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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182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15-12-08

서은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실 소관 세무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수입니다. 세무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서 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취득세 부당감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2건 3억2,909만5,000원을 전액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감면받은 지방세 미 추징 등 사후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전체 5건 2억4,741만6,000원을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건축물 재산세 부과누락 등 부과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2건 578만3,000원을 전액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신고세목 대장정리 및 부과관리 소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2건 369만9,000원을 전액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설치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1조 및 시행령 108조가 되겠습니다. 진주시세기본조례 제47조 및 진주시시세기본조례부과징수규칙 제95조도 근거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세 관련 사항 심의 및 의결이고 구성은 19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판사, 검사, 군 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위원 현황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연직 2명 위촉직 12명이며 남자가 11명 여자가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위원회 개최는 1회를 하였습니다. 예산은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7번 용역사업 관련부터 20번 현안사업 추진사항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1번 상급기관 시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6,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월아산 힐링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사항으로 도세 이의신청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취등록세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접수가 12건 되었는데 기각이 5건, 불채택이 2건, 현재 진행중인 게 5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5건도 기각 또는 불채택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6페이지 시세 이의신청 내역 및 심사청구 처리현황입니다. 총 6건인데 기각이 3건 진행 중이 3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도 기각이나 불채택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입니다. 매년 그렇습니다만 표준주택과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 등 3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신고 대상이 2,750건인데 2,750건 신고를 해서 100억800만원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현황입니다. 전체 702건에 14억8,337만4,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취득세가 458건에 12억9,269만5,000원 등록세가 23건에 794만8,000원 등록면허세가 85건에 680만3,000원 지방소득세 39건에 1억3,926만2,000원, 재산세 47건에 1,990만9,000원 주민세 50건에 1,675만7,000원 부과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취득세 등 부당감면 되어 있는데 부담감면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부당감면이라는 것은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지적사항 말입니까? 몇 페이지라 그랬습니까?

심광영위원

121페이지요. 공통사항에…….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부당감면되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회사가 코앞디앤씨하고 성화엔지니어링 하고 두 군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성화엔지니어링은 창업이라고 감면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창업이 아니고 개인업체가 법인으로 전환을 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감면대상이 안 되어 가지고 뒤에 지적받고 나서 부과를 해 가지고 추징을 한 사항입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면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되기 전에는 우리 시 자체감사라든지 세무과에서는 이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예, 세무과에서는 창업이라고 신고가 들어 왔기 때문에 신고대로 처리를 했는데 뒤에 감사를 해 보니까 창업의 요건에 해당이 안 됐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아무리 신고가 들어와도, 신고 들어 왔을 때 확인할 수도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데 이건은 아마 확인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에는 없는데 진주시에 농가용 창고를 짓지 않습니까?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예.

심광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농가용창고를 지으면 취득세라든지 감면혜택이 있지요?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예.

심광영위원

진주시 인근에 보면 농가용창고를 지어 놓고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예.

심광영위원

과세대상이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알겠는데 창고로 사용을 안 하면 감면되었던 내용을 추징을 해야 됩니다.

심광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 농가용창고는 순수한 농가용 창고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를 감면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예.

심광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또 보증금에 임대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예.

심광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면해 준 세도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리고 부당이득에 대한 그 부분도 과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부당이득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에서 과세하는 부분이 그런 규정이 없고요. 국세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소득이라든지 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진주시에 이게 많습니다. 비일비재해요, 이 부분이. 지금 농가형 창고를 지으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아 놓고 어찌 보면 과세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어찌 보면 부당이익을 올린 거잖아요? 수익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고 있잖아요?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이 부분은 세무과에서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그 소득에 따른 세금은 국세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지방세에서는 농업용 창고로 취득을 할 때 세금을 면제해 준 부분 그것만 추징이 가능하고…….

심광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아 들었고요. 농가용 창고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임대하신 그걸 다 찾아 내면 어차피 취득세감면 부분 우리 시에 환수될 거고 나머지 수입 부분은 국가에 될 것 아닙니까? 과세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예.

심광영위원

이래야 그래도 건전해 지지 않겠습니까? 건강해지고 사회가, 이 부분은 과장님 챙겨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예,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양재입니다. 징수과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열 여섯 번째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체납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구축입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정보를 한 번 접속으로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일반사항으로 세외수입 과징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총괄은 징수결정액이 369억 수납총액 259억 미납액이 73억원입니다. 징수율은 80%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두 번째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전체 결손처분 건수가 1,294건에 금액이 1억8,682만4,000원입니다. 그 중에 시효소멸이 1,271건에 1억5,900만원 무재산이 5건에 2,500만원 기타 행불자 등 건수가 18건에 242만6,000원입니다. 하단에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294건에 1억8,68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시금고 계약현황입니다. 주금고는 NH농협은행 진주시지부고 부금고는 경남은행 진주시청지점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 수령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목표액이 35억7,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수령내역이 35억4,000만원이고 도세징수금이 29억7,300만원, 사용료가 4,863만5,000원, 기타 5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위약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전체 부과가 9건에 3억3,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징수가 8건 미납이 1건입니다. 미납액 1건은 하단에 보면 네 번째 유진종합건설 주식회사 부과 대상인데 이것은 충무공동 다목적 주민센터 건축을 하면서 공사를 지연했습니다. 그래서 미납액 1건인데 현재 통영시에서 이 공사를 별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영시 공사대금을 현재 압류 중에 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예금이자 수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95억 2015년도에는 77억입니다. 이 사항은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내역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기부금품 기부 및 채권관리 현황입니다. 기부금품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관리 현황에 보면 전년도이월금이 283억, 금년도 발생액이 73억, 금년도 상환액이 51억 그래서 잔액이 305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전체 목표액이 2,618억 부과액이 2,768억입니다. 그 중에 아직 자동차세는 미 부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징수액이 전체 2,624억 미수납액이 164억입니다. 현재 징수율이 83.8%입니다. 11월 말 현재 징수율이 95.3%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97%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97% 목표는 달성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환급내역입니다. 전체 환급 건수가 539건에 11억7,100만원입니다. 환급사유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입니다. 최한석 1건에 1억8,575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12월 26일까지 유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열 한 번째 체납지방세 징수현황입니다. 체납이월액이 317억 징수액이 146억 체납액이 16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현황입니다. 전체 압류현황이 건수가 15,385건입니다. 금액은 72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자동차세가 52억4,400 부동산이 20억3,600입니다. 그 중에 징수실적이 건수가 10,276건 금액은 42억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매현황은 전체 건수가 40건에 6억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자동차가 23건 부동산이 17건입니다. 징수현황은 전체 29건에 1억4,000만원입니다. 자동차가 18건 부동산이 11건입니다. 이 건수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건수 차이가 납니다. 다음 열 세 번째 체납자 출입국 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현황입니다. 현재 출입국금지는 9명이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이상 자 대상으로 하는데 전체 해당되는 자가 51명인데 그 중에 9명을 출입국 금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왜 9명이냐 하면 여권을 안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무재산 자 이런 분들은 제외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9명은 출입국 금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관허사업 제한현황입니다. 현재 2명에 1억7,000만원 두 사람을 관허사업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네 번째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4,355건에 금액이 16억4,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무재산이 16억 시효소멸이 3,900만원입니다. 다음 열 다섯 번째 세액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금년도에 2회에 걸쳐 4,5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에 14명에 311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열 여섯 번째 체납차량 자동인식기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효율적인 등록번호판 영치를 위해 차량탑재형 번호인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현황에 세목별 체납액 현황을 보면 자동차세가 전체 3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액이 많은 게 지방소득세로 29.87% 그 다음에는 재산세가 체납액이 많습니다. 23.85%입니다.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처분 현황입니다. 번호판영치가 금년도에 총 807대 2억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입니다. 전체 체납자 1,000만원 이상자가 121명에 3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144페이지 확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약금 부과 및 징수현황에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총무공동 다목적주민센터 신축공사 지연으로 해 가지고 지금 부과금액이 3억3,000만원 정도 된다, 그죠?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이 이것 아닙니까? 회사부도로 인해 가지고 준공기한 내 준공이 안 되어서 일자 별로 계산을 해서 부과하는 금액이 맞지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그것은 부도난 것은 아니고요. 아마 통영에서 별도로 관급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거기에 가압류를 시켜놓고…….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공사금액을 가압류 시켜 놨습니다, 회계과에서.

조현신위원장

이 금액이 어째서 3억원 정도 나옵니까? 나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식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날짜가 전체 금액에서 지체된 날짜를 가지고 아마 계산을…….

조현신위원장

몇 개월 지체되었을까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

조현신위원장

이런 식으로 금액이 나오려면 6개월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그 금액 계산방식은 제가 회계과에 자료를 얻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연을 보통 열흘 이상 하면 3개월 이상 입찰이나 수의계약도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정해 놓고 …….

조현신위원장

그런데 어찌 통영에 입찰이……. 참 그것은 관계없다…….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자기 개인사유로 인해서 …….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통영에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 자료를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3페이지에 시금고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현재 시금고는 2015년 1월 1일 새로 재계약이 됐다, 그죠?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그전에 2013, 2014, 2015 제가 시금고 계약 현황에 따른 협력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해마다 우리 예산은 늘어났지요, 총 진주 예산은?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산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납니다.

허정림위원

그런데 협력사업비는 왜 해마다 급격하게 줄었습니까?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협력사업은 그렇습니다. 금고를 지정할 때 무엇을 제일 기준으로 하느냐면 은행의 신용도라든지 재무구조가 안정하다든지 그런 비율이 32%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금고 업무능력이 22% 차지합니다. 그래서 협력사업이라는 건 크게 금고 지정할 때 약 7%, 8%, 9% 정도는 차지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허정림위원

7%, 8%, 9%?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보통 9% 정도입니다.

허정림위원

협력사업비 내역이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협력사업비 내역이 아니고 …….

허정림위원

협력사업비 금액이?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그게 아니고…….

허정림위원

그러면 협력사업비 금액 …….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협력사업은 지금 4%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전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주로 차지하고 협력사업은 전체 비중에서 100에 보면 4% 정도 차지 …….

허정림위원

4% 정도 됩니까?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대부분이 지금 농협이랑 경남은행을 시금고로 하고 있지요? 군금고나 시금고, 거의 다 그렇지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주로 농협도 하고 경남은행도 하고…….

