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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철규 의원 발언

182회 제1환경도시위원회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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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김근식 대평면장은 연가로 인하여 상임위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 등 제반감사 준비에도 차질 없는 안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기관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완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며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환경교통국장이 대표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란에 날인한 후 환경교퉁국장이 선서문을 취합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자만 대표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선임자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2월 4일 안전건설국장 양동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태철 환경보호과장 박원석 위생과장 김성래 청소과장 백상운 녹지공원과장 전동곤 교통행정과장 안봉규 건설과장 김인수 도시과장 허금석 안전총괄과장 백철현 하천관리과장 김인호 건축과장 김병무 수도과장 강도석 하수과장 박해봉 정수과장 손원모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진 일반성면장 변만호 명석면장 구덕연 수곡면장 이호준 상대1동장 김환문 상대2동장 강호인 하대1동장 김기홍 하대2동장 정봉근 상평동장 김순옥 이현동장 박일철 판문동장 박우복

류재수위원장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노종섭입니다.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제182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시정의 전 분야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업무 전 분야에 대해 성심성의껏 준비하고 또 업무를 성실히 추진했다고 생각하지만 업무추진 과정에서 다소 시행착오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양동성 국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김태철 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박원석 과장입니다. 위생과 김성래 과장입니다. 청소과 백상운 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 전동곤 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안봉규 과장입니다. 건설과 김인수 과장입니다. 도시과 허금석 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백철현 과장입니다. 하천관리과 김인호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병무 과장입니다. 수도과 강도석 과장입니다. 하수과 박해봉 과장입니다. 정수과 손원모 과장입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 이용환 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상진 소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성면 변만호 면장입니다. 명석면 구덕연 면장입니다. 수곡면 이호준 면장입니다. 상대1동 김환문 동장입니다. 상대2동 강호인 동장입니다. 하대1동 김기홍 동장입니다. 하대2동 정봉근 동장입니다. 상평동 김순옥 동장입니다. 이현동 박일철 동장입니다. 판문동 박우복 동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계획서에 따라 국별로 직제 순에 따라서 진행하되 감사방법은 국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은 뒤에 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할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 일정표에 따라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12월 11일은 미진한 부분이나 세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강평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위원회의 질의는 감사계획서와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를 감사하겠으며, 오늘 감사가 없는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면동장께서는 나가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고 감사차례가 되면 사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원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부터 지적되어왔던 내용인데 지하수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시 한전에 전기수용 신청을 하는 등 무단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를 하여 지하수 무단개발이 근절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세부적으로 접근하여 그 실적이 나타나도록 행정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조치결과는 기존의 신고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를 확대해서 한전에서 전기수용 신청현황과 방치공 및 미신고 시설에 대한 조사까지를 포함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신고된 지하수가 7,752공, 미신고 지하수가 추정컨대 한 4,000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용역 추진계획은 올해 4,000만원으로 지금 대상시설은 신고 및 미신고 방치공 시설을 포함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집현면을 했는데 신고가 489공, 미신고가 292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인 진주지사에 농업용 전기수용자료를 협조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13,183건에 대한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미신고공을 조사하기는 어려워서 저희들이 면별로 용역을 줘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신고 시설의 방치공들이 대부분 농업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신고 및 원상복구가 되도록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미신고가 되어있는 지하수 공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새로 설치하는 미신고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기존 되어있던 미신고공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 사람들을 안내해서 미신고 공들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진주시가 자전거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안전교육이나 안전의식을 강화를 해라 이리 되어있는데 시민의 자전거 안전교육은 안전교육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안전교육장을 통해서 시민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3억9,575만1,000원입니다. 밑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3페이지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가 되겠는데 2013년도에는 총 사업비 34억229만1,100원 중에서 28억3,925만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2014년도에는 이월액이 89억432만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집행내역은 2013년도에 17억5,004만원이 이월되었고, 2014년도에는 2억2,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건설공사 1억원 이상 집행현황은 8개소에 109억3,700만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3건에 2억6,998만9,000원이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은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 및 일반공사가 되겠습니다. 6건에 1억1,177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14건에 6억3,306만4,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인하여 구 진주역부터 경상대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영남본부에 저희들이 임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은 16건에 재원별 내용은 참고로 보시고, 전체 계는 41억7,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7건에 4,388만2,000원을 반납을 했는데 대부분 내용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각종 민원사항입니다. 진정이나 건의, 청원이나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등에서 접수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주로 생활민원이 대부분입니다. 다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현황은 2014년입니다. 7개 단체에 2,700만원을 보조를 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24페이지 2015년도입니다. 보조금 현황은 7개 단체에 2,2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단체 임원 명단인데 시장님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단체를 포함했습니다. 단체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28번에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푸른진주시민위원회는 3회를 개최했고 진주시농산물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심의위원회는 1년에 2번을 개최하는데 한 번은 3월에 개최했고 하반기에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29번에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은 4건에 8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16건에 855만7,000원이 되는데 2014년도 건은 11월부터 12월분 2개월분이고 2015년도 분은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분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전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라든지 이런 걸 통해 7건에 2,411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분을 보시면 계속해서 부과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11월 이후에 저공해인증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줄어들고, 징수율이 낮은 것은 지금 현재 2기분 독촉고지서가 11월 중에 발송되었기 때문에, 이게 10월분까지의 실적이기 때문에 징수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지원현황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급은 피해농가현황은 41농가이고, 보상금 지급도 41농가에 했으며, 자구노력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했습니다. 2015년도에 10월 현재 신고건수가 33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전체 심의를 해서 공정하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2014년에 98명, 2015년도에 99가구에 지원했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보존기금과 2014년도에는 단체보조금 행사보조를 합해서 6,73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31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환경보존기금이 빠지고 이 부분은 도에서 직접공모를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단체에 지원했던 사업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생태계 교란 및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사업비는 700만원으로 주로 야생생물관리협회 진주시지회에 보조금을 교부해서 여기에서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을 퇴치했습니다. 2015년도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금년도에도 700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수렵 허가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315건, 2015년도에 360건을 수렵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지원 사업비 집행현황은 2014년도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기타 사업들을 시행했습니다. 33페이지 보겠습니다. 33페이지도 2014년도에 이어서 야생동물피해지원사업비 집행을 했고 지금 현재 전년도와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6번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14대가 위반했고 2015년도에 15대가 위반을 했는데 전체가 개선권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행정처분은 지금 개선권고가 가능하고 여기에 대한 벌칙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173건, 2015년도에 203건을 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위반내역 20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2015년도에 5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수가 차이 나는 것은 공익신고가 2014년도에 9건이 접수되었는데 2015년도에는 공익신고가 접수가 안 되어 단속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8번에 천연가스자동차 시내버스 구입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11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고, 2015년도에는 기 명시이월로 해서 2016년도에 3대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번에 탄소포인트제 운영 실적입니다. 2009년 1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변동사항은 2015년도에는 탄소포인트제 가입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상반기부터 1포인트에 2원을 지원하던 것을 1원으로 조정했습니다. 10번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은 기후변화 주간을 운영하고 승용차 없는 주간을 운영하고 녹색생활실천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를 했습니다. 36페이지 11번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13개 업체에 1억1,7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명에게, 2015년도에는 2명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13번에 공해전 금지구역 홍보 및 단속현황은 제한지역 수가 19개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은 수시로 합니다마는 이 부분도 행정처분은 어렵기 때문에 주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14번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354개소 중에서 32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393개 업소 중에서 위반업소 수가 29개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밑에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내역 및 조치사항은 2014년도에 1건 2015년도에 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환경오염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관리를 위해서 관내 환경단속대상 및 개수는 대상업소가 2014년도에는 339개 업소, 2015년도에는 419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현황입니다. 전체 하천법에 의한 지방하천 55개소에 대해서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다 대기오염도 측정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오존, 미세먼지 등에 대한 대기오염도 측정을 하고 있는데, 진주에 세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내용을 보면 환경기준치 이하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라번 오존주의보 경보 현황입니다. 올해 7회가 경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5회가 되었는데 변화되는 것은 기온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기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마에 환경오염 관리에 대기, 수온, 수질 등 관련민원 처리현황은 처리건수가 122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음 진동에 대한 민원 처리가 많습니다. 10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입니다. 특정토양오염 시설관리현황은 172개 업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했는데 오염도검사 초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남강수질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천수질관리를 위해서 인력 1명이 무기계약직이 있고, 청소선 운항을 통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변 주변 쓰레기를 저희들이 수거하고 있고, 남강수질에 대한 오목교라든지 진주교, 진양교, 금산교, 월강교, 장박교 아래 수질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정화활동으로서는 자연보호연맹 등 10개 단체가 16회 정도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수계주민사업 세부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전체 2015년도에 52개 사업에 27억4,58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은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은 27억4,500만원이고 2015년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1개 사업,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다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은 9건의 사업에 8억3,700만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은 금년 12월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지하수 신고허가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7,815공이었고, 2015년도에 7,752공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현황은 지하수 이용실태 현황조사를 용역업체에 맡겨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지금 집현면에 하고 있는데 781공 중에서 신고가 489건, 미신고가 292공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1억3,560만원으로 지금 6개소의 관측망을 설치하고 있는데 기 설치된 38개 관측망하고 합치면 44개 관측망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자원보호구역 관리현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나뉘어지는데 관리인원 및 장비는 관리인원은 4명이고 장비는 차량하고 선박, 안내판, 표지석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감시활동은 감시원 4명이 하고 있고 민간환경감시원도 5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는 불법어로행위 위반 7건을 적발해서 고발했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추진상황입니다. 이번에 어린이자전거교실 운영을 전년도와 같이 시행했고 올해 새로운 시책으로 중고학생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회를 10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으로 여성자전거투어단을 운영해서 자전거운영의 생활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에 추진실적을 쭉 보면 2015년도하고 대동소이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한 여성투어단이라든지 중고학생 자전거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책으로 2015년도에 새로 추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보험금 집행현황입니다. 대상은 진주시민으로 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9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7,78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험내역은 자전거로 인한 사망이라든지 휴유장애 4주 이상 진단 등이 되겠습니다. 지급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자전거 구입 보유현황 및 대여실적입니다. 보유현황은 128대이고 대여실적은 1,337건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지금 전체 자전거전용도로 구축이 35㎞, 그 다음 사업비 80억5,500만원을 들여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간 국가자전거도로 노선 구축사업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14건에 1억4,617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자전거 계류대 현황 및 설치공사 현황은 전체 자전거 계류대 현황은 1,33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전거 계류대 설치현황은 8조로 2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전거유료대여소 현황 및 이용실적이 되겠습니다. 유료대여소는 1곳에 있고 자전거대여소는 172대이며 이용실적은 1,850회 정도 되겠습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 뒤에 내용들은 붙임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한데 조금 쉬었다 질문을 하는 게 좋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29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올해가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네요? 작년보다 한 40% 이상 차이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2014년도에 징수율하고 떨어지는 건 2015년도는 지금 현재 2기분 독촉고지서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게 10월 자료가 되어놓으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이성환위원

12월말까지 들어와 봐야 되네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럼 실적이 전년도보다 조금 높을 겁니다.

이성환위원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과장님, 아까 지하수 폐공 있다 아닙니까, 관정? 그게 미신고된 게 몇 건이라 했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약 4,000건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4,000건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이성환위원

신고된 건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신고된 건 7,752공, 미신고가 이때까지 자료를 실무자가 해보니까 4,011공 정도 될 것이라 추정을 하는데 전체조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계속해봐야 됩니다.

이성환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 보면 미신고된 게 20,000공이 넘는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1년 사이에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미신고공이니까 추정은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신고된 게 7,700건이니까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집현면에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면지역을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해 보니까 신고된 공보다는 미신고공이 적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집현면을 참고로 보시면 조사를 했는데…….

