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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서승목 의원 발언

2020회 제행정보건위원회2020-11-24

서승목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영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12월 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먼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수감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시책과 집행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고 내실 있는 감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있는 그대로 성심성의껏 평가받겠다는 자세로써 위원님들의 질문에 책임 있는 답변으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감사담당관)

김영준위원장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선 서 인 감사담당관 김상만 ㅇ업무현황보고(감사담당관)

김영준위원장

이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2020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상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에 앞서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직사회 기본은 바른 공직기강 확립에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공직기강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 했다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기본계획에 의해서 종합감사 또 특정감사, 일상감사 그리고 중추절이나 그러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공직기강 감사를 하고 또 어떤 분위기에 휩쓸릴 경우가 있다 싶으면 저희들이 행동강령을 발령해서 그 행동강령 발령기간 동안에는 더욱더 복무기강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강북구 감사담당 사무분장 업무 중에서 제3항에 보면 강북구청장이 명한 조사, 상황처리 및 징계 재청이 있는데 금년도 구청장이 명한 조사, 상황은 무엇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 징계를 어떻게 재청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구청장님께서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명하시거나 특별히 조치를 하라고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미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4항에 보면 상근 및 외부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비위처리, 상황처리 현황이 있는데 우리구에 해당된 상황처리가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자 어디를.

김미임위원

책자 아니고요, 사무분장 업무표에 있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의해서 통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71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8건이 외부기관에서 통보되었습니다. 금년도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미임위원

아니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러면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1쪽과 72쪽 세부내역을 보시면 19건이 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그 중에 감사원 조사에서 조치결과에 주의처분이나 통보 징계의결을 받은 적이 있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서 징계요구를 하라고 한 것이 1건, 주의처분을 하라고 한 것이 3명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자세한 것은 묻지 않고요. 이 조치결과가 너무나, 이 중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다시 언급을 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기에 본 위원이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원 조치통보에 보면 그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결 미요구 및 부당승진 조치할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이 감사결과 지적내용 중 공직선거법 제86조를 위반하여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했거나 그 기획에 실시 관여한 A 등 6명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 제기된 사실을 통보 받고도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하여 2019년 7월 18일 강북구가 서울시 특별인사위 징계의결을 요구함에 따라 시정완료 통보가 되었는데 왜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사실이 있었는지, 이러한 사실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그러한 내용이 통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보면 징계 등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을 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위원회에 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 해서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타당한 이유가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 공무원들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했거나 그 기획에 관여한 행위라는 사항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7명이 모두가, 그 공소에 대한 내용은 참여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지만 과연 그것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검찰에서 조사와 동시에 이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정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법리의 논리에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사항이 한 사람에 딱딱딱 끊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개인별로 징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1심 판결 이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례가 저희들이 2019년도 4월달에 광주시의회에 소속되어 있었고 또 충주시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 그 기관에서도 1개월이 아닌 1심판결을 보고 나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저희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에 전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4월달부터 5월달까지 감사원 감사를 받고 그 이후에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1심판결이 나온 것이 6월달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달에 이 관련자들을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감사원 감사의 최종 통보사항은 2019년도 11월달에 오면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란다라는 시정에 대한, 시정은 완료됐지만 거기에 대한 그러한 사실을 통보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통보 받은 사실이 있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김미임위원

이 이야기는 우리 강북구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것이고요. 지방공무원법 징계규칙 제3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소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1개월 이내에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징계책임은 형사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강북구는 공소제기 결정 통보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혐의사실 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징계의결을 1심까지 불허할 수도 있었던 사항인데 강북구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주의요구나 통보사실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는지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조치결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달에 1심판결이 났고 저희들이 7월달에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처분통보가 왔고 그 모든 사항을 감사원에 자료제출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일단 마감이 된 사항입니다.

김미임위원

그분들에게 어떠한 징계의결을 내렸느냐는 얘기인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일단은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들이 6급 이하인 경우와 경징계인 경우는 강북구 인사위원회에서 조치를 하고, 또 사무관이나 그런 것이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서울시 인사위원회로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서울시 인사위원회로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7명 중에 두 사람에 대해서는 해임통보가 왔고, 네 사람에 대해서는 감봉처분이 왔고, 1심에서 한 사람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2심에서 1심에 무죄를 받은 직원이 2심에서 다시 벌과금을 받게 돼서 다시 지금 징계요구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것은 정치적인 인사에 전횡이 일어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본다. 인사적 적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 최고의 복지는 바로 공정한 인사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다음은 도시업무분장사무 제14항에 보면 ‘집단민원 및 미해결 민원총괄관리’ 리스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여권과에서 접수해서 저희과를 경유해서 저희 과에서는 어떤 문책이나 기타 비위 관련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조치한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집단민원, 그러니까 5인 이상이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미해결에 대한 관리, 총괄 리스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미해결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법규에 안 맞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본인이 원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될 경우에는 이해설득으로 해서 딱 3가지 분류로써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결했느냐, 아니면 그렇게는 안 됐지만 본인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사항을 설득하는 것, 그 다음에 딱 부러지게 이것은 법령이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안 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3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 자체감사 규칙 제3조에 보면 ‘감사의 종류’에서 종합감사의 주기는 각 과별로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규칙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러면 제4조 감사의 방법에서 서면감사와 실지감사의 비중이 얼마 정도 되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서면감사는 저희들이 대충 지도점검에 쓸 수 있는 것이 서면감사이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현장도 보고 서류도 보고 그렇게 해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제19조 표창 추천이 있는데 감사를 하면서 나타나는 예산절감이나 물자절약,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직원이 있으면 표창과 격려를 하고 있는지?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종합감사를 실시하면 저희들이 수범, 모범공무원을 발굴해서 상반기에 2명 정도, 하반기에 2명 정도 해서 모범공무원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중에 1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개선을 잘 했다거나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발굴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잘 하셨습니다. 감사는 지적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하시는 직원분들은 칭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쭈어봤습니다. 이상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다음 동료가 한 다음에 다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민원 건을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전체적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덕분에 1년여간 각 부서별로 다양한 민원이 접수된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질문은, 민원은 해결해도 끝이 없잖아요.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으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끝까지 해결이 안 되면 다 불만이에요. 불만인데 그래도 행정에서 민원시스템이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고, 거기에 대한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처리의 결과가 민원인에게 피드백 될 수 있는, 최초로 민원을 제기해서 결과가 피드백 되는 이 시스템이 전 구청이 얼마만큼 잘 짜여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 만족도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포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24페이지 보시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계부터 응답소민원, 고충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새올전자민원 이렇게 4가지로 접수통로가 분류되어 있는데 응답소민원은 120이지요. 서울시 총괄로 들어오는 주로 전화 플러스 인터넷, 전자인터넷 창구로 서울시로 접수가 되면 강북구에 해당되는 모든 민원들이 다 감사담당관에 일차적으로 내려가는 구조입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각 해당부서로 다시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구조인 것인지, 아니면 강북구청의 감사담당관 사안만 지금 199건이 들어왔다는 것인지 그것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응답소민원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20다산콜센터로 들어온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감사담당관에서 접수부터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접수가 돼서 민원여권과를 통해서 저희하고 같이 담당자 부서를 해 주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시스템은 민원여권과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응답소민원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그것이 계속 헷갈리는 것입니다. 저도 응답소로 들어오는 민원은 일차적으로 민원여권과에서 총괄로 접수를 받아서 해당 처리부서로 배분하는, 총괄자는 민원여권과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 온 것만 199건인지,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민원여권과에서 하는데 그것의 결과여부만 하신다고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응답소에 온 민원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훨씬 많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다만, 이 응답소민원 중에서 저희한테 분류가 된 민원이.

김명희위원

199건이라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분류된 것이 해당기관에 199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 고충민원입니다. 이 고충민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아예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것은 명확하게 알겠고요. 새올전자민원도 각 구마다 운영하는 전자민원창구가 있어서 이것도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충민원은 무엇인지?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은 우편민원, 써서 보내신 것 또 방문해서 직접 접수시킨 민원으로 이것도 똑같이 민원여권과에서 접수를 하고 감사담당관을 경유해서 지정을 해서 각 해당되는 부서로 주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저희 구청민원 42건은 이러한 민원 중에서 직원의 비위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타 부서에서 조치를 해서 통보를 받았는데 그 건에 대해서.