허정림위원

주로 1금고가 농협, 2금고가 경남은행 하고 있지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타 시군에는 협력사업비가 인구 대비 예산 대비 얼마인지 알아보는 도중에 거제도가 인구가 26만에 6,400억입니다, 1년 예산이. 그런데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2억2,500입니다. 어떻게 진주시하고 1억 정도나 차이날 수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그것은 시금고를 지정할 때 제안서를 냅니다, 은행마다. 그러니까 농협이라든지 경남은행이라든지 조흥은행이라든지 국민은행이라든지 다 제안서를 냅니다. 제안서를 내면 금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그 결정 비율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용도라든지 재무구조 안정성이 점수를 최고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금고업무 관리능력이 22% 차지합니다.

허정림위원

다른 타 시군도 같은 농협 다 똑 같지 않습니까?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다 똑 같습니다.

허정림위원

비슷합니다. 그런데 왜, 할 때 이왕이면 협력사업비가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우리도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좋은데 협력사업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다양한 각도로 봐서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허정림위원

저는 협력사업비 조정도 능력이라고 보는데, 거제시는 왜 이렇게 많이 협력사업비를 받았을까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협력사업비 지출내역요.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협력사업비가 현금으로 출자하게 된 게 제가 조례를 찾아 보니까 2014년 8월 18일부터 전부 현금으로 출자하게 되어 있지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그 당시 그때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럼 그 전에는 현물도 받고 현금도 받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그게 종전에는 특별한 현물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당하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앞으로는 협력사업비를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해라 그런 권고가 있어 가지고 조례도 개정되고 금년도부터는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그 권고사항이 있기까지는 실제로 협력사업비가 일반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정확한 기재로 지출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런 권고사항이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정림위원

그렇게 됐지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허정림위원

13년도 14년도에 제가 보니까 그 전에는 특별히 제가 찾아 보니까 항목이 없더라고요. 예산서에 항목이 없습니다. 그냥 쌈짓돈처럼 어디에 조금씩 조금씩, 지출기준도 없고 주로 복지쪽으로 해 가지고 행사에 얼마씩 나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하는 이유는 이렇게 임의편성하지 마시고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서, 임의편성하지 마시고 실제로 거제도나 고성이나 사천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거제는 협력사업비를 전체 장학기금으로 돌려서 사용하고 있고 사천에는 한 곳 문화정보과로 돌려서 거기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고 고성도 농어촌발전기금 중소기업 직접 지원으로 돌려서 거기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주시는 2015년도에도 보니까 구구절절 자기가 넣고 싶은 데 넣어 가지고 막 쓰셨더라고요.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협력사업비라는 것은 …….

허정림위원

항목을 정해 가지고 …….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허정림위원

예.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부서별로 자료를 우리 협력사업비 이 정도 필요한데 이렇게 들어올 건데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선정을 해서 주는, 쓰는 용도는 똑 같은 사항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받기보다는 어느 한 곳에 지출내역을 정해서 거기에 정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산을 세입이 들어온 전체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되지, 지정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거제도나 고성이나 사천은 왜 한 곳에 항목을 정해서 그렇게 쓸까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그것은 시군마다 약간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허정림위원

시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요. 그것도 그러면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참고로 하겠는데요. 은행에서 제안할 때 주민복지 이런 쪽으로 협력사업을 많이 쓴다고 은행에서도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서마다 이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서마다 자료를 받아서 그 중에 적합하게 쓸 수 있는 걸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

허정림위원

주민복지에 주로 쓴다…….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 2014, 2015년도에 보면 주민복지……. 무장애도시 BF 웹사이트 구축 이것도 주민복지에 들어 갑니까? 아, 그렇겠네 …….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주로 저희가 쓰는 게 행복지원과하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 그 다음에 보건소, 여성아동과 이 쪽으로 위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예산 편성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예산편성 안 되고, 우리 시비로 다른 예산이라도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니까 협력사업비가 일반예산으로 들어와서 통합되어 가지고 쓰이는 것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군 별로 약간 예산편성에 개념 차이가 있는 것이지 꼭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확실한 규정은 없는데 저희는 되도록이면 복지계통에 많이 쓰려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제가 그렇게 다른 거제시가 기금을 제일 많이 받고 또 사용함에 있어서 항목을 정해서 쓰는 게 이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렸는데 참고해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업무에 참고는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 153페이지에 체납차량 있지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박미경위원

지금 체납차량이 자동차세가 제일 문제다 그죠?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자동차 번호판영치 자동차세 체납을 최소화하느라고 번호인식시스템도 움직이고 하는데 지금 주변에 보면 올해만 해도 807건 자동차번호판을 떼셨단 말입니다, 그죠?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주변에 보면 아파트단지에도 그렇고 골목에 보면 번호판이 떼어져 가지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번호판을 떼고 나서 재 징수촉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나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우리가 떼 놓으면 우리가 보관을 합니다. 번호판을 떼면 소유자가 운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언제까지나 그렇게 두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하면 거의 60%는 냅니다. 60%는 내는데 40%는 또 안 냅니다.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안 내는데 그럴 경우에는 소유자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소유자가 도저히 내 차를 못 몰고 다니겠다 공매를 해 달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를 가져 가서 업체에 공매요청을 해 가지고 공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자기가 폐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래서 제 주변에 보면 제법 금액이 나갈 정도의 까만 세단들이 뽀얗게 먼지가 앉아 있어서 방치되어 있는 모양새가 흉물스러워서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쭙는 거고, 그럼 본인들이 처리를 해 달라는 의뢰가 없으면 언제까지나 방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게 200개 정도 됩니다. 보통 납부를 하면 번호판을 내 주고, 200개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또 소유자하고 연결해 가지고 빨리 처분하든지 그 다음에 세금을 납부하든지 수시로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물론 여러 가지 징수과에서는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을 다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다른 재산세나 취득세나 이런 부분은 표출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번호판영치 이 부분은 도로가에나 주택가에나 지하주차장이나 한참을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참 보기가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빠르게 수습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촉구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박미경 위원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생각이 나서 ……. 번호판을 뗐다, 떼고 나서 장기간 시간이 흘렀단 말이지요. 그럼 그 다음연도에 이 차량에 대해서 다시 또 세금을 매깁니까?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세금은 계속 부과됩니다.

이인기위원

번호판을 떼 가지고 차를 몰지 못하게 해 놓고 부과를 하면 안 되지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차가 있기 때문에 부과는 됩니다.

이인기위원

부과는 된다?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럼 번호판을 떼도 부과는 시킨다?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건 불합리하지…….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차 운행하지 말라고 너는 하지 말라고 번호판 뗐는데 거기다가 또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안 맞다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그런데 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분들은 자기가 폐차요청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번호판을 뗐더라도 …….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그건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인기위원

번호판을 뗐더라도 세금은 계속 부과를 한다…….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이인기위원

좀 이상하네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최근에 와서는 대포차도 굉장히 많고 제일 골치아픈 게 자동차세입니다.

이인기위원

번호판 떼 버리고 나면 대포차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대포차는 소유자하고 운전하는 사람하고 틀리는데 보통 부도가 나고 하면 채권자가 임의적으로 팔고 하기 때문에 그런 대포차가 많이 생깁니다.

이인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에 시금고 얘기를 허정림 위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본 위원이 금고심의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금화하고 나서 어찌 보면 협력사업이 많이 줄었지요, 금액적으로는? 과거에 현금화하기 전에는 실적에 우리가 좋은세상에 1억원을 기부했다든지 기부행위나 물품이나 다 적용이 되어 가지고 농촌같은 데 협력사업 이런 것도 실적에 넣고 이렇게 했잖아요, 전에는? 그러다가 현금화하면서 그 금액이 줄어들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래 심의하기 전에 기부를 얼마 하겠다 현금화 얼마 하겠다 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기위원

매년 처음에 계약한 그 금액을 그대로 계속 받습니까?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3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이인기위원

예산이 늘어났든 줄어들든 관계없이 그렇게 한다 그 말이지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이인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언론이나 TV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도 하고 부엌에서 돈뭉치가 나오고 이런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액체납자라 할지라도 이 분들이 사실 돈이 없는 건 아닌 분들도 더러 있지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그래서…….

이인기위원

쓰고 다니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평소에 생활하는데 별 불편없이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체납기동과가 있습니다.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매년 그런 사람을 조사를 합니다. 저희도 금년 10월에 체납자의 부인이나 아들 명의로 부동산이 되어 있는 사람, 거의 체납자는 자기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이인기위원

재산이 없겠죠.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자기 부인명의나 아들명의로 해 놓은 아파트가 있으면 그 아파트를 전에는 10월에 14개 아파트를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3가구 4,300만원 정도 우리가 징수를 하고 나머지는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다 자기 부인명의로 해 놔도 재산이 없는 상태고 우리가 가택수사를 집집마다 면담을 해도 고액체납자 집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올해 한 번 했는데 도내에도 그런 그 정도 가택수사할 가구가 4가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인기위원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다?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해 보니까 호화 사치생활하는 사람이 도내에 4가구 정도…….