이성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이야기하실 때는 확실하게 용역을 안 했고 대충 추정을 해가지고 한 2,000공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네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래요? 지금 한전에서 전력 해 가지고 받은 자료가 몇 건이라 그랬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거기에는 하우스 같은 데, 전기를 쓰는 데는 무조건 통보를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들이 미신고공이라고 구분을 안 하고 자기들이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쪽에 전기를 쓰는 가구 수가 13,188건이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보내버렸어요. 보내니까 우리가 할 때는 개별 보낸 데 대한 집현면이면 집현면 자료를 줘 가지고 이걸 참고로 해라, 참고를 해서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집현면에서 미신고가 292공이 나왔는데 한전자료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뭐냐 하면 지역별로 용역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실제 미신고공이 몇 개인지, 또 미신고공이 누구 집에 몇 미터로 어떻게 파여져 있고 구조까지 전부 다 조사가 되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성환위원

지하수 관정을 파면 거기 무조건 전기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죠.

이성환위원

그런데 그게 왜 데이터가 틀리다고 이야기합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아니, 미신고공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신고해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사용하는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전기 거기에 들어가는 건 지금 13,183건을 가지고 그렇다 아니다 구분해 가지고는 실익이 전혀 없는 상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미신고공이 정확하게 구조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되어있다 이걸 조사를 해야 안내서가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신고공은 타시군하고 계속 협의를 해봤는데 주로 농가입니다. 농가가 되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파고 저기 파고 해 놓았던 걸 신고를 안 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계속 매겨 들어가도 전국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되고 이러니까 전 자치단체가 공히 어떻게 못하고 일단 조사만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성환위원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네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사된 내에서는 안내서를 내자, 안내서를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만일에 한전 측에서 지하수 관정을 파려 그러면 전기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이 될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이성환위원

이 부분이 거기 접수하자마자 환경보호과로 같이 접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업무협조체제는 안 됩니까? 그리되면 미신고공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인이 팔 수는 없거든요, 지하수를. 그러면 개인이 업자한테 팔 것 같습니까? 업자들끼리 경합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고 안 된 걸 파면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 업체들 교육을 몇 번을 했거든요. 너희가 미신고공을 팠다 그러면, 우리한테 신고 안 된 걸 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너희한테 책임을 묻겠다 그걸 몇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절대 안 팝니다. 안 파고, 요새는 주로 어떤 게 있냐 하면 하우스에서 파고 있거든요. 그럼 A하우스에서 파면 B하우스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신고 안 된 건.

이성환위원

이런 부분은 좀 줄어들 것이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미신고공은. 지금은. 현재는 없는데 전에 파 놓았던 게 문제입니다.

이성환위원

사실은 지하수가 우리 최후 보루 아닙니까, 물로 보면.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제일 중요합니다.

이성환위원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위원 된 지 1년 반 정도 지나가는데 진주시 예산편성하고 씀씀이를 가만히 보면 불합리하다 이런 점이 차차 가면서 많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24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진주지회 저는 한번 가보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눈여겨 본 일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몸으로 수중에 들어가서 오염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걸 주워내는 현장에서 직접 뛰는 사람들인데 보조금 들어가는 게 300만원이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 기름도 때야 되고 모터도 돌려야 되고 장비도 챙겨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고 새로 사기도 해야 되는데 다른 어떤 단체들보면 관광차 10대씩 대어 견학인지 놀러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데는 돈을 펑펑 쓸 때도 있는데 과장님 이런 데 300만원 이건 너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각 단체마다 자기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좀 올려주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체보조금 전체에 대한, 시 전체에 대한 보조금 적정수준이라는 유지가 있는데다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 단체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이 단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와서 우리단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될 때 단체보조금이 다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단체보조금이 동결되어있고 특별하게 자기들이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재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일단 재난구조협회에 돈이 적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기준을 정확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서가 기준이거든요. 대략 활동하는 걸 보고, 쓸데없이 관광 간다든지 견학 간다든지 관광차 10대씩 대어 가는 그것을 지양하고 이런 데 돈을 많이 넣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피해 지원현황을 보면 보상금 950만원 나가고 2014년도에, 올해는 33건 2,100만원 나갈 계획이고, 집행되었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수요일.

서정인위원

거기 비교 보면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지급이다, 자구노력의 기준은 어떻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그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방을 하기 위한 철책을 했느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야생동물이 안 들어오게 쫓아내는 이런 것도 안 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피해를 해마다 본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자구노력을 판단을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그 자구노력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농가들의 불만사항은 없었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철책을 했다 안했다, 또 계속해서 몇 번 들어왔다 객관화되는 수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 같은 건 없다 이 말이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우리진주시 지금 현재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관계 그 계획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계속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 관내 석면슬레이트 전수조사된 것도 있습니까? 한 몇 채 정도 되어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석면슬레이트에 해당되는 내용은 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철거에 관계되는 예산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지금 2014년도에는 4억5,000만원이었습니다. 환경보호과가 3억1,000만원. 그리고 건축과가 1억5,000만원. 그래서 보시면 2013년도에 하고 있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5년도는 7억5,300만원입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현재 전수 조사된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주시내에?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한 8,465동으로 조사가 되어있는데 해마다 하는 게 한 215동, 이 예산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40년 정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40년 되어야 모두가 없어진다 이건 너무, 계획이 없이 그냥…….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국비 지원 없이 시비로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비슷한 물량으로 가고 있고 진주시가 그래도 좀 더 확보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세미나 가봤는데 이 돈을 올려야 된다고 환경부에서도 계속 기재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가 그렇게 안 되니까 전체 시군이 다가 평균 보면 40년 걸리는 걸로 되어있는데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환경부에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보통 이걸 실행하면 한 가구 보통 아래채 위채 지붕이 두 개 정도 대충 되는데 보통 얼마 정도 듭니까? 완전 교체 수리를 해 줍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철거비용만 지원하고 나머지 개량은 자기들이.

서정인위원

개량은 자기 돈으로 하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철거비용이 요청이 들어옵니까?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그 신청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7억 정도가 되면 그 정도 들어옵니다. 수요를 조사해 보면. 40년 걸리는 것을 본인이 개량 계획도 없는데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 너희 지붕 뜯어내어 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거의 돈이 지금 우리가 동수를 이렇게 파악해 있으면 그 정도 들어와요. 올해 떨어진 업체들이 내년도 들어오고 이래서 거의 맞추어져가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예산 잡은 것하고 실제로 신청 들어오는 것하고 비슷하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신청 들어오는 것도 비슷합니다.

서정인위원

아, 그렇군요. 앞으로 40년 되어야 모든 것이…….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지만 또 어느 계기가 되어서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면, 또 신청이 한꺼번에 폭주가 되면 환경부에서도 그런 정책을 변화를 안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현재 수준만 가지고 비교했을 때 40년이고, 정책적인 변화가 있으면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서정인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슬레이트집에 살지요?

류재수위원장

예.

서정인위원

개인적으로 교체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진주 관내소음이라든지 악취 이런 민원이 들어온 건수가 있습니까?

웃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제일 생활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여름철에 소음입니다. 남의 집에 좀 떠든다, 아파트는 중간소음은 환경부에서 되어있는 다른 쪽으로 연결하고 있는데 주로 옆에서 노랫소리가 난다, 공장에 소리가 난다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직원들이 생활 민원 때문에, 실제 측정을 해보면 법정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중재를 부칩니다. 저 사람이 신고 들어왔으니까, 시끄럽다고 이야기하니까 낮춰라.

서정인위원

진동관계 이런 건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진동관계는 공사현장에서 발파작업 할 때 그런 것 할 때 들어오는 것, 이런 건 극히 적습니다.

서정인위원

악취에 대해서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악취에 대해서는 주로 축사, 축사 이런 데 돈사 이런 데 악취가 많이 난다하는데 악취 이 부분도 저희들 가서 측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측정해 보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건 없고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이러니까 중재를 부치는 그런 경우입니다.

서정인위원

악취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악취 측정은 우리가 포집을 해서 하는데 대개 봐서 일반 정상인이 어느 지점에서 몇 명이 맡아 가지고 냄새가 얼마 정도 된다 이런 걸로 주로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해보면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전문장비는 가지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악취포집을 해서.

서정인위원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준비되어있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과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제 지역구인 금산면에 보면 아파트에 거름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 민원 많이 들어왔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들어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농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니까 살포를 자재해라, 특히나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법적조치를 하고, 그게 대개 없습니다. 거름을 해 놓았는데 기준치에는 미달되는데 실제 냄새는 나고 이런 경우입니다. 이러면 그쪽에 경작하시는 분들한테 악취를 안 나게끔 거름을 덮어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름이 후숙이 잘된 좋은 거름을 쓰면 냄새가 안 난다고 이야기하던데 거기에 대한?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좀 오래 숙성을 시켜 가지고 깔면 냄새가 덜 나는 것 같은데 이게 금산 같은 경우에는 옆에 바로 하우스단지도 있고 그 쪽에 농가가 많이 있으니까 민원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금산에 하는데 하대동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했습니다. 하대동 아파트까지 들어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환경보호과에서도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서로가 농가에서 지켜 줘야 될 문제인데 법적으로 해결하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위반사항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서정인위원

무조건 법을 가지고 한다는 건 다 좋은 건 아니고 서로 양해할 수 있는 범위 내가 되어야 될 건데, 현장지도를 잘해 가지고 농가에 냄새 안 나도록 그런 걸 환경보호과가 바쁘지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치공에 대해서 질의를 이성환 위원이 했는데 덧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된 지하수 방치공이 과장님 설명 중에 7,752공이 있고 미신고된 방치공이 약 4,000여공 된다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정확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실무자들 앉아 가지고 여러 자료를 종합해보니까 그 정도 될 것이다 봅니다.

정철규위원

용역조사를 해 보니까 집현면에는 조사한 결과 신고된 게 489공, 미신고된 게 292공?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지금 미신고된 방치공이 약 4,000여공이 있는데 이걸 양성화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이게 양성화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만약 본인들 보고 신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작년도에 신고기간이 되어 신고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신고를 하려면 첫째 거기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기준에 맞는 시설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약 3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안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들어가야 되는데 법적조치가 들어가면 이분들이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타 시군에는 방치공 찾는데 대한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지급하고 이리 하더라고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그건 옛날에 광산이라든지 유해물질이 나오는 그런 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조치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방치공이 아니고 미신고공이라는 건 주로 뭐냐 하면 하우스에 2개가 있으면 옛날에 처음 팔 때 옆에 2개를 더 파 본 겁니다. 파보고 여기 물이 안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다시 새로 파야 될 건데 이런 데 대한 조치가 없이 그냥 옆에 판 겁니다.

정철규위원

아, 그럼 우리가 폐공을 할 경우에는 행정에서 참여를 해서 폐공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현장을 확인합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폐공절차가 있습니다. 폐공절차에 의해서 조치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정철규위원

그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지하수에 물이 유입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 매워 가지고 다시 지하수가 더 유입이 안 되도록 하는 조치까지 해야 지하수오염을 방지하는 거거든요. 폐공 절차를 밟는 건.

