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미임 의원 발언

238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20-08-27

김미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3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8쪽에서 1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에 일반조정교부금 7억 8,330만 2,000원, 2019년 자치구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3,433만원, 2019회계연도 지방세 세원발굴실적 평가 재정지원금 2,960만원 등 8억 4,723만 2,000원이 증액된 1,731억 22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 19억 5,628만 5,000원이 증액된 631억 2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1억 2,4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43억 5,495만 6,000원의 0.71%인 4억 5,636만 1,000원이 감액된 638억 9,8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5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3억 1,780만 5,000원에서 6억 4,725만 1,000원이 감액된 226억 7,0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책 나눔 사랑방 운영’ 사업취소로 감액경정 262만 5,000원,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행정활동 수행지원비 감액경정 9,000만원, 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비 감액경정 2억 2,836만 6,000원, 기본경비 감액경정 3억 2,64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4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6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94억 4,028만 3,000원에서 1억 8,451만 7,000원이 증액된 396억 2,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서울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전에 1억 5,000만원, 고등학교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업취소로 감액경정 894만원, 구직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사업취소로 감액경정 1,905만원, 퇴직교사 방과후 교실 지원 일시중지로 감액경정 1억 6,100만원, 저소득 청·장년층 공공일자리사업으로 2,3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 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64쪽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억 3,519만 8,000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632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4,1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165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억 3,882만 9,000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4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3,8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 취소 등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의 감액경정과 구정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정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책자 및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임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생도 많으시고 또 바비라는 태풍이 온다고 해서 어젯밤에 긴장들을 많이 하셨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책 나눔 사랑방 운영’ 사업취소가 있는데 변경전에 보면 이 사업이 애초에 2018년부터 시작을 했었나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규탁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공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례가 있는데 공유사업을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하나 발굴하려다 보니까 타구에서 비슷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1년 동안 해봤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런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간도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업취소된 변경사유가 선거법 저촉으로 사업이 취소된 사항이잖아요. 이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도 안하고 했다는 자체가 우리가 너무 태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을 한다면 좀더 신중하게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한 후에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동대문구와 구로구에서 북페이백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과에서는 공유조례가 있다보니까 그 조례의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와 구로구 같은 경우는 그 조례가 아니고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에 있는 것인데 저희도 교육지원과에 그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공유사업 일환으로 하다보니까 동대문구나 구로구 같은 경우는 구립도서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자료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자료실에서 조그마한 소규모로 한번 해보자 해서, 타구 같은 경우 북페이백 사업같은 경우 현금으로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문화상품권이라든지 지역화폐라든지 그것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조금 금액이 적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선관위에 질의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금년도에 교육지원과에서 북페이백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선관위에 한번 질의를 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조례상에 어떤 대상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명기되어야 위헌소지가 없다 해서, 그러다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북페이백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저희쪽에서는 이것은 공유조례를 고쳐가지고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독서문화진흥조례를 일부 변경해서 그 사업을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도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이 사업을 안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중복성, 사실 조례를 벤치마킹 했는데, 반응이 좋았으니까 벤치마킹을 했겠지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선거법에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교육지원과에서 하다보니까 발견이 된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사업취소로 올라온 것인가요?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계속적으로 하다가?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예.

김미임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좀더 조례라든가 그런 법에 적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탁

박규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같은 사항은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이 됐고요. 81페이지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이번에 저희가 3% 구비 부담을 해서 구매할 것인데 현재 저도 구매를 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다 소진이 되어서 더 이상 구매가 안되더라고요. 이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다시 구매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세진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늦어서 그러한데 7월 14일자 먼저 소급해서 쓰고 추경을 나중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 돈은 다 소진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더 쓸 잔액은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것인데 우리가 지금 사후에 통과시키는 것이잖아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미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한도액이 끝나서 더 이상 구매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다 소진이 된 것인지? 어차피 생방송으로 나가니까 오해를 분명히 하실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답변을 부탁드린 것이에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억 5,000만원 추경에 반영한 것은 7월 14일자 발행 50억원에 대한 3%는 거의 다 소진됐고요.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추가발행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30억원 규모 정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반영되면 9월 중에는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예산은 이미 소진이 끝난 것이고 현재는 일반시민도 구매할 수 없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추후에 서울시에서 다시 추경편성을 하게 되면 가능성은 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미정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는 아주 현실적인 것인데 1인당 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액이 있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인 70만원입니다.

김명희위원

70만원이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희위원

똑같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이것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연 70만원인가요, 아니면 월 70만원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월 70만원입니다.

김명희위원

예전에 제로페이가 활성화 안됐을 때에는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열어두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오히려 빨리 소진이 되는 상황이라 금액들을 조금씩 낮춰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리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빨리 소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찾는 사람도 많고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내부 검토를 거쳐서 고민도 해보고 결정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한도액을 자꾸 다운시켜서, 너무 활성화되어서 잘 소진되니까 금액 한도를 낮췄습니다. 지난번에는 100만원까지 하던 것을 지금은 7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김명희위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코로나19, 폭우, 폭염, 태풍으로 고생들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회의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에 업무가 너무 치중된다 그런 얘기들을 말로만 계속 했는데 이번에 한번 살펴보니까 일자리경제과가 5개팀이 있어요. 5개팀이 있어서 지역경제팀, 일자리지원팀, 유통지원팀, 시장지원팀, 청년지원팀해서 인원수로 보면 과장님까지 24명이에요. 그리고 청년지원팀이 꼭 이 부서에 있어야 되나 이것이 의구심이 들고, 그렇다면 이 팀이 어디로 가는 것이 적당한가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마을협치과 같아요. 이 과 같은 경우는 3개팀에 과장님 포함해서 15명이에요. 인원수로 봐도 지금 일자리경제과는 과장님 포함해서 24명이 계시고 마을협치과는 15명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4명이 이곳으로 간다고 해도 20명대 11명이 되는 것이고, 과도 5개팀 있고 3개팀이 있는데 4개팀과 4개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년지원팀이 경제활동을 이유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에 소속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마을협치과에 사회적경제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굳이 따지자면 일자리경제과로 가도 되는 것이에요. 업무를 그렇게 따지다 보면요. 그러니까 청년지원팀에서 하는 역할이 꼭 일자리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청년지원팀 이쪽은 마을협치와도 관계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은 어디까지 아시는지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청년지원팀이 태스크포스로 업무를 하다가 작년에 조직이 정식 기구화로 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마을협치과에 있는 사회적경제팀이 원래는 일자리경제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팀이 마을협치과로 가고 청년지원팀이 정식 기구로 되어서 저희 일자리경제과로 왔는데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일자리경제과가 업무량이나 범위나 질적인 면에서 봐도 상당히 복잡다기한 것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넓고 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직원들도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로 오게 된 것이 아마 청년지원팀 태스크포스로 있을 때 주로 청년들에 대한 어떤 창업이라든지 일자리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자리경제과로 조직개편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청년지원팀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이정식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네트워크와 연결해서 청년활력공간이라든지 어떤 공유부엌이라든지 공유놀이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유네트워크, 그러니까 서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그네들이 원하는 자그마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계신 자원들과 많이 연계해서 하는 협치쪽의 업무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 직원수에 따른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업무의 성격이 어느 것에 더 맞나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살펴서 이정식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취지에 맞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금방 여기에서 즉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테니까, 그것이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맞다라고 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최미경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미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겟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노동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개발과 지원, 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2조에서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및 정신건강, 일과 삶을 균형을 위한 환경조성을, 안 제13조부터 제20조에서는 노동권익보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위원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부터 제24조에서는 노동자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으며 입법예고 결과 북부노동연대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과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2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