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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미임 의원 발언

239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20-10-21

김미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청년센터 강북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 「서울청년센터 강북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오늘 상정한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삼양로길87길 33-6 소재 다가구주택으로 대지 152㎡, 건물 연면적 199.62㎡로 대상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신축 공사 후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연면적 320㎡ 규모의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청소년·청년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성시설은 청소년·청년 공동체 활성화 및 자생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 제공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다목적실, 공유주방, 청소년·청년 공간, 사무실 등으로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8,000만원으로 시비 약 17억 8,200만원을 지원받아 건립할 계획이며, 2023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서는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대를 도모하고 자주재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915만 7,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 출연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2019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704억 3,961만 6,000원의 1만분의 1.3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7월 2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구 관련 조례에 규정하여 강북사랑상품권의 효율적인 운영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사랑상품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의 발행, 유효기간, 유통지역 및 종류와 권면금액 그리고 가맹점의 등록·취소 및 가맹점·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우리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운영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사업비로 2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융자지원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10억원을 증액하여 37억 6,000만원으로 변경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청년센터 강북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우리구는 2022년경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전망되어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문제와 함께 청년실업, 빈곤, 자존감 하락, 고립 등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청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커뮤니티 확대 및 활력증진의 거점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유재산인 강북구 수유동 269-8번지에 시립시설인 ‘서울청년센터 강북’을 건립하여 청년의 삶의 질 제고와 청년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며, 이와 함께 우리구 소유의 창업지원센터를 함께 조성함으로써 예비창업인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지원이 가능한 복합센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부지는 구유재산으로서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는 우리구 외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간 합의와 해당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축조가 가능한 사항인 바 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우리구 투자심의위원회 안건이 통과되었고, 강북구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서울특별시 경관심의 통과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고, 향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구 청년들의 커뮤니티 확대, 네트워크 구축, 역량강화 등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복합센터를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청년들에게 삶의 활력을 불어 넣는 등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정재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재신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장

정재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석) (도시재생과장 착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과 소관 인수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안건으로 도시재생과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해당되는 사례뿐만 아니라 국장님하고 도시재생과장님께 여쭈어 볼 것이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게 될 때에는 구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우리구 동의과정을 거치고 이후에 건축이 실제로 들어갈 때 건축과로 넘어가서 건축심의부터 해서 행정과정 절차를 쭉 거쳐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절차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 과정에서 구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심의는 재무과 소관이고 저희 의회가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심의가 끝나서 매입절차가 끝나고 건설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길다는 말이에요. 과정이 굉장히 길고, 여기 추진경과 3페이지 이 건과 관련해서 보면 추진경과 및 일정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10월달에 공유재산심의 및 이번 본회의에 심의가 끝나면 내년 10월, 그러니까 1년 후에 설계용역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1년간의 인터벌이 있는데 그 과정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회에서 구유재산 의견청취가 끝나면 그 다음에 저희가 해당 토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매입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토지매입절차를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 설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를 추진하게 되고요. 설계가 약 10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 실제 착공을 해서 준공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의회 의견이 끝난 다음에 매입 및 설계까지는 다소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김명희위원

설계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착공이 들어가는 기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충분히 고려가 되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심의가 끝나고 매입을 하는 절차에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느 정도 토지주와 협약이 된 상태에서 심의에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천정부지로 뛸 수도 있고 또는 토지주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보완조치나 대비책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도 여쭙겠습니다.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토지주로 인해서 토지가가 상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분하고 토지매매의향서라고 하는 것은 서로 약속을 하는 하나의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약속을 통해서 정한 것이고, 그것이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구유재산을 매입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사인 간에 협약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겠네요? 나중에 그것이 쌍방 간에 의사가 한 쪽이라도 틀어지게 되면 파기될 수도 있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 장치가 현재는 준비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5페이지에 보면 매입예정지에 따르는 현황자료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재지하고 면적이나 용도지구 등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인 것 같거든요. 이것은 국장님께 여쭈어보겠는데요. 저희가 구유재산 해당 부지 심의를 마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건축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심의받고, 그런데 여러 심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 일조권과 관련된 것도 있고 경관에 대한 심의도, 다음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는 청년센터 같은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심의들을 과정 속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예를 들어서 일조권이 충분히 된다라고 매입 전에는 판단했든가 아니면 그것을 놓쳤거나, 보지 못했는데 실제로 건축설계 들어가다 보니까 일조권이 주변 건축물에 걸려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거나 경관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더 매입 전에, 건축법상 꼭 검토해야 되는 그리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심의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미리 검토하고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것을 의회에 동의를 구할 때 도시계획시설에는 가장 기본인 용도지구하고 고도지구만 표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표시해서 제출할 수 없는지 이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하는 이 과정이 기존에 해 왔던 업무의 실무적인 패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설계상에 왕왕 그런 오류가 나오기도 하고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아까 얘기했듯이 토지를 매입할 때 토지주와 매매의향서를 쓰는 단계에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 여부는 소관부서나, 특히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부서나 해서 그 부분이 구의회 의결을 거치기 전에 나올 수 있는 자료인지를 꼼꼼히 봐서 그런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제가 심의를 하면서 계속 느꼈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미 땅을 사놓고 건축을, 땅을 파보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암반이 있어서 기간이 오래 걸린다, 이것은 어떻게 사전에 다 못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암반이 있는지까지 조사해서 매입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 건축법상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심의와 관련돼서 걸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상우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도시계획적인 사항이나 건축적인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이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건축 인허가를 내주는 건축과 또는 도시계획적인 사항, 그 다음에 저희 도시재생과 등에서 이미 해당필지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 도시계획적인 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매입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건축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내용들은 사전에 다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지의 지하부분에 있었던 지장물이나 암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질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는 그것까지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미 건축과에서 다 파악한 내용들을 여기 매입심의를 할 때 같이 첨부해서 해 주시면 위원들이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때 자료나 아니면 지금 구의회 의결을 받을 때 그런 사항들이 첨부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검토하시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39번, 2020년도 제4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보통세 세입결산액 704만 3,961만 6,000원의 1만분의 1.3 비율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융통적으로 변화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윤미