정철규위원

매우는 게 예를 들어 흙으로 메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흙으로 매워놓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거기에 안 되도록 조치하는 게 있습니다.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무허가 파는 지하수공은 거의 개발업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하고 계속해서 제가 처음 와서부터 지하수 문제가 제일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되어있는 건 농민들 사정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더 늘어나는 건 막아야 된다, 이 부분은 가장 신경 쓰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업체들하고 계속해서 회의도 하고, 이분들이 계속해서 신고공에 대한 신고를 하러 환경보호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 미신고공을 하면 너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지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정철규위원

개발업자에 대한 교육도 행정에서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방치공이라는 건 우리시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미신고업자들 농가한테도 자주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정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이 문제는 아까 4,000공이 있는데 타 시군도 이 문제를 같이 협의를 하고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문제가 많이 수반될 겁니다. 예산문제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주로 농민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신고공을 신고할 때 여러 가지 지원대책이 있어야 전부 다 되지, 우리시만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직원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 토의를 하고 있고 타 시군 사례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딱 진주시만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농민들이 봤을 때 왜 다른 시군은 아직까지 이리있는데 진주시만 이래 가지고, 왜냐 하면 조치를 해서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반드시 매기고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까리 해라, 이것 안 했을 때는 과태료가 얼마다, 이게 1차 2차 3차 계속해서 과태료가 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타시군하고 형평성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서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게 수질검사도 합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이것 하는 건 다 수질검사 합니다.

정철규위원

수질검사를 가지고 행정에서 농민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미신고공들은 수질검사 의뢰를 안 합니다.

정철규위원

그건 뭐……. 하여튼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16페이지 보면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중간에 보면 남부산림연구소 망성교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이게 증액금액이 6억입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증액금액이요? 변경사업.

정철규위원

변경사업금액이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변경사업비가 일억 얼마 되는데요, 변경되어 3억400만원이니까 그 전에 당초사업비 28억2,700만원이니까 1억1,000만원 가까이.

정철규위원

이게 수로관이 230m 증가되었다는 건 사전에 현장 인지를 못 했다는 부분입니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합니다만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과로 이관되었던 사업이 되어서 그 당시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3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가 진주시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대기배출업소가요?

정철규위원

예.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지금 대기배출업소가 대상업소는 419군데입니다.

정철규위원

419군데인데…….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대기는 118군데.

정철규위원

대기만 어찌 118군데?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15번 환경오염관리 38페이지에 2015년도 자료 보면 대업소가 419군데 중에서 대기가 118군데.

정철규위원

대기가 118군데……. 대기환경오염보존법에 보면 이 신고대상 사업자가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웬만한 사업자는 다 해당될 상 싶은데 그런데 118군데밖에 안 됩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아니, 대기관계를 시에 신고가 되어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회사 중에서도 업체별로 철을 털어낸다든지, 모든 게 다 대기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대기 관련되는 신고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지금 우리가 대기 하면 비산먼지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그건 공사사업장.

정철규위원

예, 공사사업장이고, 여기 사업장별로 분류가 나오는데 석회제조업이나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이나 이리 쭉 분류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진주시내에 118개 사업장밖에 안 돼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는…….

정철규위원

그것도 내나 대기환경보존법 적용을 받는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받지요. 받는데 비산먼지공사장은 비산먼지를 해가지고 사업장하다가 공사 끝나고 나면 주로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정철규위원

올해 점검업소 내용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99개 업소를 점검했다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니까 위반업소가 6군데?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정철규위원

행정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주로 위반정도에 따라서 과태료도 되고 고발의뢰도 이루어집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대부분 고물상 같은 데 가면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놓는데, 아닙니까? 그걸 면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은 덮개를 덮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고물상 관리관계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청소과에 하고 있는데…….

정철규위원

그런데 행정처분 같은 건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보호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뭐냐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업체들이 아까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규모 얼마 이상, 그 다음에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오염을 시킬 우려가 있는 업체들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 업체는 신고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에. 그렇게 되어있는 업체를 관리하는데 고물상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아 가지고 신고가 안 되어있습니다, 우리한테.

류재수위원장

청소과에서 단속을 한다 말이에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청소과에서 고물상에 관련되는 전체업무를 하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고물상이 슈퍼마켓처럼 신고입니다. 신고. 신고제가 되어 관리가 안 돼요. 그런데 2,200㎡ 이상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전체가 2,200㎡ 이상 안 하고 줄여버리는 거예요. 1,900㎡한다든지. 그런데 청소과에서 아까 정철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폐기물 재어놓으면 사실 덮게 되어있어요. 대다수가 안 덮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나간다고요. 나가서 과태료 부과하고 제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물상이 영세업자들 아닙니까? 가면 말도 안 듣고 대화가 안 돼요. 그래도 우리가 제재하는데 관내 고물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있다 말입니다. 지저분하고 해서 진짜 고민거리인데 저걸 제재를 하려고 법적으로 찾아보니까 세무서에 가서 영세업자, 구멍가게처럼 신고만 하게 되어있어서 제재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해보는 방법도 없겠느냐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한계가 있다 그리 싶고, 환경과에서는 안 하고 청소과 소관인데 그리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것도 단속을 해야 되고, 문산 같은 데는 폐업처분도 하고 했어요. 농지전용 관계 해서 했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 싶습니다.

정철규위원

지금 고물상은 공병을 모아 지어 놓은 데가 있다 아닙니까? 사실 공병이 그냥 그대로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부셔 놔놓을 정도로 되어있는 고물상들이 허다하거든요. 거기서 바람에 날려 가면 발암물질이 발생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건데 이런 데는 덮개를 덮도록 환경보호과나 청소과나 누가 제재를 해도 해 줘야 돼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게 고물상이 수집하는 종류가 있어요. 폐비닐 하우스비닐 안 있습니까? 비닐류를 고물상에서 가져가면 상당히 청소도 잘 되고 좋은데 법에 고물상은 폐비닐 처리를 못 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참 법이 웃기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들에 있는 비닐을 가져가서 자기들이 청소해서 팔면 더 좋은데 그게 법에 못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대로 유리병 같은 그런 것 앞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대평딸기체험장 잘 되어갑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거의 공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갑니다.

정철규위원

얼마만큼 되어있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90% 정도는 되었습니다.

정철규위원

자주 나가십니까, 현장을?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한 두어 번 나가봤습니다.

정철규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7대 사업이다 이리 생각하시고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5페이지, 딸기체험장 설치사업 이게 설계액이 5억3,600만원이고 계약액이 4억8,500만원인데 낙찰률이 90.5% 나오네요. 이건 공개경쟁입찰로 했을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당연하죠. 당연하게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했는데 90.5%로 상당히 높게 나온 셈이네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예산액에서?

류재수위원장

설계액에서. 설계액에서 계약액이 90.5%가 나오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그건 도급금액이 4억1,400만원 되었는데 이 퍼센티지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렇게 안 나오는데 아마 관급이 포함되어 가지고 관급 퍼센티지가 올라가니까 전체로 보아서 그런 모양인데, 아까 전체도급금액…….

류재수위원장

89% 나오는 구나.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89%.

류재수위원장

89%면 상당히 높게 나온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입찰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입찰해서 하는 거니까.

류재수위원장

해충포집기 설치사업이 수곡면에 1개 올해 완공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650개?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개당 122만원 정도 치였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 정도 치일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16페이지에 있는 이건 자매리에 설치했던 89개소 이 건전지 꽂아서 쓰는 그런 건가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똑같이 태양광으로 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같은 거라고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89개 설치 2,133만4,000원 들었는데? 24만원 돈밖에 안 치잖아요? 이게 표기를 잘못한 겁니까? 공사비가 2,33만4,000원인데 89개소 해놨어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공사비만 되고 관급자재가 빠져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1억1,900만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다고 2,133만4,000원, 말이 안 되는데……. 공사비에 관급을 따로 빼버리는 공사비도 있어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아마 직원들이 자료 빼면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133만4,000원에 관급자재비가 얼마 포함된다고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9,800만원요. 그래 가지고 전체금액은 1억1,976만3,000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관급자재를 올해 다 쓴 거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올해 89개소밖에 안 했어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이월되어 공사를 다른 데하고 나서 잔여금액을 가지고 민원이 들어와서 추가로 했던 사업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작년에 몇 개 했습니까? 작년 집행액이 5,727만9,000원이라고 13페이지에 표기해 놓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올해는 7억3,900만원을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89개소에 2,133만4, 000원? 어떤 자료를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전체는 그렇습니다. 이월이 되어 표기가 2014년도 12월 17일 태양광으로 해서 포집기를 수곡에 내나 561개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아까 2014년도에 516개는 발주가 되었으니까 2014년도로 분류했고 2015년에 추가사업으로 하면서 89개를 2015년도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2015년도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금액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관급자재가 빠진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관급자재 빠진 금액정도가 아니고 2014년도 집행액 한 번 보세요, 13페이지에. 13페이지 2014년도 집행액이 5,700만원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월시켜 가지고 2015년도에 7억3,900만원을 집행하셨어요. 그런데 16페이지에는 2,133만4,000원 썼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전체이월액이 2014년도에 8억6,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2014년도 5,700만원, 이월액이 8억200만원이었습니다. 8억200만원 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월되었던 561개 여기에 돈이 얼마가 나갔느냐 하면 6억2,397만8,000원이 나가고 그 다음 또 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추가사업을 89개 1억1,900만원이 나갔다는 겁니다.
자료를 만드실 때 좀 이해를 하게끔, 과장님은 이것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세세한 것까지 우리는 실무자 계장들이 있으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곤란할 경우도 있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자료 만드실 때 밑에 계장님들하고 담당자들 앞뒤 맞춰 가면서 자료 똑바로 만드십시오. 33페이지 아까 정철규 위원장님 질의하셨는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어디에요, 두 군데가? 2014년도도 2개이고 2015년도도 두 군데인데?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33페이지?

류재수위원장

예, 7번.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비산먼지 신고 173개소와 203개소인데 2개소라는 건…….

류재수위원장

단속건수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33페이지 말입니까?

류재수위원장

33페이지. 신고현황…….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신고현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신고현황 두 군데가 어디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173군데 신고현황이 2015년도에 203군데. 비금속물질 두 군데 말입니까?

류재수위원장

아, 업소별로 그것 해놓은 거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비금속물질 채취 제조 두 군데 이야기입니까?

류재수위원장

그건 넘어가고요. 34페이지에 위반내역에 2건하고 2014년도 2건, 2015년도 4건인데 여기는 어디어디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어디 이야기입니까?

류재수위원장

34페이지 행정처분현황 위반내역.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행정처분현황에 기타에 4건 말입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미신고는 18건 1건인데 기타 이건 뭐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별도로 기타내용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015년도에는 CNG버스를 아무도 구입을 안 한 모양이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CNG버스를 늦게 3대를 신청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3대값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지급할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게 혼선이 한 번 있었죠? 정부에서 없앤다고 그래 가지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다시 예산을 배정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지금 2015년도에는 있었고 2016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없어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앞으로 CNG버스 구입지원은 안 하네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CNG버스가 앞으로 대기관계가 많이, 새 차량들도 그런 저감장치가 많이 되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천연가스 그게 그렇게 유용하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게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업체들이 경유버스를 다 사지 않겠습니까, 그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럴 수 있죠.

류재수위원장

지원 안 하면 당연히 경유버스 사고 경유가 연비가 더 좋게 나오고 그러니까 경유를 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5년 6년 정도 지나면 CNG버스가 지금보다 반 이상 줄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CNG충전소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아마 자동차 차량이 아까도 이야기하였는데 계속 개선이 되다보니까 환경오염저감시설들이 차량에 많이 부착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경유차량에 부과를 했는데 지금 저감차량이 되다보니까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차량성능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유념하셔서 충전소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 자기들 채산성이 제대로 안 나오면 철수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실제로 될 수 있죠. 아니, 두 군데 중 한 군데 폐쇄해 버리고 진양호만 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버스들이 공차거리가 엄청 늘어나게 되면서 충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경을 좀 쓰세요. 환경오염관리에서 특정토양오염시설 관리현황 중에서 대상업소가 주유소 난방시설 공장 이렇게 해 놨는데, 40페이지에 이렇게 해 놨는데 주유소는 검사대상이 몇 개입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주유소가…….

