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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239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20-10-19

김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구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 의뢰 및 인권영향평가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우리구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조사의뢰 근거를 제4조제4항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영향평가 추진 근거조항을 제8조의2에 추가하였습니다. 제11조제4항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구성요건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제5항은 위촉직 위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내용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 근거조항이 추가됨에 따라 제14조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위원회 의견청취에 관한 내용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정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감사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김상만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플루엔자(독감)의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의 지원대상과 절차를 명시하고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본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시행하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대상을 강북구 의료취약자 및 「서울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시행 계획」에 따라 인플루엔자 고위험직군까지 확대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질병관리본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에 대한 의료기관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유행 시기에 접종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그 절차를 명시하여 원활한 위탁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치매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및 지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강북구 치매안심센터는 강북구 삼양로19길 154, 삼각산 분소 2층에 위치한 시설로 2009년 7월 28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09년 8월 24일에 개소하였으며 현재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위탁기관인 강북구 치매안심센터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목적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치매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치매 예방·조기발견·재활 및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9월 강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을 수립,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10월 14일에 민간위탁 재계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적·지속적 운영을 위해 현재 수탁기관인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의 재계약은 적정함으로 의결되어 향후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치매안심센터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정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보건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강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이인영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조례가 별도로 없었던 것이 지금 제정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행해 왔던 것은 상위법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국가에서 얼마, 그 다음에 시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매칭해서 시행을 해왔던 것이고, 이 조례가 확대 시행되는 것은 이 감염병 법률에 없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추가되는 공공서비스 종사자나 의료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 구의 조례가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면 맞는 것이지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해가 맞는 것인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도 혹시 별도로 만들어지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할 때에는 서울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시는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자치구 단위로 만들어야 되어서 저희가 만드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상위법률, 그 다음에 시는 별도로 조례가 필요없고 각 시행하는 자치구에서 조례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후에 예산이 뒤에 비첨부사유는 알겠는데 대략 예상되는 것은 동일하게 국비, 시비, 구비로 추가되는 인력들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된 인력들에 대해서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구에서 추가되는 인력을 우리구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가 추진하고 전적으로 시비를 지원하는데 100% 다 내려줄 수 없어서 65%는 시가 시비로 해서 자치구 보건소로 직접 내려주고, 나머지 35%는 특별교부금 형태로 다시 내려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00% 시가 지원하는 것이 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매년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요. 그래서 조례에 보시면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11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코로나 때문에 감별을 해야 되어서 독감을 우선 맞고 그 다음에 의심되면 코로나에 대한 의심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접점에 있는 분들을 놔드리기 위해서 올해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이해 됐습니다. 그러면 11월 30일 이후에는 사실 이 조례는 시효가 종료되는 것이네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코로나 때문에 특별하게 이것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이다. 이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시지요. 과장님 얼굴이 많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계약이나 재위탁 동의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평가서를 보면 결과 100% 목표달성, 87%, 60점 그렇기 때문에 재위탁을 한다는 얘기만 있지 평가결과서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래서 의원들이 평가결과서를 보고 해야지 상상력으로 올라온 것만 보고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 위탁결정에 보면 핵심은 우리 의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가 핵심인지? 운영위원회가 핵심인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에서 문제없다, 통과되어도 상관없다 하면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저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의회에 보고만 하면 끝나는 것이잖아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에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절차는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그 절차에 맞춰서 진행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평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따로 구성합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성과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재계약이나 재계약의 적정여부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그때그때 저희가 인사위원회 구성하듯이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 그리고 의원님들로 구성해서 지난 14일날 위원회 검토를 한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것이잖아요. 평가보고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어서 어떻게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 그렇게 해서 저희가 평가보고서를 의원님들이 보고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제 얘기는 그것이 빠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를 주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제6조제1항에 의해서 동의만 받고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례에 보면 제·개정은 의회의 책임이지요. 의회의 책임이지만 이렇게 절차를 밟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 그리고 평가결과서에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서 심사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의회에 오는 것,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그냥 동의만 해야 된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렇게 절차를 밟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예비심사의 성격이지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회의를 하셨다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 회의기록을 의회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제·개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 해야 될 것인지?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제가 마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임위원

예.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표하고 그날 이루어졌던 심의내용인데 대개 심의는 의견을 그 자리에서 주시고, 거기에는 점수를 평가하셔서 총괄점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부분인데 하나는 종합성과에 대한 것도 지표가 다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데이터 보시고 평가를 하셔서 점수를 주시는데 그 종합점수가 얼마 나왔다 그 세부내용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드리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심사하신 심사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의원님들께 공개해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조례 부분으로 위탁조례는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전반적으로 아마, 그것이 개정이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절차를 똑같이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에요. 어떤 내용으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모르고 결론 난 사항만 100점 목표달성, 저는 무엇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것을 보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제가 이해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것에 대한 사항을 서류로 보내주실 수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세요. 서승목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 사업성과가 올해 보면 눈에 띄게 낮은데 코로나 영향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보통 6,000명씩 시행하던 조기검진을 거의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면상담프로그램 이런 것이 올해는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 두분씩 만나는 심층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능해서 현재로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40몇 %, 50%도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어쩔 수 없는 여건이고, 지난해와 지지난해 2년 동안의 성과는 우수하다고 저희가 판단되어서 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

서승목위원

지금 고려대학교에서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시작부터 해서, 2009년 7월 28일부터 운영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 정도 됩니다.

서승목위원

일단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이 과정에 대해서 저도 사실 동의하지 않아요.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공개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49%라고 나왔는데 코로나와 관련된 사업 부분들 빼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보건소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대면을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홍보라든지 비대면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 것을 보면 수치가 계속 하향이면 저희가 의심을 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서승목위원

코로나가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도 비슷한 양상일 것 같은데 내년 사업도 그렇게 되면 못하게 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올해는 비대면을 준비하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 정도였다면 내년에는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는 되셨나요? 아니면 시범적으로 하는 단계라고 하셨는데 내년에 어쨌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면은 대면대로 준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비대면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만약 올해처럼 안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계속 장기화 된다고 해서 해야 될 사업들을 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총괄적으로 답변드리면 일단 기본은 갖추어졌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편이고 하반기는 비대면이라도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서비스를 준비했고 어느 정도 세팅이 됐으니까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 하반기에 이어서 훨씬 더 실적을 고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비대면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교육이나 홍보나 가족위안 이런 것은 되는데 문제는 개별 스크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비대면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더 저희가 고민을 하고 그런 서비스나 실적을 올리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아까 제가 당부했던 평가서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평가 회의기록을 같이 달라고 했는데 2년 전에도 한 것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같이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