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정무권 의원 발언

24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3-09-15

정무권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정

정희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총 10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2.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시장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희삼입니다. 먼저 저희들 오늘 도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일정을 조정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은 2건으로써 먼저 154페이지 의안번호 9-260호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노융합 산업을 선도할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과 청년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한국폴리택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밀양대학교를 변경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155페이지 시설 결정 내용으로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을 위해 시설명칭을 밀양대학교에서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로. 면적은 당초 5만 3086㎡를 4만 59㎡로 만 3027㎡를 축소 변경 결정하고자 하며 학교 조성계획은 본관과 제1‧2공학관 등 교육 기본시설과 지원시설인 기숙사, 운동장, 관리동 등과 기반시설로 녹지, 도로, 주차장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156페이지 토지세부이용계획과 157페이지 세부시설 건축 조서는 의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향후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권한사항으로 우리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23년 10월 경상남도에 입안 신청할 예정입니다. 158페이지 두 번째 안건으로 의안번호 9-261호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 시 요건 사항인 기금 활용계획에 따라 지방채 발행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관련법은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12조, 국토교통부 2020년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으로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국비 지원액 대비 기금 활용금액이 10% 미만인 사업지는 신규 선정에 배제되어 부득이 기금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액은 23억 5000만 원으로 차입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며 연이율은 1.8%로 변동금리입니다. 발행시기는 2024년으로 상환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업종료 후 상환하여야 하나 이자발생액의 최소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의하여 1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159페이지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개요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중 아리랑 어울림센터조성사업에 활용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67억 중 23억 5000만 원입니다. 23억 5000만 원에 대한 재원은 어울림센터 75억 원과 행정복지센터 159억으로 총 234억 원에 대한 10% 이상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으로 2024년 3월경 설계 완료하여 5월경 공사발주 할 계획이며 2026년 9월경 공사준공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충분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무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폴리텍대학 개강이 계속 제가 볼 때는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들어 올 때 처음에만 하더라도 2023년도에 개강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언제 개강합니까? 이것.
동언

손동언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26년도에 개강하는 걸로, 학교설립인가를 받고 2026년도에 개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큰 변동사항은 이제 없습니까?
동언

손동언안전건설도시국장

잘 못 들었습니다.

정무권위원

변동사항 없이 2026년 되면 개강이 확실시 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동언

손동언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사실은 계획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앞서도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자체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재산이 기획재정부 소관의 재산이다 보니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한사업이고 빨리 조속하게 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설계당시 금액에 비해서 최근 물가상승이라든가 또 건축비 인상 등 다양한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그리고 학교에서 설립추진단에서 제가 있을 때 그때 할 때 신축 건물로써 하려고 하다 보니 또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학교측에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예산 관련해서 당초 예산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 변경은 분명 있을 거라고 봐지고요. 저희들도, 우리시에서는 정말 이게 내이동이나 전체 우리시 전체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전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기존 면적이 5만 3086㎡에서 만 3027㎡나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면 아무리 건축비가 올랐다고는 하나 예산도 줄어드는 게 맞지 싶은데 지금 15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사업비가 271억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보고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지만 사업은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파악해본 결과 사업비가 432억 원으로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삼

손희삼도시재생과장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면적관계는 지금 만 3000㎡정도가 저희들 축소가 되어서 제척해서 하는 거는 이거는 햇살 도시하고 이런데 사용하기 위한 그런 면적, 그 면적을 제외하고 폴리텍대학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면적을 산정해서 저희들 받아서 하는 거고 그리고 사업비는 실제저도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사업비는 지금 현재 앞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축비가 평당 건축비가 워낙 상승을 하고 자재값이 상승을 해서 향후 100% 올라간다고는 보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계획을 저도 상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보니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추려고 지금 사업부서에서 애를 쓰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미래전략과에 질의할 시간이 있다면 그쪽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는 타부서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지 모르겠는 데. 저는 앞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학교부지를 우리 밀양시에서 햇살문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땅을, 도시계획 변경해서 땅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폐건물을 사주기 위해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요즘 땅을 한 3900평 4000평을 사면서 이런 모양으로 산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돼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 의논해서, 요즘 이래 땅 잘라가 사는 데 어디 있습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잘라가지고 협의해서 이렇게 해 해야지 여기 폐건물 이것 다 사주려고 우리 밀양시에서 이렇게 일부러 각을 지어 모양을 내어 잘라서 하는지 내가 이 해가 안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 볼까요?
동언

