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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4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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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4존치정비구역)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식

김유식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유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4존치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17년 8월 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강북4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어 존치정비구역으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강북4존치정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14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6월 11일 재정비촉진계획 의제 고시된 미아동 62-7번지 일대 면적 8,524㎡의 강북4존치정비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고, 존치정비구역으로 계획했던 사업방식, 건축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되면 기존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되어 관리하게 됩니다.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강북4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해제로 존치정비구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되는 계획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위원장

김유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강한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한철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계획과 소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4존치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년 4월 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441번으로 2021년 4월 8일 예비심사를 위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들은 김유식 도시관리국장이 보고드린 제안설명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장

강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주민공람을 진행했는데 의견이 없다라는 것이고, 여기 공고방법에 보면 “게시판 게재”라고 되어 있는데 게시판은 어떤 게시판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게시판은 동 게시판과 구 게시판을 말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동주민센터?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동주민센터 게시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주민센터 앞에 있는 것 하나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최소한 해당 지역에, 지금 대상지는 주민센터와 떨어져 있는 것 아시지요? 생활권도 그쪽 생활권이라고, 주민센터에 가겠지만 그 해당지역의 벽이나 이런 데에다가 프린트해서 공고문처럼 부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의견을 충분히 알려드리고 또 이해가 있는 분들은 의견표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요. 어떤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특히 4구역 같은 경우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방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 일대에 주민들까지에 대한 내용은 보다 면밀하게 저희들이 홍보하는 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구보는 그렇고 구 홈페이지, 게시판도 동, 그러면 전달방법이 세 군데인 것이잖아요. 구보에 대한 인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구 홈페이지도 고시공고란이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무엇이 공지됐는지 열어보지 않잖아요. 그리고 동주민센터도 가기는 가지만 그것을 유심히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해당부서에서 관련된 어떤 특정지역의 변경이든 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벽보로 프린트해서 주요한 길목지점에 부착을 하면 사람들이 뭔가하고 볼 것이고, 또 궁금하면 해당 전화번호에 문의할 것이고, 또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일단 지금 저희들이 했던 공람공고의 방법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의해서 열람공고를 했던 내용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 규정방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는 가능하잖아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홍보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고, 그동안에도 이와 관련해서 열람공고의 방법에 대해서 도정법이라든지 아니면 국회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것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등기로, 우편으로,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정보공개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보니까 했는데 플래카드를 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강구를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필요성에 대한 검토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일단 그것은 저희가 이 본 건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서울시 차원에서 제도화 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제도화라고 하면 25개구가 다 모여서 일치가 되지 않으면 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우리구 적극적인 행정차원에서 현수막도 어느 지점에다 걸다든지 벽보 부착하는 것, 이번 선거 때만 보더라도 벽보 엄청나게 붙었잖아요. 선거인명부 열람 벽보부터 해서 투표장소 고지 벽보도 많이 붙었는데 그것처럼 이 부분도 우리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구 차원에서 불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검토하셔서 저한테 추후에 답변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존치정비구역에서 관리구역으로 바뀌면 다시 1998년도에 지정되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2002년에 결정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다시 200평 이상 되어야만 건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게 관리지역으로 바뀌게 되는데, 조금 전에 구본승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주민들 간에 충분히 의견개진이 되었는가 이것이 의문스럽거든요. 그 지역의 모든 분들이 이 내용을 다 인지했느냐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상우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17년도에 정비예정구역 해제할 때도 주민의견을 물었었고, 지금 존치정비에서 존치관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 3월달에 주민의견을 청취했었는데 그때 특별히 주민의 반대가 없었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모든 분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은.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대한 반대나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열람공고할 때도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14일 동안 열람공고할 때도?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있어요? 다시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경우가.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지금 강북재정비구역 안에서도, 저희가 기존에 구역 안에서도 강북1, 강북4, 강북8, 강북6 이 지역들이 다 해제되어서 지금 현재 정비사업 예정구역 내지는 정비사업구역에서 해제되어 전체 정비에서 전체 관리로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쨌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뀌게 되면 건축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다 건축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되게 되면 적은 평수는 단독적으로 지을 수 없게 되잖아요. 지금 200평 이상 되어야만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 집이 100평이라고 하면 옆집과 같이 합쳐서 200평 이상 되어야만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된다고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가 없었다, 좀 의문인 것은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적은 평수이지만 지어야 되는데 지을 수 없다.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200평 이상 되어야만 지을 수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전혀 이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일단 저희가 정비구역에 대한 정비사업에 의해서는 해제를 요청했었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상에 관리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재정비 관련해서 용역을 2018년부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을 통해서 지금 현재 환원되어서, 즉 존치정비로서 관리하는 지역에 지구단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재정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함께 검토해서 추진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번1동이나 수유3동, 수유역쪽 주변을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잖아요. 해제해 달라고 서울시에 올렸나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수유·번동 재정비 용역을 하면서 445, 447번지는 해제하는 쪽으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그것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강북4구역은 옛날처럼 환원이 되어서 개발을 못하는데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 주민들이 얼마 안 있으면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해 달라 이런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 자체 해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결정이 되면 그것이 나중에 가서, 지금은 아니지만 차후에 가서 해제해 달라 이런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한 것인지?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존치정비를 존치관리로 하고자 하는 것은 지구단위를 관리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전에 이 지역이 정비사업구역,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거든요. 정비예정구역이라고 하면 그 블록 8,000㎡ 전체 블록이 통합해서 하나의 블록으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2017년도에 해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존치정비를 존치관리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 건축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별 건축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개별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이 되면 적은 평수는 혼자 단독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0평 이상 되어야만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40∼50평이 된다면 3, 4개 합해서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허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바뀌면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환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해당 구역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의 우려사항들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오랫동안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서 건축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던 지역들이 많아서 그곳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해제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서울시에 해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런 민원들은 나중에 감당해야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우

박상우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4존치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41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4존치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