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23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0-10-19

유인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미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위원여러분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강북의회보 제작을 위한 위원 개인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사일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의석에 나누어 드린 변경된 의사일정안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최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당위성 부여 및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서 제5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를, 안 제6조에서 제11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을, 안 제12조에서 제14조에 여성친화도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15조에서 제19조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구민참여단 설치 및 구성,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은 수반됩니까?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전반적인 여성정책 수립을 규정한 조례로 판단하고 있고요. 위원회 설치나 구민참여단 설치 운영할 경우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 정도가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책사항들은 개별적으로 정책을 수립했을 때 판단되어야 할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추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야 될 텐데, 그러면 정책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은 있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양성정책 관련해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도 개별적으로 수행에 필요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동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양성평등기본법과 병행해서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

우리도 양성평등기본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추진내역이 3년 내내 똑같고, 일례로 작년 같은 경우 양성평등 촉진과 관련해서 2019년 성과목표에도 미달되었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것이지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올해 신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올해 특별하게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허광행위원

없지요.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효과가 나타나도록 되어야 하는데 유명무실해질 수 있잖아요. 아동친화도시라고 해도 아동친화도시인지 피부에 와 닿지 않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과에서 확실한 계획이 있어서 강북구가 여성친화적인 도시라는, 캐치플레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양성평등기본법 말고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제기사항과 같은 취지인데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실제 당사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남은 기간 동안 하기 어렵다면 내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 부문에 활동하시는 여성분들도 있고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논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도 세우고 세부사업도 찾아가는 방향으로 논의의 자리를 많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4개 자치구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전국적으로 보면 92개 지자체에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모범적으로 꼽을 만한 자치구가 있다면 어디 있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는 지금 여가부에서 지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것을 기준으로 볼 때 인근 도봉구는 지정되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업을 잘하고 있는 지자체로 꼽을 만한 데가 없다는 말이지요? 확인이 안 되셨다 이 말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사업의 내용이 대부분 대동소이한 부분도 있고, 저희보다 여성 관련 인프라가 더 잘 구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도봉구 같은 경우는 이미 여성센터가 마련되어 있고 동작구 같은 경우도 여성가족재단 등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은 그에 부합해서 정책들이 많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있어서 저희가 다소 취약한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예로부터 돌아보면 조선시대부터 여성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시대를 거쳐오면서 정말 여성들의 사회 참여도가 많이 늘어났고, 지금 우리 강북구청의 직원들만 봐도 남직원보다 여직원이 추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전체 직원 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신규직원으로 들어오는 인원으로 볼 때는 여직원이 훨씬 많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여성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데, 선출직만 봐도 예전에 비해서 여성 선출직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30% 이상 여성 선출직을 의무화하라는 것도 있는데 그와 반면에 여성, 노약자, 아동 이런 부분의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여성친화도시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사업에 더욱 더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항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동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을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국민건강보험법」개정으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가 기존에 재산·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부과 되던 것에서 정액의 최저보험료로 일괄 부과되는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의 상·하한제도)에 근거하여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정의 및 지원 대상, 지원예산 확보 등의 조문을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조문 간 중복되거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저소득 주민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인 최저보험료 관계 조항을 정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택배·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 집행을 위해 정책사업 간 예산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와 도농상생 공공급식 협동조합이 협약한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운영 위탁 기간이 2020년 11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재계약 대상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는 서울시 강서구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 26명으로 도농상생공공급식협동조합에서 2017년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8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2020년 12월 1일에서 2023년 11월 30일까지 3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2020년 11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와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이 협약한 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의거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재계약 대상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강북구 한천로129길 6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사자 20명으로 성신여대 연구·산학협력단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9월 25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재계약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으로 의결되어, 2021년 1월 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2020년 12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의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김동일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강한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347번, 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의안번호 346번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의안번호 3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49번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작년에는 1년이었는데 이번에 위탁을 3년을 받게 됐네요. 제 생각은 이런 것이에요. 15년간 위탁을 주면서 조례에 따르지 않고 정기감사 한 번 없이 재계약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위탁 시에는 조례에 따라서 꼭 감사를 거쳐서 위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성과 평가결과를 볼게요. 종합평가 의견인데요. 점수는 정량평가니까 차치하고 ‘협약을 연기한 기간과 지속적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작년에 위탁을 1년밖에 받지 못한 이유도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역사회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것인데 1년 동안 나아진 것이 있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일단 지난번에 다른 위탁 심사하는 중에 지역 내의 공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번에 1월 1일자로 센터장님이 바뀌시면서 지역 내에 유관기관, 복지관 그런 기관들과의 협약을 많이 하신 상황이고요. 지난번 위탁 때에는 법인체의 관심도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님도 바뀌셨고, 그 어느 때보다도 저희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지시고 법인 전입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연구과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반영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시겠다는 의견이셨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법인 전입금은 향후 3년 동안 없습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따로 없습니다.