손동언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앞서, 아래께 우리 시장님께서 2030밀양 견인 성장동력사업 발표를 하신부분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부지 활용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그 땅이 사실 저희 땅이 아니다 보니, 저희 사업을 또 하려고 하다 보니 잘랐습니다. 잘랐는데 또 여러 가지 사업협의 과정상에서 기존의 건물들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활용 가능한 것은 활용을 하려고 하고. 사실 전부 다 우리시가 구입을 해서 정말 우리시에 획기적으로 계획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햇살문화도시사업하고 그다음 구도심 자체를 활력화하기 위해서 저희 시의 시비를 들여서 별도로 그 부분만 만 3000㎡ 정도를 따로 사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만 그 부분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지혜의 바다까지 같이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니까. 그게 구분을 짓는다기 보다는 전체 일단의 전체적인 학교로 보고 같은 시설들을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또 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물론 구분은 그렇습니다. 햇살문화도시하고 지혜의 바다까지 우리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은 시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나머지 자른 부분들은 폴리텍에서도 사실은 폴리텍을 하다 보니 아까전 말씀처럼 사업비가 지금은 271억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정무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분명 또 올라갈 계획인데, 예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우리 사업부서하고 또 기재부하고 고용노동부와의 그런 관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의하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같은 단일 지역으로, 같은 시설로써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예.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는데 이렇게 각을 지어 잘라 산다고 하는 것 참 이해가 안 되고.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둑 밑에, 진장의 둑 밑에 있는 것 그것 뭡니까? 지금
희정

정희정위원장

미리미동국.
진수

박진수위원

아, 미리미동국. 기억이 안 나는데, 미리미동국도 이쪽으로 옮길 예정이지 않습니까?
동언

손동언안전건설도시국장

문화도시관련 예.
진수

박진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협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땅을 정말 쓸 수 있도록 잘라서, 조금 더 사더라도 잘라 해야 되지. 이것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면 누가 이런 모양의 땅을 매입하겠습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이 정도 이래 잘라가 사버리든지. 이래야지 어느 정도 땅을 맞게, 땅덩어리에 맞게 사야 되지 이런 모양의 땅을, 부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학교 폐건물, 노후화된 건물을 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동언

손동언안전건설도시국장

그 부분 좋은 지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사업부서하고 잘의논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구 밀양대학교부지는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개방형 학교를 지향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으시죠?
동언

손동언안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시나 또 의회나 시민들이 전부 조속하게 바라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꼭 다 같이 쓰는 열린 학교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옛날의 어떤 활력화 된 그런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원래 공약하실 때 울타리를 없애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와서 공원처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 번 계획을 하실 때 그 부분은 폴리텍대학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잘 좀 되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언

손동언안전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건으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삼문동 도시재생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건설도시국장,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자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노융합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현윤희나노융합과장

나노융합과장 현윤희입니다. 115페이지 의안번호 9-256호.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 내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의 저변확대와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을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조 본 조례의 목적을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지역혁신과 지역특화산업을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제3조는 육성 및 지원사업 범위를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으로 확장하고 전문조직 설치‧운영 관련 사업,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계획, 혁신전략 수립 등 관련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지원의 범위를 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 및 교육기관 지원으로 확장하기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14조는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문조직 설치에 대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는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혁신전략수립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16조는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혁신전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업 및 지원기관 성장지원사업 실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17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12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30페이지 관련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가 가고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제14조 같은 경우에 127페이지. 전문조직을 이렇게 설치,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변경이 되는데 전문조직을 만약에 만든다면 어디에 만들 것이며 만든다면 몇 명의 조직이 필요한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희

현윤희나노융합과장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문조직은 행안부의 출자출연 설립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철차를 거친후 승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넣는 거는 필요하다는 선언적 개념으로 저희가 일단 작성을 했고 혁신전략수립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고 조직에 대한 별도 조례는 저희가 추후 다시 제정하려고 합니다.