이인기위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가 문제가 되는 거고 …….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기위원

우리가 현행대로 하다 보면 지방자치에서 하는 징수방법을 보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을 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세금을 내지 않고 피해가는 방법이 다양하게 문을 열어준 것처럼 매년 반복해서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리하고 물론 그 중에 특별한 경우는 그걸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징수과에서 사실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주변에 고액체납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탐문도 좀 해야 된다, 주변 사람들 같이 늘 앉아 노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어렵게 사는지 안 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징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연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위원회 설치현황은 시정조정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에 여성위원은 출자출연기관심의운영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예산 현황입니다. 2014년에는 7개 위원회를 65회에 걸쳐 개최하고 323만원을 집행했으며 2015년에는 8개 위원회를 62회 개최하고 45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장공약사업 추진현황은 5개 분야 32건으로 공약사업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상황은 7개 분야 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개 분야에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26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연구를 완료하고 연구한 사항은 12월 말경에 발표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그동안 시정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기도 합니다. 13페이지 새로운 시책개발 사항입니다. 2014년에 105건을 제안해서 8건의 우수 시책을 선정했으며 2015년에는 97건 중 우수제안 8건을 선정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민제안 참여자 현황과 채택제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공무원 제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은 시설, 사무, 공영유료주차장 등 총 105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 예비비 집행현황은 없고 2015년 예비비 집행현황은 긴급가축방역사업 등 총 4건에 4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예산의 이용 및 전용현황은 총무과 예산 행사운영비 1,9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한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1년간 각 사업별 기채현황을 살펴 보면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2014년 2회에 걸쳐 지방채 30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17페이지 지방채원리금 상환 현황 및 내역은 2015년 3/4분기까지 원리금 총 157억8,0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지방채무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해서 1,424억6,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보현황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구분되며 2014년에는 5,780억원을 확보했으며 2015년에는 5,91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2016년도 국도비는 3,720억2,000만원을 신청했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연초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부서 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368억원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한 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전망해서 반영한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은 2014년 10건, 2015년 11건 총 21건을 심사하였으며 2014년 심사결과와 2015년 심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하단에 예산의 조기집행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시정홍보비는 공보관실 외 21개 실과에서 총 13억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014년 소송수행 현황은 2013년에서 이월된 소송을 포함해서 총 84건이며 그 중 종결된 사건은 33건입니다. 2014년에 종결되지 않은 51건이 2015년으로 이월되었으며 2015년에 수행한 소송은 총 92건으로 종결된 사건은 41건이며 계류 중인 사건은 51건이 되겠습니다. 계류 중인 소송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은 2014년에 3건, 2015년에 3건 총 6건으로 37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소송수행은 직접 수행과 변호사 위임 수행으로 구분합니다. 직접 수행은 2014년에 27건 2015년에 26건이며 변호사위임 수행은 2014년 57건 2015년에 66건입니다. 직접 수행한 결과 2014년 10건 2015년 8건을 승소했으며 변호사 위임 결과는 2014년에 13건 2015년에 15건을 승소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변호사 소송수행비 지급현황입니다. 착수금은 2014년 소송 40건에 대해서 6,418만원을 지출했으며 2015년에 소송 37건에 대해서 5,01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승소 사례금은 2014년 24건에 대해서 4,097만원을 지출했으며 2015년에는 17건에 대해서 2,68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진주시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따라서 2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수당은 매월 각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행사건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2014년 주요업무 89건을 대상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27건 향상 45건 노력 5건 부진 2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89건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다음 35페이지 2014년도 수상현황은 18건에 40억8,700만원입니다. 2015년 수상현황은 10월 말 현재까지 10건에 2억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주요통계조사 현황입니다. 2015년 사업체 조사는 진주시 소재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는 금년 1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2015년 경남사회조사는 1,440 가구를 표본추출해서 지난 5월에 방문면접조사를 실시했으며 확정결과는 내년 2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주요통계조사 결과 자료 공표사항과 행정지도 발행관리 실적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도 보면 긴급가축방역,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리 이 부분은 예비비 집행이 타당한 사유가 되는 것 같은데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지장물 행정대집행 사후관리 이 부분은 예비비가 사용이 적법한 겁니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이 안 되었고 지금 도로개통을 위해서 당시에 임시적으로 옮기면서 이 부분에 예산이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판결이 나는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지장물 행정대집행에 다른 위탁관리를 어디에 한 건데…….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희망교 지나서 집현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하면서 이현동 분재원에 있는 나무를 이전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이게 예비비 사용 적법사유가 된단 말씀입니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천재지변이나 예산 편성 안 될 때 긴급히 필요로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 안 되어서 급한 상황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행정 관례 상 의회에 사전 설명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절자 상 의회에 설명하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이…….

심광영위원

뭘 의회에 설명, 의회에 그래도 사전 설명을 하고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집행할 때 다른 것도 다 설명하고 집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니까 행정 관례 상 원래 의회에 설명하고 난 뒤에, 집행하고 난 뒤에 사후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제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해당 부서에서 해당 소관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절차 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예비비를 집행하는 사항은 …….

심광영위원

보고라기보다는 사전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행정 관례상?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이건 우리 부서에서 집행한 게 아니고 …….

심광영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집행해 놓으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확인은 못하신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 공무원 제안에 보면 제안참여자 현황이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안율도 너무 저조하고 채택 건수가 아예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제안을 많이 하고 그래야 시정이 더 원활하게 운영될 거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제안율이 떨어지고 채택 건수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참여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새로운 시책에 9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책에 반영하다 보니까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새로운 시책에 각 부서에서 하는 시책으로 제안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제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시 하반기에 한 번 더 공모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번에 10건을 했는데 심사를 해 보니까 우수 제안사항이 없어서 그 부분은 그냥 노력상으로 해서 얼마 전에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공무원이 만약에 제안해서 채택이 되면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인센티브라든지?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조례에 따라서 시상금이 많게는 300만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신경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과장님, 지금 진주시 민간위탁이 현황이 많다 그죠?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사무, 공영주차장 이 내용 중에 시설 부분도 물론 수시로 점검을 하시겠죠?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현재 우리는 현황만 제출하는 것이고 조례에 따라서 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으면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 현황만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렇습니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러면 물론 사례들이 공영주차장 불만이 많다는 사례들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특히나 일전에 언론 상으로도 보도가 됐고 특히나 주차요금 이 부분에서는 현금과다나 부당징수나 그런 문제점들이 사례가 참 많습니다. 저 역시도 겪는 부분이 조금 늦게 주차를 하면 몇 시에 올 거냐, 얼마나 걸릴 거냐 하는 사유로 해서 미리 선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그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불만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당징수가 되기도 하고 여러 측면에서 그러한데 물론 사회복지시설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총괄해서 보고를 한다고 하시니, 그 점에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고 그러면 진주시 사무에 민간위탁 현황 있지요?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전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조금 상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요.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에서요. 2015년도에 3건이다 그죠?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런데 2014년도 행감지적사항에 똑 같이 관내 기반시설 편의시설 관리부실로 사고나 민원제기에 만전을 기한다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앞장에 바로요.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주로 도로파손이나 이래 가지고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를 당했다고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우리 시에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고,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갑자기 생기는 사고다 보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점검을 하고 견문보고를 통해 가지고 직원들도 오는 족족 다 보고를 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발생한 사고다 보니까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고 또 사고에 대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사고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계신다니까 …….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서 …….

허정림위원

비슷하게 거의 유사한 사건으로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는 소송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행하는 부분이고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파손이다 신호등 문제다 그러면 그 분들이 시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소송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되어 가지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비슷한 사고로 그대로 지급이 되고 올라 왔어요. 그래서 노력이야 열심히 하시겠지만 각 과 별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촉구를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리고 다른 건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그렇고 6페이지 위원회 운영 예산에서 보면요.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가 2014년도에는 3회 열렸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은 두 배로 늘었어요.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런데 위원회 개최는 한 번만 열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규제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과제를 발굴해서 규제개혁이 시행된 첫해다 보니까 연구를 많이 해서 했는데 그동안에 많이 시정되었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할 사항이 없어서 한 번밖에 안 한 사항입니다.

허정림위원

과장님은 진주시 규제개혁이 많이 시정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규제개혁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되는 것은 없고 현재 위에서 처리할 부분은 다 진달을 하고 또 기업에서 애로를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해결할 거는 해결하고 또 특별하게 저희는 접수된 그런 사항이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허정림위원

현재는 접수된 게 없습니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허정림위원

접수를 해도 안 받아 주니까 접수를 안 하는 거겠죠?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처리하고 또 법을 개정할 사항은 다 올리고 다 조치를 했기 때문에…….

허정림위원

이번에 경상남도 지자체 중에서 진주가 규제개혁 이 부분에서 거의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최하위는 아니고요.

허정림위원

거의 하위 수준으로 받았다는데 …….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건 법령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각 부서에서 다 검토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허정림위원

거의 하위 수준으로 받은 거는 맞습니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중 하위가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몇 위입니까, 그러면?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등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등수 안 나와 있습니까? 중하위입니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우리보다 더 하위가 많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더 하위가 어느 시군입니까? 그건 그만하겠습니다.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총괄적인 결과는 내년 1월에 나오는데 지난 달 말에 도에서 규제개혁 보고회가 있었는데 가 보니까 우리보다 뒤 떨어진 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이지 안 해서 된 사항이 아니고 …….