허광행위원

우리가 법인을 선택하는 이유가 공신력도 있지만 법인의 전입금이나 기타 법인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법인을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개인에게 위탁을 해도 다를 것이 별로 없지요. 저는 법인 전입금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지적되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법인 전입금 있습니까?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거기도 없어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

사회복지기관이나 복지관들은 법인 전입금이 있잖아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제 법인평가를 할 때는 법인의 공신력이나 법인의 재정능력 위주로 보고 있고요. 법인 전입금은.

허광행위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재정능력을 보는 이유가 법인의 전입금이 있어야 하고 또 저희가 그런 도움을 받아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그런 법인 전입금을 무리하게 지원을 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역으로 보조금 나가는 부분에서 부정적인 사례들이 발생한 부분들이 예전부터 있어 와서 최근에 기조는 지금 법인 전입금을 강제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인의 어떤 재정능력이라 함은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인이 수탁기관에 어떤 그 영향을 줄까봐, 혹시 그쪽에서 어떤 행정행위로 인해서 재정에 어떤 영향을 줬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수탁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관리감독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허광행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북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단서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재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강북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구청장은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

되어 있어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러면 1항4호,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위탁센터에 주었기 때문에 서울시 기준 매뉴얼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허광행위원

올해 8월 26일날 지도점검 실시했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지적 및 조치사항을 알려주십시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올해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울시 동북4구 담당자들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나갔고요. 나간 부분 중에 초과근무명령서나 회계관리 미흡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작성하도록 그렇게 안내가 됐고요. 인사위원회 당연직위원에 미포함된 위원들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결품이 났을 때 원래 구에 사전승인토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미비했던 점이 있어서 앞으로 결품에 대해서는 사전승인 후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도점검하고 안내된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따로 아이들 식재료나 안전성 관련한 지적사항은 없었던 것이네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허광행위원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보면 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식재료 검수, 현장점검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구성되어 있나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공공급식위원회에서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 여기는 했었어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산지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유통센터하고 작년에도 갔었고, 2018년에도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했던 상황이고, 서울시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해서 하라고 한 사항이라 저희도 산지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터 내 모니터링 정도는 올해 안으로 진행.

허광행위원

센터 내 말고 우리 강북구에 모니터링단을 구성했냐는 이야기예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강북구에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공공급식 받는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산지센터와 친환경유통센터 안에 있는 공공급식센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허광행위원

작년까지는 했다는 것이지요?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작년까지 했습니다.

허광행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모니터링 한 검토결과가 있을 테니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혜정

전혜정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북4구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단서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절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우리는 최저보험료를 월 9,500원 이하로 일단 기준을 정했는데, 최저보험료는 얼마가 되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최저보험료가 1만 5,41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기준금액과 최저보험료 기준금액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는 9,500원으로 맞추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더 확대가 된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아니지요. 내년 시행 예정인 조례이고요. 내년에 최저보험료로 맞추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최저보험료가 왜 이렇게 인상된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최저보험료는.
본승