정무권위원

아직 현재까지 이렇게 고민해본 것이 없네요? 조례만 만들어 놓은 거고 이런 조직을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윤희

현윤희나노융합과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가지고
희정

정희정위원장

말씀할 때 마이크를 항상 누르십시오.
윤희

현윤희나노융합과장

예.

정무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도

조영도위원

조영도 위원입니다.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126페이지 개정안 제6조 제4항에서 보면 나노융합산업 및 지역특화산업 발전위원회의 지원사업은 성과분석 및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를 판단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므로 기존의 조례 규정대로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6조 제4항의 내용 중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도 위원으로부터 개정안 제6조 제4항의 내용 중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원태 위원.

박원태위원

박원태 위원입니다. 조영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합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박원태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 제안설명은 동의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융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네이처 에코리움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네이처 에코리움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규

양기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양기규입니다. 132페이지 의안번호 9-257호 네이처 에코리움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는 2018년, 고산습지센터는 2017년부터 사업을 기획하여 장소변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공정은 90%로 10월 중 준공할 예정이고 체험시설을 포함한 콘텐츠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시설의 준공을 앞두고 대외적으로 통일된 네이밍이 필요하여 네이처 에코리움으로 네이명을 정하였습니다. 2024년 개관을 위해 전문지식 및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운영을 공공위탁하기 위해 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밀양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5년이며 수탁기관은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위탁은 시설관리 운영 및 사업운영 전반입니다. 133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네이처 에코리움의 총 면적은 녹지용지를 포함하여 2만 3891㎡이고 건축연면적은 5725㎡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총 9개동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생체모방을 모티브로 한 전시관 4개와 관리동, 휴게시설, 교육장, 인공습지관과 함께 사계절 생태체험시설, 생태숲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및 인력운영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5억 2160만 원입니다. 이중 인건비는 8억 8070만 원이고 시설운영비는 6억 4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21명이 필요합니다. 134페이지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검토사항인 7개 분야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이처 에코리움은 밀양다움을 반영한 차별화된 생태관광체험시설로써 밀양관광의 활로를 열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전문성확보와 안정된 운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출된 안건을 원안 동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네이처 에코리움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전에 이 이름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이름으로 좀 하라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런 지적 들으셨죠?
기규

양기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렇다면 이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을 굳이 이렇게 이름을 네이처 에코리움 해가지고 어려운 이름을 하는 것보다 그냥 영남알프스 생태관광센터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고 고산습지센터도 그냥 그 이름으로, 이름 쉽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공공위탁으로 이렇게 하고 따로 따로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를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 어려운 네이처 에코리움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만들어서 공공위탁을 맡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규

양기규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영남알프스관광센터라든지 고산습지센터를 명명을 할 때는 공모사업과 또 지방전환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명을 정해서 했는데 이렇게 분산해서 하는 것 보다는 이 운영자체를 하나의 생태에 특화된 생태집중형으로 하는 것이 좀, 하면 지역성을 넘어서 요즘 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가족단위 어린이들하고 많이 오면 지역에 너무 한정하는 것 보다는 대외적으로 요즘, 물론 영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많이 하고 있는 네이밍을 함으로써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네이처 에코리움으로 명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따로 안 묶고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 내지 4개의 시설을 네이처 에코리움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데 이런 특별한 팀으로 만든다. 그 외에도 스포츠파크라든지 다른 부분에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죄송합니다. 공공위탁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전체다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 것만 이렇게 따로 3개, 4개를 묶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게 맞습니까?
기규

양기규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했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행정재산의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만들었던 생태분야를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밀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체적인 용역을 거쳐가지고 종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그런 시설운영이라든지 인력운영을 용역을 줘서 만들어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동의를 구하지만 운영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적인 인력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일단 답변은 잘 들었고. 여기 지금 단장면 미촌리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들어가는 사업 말고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치가 아닌 곳. 생태체험센터입니까? 표충사.
기규