윤미세무1과장

예.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42번,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안녕하세요. 김미임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페이지 제5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맹점의 등록’에서 보면 현재 우리 강북구에서 강북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의 수는 몇 군데일까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제로페이 가맹대상은 1만 3,20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약 7,600개가 가맹해서 가맹률은 57% 정도 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좀더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 8명을 투입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한 가지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축제나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코로나가 끝나서 돼서 지역행사나 지역축제를 하게 됐을 경우에 임시적으로 혹시 가맹점을 신청하여 등록해서 그 기간 정해진 날짜만큼 우리 지역에서 강북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생각을 한번 과장님이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직까지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그런 사례는 지금 선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김미임위원

지방 같은 경우는 있더라고요. 지방 광주 같은 사례를 들어보니까 축제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 달 정도만 가맹점을 해서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7쪽 제9조제3항에 보면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1년에 한번 제출하는지, 분기에 한번 하는지, 어떤 식으로 제출해야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대행사나 판매대행점에서는 저희들이 대금청구를 하기 때문에 대금청구 증빙자료 내에 이런 사항들이 매월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더 구체적인 명시를 하고 싶으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논의하시고, 우리 쪽에서는 이 정도로 충분한데 분기 1회라든지 수시 이렇게 필요한 그 문구를 넣을 수도 있다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임위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상품권을 할인받아서 샀어요.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하려고 100만원어치를 샀어요. 그런데 다 사용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80% 이상인가요? 80% 미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60%에서 80%.

김미임위원

60% 이상에서 80%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임위원

그러면 현금을 돌려받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할인 받은 금액은 어떤 식으로 돌려받는지, 아니면 산 금액에 대해서만 하는지, 할인 받은 금액은 어떤 식으로 환불을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혹시 총 5년 동안 전체 상품권 발행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인가요?

김미임위원

그렇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저희들도 실무자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 조례만에 명문화된 것이 아니고 유효기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미임위원

예, 5년으로.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법에 모든 채권시효라든가 이런 것이 5년으로 효력이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조정해서 환불을 해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5년 동안 권리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상품권을 구매해서 5년 동안 사용을 안 했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다.

김미임위원

아니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5년이 되지 않았어요. 5년이 되지는 않아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필요가 없어. 이 상품권을 50만원어치 사려고 샀는데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환불받고 싶어요. 80% 썼지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규정화되어 있는 60%에서 80% 사용하지 않고 현금화 하는 것은.

김미임위원

그때는 현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는 그대로 그냥.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이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김미임위원

그것이 10만원이면 2만원 그대로 현금으로 주는, 할인받은 금액과 상관없이 그냥 준다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을 사고팔고 이러면 행정력도 낭비되니까 어느 정도 규정을 준수해 달라 이런 취지에서, 무조건 샀다가 취소했다가, 샀다가 취소했다가 하면 얼마나 행정력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상품구매의 60%, 80% 이상 산 것에 대해서만 현금 환불이 된다는 것을 명시해 놓은, 법에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환불을 해 주는데 할인 받고 산 금액에 대해서 저는 묻는 것이에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할인율은 빼고 10% 지원한 것에.

김미임위원

어떤 식으로 반환을 해 주는지?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할인율은 빼고 원금만.