김명희위원

만족하지 않은 경우.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다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고충민원처리가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는 방문, 우편, 전화를 직접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감사담당관으로 아예 전화를 직접 해서.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직접 오는 민원도 저희들이 접수 내지는 방문기록을 해서 그것을 다시 민원여권과로 보내서 민원여권과에서 해당되는 부서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한테 직접 처리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은 이 4가지가 거의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최초의 창구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격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그런데 보통 의원들에게도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 민원을 넣는 경우는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 해당부서에 아무리 민원을 넣었는데 본인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을 경우, 또는 해결이 안 됐을 경우 감사담당관에 민원을 넣으면 뭔가 더 상위기관이라고 일반 민원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러한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저희한테 직접 와서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를 거쳤는데 안 되는 사항, 또 어떠한 부서로 해서 정말 이런 내용을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재차 저희한테 오는 것이 거의 90% 이상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차적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그 해당부서의 해당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며 어떠한 내용으로 통보를 했는지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다 한 다음에 민원인에게 “해당부서에서 통보된 사항은 이러이러한 법규나 이러한 처리에 의해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해본 결과 민원인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이 맞습니다.”라고 하고, 또 틀리다고 하면 담당부서로 하여금 재통보 아니면 재회신하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설명이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민원을 처리하는 해당공무원이나 또는 그 민원사항의 처리담당자에 대한 조치를 원할 때 감사담당관으로 민원을 넣더라고요. 민원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저 공무원이 문제를 잘못 해결했는데 해당부서에 계속 민원을 넣어봤자 그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방어한다. 그리고 잘못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라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해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당사안과 해당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징계를 줘야 된다는 내용으로 보통 감사담당관실에 진정을 넣거나 민원을 넣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있더라고요. 일반민원은 해당부서나 그냥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것으로 대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꼭 그런 신분상의 문제나 징계를 원할 때 그만큼 본인이 억울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들이 감사담당관으로 가는데 대부분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 다시 징계를 넣는데 그 공무원이 정말 잘못했더라, 그래서 징계조치를 했다는 피드백이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 조사를 해 보셨겠지만. 보통 그럴 경우 감사담당관에서 해당사안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이미 중복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다가 이 사안이 어떻게 최초로 문제가 발생했고, 그리고 주요갈등과 쟁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해당부서에서 사전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사전자료를 받고 그것에 기반해서 전면 재조사가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해당부서에서 조치내용을 받고 그것으로 그냥 그대로 통지를 하는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다 공무원은 같은 한 편이기 때문에 재조사를 전면적으로 안 한다. 본인이 원하는 것은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전면적인 재조사를 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해당부서에 물어보고 해당부서에서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통보를 한다라는 피드백이 돌아온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단 부서에서 처리한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다시 조사해 달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고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꼭 거기에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처리하는 공무원이 정말 불친절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총 5명에 대해서 처분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답변내용 중에 쓸데없는 말을 하고 억압적으로 했다든가 또는 응대사항이 불량하다거나 주민의 물음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고요. 두 번째로, 유기한 민원과 관련돼서 민원인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신 사항이 왜 민원을 넣었는데 답장이 안 오느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에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저희들이 적정기간 내에 조사를 해서 회신을 했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에 14명에 대해서 문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니 감사담당관에서 처리를 해 달라. 그 다음에 처리부서 담당공무원이 너무 불친절하고 민원응대자세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다. 또 민원인이 민원을 냈는데 왜 통보가 없느냐 이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이 그것이고요. 추가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이 회신을 각 부서에서 잊어버리고 회신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결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조치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14건 정도?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질문의 요점은 감사담당관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일반부서의 민원보다 일반 민원인들이 인식할 때는 더 상위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실제로 행정처리상 상급기관은 아닌데 감사담당관으로 민원을 넣을 때는 이미 다른 부서를 다 거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그리고 정말 공무원에게 어떤 문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는 것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민원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은 일반부서와 다르게 그 절차를 투명하고, 그 다음에 이미 한번 겪었더라도 재차 처음부터 다시 해결한다는 자세로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듣도록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더욱더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종합감사, 올해 많이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예년 하는 수치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문을 주셨다시피 감사주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가 50개 부서입니다. 그것을 3년으로 나누다보면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5개 내지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19개 부서인가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저도 보니까 작년에는 상급기관 감사를 아마 감사원 감사부터 서울시 감사해서 세 군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체감사 부서가 많지 않았는데 올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의 깊게 봤는데 대체로 조치결과가 큰 건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 하나 다 볼 수는 없었고, 40쪽부터 41쪽 쭉 넘어가면서 각 부서별로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이것도 제가 기준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상 시정이 있고 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신분상 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처분요구에서 행정상 주의하고 시정은 표기가 되어 있는데, 42쪽 넘어갈게요. 42쪽 예를 들면 교통행정과 감사 결과에서 신분상 주의 3명이 추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표기에도 신분상 주의가 표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42쪽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행정상 다 주의, 주의, 시정, 주의, 주의, 시정 쭉 들어가는데 주의 중에 어느 것이 신분상 주의가 3건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상에 대한 주의만 했고 신분상에 대한 내용을 표기를 못한 점에 대해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42쪽에 관리번호 8번을 보면 도로 굴착허가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에 사전에 굴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안 받은 것이 있습니다. 4개 사업에 총 18개소를 못한 사항에 대해서 신분상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그 3가지가 다 궁금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다 신분상 주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더 자료를, 과에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다 표기하셔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사실상 행정상 시정이나 주의는 일 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쭉 사례를 보더라도 크게, 물론 이것도 안 나오면 가장 좋지만 사람이다 보니 신용카드 대금을 업무하다가 바빠서 하루 늦게 입금을 했어요. 그런 것은 주의를 줘야지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공무원의 신분상 문제를 초래하거나, 상습적이고 반복적이라면 몰라도. 그런 수준에서 본다고 하면 행정상 시정이나 주의는 잘못한 것을 확인했고 그것이 시정이 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이익을 반드시 줘야 되는 사안은 아닌데 신분상 주의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상 행정상 시정과 주의보다 조금 더 중한 실수 아닌가요? 또는 중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상 주의보다는 훨씬 더 중한 문책이 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외부에서도 감사를 하거나 조치가 오면 공무원 인사상 복무규정에 보면 7단계가 있더라고요. 최종 파면부터 쭉 하면 제일 아래 단계가 사실상 주의나 경고는 실질적인 신분상 당장에 어떤 불이익이나 인사상 불이익은 받지 않는데, 규정에는 없지만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바로 견책을 받거나 바로 감봉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일상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 이상에 대한 것은 중대한 과오나 과실 또는 금품수수, 요즘 계속 신문에 나오고 있는 성범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징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행정상에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징계보다는 조금 낮은 훈계 또는 주의 또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공무원 규정상으로는 아마 가장 낮은 징계가 서면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견책, 그 다음에 감봉, 강등, 정직, 해임, 파면 이 순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체적으로 그 경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공직사회에서 한번 실수했는데 바로 견책을 주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안 나오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일상감사나 종합감사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주의나 경고가 아주 센 것 같은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올해 우리 부서에 견책 직원이 1명도 없었다, 그런데 주의나 경고를 받은 직원이 나왔다고 하면 당연히 인사평가에서 상급자 눈에 봤을 때는 동일한 근무조건이라고 한다면 주의나 경고 나온 사람한테 인사평가가 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마치는 것이 주의, 경고, 인사상 시정조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추후에 자료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쉬었다 할까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05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승목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천천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자료가 제출되었는데요, 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위원들 임기들을 보니까 같은 일시에 재위촉된 위원회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제히 같이 또 해촉되거나 할 경우에 업무의 공백이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감사담당관님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또 1년에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2회까지만 하는 것으로 위원회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위원회의 어떠한 사항으로 인해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우 잔여기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에서부터 다시 또 2년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정립해서 해야 위원회가 끊임없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일제히 어쨌든 임기들이 재위촉되거나 하는 경우가 되면 아시겠지만 일부러 해촉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그것을 이유로 해촉할 수는 없을 텐데 다만, 재위촉에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다음 번 재위촉을 고려한다든가 해서 위촉기간을 겹치지 않게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다음으로 감사자료 41쪽을 보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 조치내역’인데요. 앞서 동료 김명희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외 건건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이나 산업안전관리비 등 부서별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적사항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주기가 원래 규정상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년, 5년이 있다고 보고 또 여기 지적된 내용들을 보시면 담당자들이 인사교류를 2년 또는 2년 반 아니면 의무적으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수인계 내지는 교육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검색시스템을 활용해서 직원들한테 이런 것들을 좀 봐서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해라,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 같으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들이 이루어졌을 텐데 최근에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교육도 한번, 실무적인 사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자주 많이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침을 내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내서를 제작해서 각 부서에, 직원이 바뀌더라도 그 안내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자주 실수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찍어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지도를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일상감사 계약심사 부분 보려고 하는데요. 59쪽부터 시작해서 쭉 70쪽까지 이어지는데 대부분 일상감사, 계약심사 부분은 쭉 나와 있는데 아시겠지만 올해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관련 물품들인 마스크나 소독의약품들 구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계약심사 부분이 빠져있어요. 아시겠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정부지침들이 이어지면서 예를 들면 올해 1월 31일날 정부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르면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심사 제외 가능하다고 이 지침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이후에 언론보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관련된 수의계약들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알음알음 계약을 했다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물품의 가격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급하게 이 물품을 구입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이 지침에 따라서 못했다고는 보여지는데 사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상감사는 집행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보는 것이 집행의 적격성, 계약의 적격성, 단가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코로나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보통 7일 정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하루 만에 처리를 하라고 했다가 또 이번에는 계약심사나 이런 것을 제외해라 그랬습니다. 그랬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마스크나 그런 물품들이 적정궤도에 올라와 있으니 그런 것도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조달청에 있는 품목으로 다시 해라 그런 내용이 다시 재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목위원

그 지침이 전 부서에 내려갔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서승목위원

문서로 내려갔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문서로 내려갔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문서 제출 좀 부탁드릴까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아니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저희들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서승목위원

그래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볼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

가급적이면 감사부서인 만큼 사전에 이루어졌던 이전 계약 건들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서승목위원

다음으로 감사자료 71쪽을 보겠습니다. ‘상급·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현황’인데요. 앞서 김미임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 감사기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총 24건이 지금 잡혀 있어요. 통보된 비위사실 조치현황이 맞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승목위원

총 24건인데 전년도에 12건 그리고 그 전 해는 7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년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전체적으로 외부에서 통보 온 것이 18건이 되는데 금년도는 아직 진행 중인 사항도 있고 해서 그만큼 못하는데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음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고, 또 개인적으로 다툼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성범죄와 관련돼서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이 관여된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보시면 작년도 같은 경우 20년만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증가요인이 될 수 있고, 어쨌든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공무원에 대한 비위를 강하게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지금 보면 재판이나 수사 진행 중인 사안들이 있어요. 폭행 건, 위계공무집행방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 공연음란, 자동차관리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직원분들은 현재 근무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이분 중에서 직위해제된 분도 있고 지금 현재 근무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위해제된 분들은.

서승목위원

직위해제된 분은 공직선거법 위반하신 분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직위해제된 분은 저희들이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는 그 사항은 현저히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면 안 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공금유용횡령, 그 다음에 성범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위해제를 시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그러면 16번 항목이 직위해제된 것이에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지금 직위해제된 사항은 16번이 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공직자들에 대한 도덕성 이런 부분들을, 특히 시민들, 주민들, 국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저희 공무원 직원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의원들도 많은 도덕성을 요구 받고 있는데 다음번에는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열심히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81쪽을 보겠습니다.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 일명 레드휘슬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80쪽 중간에 신고건수 6건이 나와 있는데 이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접수내용이 무엇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일부러 누락을 하신 것은 아닌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승목위원

단순히 건수만 지금 나와 있어서요. 접수된 내용하고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5쪽 보면 ‘고충민원 조사·처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 12월 5일 적치가구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청소행정과에서 접수된 민원입니다. 민원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처리기간이 10개월이나 걸렸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20년 1월 15일 공무원의 민원인 협박 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공무원이 민원인을 협박했는지, 아니면 민원인이 공무원을 협박한 내용인지, 그리고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하였는지 이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치가구 환경정비에 대한 옴부즈만의 처리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수유3동 소재에 단독주택에 계시던 분이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집 안이나 바깥에 적치를 하고 있는 내용이 수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주변에 주민들께서 해충이 발생하고 화재의 위험도 있다. 그러니 이러한 것을 처리를 해 달라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 이 사항을 관련부서인 청소행정과에서 2016년부터 2019년 현재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행정관에서 해서는 도저히 되지 않겠다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내린 것이 뭐냐 하면 민원을 제기한, 그러니까 이 이웃에 재활용품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지저분해서 못 살겠다 하는 민원인도 해결을 해야 되겠고 또 이 가옥주, 그러니까 그 재활용품을 수거해 놓고 있는 그분도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사항에서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안 될 것 같고 옴부즈만을 저희들이 보니까 이 두 분을 다 알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역할을 해 달라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청소행정과에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2016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인데 2016년도에는 청소행정과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서 그분한테 처리비용이나 그런 것들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떠한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자진정비명령, 과태료 부과해서 400만원 정도의 과태료 부과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 그러한 것들을 조명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TV프로그램이 있어서 2018년도 5월달에 그 자체에서 언론기관에서 조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것이 처리가 잘 안 되니까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인 시위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구청에 와서도 했었고 구의회에 와서도 했었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 감사담당관, 청소행정과에서 나가서 적치물을 쌓아놓는 것을 그분에게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분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이분이 생각을 내신 것이 ‘이분들 가족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이 가족하고 이 해당자하고는 별로 오고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아드님, 사위, 딸을 면담을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그분이 좀 편찮아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정리를 하고 그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안하면 또 마찬가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그분에 대해서 물건들도 다 정리를 해 주고 또 가구나 집안에 도배도 다 드리고 해서 최종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에 2000년도 9월 9일날 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나온 것이 총 트럭 17대분의 물량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동원된 인원만 50여명이 돼서 처리를 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김명희위원님께서 강북구 적치가구 주거환경개선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일단 그런 일이 있을 적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고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지금 적치가구 환경정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2015년도에 공무원이 민원인 협박 등 제목이 좀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공무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인 시위를 하신 그분과 대화중에 이루어진 내용인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이분은 왜 그것을 처리 못하느냐, 어떤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처리를 해야지 이것을 왜 이렇게 못하느냐 하는 상황이 되고, 공무원은 그분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니 어떻게 대책을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좋지 못한 응대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된 것이다 해서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두 분을 모셔놓고 사죄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인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3자인 옴부즈만에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그 변호사님한테 모든 내용을 설명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자문을 구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잘못 답변을 하고 응대를 했다. 그러니 정상적으로 처분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종결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적치가구와 그 아래 건은 관련 건이네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분이 일단은 옛날 같이 쌓아놓지는 않고 하루 가서 수거해서 그날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우리구에 복지 관련된 총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고 계시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미임위원

