중심시가형이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시재생에 사실은 550억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가시적인 효과를 내야하는데, 돈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구비로 6,600만원을 추경으로.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4·19는 전액 시비라면 도시재생센터가 공모사업을 잘해서 구비 분담금을 안 주고 시비로 예산을 주는 것인가요? 어떤 이유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4·19같은 경우는 서울시 자체에서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시가 직영합니까?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시에서 주는 직원들이 코디네이터도 있고, 센터장은 광운대교수가 센터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직접 관할하나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관리감독은 강북구는 안합니까?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전혀 안 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차피 센터장이나 사무국장 급여도 시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협조적인 측면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공석이시고 직무대리이시지요. 65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신호등 관련해서 아까 답변에서 13개 동해서 가급적이면 ‘동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27곳이 신청을 했다고 하셨지요? 주민센터에서 27곳을 받았나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부서를 상대로 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27개소를 받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따가 받은 곳 자료도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고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일단 이 예산 가지고는 13개 곳만 설치를 할 수 있나보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하다보면 동별로 굳이 따질 필요가 있나,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런 곳을 선정해서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동에 기본적인 것은 1개씩 설치하는 의미로 가는 것이고, 설치장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두어서 일단 구민들이 이동이 많은 곳과 접근성, 민간계층의 이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치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미세먼지 신호등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시에서 시행되었는지 파악은 못했지만 내년에도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저희들이 듣기로는 내년에도 특화사업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구민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런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안건은 우리구 우이동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 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57조제4호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용도지역 관리를 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의 변경결정을 위해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 추진 경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유원지는 1968년에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최초 결정되어 2009년 전체 면적 중 현재 면적 80,060㎡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추진 중 2011년부터 2012년에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이후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간 서울시 TF 및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그간 공사 중지되었던 우이동 콘도미니엄 사업이 2019년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정상화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고시 된 80,060㎡를 제외한 나머지 유원지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80,060㎡에 대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상정 안건은 우이동 유원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여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강한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내용이에요. 과장님, 우리가 땅에 대한 고시가가 있지요. 구청에서 세금 부과하는 것. 그것에 대한 변경은 어떻게 되는지? 1종주거지역 때는 얼마 나왔고, 자연녹지지역으로 부과할 때는 얼마가 부과되는지 그 계산이 됩니까?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 그때 북한산 개발 관련 조사할 때 당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할 때 전체 토지 13만 5,000㎡ 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평당 공시지가가 ㎡당 65만원이었는데 56만원으로 하락을 합니다. 1종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환산한 금액으로 보아서는 한 12억원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예산을 뺐습니다. 현재 것은 조금 더 올랐기 때문에 그것은 미처 환산을 못한 상태입니다. 1종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될 시 정확한 금액은 환산하지 못했지만 좀 하락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하락된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1종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파인트리 콘도미니엄으로 허가가 난 것 아닐까요. 자연녹지지역이면 어김도 없었지요. 허가 신청할 때는. 그러나 우이동 유원지가 어느 정도 되니까 바꿔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의견이에요, 강북구 의견이에요?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때문에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이러니한 것은 설계 시작할 때는 일반주거지역이었다가, 일반주거지역이었으니까 설계를 해서 허가신청을 내서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준 것이에요. 그런데 다되었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바꿔야 하는 것이다. 혹시라도 거기가 일반주거지역이면 다른 사람들이 개발을 할까봐. 개발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1968년도부터 계속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원지에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에 파인트리가 들어올 당시에도 유원지로 되어 있어서 결정이 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계속해서 1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2003년에 법이 바뀌고 하면서 1종주거지역에는 유원지가 들어올 수 없다고 그 사이에 법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유원지로 결정된 당시에는 1종주거지역에서는 유원지가 안 된다는 법이 없었습니다. 