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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본승 의원 5분자유발언

239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0-10-20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치효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미경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에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구매자, 소유자 및 운행에 대한 지원 내용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및 홍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최미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수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라고 하면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차 등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지금도 많이 운행되고 있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발의자님께 질의하겠는데 제6조3호에 보면 우선 주차구역 설치에 대한 것이 있는데 구역이야 설치할 수 있는데 강제력이 없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성주차구역도 설정을 해놓았지만 단속까지는 안 하고 있거든요.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우선 주차구역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최미경의원

이 조례가 그런 어려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북구 안에서 혹시라도 그런 조건을 가진 지역이 있고 설치를 원하는 곳이 있을 때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면 이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많이 부족하지만 이 조례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조례 전체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강제력이 없는 속에서 우선 주차구역까지 지정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이지요.

최미경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등을 생각해 보시면 우선 주차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5조에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최미경의원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6조 운행에 대한 지원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분리한 것으로 보면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은 6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지원한다면 구체적인 열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무엇을 지원하는지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최미경의원

‘할 수 있다’고 표기한 것도 사실 우리구가 여력이 있어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욕구가 있거나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런 제한적인 상황 안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일단 담게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열거가 필요하지 않은가.

최미경의원

그래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조례안에 부담이 있어서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가요?

최미경의원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렇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집행부의 판단으로만 진행하는 것인데 밑에 운영에 대한 지원도 몇 가지 호에 대해서 열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열거를 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위에 구매자, 소유자에 대한 지원도 어쨌든 지원 가능한 것을 열거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최미경의원

사실 우리 자치구 수준에서 지원 가능한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외부사업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상황 안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준비되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매자는 이해돼요. 구매하면서 금액지원을 지금도 하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구도 필요하다면 대당 100만원씩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 말고, 구매자는 이해하는데 소유자에 대한 지원은 뭔가 이것도 궁금해요. 구매자와 소유자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구매를 했다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잖아요. 같은 분이 아니라고 보니까 둘이 열거를 한 것인데, 그러면 지원의 범위를 우리가 열거를 해서 잡아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최미경의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보아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직무대리님, 보통 구매자와 소유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의 구매자나 소유자에 대한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말고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세금감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제 생각에는 자동차의 구매자는 시초에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하는 지원금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소유자라는 개념은 처음에는 구매자이지만 변동사항이 있어서 소유자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소유자에 대한 지원은 주차장에 대한 감면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판단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저도 공동발의자이기는 한데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전기충전시설이 관건인데 만약에 그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구입해 보아야 실효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업무용자동차부터 우선 구입하도록 하지만 그 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된다고 보아요. 지금 파악이 되었나, 안 되었나 모르겠는데 우리 강북구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곳에 충전시설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직무대리께서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강북구에 전기자동차는 현재 373대로 알고 있고, 일반 자동차에 비교해 보면 03.%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충전소 설치는 현재 9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급속 5대, 완속 2대, 그다음에 공공기관 설치현황은 현재 23개소에 설치되어 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거든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기자동차가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수소자동차도 친환경적이고, 수소충전소가 서울시에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는 수소충전소는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자동차가 더 대세일 것 같다. 전기자동차충전소를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물론 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데는 정부에서 지원해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안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더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치효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최미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구본승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빈곤층 등 구민에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구의 책무와 에너지 계획수립 시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을 위원회 심의없이 집행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조례 위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비슷한 심의위원회의 중복 설치를 피하기 위해 현재 미구성 중인 '에너지위원회'의 기능을「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의 '환경보전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5항에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구의 책무를 신설하고, 안 제7조제2항에 에너지 계획에 에너지빈곤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제3항에 에너지 계획 및 시책 결정에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보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5항에 구민, 시민단체 등의 활동 지원 근거를 별도 조항으로 명시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법령 인용근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수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13조3항 ‘건축물설계에 따른 에너지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이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와 중복되어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허광행위원

14조와 중복이라고요? 저희 조례 14조하고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이미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상위법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은 이번에 삭제하겠다는 것인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허광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9조 내용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보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기본조례와 환경기본조례는 근본적으로 목적이 다른데 한 위원회에서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중복성 여부에 대한 판단일 수 있는데 실제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에너지나 환경 전반에 대해서 분야별로 다루고 있거든요. 지금도 환경보전계획에 에너지에 대한 것이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이 계획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제출해서 심의를 해도, 어쨌든 환경 측면과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치효위원