김미임위원

그렇지요. 내가 돈 내는 만큼에 대해서만 환불을 돌려받는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임위원

그 사례가 인터넷상에 보니까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10만원에서 10% 할인을 받아서 9만원에 샀으면 9만원 썼으니까 쓰고 남는 것을 당연히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경우에는 카드를 쓰지, 카드를 쓰고 나면 혜택을 받는데 이것은 혜택이 없지 않느냐고 인터넷상에 논란이 굉장히 뜨겁게 달구어지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할인 받은 부분은 뱉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몇 만 원 남아 있으면 거기에서 80%는 내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내가 할인 받았으니까 할인 받은 것은 빼야 돼’ 그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대체적으로도 우리가 깡이라든가 하다보면 할인된 부분에 대해서 악용의 소지로도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논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해 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운영상에 미비한 것이 있으면 하면서 사례가 나올 때마다 대처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런 사례가 굉장히 인터넷상에 지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승목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께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증표라든가 선불전자지급, 선불카드 이렇게 있는데 제4조제4항제1호를 보면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우선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인 카드라든가 지류 발행은 보조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선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할 수 없을까요? 우선권을 먼저 주게 되면 아무래도 우선 발행하는 것이라 나머지 카드나 지류발행은 좀 등한시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4조제4항제1호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제2조 ‘정의’에서는 형태를 불문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4조제4항 같은 경우 전자 그것 말고 나머지를 보조수단으로 언급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서승목위원

예.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지난번에도 서승목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사실 그 전부터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이용률이 떨어지니까 어르신 분들, 특히 모바일 전자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 그래서 저희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 BC와 그 다음에 서울시에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난감해 하는 것은 일단 이것은 기존에 제로페이 가맹점에 한해서 우리가 그 위에다가 같이 공동 사용하게끔 하는 화폐시스템인데, 쉽게 얘기하면 지류나 카드를 우리가 발행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1부터 다시 가맹을 시작하고 시스템을 깔아야 된다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전자류와 지류와 카드류를 해서 각각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판매했을 경우, 특히 저희들은 타깃이 모바일 접근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류나 카드를 염두에 두고 할인판매를 하게 되면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이쪽 전자로도 할인받고 카드로도 또 구매를 하고 그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고,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강동구가 얼마 전에 카드 한 것 빼놓고는 모든 구청이 모바일 전자화폐 쪽으로 가고 상품권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아마 법률이 제정되고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딱히 제2조와도 비교해서 선후를 둔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으니까 앞으로 상황이 또 변화가 되면 그런 부분을 열어놓아서 보조적이라는 그런 말은 약간 순화를 하거나 그것은 변경할 여지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서승목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선불, 모바일시스템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 도난의 위험이나 악용방지에서는 효용이 있다고 보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의 편의성이라든가 다양한 계층이 사용하려면 그 부분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선불지급수단이 예를 들면 80%를 발행하고 지류나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각각 10%씩 해서 일정 비율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제2호에 보면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하는데 사실 이것은 모바일로 판매할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류라든가 선불카드의 경우에 많이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금액이 아시겠지만 돈도 1,000원짜리 잃어버린 것하고 10만원짜리 잃어버린 것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불카드나 지류상품권을 10만원권까지 발행했을 때에는 부담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10만원권보다는 5만원권으로 제한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10만원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자화폐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보통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 한도가 있다보니까 이것을 구매할 때 5만원 20번 누르는 것과 10만원 10번 누르는 그런 어떤 편리성 때문에 아마 단위를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10조제1항을 보면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혜택은 다른 문제인데 수당이나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소지가 있는 부분 같거든요. 혹시 이것을 선관위의 검토를 받아보시거나 한 내용이 있나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선거법 질의 회신을 받아봤고요. 그 단서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라고 상단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범위를 넘어서 집행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각종 수당이라는 것이 수당종류가 많습니다. 통장수당부터 해서 우리 직원들 수당,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수당이라고 명시를 해 놓은 것이지 세세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이다 이런 의도로 집어넣고, 아예 수당이라는 자체가 조문에 명시가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예 근거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우리 활성화차원에서 다른 구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구만의 특별한 조문 제10조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검토는 이미 받아보셨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승목위원

그래서 어떤 사례는 안 된다, 어떤 것은 된다 답변을 받으신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그 내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대행사가 있고 판매대행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운영대행사나 판매대행점이 예를 들면 우리 구금고인 신한은행이 됐든 아니면 다른 시중은행이 될 수도 있고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세요?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이 같아야 된다고 보시는가요, 아니면 다를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대행사는 시초를 서울시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협약해서 운영 추진하고 있고, 판매대행점도 지금은 KT 이렇게 하는데 그 시스템 프로세스가 운영대행사가 할 수 있는 역할기능이 있고 판매대행점이 할 수 있는 역할기능이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지 않겠나, 처음에 저도 구체적인 시스템은 모르지만 우리 한국간편결제원이라는 운영대행사 그리고 판매대행점 KT 판매 사고파는 그것을 서울시에서도 협약 체결할 때 공통으로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단일 업체에다가 했을 것인데 이것은 역할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서승목위원