허정림위원

어쨌든 중하위권에서 상위로 올라갈 수 있게 규제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발상의 전환을 해서 풀어줄 건 풀어주고 진주가 규제개혁이 심하다 이런 평가는 듣지 않게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광영 위원님께서 공무원 제안현황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년 치를 계속 자료를 보니까 거의 6개, 2014년도는 제안 참여자가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걸 보면 공직자들 생활하는 분위기가 경직되어 있는 것 아닌가 왜냐면 미국에 애플사 이런 데도 보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하려면 수평적 분위기와 자유롭고 유연한 분위기, 사무실 분위기 자체부터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수직적거나 경직되어 있거나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하면 상상력이 발휘되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거나 창의성이 발휘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혹시 행정이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은 시책제안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걸 제안하면 법적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다 판단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은 내 봐야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봐 집니다. 그리고 시민들 제안하면 현재 우리 시에 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 분들이 파파라치 같이 완전히 제안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진주시는 하나도 없고 타 지역 사람들이 제안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꾸 중복해서 제안을 많이 하고 공무원들은 새로운 시책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건을 제안했다는 것은 각 부서 별로 해서 이번에 새로운 시책 다 시상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공무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직무 제안이라기보다는 직무 제안은 시책제안을 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제안하고 있는데 그 건수가 떨어지는 것은 일부 아까 말씀했지만 창의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현재 시책제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분위기가 그래서 혹시 …….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분위기는 현재 읍면동에서는 …….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가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읍면동에서는 사랑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매주 직원들끼리 토론하고 새로운 시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다른 지자체에 복면토론회라는 걸 한대요. 7급 이하 공무원들끼리 복면을 쓰고,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주 자유롭게 그 부분에 대한 토론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자기 제안도 하고 이런 것도 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잖아요, 그죠?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우리도 지금 토론회를 …….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아서 경상북도인가 그래요. 다른 지자체로 확대를 시키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말하자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상제도를 둬서 하는 것도 자극을 줄 수도 있지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은 제안들이 나오게 하는 것에 일조를 하지 않을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분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열린시장실 32페이지 열린시장실 운영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열린시장실은 운영되고 있는데 시장에게 바란다 해서 시민들이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이 시장님께 실제로 가집니까? 시장님이 직접 체크를 하시는 겁니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전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답변하시는 분은 누가, 담당과에서 그냥 …….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답은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지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항은 전부 시장님한테 보고가 다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시장님께 보고를 다 모든 사항들을 합니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유등축제 관련해서 이번에 가림막 관련해서 이번 유등축제 유료화 관련해서 사실은 시장에게 바란다 지금까지 본 어떤 내용보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다 찾아서 조사를 해 왔는데 이게 만약에 시장님이 보셨다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하실 수 있을 거고 축제에 대한 얘기들을 성과라고 대 성공이라고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텐데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시장님은 이런 시민들의 생각들을 보는 통로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차단되어 있는 것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것을 보면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축제에 대해서 정말로 다 나옵니다.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소통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열린시장실은. 지금 유등축제 관련은 진주시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전 공무원들의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개선사항이라든지 발전방안에 대해서 토론회를 다 거쳐서 새로운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 시장님은 사실은 업무상 바쁘니까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 창구가 바로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창구인데 반드시 시장님께 보고가 되어지고 확인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의존재원 확보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통교부세에 이번에 진주시에서 패널티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이번에 받은 게 아니고, 내년에는 받은 게 아니고요. 2015년에 패널티 받은 게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있죠?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유료화 관련해서도 시장님께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패널티 관련 말씀들을 계속 하시는데 진주시가 실제로 이번에 받았던 패널티는 무엇 때문에 받은 거죠?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패널티는 축제라든지 행사성 경비는 2012년도에 지출된 금액하고 2013년도에 지출된 금액하고 차이점에서 더 많이 지출되면 가중치를 매겨서 가중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패널티를 주는 사항인데 패널티를 받았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작년에도 패널티를 받았습니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지방보조금하고 여러 가지, 꼭 축제성경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행사 축제성 경비고 그 다음에 민간한테 보조금 주는 것, 보조금 많이 준다고 받고 또 예를 들어서 세금을 제대로 안 받아 들인다, 이번에 우리 주민세를 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만 주민세를 만원으로 인상 안 한 데 다 패녈티를 받고, 우리는 올렸기 때문에 …….
은애

서은애위원

유등축제 아니고도 우리가 패녈티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다른 행사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낭비성 행사를 많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어떤 특정축제가 아니고 행사 축제 경비가 워낙 종류 별로 많다 보니까 그게 축제성 경비기 때문에 어떤 축제에 유등축제다 개천예술제 이런 축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축제를 총망라해서 경비를 계산해서 패널티를 …….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통교부세 패널티 인센티브 얘기할 때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보면 누가 봐도 축제성 행사성만 관련해서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딱 전해져 옵니다.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패널티를 받지요. 당연히 받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사실은 그 다양한 것들이 다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그죠?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축제 경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보통교부세를 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뀌면서 패널티도 늘어나고 인센티브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 축제 경비가 늘어나면 패널티를 주는 부분이 늘어난다 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앞으로 여기 자료를 하실 때 패널티 받은 부분들, 인센티브 받는 부분들 꼭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앞서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해서 중복은 빼고요. 시정홍보비 1억3,000, 13억 가까이 들었지요?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강갑중위원

홍보비를 해당 부서에서 올라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어올 때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예산 담당 쪽에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합성을 가지고 조정해서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홍보를?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해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과에서 검토하고 국에서 검토하고 부시장이 검토하고 시장이 검토하면서 삭감할 건 삭감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강갑중위원

통상적으로 몇 % 정도, 해당 담당 부서에서 요청이 왔을 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게 시정홍보비 같은 경우는 몇 % 정도 삭감됩니까, 전체 토탈로 했을 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몇 % 정도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부서에서 필요치 않은 경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전액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올려주고 그렇습니다, 몇 %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

강갑중위원

항목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사실 문화관광부 소관인데 유등축제 개최지원 해서 특히 지난 번에는 중앙 쪽으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종편이라든지 그죠?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강갑중위원

그런데 1억5,000 가까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해서 시정홍보했는데 문화관광과에 소관이지만 가장 종편에서 시청률이 높은 게 손석희 아나운서가 하는 8시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때렸느냐 하면 9월 23일에 남강 유등축제 가림막을 하는 것은 대동강 물을 팔아 먹는 봉이 김선달보다 더 하다 그렇게 때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파급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손석희 아나운서가 가지고 있는 그 분의 영향력이 우리 진주의 가림막에 대해서 상당한 부정적 시각으로서 미치는데 이것이 나중에 다른 방향으로 갔단 말이에요. 다른 데 1억5,000을 투자하면서 그런 데 한 방에 다 날라가 버리는 거라, 한 방에. 그러면 특히 손석희 아나운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분은 뭐냐 하면 평상 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점심 때 어느 누구도 같이 점심을 안 먹는다, 저녁도 마찬가지. 왜 자기하고 밥을 먹고 뭔가 함께 했던 사람은 어떤 부탁이 들어오니까 자기 관리를 그만큼 철저히 하는, 그만큼 영향이 큰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한 방에 지난 번에 사진 하나 가지고 진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림막 하나가 결국 뭐냐 하면 진주시 전체 축제 이미지를 퇴색시켰다, 그래서 홍보비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핵심의 맥을 잡지도 못하고 그대로 했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물론 예산 담당과에서는 예산만 편성해 주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관변 단체 봉사 단체 있지 않습니까. 봉사단체도 각 부서에서 지원금액이 한 해에 예산 지원을 요청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보조금 오는데 보조금이 천편일률적이 아니고 다 그 차등에 따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편성되잖아요, 예산이 그죠?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예산과에서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권은 …….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강갑중위원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많이 요청을 하지만 최종적인 칼자루는 기획예산과가 쥐고 있잖아요, 그죠?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칼자루라기보다 법령에 안 맞다든지 조례에 없다든지 하는 부분을 …….

강갑중위원

그렇지 그게 칼자루지 …….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특히 올해 …….

강갑중위원

합당하게 적법하게 최종적으로 예산을 픽스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강갑중위원

자료를, 봉사단체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예산 총 편성해서 지급된 자료 하나 주십시오.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갑중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 추가…….

조현신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저도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패널티 받은 금액이랑 어떤 어떤 분야에서 그렇게 해서 나왔는지 …….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그건 어떤 어떤 분야라고 나온 게 아니고요. 축제성경비에서 얼마 보조금에서 얼마 이렇게 나와 있지 어떤 특정 …….
은애

서은애위원

예, 그 관련 자료 2013년, 2014년 해서 좀 …….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게 안 나와 있고 …….
은애

서은애위원

주십시오, 액수와.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2012년에서 13년 사이에 적용해 가지고 올해 …….
은애

서은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좀 주십시오.

조현신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2페이지 정책과제연구 현황에 학교별 과 연구과제명 별로 건 별로 책자가 되어 있습니까? 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작년 것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것은 취합해서 인쇄 중에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효율적인 지식산업센터 활용방안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5가지 정도를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나중에 인쇄되고 나면 여기에서 조금 제가 필요한 부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출