구본승위원

월 9,500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산정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최저보험료에 따르면 우리가 더 많은 예산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최저보험료 산정이 합당한지, 최저보험료를 다 이렇게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해서 잘못 산정된 것이거나 너무 과하다고 하면 관계 부처에 의견은 제시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9,500원을 기준으로 잡았다면, 지금은 최저보험료가 9,500원 이하도 많다는 것이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기존에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기존에요. 그런데 지금은 최저 보험료가 1만 5,400원이라면서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금액 차이가 6,000원 정도 되는데 상당하잖아요. 6,000원 정도 되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보험료 자체가 매년 인상되기도 하지만 이런 부과금액에 대한 의견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제시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최저보험료로 정해진 것은 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올 6월까지 24개 자치구가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구도 개정하는 것이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자치구에 대한 예산부담액 같은 것은 어차피 전체 구에 똑같이 적용되는 부담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부담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나는 것이에요? 추계를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추계를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직원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원래 9,500원씩 했을 때도 공단에서 주는 추계가 안 맞아서 예산도 남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9,000만원인데 최저 보험료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1억 5,00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9,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6,0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이네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최저보험료 인상도 되면 자연증가가 되는 것이네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최저보험료는 매년 국가에서 정하는데 매년 보통 3% 정도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인해 주세요. 실제 최저보험료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바뀌기 전에는 9,500원 내는 분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지금은 1만 5,400원이라면서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 부분만큼 더 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혜택을 더 준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9,500원까지 혜택을 드렸는데 우리구에서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1만 5,410원까지 혜택을 더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증가가 되는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면 혜택이 더 많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안 내고 9,500원까지는 구에서 대신 내드리는 것이잖아요.
본승

구본승위원

대상 인원이 더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대상 인원도 늘어나지요. 그렇지요. 대상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금액이 바뀐 것이 아니라 어쨌든 최저로 내는 금액이 1만 5,000원이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상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해놓은 것이 9,500원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 1만 5,410원입니다. 그 사이에 최저보험료 9,500원까지만 우리가 내줬어요. 그런데 1만 5,410원까지 우리가 다 부담해서 내주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대상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9,500원으로 묶어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보험료가 매년 올라가니까 9,500원 그 이하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액이 거의 절반 이상이 남았던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인상에 따른 자연 순증이야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도 1만 5,000원이 돼도 또 인상이 될 것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조금씩은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인상은 똑같은 것인데 지금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까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우리구 나름의 최저 지원액을 설정해 놓고 예산편성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나머지 24개 구는 전부 다 최저보험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최저보험료 적용을 해야 타 구에 비해서 저소득층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최저보험료 산정했던 기준이나 이런 것을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밑에 조례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제4조제2항에 새로 개정되는 사항이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라고 했는데 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는 것이, 명부는 지사에서 우리가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9,000원으로 적용했을 당시에는 저희가 직권으로 두 달이나 세 달 정도 늦게 혜택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할 기간이 필요했어요. 예를 들면 공단에서 1만 명 정도가 오면 우리가 한 2,000명 정도로 추려서 통보를 해줘서 그 부분을 혜택 받게 했는데 좀 늦어져요. 그리고 민원도 발생을 하고요. 최초에 신청을 하게 되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번에 처음 할 때 저희가 11월부터 미리 대상자를 추출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한 번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혜택을 드리고, 새로 오신 분들이 적어지겠지요. 보통 10~20% 보거든요. 150명에서 300명 정도. 그분들이 매달 한 번씩 신청하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할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은 딱 1만 5,400원 명부가 딱 있잖아요. 신청을 안 받고 그냥 일괄적으로 딱 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명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직권조사를 할 때까지 그분들이 두세 달의 혜택을 못 보게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직권조사라는 의미가 없는 것이 지사에서는 최저 금액으로 명부가 쫙 있잖아요. 그분들이 넘어오면 우리가 돈을 곱하기 인원수해서 그분들한테 딱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아니오. 그분들 자격여부를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분들의 자격여부라면 어떤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지금 여기에 대상이.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가 주는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을 걸러서 그분들한테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렇지요. 공단에서 주는 것은 그냥 금액으로 잘라서 주는 것이고요. 그분들을 다 우리가 추려야 됩니다. 그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신청주의를 한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조금 간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되게끔 저희가 할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5개 구 중에서 24개 구가 진즉에 개정을 했고, 우리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왜 이렇게 늦었는지 이유를 이야기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은 내년도에 추이를 맞춰서 기존에 저희가 적용했던 방법이 있었으니까 계속 유지하려고 했었는데, 저번 회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이 남는 부분을 많이 지적하시고, 그리고 24개 구청이 이번 6월 달까지 법 개정을 다 했습니다. 내후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시기를 내년으로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다른 구도 같이 하는 바람에 저희도 예산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으면 올해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사실 타 구보다 우리구가 어려운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구가 할 때 우리도 빨리 했어야 되지 않나,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9,500원 했을 때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됐었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500원을 적용했을 때는 대상자가 매월 700~800명 정도였고 그다음에 최저보험료로 적용해서 1만 5,000원으로 했을 때는.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436명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1,400명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다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현재는 구 예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작년인가 올해인가 지출액이 얼마였다고 그랬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산은 9,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4,000만원이 조금 안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그것이 미리 선정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공단에서는 그런 추림이 없이 일괄적으로 금액으로 끊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추려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당초에 계산했던 것보다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 중간에 경감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많습니다. 공단 자체에서 경감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한시적 경감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경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쓴 것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내년에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될 것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정확한 예상이 쉽지 않겠네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쉽지 않지만 저희가 이번 추계에 좀 타이트하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 요인을 다 한 건, 한 건 발췌를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타이트하게 좀 짜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작년에도 상황은 똑같았거든요. 작년에는 예산상의 이유로 어렵다고 그랬었는데 지금이라도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잘됐다고 보고요. 올해도 4,000만원 정도 지원하면 집행잔액이 4,000~5,000만원 남겠네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허광행위원