우리구에 복지 관련된 총 예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총 예산의 50% 이상은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렇지요. 우리구의 예산은 50% 이상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한 감사활동은 참 우려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분야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복지분야에 대해서 그것만 발췌한 사항은 없고 저희들이 3년 주기 또는 5년 주기로 해서 거기에 관련된 부서를,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를 할 적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보조금에 대한, 복지관 보조금에 대한 내용도 금년도에 특정감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8쪽 옴부즈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옴부즈만 제도가 저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필요한 제도이다, 정말 유익한 제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실적을 보면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실적이 고충민원 1건, 청렴계약 감시·평가에서 5건인가요? 굉장히 저조한데 이 저조한 이유가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 연초에 운영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으로써 보통 10개에서 13개 사업을 선정해서 사전에 옴부즈만에게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이 지금 94쪽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95쪽에 나와 있는 고충민원 조사·처리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옴부즈만에다가 주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부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양쪽에서 전부를 다 믿지 못한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옴부즈만을 활용해서 고충민원 처리를 조사 내지는 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청렴계약 감시·평가 활동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10월, 11월달에 3건 이상을 지금 하고 12월달에도 해서 금년도 계획된 10건의 사업에 대해서 청렴성 평가를 마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미임위원

옴부즈만 위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지요? 자격조건이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은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지?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및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한 사람, 또는 변호사, 회계사 자격 소지자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또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퇴직한 분 이런 사람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이 분들은 어떤 특별히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고 활동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급여는 물론 위원회는 없습니다.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위원회에 나오면 서면심사를 하고 또 현장에도 나가서 보기 때문에 특별하게 1회 15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옴부즈만이라는 제도가 행정과 주민의 중간 지대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해 주고, 아까 적치 그랬던 사례가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활동수당 15만원으로 이분들이 중점적으로 활동을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옴부즈만 제도를 찾다보니까 가장 잘된 데가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직을 겸임하고 구의회 옴부즈만 활동을 하면서도 구에서 일정금액 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매월 책정하다보니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 제도가 잘 활용돼서 구민들에게 많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구도 좀더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이 제도를 잘 살려서 운영해서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김미임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이상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추가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남은 것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확인 정도이고요. 53페이지, 하필이면 열 번째 재무과 종합감사인데요. 재무과에 대해서 질문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재무과가 처분요구에 여러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여쭈어보려고 예를 들겠습니다. 어쨌든 감사가 끝나고 아까 주의, 시정 등등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정 이상 넘어가면 잘못 집행된 재정에 대해서 회수, 환급, 추징, 기타가 있어요. 53페이지에 그 4가지 분류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조치가 나오고 회수하는 경우는, 회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급량비가 착오로 지급됐어요. 그것을 다시.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량비, 여비 그런 것들이 착오로 과다 지급됐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급량비, 여비 이런 것은 직원들한테 임금 주듯이 지급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잘못 지급된 것이 확인되면 다시 반납하시오 해서 반납 받는 것을 회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급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환급은 수수료를 착오 적용했기 때문에 만약에 100만원을 수수료로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본인들이 50만원밖에 못했을 경우에 다시 해당되는 민원으로 하여금 부족된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급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수수료를 더 많이 받아서 이것을 다시 내주도록 되는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주민인 것이지요? 민원인.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민원인에 대해서.

김명희위원

민원인한테 착오로 많이 내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돌려받은 것?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돌려받고 또 이 환급액 같은 경우에는 돌려주고, 추징은 다시 돌려받는 것이고.

김명희위원

그러면 회수라는 것은 공무원 사회 내에서 잘못 집행된 것을 반납 받는 것이 회수이고.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반민원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잘못 지급된 것을 민원인한테 우리가 받으면 그것은 추징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주면 환급을 해 줬다고 하는 것이고?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김명희위원

그러면 그 업무의 성격이겠네요.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돈을 어쨌든 돌려받거나 돌려줄 때. 그러면 이 19번 기타는 무엇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을 현금으로 받았다거나 그럴 경우에 예산에 편성해서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환급이나 회수하고는 관계없이 예산조치를 세입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기타로 분류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다른 데는 거의 기타가 없는데 재무과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니까, 아무튼 출처를 찾을 수 없는 돈이 82만원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세외수입으로 받은 금액을 예산에 편성, 일단은 환급을 받으면 저희들이 돈을 통장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다 모든 것은 통장으로 받으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러면 그런 것을 일정시기에 세입조치를 다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세입조치를 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타로 분류한 내용입니다.

김명희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는데 성격 때문에, 그러면 이런 금액이 각 부서에서 발견이 되면 나중에 이것은 세입조치로 다 넘어가게 되는 것인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한 군데 모아서, 알겠습니다. 각각의 성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 종합감사 실시한 것 그것은 추후에 꼭 확인해서 해 주시고, 앞으로도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신분상 조치까지 표기해서 주시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일부러 빠뜨린 것은 아니시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일상감사 질문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는 1년에 한번 하나요, 아니면 상시적으로 합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저희들이 상시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필요에 따라?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아니요, 필요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59쪽 맨 위쪽에 보면 일상감사 대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저희들한테 일상감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다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안 합니다. 다만, 계약방법 또 과업지시가 잘 되어 있느냐, 또 원가계산은 제대로 되어 있느냐, 또 공사장에 대한 안전조치나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적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명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는 계약심사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두 개의 차이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하고 일부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2,000만원 이상은 다 일상감사 대상이고 계약심사는 2,000만원 이내까지 모든 작은 구매까지도 다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계약심사는 사전에 하고 일상감사는 집행 후에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아니요, 일상감사를 먼저 하고.

김명희위원

그러면 집행이 되기 전에.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일상감사가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계약심사가 오게 됩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들을 저희 행정보건위원회에 해당되는 것만 쭉 살펴보면서 그리고 제가 해당공사에 대해서, 특히 공사가 금액이 크니까 관련돼서 보면 다 적정이에요. 적정에 해당부서도 감사의견 수용했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했고 이것만 거의 있는데, 그래서 개선조치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다 예입니다. 65페이지에 114번을 보면 청년복합센터가 몇 년간 계속 장소가 이동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도 하고 부지 변경도 하고 계획 변경도 해서 아직까지도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적정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옥계탕 부지에 짓는 것도 똑같은 과정을 겪고,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번의 설계변경 또는 부지나 금액의 변경, 그 다음에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등을 겪었는데도 다 모든 것이 적정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보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최초의 사업계획서 그리고 과업지시서 내용, 그 다음에 가격 이것만 딱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의 진행과정에 있어서의 변경된 내용이나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되는 것인지?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최종결재를 맡기 전에 사전으로 일상감사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의 적정성은 어쨌든 예산은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금액에 대해서 다 해 줬기 때문에.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가 편성하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집행의 적정성, 계약방법에 대해서 제안이냐 아니면 공개이냐, 수의계약은 물론 여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봐주고, 그 다음에 원가계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안전관리비가 잘 되어 있느냐, 또 보험료가 산정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고요. 기타 사업으로는 월동기가 됐다고 하면 그 월동기에 대한 대책들이 세워져 있느냐, 하절기에 장마가 온다고 하면 장마에 대한 대책들에 관리감독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의견을 달아서 내려 보내주게 됩니다.

김명희위원

죄송합니다.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제가 질문의 초점을 맞추어서, 사전에 어쨌든 그 일이 집행되기 전에 감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최종적으로 나온 부서의 이 사업계획서, 계속 예를 들겠습니다. 청년복합센터 조성을 위한 일자리경제과에서의 사업계획서가 완료되어서 그리고 이 공사에 들어가는 총 비용 39억원에 따르는 계약심사계획서를 작성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의뢰를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감사를 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 단계가 지나고 실제로 변경사항이 발생했어요. 이 복합센터 조성과 관련돼서 그 단계가 지난 다음에 어떤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정확하게 제가 아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김명희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어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59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애당초에 A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 맨 위에 보시면 추정가격이 있고 설계변경이 있어서 설계변경 금액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면 다시 일상감사를 보게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봐주느냐 그것은 못 보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은 못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사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복합센터가 이루어졌다가 또.

김명희위원

계약심사까지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거나 또는 다른 내용의 과업지시를 변경해야 될 사안이 생겨서 변경을 하는 경우, 그것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계약심사를 이미 일상감사를 받은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변경은 가능합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일상감사를 받고 나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금액이 조정되면 다시 일상감사를 의뢰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사항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재의뢰를 하지 않습니다.