박연출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준비되어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황혜경입니다. 2015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먼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정산 시 자부담 사용 부분에서는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개선사항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였고 앞으로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징계심의 의결 및 비위공무원 징계도 징계발생에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청렴교육 등 소양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 각종 미발생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방행정동우회가 보조금 지원근거에 맞는 지원대상 단체인지 검토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관련된 지적사항은 2014년부터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보조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2014년 2015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 다음은 시정질문으로서 제179회 제2차 본회의 시 총무과장에 행정사무관을 보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의무사무관을 발령한 사유에 대한 질문으로서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한 발탁인사로서 관련 규정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행정규제완화 및 행정혁신 등 행정개선 사례와 기금운용 관련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운영 관련으로 먼저 위원회 설치 현황으로서 시민상 추천위원회와 외국인 주민지원 시책위원회 그리고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기록물평가심의회 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 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아래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서는 시민상추천위원회는 2014년 15년에 각 2회씩 실시하였고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는 연 1회씩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2014년 10회 2015년에는 11월까지 8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적심사위원회는 2014년 162회 15년에는 170회 실시하였고 기록물평가심의회는 2015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관련으로서 2015년 중요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용역비는 2억3,200만원으로 사업을 수행한 업체는 주식회사 듀플렉스입니다. 아래에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 그리고 실제 사업을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그리고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 관련 사항으로서 2014년도에 지원단체는 7개 단체로서 한국자유총연맹 진주시지부 그리고 진주시 재향군인회, 지방행정동우회 진주시분회 그리고 진주참전경찰유공자회, 진주시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 그리고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진주시협의회로서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에도 2014년과 동일한 단체로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인허가 민원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조서로는 먼저 2015년 중요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종이문서나 도면 600,000면을 스캔해서 전산화하는 작업으로서 사업비는 2억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래 기록관 문서고 리모델링공사로서 기존 문서고에 보관용량 부족에 따라서 155㎡의 공간을 확충하였고 사업비는 1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공사설계 변경현황으로서 소방서에 소방설비 신설 및 대피로 확보에 따른 설계변경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건축공사비는 당초 4,800만원에서 326만원이 증액되어 변경되었고 아래 소방공사비는 당초 3,700만원에서 346만원이 감액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으로서 기록관 문서고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시청지하에 위치한 기존 문서고 면적을 확충하는 공사로서 계약금액 1억1,200만원으로 2015년 5월 28일 계약하여 6월 8일에 착공하고 7월 28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시공업체는 경남철공 외 3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아래 13번부터 다음 페이지 23번까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서 먼저 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비 집행현황으로는 협의회 구성인원은 20명으로 당연직 11명과 추천직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협의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 심사내용은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및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집행현황은 예산액 3,000만원 중 10월 말 현재 2,200만원이 집행된 상태로 내역은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사항 및 국내 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으로서 우리 시 자매도시는 순천시, 안동시, 아산시와 교류도시, 강남구와 서울특별시 올해 10월에 교류협약을 체결한 서울특별시가 있고 동주도시는 영주시 외 14개 도시로서 주요 대상사업은 문화관광, 행정 정보교류로 우리 시를 홍보하고 또 상호 간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는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각종 장학금 지급실태로서 먼저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내역은 2014년도에 고교생 88명 6,035만원을 상, 하반기로 구분 지급하였고 2015년도에는 고등학생 64명에 4,300만원을 상, 하반기로 구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으로는 2014년도 20명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였고 고등학생 12명, 대학생 8명이며 2015년도에는 21명에 2,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래 시민의 날 행사 기념식 등 추진상황별 예산 집행현황으로는 먼저 2014년에 개최된 제19회 시민의 날은 예산액 2억4,200만원 중에 2억300만원을 집행하고 3,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20회 시민의 날은 예산액 2억4,200만원 중에 2억1,100만원을 집행하여 3,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예산 집행 현황으로는 8,400만원의 예산에서 7,7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주요 행사내역은 위안행사 그리고 문화행사 기념품 구입 및 중식제공 등입니다. 2014년 제7회는 9,000만원 예산에서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제8회에는 전년과 같은 예산으로 8,2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으로서 2014년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전입자 수는 40,745명이고 전출자 수는 39,120명으로 증가 인원은 1,625명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2015년 10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으로서 전입자 수는 47,033명이고 전출자 수는 43,916명으로서 증가인원은 3,117명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주민실태조사 및 지원시책 현황은 2015년 1월 기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총괄 통계는 우리 시 관내 총 외국인 수가 6,458명으로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4,573명이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606명 그리고 외국인 주민자녀는 1,279명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주민 세대 수는 1,336세대입니다. 아래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현황을 다시 분류하여 제시하였고 그 아래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외국인 주민 자녀 현황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으로서는 평거동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9개와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보건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새터민 관련 지원사항으로는 우리 시 관내 새터민 현황은 62세대 79명으로서 읍면동 별 거주 현황을 보면 판문동과 가호동에 거주가가 집중되어 있고 새터민 지원사항으로는 취업 및 교육지원, 그리고 보호담당관제 운영 등 행정관서, 고용노동부, 교육청, 경찰서 등에서 새터민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서 각기 노력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전체 공무원의 정원은 전년도와 같이 1,610명으로서 현재 인원은 1,516명이며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현황을 보면 본청은 정원 700명에 현원 670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중간에 의회는 정원 24명에 현원 23명 그리고 직속기관은 정원 189명에 현원 176명이며 사업소는 정원 262명에 현재 253명입니다. 하단부에 읍면동 정원은 435명에 현원 394명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기구개편 및 공무원 정원 조정 현황으로서 2014년도에 기구개편은 규제개혁추진단 설치와 안전행정국이 기획행정국으로 그리고 건설도시국이 안전건설국으로 국 단위 명칭이 변경되어졌으며 국 간의 부서이동으로는 진주성관리과가 복지문화국으로 또 체육진흥과가 평생교육센터로 그리고 안전총괄과가 안전건설국으로 토지정보과 기획행정국으로 부서 이동이 되어졌습니다. 2015년도에 기구현황은 2014년도와 동일하며 조직개편은 규제개혁추진단이 폐지되고 기획예산과에 규제개혁담당이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정원 조정 현황으로서는 2013년도에 1,603명에서 2014년도 1,610명으로 일반직 7명이 증가되었는데 그때 사회복지직이 순증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1,610명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승진자 및 승진 소요연수 현황으로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166명의 현황으로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운영직군 직렬별 정원 및 현원에 대한 현항으로서 예전에 기능직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정원 103명에 현원 99명이며 대부분 사무보조나 기계 전기 등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전보자 현황으로서 2014년도 본청에서 본청으로 362명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63명 읍면동에서 본청 85명, 읍면동에서 읍면동으로 144명으로 총 654명이 전보하였고 2015년도에는 본청에서 본청 435명 그리고 본청에서 읍면동 100명 읍면동에서 본청 119명 읍면동에서 읍면동으로 122명으로 총 776명이 전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승진 전보인사 원칙으로서 인사 시기는 정기인사가 1월과 7월 그리고 수시인사는 인사요인발생 시에 시행하고 있으며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배수 내의 자 중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대해서 적임자를 승진 임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5급 이상 전보는 전문성이나 업무추진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직부여를 하고 6급 이하는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추진 역량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보기간 내 전보인사 현황입니다. 전보자 인원이 총 60명으로 5급 13명 6급 47명으로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 인사조치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위공무원 징계요구에 대한 처분사항으로서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비위공무원 처분은 총 20명으로 중징계가 3명, 경징계가 7명, 불문경고가 10명입니다. 전문직 공무원 채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 공무원 현황은 직급별 현황은 총 24명으로 명예퇴직 총 19명이고 공로연수는 총 5명이며 직렬별 현황으로는 행정 10명, 농업 3명, 시설 3명, 보건직 2명, 지도직 2명, 관리운영직 4명입니다. 다음은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으로서는 총 8회 개최되어서 12건이 처리되었으며 채용계획 및 승진심의 징계심의 건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인사위원회 명단으로 인사위원회는 내부위원 6명 외부위원 10명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에 의하여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은 우리 시에 공무직은 시설물 관리 그리고 현장지도 단속, 현장작업 등 단순 노무원이 156명이고 도로보수원 18명, 환경미화원 54명으로서 총 2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70페이지 부서 별 공무직 근로자 현황은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 내역으로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현황으로서 우리 시에 기간제근로자는 현재 559명이 근무하고 있고 임금단가가 사업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업무내용 난이도와 숙련도 일의 힘든 정도에 따라서 임금단가가 다르게 책정된 것이며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관련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아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 방향과 능률화 대책에 대한 관련 규정은 진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75페이지 운영방향 및 채용은 현장 위주의 시설물이나 장비유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채용을 하고 있으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공개 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관리 및 신분보장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래 23번 표창수여 현황입니다. 표창수여 현황은 2014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무원 199명 민간인 428명으로 총 627명이며 2015년은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는 총 493명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현황은 정원 56명에 현재 4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청사관리와 하천관리 노점상 단속, 취・정수장 경비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장기교육 이수자 전보현황으로서 교육과정은 6급 중견리더 과정은 경남도 인재개발원에서 10개월 과정으로 2014년에 4명이 교육이수를 했으며 4명 그대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은 전년도와 같이 4명이 교육이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여성리더과정도 10개월 과정으로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1명이 현재 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아래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된 직원현황으로는 2014년도 배수장관리1명이 전환되었고 근무부서는 하천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2년간 공무직 근로자 채용현황은 2014년도 3명 그리고 2015년도 1명 총 4명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최근 2년간 직원표창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내역입니다. 상훈과 유공내역 표창자 등의 내용으로서 78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417명의 명단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중간에 표창 취소통보 및 취소일자 내용으로서 표창취소 훈격은 국무총리 표창으로 취소 상신일자는 2014년 7월 21일 경남도를 경유하여 안전행정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상정하여서 2014년 12월 22일 취소되었으며 2015년 1월 6일 취소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1번 공무원휴양시설 콘도이용 현황으로 일성콘도, 토비스, 금호콘도에서 35명이 51일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실적으로서 2014년도 우수공무원 4개팀 72명이 1억3,400만원으로 영국 등 8개국을 연수 실시했고 장기근속공무원 6개팀 102명이 중국 등 3개국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우수공무원 4개팀 73명이 그리고 장기근속공무원 6개팀 106명이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번 공무원 노조현황과 지도협약 실적은 직급별 조합원 현황은 6급에서 9급까지 총 1,409명의 조합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협약실적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중식 시간이 되어서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위원

위원장님, 먼저 할까요?

조현신위원장

예,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과장님은 육아휴직 써 보셨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안 해 봤습니다. 저희 때는 …….

허정림위원

안 썼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허정림위원

자녀 분 안 계십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있긴 한데 20년 넘게 되어서 …….

허정림위원

그때는 안 쓰셨어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허정림위원

44페이지 2014, 2015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해당 없음 해 놨는데, 이번에 주의 받으셨지요? 2015년 도 감사지적 사항에 주의가 있던데…….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제가 미처 못 봤네요.

허정림위원

주의 요구 통보 해 가지고 …….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챙겨 보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제목이 육아휴직 경력표기 부당 및 근무성적평정서 관리소홀 해 가지고 있었지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허정림위원

주의 받으셨지요? 승진심사 제외와 관련이 없는 육아휴직 경력을 명부의 비고란에 기재하여 임용권자인 시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승진서열 명부 상위권에 있으면서 승진에 누락되어 승진심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있음, 맞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위원님 보신…….

허정림위원

그대로죠? 같은 제가 여자라서 제일 면지 경상남도 지적사항 중에서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 왔습니다. 지금 진주시가 영유아 복지모델인 장난감은행 그리고 이번에 조례도 변경해 가지고 셋째 자녀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 이것 하시려고 준비했지요, 조례가 통과되어서?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내년부터 지급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 표방하면서 제일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공직사회에서 육아휴직 경력을 비고란에 기재하여서 차별을 둔다는 게 어느 분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진주시만 이렇습니까? 타 지자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타 지자체 감사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이 지적사유를 진주시만 받았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보통 비고란에 쓰는 거는 여러 가지 참고사항이고 특별히 그런 여부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임용기간 동안에 중간에 이런 이런 휴직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쓰지 그걸 어떻게 비고란이 특별히 결정하는 여부에 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정림위원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는 거지요. 아무 그것도 없는데 육아휴직을 써야 되지 않는데도 작성을 하는 건 분명히 참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적은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불이익을 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단순 인사 참고사항으로 보통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기타 휴직이나 표창 징계 교육관계 이런 것들을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만큼 정도는 아니고 참고사항으로 …….

허정림위원

참고사항으로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일목요연하고 보여주는 예로 보통은 쓰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다른 타 지자체도 혹시 이건으로 지적받은 게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아직 파악이 안 됐고 …….

허정림위원

저도 다른 타 지자체 것은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인사계 의견에 의하면 휴직이나 표창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비고란에 …….

허정림위원

휴직이 그냥 단순휴직이 아니고 육아휴직이잖아요? 자기가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고 저출산시대에 어떻게 이런 걸 적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나 씁쓸합니다. 기재는 그냥 훈계 조치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라고 미친 건데 이제는 좀, 참고란에 지금 적습니까, 주의 하고 나서?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주의사항을 제가 확실하게 검토가 된 사항이 아니라서…….