전혀 상관 없이 하다가 그 사이에 법이 바뀌면서 유원지는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나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한해서 설치를 하고, 1종주거지역에는 유원지 설치 불가로 법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인트리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에서 감사가 지적사항으로 나왔을 때는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더라도 유원지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하향해 주는 것이 맞을 것이고, 그리고 이 유원지 자체가 1종주거지역으로 계속 되어 있다면 지금 설계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추가로 앞으로는 난개발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지금 유인애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답변하실 때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 6페이지 사진 주신 것을 보면 파인트리 그 부분이 공사한 부분이 전부 자연녹지로 변경되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상태로 두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6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원래 기존에 보시면 1번 써진 유원지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20년 이상 실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라스파라, 옛날 명칭은 파인트리인데 현재 명칭은 파라스파라입니다. 그래서 그 유원지 자체는 사유지 4필지를 제외한 이 유원지를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유지는 현재 파라스파라 유원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장기미집행은 같이 실효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토지를 포함 유원지로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는 사유지로 파라스파라 유원지의 경계구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실효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필 최치효위원님 말씀처럼 유원지 주변에 섬처럼 들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경우는 대부분 주변에도 1종주거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10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10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시설 실효 현황에서 보면 위치도 보아주시면 실효 전에 유원지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 실효가 되고 현재 파라스파라 유원지만 이 구간만 유원지로 변경조치를 하자는 것인데 기타 다른 부지들은 기존에 1종주거지역으로 환원되어서 존치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섬처럼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유원지는 1종주거지역으로 존치되는 반면 해당 이 사유지에 대해서만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약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 되어서, 현재는 이 유원지 시설에 대해서만 유원지로 변경 조치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종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이 되는데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 주변이 빙 둘러서 전부 자연녹지지역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안 바뀌는 일부분은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안 바뀌는 부분이 1,500평, 4,9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는 저희가 다른 부지와 형평성 문제로 유지는 되어 가고 있지만, 개인 소유의 토지니까 1종주거지역으로 살려주어야 한다, 다수 유원지 속에서 이것만 남겨놓으면 약간 부당한다는 의견이 반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이 부분을 담아서 심의나 자문을 같이 할 것이고,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다시 한 번 거칠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실 것을 보이고, 이 부분에 절차가 지금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에도 변경결정 요청을 하면 시에서도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을 것이고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합니다. 시의 최종 결정된 사항으로 변경되거나 하면 다시 해당 토지소유자의 재공람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시 고시를 통해 결정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누가 어떤 의지를 갖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이 전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일부분만 기존 존치되어 남아 있다고 하면, 물론 있는 것을 다시 바꾸는 과정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지만 추후에라도 물론 개인적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으로 인해서 추후에라도 뭔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처리할 때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강하게 갈 것이냐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다소 추후에, 지금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추후에는 다수의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서 한번 일을 진행할 때 뭔가 확실하게 진행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의견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추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심의회가 열린다고 하지만 행정적으로 앉아서 정리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참고해서 이런 부분을 담아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일대가 사실은 그 위도 전부 자연녹지입니다. 이 부분만 용도지역 상향을 한다는 것은 법상 맞지도 않고요. 여기만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유원지는 1종주거지역에는 법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유원지에 맞춰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하향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시설변경 결정 TF 파인트리 정상화 방안에서도 거론되었고, 시에서도 유원지는 유원지에 맞추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을 해주라고 제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준공 이전에 맞춰서 시설 결정을 해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주변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군요. 그리고 약간 우려스러운 것이 위쪽 산 쪽으로 4, 5가구가 사신다고 했잖아요. 사유지. 그 분들은 산 속에 약간 맹지 같은 스타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파인트리가 준공되어서 왔다갔다 하면 안에 사시는 분들은 어느 통로로 가야하는지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파인트리 측과 어느 정도 소통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 건물이 신축된 것은 1965년도에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일대가 1종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거기가 파인트리가 지어지면 도로는 없습니다. 파인트리를 관통해서 출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도 건축과와 협의해서 그분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거기에서 네 분인가, 다섯 분이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인트리가 정상화가 되면 산속을 헤집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맹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파인트리측에서 그분들이 몇 분 안 되지만 통로를 개방해 줄 수 있는지 그것도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조윤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물은 것에 대해서는 파인트리 들어가는 입구 소귀교 있는데, 비포장도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맹지라면 그 도로는 그냥 유효한 것이잖아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 파인트리 끝자락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조윤섭위원