위원회의 심의 없이 정책이 지원되다 보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심의할 안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위원회를 활성화 시켜서 그 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목적이나 방향이 다른 상반되는, 다른 쪽에 있는 부분을 대충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니 하나로 통합해서 하겠다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과장님, 기존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니 통합해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정리된 것이잖아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기본조례 있어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거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에너지위원회가 미구성되어 있어서 이번에 구본승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기존에 환경기본조례에 나와 있는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는 사항이, 환경보전위원회에서도 그 안건이나 심의를 대신해서 해도 되겠다는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그 부분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기본조례에 준한 어떤 위원회, 환경기본 조례에 준한 위원회는 조례상에 우리가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최치효위원

그동안은 에너지 기본조례에 준한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구성을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미구성했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렇다면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른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활성화 시켜서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요? 내용이 다른 2개의 조례가 있는데 조례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의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심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물론 에너지 조례에 준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이렇게 대체해도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도리어 안 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에너지에 관련된 부분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그것을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환경과장직무대리 신용섭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상에 나와 있는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내용이 에너지 관련 기본계획, 개발평가, 합리계획, 민관협력방안,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그런 내용들을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미구성하게 된 사유는 강북구 환경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서 강북구 환경보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회의를 소집해서 에너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일반 환경분야뿐 아니고 태양광 보급, LED보급, 에너지 절약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을 안건에 올려서 심의 의결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로 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기 보다는 현재 있는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것도 제 판단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치효위원

물론 말씀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조례상에 만들어놓고 운영하지 않고 있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통합해서 한 군데서 심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요. 기존에 물론 방향이 다르고 기본 정의가 다른 상태에서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서 에너지와 관련된 전문가, 환경에 관련된 전문가가 심의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환경보전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업에 연결된 내용으로 같이 심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모든 것을 심의 의결하고 있거든요.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첫 번째가 환경정책에 대한 주요 심의나 정책, 대안 건의 등 환경보전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면 논의해서 의결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 분야도 큰 부분 중의 한 틀이기 때문에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고 에너지위원회를 따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약간 그렇게 생각됩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저도 말씀드리면, 저도 이 부분을 고민했는데 조금 전에 직무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보전 정책에 대해서 환경보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고 에너지도 환경 측면하고 상당히 밀접되어 있고 그래서 별도로 구성하기보다는, 심의위원회에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보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되 그 계획을 지금은 집행부가 임의로 근거하지 않고 하고 있는 이런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유사성도 있고 해서 보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연내에 수립되어서 내년도에 보고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보전위원회도 1년에 1번 정도 개최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에너지계획도 같이 제출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회기가 딱 맞겠다 싶어서 지금 제출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어쨌든 환경이나 에너지를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에너지 전문가가 따로 있고 환경 전문가가 따로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한 위원회에서 다 해결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분리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최치효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 환경보전위원회에서 2개의 건을 하시겠다?
용섭

신용섭환경과장직무대리

예.

최치효위원

그래요. 일단 과에서도 의견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다음에 16조에 새로 신설된 5항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생산·효율화, 교육, 홍보활동 등에 소요되는 활동비 및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시민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한 이 내용에 대해서 발의자님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본승

구본승의원

에너지활동에 대한 지원내용이 16조에 ‘세제·재정지원 등’으로 해서 1항부터 4항까지 쭉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1항부터 4항까지는 에너지 보급에 관련된 것이고, 5항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홍보와 자발적인 활동들도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규정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여러 가지 사업내용들이 법으로 추진되고 사업체나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홍보도 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맞는 내용인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홍보하는 입장이 아닌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을 구민이나 시민단체한테 홍보할 수 있는 물품을 지원한다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17조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사업자·시민단체·공무원 등에 표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일반 개인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것이 아닌 사업체나 단체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일반 시민이 가서 홍보를 하고 홍보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본승

구본승의원

사업자는 되고 단체는 되고 개인,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활동하려고 하는 구민의 모임이나, 그렇다고 개별 1명에 대한 것은 아니고, 구민의 모임이나 아니면 활동하는 시민단체가 있다면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사업자나 이런 분하고 똑같은 취지인 것이잖아요. 취지는 똑같은데 존재 형식만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항에서는 이런 분들의 활동이나 시민단체 활동 지원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같은 취지의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실제 저도 동네에서 보면 직능단체도 있고 도시재생지역의 주민들 모임 형태로도 있고, 주민자치회 안에 분과모임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활동을 저는 더욱 더 발현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생활 속 가까이에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취지는 같은 것입니다.