김명희위원

명확하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사와 일상감사가 끝난 다음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는 금액의 변동만 다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나머지 내용상의 문제는 그냥 원래 감사받은 결과대로 시일이 늘어져도 그 다음에 그냥 시행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그것까지 어떻게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내용상의 변화나 시일이 늦어졌어요. 원래 계약심사 받고 그리고 일상감사 받고 10일 안에 계약을 하기로 해야 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늦어져서 3개월 후에 그 사업이 시행돼요. 이런 경우는 시정사항이나 제재조치가 없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달, 12월달 되면 주요 큰 일상감사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들이 의견 준 것, 시정 조치한 것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 일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그러한 사항이 됐다면 다시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11월에서 12월?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런데 모든 회계 마감은 12월에 정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늦지 않아요? 조금 더 당겨서 10월에서 11월 중에 한번 그렇게 늦어지는 사업이라든가 진도가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10월달까지 종합감사를 하고 11월달에 집행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상감사 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를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래서 우리 행감이 11월 중순부터 하니까 그 전에 행감에서 저희가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시기를 당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김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간단하게 서면답변 하나만 받을게요. 아까 상급이나 외부기관에서 통보된 비위사실 공무원들의 처리사항과 관련된 처리결과 조치와 복지와 관련된 해당부서 감사를 실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감사담당관님, 수의계약이 2,000만원까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만

김상만김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상만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저희가 감사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공사나 물품구매에 있어서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전체적인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서 같은 품목인데, 금액은 비슷해요. 거의 1,700얼마, 1,800얼마인데 관내업체도 있고 지방업체도 있어요. 같은 품목인데 왜 지방업체를, 거의 딱 반씩 나누어준 것 같이 그렇게 나눈 것이 있어요. 전체 과를 보다보니까 몇 개가 있는데 그런 것은 감사대상에서 혹시 체크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대상업체에 대해서 관내업체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금액에 대한 것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해야 되겠다 하다보니까 아마 지방에 가서도 물품을 구입해 오고 또 저희 관내가 아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도 별로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소액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관련되는 부서가 계약관련이거나 재무과 또 예산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 또 저희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 감사부서가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의원들이 거의 행감 때마다 많이 얘기하는 것을 들으셨을 것이에요,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이용해 달라. 우리구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안 돼서 우리구 업체를 이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꼭 있기는 한데 단순한 것이라 관내업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업체를,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 믿으니까 세부내역 좀 받아서 어떤 때는 한번 비교해 볼까 생각도 사실 해 봤어요. 그런데 급한데 거기에서 조달을 빨리 해 준다든지 그런 뭔가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관님 뵈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일상감사하실 때, 계약 전이니까 비슷하면 이런 업체들은 리스트 업 하셔서 관내에 있으니까 가능하면 관내업체를 이용해라 그런 것을 많이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년 전에 감사담당관님 기억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도서 구입하는 비용이 강북구에서 꽤 돼요. 몇 억원 되는데 다 관내업체였어요. 그런데 그때 사무관님 한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관내에 있는 작은 업체 5개를 모아서 나누어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나누어서 해요. 한 분의 노력으로 관내업체들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것을 기억하셔서 가능하면 관내업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행정관리국장이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와 선서를 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행정관리국)

김영준위원장

조상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증언,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선 서 인 행정관리국장 조상연 행정지원과장 안승길 자치행정과장 이택모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선옥 민원여권과장 김시현 교육지원과장 고혜숙 정보화지원과장 정진숙 ㅇ업무현황보고(행정관리국)

김영준위원장

과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관리국의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 동 현황 및 각 부서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조상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문·답변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중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민원여권과장, 교육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께서는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일시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민원여권과장, 교육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퇴장

12시15분 감사중지

13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승목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6쪽을 보시면 기금현황에 새마을회관 건립기금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새마을회관이 새로 건립이 됐고요. 제가 보니까 잔액이 남아 있는데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이 되면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이 됩니다.

서승목위원

다른 재원으로 쓰신다는 것이에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우리구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것으로.

서승목위원

그러면 혹시 회관 수선비용이나 예비비로 남겨두어야 되지 않나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이 다 불용처리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설치가 부족된 것이 오디오, 비디오 시설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3,0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3,000만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불용처리를 하면 우리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86쪽 잠깐 보겠습니다. 186쪽이 동별로 통반장 조직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 현황인데요. 제가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각 동에 현재 주민자치회는 뺐고 주민자치위원회 형태로 있는 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와 출결사항에 대해서 요청해서 받았는데 많지는 않지만 일부 주민자치위원들 중에서 전체 회의의 절반도 못 채우고 계신 분들이 출결사항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촉을 해야 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혹시 이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해촉사유가 6개월 이상 회의참석이 어려우면 해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에서 해촉 요구해서 저희가 해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승목위원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서승목위원

210쪽과 211쪽을 같이 볼 텐데요. 210쪽 ‘각 통·반장 조직현황’이고 211쪽이 ‘통장 위·해촉 현황’인데 늘 그렇지만 210쪽을 먼저 보면 결원들이 좀 있고, 특히 통장님들보다는 반장님들 쪽에 결원들이 많거든요. 요즘은 통·반장 구하기가 힘드신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통·반장 현황에 보면 통장님들 결원이 8분 정도 되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삼양동에 재개발구역이 있어서 거기 2개 통하고, 그 다음에 송천동에도 한 군데 재개발지역이 있어서 그곳하고 나머지 현재 5군데는 모집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그 중에서 반장님들이 특히 결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장님들 경우에는, 사실 반장님들한테는 수당이 지급 안되는 관계로, 반장들은 통장이 추천해서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큰 대가가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반장님들한테 나간 것은 매월 10ℓ짜리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나가고, 그 다음에 명절때 두 번 설하고 추석때 2만 5,000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지금 현재 보상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없으니까 반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또 일반지역 같은 데는 연령층이 좀 많고, 또 젊은 사람들은 직장에 다녀야 되고,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장 없이 통장님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장님들 추천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서승목위원

이것은 반장님들에 대한 혜택을 늘리면 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물론 혜택을 늘리면 조금 효과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반상회도 없어지고 또 반장님들에 대한 역할이, 충분히 통장님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동장역할을 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상태로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서승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반장 제도가 오래된 제도라고 알고 있고, 그 시작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때 만들어졌다, 아니면 그 이전이라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요즘 주민들의 삶의 형태라고 할까요, 주거형태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삶의 양식들이 달라지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은 아는데 어쨌든 실무 일선에서 뛰시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통·반장 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에 비해서 통장님들 역할도 많이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장님들 역할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식지 배부할 때 일부 협조를 해준 반장님들이 있는가 하면 또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그 두 가지 업무 외에는 거의 반장님들 역할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장님들 역할도 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통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자기 통 내에 어려운 취약가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열심히 발굴해서 동과 같이 연계해서 일을 처리하면 좋지만 갈수록 좀더 수동적인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물론 변화의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느끼기는 하지만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서승목위원

정책적인 것은 저희 위원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현 시점에서, 특히 반장제도는 저도 크게 효용성이 있나, 무용론까지는 무리인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효용성이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11쪽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장 위촉·해촉 현황인데 신규도 많고, 물론 재위촉도 있기는 한데 신규가 많거든요. 기존에는 임기가 제가 알기로는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위촉 연한이 바뀌어서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는데 신규임용 위촉되신 통장님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아무래도 삼각산동 같은 경우에는 31분 중에 17분이 새로 들어오셨고, 번2동도 24분 중에 14분, 번3동 23분 중에 17분 바뀌고, 우이동도 24분 중에 12분이 바뀌다보니까, 기존에는 많이 바뀌지는 않다보니 그 안에서 통장님들 간에 정보도 공유하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통장님들 계시니까 가르쳐 주시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규 위촉되시는 통장님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시돼야 되지 않나 고민이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님들 임기가 옛날에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임기제로 바뀐 이후에 2회 연임하고 단서조항에 2회 권고해서 없으면 한번 더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최장 8년까지 할 수 있었는데 2회 연임제도 그것이 끝나는 것이 작년부터 끝나서 작년부터 사실 신규위촉과 재위촉이 많아진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님들 직무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위촉장을 수여할 때 우리 자치행정팀장이 수여 전에 통장임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조례사항에 나와 있는 임무 해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하고요. 저희가 1년에 한번 하반기 보통 10월, 11월달에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통장님 전체를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통장님들이 거의 매월 1건 위주로 각 동에서, 동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통장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하는데 내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통장님들의 역할이나 임무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별도로 신규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실무적으로 이분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자 내용적인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통장이 사실 사명감으로 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들 그리고 실제 이 업무에 있어서, 요즘 실제 통장님들이 찾동사업도 많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복지사각지대도 사례발굴 이런 것들 되게 실제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디테일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민원이 몇 건 제기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구에 일종의 강사들, 어느 것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약간 카르텔 형성이라서 외부에서 강사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는 얘기가 종종 들리거든요. 혹시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좌 운영 건에 대해서는 강사 위촉이라든가 강사 해촉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에서 강사 위촉사항도 거기에서 다루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촉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항들은 제가 보고받은 적은 없고 혹시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는 저희가 동에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해소시키는 방안을 동장님들과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승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순서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입니다.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인데 두 번째 ‘적십자사 맛나눔터 이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같이 쓰던 곳이 새마을이 이전정착을 했고 거기 빠진 자리가 1층이지요? 거기에 맛나눔터를 이전한다고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떡 만드는 시설이 들어온다고 얼핏 들었거든요. 이것이 그것인지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 소요예산 리모델링 하고 무엇이 이전되든 소요예산 7,100만원이 올해 당초예산에 이 사업명으로는 안 잡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것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일단 설명 듣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새마을회관 건물에.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수유2동에 있는 것.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수유2동 거기 1층에 새마을회에서 사용했던 공간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회 이전하고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지금 발주는 해 놓았고요. 거기에 사무실하고, 두 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굳이 따지면서 사무실 한 칸하고 그 옆에 조리실하고 같이 회의할 수 있는 식당과 같이.

김명희위원

회의실 겸 식당?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김명희위원

왜냐하면 조리실이 있으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두 칸으로 나누어서 지금 설치할 예정이고요. 아까 떡에 대해서는 그런.

김명희위원

방앗간?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저도 처음 들어본 사항인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요예산 7,150만원에 대한 것은 주방 조성공사가 5,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공사가 500만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물품취득비가 850만원 정도 잡혀서 7,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자산취득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자산취득은 내년까지 이어지겠네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물론 금년도 예산 가지고 필요한 주방도구 같은 것은 저희가 구입을 하고 또 거기에서 요구한 사항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순경에 우리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구매를 해줄 생각입니다.

김명희위원

과장님, 일단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새마을 숙원사업이 올해 드디어 개소식을 해서 들어갔어요. 몇 년을 끌었잖아요. 그리고 새마을 이전은 이미 이전부터 확정됐는데 건물이 안 지어져서 계속 같이 구 건물에서 함께 지냈다 말이에요. 그러면 구 건물을 쓰고 있던 적십자, 바르게, 새마을 이렇게 함께 쓰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 대략 새마을이 빠졌을 때 1층 공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이미 나와 있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바뀐 것인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새마을회관 개관을 어느 정도 예측했을 때.

김명희위원

예, 이미 오래됐잖아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옮기면 적십자를 1층 부분에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그쪽 사용할 수 있게 해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논한 적은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이 서면으로 남아 있다거나 아니면 이미 협약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것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빠진 시점이 정확하게 물음표였기 때문에 적십자가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게 쓴다 정도로 구두합의?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해 드리겠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에 들어갈 쯤에 그 안에 대한 시설은 서로 협의를 하겠다 이 정도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던 3개 단체에서는 당연히 적십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건물을 바르게살기가 같이 쓰고 있었잖아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하고.

