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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미임 의원 발언

238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20-08-26

김미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3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07쪽에서 108쪽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46억 6,050만원에서 3.37%인 31억 8,861만원이 감소한 914억 7,1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액 경정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문화정보도서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2,375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웰빙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운영수입, 오동골프장 시설물 사용수입 등 기타사용료 수입 32억 1,007만원, 여권발급대행 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수입 1억 9,494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34억 2,876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 수입으로 2020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2억 4,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3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68억 6,182만원에서 1.32%인 33억 8,199만원이 감액된 2,534억 7,983만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소관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35쪽에서 1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65억 8,405만원에서 3억 9,807만원이 감액된 1,061억 8,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감액 경정으로 「교류협력분야 지원」에서 국제교류 및 국제행사 등 국외업무여비 3,665만원, 「친절 행정 구현」에서 친절아카데미 사업비 3,505만원, 「인사 후생복지 지원」에서 글로벌 역량개발 훈련 국제화여비 1억 1,250만원, 「노사협력 지원」에서 모범 공무직 해외견학 실시 500만원, 「기본경비」 중 행정관리국 직원 급량비 및 여비 2억 887만원 등 총 3억 9,807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37쪽에서 141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43억 6,932만원에서 5억 8,906만원이 감액된 1,137억 8,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 중 감액경정 내역은 「동 행정 기반 관리」에서 주민 참여 활성화 지원, 통 반장 지원 1억 5,664만원, 「자치회관 운영」에서 자치회관 활성화, 자치회관 강좌 우수작품 전시회, 신나는 방학교실 운영 활성화 등 2억 2,138만원,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에서 민간단체 육성지원, 풀뿌리 도서관 지원 3,221만원, 「민방위 통합관리」에서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등 2,968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에서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 개최 1,118만원, 「기본경비」 중 동주민센터 직원 급량비 및 여비 2억 8,728만원 등 총 7억 3,837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9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42쪽에서 148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9억 2,612만원에서 19억 4,738만원이 감액된 169억 7,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 중 감액경정 내역은 「지역문화 활성화」에서 3.1독립운동 재현행사와 4.19혁명 국민문화제 행사비 1억 7,300만원, 「지역문화 육성」에서 문화원 운영 지원 3,180만원, 「문화도시구현」에서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문화예술공연 운영, 강북문화강좌 운영 9억 5,294만원, 「문화재 관리」에서 무형문화재 보존 825만원, 「관광 홍보」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운영, 너랑 나랑 우리랑 스탬프 힐링투어, 근현대사 역사탐방여행 1억 2,94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에서 생활체육활동 지원, 강북구민 한마음 걷기대회, 강북구 산악문화제 6,517만원, 「체육시설 관리」에는 체육시설 위탁운영비 8억 1,452만원 등 총 21억 7,508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비 2,900만원, 화계사 대웅전 주변 정비공사비 4,8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5,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49쪽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민원여권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억 4,967만원에서 1,546만원이 증액된 10억 6,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우편물 발송이 증가하여 우편물 관리 1,542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50쪽에서 154쪽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23억 6,603만원에서 3억 1,260만원이 감액된 120억 5,3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 중 감액경정 내역은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에서 공공기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멘토링 운영 473만원, 「교육환경 개선지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1억 1,112만원, 「평생학습도시 체제구축」에서 다산아카데미 운영, 인문학 강의 운영에 3,740만원, 「도서공간 조성」에서 독서문화 진흥사업 운영, 문화정보도서관 위탁운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 및 공공 작은도서관 연계 협력 사업에 2억 8,946만원 등 총 4억 4,271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3,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55쪽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정보화지원과의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억 6,662만원에서 1억 5,034만원이 감액된 34억 1,6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 중 감액경정 내역은 「정보 활용능력 수준 제고」에서 구민 정보화교육 운영비 3,042만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1억 2,336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시 도비보조금 반환금 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계획이 변경된 사업의 예산 조정과 당면 현안 사업비 및 국 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한 것으로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조상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정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쪽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일부감액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몇 개과에서 어떠 어떠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나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요. 행정지원과나 저희과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새마을장학회 하나인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김미임위원

