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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천효운 의원 5분자유발언

182회 제2본회의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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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효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이창희 시장과 류현병 경제통상실장은 글로벌 해외마케팅 업무차 출장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미경 의원, 간사에 허정림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015년 11월 26일 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미경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15년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 2,204억220만원으로 일반회계 9,581억3,114만 1,000원, 특별회계 2,622억7,105만9,000원입니다. 세부 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효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뿌리기술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국제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국제화 추진협의회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남 신용 보증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한국 지역 진흥 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 규약 전부 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기획경제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신 의원 입니다.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입니다. 진주 뿌리 기술 지원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과학 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진주 뿌리 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2억8,000만원을 내년도 당초 예산에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와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직접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목적이 사실상 종료되었고 잔고 외 추가세입이 공유 재산 사용료에 한정되어 특별회계의 존치 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국제 교류 협력의 사업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마케팅에 관한 계획수립, 국제통상자문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조례 목적인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기능이 지방자치법에 제정됨에 따라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진주 바이오 산업 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바이오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진주 바이오 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설 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용료에 대한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되어 이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시민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배상책임에 대한 민법 규정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이었으나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법률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경남 신용 보증 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보증 공급을 지속 확대 해 왔으며 이로 인한 대위변제 증가로 재단의 출연금 확보가 절실하여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을 요구함에 따라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1억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지역 진흥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한국 지역 진흥재단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2009년 이후부터 매년 출연금을 지급해 왔으며 자치단체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자체의 출연금 지원을 요구하여 내년도 당초 예산에 2016년도 출연금 요청액1,375만원을 확보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 및 2016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2,155만8,000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 전부 개정 규약안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협력 기반을 마련코자 추진 체계를 정비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 사업 범위, 사무국 설치, 재원 등 제반 규약내용을 현실 여건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6년 3월 31일까지 한시 기구인 미래도시 개발단을 폐지하고 그 사무 일부를 경제통상실에 추가하며 안전건설국에 균형개발과와 산단 조성지원과를 설치하여 남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시 기구 존속 기한 종료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업은 비봉산 봉황숲 생태공원 조성사업, 비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 진주혁신도시 주차장 부지매입, 농업기술센터 신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 518억6,500만원으로 예산 편성 및 취득 전 사전 절차가 모두 이행되었고 사업성격과 필요성으로 보아 공유재산 취득이 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정.시책 관심 제고 및 적극적인 행사 참여 유도를 위한 참여자 보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행사 참여자에게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효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조현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 뿌리 기술 지원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기업 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농공 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남 신용 보증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 지역 진흥 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 전부 개정 규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긴급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문화 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진주시 체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체육 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 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복지산업위원장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의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입니다. 첫 번째로 진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상위법인 사회복지 사업법에 규정된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 제정됨에 따라 진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를 정비하여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따른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주시가 2016년 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진주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기탁 받은 기탁금을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에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진주시 양성평등기본 조례로 전면 개정하여 양성 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지원하고, 여성단체의 자원 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과 내용을 전면 개정하여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평가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비 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지급하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건강관리비 지원 사업을 폐지하고 출산장려금으로 일원화 하여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사람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긴급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문화 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 예술 진흥법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업의 육성·발전과 농어촌 개발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통한 생활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과 장애인 체육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지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여 이용률 증대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진주시 체육회와 진주시 생활체육회를 “진주시 통합체육회”로 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효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여성 발전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성별 영향 분석 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문화 예술 진흥 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진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진주시 정촌.진주 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진주시 도시 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환경도시위원장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보조금 지원은 조례지원 근거 규정이 있어야 지원 가능함에 따라 보조금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여 쉽게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행 우리시 환경기본 조례에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보조금지원 내용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현행조례에 상위법과의 법령 체계를 맞게 보조금 지원 근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정촌·진주 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진주시 정촌·진주 사봉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 부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정촌·진주 사봉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우리시의 실정에 적합하게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 종말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진주시 정촌·진주 사봉 일반산업단지의 폐수 종말 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용관리와 관련된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환경보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시장의 책무와 자원의 순환 집행 계획의 수립〮 〮〮〮시행,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수립 시행 등을 포함하였고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세부적인 근거를 명시하여 상위법령과의 법령체계를 맞게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내용을 단순 재 기재하고 있어 존재 실익이 없는 현행 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및 이와 유사〮〮 중복된 내용이 있는 진주시 공원사용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점용료 징수요율이 이원화 되어 있어 시행에 혼선야기로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 제정하고 정부의 규제 개선 정책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시민 불편 해소 및 행정 신뢰성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 계획에 따라 빗물이용 시설 설치 관리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제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해야 하는 시설물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과의 법령체계를 맞추고자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효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0항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진주시 정촌.진주 사봉 일반산업단지 폐수 종말 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정철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는 2016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효운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철규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6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박미경 의원, 심광영 의원, 서은애 의원, 김홍규 의원, 강길선 의원, 이성환 의원, 서정인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