김명희위원

그렇지요.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이 여기를 같이 공동으로 쓴다거나 새로 빈 공간에 주방시설이 갖추어지면 그런 것에 대한 협의는, 첫 번째 먼저 함께 쓰고 있던 단체들 간에 협의과정이 있었는지, 두 번째 먼저 쓰고 있던 단체들은 당연히 안에 있으니까 새마을이 빠지게 되면 여기가 유휴공간이 될 것이다. 그러면 본인들의 우선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주민들을 봤을 때 이 공간을 함께 쓰고 싶은 데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견 수렴과정은 애초부터 없었는지? 저는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다 원점으로 뒤집어서 구 시설의 유휴공간에 새로 들어올 데를 모집하고 이래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긴 시간이 있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떤 협의과정을 통해서 또 어느 정도 공개하고 그리고 거기에 새로 사용할 입주처를 모집하고 이런 절차를 정식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서 질문 겸 지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적십자사가 원래는 다른 데 임차건물에서 맛나눔터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사실은 우리가 건물을 임차를 해 드려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김명희위원

그것이 길음역 인근에 혹시 있는 것인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에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 제가 삼양동장 할 때, 그 전에 제가 어디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삼양동장 할 때 혹시 장소가 없다고 동주민센터 식당을 이용할 수 있냐고 해서 제가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얘기해서 삼양동에 있을 때 거기로 이전을 해서 거기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취약세대 배분을 하고 이런 사항인데 그 이후에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와서 제가 지금 현재 1년반이 돼 가는데 저는 당연히 새마을회가 이전을 하면 그 장소에 적십자가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 장소를 사용하면 좋겠다. 저 나름대로는 주무부서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는 바르게살기라든가 자유총연맹 그분들이 저한테 요구해 본 적도 없고 저도 사실 그분들하고 양해를 구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적십자가 거기 들어가서 사용하면 좋겠다. 제 이전의 부서장님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이렇게 유휴공간이 남는 것에 대한 이후 사용계획에 대한 권한이 우리 행정의 규정상 과장한테 있는 것인가요? 과장님이 만약에 적십자가 아닌 바르게를 들이고 싶다면 들이면 되는 것이고, 다른 어디 무슨 무슨 봉사단체를 들이고 싶다고 그러면 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만약에 다른.

김명희위원

저는 여기에 적십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절차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구유시설과 구유공간이 있어요. 이것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떤 기관이 또는 어떤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이 어떤 동의와 행정절차를 거쳐서 최종집행이 되는 것인지? 제가 이것을 너무 뜬금없이 봐서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서면으로도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새마을이 당연히 이전을 해서 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이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또 이것도 이런 예산이 없었던 것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들어왔다 말이에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주방시설, 도시가스, 물품취득, 자산취득이 다 섞어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 항목으로 있던 자치행정과 예산을 다 합쳐서 이것을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사업명은 확실히 없었잖아요. 적십자 맛나눔터 이전과 관련된 예산항목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았잖아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숨겼든가 예산을 각각 사업별로 다 쪼개 놓은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명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 제목으로 이 계획이 진작 있었으면 예산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야지요, 올해 예산항목에도.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우리 구유시설이라 하더라도 공간이 생기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용용도에 대해서 각 부서에 공문으로 시달해서 각 부서의 의견수렴을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서 적정한 단체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십자봉사회가 저희 자치행정과 소속의 단체이다보니까 저희가 우선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단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것으로 해서 다른 부서의 의견수렴도 생략을 했고, 또 윗분들한테도 저희 부서에서 필요하니까 적십자사에서 이렇게 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고 돼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의견수렴 과정은 행정 안에서도 타 부서하고는 되지 않았고 일단 자치행정과에서 용도가 일단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먼저 필요했기 때문에요.

김명희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략적인, 적십자는 새마을 못지않게 오랫동안 봉사해 오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단체라는 것은 공히 자타가 공인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이런 공간과 물품이나 구조를 지원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 적십자뿐만 아니라 그 유사한 이러한 민간단체나 지역발전에 공이 많은 유사한 단체들이 많을 텐데 그 모든 단체들에게 우리가 모든 무상의 공간을 내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행정은 그런 공간을 사용할 때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과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냥 결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다 그냥 구청장 의지인 것인지, 아니면 각 과의 과장의 의지인 것인지, 아니면 특정 정치인의 의지인 것인지, 이렇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절차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전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올해 개소를 하면 이전에 분명히 계획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이 어떤 형태로든 보고가 됐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새마을이 건물이 못 지어져서 계속 못 빠지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전한다, 이전한다는 것은 계속 있었고, 그러면 새마을이 당연히 이전하면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는 계획이 서면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 사이에 구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마음이 바뀌어서 적십자에 안 주고 다른 데를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 난리가 나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구두로 그냥 여기가 비면 어디가 쓴다든지 이런 식의 행정은 저는 현대사회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그 바로 밑에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주민자치회가 신규사업이면서 시범사업으로 5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확장이 될 계획인데 첫째, 보고가 너무 부실합니다. 제가 이 감사자료에서는, 제가 굳이 추가자료 요청을 안한 것은 제가 의회에서 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김명희위원

강북구의회도 정책연구개발 사업이 있어서 다섯 분의 의원과 전문연구팀에 용역을 줘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자료부터 타구 자료 우리구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할 것입니다. 혹시 연구팀으로부터 인터뷰라든가 아니면 자료요청 받으신 것이 있나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사실은 공문이 왔었습니다. 혹시 동에 인터뷰라든가 자료요청이 오면 협조 요청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동에 공문도 시달하고 또 저희가 동장들한테 전화해서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과에는 안 왔습니다.

김명희위원

아직 과에 인터뷰 요청이 없다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김명희위원

아마 각 동장님, 그 다음에 자치회장님 그리고 과장님도 인터뷰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이 오면 있는 그대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공식사업이니까요. 그리고 연구회 진실성을 위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제가 쭉 보면서, 동별로 취합을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취합하고 있는 정보하고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정원은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50명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의 특성이 정원 위원 외에도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각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5개 동별로 분과위원 수까지 다 합쳐보니까, 예를 들어 미아동은 분과가 6개입니다. 그 다음에 번3동은 8개, 제일 많은 것이 8개 분과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삼각산동은 5개, 수유2동은 7개, 인수동도 7개, 그러니까 5개부터 8개까지의 분과가 있고 분과의 종류별로 환경분과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니까 다 다르겠지만 환경 분과이든 지역경제활성화 분과이든 쓰레기 분과 등등 분과에까지 분과원으로 참여하는 인원까지 다 해 봤더니 제일 많은 곳이 수유2동에 129명, 그러니까 50명 플러스 더 되는 것이지요. 79명이 분과원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 분과원들은 회의참여수당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좀 적은 데가 삼각산동 56명이네요. 한 분과가 위원 50명 외에 한 6명 정도가 분과원으로 더 들어오셨다는 얘기이고, 이렇게 전체 참여인원 분과까지 포함해서 참여인원수가 많은 곳과 적은 곳이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인원수가 많이 참여한다고 주민자치회가 잘 돌아가는 것인가요? 그리고 적게 참여한다고 조금 활성화가 미흡한 것인가요? 연관관계가 전혀 없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분과 수나 분과 위원님들이 많으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아무래도 수가 많은 것이?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관심이 많다고.

김명희위원

많은 것이 하나의 반증이니까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김명희위원

이것은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인데 실제로 분과를 하는 횟수가 있을 것이고 총회는 조례에 정해진 대로 한다고 쳐도 사실상 일상시기에는 거의 분과회의 그리고 그 분과장들의 정기 소통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활성화되고 원활하지 않고 이것을 갈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질문의 핵심은 주민자치위원회일 때는 월마다 동장이 꼬박꼬박 참여하는 정기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확장이 되고 나서는 아까 8개부터 5개까지 분과가 있는데 분과장들의 주관하에 분과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취합이 안 되면, 그리고 동장님도 크게 관심이 없으면 총회 때 그리고 월례회의 때 참석하는 것 외에 정보소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각 지금 5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하는 곳에서 아직까지 총회는 없었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각 분과에서 나온 의제들은 거의 다 취합이 되지 않았나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취합은 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올해 안에 총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총회 전에 저희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5개 동에 각 분과에서 취합된 의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의제를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하시잖아요. 그것을 분류해서 수유2동은 8개 분과에서 어떤 의제가 나왔고, 어디는 무엇이 나왔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투표에 부쳐질 의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십시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해 주시고요. 핵심은 이것이 커진 만큼 그리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 구현되는 만큼 반대로 행정과 의원들은 그 소통을 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뜸해졌어요. 그리고 각각의 분과회의를 다 의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참여하고 이러면 간섭 같기도 하고 또 뭔가 주민의 자율권을 해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변화된 시스템들을 정기적인 보고와 소통으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총회 전에 각 분과별 의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범동 5개 동에서 이미 동 단위 계획형과 그 다음에 주민세 사업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의제를 발굴해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사항이더라고요,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김명희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지금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소통될 루트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꼭 집어서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면 저희가 동에 일일이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저 의원입니다. 이 자료 알려주세요.”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옛날의 주민자치위원회 제도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정식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고, 이후에도 저는 변화된 시스템에 맞게 의회와 실제, 이제 13개동이 다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다 찾아다녀요. 그렇지요? 그 수많은 분과들을 어떻게 다 찾아다닙니까? 그래서 서로 소통하는 시스템을 자치행정과에서 보완을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회도 이번에 그것이 들어가 있어요.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실제 행정, 의회 그리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 조직들 간에 일상적 소송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인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하셔서 행정입장에서도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그것이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내년에, 현재 저희는 3단계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3단계입니다.

김명희위원

저희는 3단계이고 애초에 계획은 내년에 8개 동을 다 늘리는 것이었나요, 아니면 4 플러스 4해서 내년 후년까지 가는 계획이었나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나머지 8개 동 전 동 확대되는 것으로 서울시가 계획을 잡았다가 그 다음에 9월달 중에 예산편성과정에서 50% 한 4개 동만 해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4개 동은 2022년 그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가 예산은 거의 서울시에서 내부적인 조정과정에서 4개 동 마저도 어렵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와서 지금 현재 예산안이 시의회로 그냥 넘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확정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4개 동이라도 확대가 될지, 아니면 확대가 안 될지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실무진에서는 일단 예산이 의회에서 확보가 돼야지 확대해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정리하면 저희구만 해당됐을 때 내년에 4개 동이 확대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올라갔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아닌 것인가요? 확대 안 되는 것으로?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시에서는 확대 안 되는 것으로 올라갔습니다.