류재수위원장

76개 중에 주유소는? 그리고 2015년도 오염도검사를 76곳을 했는데 검사완료가 68개가 되고 오염도검사 초과된 데가 한 군데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노후 주유소는 15년 이상 된 걸 노후주유소라 그럽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노후주유소란 표현을 쓰는 게 15년 이상 되면 노후주유소라고 봅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고 주로 폐업을 할 때 이런 검사들을 반드시 합니다. 토양오염검사를.

류재수위원장

지금 진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노후주유소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따로 안 합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합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매년?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기준에 의해 가지고 10년이 넘었을 때 2년에 한 번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그 이후 20년 30년 되더라도 10년만 넘으면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하게 되어있다, 그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3년 간 15년, 14년, 13년 3년 간 정도의 주유소 토양오염 검사한 목록과 내역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하나도 오염도검사 초관 안 되었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되는데, 환경부에서 2013년도부터 정부에서 1개 내지 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을 해서 무작위로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검사를 했는데 오염도검사가 점검대상 중에 35% 정도 나오더라고요. 검사대상 주유소 중에 35% 정도가 오염도검사 초과를 해서 제재를 받고 이런 것들 한 걸 봤거든요. 그럼 환경부에서 정하는 오염도검사 기준과 진주시가 정하는 기준이 똑같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같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런데 진주는 하나도 안 나왔고 환경부에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하면 평균 35% 정도가 적발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3년 간…….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폐업하는 주유소들이 요즘 한 번씩 나옵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나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 경우 조사했을 때 문제가 없었어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전체토양을 다시 갈도록 되어있습니다. 업체를 시켜 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해서 다시 결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폐쇄된데 따른 행정적인 처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3년 간, 아, 이건 5년 간 해 봅시다. 양이 그리 많지 않을 거니까 폐업주유소에 대한 검사결과들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50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대여실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주민센터에 자전거 128대를 구입을 해있는 거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대여실적이 1,337회면 연간이죠, 이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연간 실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1년 간 자전거 1대당 10회 정도? 11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0회 11회 정도의 대여실적이란 이야기인데 어떤 곳은 상대1동 같은 경우는 6대인데 45회, 상평동인데 5대인데 30회, 그럼 연간 대당 6회 정도 대여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대여실적이 아주 낮은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지금 민원을 보러올 때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온다든지 도보로 온다든지 하면서 대개 거기 왔는데 인감도장을 안 가지고 왔다든지 주민등록증을 안 가지고 왔다든지 그럼 빌려 가가지고 다시 타고 갔다가 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극히 대여실적이 낮고, 이 부분은 앞으로 점차로 대여실적이 낮기 때문에 폐쇄를 해갈 예정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대여실적이 1대에 연간 10회 정도 대여한다라는 건 거의 이용 안 한다는 이야기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지금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리해서 쓰고 낡은 자전거들은 그대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직원들 출장용으로 많이 씁니다.

류재수위원장

대여실적 이게 직원들 출장용으로 대여한 것으로 잡힙니까?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건 민원만.

류재수위원장

자전거보험금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급현황이 2015년도 올해분입니까? 1억6,650만원이? 49페이지.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계약기간이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이기 때문에 올해 현황들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올해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좀 더 될 수도 있겠다, 그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더 될 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연간 보험금 지급액이 2억 가까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1억7,789만7,000원을 보험금을 지급했고 보험금 지급한 것보다 실제 보상 받는 게 더 많네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안 하려 그래요?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내 같아도 안 하려 그러겠네요. 보험금 1억8,000만원 들었는데 지급해야 되는 게 2억이 되면. 그래도 자기들 회사 이미지도 있고 해서 보험계약을 안 할 수는 없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안 하고 보험회사 큰 데 세 군데서 같이 연합을 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것도 보험요율이 있어 가지고 지급이 많이 되면 보험금이 계속 올라가지는 그런 구조죠?
원석

박원석환경보호과장

이것도 전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가산정을 합니다. 보험 전체 얼마를 정해야 되는지 그 요율에 의해 해가지고 하는데 주로 안 하려고 하니까 큰 보험회사에서 세 군데 같이 연합을 해서 시하고 수의계약을 주로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애들 자전거 타다가 다치는 경우에도 하고, 처음에는 시민들이 잘 몰랐다가,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자꾸 나다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그럼 보험금 지급은 계속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손해 보기 싫으니까 계속 올리려 그러고, 그럼 진주시는 예산을 더 투입해야 되고 그런 악순환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성래입니다. 2015 행정사무감사 위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공통사항입니다. 현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그리고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번 각종 기금관리 운용 실태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 그 목적은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코자하는 2015년도 목표액이 1억4,300만인데 1억6,0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사용목적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만 좋은식단 추진 및 식품안전 확보가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은 경상남로부터 교부금이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총 수납분의 60%를 교부를 해주는 것으로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목표액 대 실적입니다. 2015년도 2억3,100만원이 목표인데 2억2,000만원으로서 정산이 되어졌습니다. 잔액이 1억6,000만원인데 정기예탁금이 7,000만원이고 보통예탁금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지출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증명서는 별도로 마지막에 첨부가 되어져 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부터 18번에 2014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입니다. 당초 3,000인분 비빔밥 나눔행사가 10월 3일 국립박물관 앞 잔디광장에서 계획되어졌습니다. 변경된 부분입니다. 비빔밥 판매 및 홍보부스를 운영하기로 변경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까지 축제기간 10일 간 시행했습니다. 장소는 천수교 앞 망경둔치였습니다. 변경사유입니다. 야외에서 많은 인원이 음식을 나눔으로 인해 식중독 우려가 항시 높았습니다. 그리고 3,000명을 일시에 배급하다보니까 노인분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변경을 했고, 올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주비빔밥 판매 및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진주비빔밥 홍보에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산편성 후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 다음 민원처리내역입니다. 접수된 게 시장에게 바란다는 26건이 접수되어졌습니다. 보통 식당에 소음이라든지 쓰레기, 그 다음 불법영업, 청소년 유해업소 그런 부분들이 26건 있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내역입니다. 담당부서는 위생지도 담당하고 공중위생 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소송 부분입니다. 2건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추는 행위와 청소년 남녀 혼숙장소 제공 2건이 있습니다. 현재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추는 행위는 ‘이 밤을 다시 한 번’인데 자료를 작성할 그 시기에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주시가 승소해서 청구가 기각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현재 청소년 남녀혼숙 장소제공은 2월 15일 2차 소송일자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심판 부분입니다. 총 16건인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취소심판이 10건 정도 되고 과징금 부과가 5건입니다. 그리고 시설개수명령 1건이 되어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하고 80페이지 상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로 인한 공무원 징계현황과 인허가 사항, 반려사항,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경찰서 예산 지원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28번 각종 심의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올해 2회를 개최했습니다. 3월 14일과 9월 16일 개최했습니다. 위원은 식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와 단체대표자로 구성이 되어져있습니다. 다음은 29번 항입니다. 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30번항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진주비빔밥 홍보물 제작 외 8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 무인경비시스템,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0월말 현황은 10,25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가 8,500개 되고 공중위생업소가 1,800개 정도 됩니다. 식품접객업소가 6,500여개 되는데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가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품제조, 유통ㆍ판매업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입니다. 목욕, 숙박, 이용, 미용, 세탁업 등 1,77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서류 중 보안요구나 반려사항, 기간 경과 민원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점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검업소 수가 7,400여개 되는데 위반업소 수가 478개입니다. 주가 일반음식점이 366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리입니다. 지정업소 현황입니다. 2014년도 192개소를 관리하다가 2015년도 폐업 취소 등으로 인해 18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관리실태 및 지도감독 내역입니다. 192개소 전체업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27개가 나타났습니다. 주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라든지 위생모 미착용, 건강진단 미필 등이 주요 위반사례가 되겠습니다. 지정취소 현황 및 표지판 회수 여부입니다. 지정 취소된 게 4개, 폐업 3개는 모두 표지판을 회수했습니다. 일반음식점 자율감시제입니다. 일반음식점 위생감시업무 등을 한국외식업중앙회에 위임한 경우 적발건수, 행정처분의뢰 건수 및 종류입니다. 자율감시 건수가 5,218건인데 921개를 조치했는데 자체시정을 했습니다. 주요시정 내용이 환기시설이 불량하고 폐기물용기가 부적합하고 신고 미보관, 기타 위생불량 등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련업무 분야가 되겠습니다. 법규위반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 현황입니다. 208건을 실시했고 청문결과 모두 처분을 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 실적입니다. 위반업소 수가 478개 업소수인데 허가취소가 208개, 영업정지 38개, 과태료 116건, 모두 478건 확인해서 이행을 했습니다. 집단급식 및 급식소 관리현황입니다. 위반건수가 12개인데 과태료와 시설개수 등으로 이행을 했습니다.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는 총 34개로 전부 고발 조치해서 행정조치했습니다. 허가면적이 틀린 부분 점검단속 현황입니다. 총 17개 위반건수가 나왔는데 시정명령으로서 전부 이행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련업무 분야입니다. 법규위반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현황입니다. 총 28건을 실시해서 모두 청문결과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 실적입니다. 위반업소수가 53개였는데 영업정지 20개, 경고 16개 등 총 53개를 확인해서 이행을 시켰습니다. 하단부에 무허가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중앙동에 위치한 미용업이 되겠습니다. 무허가로서 1건이 발생되었는데 행정조치 고발을 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 위생관련 부분입니다.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위반업소수가 96개인데 허가 취소된 부분이 16개, 과태료가 17개, 시정 명령 등 이래 가지고 고발이 34건, 총 96건을 확인해서 이행을 했습니다. 다음 무허가 식품제조 판매업소 감시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총 12개가 무허가 식품제조업소로 위반이 되었는데 전부 행정조치해서 고발했습니다. 다음 10번 항목에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신고내역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먼저 신고가 97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 결과 신고내역이 과태료 처분된 것 고발 4개, 이첩 40개, 기타 43개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5건에 47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마지막에 89페이지는 이미 모두에 보고 드린 식품진흥기금 1억6,000만원 잔액증명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수고하십니다.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지정이 됩니까? 84페이지죠.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현재 186개인데 192개를 당초 지정할 때 저희들이 가서 현장답사를 해서 올해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전수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위생상태, 그 동안 신고나 단속에 걸려 있었던 업체 현장답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모범이라는 글자가 맞지 않는 건 탈락을 시키고 추가로 신청 들어온 부분은 집어넣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모범음식점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제법 오래 되었죠?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수치가 거의 200개 내로 되고 있네요?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모범음식점 지정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위생검사를 면제해 준다든지 혜택이 좀 있습니까, 시에서?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모범업소로 되면 일단은 위생업소 면제라기보다는 그래도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주 답사를 합니다. 현장답사를 하고, 그리고 각종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모범업소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지정 취소된 게 7건이다, 그죠?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올해 말이죠?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런 건 위반이 되었거나 폐업을 하거나 이리 되었을 때 취소를 하고 회수를 한다 말입니까?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불친절했다, 인터넷 민원이 들어왔다 그럼 현장답사를 해 본다, 역시 우리직원들이 가서 해 보니까 불친절하다, 위생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면 또 저희들이 답사를 합니다. 업소명예가 있어서 설명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번에 보편적으로 다 그런 유형으로 지정이 취소가 됩니다.

서정인위원

85페이지 나와 있는 이건 뭔 이야기입니까? 192하고 27 쓰여 있는 건, 위반업소 수가…….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위반업소 수가 27개 나타났는데 시정명령한 게 위에 3건이고 시설개수명령 이런 것들은 시설을 개수해라, 시정이 완료되면 그대로 복귀를 하고, 과태료 부과한 부분 192개 업소 수만 가지고 계를 내어놓은 겁니다. 모범업소 수만 가지고. 전체가 아니고.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도한 결과를 말하는 거지요?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모범업소 수.