요즘 같은 경우 사회정서변동이라고 해서 우리도 갑자기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학비가 무상으로 변동이 되었고, 또 요즘 우리 국가장학금 시스템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 총 예산이 12조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예전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학자금 생활장학금을 많이 받았지만 요즘에는 국가에서 많이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굳이 이런 어려운 생활장학금이라든가 성적장학금보다는 일부 예산 금액을 감액하지 마시고 내년도 차후 예산에는 이러한 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어떤 차원으로 다시 돌려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성적이나 생활장학금 이외에 요즘에는 프로그램 장학금이라고 해서 유명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분들을 초청해서 강연이라든가 워크숍, 아니면 체험학습을 통해서 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들도 하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휴먼북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우리가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내가 살아온 인생을 한권의 책으로 읽어주면서 인생살이를 직접 들려주는 것이거든요, 도서관식으로.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책인 것이에요.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오셔서 나의 인생과 생활경험, 모든 철학을 얘기해 주면서 학생들에게 꿈을, 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프로그램 장학금이라고 해서 많이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구에서도 장학금을 쪼개지 마시고 좀더 큰 프로그램으로 예산을 세워주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이 조기시행됨에 따라서 새마을지도자회, 부녀회, 문고 이렇게 3개 단체 중·고등학생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중·고등학생이 아니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로 바뀌어서 저희도 지금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것은 조례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액을.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는 변동으로 왔던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렇게 감액으로 없애지 마시고 좀더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개설해서 장학금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조례 개정할 때 의원님들한테 의견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김선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쪽 ‘4·19혁명 국민문화제’ 일부감액이 있어요. 추진일정을 보면 7월부터 개최(변경)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때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았던 시기인 것 같은데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보면 8월에 사전 준비 및 홍보, 그러니까 이전에 책자가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코로나가 살짝 진정될 때 책자가 나온 것 같은데, 7월달에도 아마 코로나가 완전히 진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7월, 8월 사전 준비로 쭉 나와 있는데 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을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4·19혁명 국민문화제는 4·19가 속한 한 주를 기간으로 잡아서 해마다 추진하던 사업인데 올해는 코로나로 전국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도 그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고요. 이 추경을 편성할 때에는 조금 잠잠해졌던 시기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전야제 같은 행사는 하지 않고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으면서 온라인과 비대면,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변경계획을 수립했고요. 지금 현재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3개 행사 정도만 비대면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예산 4,700만원이 다 필요한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미임위원

4,700만원이?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미임위원

쭉 그러한 내용이에요. 보면 문화강좌 운영에서도 마찬가지이거든요. 8월에 홍보하고 수강생 모집하고, 8월부터 강좌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되어서, 이 시기에 우리가 책자를 언제 발간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발간시기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확정지은 것이 아마 8월 초쯤 이렇게 대유행되기 전 시점이고요. 말씀주신 문화강좌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좀 잠잠해지고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준비한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7월달 그때쯤에도 코로나가 잠잠해지지는 않았거든요. 8월 초에 잠잠해졌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계속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감액을 할 것입니까?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를 예로 들면 문화강좌는 9월에 개강하는 것을 계획으로 삼아서 삭감하는 예산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임위원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미임위원

42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문화관광해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해설사가 왔을 때 인원이 몇 명 정도 모였을 때 우리가 관광해설사를 초청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2개 파트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전에 “우리가 강북구를 가고 싶으니 설명을 해 주세요” 했을 때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은 10명 정도 이상 되면 저희가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중지한 상태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월달까지 운영하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해설사는 1년 내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계절에 관계없이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적으로 문화관광해설을 운영하고 있네요. 왜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그 누구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저희도 산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김미임위원