양기규환경관리과장

생태체험시설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시설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관리측면이기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무권위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에 있는 곳만 이렇게 지금 공공위탁을 맡긴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기규

양기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무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집행부 부서하고 우리 의회하고 간담회를 왜 합니까?
기규

양기규환경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이라든지 전체적인 사전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간담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 간담회 때도 지적을 했고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민한 흔적이 없다. 그냥 너그는 시부리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것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명칭부터 시작해서. 또 제가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직원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원 같으면 우리 최고 크다는 상남면이나 무안면 정도 인력을 운영하는 겁니다. 초동이나 청도면사무소는 15명, 16명입니다. 우리 무안면은 20명입니다. 이래 방대하게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래 방대하게 운영, 이런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 정말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과장님 처음에는 좀 타이트하게 해서 그 사업이 잘 되고 하면 얼마든지 인력은 더 보강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력을 갖다 들이대갖고 운영을 한다.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그 사업이 잘 되면 좀 더 인원을 보충해서 하는 게 맞지 처음부터 하나의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간다 그런 부분은 고민을 좀 해주셔야죠? 앞에 우리가 간담회 때도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간담회 이런 같으면 간담회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공모사업도 많이 해보신 경험을 가지고 타이트하게 운영을 해서, 잘되면 언제든지 기간제근로자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규

양기규환경관리과장

예, 박진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저희들도 막연하게 이렇게 산출근거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관광센터 같은 경우는 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저희들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다면 한 21명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또 저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건물적인 측면이 자기들 위탁하는 건물이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기계시설을 관리하는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조금 조정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입장도 있고 하지만 앞서 우리가 지금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운영부분에 대해서 과다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 하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익은, 처음에 우리 용역줘서 수익은 1이 난다는데 0.3도 안 나가지고 인력은 그대로 운영하고 우리 밀양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하면 그렇지만 어느 정도 맞게 해서 잘 되면 얼마든지 더 채용을 해서 운영하시라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만큼 이만큼 필요하다. 다 주세요. 아! 다 주께” 이래서 운영하는 거는 다음에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투입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수익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 입장수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종이 한 장 가져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린다 말입니다. 그래도 저 시설을 움직이는데 우리 거대한 큰 면의 한 조직보다 더 많은 인력을 운영한다 웃을 일입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기규

양기규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공위탁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저희들이 산업건설위에서 환경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기만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줄 것 같으면 공공위탁을 다 주는 게 맞다, 시설공단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환경관리과에서는 앞에 우리 회기 때마다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필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영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의회가 이야기했던 게 지금 현실로 왔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원들이 깊이 생각해서 좋은 정책이나 안을 주면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반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산건위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이 부분만 직영을 한다기에 상당히 어려울거다. 정부의 공무원 감축기조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영한다는 것은 공무원을 더 이상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세 군데 이걸 합쳐서 직영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수익도 따지지 않고 그냥 공공위탁을 주겠다. 정책을, 의회를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사업성을 가져온다면 앞으로 의회는 두 번 다시 결정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밀양 이 농어촌관광단지에 우리가 필요한 용역을 7억을 들여서 시행하는데 우리가 용역을 줘서 시설공단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7억중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네이처 에코리움 이 부분, 고산습지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거는 그 7억에서 용역이 또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근

황상근나노경제국장

예. 제가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답을 하기는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이처 에코리움의 사업내용을 제가 살펴보면 전시관이라든지 시설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하게 산정이 되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희정

정희정위원장

애초에 7억에 직영을 한다 안 하셨으면 우리가 그 7억에 이 부분 직영하더라도 그 운영 용역에 이 운영에 관한, 용역에 대한 그걸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위탁을 주고 나면 또 관리운영 용역을 또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7억 중에 충분히 다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 직영한다고 빼버리고 다시 또 공공위탁 주니까 관리용역에 대해서 또 용역비를 또 투입해야 됩니다. 멀리 내다보고 큰 계획을 세웠으면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다 가셔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자꾸 이런 예산을 이렇게 즉흥적인 사업성을 변경을 하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 시비만 낭비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다음부터 사업을 시행하실 때는 여러 가지 큰 고민을 해서 큰 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서 정말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용역비가 중복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예산낭비로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황상근나노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희정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우리 정무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제가 좀 많이 못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네이처 에코리움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우리 애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애는 대충 얼버무리던데 이런 부분, 명칭부분도 공모를 해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우리 애도 고등학생입니다. 우리 국장님 밀고 나오셨죠? 명문학교 2학년인데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잘 답변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정말 이이름도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이름이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이름으로 조금 검토를 해줬으면, 내가 바꾸라 이런 말씀은 못 드리겠고 좀 검토를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규