허정림위원

확실하게 검토 안 됐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자세하게 지난 감사지적 사항을 보고, 주의사항이라고 말씀하셔서 지적사항 그런 부분만 검토가 되다 보니까 …….

허정림위원

아, 지적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그래서 답변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주의는 좀 약하기 때문에…….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일단 요구사항에 맞춰서 저희들이 자료 낸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검토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현신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육아휴직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국장님 잘 아시니까 답변 …….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주의 지적을 받았다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 왔습니다. 다만 답변드리는 게 육아휴직을 인사기록카드나 인사조서에 기록을 합니다. 질병휴직도 있고 상을 받았든가 징계를 받았든가 직원들 관리 차원에서 적는 거거든요. 기록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왜 도에서 그런 지적을 했는지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조현신위원장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가 없다, 그죠?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없습니다.

조현신위원장

허정림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허정림위원

예.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이 부분에 관련해서요?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육아휴직은 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질병이나 다른 것에 관해서 할 수 있는, 비고란에 적어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랑 똑 같은 거라 했지만 육아휴직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남여를 분리해서 사실은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대로 기입하시면 안 된다고 봐 지는 부분입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이것은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이건 잘못하신 거예요

조현신위원장

잠깐만요. 서은애 위원님, 국장님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조현신위원장

예.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인시는 수시인사도 있고 정기인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가면 최소한 1년 이상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시인사를 하든 정기인사를 하면 그 시기에 직원 인사발령을 해야 되는데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어느 부서로 인사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제 말은 그 뜻이 아닌 …….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그 사항을 기록하고 파악하고 인사에 참고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지금 육아휴직 중이라는 것을 알기 위한 방편으로 기록하는 거지, 인사 상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뜻에서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주의를 줬다는 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으면 …….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어떤 의미에서 주의를 줬는지 파악을 못 하고 와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데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비고란에는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다른 거는 적으셔도 돼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보충설명 잠시 좀 드리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일단은 임용권자가 그냥 자료를 보기에는 다른 대상자보다 경력이 많아 보이는 경우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로 보통 모든 표상이나 이런 것들도 다 쓰긴 하는데 모든 휴직기간 중에는 승진이 제한이 되도록 인사 상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규칙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단지 쓰는 것만으로 해서는 그런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육아휴직을 했다는 경력을 적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육아휴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고 란에, 그렇게 적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남여 차별적인 발언이 되는 거예요, 그 경력을 적는다는 건. 그래서 사실은 적지 않아도 되는 걸 적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된 사람들은 그게 자기한테 불이익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민원이 제기됐을 거고 도에서 보니까 이것은 지적사항이 되니까 주의 조치를 내린 거거든요. 성인지적 관점에서 하면 안 되는, 우리가 성인지예산서도 만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일단은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은애

서은애위원

예, 검토해 보세요.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하시면 안 돼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제한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없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다른 질의 있는 것 연달아 하겠습니다. 66페이지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나와 있는 것 보면 인사위원회 명단이 있습니다. 67페이지 지금 외부위원 위촉을 하는데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소속 및 직위를 보니까 전직 공무원이 좀 많으세요. 내부위원은 다 당연직이고 해서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외부위원을 위촉하면서 물론 현직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 출신들을 이렇게 많이 넣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게 인사위원회고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인사 뿐만 아니라 징계까지를 하는 곳이잖아요? 심의를 하는 곳인데 사실은 공무원의 직위를 지금은 갖고 있지 않지만 심의를 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또 이해 관계가 얽혀있을 수도 있고 좋게 말하면 누구보다도 공무원 입장을 이해를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되게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직 공무원, 공무원 위원들이 너무 많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전년 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퇴직 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하는 게 조례 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위촉한 위원을 2명 포함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으로 두 분이 추천되신 분이 공교롭게도 퇴직 공무원이 두 분이 같이 포함되어서 조금 더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떤 분 어떤 분입니까? 지방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기로 되어 있네요, 공무원법 보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김태섭 위원하고 황양규 위원이 의회 추천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도 그 말씀이 나왔는데 인사위원들이 3년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황양규 위원이 2013년 1월 23일자로 3년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검토해서 적용되도록 좀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 위원회가 다른 어떤,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없지만 비중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방공무원법을 보니까 위원을 할 수 있는 자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 단위조직의 장 이런 분도 안 계시고 여기는 교수님과 공무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실제로 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것을 지키지 않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진작에 새롭게 하셔야 되는 거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다양하게는 안 되어 있는데 지키지 않은 정도는 아니고 일단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전년에도 지적을 하셨고 이 부분은 이번 임기 마치는 시기에 맞춰서 한 분부터 시작해서 감안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퇴직 공무원이 4명 이하로 되는 겁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퇴직 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할 것으로 되어 있고 의회에서 추천하면 2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여기 회의록도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맞추어서 외부위원이 위촉될 수 있게끔 다시 정리를 해 주시고 5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50만 자족도시 만든다고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되어 들어 왔고 그래서 타 시도에서 들어 오신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4년 2015년 사실은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오히려 전출자 수가 2013년에 훨씬 많았고 2014년도 전출자 수가 더 많은 것 같고 이게 왜 그렇죠?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 하고는 전혀 기록되어 있는 거는 다르네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2014년에 증가인원은 1,625명 정도 되고 2015년 10월 말 현재 3,117명 정도 증가한 상황이긴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수준에 조금 못 미칠지 모르지만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고 아마 공공기관에서 오셨던 분들이 조금 근무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서부청사가 오면서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실제로 …….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16년에 1,625명…….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지요? 인구 수는 늘지만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우리 인구가 되지는 않는 거죠? 언제든지 다시 갈 수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작은 미미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느 정도는 늘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2013년은 전출자 숫자가 훨씬 많았고 2014년은 차이도 없습니다. 전출자 전입자 수가 별 차이가 나지 않고요. 2015년 조금 더 늘었어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증가 인원은 그래도 2014년에 1,600명 수준에서 3,200명 수준으로 늘어는 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역동화사업도 펼치고 어쨌든 최대한 주민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노력은 하지만 그게 단 시간 내에…….
은애

서은애위원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해결될 건 아니고 시간이 가면서 증가 추세가 조금 더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문적인 분석은 제가 안 해 봤지만 위원님 생각하시는 너무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닐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시가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74페이지 보시면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인력운영 방향과 능률화 대책 해 가지고 신분보장 및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신분이 최대한 보장되는 게 다 여기 적혀진 겁니까? 네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 외에 더 이 분들을 위해서 보장되는 거는 없습니까?. 복지포인트라든지 …….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그런 것들은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연찬회라든지 …….
은애

서은애위원

명절날 휴가비 이런 것도…….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공무원하고 준해서 다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같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직원표창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내역 해 가지고 표창이 나와 있습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몇 페이지…….
은애

서은애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자료를 넣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죠? 올해 처음 나온 자료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작년에도 자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공무원들 이름과 포상 내용을 본 적이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의회에서 요구를 하셔서 의회에 협의를 했더니 그대로 내 달라고 요구를 하셔서 명단하고 다 들어간 걸로 …….
은애

서은애위원

이걸 보면서 제가 사실은 머리 속에 떠오르는 공무원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 분들이 상을 받았을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렇게 의원 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면 마음 속에 이런 분들은 상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속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아 그 분이 상을 받았을까 찾게 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계신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을 떠나서 제가 처음에 시의원 들어와 가지고 사실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정말로 자기 맡은 일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어져야만이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잘 모르는 저를 잡고 제가 그 이해를 하지 못할 때도 일일이 설명을 다 하면서 몇 번을 오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일의 중요성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저런 열정과 확신과 자신감 당당함이 있으면 뭐든 해 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일도 얘기를 들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공무원들 태도를 보면서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로 안 되는 일이 없고 진짜 그 분위기도 달라지고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물론 큰상이든 아니든 포상을 받으셔서 좋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당연하게 저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보면 대통령상이 있어요. 노민섭 과장님 맞으시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노민섭 과장님은 사실은 저하고 같은 위원회도 한 번도 돼 본 적이 없고 그런데 대통령상을 받으려면, 가장 큰 상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중에서는? 그리고 다른 데 찾아보니까 한 분 계시더라고요. 노인복지 증진기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신안 평거가 지역구지 않습니까. 신안동에 처음 당선되고 다닐 때 굉장히 이 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경로당 쪽에 가면. 지금도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머리 속에 듣기만 듣고 그런 분이 계셨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 분도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보는 건데 사실은 1,600명이 넘는 공무원들 속에서 이런 상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충분히 축하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도 들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하는 부분들은 격려를 많이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오늘 서은애 위원님 질의가 거의 칭찬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자매도시 교류실적 현황에 보면 자매도시가 순천, 안동, 아산 그렇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매년 보고서를 보면 비슷한 내용이 올라오는데, 안동은 최근에 우리가 교류한 게 언제입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2014년도에 하고 따로 없었던 걸로 기억 …….

이인기위원

그러면 아산시는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아산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아산시는 2014년도 교류가 있었습니까? 거의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자료가……. 잠시만요. 거의 많이 없기는 한 걸로 알고 있고 ……. 잠시만요. 아산시하고 2014년하고 시민의 날이나 이런 때는 같이 움직였던 것 축제 때나 문화관광 행사때는 …….

이인기위원

아산시가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아산시하고 …….

이인기위원

2014년도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14년도도 그렇고 우리 시민의 날에 축전이나 이런 것들은 온 걸로 알고 있고 …….

이인기위원

주로 사절단이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안동시도 마찬가지로 보통은 시민의 날이라든지 축제가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

이인기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동시는 최근에 교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산시는 거의 교류가 없었어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장끼리 서로 잘 지내고 하면 자매도시 맺어 놓고, 바뀌면 아예 쳐 박아 놓고 챙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위원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지금 찾았는데 2014, 15년 동안 시민의 날이라든지 축제라든지 …….

이인기위원

시민의 날에 아산시에서 왔다 갔다고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축전도 저희들이 줬고 화환도 보내고 서로 왔다 갔다한 정도는 되고 …….

이인기위원

축전 화환을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매도시라 하면 1년에 몇 번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최고 책임자가 못 가더라도 서로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교류한 게 없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동주도시 간 교류 해 가지고 실무협의를 3회 했다는데 실제 했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실제 했습니다. 제가 와서 …….