서정인위원

그 중에서 7개는 폐지가 되어버린 거고, 이건 지도한 거다, 그죠?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도한 내용이다?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예, 정도가 심한 건 바로.

서정인위원

그런데 모범음식점이 지정되면 일정기간이 경과하고 다시 지정해야 되는 식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다시 지정하고? 3년마다 지정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회 지정하고?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매년 저희들이 합니다. 딱 10월 되면 192개 다 돕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지정은 다시 유지되고?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예.

서정인위원

또 안 되는 건?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안 되는 건 나가고요.

서정인위원

매년하고 있다?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예, 매년 합니다.

서정인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럼 모범업소를 시민들이 상당히 믿어도 되겠다, 그죠?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그러니까 바깥에 모범업소 간판이 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욱더 신중을 기하는 게 모범업소 간판을 해 놓고 모범업소 역할을 못하면 폐지를 시켜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조사를 하고 있고 믿어도 되는 업소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신규 모범업소가 되고자 할 때는 어떻게?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취소되는 부분이 있고 신규를 하고자하는 것들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건 진주시를 대표할만한 모범업소다 싶은 건 저희들이 추천할 수도 있고, 취소되는 부분도 있고 업을 접은 사람도 있고. 업을 접은 사람 3개 정도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자기가 모범업소가 되고 싶다면 위생과에 신청을 해 놓으면…….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신청을 해 놓으면 저희들이 꼭 그해 10월 되면 전수조사할 때 가서 조사를 합니다.

서정인위원

모범업소 신청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본인들이 희망하는 데도 있습니다. 당연히 나오죠. 추천할 업소가 있으면 주면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아주…….

서정인위원

우리들이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있으면 주십시오. 모범업소에 관계되는 자료들.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7페이지 3,000인분 비빔밥 나눔행사가 올해 전격 취소가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변경사유를 간략히 설명해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심을 거듭해서 올해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사실 3,000인이라도 사실 당일 컵라면 수준의 그런 양의 비빔밥을 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서 상당히 참석하고 그렇습니다. 음식을 3,000인 비빔밥을 하려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4,500그릇 정도, 많이 나갈 때는 나갔다고 그러는데 나물이든지 이런 걸 한번에 일시에 장만하려 그러니까 시간격차가 좀 나고 이러니까 항시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식중독 부분에. 그리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다른 데서 나물이라든지 국을 해가지고 이동을 해 와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3,000인분을 하기에는 식중독이 항시 우려되어져 있었고, 마지막 배급을 할 때 ‘지금부터 비빔밥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번에 몰려 가지고 넘어지고 야밤에 엄청 위험한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등축제가 제아무리 좋은 축제라도 한번 안전사고가 나버리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올해 변경을 해서, 원래 당초 2003년 출발할 때 목적이 2개였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서제 음복하는 의미 하나하고 진주비빔밥 홍보하는 두 가지 역할이었는데 진주비빔밥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부스를 이용해서 전통비빔밥 홍보를 6,000원에 저렴한 가격으로 5,000명 그렇게 진주비빔밥 홍보를 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식중독하고 안전사고 위험이었습니다.

정철규위원

야외에서 많은 인원들이 음식을 나눔으로써 식중독의 우려가 있다고 취소한 변경사유지요?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예.

정철규위원

그럼 올해 했으면 몇 회째 하는 겁니까?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올해 12회째 합니다.

정철규위원

쭉 해오면서 언론을 통해서 인사사고 한번 없었고 식중독이고 이런 거에 대한 아무 언론보도도 안 되었고, 그런데 취소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항상 대단위 인원이 모일 때는 사전에 예방이 더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식중독은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차가운 날씨라고 안 오는 건 아니다보니까 항시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게 11년 동안 해오면서 쭉 맥을 이어와야 되는데 끊어져 버린다 하면 그렇다 아닙니까? 11년 동안이나 해왔는데 아무 사고 없이, 또 행정에서 그동안 발 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에 아무 사고도 없었는데 잘 해오던 행사를 딱 중단을 한다는 게…….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그런데 3,000명이 최근에 이루어진 부분인데 100명 500명 1,000명 이렇게 하다가 자꾸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철규위원

사실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예,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히 노출된 부분이 많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용도가 뭐뭐가 공중위생 용도가 들어갑니까?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공중위생업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크게 두 부류를 위생파트에서 관리하는데 식품위생하고 공중위생하고 구분됩니다. 식품위생은 한마디로 먹거리입니다, 전부 다. 공중위생부분은 목욕, 씻는 부분하고 그 다음 다듬는 것 이미용, 그 다음 자는 숙박하고 그 3개가 공중위생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먹고 자고 씻고 다듬는 것 중에서 먹는 부분만 식품 빼고 나머지는 공중위생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철규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 혼숙이 많지는 않지만 1년에 두어 번씩 적발되고 있는데 연령층도 낮아지고, 청소년 혼숙에 대한 시에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올해도 청소년 혼숙으로 인하여 1건 행정소송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청소년 혼숙 부분이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그런 숙박업주들 때문에 상당히 위반행위들이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매매 알선하고 청소년 혼숙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청소년 혼숙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러브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갈 때는 가려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편적으로 청소년 혼숙부분은 경찰이 현장을 가장을 해서 딱 덮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고 나서 경찰에 접수되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혼숙이 밝혀지고 있는 게 보편적인 단속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에서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건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은 그런 사례들을 주목적으로 숙박업소에 대해서 매년 정기교육 시는 꼭 사례를 들어가면서 진주만은 청소년 혼숙으로 인한 그런 위반업소는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정철규위원

사실 청소년 혼숙 이건 잡기는 정말 어려울 겁니다, 행정에서. 청소년 혼숙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행정에서 잡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소송이나 심판가면 전부 다 그 분들의 이야기가 립스틱 바르고 모자 쓰고 들어오는데 어째서 저게 청소년이고, 절대 청소년이라 보기가 힘들다 그래 가지고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하는 게 현실인데 실질적으로 업주도 가려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철규위원

청소년 혼숙 장소를 제공할 수 없도록 좀 예방교육을 행정에서 발 빠르게 하고, 어쨌든 간에 교육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숙박업소 교육할 때 청소년관계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철두철미하게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성환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페이지에 일반음식점 자율감시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제도입니까?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아닙니다. 행정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성환위원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일반음식점 자율감시제라는 게 행정에서 6,000개 7,000개 되는 음식을 전반적으로 감시하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률적으로 외식업중앙회라든지 이래 가지고 일반음식점 위생감시업무 등을 위임을 해서 그 분들이 지도를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외식업중앙회협회에서 일반음식점들을 그걸 한다?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게 감시가 되는 겁니까? 같은 업종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행정처분 의뢰된 것도 한 개도 없고 자체시정만 921건이 나왔는데 이 제도가 별 실효성이 있는 제도입니까?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그래서 행정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보니까 법률적으로 자율감시요원을 두고 할 수 있게끔 해 놓다보니까 감시건수가 5,218건, 자기들 식당 다 둘러본 그 건수이고 실제 가보니까 거의 다, 어찌 보면 자기 가족은 맞습니다. 자기가족인데 그래도 협회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우리를 지도해 주고 새로운 걸 안내를 해 준다 그런 측면이 강하지, 행정처분에 큰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건 없다 보니까 행정처분 의뢰가 사실 발생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시정 내용이 그 밑에 나열해 놨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큰 주안점을 두고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외식업중앙회에서 그렇게 하면 다른 일반음식점에도 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외식업 외에도 다른 협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협회들도 자율감시제 같이 동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다른 건 아닙니다.

이성환위원

외식업중앙회 자체에서?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예, 자체 하는 음식점 6,000개.

이성환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실효성이 있겠나…….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비빔밥 나눔행사 진짜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큰 이유였습니다. 식중독 사전예방 좀 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정말 축제 암만 잘해 본들 안전사고 나버리면 아무 것도 안 되니까.

류재수위원장

본 위원은 그것보다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이고, 진짜이유는 유등축제 유료화와 관련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10월 3일이면 그때 토요일이었고 진주시민들은 공짜 티켓으로 토요일에 들어갈 수가 없었고, 그럼 외지관광객들이 토요일 대부분이었을 건데 예산을 투입해서 비빔밥을 유료관광객들에게 아마 할 필요가 있었겠나 이런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오히려 입장료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약간의 서제후 음복 성질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간식용으로 드리는 게 좋지 않으냐는 게 우리는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요.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과장님들이 설명할 때의 사유와 실제의 사유가 틀린 경우가 종종 있는 걸 봐왔거든요. 환경보호과 자전거 강사수당 없애버린 것도 사실은 알고 보니까 다른 사유고, 실제 설명하는 것과 다르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11년째 계속 해오던 게 갑자기 유료화 되는 해부터 비빔밥 나눔행사가 없어지다 보니까 혹시 그랬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예, 유료화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가 기금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때린 거에 대해서 그게 도로 올라가고, 도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60%를 회수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2억2,084만8,000원이면 100%를 해보니까 3억8,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이 3억8,000만원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내역 있죠?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사용내역요?

류재수위원장

아니, 실제 처분한 내역.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아, 처분내역요?