양기규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조영도위원

과장님 조영도 위원입니다. 이 동의안 내용들을 쭉 보면 위탁에 따른 소요예산이나 인력 운영계획 어떠한 이런 자료들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수지분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우리가 운영수익에 대한 자료는 산출근거가 없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
기규

양기규환경관리과장

예, 조영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영남알프스관광센터를 가지고 수지분석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해보니까 체험이라든지 입장객 이렇게 하면 한 20만명 정도가 오게 되면 그 시설만 하면 전체 체험이라든지 포함해서 입장료는 성인기준 만원, 그다음 어린이나 청소년 6000원 이렇게 하고 시민의 경우는 한 50% 정도 감면을 적용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저희들이 본 시설을 하면서 사계절체험시설하고 체험시설을 보강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투입비용이나 수지는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되길 기대를 하고요.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다음에 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더 기재를 해주셔서 수지분석에 대한 자료도 면밀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주문했던 내용이 어쨌든 컨트롤타워가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이유가 우리가 체계적이거나 효율적 운영도 당연히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모든 시설들이 우리가 연계가 잘 되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규

양기규환경관리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렵게 어렵게 장소변경이라든지 이렇게 왔습니다. 왔고, 또 순수 정말 생태를 체험하고 밀양을 체험할 수 있는 순수 관광시설이 본 2개의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밀양관광의 핵심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

예. 꼼꼼히 챙기셔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20만 명 꼭 내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조영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정무권 위원님하고 박진수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네이처 에코리움. 영어로 쓰면 좀 세련된다는 느낌도 있지만 솔직히 이게 이해가 선뜻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영남알프스생태관광센터. 지금 울주군과 우리가 영남알프스와 이런 서로가 보이지 않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이 영남알프스라는 명칭도 상당히 좋다. 생태관광센터 이렇게 하는 것도 밀양을 알릴 수, 영남알프스가 밀양이다 이런 부분들도 느낄 수 있고 그다음 고산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고산습지에 대한 이런 전시관은 밀양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많이 들어가는 것 보다도 밀양과 관계된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이름이면 오히려 그런 부분도 홍보에, 더 빨리 관광객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고 또 밀양에 대한 홍보도 될 수 있고. 이래서 명칭을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듣기로는 이런 세련된걸 하자고 이래 하신 것 같은데 영어가 다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국어 명칭이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더 빨리 다가가고 또 이해하기 쉽고 이런 것도 하나의 마케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전적인 명칭이라도 관광객들한테 더 빨리다가 갈 수 있다. 이런 것도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네이처 에코리움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밀양역‧삼문역공영주차타워 주차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역 삼문공영주차타워 주차장 공공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박정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정태입니다. 139페이지 의안번호 9-258 밀양역 삼문공영주차타워 주차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많은 시민분들과 방문객이 이용하는 밀양역과 삼문공영주차타워 주차장에 대하여 기존 민간위탁방식에서 공공기관위탁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공공성‧안정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요위탁사무는 밀양역광장이 51면, 삼문공영주차타워 주차장이 150면 2개소에 주차면이 201면입니다. 그에 따른 무인정산시스템,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수탁기관은 밀양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위탁운영비는 연간 7537만 1000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3년 11월에 위‧수탁계약 체결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서비스제공과 전문지식을 통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밀양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역 삼문공영주차타워 주차장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역 삼문공영주차타워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정무권 입니다. 밀양역과 삼문동 공영주차타워에 공공위탁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밀양역광장 같은 경우에는 51면 밖에 안 나오고 삼문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150면 한 3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입찰금액, 계약금액을 보면 삼문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300만 원 그리고 밀양역광장 같은 경우에는 6400만 원의 계약금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밀양역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수익을 조금 남기는 걸로 알고 있고 삼문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금액이 1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런 내용을 맞춰 오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2개의 210면면이나 되는 공영주차장을 한 명 한 명 2명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공위탁을 맡긴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들은 쉬는 날도 없고 이렇게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태