최치효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사항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시민이 움직여야 되고 홍보해야 되는 사항은 이해가 되는데, 에너지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시책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렇지요. 방향성과 정책 입안은 그렇게 되더라도 확산되는 측면에서는 그런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과 시민단체 활동도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도, 어떤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같은 취지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기에 이렇게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취지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몇 가지 예를 든 것처럼 주변에서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활동, 직능단체들의 활동이 주변에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더욱더 지원하고 발현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최치효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 입안되고 거기에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분들에 대한 홍보지원의 느낌은 이해할 수 있겠으나 정책이 만들어진 사항을 가지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이 정책에 준해서 시책을 만드는 기준과는 동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반 구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도 정책이 만들어진 사항을 홍보할 때 필요한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예, 그렇지요.

최치효위원

내용과 다르기는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치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안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최미경위원장

방금 최치효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치효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명희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주변에 산재한 거목 및 고사목이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주민의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3조에 지원계획 등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추진사업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안건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배부된 공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도시관리국장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조윤섭위원입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택지가 담벼락 안에 사유지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사유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주택지 등 이러니까 사유지가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조례안 내용이 민간에서 발생하는 위험수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여기에서는 포괄적으로 ‘주택지 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민간에서 요청하는 위험수목 처리 요청 건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사유지 안에도 포함된다고 봐야 되네요? 알겠습니다. 4조에 보면 ‘대상지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1항2호에 보면 20세대 이상 공통주택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왜 제외가 되는 것이지요? 자체 내에서 공통경비로 할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인가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규모가 커서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동시에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성 차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3호에 보면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 그런 데가 있는데 수목을 제거하는 것이 민간에서 볼 때 이익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 실질적으로 위험수목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보면 흉고직경 20㎝ 이상, ‘흉고직경’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나무의 굵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윤섭위원

그 밑에 제5조2항에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무조건 지원을 해주기보다 우리가 지원대상을 가려야 되는데 수목을 제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물리적인 피해나 민사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례에 이런 내용이.

조윤섭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10세대 되는 빌라에서 다 동의해서 빌라 안에 있는 사유지 위험수목을 제거하기를 원하는데 그 옆 빌라에서는 왜 나무를 제거하느냐 이렇게 역민원성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왜 나무를 제거하느냐?

조윤섭위원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도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포괄적으로는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위험수목이라는 것이 전도가 될 위험이 큰 나무를 보고, 전도가 되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제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윤섭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는 수목제거를 부탁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조례가 시행되면 그런 해소는 없어도 되는 것이네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국장님, 4조2항에 보면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위험수목의 처리는 민간의 소유 수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민간에서 하는 것이 맞고 필요할 때 공공에서 지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어서 특정인에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례를 막고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어차피 지원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이에요. 대상이 되니까 올해 신청해서 위험수목 제거해 줬는데 갑자기 내년 여름에 풍수해가 일어나서 위험수목이 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올해 지원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풍수해나 이런 어려움 때문에 또 내년에 지원하는데 이 조항 때문에 안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2년 이내라고 한정하는 것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허광행위원

실질적으로 풍수해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더 위험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 조항 때문에 못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꼭 2년이라고 단정해야 하나 고민이 있습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1년 예산이 7,000만원 정도 보고 있는데 예산이 다 소진되면 우선 순위가 발생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원 받았던 대상지를 또 지원해 주게 되면 다른 데 지원 받을 수 있는 데가 또 못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허광행위원

그럴 수도 있고, 반대로 올해 풍수해가 심해서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지가 또 내년에도 그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받아서 안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역민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우리가 해주기로 한 것이니까 7,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해줄 수밖에 없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발의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명희의원