벌써 9월이어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예산 삭감액이 너무 적지 않나. 좀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이것 그대로 하실 것인지?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기간보다는 지금 국민들의 활동이 많이 움츠려 들어있어서, 이것은 야외활동이기도 하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50%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계절이 한 분기 정도 남았는데, 지금 8월이고 곧 9월이잖아요. 그래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서는 7, 8, 9월인데 금액이 좀 많지 않나 그 얘기에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위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이번 감추경 예산을 일정상 7월말 정도까지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체육관도 부분적으로 오픈하는 방침을 8월 1일날 잡았다가 다시 8월 13일, 14일 이때 사랑제일교회발이 생기면서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올라온 감추경은 7월달 상황에서 하반기 사업을 고려하면서 잡은 것이라 아마 하반기에 여기에 제출된 것하고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치행정과 21페이지입니다. 많은 동주민센터나 공공기관의 프로그램들이 당연히 상반기 때부터 코로나 때문에 변경되거나 폐쇄되어서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특히 발달장애와 관련된 프로그램이고 수유2동과 우이동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강좌를 보면 여기 서면에도 되어 있듯이 음악치료 1개, 미술치료 2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치료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흥이나 여가, 문화생활 이런 부수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치료개념이 있는 강좌인데, 한 번할 때마다 몇 명의 숫자가 한 강의실에서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오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자가격리나 마찬가지로 대외활동이 없는 상황에서 정상인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우울감도 오는데 이렇게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소규모로, 그 다음에 치료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여러 번 나누어서 코로나를 예방하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하는 포지티브(positive)한 대안을 제시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중단됐으니까 장애인아동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일단 폐쇄이다 이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분들의 치료를 지속하면서 코로나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히려 전환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프로그램은 2개동에서 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수유2동에는 5명, 우이동에는 2명, 2명해서 4명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장애아동이다 보니까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같이.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인원수는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신체적으로 일반인보다는 좀더 취약하기 때문에, 혹시 저희가 코로나라는 것이 예측을 못하는 그리고 만약에 감염이 되면 치명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운영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책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동감을 하고 저희도 같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오늘이나 내일 중에 다시 한번 해당동이나 이분들과 의논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성이 확보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답변하시는 행정의 입장도 공감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취약계층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이 먼저 걸리게 되면 책임을 먼저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는 예방하고 틀어막고 방비하는 이런 방어적인 방역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온 나라가 인간의 정상적인 생활이 다 마비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서서히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포지티브(positive)한 방안들을 행정에서부터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 시작도 취약계층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더 빨리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인원이 다 10명 미만이잖아요. 보호자까지 대동한다고 해도 제일 많은 강좌가 10명입니다. 나머지는 고작 4명이에요. 집안에 있는 4명이 걸리나 여기 치료목적으로 주민센터에 와서 하는 것이나 저는 인원대비로 봤을 때 방역상에 크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안들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사자분들과 가족들하고 의논해 보시고, 집에서 우울감과 이런 것 때문에 정신상담도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과 3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시설 운영하는 것들이 프로그램이 안되다 보니까 수입도 다 감추경이 되었잖아요. 이것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여러 공공시설들을 운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웰빙스포츠센터, 구민운동장, 오동배드민턴장, 골프장도 포함되나요? 이런 데는 단체회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축구팀 이런 데는 인원이 몇 십명씩 되니까 회비가 연 단위로 1년에 몇 천원만원 인원수로 납부하게 해서 연 단위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상반기 2월부터 거의 안됐고 중간에 띄엄띄엄 며칠 열었다가 또 안되고, 그래서 기준이 아직 안내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해당되는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올해 연 단위로 납부한 회비를 코로나 때문에 개관 안한 것을 빼는지, 어떻게 감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준이 정해졌습니까? 아직 통보를 못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이 일반 수강생들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배드민턴이나 축구처럼 그룹을 이루어서 이분들이 1년 사용료를 내신 분들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신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일반 수강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전체 비중에서 차지하는 것은 적다고 보고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돌아가서 공단과 같이 상의해서 저희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제는 하반기가 돌아왔으니까 한번 의논을 하셔야 될 때일 것 같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하나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우리구에도 인문학강의 중에서 상징적인 다산아카데미와 관련된 문의들이나 질의들을 받았어요. 상반기는 부득이 하게 못했고 하반기에는 아마 코로나 재유행하기 전에 세우신 계획인 것 같은데 상반기는 폐지했고 하반기 남겨놨는데 실제 계획은 7월부터 12월까지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 더 기다렸다가 남은 몇 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강좌인지, 아니면 비대면이나 온라인강좌로 우리가 보통 대학이나 일반 학교처럼 그런 온라인이나 비대면 강좌로 전환해서라도 할 계획이신지 여기에 대한 최종결정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혜숙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반기에 생각했을 때에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좀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 계획낼 때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예 비대면 온라인도 재검토를 해야 된다?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아직 미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유동성이 있다?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예.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결정됐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연일 고생들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 45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교회, 노래방 이런 데도 다 점검을 나가고 계시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런 시설을 총괄하고 지금은 숫자가 너무 많아서 다른 부서 직원들 협조를 받아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45쪽 봐주세요. 생활체육활동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감액을 하셨어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체육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2020년도 체육회 운영비가 하나도 지급이 안 되었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예산에 체육회 운영비 반영 안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벌써 8월 하반기가 됐는데, 그 조직을 운영하려면 운영비라는 것은 최소경비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하여튼 일체 지급이 안됐어요. 지금이라도, 지금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지만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개월치는 지급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곤란하실 테니까 과장님 의견을 여쭙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예산안 준비된 것이 있어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잠정적으로 보조금이기 때문에 소급지급은 어렵고요. 이번 추경이 만약에 확정된다면 9월달부터 앞으로 향후 4개월간 지급할 수 있어서 산출해 봤더니 약 1,234만 3,000원 정도 예산액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차량유지비라든가 통신기기 운영비, 복사같은 일반 사무하기 위한 비용, 또 한 가지 체육지도자들이 열심히 일해 주고 계시는데 그분들 직급수당이 작년에 2020년 예산편성할 때 20% 삭감되어서 그 부분을 원래 계획대로 전액 4개월만 지급하는 그런 내역으로 해서 그 예산입니다.