그러고 보니까 전부 전자금융 쪽으로만 다 되어 있네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량이 좀 없다고 서울시에 의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페이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같이 하는데 이 법률이 생기고 중기부도 해서 중앙부처까지 이렇게 되고, 그래서 법률이 생겼고 그것에 의해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했는데,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모든 포커스가 모바일이나 전자화폐 쪽으로 맞추어져서, 제 의견은 저희가 의사결정을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제4조4항 그 부분도 그렇고 일단 주와 보조를 이렇게 나눈 부분도 그 이후에 조항들을 다 보면 어찌됐든 간에 주가 그렇게 됐으면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어떤 상황이 변경되는 그 추이를 봐가면서 조례 개정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지금 이 제정 단계에서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저희들 집행부 입장도, 아직 기류가 어떻게 바뀌지도 않고 정책방향이 안 바뀌었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차, 4차에 나누어서 발행이 됐는데 조례 이후에 아마 일정시기 분기이면 분기, 아니면 반기 내지는 명절 앞두고 이런 식으로 발행이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일정 정도 그 기간을 정해 놓고 파실 계획이신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페이와 맞물려서 상품권이 작년에 발행되다보니까 첫 발행 이후에 정확한 수요예측을 못한 부분도 있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요구가 많다보니까 계속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2차, 3차 이렇게 발행을 했고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 내년도에 200억을 발행할 예정이고요. 지난번에 서승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내년에는 분기이면 분기, 사전에 발행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끔 충분히 구민들과 소통을 하고 홍보를 해서 구입하고 싶은데 구입하지 못하신 분이 없도록 계획성이 있게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하여간 200억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서승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요. 10만원짜리 상품권을 사서 내가 7만원을 썼어요. 그러면 백화점 상품권과 비슷하게 백화점 같은 경우는 60% 이상 되면 나머지 금액은 현찰로 준다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으면 7만원을 썼으면 3만원을 내줘야 되는데 10% 할인을 받았으니 3만원에서 3,000원을 빼고 2만 7,000원을 내준다는 것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60%에서 80% 써서 잔액 반환하는 현금은 할인율 빼지 않고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정식위원

그러면 3만원을 준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이정식위원

아까 두 분이 질의하고 답변한 것이 명료하지가 않아요. 못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아까 위원님 질의했듯이 악용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대비책은 없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저희들도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할인율은 빼지 않는다 그것이고, 아까 명쾌하게 듣기는 들었는데 결론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25개구 공통 조례입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제10조에 우리구만의 특색을 집어넣은 것 같이 구마다 한 개 조문 정도 차이나지 대동소이하게 똑같습니다. 지금 연내에 20개구하고 내년에는 5개구가 해서 25개구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다 조례를 제정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표준조례안이다 이 말씀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자기들 정책, 시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시 입김대로 기본입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4쪽에 보면 제4조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서 제2항을 보면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이것은 왜 들어가는 것입니까? 내가 구매할 때는 5년 딱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왜 “다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연장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는 왜 들어가는 것입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을 이미 구매한 것을 연장해 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예측가능한 부분에 무슨 재난이 있었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 단서조항을 넣어놓은 것이지, 항상 어디든지 예외규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식위원

그런데 예외규정이 너무 많아요.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3항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아니, 상품권의 유통지역이 강북구이겠지 어디겠어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미리 사놓은 것을 소급해서 연장해 준다, 단축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무슨 특별한 사유가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앞으로 사는 이 기간에 특별 판매하는 것은 기간을 이렇게 정한다 이런 것을 고시하거나 공고해서 할 수 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해석을 풀어서 하신 것이고 이것으로만 볼 때는 딱 상품권도 내가 구입해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정해져 있어야지 왜 구청장이 늘렸다, 줄었다하는 단서를 넣느냐는 말이지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갑자기 재난 시라든지 이럴 때만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단서를 그렇게 넣든지,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상품권의 유통지역이 어디입니까? 강북구이지요. 잠깐 동안 노원구 할 것입니까? 그 다음에 제4항을 보세요.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2번도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것이 왜 들어가요? 안 들어가도 될 것이 왜 “구청장이” 다 들어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는데요. 별도 사례가 생길 때마다 이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니까 범위를 탄력적으로 넣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만 놓으면 우리 강북구의회 의결을 앞으로는 받을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만원짜리를 발행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구의회에다가 보고 안 해도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해 놨으니, 그러면 이것도 의회에 승인을 받을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20만원짜리를 하든지 30만원짜리를 하든지, 다른 종류도 마찬가지예요. 선불전자지급수단도 그렇고 다른 방법으로 해도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 종류도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 놨으니 의회에 받을 것이 없다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현안대로 지역도 바꿀 수 있고 기간도 바꿀 수 있고 “다만, 다만, 다만” 들어가 있는 바람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정식위원