저는 허광행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면 4조가 가장 핵심입니다. 조례를 준비하면서 지원대상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사실상 모든 사유지에 있는 위험수목이 그동안 계속 자연재해 등으로 요청이 있어도 형평성 문제도 걸리고 예산 문제도 걸리고 역민원 문제도 걸려서 행정에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하는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했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유지를 무한정 지원하기도 어렵고, 4조1항의 1, 2, 3, 4가 제외대상이거든요. 거기에서 기준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한 것은 기존에 이미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 기준이 제4조제2항에 위험수목 조례에서도 2년 이내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년 단위로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수목제거나 수목식재를 다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기준으로 위험수목도 2년을 기준으로 해서 중복성을 막자는 취지이고, 그런데 허광행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1년 간격으로 또는 며칠 사이로 올해는 태풍이 계속 왔잖아요. 동일한 나무가 처음 태풍 왔을 때 쓰러지려고 해서 가지만 쳤는데 두 번째 태풍 왔을 때 완전히 쓰러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이 법령이 아니라도 구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일상적인 안전관리업무로 바로 제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발의자님 말씀대로 4조1항의 1, 2, 3, 4호가 어차피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김명희의원

그 통일성을 기하는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가정해서 올해도 태풍이 있고 내년에도 태풍이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딱 2항에 걸리니까 이 부분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20세대 이상은 공동주택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여기 4조2호에도 걸리니까 되지 않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을 텐데 이 조례대로라면 제가 말한 경우에 지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김명희의원

저는 집행부만 동의하신다면 솔직히 2항을 다 빼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광행위원

그러니까 2항을 없애고 3항이 2항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김명희의원

그렇지요. 왜냐 하면 정말 반복적으로 자기 돈 들여서 하기 싫어서 지원하는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한 조항인데 그것은 제1항4호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이것은 행정이 가장 잘 아실 것이잖아요.

허광행위원

4호에 또 걸리니까.

김명희의원

그렇지요.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 또 신청했어. 반복적으로 해. 이런 것은 행정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4호를 기준으로 해서 제외를 시키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문구를 삭제하는 것도 방법이고 문구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허광행위원

맞습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중복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도로.

허광행위원

그것은 발의자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네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지요?

최미경위원장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김명희의원

‘중복 지원을 받은 곳은 제외할 수 있다.’

허광행위원

제외할 수 있다? 해줄 수도 있고, 제외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제가 말하는 그런 부분은 해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구청장이 판단해서 해줄 수 있다.

허광행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4조3항 서울시 건축조례 24조에 관련된 내용에 보면 ‘보완 식재를 조건으로 지원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서 법정 조경면적이 있습니다. 식재해야 될 나무 숫자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나무를 제거하게 되면 건축법 위반이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제거를 해주더라도 위법을 해소하기 위해 추후에 보완 식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런 상황의 지원대상자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대지 안에 나무를 심었을 때 법적으로 조경면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적 조경면적에 들어가 있는 나무가 위험해서 당장 제거해야 될 상황이어서 제거해 주되 건물주가 다시 식재하는 조건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최치효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치효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최치효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최미경위원장