박정태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하고 위탁관련 업무 사전 협의한 결과 근무자 3명이서 환승주차장, 밀양역, 삼문타워주차장 근무를 교대근무를 하고 나머지는 무인으로 무인정산시스템으로 근무를 할 계획이라고 저희들은 협의를 했습니다. 인원이 밀양역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계속 상주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데 야간이라든지 차량수요가 적은 부분에 있을 때는 무인정산으로 일부 운영을 하고 토‧일요일이라든지 사람이 많을 때는 다른 직원을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근무조를 편성해 왔습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이게 무인시스템으로 다 운영을 한다면 차라리 안 뽑고 100% 무인시스템으로 가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시민들한테 조금들라도 더 편의를 주고자 이렇게 밀양역 같은 경우 이용객들이 51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중주차까지 해가지고 더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KTX가 밀양역에 서기 때문에 급하게 열차를 타기 위해서 그냥 키를 꼽아 놓고 대충 대놔 놓고 가도 여태까지는 다 이게 해결이 되었다 말이죠. 그죠? 주차를 해주는 이런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들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남의 차를 시동을 걸어서 빼고 자기 차를 운행해 나가야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예전에 했던 것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3명으로 환승주차장, 밀양역광장, 삼문동 공영주차장까지 다 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해 보인다.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이렇게 했을 때 2명을 채용했을 때 75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4명을 한다고 했을 때는 1억, 2배가 들겠죠, 7500에. 그러면 1억 4000, 1억 5000 정도가 들어 보이는데 1억 5000정도가 든다고 하더라도 밀양역광장에서 수익을 거의 7, 8000만 원 남길 수가 있을 것이고 삼문동 공영주차장에서도 수익을 천만 원 정도 남긴다면 시비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도 우리 밀양역을 이용하는 아니면 삼문동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아니면 KTX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이런 시민들에게 이 정도의 돈은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명 정도가 된다면 총 5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인건비는 더 늘어나겠지만 시민들은 그만큼의 행복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설공단의 이야기만 듣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이 부분은 우리 밀양의 시니어클럽이라든지 노인일자리창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젊은 사람들 이것 하라 해도 최저임금이라서 거기에 많이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만약 이용을 해본다면, 사람을 교대 교대로 써서 참 괜찮은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 한번 해봐줄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정태

박정태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부분에 대해서 근무 시간별 인원배치라든지 무인 정산시스템 운영시간을 다시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재협의해서 예산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본인들이 세우기 위해서 이중주차하고 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위탁을 주면 이중주차라는 게 상당히 보험처리라든지 이런 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또 하다보면 공공위탁을 주고 나면 그 직원들이 이중주차에 대해서 아마 차를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빼고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주차장 보험을 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을, 제 사업장에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이중주차에 대해서 왔다갔다 하면 그 보험에서 자부담을 또 우리 시에서 물어야 됩니다, 공공위탁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질 때 인원을 이렇게 쓰는 것 보다는 아예 무인을 할 것 같으면 무인을 하고, 그래서 그 주차면마다 주차를 하면 감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차가 되면 자동으로 내리고 무인을 하실 것 같으면 그런 시설까지도 보완을 해야 되고 다음에 거기에 이중주차하는 것 보다는 또 우리가 KTX야구장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밀양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우리 밀양 시민분들은 너무 안 걸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차가 조금, 유럽이나 이런 데 봤을 때, 일본이나 이런 데 봤을 때 우리 밀양시에서 주차공간은 상당히 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바로 앞에, 뭐든지 보면 바로 앞에다 대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조금 거리가 얼마 아니지만 그렇게 걷고 하면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때 여러 가지 면들을 다시 한 번 더,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편성하시고 또 첨단산업 아이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영주차장이 무인시스템으로 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한 번 더 재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태