류재수위원장

예, 그게 해마다 사실은 자료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한 번도 처분내역이 안 올라왔어요.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는 해마다 그 내역들이 쭉 자료로 올라와야 됩니다. 올해는 그냥 마치고, 정리된 게 있죠?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내역 위원회에 위원 수대로 갖다 주시고 내년부터는 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청소과장 백상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공통사항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 자유발언 2건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산재해 있는 영농폐기물 폐부직포 처리에 대해 조치결과는 폐기물배출 관련부서 소득지원과와 협의한 게 농업용 폐보온덮개 폐기확인제를 운영하도록 했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반 운영 지도점검을 청소과에서 강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관심제고와 지원에 관한 제안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책을 수립해서 RFID 기반 세대별 종량제를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39개 공통주택에 466대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98페이지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7건 집행완료했습니다. 다음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필름류 포장재 운송차량 임차 3,156만2,000원 지급 완료했습니다. 국도비 확보현황에 있어서는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관련해서 국도비 5,315만3,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21번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8건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23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소송은 2건인데 소송 1번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진주시가 2009년 2010년도 청소대행용역비 정산을 위한 집행내역 요구 건에 대해서 원고인진주환경 외 2개 업체가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진주시가 전부 승소했습니다. 소송 2는 201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용역비 반납처분 취소 청구소송인데 이건 진주시가 2011년 정산금 반납처분 통보를 하자 원고인 진주환경 외 2개 업체가 반납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4번 102페이지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입니다. 인허가 사항 2건이 있습니다.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해서 진주시새마을부녀회에 행사비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행사내용은 새마을알뜰나눔장터에 700만원, 새마을상설나눔장터에 800만원해서 1,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단체임원 명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4페이지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홍보물 23건 제작 배부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홍보책자라든가 현수막, 홍보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32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청소과 상대동에 있는 청소관리사무소에 1대 설치되어있습니다. 이건 종량제봉투 마대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무인경비시스템 설치한 겁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청소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 위탁용역 현황입니다. 청소대행 3개사에 민간위탁한 것으로 설계금액 32억9,100만원에 계약금액 29억3,000만원으로 11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낙찰률은 89%로 수의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업체별 인건비 지급현황은 2015년 10월 현재 17억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번에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및 민간위탁처리비 집행현황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은 가전제품은 지금 8,685건 수거했는데 이건 무상수거이기 때문에 수입은 없고요, 가구류 등은 88,964건에 4억6,1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집행현황입니다. 대형폐기물 계약물량 7,300톤에 10월 현재 7,050톤을 처리해서 8억9,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번 쓰레기 처리비용 예산집행 내역 및 연도별 증감내역입니다. 위탁 업체별 예산 계약내역은 종량제봉투 수집 운반, 가로청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운반 해서 총 94억4,500만원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정산관계는 2014년 청소대행비 정산검사는 1,011만원을 미집행한 부분을 정산결과가 나와 가지고 반납처분을 했는데 지난 7월 27일 반납 완료되었습니다. 2015년 청소대행비 정산은 내년 2월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생활폐기물 처리는 가, 생활쓰레기 수거 체계 및 업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 3번에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현황 민간위탁은 지금 현재 3개 업체에 차량 67대 종사원 1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 생활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시 직영은 미화원 37명에 청소차량 1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지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으로는 과태로 부과가 155건에 1,366만8,000원을 부과했는데 136건에 1,031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라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입니다. 발생양은 1일 현재 179.6톤이고 처리하는 건 매립이 90.4%로 162.3톤, 재활용이 9.6%로 17.3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매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습불법투기지역에 대한 CCTV 시범 설치운영 실적 및 부과내역입니다. 운영실적은 적발건수 127건에 부과 5건, 계도 12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5번에 쓰레기 처리비용 대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2015년 10월말 현재 쓰레기 처리비용이 27억7,200만원인데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28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6번 시 및 대행업체 노면 청소차량 운영현황입니다. 시 소유 노면 청소차량 운행은 운행거리 2,041㎞에 380만원의 운영경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나 대행업체 소유 노면 청소차량 운행은 총 4대에 21,957㎞를 운행을 해서 3,620만원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7번 환경미화원 관련입니다. 가. 환경미화원 업무분장표 및 배치현황은 총 6개 분야에 38명이 배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8번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3페이지 9번 민간위탁 3사 종목별 인원현황입니다. 3사 차량은 67대, 인원은 18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번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은 1,974개소고 지도점검 단속위반 조치내역은 451개소를 점검해서 37개 업소 위반을 적발해서 과태료 31건, 고발 3건, 영업정지 3건은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은 이 부분은 2015년도 실적은 2016년 2월에 보고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데이터가 없어서 2014년도 분을 보시면 102개 배출업소에서 총 117,566톤을 배출 및 처리하였습니다. 매립이 21.5%, 소각이 5.9%, 재활용이 72.2%, 해양투기가 0.4%가 되겠습니다. 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입니다. 우리시내는 3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입니다. 이것도 2014년 1,175개 신고건수 중에 433,984톤을 배출 처리하였는데 대부분 이 부분은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429,396톤으로 98.9%를 재활용 처리하고 나머지 매립 및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번 병의원 폐기물 관련입니다.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발생현황은 업소 수 440개소에 발생량은 1,316톤입니다. 다음 의료폐기물 처리는 전량 소각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다. 의료폐기물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과 위법 조치사항입니다. 152개소 점검을 해서 위반은 2개였습니다.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은 경서산업사 한 곳이 있습니다. 12번 폐기물 불법 투기 적발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세 군데를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 1건, 고발 2건 해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3번 폐유처리 실태 및 단속현황입니다. 폐유 발생현황은 2014년도 업소수 584개소에 3,489톤이 발생했습니다. 처리는 소각 13% 454톤, 재활용 87% 3,035톤 해서 대부분 재활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다. 폐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 및 위법조치 사항입니다. 96개 업소를 점검해서 2개 업소가 위반이 되었는데 고발 하나, 과태료 2개 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4번 재활용품선별장 처리 및 판매현황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에서는 9월 현재 입고가 4,774톤이었는데 매립이 1,566톤, 처리가 3,174톤, 재고가 185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 공병 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폐비닐 수거는 3,015톤을 수거해서 보상금을 3억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농약 공병 수거는 29톤을 수거를 해서 보상금을 4,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6번 재활용품 수집 처리현황입니다. 2013년도 품목별 수거량은 총 4,300톤에 판매금액 5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118페이지입니다. 10월말 현재 품목별 수거량이 3,213톤에 판매금액은 3억9,800만원입니다. 17번 폐비닐 집하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18번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수거인원이 금년도 37명에 3,015톤 해서 3억2,0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번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료 지급현황입니다. 28억9,400만원을 지급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한데 쉬었다 질문을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해서 4억6,100만원이죠? 수수료 수입이?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래 가지고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 해 놨다 아닙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럼 8억9,200만원에 공개입찰한 것 아닙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럼 이 비용에 시비를 포함해서 8억9,20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비용이 여기 처리되는 비용 아닙니까? 시민들이 가구라든지 소파를 버릴 때 동사무소에서 딱지를 받아와서 붙여놔야 그걸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이란 말 아닙니까, 4억6,100만원이?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딱지 값입니다.

이성환위원

그것하고 나머지 갭이 4억3,000만원 정도 나는데 4억3,000만원은 시비를 지원해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그 내용입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이성환위원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 이건 청소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니까 해당사항이 없게 되어있네요? 97페이지?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사업 추진 부적정 해가지고 감사지적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

이성환위원

올해 도감사에서.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내용은 내나 저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부분이고한데 수의계약하는 건 안 맞다, 경쟁입찰해야 된다 해가지고 경쟁입찰을 하도록 해서 내년부터 경쟁입찰을 하고요. 그와 별개로 위원님들 요구사항으로서 독립채산제에서 지역도급제로 바꾸는 게 좋겠다 그 부분하고…….

이성환위원

아니, 과장님 올해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 아닙니까? 올해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면 이 책에 ‘해당없음’이 아니라 이 내용은 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있었다면 넣는 게 맞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이건 업무착오입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이게 감사 현지 지도사항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답니다.

이성환위원

아, 주의사항이다 보니까 안 실었다?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럼 시정요구나 이리되면 넣고 주의사항은 안 넣는다 그 이야기입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그리된 것 같습니다.

이성환위원

원래 자료를 만들 때 그리 넣습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지금 현재 빠진 상태에서 확인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2013년도 2014년도 조치를 이렇게 지금 3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안 맞다,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이렇게 했으면 2015년도는 공개경쟁입찰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그런데 계약방식이라든지 모든 내용은 2014년 말에 결정이 되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적된 내용은 2015년 금년도 1월에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차가 있어서 올해는 적용을 못했고, 내년부터 적용하는 걸로 해서 경쟁입찰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어쨌든 주의요구 통보를 하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안 넣는다? 그건 확실한 거죠?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바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꼭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는 제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실어야 되는데 안 실었다는 말씀이죠? 착오가 있었다는 건?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어떤 형태로든 지적받은 사항이 있었으면 시정이면 시정 주의 표기를 하더라도 해줬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류재수위원장

했어야 되는 거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이성환위원

내년부터 경쟁입찰을 한다, 그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이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RFID사업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112페이지입니다.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금년도는 8,001세대에 124대를 들여 가지고 했는데 지금 금액은 1억9,500입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RFID사업이 공동주택에 아파트단지 이런 데만 합니까? 아니면 일반 가정에도 하고 있습니까? 일반주택도?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지금 일반주택은 안 하고요 공동주택도 300세대 이상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RFID사업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해봤습니까? 예를 들면 음식쓰레기가 준다든지 그런 평가를 해 보셨어요?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지금 현재 결과를 보니까 2013년도 동기 대비 보면 약 30% 정도는 절감효과가 있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일부 시에서는 감축효과가 없다는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 감축효과가 이런 것이 있는데 RFID사업에 대해서 사업효과 평가를 정확하게 하고, 또 앞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이건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우리시가 시범적으로 2013년에 시행한바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에서는 2016년까지 3개년 간만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거든요. 내년까지 해보고 추가적으로 이런 효과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더 효과가 좋으면 300세대에서 200세대까지 한다든지 확대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현재 예산은 2억 정도 잡혀있습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내년도 사업비는 지금 현재 3억5,4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서정인위원

요구는…….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서정인위원

반영해 놓았어요?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앞으로 괜찮다 이렇게 난다면 특별한 연차적인 계획을 잡고 있는 그런 건 아직 없네요? 예산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다, 그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그런 뜻보다는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당초 방침을 받은 게 2013년에 시범사업을 했고, 효과가 좋으니까 일단 3년 간 300세대 이상을 우선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더 좋으면 확대하는 걸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해서 효과가 더 좋은 걸로 나오면 그때 사업비를 확보해서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리 검토가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사업효과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건 과장님, 제일 처음에 실시했던 진흥더루벤스인가 금산에 제일 처음 시작했다 아닙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더 루벤스.

류재수위원장

그때부터해서 지금까지 아파트에 설치하고 나서의 1년과 설치하기 전의 1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나오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게 나올 겁니다.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지금 현재 나온 게 전체적으로 30% 정도 절감효과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해서 갖고 오십시오. 위원들이 보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과에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정철규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98페이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강댐 부유쓰레기 운반처리 용역을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걸쳐 2회를 시행했는데 남강댐은 수자원공사 관리시설인데 우리진주시가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시행근거는 2010년 5월에 진주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하고 남강댐부유물 수거처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업무분담을 부유물을 수거하고 또 선별 분리해서 집하장에 적재하는 것까지는 남강댐관리단에서 하고 집하된 부유물을 운반 처리하는 부분은 진주시가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수계관리기금에서 처리비용을 지원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정철규위원

남강댐 선별분리집하장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압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사천만 쪽으로 빠지는데 안 있습니까? 수자원공사 옆에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아, 무지개동산 밑에 넓은 땅 그게 집하장입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거기에 주로 많이 모입니다.

정철규위원

결국 수자원공사는 부유 수거하고 선별하고 단지 우리시에서는 운반만 한다 이 내용입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운반 처리하는 겁니다. 매립장에 가져가서 매립합니다.

정철규위원

아, 그럼 댐관리사무소에서 수거해서 선별해서 단지 우리시에서는 운반만 한다 이 내용입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정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과 조과결과를 보고하라 그러는데 아까 이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남도 종합감사 결과가 2015년 7월에 통보가 된 걸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도 종합감사 결과가 우리시로 오면 각 부서로 각 과별로 다 배부가 되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2015년 7월에 경남도 종합감사결과가 내려온 것을 확인을 하셨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

류재수위원장

감사결과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제가 잠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우리가 감사를 받으면 경미한 사항이 많습니다. 지적은 되는데 경미한 사항은 현지조치를 바로 해 버려요. 현지조치라는 것은 감사부서에서 자기들이 도에 가져가서, 도의 감사를 받으면 도의 감사심의를 하거든요. 심의를 안 하고 여기서 어떻게 되는가 현지조치를 하는데 직원들의 생각은 위에 가져가서 위에서 감사위원회 심의를 안 받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아니다 이리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지적사항은 맞아요. 맞는데 착각인가 싶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국장님,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감사결과 공개’ 해 가지고 다 떠있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것도 넣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래 가지고 이렇게 지적사항 15번 해서 통보가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현지주의 정도가 아니고 여기 처리한 ‘청소과 OOO 외 1명, 2명에 대해서 16조에 의거 각각 훈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징계까지 내려왔어요. 공무원 징계까지 내려와서 앞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2개의 처분요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현지주의 정도가 아니에요.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제가 들은 게 퍼뜩 기억나는 부분이, 저희들이 미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사실상 그 부분은 계약부분입니다. 계약부분이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회계과 직원이 훈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무는 청소과 업무인데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다보니까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회계과 직원이 훈계를 받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미처 모르고 빠진 것…….