방금 최치효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최치효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6항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0년 10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며,「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사회적경제 관련 전략수립 및 교육, 홍보, 경영컨설팅 등의 역할 수행으로 강북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생력 확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강북구 인수봉로 159 한신대학교 서울캠퍼스 내에 위치하며,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이 위탁받아 민간위탁 방식으로 2015년 11월 20일 협약체결 이후부터 5차 연도인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7일~9월 9일「강북구사회적경제활성화위원회」재위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탁기간은 1년으로 당해연도 운영성과, 사업계획, 민간 네크워크 구축 등을 평가하여 재계약을 결정하였습니다. 강북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5차년도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를 보고 드리면, 사회적경제생태계 조성전략 수립, 사회적경제로 진입을 위한 상담 및 모니터링,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성, 사회적기업의 재품개선 및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다양한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재생, 캠퍼스타운, 마을공동체, 전통 시장 등에서 사회적경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정, 협동조합 설립 등 해당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10월말에 서울북부실업자사업단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상담, 홍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인수동 도시재생사업지역은 인수동 416번지 일대로서 6,684세대, 1만 4,972명이 거주하는 저층주거지로서 구역면적은 약 36만㎡이며, 도시계획상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하는 최고고도지구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서울형 도시재생 희망지로 선정되었고, 지역주민과 우리구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2018년 9월 서울형 3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3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및 공동체 활성화 용역을 발주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마을의제 워크숍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2020년 9월 강북구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강북구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12월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2021년 상반기부터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등의 공사를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 3쪽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수동 416번지 일대 약 36만㎡로서, 대상지 전체가 최고고도지구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인수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주민공동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총 2개소로 인수봉로57길 16에는 주민공동체 활동 공간을 건립하고, 삼양로87길 33-6에는 청소년ㆍ청년 커뮤니티 공간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인수동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수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현재 인수동 지역주민 약 257명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계획 고시 이후 사업 실행단계에서는 주민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분야별 전문가, 사업시행자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아카데미 운영, 주민공모사업 등을 통해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재정지원사업이 종료되는 2023년까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을 관리하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인수동의 활성화계획안 종합구상도입니다. 인수동은 크게 ‘모두 함께 행복한 어진이마을’, ‘쾌적하고 안전한 어진이마을’, ‘활력이 넘치는 어진이마을’, ‘더불어 살아가는 어진이마을’ 4개의 카테고리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모두 함께 행복한 어진이마을’은 주민공동체 및 지역경제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여 다양한 주민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어진이마을’은 맞춤형 마을관리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유주차 및 전기차 충전소 도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활력이 넘치는 어진이마을’은 시장 커뮤니티 공간 및 창업 실험 공간 조성, 마을 컨텐츠 개발 등을 통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어진이마을’은 인수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공모사업, 거점공간 운영계획 수립 등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주민 스로로 마을을 관리하는 도시재생기업 설립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세부 사업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완·발전 시켜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지역은 수유동 486번지 일대로서 6,012세대, 1만 4,980명이 거주하는 저층주거지로서 구역면적은 약 51만㎡이며, 도시계획상 1종, 2종 일반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이 혼재하는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과정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은 2016년 6월 서울형 도시재생 희망지, 2017년 2월 서울형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18년 8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지역주민과 함께 마을의제 워크숍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마련하여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11월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시행 중이며 주민공동체 활동 확대, 지자체 지원사업 확대 등 여건변화에 따라 최초 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중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하고 사업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 4쪽입니다. 수유1동 도시재생사업의 목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주민공동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계획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함께사는 수유1동 마을사랑방, 빨래골 문화청소년활동지원센터 2개소였으나 주민 활동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생태공원 지원시설, 마을기업 활동공간, 중장년층·은퇴자 재교육장 3개소를 추가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총 5개소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견청취안 6쪽입니다. 수유1동의 활성화계획 변경안 종합구상도입니다. 의견청취안 7쪽입니다. 금회 변경내용을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면 첫째로, ‘수유 삶터가꾸기’에서는 서울시 가꿈주택사업으로 지역 내에서 활발하게 집수리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이와 중복되는 뉴딜 집수리 사업비를 타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북한산생태거리 조성’에서는 도로자재창고 이전 후 새로이 조성되는 북한산 생태공원이 지역명소 및 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생태교육장 등을 공원에 연접하여 설치하고, 빨래골 입구 거주자우선주차장 내 공간을 지속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당초 가설건축물로 계획되었던 것을 본건축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셋째로, ‘자리거점 만들기’에서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가칭)수유은빛마당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된 세부 사업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경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의견청취안의 설명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강한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350번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의안번호 351번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352번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

계획보고서에 인력구성이 센터장 외 3명해서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서형남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올해 예산 세부내역을 보니까 5명으로 되어 있던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이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내년도에는 1명을 더 추가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런데 이것은 올해 예산 세부내역이잖아요. 제가 세부내역을 따로 뽑아봤는데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금년까지는 4명이었고요.

허광행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것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해주시고요. 올해 시비, 구비 다 합쳐서 예산이 얼마였지요? 제 자료가 맞는 것인지 보려고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3억 400만원 정도입니다.

허광행위원

맞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5명해서 55% 정도 되더라고요. 운영비까지 해서 70% 정도 되고요. 예산의 70%가 운영비, 인건비는 너무 많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비가 30% 정도 되는데 필수사업, 자율사업 많은 사업이 있지만 다과비, 강사비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간담회, 컨설팅 등이 잘 진행됐나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계획된 것에 대비해서 적게 들어갔습니다.

허광행위원

세부내역이라고 하면 다 집행을 한 것이지요?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분기마다 지출증빙자료나 서류 이런 것을.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전년도부터 금년 10월 말까지의 내용입니다.

허광행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1년이 끝나야지만 세부집행된 것에 대한 서류들이.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허광행위원

분기마다 점검을 안 하고 1년에 1번 점검하는 것인가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분기별로 받고 있는데 10월 말이면 끝나니까 최종적인 안은 10월 말이 돼야 나올 것입니다.