2019년에도 결산잔액이 3,600만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지금 1,436명으로 예상한다고 해도 56.5%면 한 800가구 정도 될 텐데, 1억원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2017년에 이미 있었던 것이에요. 작년에 최저보험료 3.2% 인상되기 전에 1만 3천 얼마, 재작년은 1만 2천 얼마 이랬을 텐데 우리는 9,500원만 지원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건강보험료에서 우리 편의를 봐준 것인가요? 최저보험료가 1만 3천 얼마, 1만 2천 얼마 이랬을 텐데, 9,500원만 지원된.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방침을 받을 당시에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추계액이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9,500원으로 잘랐을 때 해보니까 그렇게 예산지출이 많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출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최저보험료로 한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최저보험료 관련 상위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타구는 거기에 맞춰가는 추세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여러 가지 예산을 봐서 내년에 하려고 했던 것을 올해 하게 된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맞춰가는 추세인데 개편은 먼저 있었으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최저보험료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예를 들면 올해 건강보험 최저보험료가 얼마였어요? 1만 5,410원이 올해 기준인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허광행위원

제 이야기는 올해 9,500원만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은 1만 5,410원을 내야지만 최저보험료인 것이에요. 그러면 9,500원 지원하신 분들은 자부담을 해서 1만 5,410원을 맞추는 것인지, 아니면 공단에서 편의를 봐줘서 우리가 9,500원만 지원해 주는 분들은 최저보험료로 생각을 하고 해줬던 것인지.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최저보험료는 어차피 2022년도부터 시행이니까요. 저희가 지금 9,500원으로 정한 것은 최저보험료 개념하고는 상관없이 보험료가 9,500원 책정되어 있으면 다 지원해 준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올해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이 아니라?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1만 5,000원까지 해주겠다는.

허광행위원

올해나 작년에는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니고, 최저보험료가 됐던 것이 아니고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올해와 작년에는 최저보험료 개념이 없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제4조제2항에 보면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하는 문구가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 문구는 주민이 신청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사에서 대상자 통보를 받으면 그것을 확인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지사에서 자료가 넘어온 것을 우리가 대상자로 보고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이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박명수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오면 저희가 추출을 하고 대상자들에게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를 할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지사에서 받는 그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대상자 분에게 역으로 연락을 해서 신청하시라고 말씀을 하신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치효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통보를 개인에게 해주실 것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도 물론 여건이 닿아서 다 이행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게 되면 누락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시행을 할 때 방침을 받을 텐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어려워서 본인이 신청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대리 신청을 하시게끔, 돌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도를 할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물론 논리대로 된다면 문제는 없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러면 굳이 기존에 있는 조항을 바꿀 필요가 없지 않나요? 지사의 자료를 받으면 우리가 확인을 거쳐서 그냥 통보해 주고 지급해 주는 것이잖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제가 처음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직권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2개월 내지 3개월이 걸립니다.

최치효위원

그런데 2개월, 3개월 소요되는 시간이 매번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매번 할 때마다 그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조사하는 것이 그렇게 걸립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서 매번 조사하는데 2개월, 3개월이 걸리냐는 말씀이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적으면 좀 적게 걸리겠지요. 자료조사를 하는 것이 온 직원을 다 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1명이 합니다.