김명희위원

현재 5개 하는 것만 유지하고 확대는 없는 것으로 지금 서울시의회에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김명희위원

그것 때문에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불안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을 지원하는 마을자치센터는 민간위탁이지요. 이들이 공무원이 아니고 위탁기관이다 보니까 이런 변동에 있어서, 그러면 당장 내년에 4개를 일단 늘린다는 생각으로 계획을 해 왔었는데 시의회에서 이것이 만약에 다 잘라버리면, 지금 아예 상정도 안 올라가고 아마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4개를 더 늘리는 것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단체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하지? 4개를 더 늘리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현장에서 각 동에 자치회장님들 같은 경우는 전체가 다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들 시범사업하고 있는 5개만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속 숫자가 적잖아요. 13개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에서 본인들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5개 동에 해당됐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데 안 되면 우리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업도 불안한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구청이 이것은 서울시 사정이니까 서울시의회의 결정이나 서울시정의 결정과 독립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안 하면 우리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거야. 아니면 서울시에서 안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순차적으로도 변화된 체계로 전환을 해볼 의지가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구청장님의 의지나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과의 의지 또는 판단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 주민자치회, 서울형 주민자치회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특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는 시행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앞에 서울형이라고 붙여서 조금 더 변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저희가 3단계에 들어가지만 일단은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전 동이 될 때까지는 서울시 예산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입장이고, 또 그 다음에 이번에 그렇게 계획변경이 됐을 때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각 구청장님들이 시에 시장 권한대행님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서 전에 시장님이 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건비는 6개월 늘려서 1년간으로 해 주고 시범동 확대에 대한 사업은 사실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도 구청장님들은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의회에서 100%는 아니지만 한 50%라도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시의원님들한테 계속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시만 바라보지 말고 구청에서는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저희가 시의회 예산이 어떻게 확정되는가를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저희는 내년 6월까지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큰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보고 저희도 내년에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런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서울시 상황이 아시다시피 보궐선거도 있고 아직까지는 안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저는 자치구에서 구청장님이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구에 해당되는 사업이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남은 질문은 다른 분 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일찍 오셔서 한참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13쪽을 봐주시면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에서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뒤에 131쪽을 봐주세요.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에서 5번에 “방범용 CCTV 설치” 있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식위원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다른 것들을 보니까 국·시비 보조사업에서는 국·시비는 거의 쓰고 구비를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집행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방범용 CCTV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야 되나, 왜냐 하면 뒤에 143쪽부터 보시면 민원사항인데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요청이 엄청 많습니다. 계속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요청이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돈을 국비 73, 시비 15, 우리 12% 매칭사업이잖아요.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겨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는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사항의 거의 대부분이 방범용 CCTV 설치 요구 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 집행내역이 129쪽은 2019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이고, 그 다음에 131쪽은 2020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인데 제가 2019년도 보조금 129페이지 불용액 2,528만 6,000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065만 8,000원인데 그 중에서 781만 4,000원이 2018년도에 사고이월 돼서 사고이월액이 7억 3,4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781만 4,000원이고, 그 다음에 1,284만 4,000원은 2019년도에 저희가 낙찰차액을 다시 또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재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한 것이 2,000만원 정도 되고요. 구비는 462만 8,000원인데 그것은 이전설치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131쪽에 금년도 2억 8,500만원 정도의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가 1억 1,800여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2019년도 사고이월액이 7억 6,2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고요. 그 다음에 1억 400만원은 금년도에 신규설치 사업으로 불용사항은 아니고 연내에 집행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비도 마찬가지로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연내에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지금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저는 구비를 많이 남겨주신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구비, 시비 먼저 쓰시고. 보통 다른 것도 보니까 그렇게 국·시비를 먼저 쓰시고 구비는 거의 남겨놓는 방향을 하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고 수고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1억 1,800만원, 우리 구비는 1억 6,700만원인데 국비부터 먼저 좀, 앞으로도 11월, 12월 중에 이것 소진하실 것인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정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이정식위원

이 기준이 10월 31일 기준이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하여튼 CCTV 원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시니까 남기지 마시고 그냥 이것은 다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2시 2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아까 이정식위원님이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범용 CCTV 30여개를 현재 설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설치가 30개소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금년도 공사가 완료되면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민원이 140여건 됩니다. 금년도 것 제외하고 140여건 되는데 내년도 예산안도 30개소 예산편성 요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현재 주민들이 방범용 CCTV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치안이 불안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거든요. 꼼꼼히 챙기셔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아니면 중복되더라도 주민들의 편의 입장에서 시설을 설치해 주고 방범용 CCTV를 잘 운영하셔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이상수위원님께서 CCTV에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요. 범죄라는 것은 사전에 사고가 나서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CCTV를 많이 하고 있는데 CCTV를 설치 추가 요구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주로 CCTV 설치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쓰레기 무단투기나 이웃간의 분쟁 아니면 순수한 방범의 목적인데 어느 쪽의 비율이 더 많은지 설명해 주세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를 분류하자면 저희 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방범용이고, 또 다른 과인 아까 무단투기 관련되어 있는 청소행정과, 그 다음에 공원 관련되어 있는 공원녹지과, 주차단속 관련되어 있는 주차관리과 이렇게 여러 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현재 방범용 CCTV가 작년도에 비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CCTV가 많이 추가할수록 범죄율도 줄어들고 있나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강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금년도 30개 포함해서 정확하게 731개소가 각 동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계속 요구사항도 많고 저희가 해년마다 신규로 설치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범죄 검거하는 데는 지대한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래도 범죄율이 많이 낮아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CCTV가 있어서 범죄 검거율은 높지만 우리가 사전에 CCTV를 설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사전예방도 중요한데, CCTV 설치를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하지만 CCTV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보안등이나 CCTV 설치 밑에 비상벨 있는 쪽에 셉티드(CPTED) 설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가 뚜렷한 셉티드(CPTED)를 많이 설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범죄예방이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셉티드(CPTED)를 설치해 주는 방안도 모색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임위원

또 하나 민원사항을 보니까 대다수가 방범용 CCTV 설치를 추가요구 했는데 사회복무요원의 처우개선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어떠한 문제로 어떻게 개선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무요원들 배치하는 기관이 구청하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구청에는 보건소도 있고 동주민센터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병무청에서 지정한 시설에 한해서 배치를 하는데 사실 사회복무요원들이 신체등급, 신체검사라고 하잖아요. 신체등급을 받을 때 1급에서 3급을 받으면 현역으로 가고 4급을 받은 사람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을 분류하기가 그렇지만 현역으로 가는 자원보다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배치하는 직원들은 큰 문제는 없는데,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는 자원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하는 보통 사무국장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하고 마찰이 많이 심한 편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업무를 부담시키거나, 그 다음에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 보면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 나름대로 불만요인이 있고, 또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로서 불만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고 판단하기로는 시설에 있는 관리자분들이 사회복무요원들을 마치 자기 종업원보다 좀더 못하게 생각하시는, 막 해도 되는, 그냥 고용 받았으니까 아무 것이나 내가 시키면 다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그런 기관과 시설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업무분담 매뉴얼이나 그런 것이 혹시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러한 분쟁이나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업무분장표 매뉴얼이 있어서 그 매뉴얼대로 한다면 서로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도 하고 또 필요하면 병무청에 요청해서 병무청 담당직원이 같이 나와서 합동으로 조사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같으면 부서이고 사회복지시설이면 시설에 대한 이동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기관의 시설관리자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들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복지시설의 관리자들이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나중에 시설 지정에서 취소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을 저도 질문을 준비했는데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 되셨고 사회복무요원 처우불만 건입니다. 예상했던 바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존 부서에서 또는 시설에서 일하던 정규직원이 또는 관리자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갑질하는 것이잖아요. 사회적 인식이 아직 그렇다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요청드릴 것이 교육이 사회복무요원한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자한테 교육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성희롱 방지교육도 거의 의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청렴교육도 계속하고, 그런데 똑같이 갑질 근절과 관련된 이런 교육도 공공기관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복무요원이, 181쪽부터 183쪽까지 쭉 배치된 것을 제가 봤어요. 모든 부서에 다 1명 이상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에 따라서 행정동은 많으면 3명까지 들어가고 시설도 6명까지 들어간 데도 있고요.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은 사실상 병무청 소관이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인 것이잖아요. 그분들을 시설에서는 사실 공짜로 인력을 수급 받는 것인데 그분들이 일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를 시설이나 기관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추후에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171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시면 올해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2019년하고 2020년 것이 같이 마침 기간이 그때까지여서 2019년 전체 단체 지방보조금이 2억 9,000만원, 약 3억원대이지요. 집행잔액이 1년, 이것은 통틀어서 500만원 남았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평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바로 옆에 173쪽에 비슷하게 3억 정도, 전년도보다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10월 31일까지 집행잔액이 1,7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12월까지 다 하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가 있어서 대부분 지방보조금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비용이 많은데 올해는 거의 2월부터 현재까지 행사가 없었는데 거의 다 집행된 것을 보고 다른 방식으로 사업형태를 변화해서 정상적으로 다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2019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530여만원에 대한 건은 자총에 대한 180만원 정도가 있고 이것은 동주민센터에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1개동에 집행한 잔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십자봉사회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된 부분인데 인수동에 봉사회가 아직 조직이 안된 관계로 100만원이 집행이 못 됐고요. 그 다음에 소경찰서 시민경찰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150만원 전액 집행이 안 됐는데 여기에는 단체운영을 포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부를 안 해 줬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것 지방보조금 지원내역이 우리 책자에는 집행잔액이 1,700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집행액이라는 것은 단체에다가 교부해 준 것을 집행이라고 그랬고, 저희가 단체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체에서 그 사업을 해서 예산이 나갔는지, 그랬더니 54억, 4개 사업이 올해 못한다. 단체로서는 연변으로 1번 서울강북구새마을회 영농봉사활동도 못하고, 그 밑에 기초질서지키기 실천 캠페인도 못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대회도 못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역량 강화를 위한 회장단 워크숍 이것도 집행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번 2번에 새마을지도자회는 사랑의 연탄나누기 150만원 이것도 사업 못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연번 4번에 새마을문고 사업은 독서문학기행 및 문화탐방 148만 7,000원과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에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바른 교통문화 실천 운동, 바른 해외여행 문화만들기, 연말평가대회, 조직원 단합대회 이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뒤 페이지에 자총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지킴이도 못하고 6.25전쟁음식 무료 시식회도 못하고 자유수호 홍보요원 양성교육도 못하고 전방견학 및 안보현장 탐방.

김명희위원

과장님, 쭉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다 이미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제출된 자료의 핵심은 단체의 보조금이니까 연초이든 이미 지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연말에 잔액 남은 것은 다시 환급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집행기준으로 다 기입된 것이고 아직 정산이 다 안 끝났기 때문에 이 중에 얼마를 다 쓰고 얼마를 반납하는지를 정산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명희위원

그러면 연말에 사업 다 끝나고 나면 정산서류가 들어오면 집행잔액이 0이 아니고 더 남겠네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한 5,000만원 이상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희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쭉 이미 다 0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내년으로 이월되고 이런 것 없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이월은 없습니다.