이정식위원

혹시 그 데이터 준비하신 것 있으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세부내용으로 복사기가 얼마이다 이런 것은.

이정식위원

그런 것 말고 1,200 얼마 정도이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비 얼마, 인건비 얼마 자료 산출해 놓은 것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볼 때 통신비, 복사비 세부적인 말씀 주셨는데 지금 그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사업은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전화도 해야 되고 복사도 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그렇지요? 그런 최소경비도 안주어서 우리 의회가 욕을 사실 많이 먹어요. 조직은 살려놓고 최소경비도 안준다 말이에요. 물값도 안주지 전화비도 안주지 복사비도 그렇지, 이것은 너무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일을 같이 했던 의원으로서 사실 체육인들을 볼 때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굉장히 곤란해요. 지금이라도 마침 이 사업 코로나19 때문에 감액 1,900만원 된 것이 있네요. 여기에서라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200 얼마 아까 말씀주신 것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세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서승목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서 28쪽 ‘자원봉사 한마음 대축제’인데 현재 12월달에 개최하시려고 계획 잡으신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축소해서 할 계획입니다.

서승목위원

어쨌든 오프라인 행사를 하실 예정이신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서승목위원

다만, 우려되는 것이 자원봉사자분들이 고령자들이 많으신 부분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되고, 코로나가 특히 가을철, 겨울철 호흡기 질환과 결합되면 가장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제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축소해서 행사를 계획한다는 의미는 행사실비지원금에 공연진 섭외라든가 무용단, 연예인 섭외는 전액 삭감을 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순수하게 체험수기 당선자 시상과 자원봉사자 표창과 인증서 수여하는 것만 할 것입니다.

서승목위원

12월달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당초에는 저희가 행사할 때 식전행사도 있었고 공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취소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선자들, 그러니까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서승목위원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시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원래 시상식할 때 많았는데 그 부분도 소수인원만 참석하게 하고 나머지는 표창장 개별전달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39쪽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대공연장만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일전에 아시겠지만 수영장이라든가 옆에 개보수를 했잖아요. 그때 같이 하지 않고 대공연장만 따로 분리해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올리게 된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강북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하는 것이 정부사업이었는데 서울시로 위임이 되어서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하겠다고 올 7월에 공문이 와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아시다시피 건물이 2001년에 개관한 건물이고 대공연장쪽을 크게 개보수한 적이 없어서 내년이면 만 20년이 되어가는 것인데 면적대비 공연장 리모델링 하는 데에 예산이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번에 수영장이라든가 리모델링 한 것은 많은 구민들이 체육시설쪽에 리모델링 한 것이고 이것은 문화시설이라고 봐주시면 보고, 이것이 잘 되어서 선정되면 서울시에서 최대 3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저희 자체 재원으로는 어려우니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때 도모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지금 신청해 놓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그런 리모델링입니다.