이인기위원

무슨 내용으로 주로 했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농산물 관계된 된 것이라든지 진주시에서 나는 여러 가지 생산물 같은 걸 가져 가서 서로 홍보도 하고 자료도 주고 받고 …….

이인기위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좀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축제나 이런 데 갔을 때 저희들이 가서 전시도 하고 올해 동주도시 때 부시장님도 다녀 오시고 …….

이인기위원

일회성 행사하는데 잠깐 하는 그런 건 그야말로 이름만 가는 거지 실제 의미가 없는 것이고, 동주도시는 서로 자주 안 만나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자매도시라 하면 그래도 우리가 자매를 맺어 놓고 거의, 순천시만 계속 가까우니까 활용을 하고 다른 시는 아예 본 위원이 볼 때는 교류를 거의 안 해요. 안동시에 본 위원도 한 번 갔다 왔는데 그것도 굉장히 오래 전에 갔다 왔어요. 아산시도 갔다 왔고 했는데 근래에 와서, 초창기에는 아산시의회에서도 내려오고 행사도 했는데 지금 안 온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리고 그만큼 교류를 안 한다는 이야기에요 당시에 할 때 정영석 시장 당시에 전부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

조현신위원장

예, 국장님 보충설명 해 주세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이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자매도시 간에 또 동주도시 간에 교류를 활성화하라는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세 군데 다 상당히 10년 이상 전에 자매도시로 연을 맺었던 그런 도시인 것은 분명하고 3개 도시 중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순천이 제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 교류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안동이나 아산 같은 데도 각 지역의 대표 축제나 대표 행사 때는 상호방문도 하고 합니다. 지난 번에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가서 여러 가지 업무협의도 하고 그런 사례가 있고 특히 유등축제 때 등을 판매한다든가 하면 안동이나 아산에 가면 우선적으로 저희 입장을 이해를 해서 축제에 참여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순천이 좀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되는 것은 지역적으로 가깝게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영호남 간에 맺어진 교류도시기 때문에 자매도시기 때문에 더욱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십니다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더욱 활발히 교류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주도시 관계는 전국에 14개 도시가 있는데 올해가 우리 시가 총무도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주시가 회장 도시가 되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동주도시를 시에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면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릴테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매도시가 그동안에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박미경 위원님.

박미경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제가 여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국장님.

박미경위원

2013년도에 우리 시가 동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죠?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동…….

박미경위원

예, 동. 동 통폐합을 했는데 당시에 아무래도 제 지역구에 해당되다 보니까 본성동 인사동 남성동해서 성지동이, 봉곡동 계동 중안동해서 봉안동이 해서 성북동으로 새로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 통폐합할 때 행정도 그렇지만 각 읍면에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면서 통합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북동에는 현재 인구가 12,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30개 통에 169반이 있습니다. 성북동 주민센터 국장님 한 번 다녀와 보셨지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예.

박미경위원

그 주변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주변이 상당히 복잡하지요. 주택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리적인 조건이 열악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특히 성북동에 주차장이 없어서 민원인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루에 민원을 몇 건 정도 처리하고 있다 라고 예상하세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저희가 지난 번에 읍면동 대동제 대읍면동제 추진관계 때문에 민원처리 실태를 저희가 파악을 한 게 있는데 많이 하는 데는 200여 건 하는 데가 있고 50~60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성북동은 중간쯤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미경위원

맞습니다. 저희 50에서 70건 정도 1일 그렇습니다. 민원문제도 그러하지만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요즘은 전체 통괄해서 민원이 처리되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약 30대 정도 되는데 성북동은 지금 주차 면수가 장애인 1면 기동대차량 1면 외에 1면밖에 없습니다. 다른 민원인이 오시면 바로 앞에 모텔이 있고 모텔주차장이 있고 저희 역시도 동에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정말 모텔 앞에 차를 세워놓고 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에 있었는데 저희야 이해를 하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두 번 세 번 몇 바퀴 돌다가 그 앞에 세우기가 참 겸연쩍어서, 저희도 교통법규 위반을 하면 안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지만 차량을 세울 데가 없어서 대도로 그 변에 세웁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매번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당시 국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지금은 퇴직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속 지주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협상도 하고 있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국장님은 바뀌셨지만 일은 그대로 진행형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 여쭙습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조현신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수 차례 말씀을 하시고 또 동 자체적으로도 애로가 있다는 건의를 하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도 가 보고 했습니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동에서 요구하는 그 수준의 주차장을 20면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만 해도 그 당시 제가 파악한 것으로 기억을 하면 2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힘든 부분은 인정은 되고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것은 나름대로 판단은 합니다만 당장 2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재정 여건 상 어려움이 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박미경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가 사전에 파악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행정에서의 재정 상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통합할 때 여러 가지 간담회나 추진할 때 그 당시에 인센티브를 얘기하시는 바람에 주민들께서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중앙 부처에서 보통교부세가 내려올텐데 왜 우리에게 혜택을 주지 않느냐, 왜 우리 시의원이 그걸 못 챙기느냐고 쓴소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많이 난감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것도 아니고 민원이 시민이 이용하는 그야말로 주차 면을 확보해 달라는 건데 충분히 조금만 더 행정에서 애를 쓰시면 협의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극성을 덜 띠는 듯한 느낌이어서 저희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늘 말씀을 하시면 검토하겠다는데 검토하겠다 라는 말씀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장님이 명확하게 뭔가를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기대를 해 봅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 부분은 정말 성북동은 진주성 그 부분에 있어서 고도제한도 있고 축제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 아닌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꼭 좀 그 부분을 잘 참고로 하셔서 검토만 할 게 아니라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을 꼭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진주시분회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완료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진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지원을 했다는데 제4조에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 겁니까, 도대체?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운영비는 지원을 하지 않았고 다른 서예교실, 전시하는데만 일부분을 지원한 것으로 …….

심광영위원

과장님, 서예교실 운영이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지방행정동우회 회원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서예교실을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 회원들을 위해서 이 서예교실을 운영하는 겁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일단은 위원님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2016년부터는 아예 보조금이 전면 중단되도록 …….

심광영위원

아니, 의회를 기만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대법원 판시까지 제가 읽어 드렸어요. 2012년 10월에 서울특별시 시우회가 대법원에서 패소판결 당했어요. 제4조 1항에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것 해당사항 안 되잖아요? 그럼 2항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이 부분도 아니고, 3항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지원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서예교실 운영하는데? 그러면 따지고 보면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은 제가 시민소통담당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지적했어요. 교육공무원 범주가 엄청 넓어집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심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도 제가 답변드릴까요?

심광영위원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올해부터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니까 괜히 시의원이 쪼잔하게 200만원 가지고 이러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지적했으면 올해 딱 고쳐 놔야지 ……. 그리고 53페이지에 한 가지 간략하게 질의할 게 있는데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실태 보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지급대상이 많이 감소한 것 같은데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대상이 줄어들은 겁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일단 이통장이 1년 이상 근무한 분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로만 조례 상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자제분들 중에 성적이 ‘미’ 이상 과목이 전체 교과목의 50%에 해당되는 기준에 합당한 분만 하다 보니까 64명하고 88명으로 조금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5페이지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인사 현황에 보면 원활한 조직운영 해 가지고 60명이 전보를 한 것 아닙니까? 인사이동을 한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심광영위원

그런데 이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수시인사로 인해서 계속 적재적소에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까, 이 부분이?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퇴직자 수가 2013년부터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28명이었던 퇴직자 수가 2014년에 62명이고 올해 2015년에는 71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직자 수가 늘고 또 그 퇴직자 수에 따라서 보직부여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의 고충사항 등이 다 감안이 되어서 대폭 늘어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볼게요. 우리 시 공무원인데 2년 상간에 인사이동만 보직이동만 4회 이상 한 분이 계신다는 걸 아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겁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저희들이 인사 때 …….

심광영위원

그런 사람들은 약간 문책성 인사 그런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문책성 인사면 오히려 덜 이동이 됐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퇴직자들이 갑자기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3배 정도 늘어났고 …….

심광영위원

그 분의 사례는 퇴직자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걸로 아는데…….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다른 분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옮기고 하다 보면…….

심광영위원

그런데 인사이동이 기준이 있어야지 2년 상간에 4번 옮긴다는 건 위에 계신 분 눈 밖에 났다거나 그런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오히려 그런 경우는 더 안 움직여야 맞을 것 같은데 일단 4번이나 옮겼던 부분은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앞선 부분하고 중복되지만 부연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총무과는 가장 중요한 게 인사입니다, 그죠? 인사, 전보, 보직……. 과장님은 6개월 됐지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강갑중위원

6개월 되면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아직 좀 부족합니다.

강갑중위원

조금 부족합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강갑중위원

조금 전에 인사위원회 문제하고 전보기간 내 전보인사 보통 전보인사 같은 경우도 5개월 내지 6개월 전에, 이 때 많이 이동이 있습니다, 그죠? 사실 공직사회가 특히 민원부서 같은 것 아니면 전문성을 살려줘서 그 전문성을 통해서 창의력이 나오는데 보통 최하 업무파악하면 그 분야에서 1년의 싸이클이 있어야 됩니다. 1년 싸이클 보면서 그 다음에 바탕이 있고 그 다음에 1년 싸이클 바탕 위에서 그 다음에 2년째 들어 가면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해서 최소한 2년 정도로 못을 박는 거거든요. 체계적으로 이게 갖추어졌을 때 직원의 사기 문제하고……. 거기에서 보면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시책 및 성과는 해당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6페이지 보면 그죠? 사실 공정한 인사가 조금 전에 인사위원회하고 전보문제하고 다 해서 정말 다른 지자체하고 진주만의 독특한 시책이 나오고 그 시책에서 성과가 나온다면 공직사회가 상당하게 활력을 갖는데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선 점심을 먹으러,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고, 사담입니다. 점심 먹으러 나갈 때에 우리 총무과장은 의원들이 나갈 때 복도에 서 있었지요, 직원들하고? 볼일이 다른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는데 대해서 예의를 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의원님들 인사 여쭌다고 있었습니다. 식사 가시는 것 뵙고 가려고 …….