최치효위원

대상자는 거의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정해져서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차이가 날 텐데, 기존 조항대로 명단을 받으면 그 명단을 우리가 확인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정리해서 그분에게 통보해 주고 지급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을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라고 한다면, 저는 이 문구를 처음에 어떻게 이해했냐면 지사에서 자료를 주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하는 것을 문구만 바꾸는 것인 줄 알았어요. ‘대상자’라고. 그런데 자료가 넘어와서 확인도 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봐서는 직접 대상자가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문구로 바뀌게 되면. 그러면 말씀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 내용이 혹시라도 누락되고 놓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 아닌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책을 많이 고심했습니다. 실행을 할 때 방침을 따로 받을 때 그 부분을 대리 신청도 할 수 있게끔 하고 보험공단하고 미리 상의해서 신청을 늦게 했더라도 적용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처음에는 다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분들에게 직접 다 연락을 해주고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게 되면 중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최대한 신경쓰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문구를 바꾸는 것으로 인해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에 지사에서 대상자를 신청 받아주면 그것을 우리구에서 신청서를받아서 정리해 준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엄청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주의로 함으로 인해서 사실 그분들한테 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두세 달 보험료 감면 못 받는 것을 미리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크게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누락되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리 신청 조건 완화나 조금 늦게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방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치효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의도대로 잘 되면 상관이 없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한두 분 놓치게 되면 그 분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6조에 보면 기존에는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항을 신설해서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1년 예산을 잡아서, 아까 1억 5,0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상자가 또 발생되더라도 1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지급한다는 것인가요? 그런 이야기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이 문구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충분히 지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문구가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바꿨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치효위원

1억 5,000만원 예산 범위에서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는 환경이 생기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아무튼 1항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구청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지원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이야기인 것인데, 그것을 2항으로 내리고 1항을 추가해서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맞는지 이것이 맞는지 좀 그렇네요. 명확하지 않은 것 같네요. 결론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다? 부족한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인 것인가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러면 굳이 이것을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진짜 만일의 경우이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경우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최치효위원

어쨌든 최저보험료도 올라가서 지원의 범위가 넓어지고 하면서, 물론 구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말씀처럼 만약의 어떤 사례를 대비해서 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명수

박명수생활보장과장

어차피 똑같은 내용으로 그 밑에 조항에 들어가 있거든요.

최치효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구청장이 일반회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어떤 틀을 만들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냐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처럼 그런 예는 없을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반대 상황이 생기면 어떤 분은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굳이 1항을 여기에 삽입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인 것이지요. 어쨌든 2항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 것인데 말씀처럼 굳이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을 대비한 조항을 하나 만들어놓은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굳이 이것은 필요가 없지 않아요?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떠세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예산 확보 범위를 넘어갔을 때 이야기인데 내년부터 최저보험료를 법규상 당연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가 되면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삭제해도 문제가.

최치효위원

이렇게 문구를 달아도 별 문제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불필요한 조항인 것 같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지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예.

최치효위원

불필요한 조항 같으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삭제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원안대로 가도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2022년부터 최저보험료를 반드시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때도 예산이 부족하면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이 있더라도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 조항이 있더라도 예산은 추가확보 해야 합니다.

최치효위원

그렇다면 굳이 넣을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내년까지는 그것이 가능한데 2022년부터는 그 조항이 필요 없습니다.

최치효위원

어쨌든 앞으로의 상황을 보고 조례를 만들고 진행이 되는 것인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터울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일부러 조항을 만들어서 넣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일

김동일생활복지국장

그러면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허광행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시지요.

최미경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집행부 답변석 착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 퇴장

허광행위원

예산은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변경과 조정이 있으면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집행되는 것은 의회의 심의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712톤이 증가한 것을 알고 있었다면 예측이 가능했을 텐데,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간과했습니다.

허광행위원

다음부터는 꼭 잘 챙겨서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환경미화원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인건비도 매년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2019년도에도 76억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7억 4,000만원, 올해도 86억원 예산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텐데, 이러니까 쌈짓돈마냥 이용되고 전용되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내년 예산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인력운영비용은 예산을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종합적으로 보험료나 그다음에 우리가 단체협약을 합니다. 주로 5% 정도 선에서 하는데 자꾸 인상이 되다 보니까 보면 정확한 수치를, 예전 같으면 6월경에 5% 상승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 단체협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보통 6월? 언제쯤 협약을 하나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6월 25일경에 하는데요.