서승목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시설개선공사라고 해서 음향시설, 음향 반사판, 의자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부 기자재 교체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외에 노후시설, 건물 자체의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추진이 되느냐 하면 한국문화예술연합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먼저 공연장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그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가 25개구 신청 들어온 것을 봐서 한문연의 의견을 반영해서 선정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설계를 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차장 밑부분이 떠있는 부분도 있고 옆에 소공연장 건립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전이라든가 구조에 대한 검토도 같이 들어가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노후건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많이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다음으로 45쪽인데 생활체육 감액이 올라왔고, 저는 사실 이번에 대회예산이 삭감될 줄 알았어요. 뭐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각 단체들이 구청장배 대회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협회장배 따로 하거나 아니면 합쳐서 겸임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남은 기간이 올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두 대회를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도 협회장배 대회 정도는 일부 삭감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고민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2개 대회를 다 개최할 수 없다고 보는 종목이 있기는 한데 종목분들 만나서 말씀을 나누었더니 계속 움츠려 계셔서 지금 의욕이 “이것만 해결되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동안에 그렇게 억눌려 있었던 것을 발산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어느 종목은 협회장기만 한다, 구청장기만 한다 이렇게 딱 뽑을 수도 없고 코로나 시기도 맞출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 예산은 우선 100% 살려두었습니다.

서승목위원

아시겠지만 8월 광복절 이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 추산세를 봤을 때는 2월달 신천지교회 때보다 더 확산세가 높고,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도 40일 정도 꽤 오래 지속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봤을 때 10월까지는 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10월 이후에는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독감과 결합되면 제일 무서운 것이 코로나이거든요. 병상도 이미 모자라기 시작한 상황이라서 가급적이면 대회를 축소하실 필요가 있고, 하시더라도 모이는 행사들을 자제하고 대회기간을 길게 해서 각 팀별로 접촉하는 기간들 텀을 두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체육과장

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 백신이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장기화 되다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올해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감액되고 사업들을 진행 못하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내년 예산에 이것을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똑같이 올해 예산 올라왔던 것처럼 그대로 올라오고 내년에 감액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올해 안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저희와 상의를 하시든 집행부 내부에서 상의를 하시든지 해서 기존에 하고 있던 강좌들, 오프라인으로 하던 강좌들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고요.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 회의들을 다 개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의하는 데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화상회의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안들 내부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신 고견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린 의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지역치안협의회의 회의 및 간사, 실무협의회, 관계기관의 협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지역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지원, 회의수당, 비밀누설 금지, 운영세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변화하는 행정서비스와 증가하는 구민복지 욕구수요를 충족하는 복합기능을 갖춘 종합행정타운으로 신청사 등을 건립하고자 기금의 용도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2조제2항에 “공용청사” 및 “공공용의 청사”의 용도범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1호, 제6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조항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의 기금 존속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조상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정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서승목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치안협의회 조례가 집행부에서 가져오신 안이기는 한데 전반기 때 경찰서쪽에서 저희쪽으로 협조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했었던 부분이 있고 다들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하셔서 안건으로 올리지는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올라온 조례안도 경찰서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인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경찰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올린 것입니다.

서승목위원

안 작성도 경찰서에서 했겠네요? 기본 초안자체를.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기본 초안도 왔었고요. 저희가 타구 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서승목위원

사실 이 조례안의 필요성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꼭 하셔야 된다면 몇 부분 손을 봐야 되지 않나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 말씀드리면 제4조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각 기관장분들인 구청장님, 의장님, 경찰서장님, 소방서장님, 세무서장님, 교육장님 이렇게 해서 소위 기관장분들이 쭉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8조 회의규정을 보면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1회로 줄이고 제10조의 실무협의회를 오히려 반기별로 되어 있는데 매월 실무협의회를 하는 것이 좀더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실무협의회를 월 1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승목위원

실제적으로 실무가 좀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많아야 되는데 월 1회 하기에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승목위원

그래요? 반기는 좀 멀지 않나요? 분기도 아니고 반기이면.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기관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월 1회는 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승목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치안협의회이라는 것이 원활하게 되려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이 위원분들의 회의보다는 실무협의회가 좀더 활성화되고 횟수가 더 많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서승목위원

그래서 지금 이 안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수정이 가능하실까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정기회는 1회도 가능하고 실무협의회 월 1회는 좀, 반기는 그렇고 분기별 정도로.