김명희위원

무조건 다 환수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김명희위원

마지막에 정산을 연말에 잘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5쪽인데 동청사 유지관리에서 수유3동의 공사를 올해 했어요. 이따가 동 감사할 텐데 동청사 시설개선공사에 1,000만원, 외벽공사에 1,300만원, 급배기 공사 이것은 급해서 한 것이고, 청사가 낡아서 부득이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수유3동 청사 신청사 설립은 안할 계획입니까? 계속 낡은 건물에 돈을 써서 수리하고 외벽공사 하고 자꾸 하시는데, 그리고 이미 알아보고 있던 자리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그리고 또 들리는 얘기로는 구청 신축 들어가면 거기 위치가 똑같은 수유3동이니까 동 청사를 같이 넣는다 이런 소문도 틀리고, 이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수유3동 청사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렇게 낡은 건물에 계속 수선을 하는 것인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예, 과장님이 하십시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여기에 지금 3가지 사업에 집행한 것은 금년도에 비가 많이 오고해서 그 위에 기와가 낙하돼서 다른 차량도 파손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긴급하게.

김명희위원

긴급수선이네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안할 수 없는 사항으로 외벽공사가 1,300만원 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이것도 불요불급하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했고, 수유3동 청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계속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하셨고 업무보고때도 계속 질문·답변했던 사항인데, 말씀드린 대로 사실 동청사 관공서에서 부지매입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에 저희가 노력했던 것도 캔슬 돼서 다른 사람한테 팔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런저런 방안으로 분리해서 방안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 신축청사 안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현재 용역 중이라서 그 안에 포함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안에 포함해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김명희위원

용역 과업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지금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과업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결과만 안 나왔을 뿐이지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신청사에 대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 7월 정도 결과가 나오면 그때 그 용역결과를 보고 수유3동 청사도 포함시키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김명희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우리 구청사 용역이 올해 들어갔나요? 예산편성해서 용역은 이미 발주가 된 상태이고 용역 발주할 때는 과업지시 안에, 청사에 대한 기본 청사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수유3동 청사까지 포함돼서 검토해 보라는 과업지시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수유3동 청사가 똑같은 면적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 용역단계부터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그 과업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 검토내용은 지금은 없는 것입니다. 추후에 그런 계획이 나오면 그 건만 가지고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말씀을 올렸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청 용역을 하는 것, 시설규모는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땅을 얼마만큼 가지고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1안, 2안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이 나오면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수합이 되면 거기에서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7월달 용역이 끝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시설규모가 5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행정관리안전연구원에다가 재용역을 의뢰해야 됩니다. 한 번의 과정이 더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수유3동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섣불리 어떻게 여기에다가 지금 할 수 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말씀 올린대로 분리방안도 사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것이 아직 종결이 되지 않은 것이고요.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더 바른 편의를 위해서 청사를 해야 될 것인가는 좀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고 있는 상태이고 청장님도 그렇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전체적인 방안은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규모나 아우트라인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에 그것이 되면 확정을 지을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데, 대신 분리해서 짓는 것 또 새로운 땅이 어디에 나오면 그것을 빨리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것을 같이 함께 고민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 답변에 답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아시다시피 올해 주민과의 대화 신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나올 것입니다. 수유3동에서 나오는 민원은 다 이것입니다. 일단 이것을 타고 넘어가야지 다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의원 되고 임기 끝날 때까지도 똑같은 고민 중이라는 답을 하실 것 같거든요.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동안 검토했던 것이 캔슬 되는, 최종 없었던 일로 처리되는 과정도 저로서는 참 답답한 행정입니다. 당연히 부지 매입이나 그 과정에서 옥신각신 금액을 두고 이렇게 저렇게 논란이 있는 것은 모든 부지매입에서 다 똑같은 것이잖아요. 애초에 계획했던 예산보다 일부 더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그것이 결국 조율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연동시켜서 신청사 용역계획이 나오면 그 다음에 수유3동 청사는 그 다음 문제이다 이렇게 지금 연결시키는 것은 후순위로 또 밀린 것이에요. 땅 알아보고 건물 알아보고 할 때는 각각 독립적으로 추진하시다가 이것이 캔슬이 나면서 다시 또 연동시켜 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독립적으로 하기로 했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병합해서 하려고 했으면 애초부터, 당연히 지금 용역이 세부설계용역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어요. 부지 타당성 조사에 동청사 하나가 추가되는 것은 당연히 부지 안에서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만한 사무실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면적의 동청사 하나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는 것인데 당연히 부지 타당성을 용역해서 그것이 과업지시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을 넣지도 않고 또 구청사 용역계획 나오면 그 다음에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미루시는 것은 저는 계속 핑계 대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들으시기에는 그렇게 들리실지 몰라도 구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굳이 사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사게 되면 구청직원들이 걸리게 됩니다,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협상을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었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양쪽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건물이나 땅을 사야 되는지 사실 의문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결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과업지시서에 이것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짓기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지금 용역을 준 상태이고요. 그 용역이 7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7월 끝나기 전에 전체적인 구도가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면 그것을 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가야 될 사항이지 지금 여기에서 구청 입장이 그렇다,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임을 그 점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차피 수유3동은 같이 건물을 해결할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국장님 퇴임하시기 전에 안이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용역결과가 7월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수유3동 방안이 나오려면.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이것은 제가 없더라도 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수유3동 청사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수유3동 청사 말씀들이 나와서 계획을 잡아서 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김명희위원

저도 더 이상 그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만드시잖아요. 우리 이택모 과장님께서 잘 이어받으셔서, 아무튼 이 문제가 더 이상 거론이 안 되도록 하나의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희위원님이 수유3동 청사 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건물만 매입하려고 생각을 했지 단독주택이나 빌라나 이런 것을 구입할 생각은 안 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면도로 차가 다닐 수 있는, 교차할 수 있는 바로 뒤 블록 정도의 주택을 소문 안 내고 매입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반주택을 매입하려고 하면 한 6채 정도는 매입을 해야지만 동청사다운 청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번1동처럼 그렇게 신축을 했는데도 협소하면 두고두고 욕을 먹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한 6채 정도는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몰래 부동산 한두 군데에 비밀리에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서너 채까지는 가능한데 거기에서 한두 채를 더 포함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외부적으로는 저희가 발설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자치회관과 주민센터를 분리하자. 현재 주민센터는 그냥 주민센터로 하고 자치회관을 이면도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3채이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방안까지도 사실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분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뭐가 또 나오고 그러면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답변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에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사항이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김명희위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자치회, 지금 현재 5개동이 시범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21년도 7월달에 마감이 되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시범동이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강북구 자체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라 정말 많이 부담이 돼서 그것은 나중에 많이 고려를 해 봐야 될, 그것은 우리 강북구만 그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이, 물론 1단계부터 시행을 했지만 현재 전 동이 시행된 구가 2개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사항도 보면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지금은 5개동에 2,4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었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업비만 그렇고.

김영준위원장

그런데 타 동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동에서도 빨리 해 줬으면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왜냐 하면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예산에 넣을까 말까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이 책정 안 되면 이 주민자치회 자체가 무산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시범동 5개동은 무산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유지는 되고 나머지 8개동에 대해서는 사실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시기가 내년에 몇 개동을 할 것이냐 그 후에 몇 개 동을 할 것이냐 그런 것만 남아있지 실질적으로는 전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례사항이 아니고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에서 결정을 해 주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북구만 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25개 구청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들이 의논돼서 추진을 같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전 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준위원장

그러니까 동북4구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를 했는데.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25개 구청 구청장협의회에서.

김영준위원장

25개 구청장님들이 다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받아주지를 않고 있잖아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장

그렇게 돼 버리면 결국은 2022년도부터 전 동으로 다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이잖아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원래 계획은 2022년까지 해야 되지만 꼭 그렇게 그때까지 안 해도.

김영준위원장

날짜를 못 박은 것은 아니고.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주민자치회는 하기는 하는데 서울시 예산은 내년도 7월달이면 종료가 되고, 그런데 서울시 예산에서 구로 내려 보내주면 같이 해서 내년도 할 수가 있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장 인사소개 후 동장의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동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상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3개 동주민센터 동장 소개 및 인사) ㅇ피감사기관선서 (동주민센터)

김영준위원장

조상연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삼양동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각 동장은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삼양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선 서 인 삼양동장 최재훈 미아동장 전대영 송중동장 김혁수 송천동장 박경원 삼각산동장 노용한 번1동장 차은실 번2동장 김군수 번3동장 문성례 수유1동장 김석두 수유2동장 정순국 수유3동장 지우경 우이동장 이정희 인수동장 김영곤 1.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행정관리국(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김영준위원장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목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승목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 수고 많으시지요. 제출하신 자료는 잘 봤고요. 질문보다는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저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삼양동 관련해서 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삼양동 미아3구역 재개발 되면서 동청사 신축 예정입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11월에 착공예정인데 아직 진행되지는 않았거든요. 혹시 지금 해당지역에 있는 철거민 대책이나 관련해서 늦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수일 내에 이루어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연

조상연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승목위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택모입니다. 서승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거민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주택과에 확인을 해 봤더니 원래 행정사무감사 작성 때는 착공계획이 11월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12월쯤에 한 달 정도 조금 지연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서승목위원

한 달 정도 늦어진다, 알겠습니다. 질문은 여기까지이고요.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동장님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간담회나 직원 격려차원에서 관내 식당들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관내를 너무 넓게 잡으셔서 이웃 동까지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동에서 하는 간담회나 직원 격려는 가급적이면 관할 동 안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다보니까 찾동 실적 보고양식이 각 동마다 통일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음번부터는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삼양동하고 번1동에서는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도 해 주시고 꼼꼼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양동, 번1동 참고하셔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방문복지 횟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그런 만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좀더 유선이라든가 내방도 유도하셔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 외에도 여름철에 폭우 때문에 침수피해가, 특히 반지하 가구가 많은 제가 살고 있는 송천동에 좀 있었고 저층 주거지역에 많이 생겼는데 아시겠지만 반지하 사시는 분들이 생활여건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우 때문에 생활여건이 더 힘들어졌기도 한데 경제적인 지원 복지차원에서 지원도 있기는 하겠지만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수나 관로 점검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함께 하시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항상 주민하고 밀접한 업무인 만큼 친절하고 좀더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동 순찰일지 자료를 빼먹었는데 동에 순찰일지들 다 준비들 되어 있으시지요? 그것 좀 내일이나 모레까지 제출해 주시면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은 종합감사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좀더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서승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이상수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수유1동 동주민센터를 가서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가 너무나 산뜻하고, 게시대를 보면 수유1동 동주민센터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현수막 자체도 깨끗이 걸려있고 정돈도 잘 되어 있고, 여기 계신 동장님들도 동에 현수막 게시대가 없으면 수유1동으로 가셔서 한번 보시고 잘 됐다고 하면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유1동장님, 설치비는 얼마나 들었지요?
석두

김석두수유1동장

858만원 들어갔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보니까 녹도 안 슬고 알루미늄 스텐으로 제대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석두

김석두수유1동장

예, 이번에 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임위원

김미임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동장님들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동장님을 꼭 집어서 질문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동 번1동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시는 차 동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번1동뿐만 아니라 13개동의 모든 공통적인 사항의 민원이 쓰레기 처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번1동뿐만 아니라 그 부분을 여기 계신 동장님들도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수급자와 장애인분들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 돈을 인지능력이나 한글을 읽지 못 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현금관리를 못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그 보조금을 횡령이라고는 그렇지만 옆에서 몰래 빼돌리고 자기 돈처럼 유용해서 쓰고, 그분들은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좀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그 돈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구는 모르지만 신문 보도상 언론상에 보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1동에서는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은실

차은실번1동장

김미임위원님 질문에 번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의사 무능력자가 현재 7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의사 무능력자는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 또 치매노인이나 18세 미만 아동 등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급여를 사용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보장기관이 판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는 7가구 중에서 가족, 동생이나 부모나 고모, 누나들이 그것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 1회 통장 거래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통해서 지출기록을 확인하고 점검해서 타 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했을 경우는 고발 등 법적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미임위원

수고하셨고요. 일선 행정에서 가장 큰 핵심의 업무가 주민을 위한 각종 민원처리라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실

차은실번1동장

민원처리요?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지요?