말끝마다 다만이에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법률이 제정되고 조례로 받아서 하려다 보니까 초창기이다 보니까 모든 사항들을 예측할 수 없어서 그렇게 다만규정을 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다만규정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필요시에 상황변경이 되면 조례 개정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4조제3항 같은 경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강북구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도봉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인접 구이잖아요. 우리가 동북4구로 묶여서 활발히 행정협의회까지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그렇게 되면, 이 영역을 넓혀서 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규정에 제3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나머지 다만은 지적하신 대로 모호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처음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포괄로 해 놓고 나중에 다듬으면 된다는 말씀인데 이해가 갑니다. 동북4구 내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우리 강북구에 와서 사용할 수 있고 우리도 가서 사용할 수 있게 넓힐 수 있는데, 그런 것을 가정해서 두었다고 말씀하시면 해석이 용이한데 그런 것은 만약에 동북4구 구청장님들이 합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때 이런 것은 여기에다가 추가로 넣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 넓게 해 놨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국장님 말씀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가고 혹시 손 볼 것이 있으면 시간이 가면서 일부개정조례 하자 이런 말씀이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을 해 나가면서 다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이정식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위원입니다. 저는 용어의 정확성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제5조에 ‘가맹점의 등록’에서 제1항이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호제1항에 따라서” 이렇게 있어요. 제7조제1항은 가맹점의 준수사항이 열거되어 있어서 이 준수사항을 약속한 곳은 신청서를 제출해서 가맹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지역사랑상품권을 매출규모나, 그러니까 제3항에 보면 제외되는 곳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점포하고 준대규모점포는 가맹점 준수사항을 하더라도 제외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 기준이 매출기준인 것인지? 보통 우리가 제로페이는 8억 이하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도 거의 제로페이와 같은 기준으로 올해 계속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이 정확하게 이 조례에는 없어서, 행안부에서 올해 제정된 상위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거기도 비슷합니다. 자치구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맹점을 그 자치구 조례의 절차에 따라서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지요? 가맹점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가맹점의 기준?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명확한 규정을 저도 공부를 안 해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지금 지원하는 것이 수수료를 면제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근본취지에, 지금 매출의 범위를 넘어가는 중소기업도 가맹은 다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매출액 8억 이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이런 데는 수수료를 전액 제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김명희위원

그것은 제로페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제로페이라는 것이 중소기업도 제로페이 가입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수수료 면제율이 감면 받는 율이 틀리다는 것이지요. 그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명확한 규정은 저도 공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매출액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특정 대규모점포는 백화점 또는 OO마트, 이런 데는 법령상 애초에 가맹점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 열려 있다. 다만, 혜택을 받는 세금 면제라든가 수수료 면제라든가 이런 혜택에서만 일부 대규모점포는 제외가 되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 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근거가 우리 조례에서는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이 표기 외에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로페이가 가맹은 하는데 사용처 제한으로 이렇게 묶여있다는 것이, 지금 제한으로 묶여있는 것이 대규모점포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는 제외되어 있고.

김명희위원

그것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기준을 따른다는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수수료는 이렇게 차등해서 혜택을 보는데 일단은 우리가 상품권을 이런 곳은 사용을 못한다, 저희들이 제한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사용처라고. 우리 다 규정에 나온 것이지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가맹점으로 등록은 모든 합법적인 사업자등록만 가지고 있는 영업장이면 다 가능한데 단,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제3항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는 구청장이 이 법령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오히려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는 너무 범주가 넓은 것 같아서 나중에 이것은 조금 행안부 법령이나 조례나 전체적으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현금으로 돌려받았을 경우 할인금액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사례가 광주라든가 울산이라든가 경기도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환불을 현금으로 전액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할인된 금액을 빼고 그렇게 해 주는 지자체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금방 김명희위원님 질의를 듣다보니까 규모가 10억 이상 매출에 대해서 사용가능하지 않는 것인가요? 8억인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런 맥락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우리가 골드바를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동네 금은방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혹시 그것은 가능한가요? 그런 경우는 규모가 작잖아요. 사용이 가능하다, 쓸 수 있다, 썼다는 내용들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세부규칙은 모르는데 지금 실무자 얘기로는 금은방은 가맹점 자체대상이 아니랍니다. 제외대상이다.

김미임위원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 중에 제9조제3항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수정동의안을 동의해 주실 것인지 위원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체적으로 수시로 한다든가 필요시에 한다든가라는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는 것을 수정동의안에 할 수 있는지요.

김영준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구의 지역상품권을 발행하게 되면 우리 강북구의 채무가 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김영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인되는 부분만 재정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원짜리를 저희들이 10% 할인해 주면 9,000원에, 예를 들어 위원장님이 9,000원만 내시면 1만원을 받으셔서 물건을 사시면 1,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에서 500원을 내고 저희구에서 500원을 내고 그렇게 해서 그 수수료 부담만 저희들이 예산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소비자가 그것을 쓰고 그것은 다 자기가 돈을 지불하고 산 것이기 때문에 부채가 아닙니다.

김영준위원장

부채가 안 되나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이정식위원

지분이 8대 2가 아니라 5대 5예요? 8대 2잖아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것이 맨 처음하고 달라서요. 5%와 2%, 5%와 5%, 5%와 3% 이렇게 계속 부담하다가 저희들이 추석때 10 몇%까지 올라갔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원래 기본이 5%, 2%로 해서 7%.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시에서 5%이고 저희들이 5% 부담 이렇게 상향조정을 해서 10%로 할인율이 갈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주는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10% 할인만 있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가장 큰 혜택이 9만원을 내고 10만원짜리 맛있는 것을 사드실 수 있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소비자 입장이고 판매자의 입장으로는 그럼으로써 그분들의 매출증대, 그 다음에 제로페이의 카드수수료. 많이 나오면 500에서 800 정도까지 나오는 연 수수료까지 제로로 낮출 수 있는 것이지요.