서승목위원

분기까지는 가능하시다? 실무협의회도 지금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지금 수당은 정기회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위원회 회의만 되어 있고 실무협의회 회의는 수당 지급이 수반되지 않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크게 부담도 없으실 것 같은데요. 월 1회 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인가요? 일이 없을까봐 그러신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월 1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승목위원

그래요? 일단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4조 구성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며”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어떻게 구성하는지?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당연직은 강북구 관내에 주로 치안과 관계되는 기관장님을 당연직으로 했고, 나머지 분들은 치안과 관련된 분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떠한 분들인지?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유관기간·단체의 장 및 시민대표 등”, 제4항에 보면 위촉직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분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제4조제4항?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가.

김영준위원장

그러니까 4페이지에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분들은 어느 분들이에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제1호에 보면 유관기관·단체의 장 및 시민대표, 제2호가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제3호가 여성·아동·청소년·노인·범죄피해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분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을 추천하면 그 사람들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제1호부터 제3호까지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미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0조제3항 중 “반기별”을 “분기별”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영준위원장

방금 김미임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미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현행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기능, 계획, 운영에 대해서는 잘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위원회 구성을 어떠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한다라는 위원회 구성내용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규칙에는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규칙에 명시된 내용이 조례상에 배치되어야 옳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위원회 구성조항을 왜 규칙에 따로 넣었을까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규칙에 따로 넣는다는 것은 조례 입법에 전혀 맞지 않다는 전문연구소의 의견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 들어 있는 것을 개정할 때 이 내용을 같이 수정보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검토를 하시겠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김미임위원

그러면 이것을 규칙에 넣은 이유가 따로 있지 않나요? 왜 규칙에 넣었어요? 타구 사례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서울시 및 타구 사례를 살펴보니 대다수의 구가 다 조례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유일하게 강북구와 동작구만 시행규칙에 들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반드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행정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제217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친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 끝에 보류된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서승목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인문학 강좌를 하고 있고 다산아카데미가 운영 중인데 인문학 강좌와 다산아카데미 강좌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례가 필요한가요? 현재 제정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인문학 강좌를 위한 조례안, 또는 다산아카데미 관련 조례안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나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혜숙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조례는 강북구 평생진흥조례가 있어서 그것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렇다면 그 조례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가 민주시민교육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안해서 동료 발의자이신 구본승위원님께서 매번 조례를 내시는 것 같거든요. 집행부에서 이것을 계속 안하시니까 조례가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어떤 책임이나 역량 이런 특성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구본승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니까 꼭 조례가 있어야만 교육을 실시하실 것인가요? 강좌를 개설하실 것인가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고혜숙교육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서승목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자랑하면 4·19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데 꼭 이 조례가 있어야만 교육을 하실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딱 하나를 찍어서 얘기하시고 여러 가지로, 아까 교육지원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난번에 의회에 올라와서 보류됐던 사항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라올 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평생교육진흥조례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의 역량을 보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담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원님 발의로 올라온 사항을 저희가 받는 사항이고, 그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틀리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구 입장에서는 내용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

매번 건건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조례를 만들 수는 없다고 봐요.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 구정질문 때 제가 독립운동과 관련된 강좌를 열자고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긍정적 검토하시겠다”라는 말씀만 하시고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최종적으로 집행부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꼭 조례로 강제를 해야만 이것을 진행하실 것인가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발의자이신 구본승위원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도 답답한 점은 있어요. 평생교육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에서 안하고 있는 답답한 부분이 있고, 다만 건건이 매번 사안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 교육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있고 평생교육이라고 칭하는 것이 모든 교육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 관련된 학생들 이외에 일반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것을 제도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요구, 아니면 특별하게 좀더 제도화하거나 조금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교육영역이라면 그것을 우리구에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조례로 제정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은 앞서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더욱더 많이 요구되는 사안이고 내용도 많이 체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이 구민들에게 전달되고 교육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도로 만드는 것이, 조례 제7조나 제3조를 보면 민주시민교육의 내용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진행하면서 원칙이나 유의사항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준하게 순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구민들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승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