거기는 아니고 땅 넓힌 것은 도로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고, 파인트리 그 위쪽에 올라가면 산 속에 집이 있다는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꼭대기에.
인애

유인애위원

아, 이 분들.

조윤섭위원

길가에 넓히는 것은 기부채납 방식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이 분들은 네 가구 지역주민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보호는 구에서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바꾼다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기존에 몇 십년 사신 분들이잖아요. 자연녹지로 인해서 이것이 변경된다면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연녹지에 대한 관리가. 그러면 기존에 20~30년씩 살아온 사람들인데 자연녹지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도감독에 이분들이 약간 어긋날 것 같아요. 자연녹지로 변경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구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유지 4필지가 있습니다. 총 면적이 4,960㎡ 중에서 98%에 해당하는 것은 임야입니다. 2%, 30평 정도가 대지로 되어 있고 올라가시다 보면 맨 끝에 부분에 옛날에 교수하셨던 분이 살고, 그 밑에는 조그마한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말농장 비슷하게 그렇게 있고, 이 사유지 대부분이 임야입니다. 비오톱 1등급과 혼재되어 있고, 북한산자락 녹지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가 임목 정도가 굉장히 양호합니다. 산으로서 양호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개발행위를 신청하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따라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분들 통행에 대해서는 조윤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준공하기 전에 파인트리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연결을 해주어야 할 부분으로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의견청취안 자료 2쪽에 보시면 추진경위만 보면 오늘 같은 이 자리가 2008년도, 2009년도 조성계획 결정과 실시계획인가 그 과정에 의견청취가 있었어야 되는 것이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길례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어야 맞습니다만 단순히 세부시설 변경을 하는 건이었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았고, 오늘 같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은 중대한 사항으로 구의회 의견청취 대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오늘 같은 자리가 시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기가 되어서 했다고 하는데, 그 전 사업명으로 하면 파인트리 관련해서, 2008년도, 2009년도에 우리구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그 당시에 당연히 1종으로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법도 아까 2003년도에 바뀌어서 유원지는 1종은 안 된다는 것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용도를 바꾸는 과정이 있었어야 하고, 오늘 같은 자리가 어느 때든 있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제일 알맞은 시기면 어느 때 바뀌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이 시 북한산 콘도 개발 관련해서 시의회에서 한참 매스컴에서 나왔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원래는 이 과정에서 한번은 거쳐야 맞다. 그리고 지적사항에는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사실 시에서 모두 주관을 콘도미니엄사업을 하다보니 그때 놓쳐서 지적사항으로 현재까지 온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엄밀히 말하면 과정상에 이것을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시행되었어야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하면서 추진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때 제기가 되어서, 만약에 그때도 제가 안 되었으면, 다른 제기가 없었다면 그냥 갔을 수도 있는 것이네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종 지역에 안 맞는데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서 위법성으로 인해서 하자나 이렇게까지 비하되는 상황인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까지는 아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주면 하자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당시에 이것이 안 되어서 사업추진에 위법성이 있거나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에 확인이 된 것인가요? 그런 판단에 대해서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이 경우는 서울시 2018년, 2019년에 서울시 우이동유원지 정상화사업TF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의해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자문에서 이것이 미비되었다고 해서 법률적 위법성이 있지 않다는 자문을 받으면서, 자문을 받은 것인가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유원지 설치에 적합하지 않으니 용도지역을 변경조치를 하고 멈춰 있던 사업을 이행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기한다고 했을 때.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 변경을 이행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위법성을 심하게 검토하지는 않고.
본승

구본승위원

제기하려면 이런 것을 용도를 바꾸어야 한다?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예. 그리고 국토부에 서울시도 그 당시에 이 과정이 정확히 ‘위법’이다, ‘아니다’가 없어서 질의를 해서 용도변경을 이행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당시에도 제기되기 전에 해야 된다는 사전 조건처럼 제기한 것은 아니네요. 어쨌든 준공되기 전에는 맞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길례

조길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용도변경을 해서, 기준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나온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28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