김미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5% 포인트 적립도 혹시 가능한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 포인트 부분은 조금 제기가 되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추출된 자료가 없다보니까 작년에 하고 이제 1년 이렇게 지난 마당이라서 그것도,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화단계나 성숙단계로 가면 그런 부분도 아마 마일리지라든지 포인트 적립하는 것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타구나 경기도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사용금액 5%를 적립해 주고 있고, 또 성남시 같은 경우는 20만원을 썼을 때 몇 명의 선착순에 한해서 10%를 또 할인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또 추가로 3만원을 더 해주는 이벤트성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유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소득공제가 각 구나 시마다 다르더라고요. 우리구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썼을 때 소득공제는 몇 %를 하고 있는지?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소득공제 부분은 일단 30%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혜택들, 서비스들은 저희들이 계속 강북사랑상품권과 제로페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타 시·도, 지금 서울시에는 아직 없고 타 시·도의 그런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저희구에서 좀더 앞서나갈 수 있게끔 구민들한테 혜택, 그 다음에 판매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3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보면 융자조건에 “연이율 1.5%, 한시적으로 0.8% 적용하고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인데 3년이 제가 볼 때는 기간이 짧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융자를 받는 사람들이 어려운 소상공인이잖아요. 1억 5,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한 달에 이자 빼고 416만 6,000원을 내야 돼요. 이자가 조금 붙는다 하더라도 한 420만원은 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부담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려우니까 융자를 받았는데 소상공인이 한 달에 420만원을 갚는다는 것이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구를 봤더니 4년 하는 데도 있고 2년 거치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 딱 못이 박혀 있는 것인지, 유동이 가능한 것인지?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규칙에서 저희가 정한 사안이고요. 그래서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코로나19로 해서 이번에 10억원을 증액했지만 한시적으로 또 이율도 0.8%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1년 거치 3년이 타구에,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하는 데도 7개구가 있고 1년 거치 4년 상환하는 데 6개구, 그 다음에 2년 거치 2년 상환하는 데는 1개구가 있고 저희구와 같이 1년 거치 3년 상환하는 데가 8개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부분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저희들은 기금의 운용을 생각 안할 수가 없고, 이것이 지금 1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든 1년 거치 4년 내지는 5년 상환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돈이 회수되는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결국은 기금이라는 총 파이가 또 줄어들다 보면 수혜를 받는 우리 구민들께서 축소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서 이것보다 좀더 완화, 연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기금운용의 전반적인 틀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기금 운용되는 것이 아마 11개인가 그렇지요? 제 기억에 11개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저희구요?

이정식위원

예.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정도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금을 거의 안쓴 데도 몇 개 기금이 있어요. 아시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매년 1∼2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그 기금을 이리로 갖고 와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 목적이 소상공인 도와주는 것이니 그런 것을 국장님 큰 틀로 보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금 운용측과 그 다음에 다른 기금과, 아마 다른 기금에서 매번 의원님들이 결산 때 지적도 해 주시는데 그것이 근거법에 의해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보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1년 거치 3년 상환이라는 것은 규칙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좀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결산할 때 기억을 보면 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기금이 있었어요. 그것은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자 몇 푼 된다고 묶어만 놓을 것을 아니라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게 이쪽으로 돌려서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에서 즉답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라도 개정해서 조례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긍정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40번, 2020년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청년센터 강북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보시면 지하1층에서 지상5층까지인데요. 어차피 강북구에 지여지는 것인데 서울시와 우리 강북구가 5대 5이잖아요. 그런데 소유권을 서울시가 1층에서 3층, 또 우리 강북구가 지하1층과 지상4층, 5층. 그러면 건물로 볼 때 제일 메인은 서울시에서 지금 소유권을 이리 주자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제안을 거꾸로 1층에서 3층을 강북구, 지하1층과 지상4층, 5층은 서울시로 한다라고 서울시에 이것을 올리면 서울시에서 흔쾌히 받을까요? 동의할까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협의가 종료된 상태에서 다시 재차 논의하자고 하면 안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무엇이 종료가 돼요?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설계나 배치가 다 끝난 단계이고, 그 다음에 층간 배치관계는 지금 일반 법률에 층별 임대가격 차이는 소유권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이것을 주로 이용하는 것이 청년하고 예비창업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들을 상당히 수렴해서, 우리가 청년자문단도 있고 그런 활동공간에 대해서 층별 배치관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에 따라 배치를 하고 설계용역까지 해서 배치에 따른 인테리어 이것을 전부 다 서울시하고 근 6개월 했는데 다시 재논의하자고 하면 그것은 좀 지금으로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 올린 것은 무엇입니까?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단지 건물 내부 층간 배치보다는 축조, 건물을 우리 자치구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우리구 땅인데 여기에 어떻게 서울시가 건물을 어떻게 축조를 할 수 있느냐, 공동 소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간 합의가 있고 또 의회 지방의원님들이 의결만 해 주면 축조가 가능하다, 건물을 세울 수 있다. 우리 강북구청만 할 수 있는 공유재산 그런 취지입니다.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배치관계는 서로 협의하고, 공공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배치가 지금 완료돼서 하고 있는데 아직 운영이 미운영 단계이다 보니까 운영을 1, 2년 해 보다가 도저히 문제점이 너무 많을 때에는 서울시와 재논의해서 지금 등기되어 있는 소유권부터 다시 변경등기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이정식위원