박정태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정산시스템 도입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재협의해서 인력배치부분과 향후 시설투자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한 번 더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역 삼문공영주차타워 주차장 공공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박재권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재권입니다. 109페이지 의안번호 2023-86호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추진 2023년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로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이 확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선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규정을 변경하며 조항 및 용어, 조항배열 조정을 통해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우선 현행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의 제명을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 및 별표2는 예약의 취소사유가 관리자 귀책사유일 경우에 반환비율을 소비자 귀책일 경우 반환비율에 준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조항 별표2에 정의하였으며 예약취소 시 100% 반환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문구를 간결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상위법인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나이 규정을 정비하며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삭제하는 조항에 있는 항목은 삭제하지 않는 조항의 같은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7월 26일부터 2023년 8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111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1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정무권위원

페이지 잘못된 것 같은데. 페이지는 빼고 이야기 하십시오.
재권

박재권건설과장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조례는 이렇게 변경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별표2에 보면 새로된 게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5일전, 3일전, 1일전, 당일 이래 가지고 돈을 준다고 하는데 혹시 2022년도 같은 경우에 관리자의 부실로 해가지고 예약이 취소된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권

박재권건설과장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밀양아리랑 오토캠핑장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의 갑작스런 입원으로 오늘 소관 안건에 대하여 안전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 설명 및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7. 밀양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언

손동언안전건설도시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 손동언입니다. 앞서 우리 안전관리과장님 병가로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되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밀양시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문화예술 축제활동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옥외행사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하여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주최 및 대상과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전검검 실시 및 보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미첨부하였습니다. 2000만 원 미만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주요한 사항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태원사고와 관련해서 옥외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의 적용범위입니다. 제1호에 500명 이상 또는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이나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에서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이 모이면 밀집도가 1㎡당 3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 등입니다.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무권위원

국장님 답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우리 아리랑대축제 때 관람인원이 몇 명이었죠?
동언

손동언안전건설도시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41만 명인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무권위원

41만 명이 왔고. 물론 순간 참여 예상인원 해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아무래도 오디세이공연이라든지 이런 저녁행사 때 인원이 많이 모여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도 40만 명, 41만 명이 왔으면 나흘 동안 하니까 하루에 10만 명씩 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아리랑대축제때3만 명으로 집계를 해놓고 있습니다. 집계가 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해가지고 순간 참여 예상인원을 이렇게 잡으신 겁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언

손동언안전건설도시국장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대로 아마도 추측키에는 하루 종일 41만 명, 4일 동안 41만 명이라 그 부분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은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 밀양시 옥외행사현황 중에서 보면 순간 500명 미만이 되는 데가 39개 있고 500에서 1000명 미만이 18개행사를 했고요. 1000명 이상 했던 게 6개 행사가 있는데 말씀드리면 아리랑마라톤대회, 홀리헤이축제, 아리랑대축제, 문화재야행, 시민의날, 시민의날 기념 시민한마당축제, 그다음 가을 오디세이 이렇게 6개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말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태원사고와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순간 많이 모이시는 인원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8. 밀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제출) 9.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유재관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유재관입니다. 170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263호 밀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안전진단대상과 시설물의 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해체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점검 시행시점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11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72페이지 조례안, 176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의안번호 9-264호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타법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4조는 건축법 제17조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8조는 산지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타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등 신고대상을 확대 반영한 내용입니다. 안 제31조는 건축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 나목 개정내용으로 공동주택 채광확보를 위한 공간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182페이지 밀양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191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의안번호 9-265호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 내 쉼과 문화를 향유하는 신개념 복합문화형 여행자라운지와 지역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하고자 건립하는 해천상상루가 완공되어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와 제6조는 운영시간, 휴관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이용료, 이용료 등의 감면, 반환, 체험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개선사항인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소지자와 동행하는 가족 등의 이용료 감면사항은 제8조제3항에 반영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조례안, 205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여행문화센터 해천상상루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