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상수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이상수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허광행위원님이 이상수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상수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수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수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당선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이상수위원장
방금 소개받은 이상수 위원장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있어서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 계획한 내년 예산안이 적절하게 잘 세워졌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세밀하고 정밀하게,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어서 주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의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본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부위원장에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광행위원
허광행위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구본승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본승위원님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구본승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구본승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위원장님 잘 보좌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이 주민들의 필요에 적합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이상수위원장
구본승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 결과는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과 제14조제2항에 의거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