과장님, 이것을 본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아는 사람과 5대 5로 투자해서 지분을 나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합리적이지가 않지요. 그리고 왜 시작을 이렇게 불리하게 해서 나중에 변경을 할 때 서울시와 다시 논의를 해서,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자면 거꾸로 갖자. “너희가 지하1층, 지상4층, 5층을 하고 소유권을 우리가 1, 2, 3층 할게.”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의회에다가 이것을 올릴 때에는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고 변동이 될 소지가 있을 때 올리는 것인지 다 결정해 놓고 왜 올려요? 만약에 여기에서 통과를 안 시키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변동이 있으면 수용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올리는 것이지 다 결정해 놓고 “결정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왜 올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의견을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조율을 하실 때 참고를 하시라고 해서 올리는 것 아니에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래 따로 시작했던 사업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 서울시 부분에 청년복합센터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번동에 두산위브에 지으려고 했다가 공공시설 부지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를 서울시 지원을 받아서 부지매입을 하는 상황에서 같이 짓자고 해서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층별 배치는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 정도이면 일반 상가건물이라고 보면 가장 핫한 것이 1, 2층이 맞습니다. 그리고 재산적인 가치도 높은데 이것은 당초에 2개를 같이, 말 그대로 청년복합센터와 창업지원센터를 같이 짓다보니까 초창기때 고민을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적인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4층, 5층이 소위 말해서 청년창업센터입니다. 그 공간은 뭐냐하면 결국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4층, 5층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비창업자들이 거기를 올라가서 자주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조용한, 약간의 정적인 그런 사무실 공간에서 창업을 위한 구상을 한다거나 그렇게 시작을 했고, 반면에 1, 2, 3층에 청년복합센터들의 시설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1층에 휴게공간, 2층에 커뮤니티실, 그 다음에 상담실, 프로그램실 대부분이 정적인 것보다는 동적인, 활동적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초창기때 층별 배치할 때 정부와 서울시와 우리구와 의원님들도 모시고, 그 다음에 청년대표단 네트워크들 다 모시고 그런 숙의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층별 배치는 두 센터의 고유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하자고 해서 층별 배치는 이렇게 확정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오늘 위원님들의 의회의 이 보고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고, 그 토지매입 공유재산에다가 영구시설물을 지으려면 해당 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래서 1, 2, 3층에 서울시 소유의 건물이 국가예산과 서울시 예산이 들어간 건물이 들어가다 보니 우리구 공유재산인 땅에 이 건물을 지어도 되나, 안 되나 그러한 축조동의안입니다.

이정식위원

배치는 관계가 없고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이 센터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짓는 건물에 대한 동의를 할 것이냐 여부에 대한 오늘 안건은 그것이고요. 아쉽게도 아까 말씀드린 층별 배치는 지금 설계도 거의 마무리됐고, 그래서 위원님께 보고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일부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청년대표들과 논의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의원님들 중에 누가 참석하신 분이 계세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저희들이 이상훈 시의원님, 그 다음에 서면으로 그때 보고드렸지만 그때 배치관계에서는 김명희위원님께도 그 내용을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김명희위원

동의를 구했어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충분히 염려하시는 것은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왔다갔다 많이 들락날락 하는 데가 저층을 쓰겠다, 청년 활력공간은 말 그대로 왔다갔다 하고 거기에서 라면 끓여먹고 공유주방도 있고 막 떠들고 이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에다가 배치하면 아무래도 창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방해가 되지 않나. 그리고 창업 쪽에 몸담으신 분들이나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리는 못 시키지만 동일한 건물 동에서는 그래도 층을 분리해서 약간 격리시키는, 물리적으로 격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반영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동료위원님도 같이 체크한 것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하기야 지어놓으면 서울시에서 그 건물 떠갈 것입니까? 떠가봐야 어차피 우리가 쓰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저희 구 소유로 할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 소유권이.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하여간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차후에 동일한 사업이나 그런 것이 있을 때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동료위원님이 가셔서 같이 심도 있게 했다고 하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일자리경제과에서 고생하시는 것도 알지만 과정상에 있어서 굉장히 이해가 안 갑니다.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 축조 동의안이 진작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애초부터 청년활력센터는 서울시비였다는 말이에요. 국비·시비가 합쳐진 것이었고, 그리고 우리구에서 창업센터는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이고, 두 개를 합칠 때부터 이미 어디에다가 지어놔도 서울시 축조 동의안을 우리가 동의해 줘야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과정을 거치고 나서도 올해 착공예정일이 8월 19일로 한번 의원들한테도 공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이에요? 10월이 넘었잖아요. 아직 착공도 못하고 이제 축조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8월 19일로 예측되었던 착공기념일로 하려고 했던 계획이 지금 이렇게 늦어진 것에 대한 직접적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공정이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보니까, 전부 다 건축과에 의뢰하고 설계사도 있다보니까 일단 1차적으로 8월달에 준공을 못한 것은 서울시 5층 이상 건물에 대한 경관심의과정이 늦어졌고, 또 거기에서도 9월말 정도 설계가 종료돼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검토하다보니까 옆에 건물하고의 간격 때문에 굴토심의 사전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저희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돌출이 돼서 굴토심의도 받고, 또 그러다보면 CRP공법을 도입해야 되다보니까 설계가가 또 변경되고 해서, 이제는 거의 변수는 없는 상태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변수 때문에 좀 늦어졌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10월말까지.