류재수위원장

자꾸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여기 보면 청소과 직원 1명하고 회계과 직원 1명이 똑같이 훈계조치가 내려왔어요. 징계가 내려왔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있으면 여기에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셔야 돼요, 위원회에서.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빠진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가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수집운반 업체에서 수집운반해서 처리하거나 서로 인수인계할 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되는 것 아시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잘하고 계시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것도 감사에 있어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 위반자에 대한 조치 소홀’ 이래 가지고 2012년 5월 7일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그러니까 2015년 4~5월 정도 되겠죠. 그때까지 과태료를 안 매긴 것이 총 3,300만원, 과태료를 안 매겼다고 감사지적이 되어 이것도 같이 내려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밑에 계장님들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국병 예,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정리할 때 안 해요?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하는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우리가 자료를 보낼 때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4년 2015년 이렇게 해서 다 공식적으로 문서에 들어있어요. 이런 내용이 부서별로 결과서가 갔을 겁니다. 그래서 계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고. 1년에 행정사무감사한다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런데 자료를 제출 안 하셨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아시죠, 선서까지 하셨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의회의 처분에 따르세요. 자료는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자료는 다음에 주시고. 그리고 소송 건 있지 않습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소송 2 해 가지고 101페이지 정산금 반납을 하라고, 시에서 업체들에게 2억2,900만원을 반납하라 했는데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9,000만원 정도 인건비에 대해서는 반납의무 없다 라고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용역비를 지급했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실제 비용이나 이런 데 있어서 쓰지 않았기 때문에 2억2,000만원 정산금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인건비 부분은 진주시에 반납할 의무가 없는 게 맞죠. 그래서 판결도 이렇게 났습니다. 인건비는 진주시로 반납할 게 아니라 그 근로자들에게 돌아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이 그렇게 난 겁니다. 이해하시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이 지금 근로자들에게 그만큼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시로 반납할 건 반납했죠, 그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반납을 했고, 그게 2014년 7월에 반납했습니까? 올해 반납했다 그랬습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그 당시 경비 부분은 2013년도에 반납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반납을 했고, 9,000여 만원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청소과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일단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지급할 부분이 있으면 지급하고 환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환수는 이미 하셨고.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아니, 인건비 부분에도 우리가 불복을 해서 항소장을 내어놨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지금 계류 중이니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맞습니다, 예. 어차피 대법원 판결이 나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되면 9,000여만원은 근로자들에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도를 하셔서 근로자들에게 인건비 때먹은 것 근로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파악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파악해 보고가 아니고요, 이미 우리시가 인건비도 9,000여만원 너희들이 안 주고 챙겨먹었으니까 반납하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그러니까 안 줬는데, 안 주고 가지고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업체가 가져가는 돈이면 회수를 해야 될 것이고 줘야 되는데 안 줬다면 그 부분이 줄 수 있는 부분이면 주도록 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서정인 위원님이 계속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5분 발언이나 요구했던 집현면 법면에 쌓여있는 폐부직포 이 문제 조치결과에 소득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이러지 마시고 이 부분은 책임 있게 처리를 해 주세요, 청소과에서. 소득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처리를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해 주십시오.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이 부분은 저도 참 답답한데 확답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차피 부직포 그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아니고 자기들 사업용 생활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배출자가 반드시 처리하도록 그리 되어있습니다. 그리 되어있는데 배출자가 처리를 않고 버린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돈을 들여 한다는 것도 그렇고, 어차피 청소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 업무한계가 있고 소득지원과에서도 자기들도 2013년도에 예산 2,000만원 자담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50 대 50 부담으로 했는데도 신청이 저조해서 겨우 54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미 지금 쌓여있는 건 누가 봐도 보기 싫은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가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불법투기가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불법투기자를 찾아서 조치를 하든지, 불법투기자를 이미 찾을 수 없는 형편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10년 이상 재여 있는 거고? 그럼 처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평생 거기 놔둘 겁니까! 이건 행정에서, 물론 법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갑니다. 예산을 쓰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알겠지만 어쨌든 이걸 행정에서 처리안하면 누가 처리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돈이 대충 추산해 봐도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데 그걸 만약 치워준다 하면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면 매번 행정에서 치워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소득지원과에서 내년부터는 새로 살 때는 지원해 줄 때 기존 있던 부직포를 폐기한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시행을 한 답니다. 하는데 문제는 지금 쌓여져 있는 게 문제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처리하기에는, 그게 일반 쓰레기가 되어 매립장에 갖다 부어버리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치운다하지만 저건 매립장에 갈 수 있는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차피 돈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득지원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도 해 보고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16페이지에 재활용품선별장 처리 및 판매현황인데 올해는 9개월분이고 작년은 12개월분이어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거죠? 작년에 5억6,800만원인데 올해는 3억9,800만원이면? 그런데 납득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캔류가 1,5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6개월분. 그리고 2014년도 1년분도 2,080만원되어있습니다. 캔이, 우리가 캔을 확 압축해서 재어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현장방문 해 보면 그게 제법 재여져 있는 걸 한 번씩 봐요. 그게 제법 몇 톤 나갈 건데, 그죠? 압축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지게차로 떠야 될 정도로 제법 많은 양입니다. 철캔과 알루미늄캔이 있는데, 지금은 알루미늄캔과 철캔을 자석으로 해서 구분을 해 내죠, 그죠?
지금 철캔과 알루미늄캔이 분리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압축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철캔과 알루미늄캔이 섞여버리니까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알루미늄캔이 그냥 철 값으로 나가버렸어요. 철이 만약 200원대라면 알루미늄은 1천 원대가 넘어가거든요, 킬로그램 당. 그래서 그렇게 양이 많이 나갔는데 지금 판매금액이 2,000만원 정도밖에 안 잡힙니다, 1년 동안. 2,000만원이면 상당히 적은 양이 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것 구체적인 내역서 한번 갖고 와 보십시오.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내역은 드리겠는데요 이게 가격이 내려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더 내렸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가격이 내렸는데 작년도에도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자료를 확인해 보고 싶어요.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모든 품목별로 판매내역을 한 부 주십시오.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은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상운

백상운청소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담당이 누구입니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국병 폐기물관리계에서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박 계장님이 하세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국병 예.

류재수위원장

이전에는 왜 그랬죠?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박국병 이게 처리기간이 하루밖에 안 주어지거든요. 24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니까 경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착각을 해서 처리를 못했는데 그게 단순 실수인데 과태료 50만원 부과는 조금 과하다 해서 두 번 세 번, 세 번 이상 되는 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회 정도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부터 잘해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2015년 금년부터는 완벽하게 1회라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를 즉시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법이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선을 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 매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전동곤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은 해당이 없고 2번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진양호농촌테마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부적정으로 시정조치를 받아서 현장 대리인계 추가제출을 하고 관련된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완결하였으며, 불법산지전용 방치 건에 대하여 복구명령을 하고 고발조치를 하여 완결하였습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내용은 이성환 위원님이 농촌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진양호근린공원 활성화 방안 제안에 대하여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어린이교통공원, 동물원, 전망대, 산림욕장 숲길과 더불어 가족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양호농촌테마공원 완료 예정시기와 연계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4번 5번 항목은 해당이 없으며, 6번 항목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는 밤나무관리 외 4개 사업에 1억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29페이지 2015년도는 밤나무관리 외 6개 사업에 1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중간부분에 7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2015년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과 진양호농촌테마공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한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집행내역은 2014년 6건에 3억9,200만원, 2015년은 8건에 13억5,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집행내역은 2014년에 3건 16억원, 2015년 1건에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2페이지 8번 항목은 해당이 없고, 9번 항목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원 이상은 2015년에 10건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10번 항목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2015년도에 10건입니다. 135페이지 11번 항목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은 2014년에 17건입니다. 2015년도는 13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91건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 12번 항목 각종 용역계약 집행현황은 2014년도에 11건, 149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2015년도에 31건입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 13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 사업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2건, 2015년도에 1건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에 2015년 차량임차료 집행현황 3건, 기계장비 임차료 집행현황에 2014년도에 7건, 2015년도에 13건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15번 항목은 해당이 없으며, 154페이지에서 155페이지 16번 항목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전체 24건은 내시대로 확보를 하였으며,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6페이지 17번 항목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반납한 7건은 계약잔액과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 9건은 계약집행 잔액과 사업포기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되어 반납하였습니다. 157페이지 18번부터 20번 항목까지는 해당이 없고요, 21번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한테 바란다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 4건, 2015년도에 48건으로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22번 항목은 해당이 없으며, 23번 항목에 소송사건은 1건입니다. 24번부터 25번 항목은 해당이 없으며, 26번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건입니다. 28번 항목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합니다. 도시공원위원회 2회를 개최했습니다. 29번 항목에 단체지원행사 실비보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에 6건에 577명이 1,010만원 정도 지원되었고, 164페이지 2015년도는 3건에 345명에게 72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30번부터 31번 항목은 해당이 없으며, 32번 항목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은 2건으로 2012년부터 2015년 간 현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공통사항 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에 조경수 관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5건 1억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에 7건에 2억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6페이지 2번 항목 조림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35필지에 72㏊를 조림하였으며 내용은 166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9페이지 2015년도는 36필지에 70㏊를 조림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3번 항목 벌채 허가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9건에 재적은 49.37㎥ 벌채를 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14건에 102.3㎥ 벌채를 하였습니다. 하단에 4번 항목 펠릿보일러 공급은 2대입니다. 174페이지 5번 녹색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공원지정 현황은 175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항목 공원 및 시민휴식공간 관리(보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98개소, 2015년도에는 172개소를 보수했습니다. 아래 조성공원별 음수대, 화장실 등 편의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 8번 항목 등산로 조성사업 및 시설물 정비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1건, 2015년도에 5건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9번 항목 둔치조성 및 관리가 3건에 사업비 2,680만원입니다. 아래 10번 항목 조명시설 현황입니다. 185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공원 80개소에 설치되어있으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11번 항목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현황입니다. 공원 72개소에 71건은 수립을 하였으며 1건은 미수립되었습니다. 아래 세부적인 현황 개소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12번 항목은 해당이 없으며, 13번 항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26건입니다. 195페이지 14번 항목 공원녹지 및 산림 내 화장실 설치현황입니다. 전체 25건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15번 항목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현황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율은 80% 정도이고 내년 말 준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16번 항목에 산지 전용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42건, 2015년도에 45건 허가 및 협의를 하였으며, 자료는 197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 허가 후 공사가 사업포기로 중단된 사례 및 복구 여부는 해당이 없으며, 산지전용 복구비로 원상복구한 실적도 없으며, 산지전용 허가 또는 무단전용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17번 항목 산불예방 관련입니다. 산불 발생건수는 2014년도에 1건, 2015년도에 2건입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장비현황은 진화차 외 7종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산불감시원 현황은 154명으로 초소에 19명, 기동 85명, 전문진화대 50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5페이지 18번 항목 숲가꾸기사업 세부추진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3건, 2015년도에 24건입니다. 2015년도 추진현황은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9페이지 보호수 관리 및 노거수 정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27개소에 28본, 2015년도에 46개소에 66본을 정비했습니다. 2015년은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장

목소리 좀 크게 해 주세요.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다음은 213페이지 20번 항목 임도신설 및 구조 개량 보수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3개 지구에 19.3㎞를 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3개 지구에 22.02㎞입니다. 214페이지 21번 항목 재해위험목 제거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213본, 2015년도에 243본을 제거하였습니다. 216페이지 22번 항목 마을쉼터 조성 및 보수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62개소, 2015년도에 37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218페이지 23번 항목 국공유재산 대부허가 및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44건에 5,493만8,000원의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중간 24번 항목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현황은 진양호동물원 내 보수공사 3건으로 사업비 2,400만원입니다. 221페이지 25번 항목 동물 입식, 기증 및 감소현황은 2015년도에 폐사 4마리입니다. 26번 항목 동물원입장료 및 매점 위탁현황입니다. 동물원입장료 징수현황은 2014년도에 1억4,857만7,000원, 2015년도는 10월말까지 1억1,5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 매점 위탁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3건에 6,840만원, 2015년도에 3건에 6,245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2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충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가 몇 년도 어디서 발견되었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우리나라에 처음 발견된 지는 1988년도 부산 금정구 금정산에서 최초 발견되었습니다.