허광행위원

1년에 1번 지도점검도 하나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올해 실시했고요?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허광행위원

그 결과도 자료로 주십시오.
형남

서형남마을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강북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단서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집행부 답변석 착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을협치과장 퇴장

허광행위원

이것은 인수동과 다른 이야기인데,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인수동, 수유1동은 서울시 가꿈주택집수리사업,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변경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아동 258번지, 번동 148번지 같은 열악한 지역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공모사업에 신청하고 추진해 볼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수리사업 구역은 가꿈주택사업구역으로 서울시에 신청을 해서 서울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선정도 가능합니다.

허광행위원

미아동 258번지와 번동 148번지도 내년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많이 열악하거든요.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예.

허광행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전에 오셔서 설명할 때 의견을 제출했던 바 있는데, 보행로 정비라고 해서 구의회 앞쪽과 수유1동 쪽 말고 한신대에서 내려가는 길 보도정비계획이 인수동 쪽에는 제출된 것 같은데 그것이 확정됐나요?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에.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상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위치는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본승

구본승위원

구의회 앞에 이쪽 말고 저쪽이잖아요. 인수동 같은 경우는 대상지가. 구의회 건너편 보행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쭉.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바로 횡단보도만 건너면 구의회인데 이쪽은 안 하는 것이잖아요. 그럴 바에야 도로과에서 시비든 국비든 받아서 결합해서 양쪽을 같이 정비하는 것이 맞고,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으로는 주택가 안쪽에 이면도로나 이런 데 있어서 수유1동처럼 그런 데 더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제가 제시했었거든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도로관리과와 협의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구역 내에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도시재생 예산으로 한쪽만 하겠다는 것이에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일단 계획은 그렇게 수립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한쪽 보도에 대한 정비만 되어 있고, 반대편 쪽은 안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삼각산로와 덕흥로 쪽 양쪽 보도를 개선하려고 추진했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양쪽 보도를 추진하고, 한 쪽 부분에 대해서는 덕흥로가 됐든 삼각산로가 됐든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추진하든지 이것은 도로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안 되는 것이 사업대상지 외를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구의회만 보더라도, 한신대 쪽도 한 쪽만 되는 것이잖아요. 한 쪽은 수유1동이고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 예산으로 양쪽 다 하겠다고 하면 한 쪽은 대상사업지 바깥이잖아요. 그러면 집행할 수가 없잖아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의 같은 시기에 두 군데서 와서 설명을 했는데 수유1동 같은 경우는 주택가 안쪽의 이면도로 정비를 보행로 환경뿐만 아니라 안전 환경까지 같이 했던 바가 있는데, 그에 비하면 인수동은 대로변에 그것도 한 쪽만 보행환경개선만 올라오니까 비교가 되는 것이고요. 그때 주민설명회도 있고 그것을 수렴해서 변경될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잘 논의해 보시라고 의견만 제출했는데.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합리적인 내용은 맞고요. 구역 외의 보도는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 그 사업비가 투자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한 쪽을 하고 도시재생과에서 한 쪽을 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북쪽이든 남쪽이단 한 쪽으로 기반시설에 대해서 집중 투자하는 쪽으로 해서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도 병행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의회 앞에는 보행로환경 상황을 제가 아는데 한신대 쪽은 노후된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제가 볼 때는 60~70% 정도의 노후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자꾸 비교해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수유1동은 주택가 안쪽에 그동안 정비 못했던, 보통 보행로정비는 대로변 중심으로 하고 민원이 있을 때 주택가 안쪽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해나가는데, 그렇다면 인수동도 주택가 안쪽에 대한 보행로 정비나 다른 보행안전시설 설치 같은 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 안에는 북부시장길에 대해서 가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전기차충전소 도입을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는데 전기차충전소를 설치할 만한 곳이 있어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상우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북한산 자락에 있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전기자동차충전소라든지 이런 스마트 플러스 에너지 관련한 계획을 반영해 놓았는데요. 이 내용이 주민의견수렴 뿐만 아니고 주민공동체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또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과와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곳 외에는 사유지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유지를 매입해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활성화계획에서는 전체 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백균

