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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246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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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연욱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영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별표 위임사무에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준위원장

정연욱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부동산정보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은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수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주택임대차 보호가 과거에 몇 년에서 현재 몇 년으로 바뀌었지요?
인선

곽인선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곽인선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2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연장해서 4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이상수위원

4년까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장

이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5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