김미임위원

가장 핵심이 각종 민원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계신가요?
은실

차은실번1동장

예, 하고 있습니다. 대장상에도 다 있고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하나, 우리가 번1동에 민원실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행정서비스, 그러니까 컴퓨터를 쓸 수 있다거나 아니면 팩스를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은실

차은실번1동장

저희는 1층에 민원실이 있고 2층에 행정실이 있습니다. 1층에 팩스나 복사기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미임위원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은실

차은실번1동장

예.

김미임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미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고생하신 곳이 동 현장이기 때문에 일부로 질문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준비는 많이 했으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어떤 동장님을 부를지 정말 난감한데요. 그래도 제 지역구이고 제일 믿음직스럽고 편안하신 번2동 동장님께 대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군수 동장님, 반갑습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도 있고 저희 위원들이 검토를 했던 것이 올해 코로나를 10개월 가량 지나면서 모든 직능단체 회의도 사실 안 되고 자주 뵙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지나다보니까, 또 하필이면 올해 많이 통장들의 임기가 끝났어요. 6년이 다 지나서 6개월 만에 통장회의가 제기됐을 때 딱 뵈었더니 태반이 모르겠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쭉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신규가 제일 많이 바뀐 것이 번2동이더라고요. 24명 중에 14명이 신규로 바뀌었고 기존에 7명이 남아 계시고, 그래서 번2동을 불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교체기에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올해 하필이면 코로나가 있어서 정상적인 회의체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체된 것이 아니고 이미 새롭게 임명되고도 몇 개월을 못 보다가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보니까 신·구간에 업무의 어려움, 그 다음에 인수인계도 명확하게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서상의 거리감 이런 것들을 기존에 계시던 통장님들도 몇 분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새로 들어간 통장님들도 인수인계가 안 된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고 종종 민원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신규 인원이 교체된 번2동의 살림을 하시면서 일단 통장님이 느끼셨을 때 현장에서 느끼신 애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향후에 원활하게 잘 통합시키고 통합력을 형성해서 통장회의를 이끌어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 것 같은지 실제 경험한 소감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김군수번2동장

번2동장 김군수입니다. 김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번2동에서는 통장 신규가 2019년도에 6명이 신규 위촉되셨고요. 2020년도에 신규 8분이 위촉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금년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절반 정도가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동안 회의를 못했어요. 이분들 만날 기회도 없다보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번2동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의가 11월달에 두 번 더 열렸었지요. 또 저번에도 열렸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도 교육사항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뵈었을 때도, 회의 있을 때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번에 자치행정과에서 교육프로그램이 내려왔어요. 긴급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43분짜리 교육 자료였거든요. 일단 그것밖에 현재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2단계로 또 상향조정되다 보니까 12월달에 만날 기회가 또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통친 회장님이 공석인 상황에서 참 어려운 사안인데요. 일단 만나뵈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따뜻한 겨울도 추진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강북구소식지 전달할 적에 일단 메모지는 보내놓고, 일단 만나뵈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지금 당장은 어떻게 처리할 방안은 없고 상태가 풀리고 나면, 그리고 간부 임원급이라도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의견수렴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현재는 저도 참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어차피 이것이 풀려야지, 만나야지 대화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방법이 좀 그런데요. 그분들도 기존에 통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분들 서로 간에 만나다보면 점차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동주민센터 쪽에서는 좀 오시니까 한 분 한 분 오시다보면 우리가 만나 뵙고 차근차근 얘기를 하면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애로사항이 많으셨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은 번2동 뿐만 아니라 전체 동장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새로 위촉되신 분들은 자주 동으로 초대를 하셔서 담당과 함께 동장님이 직접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업무설명도 하고 인수인계도 하고 많이 바쁘시겠지만 아마 통장님들한테 투자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일을 나누는 것에서도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군수

김군수번2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나오신 김에 더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동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동에 다 하나하나 확인할 수가 없어서, 예산 쓴 것을 보면 각 동에서 고정으로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인데 그것이 동마다 다 달라요. 우리 번2동을 예를 들면 이 항목이 1,000만원 정도가 왔다갔다 하면서 나가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지요?
군수

김군수번2동장

몇 페이지인가요?

김명희위원

456페이지, 9월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 110만원이고, 그 밑에는 또 108만원이 됐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 달부터는 아예 또 없어지기도 해요.
군수

김군수번2동장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비는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희위원

459쪽에 3월부터는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간 것인지요?
군수

김군수번2동장

왜냐하면 보통 인원수에 따라 우리가 쌀 기증이 있거든요. 경로당 중식 인원이 200명 미만이면 20㎏ 그리고 200명 이상 400명 미만이면 40㎏, 400명 이상 600명 미만이면 45㎏인데 우리 동 같으면 경로당이 9개가 있습니다. 40㎏ 받는 데가 7군데 되고 20㎏ 받는 데가 있어서 여기는 경비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금으로 경로당 쌀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명희위원

이제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경로당)”이라고 해 주면 안 될까요? 경로당 말고 다른 데도 있나요?
군수

김군수번2동장

그런데 양식이 이렇게 나와서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데도 다 3월부터 0원이 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잔액이.
군수

김군수번2동장

예, 맞습니다.

김명희위원

알겠습니다. 동장님, 질문이 더 있는데 들어가시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번1동장님은 안 나오셔도 되고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찾동과 관련된 양식이 통일 안 됐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꼭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후에 이것을 샘플로, 424쪽 번1동이 아주 보기 좋게 잘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삼양동도, 제 지역구라 번1동을 샘플로 다 같이 보면서 424쪽을 보면 상담실적, 보통 다른 동은 상담실적 142건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가정방문 내방 등등 이렇게 분류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복지파트 상담실적과 어디 나가서 했는지, 논골어린이공원, 샛강어린이공원 이렇게 나간 것까지 그때그때 다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지와 파트, 그 다음에 건강파트 이것은 찾아가는 방문간호사, 그 다음에 행정파트는 우리 동네 주무관 이렇게 찾동이 3가지 사업으로 구성되는데 이 틀을 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을 이 샘플에 맞추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아주 사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주 우수사례로 칭찬을, 삼양동도 같이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삼양동장 할 때 만들었던 샘플입니다.

김명희위원

그러시군요.
택모

이택모자치행정과장

번1동이 올해 아마 벤치마킹을 한 것 같아요. 저희 과에서 내년부터는 이 소식에 맞추어서 각 동이 제출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김명희위원

이것을 보면서 제가 그래도 코로나가 있을 때 야외에서 할 때는 이렇게 소규모라도 하는데 또 가가호호 방문하는 경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전화로만 하는 경우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아마 올해는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양식이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고, 또 하나 번1동입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것도 사례인데 예산 사용한 것을 쭉 봤습니다. 제가 사실 각각의 금액을 다 합산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딱 샘플로 405쪽에 보면 번1동에 4월 7일, 올해 정말 동에서 가장 도떼기시장 같이 정신없으면서 응대를 했던 것이 아마 긴급생활지원금 배분할 때 난리가 났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긴급생활지원금 추진한 직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셨는데 13명인데 18만원, 1인당 나누면 1만 4,000원꼴입니다. 그때 못간 사람이 4월 13일날 며칠 후에 남은 5명이 가셨는데 이분들은 1인당 6,300원어치 먹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코로나이든 아니면 긴급재난상황이든 어떤 경우가 오든 일선 동 현장에서 긴급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은 동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이 항상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공평하게 그리고 모두가 다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격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올해는 특히 일선에서 가장 고생한 분들이 나중에 우수직원이나 인센티브직원으로 추천이 되거나 수혜를 받기를 전체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김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일찍 오셔서 기다리시느냐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기 와 계시니까 동을 비워 놓아서 마음들이 불안하시지요. 올 2020년은 어느 해보다는 주민센터의 역할이 가장 큰 한 해였습니다. 의회가 우리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그런 기능을 갖고 있지만 격려와 칭찬도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5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5개월간의 수감기간 중에서 49일간 장마가 왔습니다. 안내데스크 앞에 계신 분들 빼고 한 10여명 정도 분들이 밤샘작업을 하다보니까 2, 3일에 한 번씩 밤샘작업도 하셨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정부긴급재난비 지원, 위기가구 긴급생활비 지원 등 횟수도 많았지만 지원대상자가 각기 달라서 선별하는데 고생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또 수시로 내려오는 마스크 지급도 직원들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일선에서는 불만이 계신 분들도 계세요. 뭐냐 하면 마스크 때문에 그러한데 직원분들의 노고는 알고 있지만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마스크도 유통기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받은 것을 계속 쌓아놓다 보면 쌓아놓고 위의 것을 지급하고 또 쌓아놓고 하다보면 밑의 것들은 계속 깔려 있겠지요. 알아서 직원분들이 잘 공정하게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 보관문제도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동장님들 중에서 번2동장 김군수 동장님, 또 수유1동 김석두 동장님, 미아동 전대영 동장님, 30여년 이상 강북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다가 제대를 하시게 되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동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2월달부터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각 동에서 최일선에 계시면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씩 찾아가서 차라도 한잔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장님들 앞으로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잘 협조해 주셔서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동에서 원하시는, 여기 자료 제출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 있는 것 해 드릴 수 있도록 동장님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행감 하시게 되면 올해는 저희 구의회에 들어오실 일이 동장님들은 없을 것 같아요. 내년에나 뵐 것 같고, 앞으로 우리 동장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더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1일차 감사는 마치고, 다음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중 행정지원과, 문화관광체육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정보화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7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