김명희위원

거기까지 제가 답변은 들었고, 똑같은 말씀을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갈 때 최초에 번동 부지 두산아파트 앞에 할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건축과정에서 건축법상 일조권, 다른 것은 다 부서간에 협의했는데 일조권 문제에서 두산아파트에 여기에 건축물이 들어섰을 때 문제가 걸릴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부지자체를 옮기는 상황이 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때도 분명히 그랬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검토돼서 새로운 부지로 가면 행정처리나 이런 것은 빠르게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사한 문제가 또 걸렸습니다, 이번에 경관심의. 밑에 암반이나 굴토심의나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할 때 나온 것이니까. 그런데 실제 일조권 문제하고 경관심의하고 옆 건물하고의 이격거리에 대한 건축법은 이미 다 검토가, 이것이 몇 년 진행이 됐는데 검토를 건축과하고 충분히 사전에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같은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우리가 땅을 매입하고 또는 건물을 매입해서 뭔가 지으려고 할 때는 용도가 있는 것이잖아요. 대략 어떤 용도로 몇 층 정도를 염두에 두고 그 부지를 조사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할 텐데, 그런데 그런 것 다 사전에 검토를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냐는 것입니다.
세진

정세진일자리경제과장

지적에 공감하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것이 행정파트하고 기술파트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 기능을 한다는 것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명희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건축법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얘기입니까? 국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모든 부서에서 뭔가 부서의 정책을 위해서 건물이 지어지거나 또는 부지를 매입할 때, 특히 건물을 지을 때는 건축과에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건축과에 심의 끝나서 건축 들어가고 이후에 운영하는 것은 해당부서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러면 건축이 들어가기 전에 건축과 심의를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면 건축과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땅을 사든 건물을 사든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해당부서가 전문성이 없어서 건축법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 선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꼼꼼히 챙기고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것이 설계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조권이나 굴토심의 그것이 나와서 사실상 그때 제가 건축과장도 올라오라고 해서 제가 화도 냈고 또 도시관리국장한테 가서 제대로 챙기시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여간 그런 구청 내부적인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아까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던 그 부분 건축법상이나 도시계획상에 우리가 공부상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것 말고 실질상 현장에서 파악될 수 있는 바도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이런 공정에 차질이 없게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보완책은 꼭 구청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서 이후에 우리 도시재생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예를 들어 주민과 관련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경우는 다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서 간에 사전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매입이든 새로운 건축의 시행이든 이것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우선은 제가 봐도 건축과에 약간의 로드가 걸리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공공청사 짓는 것들이 많은데 인력이 한정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인력보강이 필요하면 보강을 필히 하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면 또 구하고 해서, 하여간 모든 일정에 차질이 없게끔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인데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편제 변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원도 그렇고 팀도 너무 많고요. 그러면 재배치할 의향은 없으세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제가 끊임없이 인사나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위원님이 그때도 지적해 주신 이후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직개편이 한번은 있을 예정이라는 말은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고 아마 그때 저희들이 준비를 했다가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세히 챙겨서, 그러니까 1월 1일자로 인사가 있겠지만 인사 때마다 가장 제가 주안점을 둬서 1순위로 생각하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3명이 나가서 2명이 오기도 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요즘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 여직원분들이 그런 휴직관계가 많아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저도 신경 쓰고 있는데 차제에 강북구 조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사항이 있을 때 말씀주신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분과가 필요하면 분과를 하고 재배치가 필요하면 재배치를 할 그런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보니까 내년이면 될 것 같은데 잘 좀 챙겨보세요.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예, 매번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청년센터 강북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41번, 서울청년센터 강북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명희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일자리 창출 대책의 수립·시행, 일자리 지원 시설의 설치, 행정적·재정적 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고용에 기반을 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 일자리 창출 대책 수립·시행,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일자리 지원 시설 설치·운영,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에서는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서는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