허광행위원

6월 25일에 협약을 하면 올해는 못했지만 12월 본예산 세울 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환경미화원이 몇 명인지를 알고 있으니까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미화원단체 측에서는 인상분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어서 2020년 것은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못하신 것이고, 올해 예산을 세운 작년 6월에는 협약을 했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러면 올해 인건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

86억원을 세웠는데, 제 생각에는 올해도 많이 남을 것 같다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7억원 정도 남았으니까 올해 계산해 보니까 4억원 정도 이용을 해도 괜찮다 해서 이용승인안을 올린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올리셨는데 많이 남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일부러 많이 남겨서 쌈짓돈마냥 이용하게 되니까 변경과 조정이 있으려면 추경 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산출내역을 볼게요. 용역단가가 작년 예산심의 때하고 좀 다른데 A구역 1,554만원에서 2,200만원, B구역도 2,400만원에서 3,300만원. 갑자기 올려준 것인가요? 우리가 보통 3년마다 책정을 하잖아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12월 본예산 심의 때와 다른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이 금액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것입니다. 본예산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집행잔액을 가지고 데이터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요.

허광행위원

그러니까요. 톤수는 다를 수 있겠으나 제 이야기는 수집운반대행 용역비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올해 많이 늘어났지만 용역비는 톤당 얼마라고 심의를 했잖아요. 그것이 A구역 같은 경우 1,55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B구역도 2,4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늘어나고요. 단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톤수가 늘어나서 우리가.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양이 증가된 것이지요.

허광행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단가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매년 단가가 달라집니다.

허광행위원

매년 달라지는데, 올해 단가는 작년 12월에 예산 심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중간이잖아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단가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매년 달라질 수는 있는데. 재활용품은 똑같아요. 재활용품은 34만 5,630원, 34만 5,800원인데 대형폐기물이 달라요.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대형페기물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양을 얼마나 신고하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양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

작년 예산 심의할 때는 대략 추계로 잡은 것이다?
재봉

이재봉청소행정과장

예.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49번,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예산이용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최치효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미경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지위 향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조례는 보통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이나 사업 등을 제도하기 위한 것인데요. 사회적 약자 고려 형평성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사 등이 취약계층 또는 사회적 약자인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근무환경에 있어서 공무원과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허광행위원

약간이라고 하시면?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일반적인 사항 말고 공무원은 사회복지수당 같은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사 같은 서울시 처우개선기준 조례안에 따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발생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사회복지사분들이 처우나 지위가 열악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인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관내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현재 몇 명인가요? 파악하셨나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135개소 1,52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조례가 제정되면 처우는 어느 정도 달라지고,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처우개선 부분에 있어서 노인복지법이나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교육 분야나 포상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 분야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비대면 사업으로 온라인교육을 함에 있어 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통과되게 되면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현재는 교육이나 포상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면 이것이 너무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조례도 그런데요.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조문보다 너무 선언적이고 현시적인데 제6조 ‘수립 시행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제7조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안 둘 수도 있는 것이고, 제8조 ‘지원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고요. 제9조 ‘실시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을 조문에서 ‘하여야 한다’로 강하게 규정을 해야 입법 목적이 달성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시에서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 보조금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공무원 비교 대비 95%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이외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법적근거가 약간 미흡한 것 같고요. 이번 조례안을 책정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명문화하는데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

적어도 제6조 같은 경우 이 조례를 시행하고자 하면 시행효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원계획의 수립 같은 경우는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3년에 1번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근무환경이나 이런 부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필요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허광행위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고,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강북구 관내잖아요. 관내 지원계획이 수립되려면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정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설치’, 여기도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위원회 설치 구성에 관한 것이 불명확한 것이에요.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위원장은 누가하고 등등, 마음대로 구성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문 제목을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또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그다음에 또 다른 각 조문으로 ‘위원회 기능’ 이렇게 권한을 부여해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아까 여성친화도시 관련 조례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해놓으면 어떻게 구성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다른 구의 조례를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한 데보다 굳이 규정에 안 넣은 데가 더 많더라고요. 조금 판단이 안 서는데, 세부사업이라는 것이 어쨌든 교육과 이 정도라면 위원회를 꼭 두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고 판단이 안 서는데 어떤가요?
석권

장석권복지정책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조례가 통과되면 명문화가 있겠지만 향후에 지원되는 것 관련되는 것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는 해외연수 같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구 같은 경우는 재정형편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회를 강화해서 세부 시행규칙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광행위원

위원장님, 제가 제안드리고 논의한 것이 있으니까 정회를 해서 의논을 했으면 합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6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