정철규위원

방지매뉴얼에 보면 아시겠지만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는 파쇄를 하거나 불에 태우거나 소각해야 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훈증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해보시죠.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재선충병은 일단 한 번 걸리면 회생은 안 됩니다. 회생은 안 되는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목을 제거를 하면 훈증 내지는 파쇄, 소각 세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일단 파쇄하고 소각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훈증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시간이 많이 흐른 훈증 같은 건 그냥 그대로 방치를, 놔둡니까? 어찌합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일단 훈증한 것은 도로 변에서 가까운 지역은 어느 정도 파쇄를 하거나 소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 정상 부위에 있는 것들은 일단 그게 자연적으로 삭아서 없어질 때까지 일단 존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약효를 보면 한 달 정도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방제를 하고 나면 그 방제가 그 부분에는 끝이 나면 한 달 후에 그걸 정리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한 달 후에 작업하고 나면 다른 데 작업하고 오면 거기 또 생깁니다. 그러면 무더기가 한 달 경과된 것도 있고 며칠 안 된 것도 있다 보니까 그걸 구분해서 가져가고 못 가져가게 하면 며칠 전에 한 것도 한두 달 된 것과 같이 처리를 하다보니까 그걸 절대 가져가서는 안 되는 것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훈증을 하는 방법론이랄까, 죽은 소나무를 1m 내지 2m 크기로 잘라서 거기에 약품처리를 하고 방수천막을 씌운다 아닙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정철규위원

방수천막이 햇빛을 받으니까 낡아가지고 사실 없어져 버려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그게 초창기에는 방제할 때 보면 타포린 같은 걸, 비닐에 가까울 정도로 약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초창기 방제할 때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요즘은 타포린이 아주 단단합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해도 쉽게 파손이 안 됩니다. 요즘은 상당 기간 훈증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질이 좀 좋아졌습니다.

정철규위원

타포린이라는 방수천막이 상당히 오랜 기간 있어도 썩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하여튼 재선충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에서도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철규위원

166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림사업 조림목 중에 편백나무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편백나무를 많이 식재한 이유가 뭡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일단은 우리가 재선충 발생지역이다보니까 소나무 조림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선호도를 조사해 봐도 편백을 다 선호하고 일단 편백나무는 피톤치드 효과가 있어 가지고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다 이래 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홍보를 하다보니까 아마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보면 70㏊ 전후를 조림하고 있는데 한 40 50이 편백입니다. 일단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을 위주로 복구를 하다보니까 편백이 많이 들어가도 현재까지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산림은 침엽수하고 활엽수가 어느 정도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만 정상적인 산림이 되는, 일단은 선호하는 편백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심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내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계획은 40㏊ 정도 할 것입니다마는 현재 신청은 20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적절히 판단해서 계획된 물량만큼은 식재하는 것으로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침엽수하고 활엽수의 분포도는 어떻게 됩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우리가 60 대 4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침엽수가 60% 정도?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침엽수가 60%, 활엽수가 40%.

정철규위원

그럼 결국 선호도조사를 해보니까 재선충이 된 지역에 편백나무가 적합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소나무가 임상이 줄어들면서 대체임으로서는 아마 편백이 저희들이 볼 때도 적수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편백나무가 인체에 미치는 뭣이 좋다 했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피톤치드라고.

정철규위원

아토피에 좋다?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방송에 홍보가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철규위원

편백나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관내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177페이지 보니까 66개소 이게 맞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구분을 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생활권공원, 주재공원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공원은 66개소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린이공원을 보면 법률에 정기검사, 안전점검, 보험가입 이런 의무가 있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영조물 보험에 들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말이지요?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모래를 처음에 쉼터에 해 놨습니다마는 그걸 바꿔주라는 데도 있고 해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보수도 하고 관리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그때그때 민원에 대해 대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것 좀 위원회에 주실 수 있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모래놀이터에 모래를 일정 기간 되면 교체해 줘야 되는 의무도 있지요?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서정인위원

교체하고 있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 자료도 주십시오.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조금 전에 서 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66개소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데 검사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이성환위원

지금 현재 부적합된 건 없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그때그때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과장님, 야외운동기구 올해는 신설한 게 없지요, 2015년도에는?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2014년도까지 하고 2015년도부터는 일단 지양을 합니다.

이성환위원

그걸 이설하는 건 있었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이설은 설치부분이 다른 용도로 편입이 된다든가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성환위원

리모델링을 한 공사는 있었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보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설은 안 해도 기존 되어있는 보수는 합니다.

이성환위원

지금 등산로에 화장실 설치한 건 올해 한 개도 없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없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이성환위원

아직도 작년처럼, 속기록에 보니까 작년에도 냄새나 그 다음 사후문제 때문에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던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이성환위원

내년에도?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이성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학산 전망대 짓고 나서 축하노래자랑 이런 것 하셨죠?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건립 축하, 이름이 정확하게 뭐였어요?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선학산 힐링음악회 해서, 그건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에서.

류재수위원장

몇 명이나 했습니까? 몇 명이나 참석했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그때 한 300명이 참여가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올해도 한 번 더 하셨죠?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올해 10월에.

류재수위원장

올해는 무슨 제목으로 했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올해는 어떤 제목으로 하셨죠?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올해 내나 전망대 준공식 할 때 했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힐링음악회 해 가지고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가 전망대를 설치하고 나서 전망대로 가는 등산로를 조성해 놓지 않습니까, 그죠? 산은 산으로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전망대 만들어 놓은 것은 최소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사람들이 가서 진주시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게 써야 되고, 거기에 몇 백 명을 모아 가지고 노래자랑을 하는 것은 산을 훼손하는 겁니다.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예요. 도대체 그런 장소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환경을 지키고자 한다는 환경단체들이 거기서 환경훼손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게 과장님은 이해하십니까? 어떤 생각에서 과장님은 그런 행사를 하는 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위치가 좋고 아무래도 시민들이 선호하는 등산코스고 그런 전망대다보니까 아마 그런 행사를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녹지공원과는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녹지공원과의 목적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에 있으면서 녹지공간을 잘 보전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녹지공원과의 존재 이유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행사를 하면, 그 근처의 무덤들도 아직 보상을 못해 줬죠?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50% 정도.

류재수위원장

그 사람들이 짓밟고 좁은 장소에 그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녹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행사 녹지공원과 차원에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앞으로는 그리 하겠습니다. 준공하고 처음으로 한 번 한 것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막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생각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도대체 뭐하는 행동이냐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믿겠습니다.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작년에 폐목 파쇄기에 올라가서 인사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 개선을 했습니까? 그런 사고 안 생기도록?
우리가 목재파쇄기로 나무를 파쇄를 하다보니까 그게 말은 쉬운데 실제 참 여러 가지로 안전문제도 그렇고 크게 효율이 없더라고요, 비용에 비해서. 그래서 당분간은 파쇄를 안 하는 걸로 하고 일단 훈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파쇄를 안 하면 다 훈증으로 처리한다?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127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해가지고 불법산지전용 방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만 봐서 내용을 하나도 못 알아보겠습니다.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이 부분이 문산읍 상문리에 있는 1980년대 초에 토석 채취 허가를 한 그 위치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산지전용을 하면 일단 목적에 따라서 지목이 바뀝니다마는 토석채취를 한 지역은 별도의 산지전용을 받지 않으면 지목이 임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토석채취를 하고 나면 야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토석채취를 한 평지에 별도의 전용허가를 받아서 야적장 용도를 쓰곤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워낙 30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그런 조치를 거쳐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감사를 하면서 임야도를 떼보니까 그 부분이 등록전환이 안 되고 임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을 처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분요구에 의해 일단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에서는 복구명령을 내려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002년 공장설립 시점부터 무단점유 사용해서 산지 전용허가 없이 불법건축 물을 설치했다……,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 이 한 줄로, 페이지가 너무 많이 차지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줄로 써 놓습니까? 불법산지 전용 방지 딱 한 마디로?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요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석 장 분량을 이렇게 해놓으시면 우리가 볼 때는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아주 불성실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설명을 하고 이 자료를 보면 어떤 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되었구나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앞으로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가 등산로 조성사업이나 산림사업이 생태숲 조성사업 같은 경우 어떤 업체들이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요즘 보면 기술사 사무실이 있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산림법인체가 있고 그리고 조경사업을 할 수 있는 조경회사가 있고 산림계통에 사업을 하는 법인체가 세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주로 조림 같은 것은 산림법인체에서 하고 휴양림이나 산림욕장이니 이런 큰 사업은 기술사협회에서 하고 일반조경은 조경회사에서 하고 어느 정도 그 정도 분류가 되어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산림법인체 할 수 있는 업체가 다른 조경사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입찰에 응할 자격들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쨌든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업체가 공사를 등산로 조성사업이나 생태사업은 할 수 없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죠?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앞으로 유념해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재선충 나무주사사업에 나무주사액 올해 총 얼마치 구입하셨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그게 우리가…….

류재수위원장

얼마치 구입하셨냐고요?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약값을요?

류재수위원장

예.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아무가 400,000본을 했는데요 금액은…….

류재수위원장

2억여원 정도 되지요?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전체사업비가 18억인데 그 중에 한 20% 정도 수간주사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재선충 방제를 하다보니까 해마다 한 10,000여본을 제거를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는 건 예방주사액, 예방주사액을 2억원어치 정도 구입을 하셨지요?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그걸 모조리 수의계약하셨죠?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다 입찰했습니다.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그건 관급자재를 구입해 주는 거거든요.

류재수위원장

입찰을 다 하셨다고요?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주사액을 사는 것 말입니다. 주사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그건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로써 구입해 가지고.

류재수위원장

관급자재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다 살 수 있습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그건 조달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조달청에서 하셨다고요?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일반업체는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조달로 하셨는데 한 업체가 10개 정도 쪼개 가지고 그렇게 2,000만원 이하 되게끔 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게 아닙니까?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다 입찰로 했지,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사업자체가 거의 5,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그 계약을 왜 다 쪼개 가지고 했습니까? 2억원어치면 하나로 해서 계약을 하지, 2,000여만원 이하로 왜 쪼개서 계약을 하셨냐고요?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한 업체가 하면 우리가 시기를 못 맞춥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류재수위원장

그건 공사고, 예방주사액을 주사하는 주사사업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주사액을 구입하는 것은 한참에 사면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사액을 그리 사면 되는데 그 주사액도 마성지구 얼마 2,000여만원 계약 따로 하고, 그렇게 안 했다고요?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전체 구입해 가지고…….

류재수위원장

시청 홈페이지에 용역계약 실적현황 해 가지고 쭉 보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있어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약값은 조달로 일괄 구입해서.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일괄 구입해서 지구별로 주는 겁니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건 쪼개서 할 수가 없습니다.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그건 여러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재선충 방제약은…….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단 3분만 기다려주세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재선충약은 조달청에 한 군데밖에, 수입품이거든요. (장내 소란)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일단 다른 분들 기다리니까 추가질의할 때 내가 할 테니까요, 그건 시청홈페이지…….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품위 낸 자료 안 있습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설명해 볼게요. 홈페이지에 계약체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시청 홈페이지에 용역계약 체결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나무주사액 구입인데 나무주사액 구입을 금산지구 따로 구입하고 또 수곡면지구 따로 구입하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지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없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다되어있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되어있다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동곤

전동곤녹지공원과장

예.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럴 리가 없는데…….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해놔서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더 추가로 질의하실 것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