이백균위원

하겠다는 계획만 세웠다는 것이에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부지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도 한 번 더 보고를 해주세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의견을 제출했던 것이 있는데 주민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는 송암교회 뒤쪽에 하나 있고, 맞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인수동 말씀이십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인수동이요. 하나는 또 여기, 하여튼 저 위쪽이잖아요. 그때 제 의견은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위쪽에 있는 곳인데 주민들은 밑에 쪽에도 많이 거주하는데 거기는 청소년시설로 특정한 용도로만 국한하기보다는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명칭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운영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밑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청소년하고 주민하고 이용시간대도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배치, 명칭이나 이런 것은 바꾸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기안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견제시를 했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상우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균형적인 배분이나 계층별 이용자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 플렉스라고 해서 청소년만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공유해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51번,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광행위원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주민복합시설, 문화시설, 앵커시설 수유1동이 몇 개이지요? 2개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현재는 2개입니다.

허광행위원

인수동도 2개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허광행위원

이분들이 벌써부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2023년, 2024년 이후에 자체적으로 운영은 힘들 것이고, 우리구에서 그 이후에 운영 계획이 있을까요? 창신동 같은 예외도 있을 것이고, 운영비 부분에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등등 그런 계획이 잡혀 있나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상우 허광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인프라를 구축한 이후에 그것을 주민이 관리 운영하는 부분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최고의 쟁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의 역량 강화를 포함해서 주민들 스스로 센터나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민아카테미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런 부분을 한다든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또는 구청에서 지원해 준 이후에 주민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 자체도 역량이 강화될 필요는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허광행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역량은 강화될 텐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창신동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구나 시에서 운영에 관련해서 지원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것이 있나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드리겠습니다. 숭인, 창신 지역은 서울시에서 약 700억~1,000억원을 들여서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전체의 주민이 도시재생 이후에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북구에서 도시재생을 하면서도 결국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경쟁력도 있고 외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지역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결합되는 재생을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허광행위원

시기가 2~3년 남았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수립된 것은 없겠지요. 한번 의견을 물어봤고요. 아직 2~3년 더 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허광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산 생태공원 만드는 것이 도로관리과 자재창고 자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조윤섭위원

교육장, 실내 체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지 안에 건물을 짓는 것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상우 조윤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1동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보면 생태공원 북쪽에,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184㎡ 되는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그것을 하나의 주민편의시설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생태공원만 조성하면 북한산을 탐방했던 분들이 쉴 수 있거나 간단한 차라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생사업과 연계한 공익적인 수익창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매입해서 주민의 휴게공간도 제공하면서 일정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조윤섭위원

잠깐만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질의했던 것은 자재창고 부지에 건축물을 짓느냐를 물어본 것이에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아니오.

조윤섭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조윤섭위원

그 옆 골목에 언덕에 주택을 매입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윤섭위원

현재 자재창고 자리에는 건물을 안 짓은 것이네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조윤섭위원

그 뒤에 보면 자연암벽이 있잖아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세요. 천혜의 자연조건에 인공폭포를 조성할 계획은 없느냐, 제가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절차도 무지 까다롭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추진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드리겠습니다. 사면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저희도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해당 부분에 앵커시설을 통해서 돌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강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곳에 추가적으로 폭포를 만드는 것은 사면에 엄청난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조윤섭위원

그러면 조성 후에, 구민들에게 개방한 이후에 타당성검토를 해봐서 나중에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안전진단에서 이상이 없다거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해당 부분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조윤섭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조윤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번에 사전보고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 하셨는데, 생태공원이 지역주민들에게는 관심사잖아요.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전해 달라고 했는데 자재창고를 우이동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언제쯤 이전해서 공사가 들어가는지 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상우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재창고는 금년 5월부터 이전을 시작해서 현재 50% 이상 이전했고, 10월 말 내지는 11월 초까지는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생태공원조성사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겨울철에 추워지면 공사하기 쉽지 않을 것인데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10월에서 11월 초까지 도로과에서 자재창고를 이전하면 그 부지에 기존에 고 있는 시설물들을 11월, 12월 동절기 때 철거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봄이 되면 식재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공사는 내년 봄부터 시작한다 이 말씀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식재 같은 공사는요.
백균

이백균위원

자재창고의 적치물들이 다 우이동으로 가게 되는 것인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다른 과와 협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11월 초까지 모든 것이 비워진다는 말씀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52번, 수유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