강갑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업무를 사무감사하면서 잘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타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전체가 평상 시에 의원들이 느꼈던 공무원들에 대한 소감 소회, 특히 총무과는 더더욱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앉아 있을 때는 시민의 입장으로 늘 앉으려고 합니다. 내가 시민이 되었을 때 공직자 좌석에서 서서 아니면 국장은 앉아서 어떤 자세 어떤 형태 늘 유심히 봅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의원들에게 성실하게 답변을 하려고 이해를 시켜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마이크를 이렇게 해서 듣는 둥 마는 둥 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그걸 제가 유심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리가 나갔을 때 제가 시민의 입장으로서 ‘아, 시민이면 이런 감동도 받을 수 있겠구나’ 느낀 것은 어떻든 전 과장과 직원들이 의원들이 나갈 때 마지막까지 있으면서 그것이 어떤 의도적이든 자연발생 적이든 간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내가 시민이었을 때 진주시에 들어 와서 민원소통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뭔가 자연발생적이든 의도적이든 뭔가 시민에게 다가가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많이 풀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 이건 여담입니다. 인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서은애 위원이 했는데 사실상 인사를 할 때 인사위원회를 오픈시킵니까? 아니면 그대로 밀폐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녹취도 하고 속기록은 쓰지만 따로 그것을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강갑중위원

앞으로 정기인사가 1월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강갑중위원

그러면 정기인사 때 인사위원회 전 공무원들한테 직원들한테 오픈시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인사위원 20분 정도 계신데 16분 정도 계신데 그 중에서 무작위로 해서 지침에 맞추어서 9분만 그때 저희들이 그날 보통 며칠 상간에 저희들이 해서 모시도록 …….

강갑중위원

인사위원들을 보면 거의 코드가 동일합니다, 의식이. 여기에 있는 경상대교수라든지 다 후배들이고 잘 압니다. 국제대 강진순씨라든지 내 후배들이고 잘 아는데 이 코드에 전직 공무원 쭉 보면 사실상 천편일률적이거든요. 왜 오픈시키느냐 아니냐를 묻는 것은 공직사회가 가장 중요한 게 평생에 승진이라든지 전보인사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거의 인생을 걸다시피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인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참 많거든요. 공정하게 모든 인사가 이루어지면 다 승복하고 내가 다시 또 열심히 열정을 쏟아서 다음 기회를 한번 노리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한 불공정이 나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열정보다는 어떤 사람은 나는 4년 동안에 자포자기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또 저도 그런 사람을 대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불공정이다 이거지요, 불공정. 공정하다면 깨끗이 승복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이런 창의성이 나오는데 나는 어차피 4년 동안에는 포기해야 되겠다 상당하게 자괴감을 가지면서 가요. 그런 사람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 공직사회에서. 이 문제를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장님 오셨을 때 처음에 제가 많이 반대했지요? 했는데 이창희 시장이 상당히 능력이 있다 두고 봐라 잘 할 거다, 그래서 제가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과장님이 왔을 때 정말 인사문제를 뭔가 독창적으로 한번 좋은 걸 만들어서 과장 임기 동안에 획기적으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세요. 사무감사 이전에, 그리고 인사는 아까처럼 다양한 사람, 그죠? 왜냐 하면 인사를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인사위원들을 자기 선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한테 내가 이런 억울하다 이것은 불공정하다 할 수 있는 소통의 라인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모르니까, 왜냐 하면 의원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오거든요.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랬을 때 우리는 권한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인사위원들한테 사전에도 되면 다양한 사람들을 계층의 여러 사람들 했을 때 적어도 전직공무원 2명만 넣으면 돼요. 여기는 5명입니다. 너무 뻔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결국 뭐냐면 틀이 중요합니다. 인사위원회 틀에서 그 다음에 인사가 들어가는데 이게 견제 관계 아닙니까, 그죠? 견제 관계가 없어 지는데 무슨 거수기 놀이하는, 그래서 본 위원이 1년 좀 더 들어서 시의원으로 들어 오면서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참 많이 듣기 때문에 이것은 꼬집어서 하나 하나 총무과에서 그것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정말 다양한 사람을 그래서 여러 소리를 들을 거고 또 공무원들도 거기에 그 사람들하고 소통해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것, 꼭 인사위원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심광영 위원이 한 전보제한 이 문제를 참 많이 이야기합디다. 참 많이 해요, 전문성 결여. 완전 땜질이다 이거예요. 어떤 체계가 없는 거예요. 아까처럼 6개월 5개월 만에 계속 돌아가는데 솔직히 과장님이 6개월 가도 업무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알려고 그러면 가고 이러니까 안 된다 이거지요. 한 번 인사나면 최하 1년 2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그럼 이 사람 옮길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하더라도 되는데 연쇄적으로 옮겨집니다, 연쇄적으로. 연쇄적으로 들어가더라고, 연쇄적으로 가면 끝도 한도 없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땜질식, 지방에 가서 면 단위 갔다가 5개월 있다가 다시 본청오고 본청 있다가 다시 또 가고 그래서 이 문제도 참 많이 이야기를 합디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이 전년에 60명이 넘고 또 지금도 70명 수준으로 바뀌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자리를 맞추다 보니까 사실 저도 보건소에 있을 때하고 여기 와서 실제 인사를 한번 해 보니까 60명이라는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좀 더 적절한 자리에 배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최대한 적도록 노력은 한다고 하긴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갑중위원

우리는 오랜 세월 정치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리더십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의식에 따라서 마인드가 다 다릅니다. 보통 내 코드에 맞게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1,600명 공무원들이요, 그죠? 다 다르기 때문에 내 코드와 능력에 맞아서 그 자리에 잘 맞추려면 계속 그렇게 갑니다.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금 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그 바탕을 가지고 리더십을 끌고 나가면 이런 게 없어집니다. 조금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앉혀서 일을 만들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런 형태의 인사시스템으로 안 갑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저도 시장 되면 그렇게 하겠죠. 일 잘 하고 내게 충성 다 하고 그 사람을 끌어쓰고 요직에 앉히면 계속 그렇게 가는데 좀 더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1,600명의 직원들을 내가 다 아우러서 끌고 간다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다 배치를 시켜서 좀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면 그런 형태 안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더십의 문제 우리 총무과장은 여성으로 섬세하지 않습니까, 그죠, 남성보다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인사의 생각을 국장님 계시고 부시장 있고 또 시장에게 참모 역할이 그걸 관철시켜 달라 이거지요. 제가 그렇게 주문하는 겁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성북동 주차장 문제가 20억 정도 투자가 된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개념이 아니고 자산취득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사를 하는 내용이 아니고 땅을 진주시가 매입하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성북동이 앞으로 행정수요나 이런 게 행정통합 대상이 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봉서동하고 동동도 청사신축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지금 통합 동 아닙니까? 통합 동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자산의 취득의 개념으로 생각해 가지고 일단 내년 초라도 박미경 위원님하고 제가 지켜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 빨리 회계과에 이야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북동 천전동은 이미 통합 동으로 되어 있는데 대동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도 전체완전한 대동제라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예산서에도 추경예산에도 대동제 대읍면동제 한다고 용역비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이랬습니다. 어느 구역으로 묶는 게 더 효율적이고 시민의 편리도를 증대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연구해서 대동제로 실시할 건데 그 부분과 맞물려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기인사가 몇 월에 있을 예정입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보통 1월하고 7월이 정기인사 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인사계장님 와 계십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인사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행정수요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수요. 그 행정수요에 따른 직원들의 역량, 이것은 적기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1차적으로 각 읍면동에 행정수요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기적소에 업무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이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하나만 …….

조현신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아까 인사위원회 설명하시면서 위촉위원들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임기가 3년이라고 하셨지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3년인데 연임이 가능하잖아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연임이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신 전직공무원은 임기가 3년이 지나고 연임까지 했다는 말씀입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연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연임이 가능한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주신…….
은애

서은애위원

본인의 의사를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본인 의사를 따로 묻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은애

서은애위원

그것 뿐만 아니라 강갑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 구성부터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사실은. 공무원법에 맞추어서라도 기본적으로 그것부터 준해서 하시는 게 1차적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법에 틀리지 않긴 한데 일부 그런 부분 감안을 해서 마치는 시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조금씩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1월에 마치는 위원이 있고 또 다음 6월에 마치는 분이 있어서 그때 맞추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그에 준해서 하지 않고 작위적으로 구성 자체를 이렇게 했는지 그게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위원님, 법을 보면 법에 저희들이 틀리게 위원을 위촉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부분을 포함해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 몇 명 여기에 몇 명 이렇게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인원도 이렇게 법에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고 한데 …….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법을 위반하지는 않았는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 인사위원회부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심광영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심광영위원

짧게, 이건 당부의 말씀일 수도 있고 총무과장님. 지방행정 학보라든지 지방의회 발전방안을 보면 다른 부분은 다 떼고 인사권 독립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그게 이루어는데 지방의회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일을 할 시에 임기를 보장해 준다든지 인사고가에 플러스요인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활용방안을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생각은 안 해 봤는데 법적이나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모 구에는 이것을 조례로 개정해 가지고 했다는 선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일단은 아까 인사위원회 부분 말씀하셨지만 인사위원회도 위원님들이나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광영위원

그래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우리 직원들 부분이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지 찾아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앞으로 잘 좀 반영해 주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심광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포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포상을 보는데 의회에 계시는 분들은 공무원도 아닌가,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포상받는 내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회 이름으로.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랬을 때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의회에 있다고 직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것 아니고 얼마든지 사실은 의회에서 중요한 업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진짜 단 한 분이 없으세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이게 2014년 11월…….
은애

서은애위원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자료가 보통 연말에 많이 상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골고루 다 들어가 있는 정도로 내는데 자료에는 …….
은애

서은애위원

의회는 직원들 따로 추천을 받아서 기본인원을 좀 마련을 해서 포상을 주는 걸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공문은 전체 부서로 저희들이 시달을 하거든요. 위원님들이 추천도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면 의회도 많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확실하게 많이 포함되는 거죠? 약속하셨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연말부터는 표창 상신 그런 게 있으면 의회 직원은 의무적으로 한 두 명씩 넣으세요. 그러면 되지요. 과장님,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하세요.
현철

진현철기획행정국장

상받는 게 보면 다 시책추진 유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 잘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된 시책…….
은애

서은애위원

모범공무원도 있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의회 직원들한테 관심 좀 가져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기획행정국 소관 일부 부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민원봉사과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