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성환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노후관 정비사업이나 상수도 관망블럭시스템 이런 경우에는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없습니까? 전부 시비를 가지고 하네요?
사업소에서 혹시 도에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찾아뵙는다든지 그런 건 한 적이 없습니까? 진주시만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노후관 이게 현재 30.5㎞ 해놨고 올해가 12㎞ 되네요? 총 80㎞인데 50% 정도 더 남았네요, 그죠? 그리 해도 계속 시비가 이만큼 투입이 되어야 될 건데 올해까지 하면 절반 노후관 교체를 하는 과정인데, 계속 이렇게 시비를 들여 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확보하는데 조금 더 총력을 기울여주셨으면…….
소화조를 하루에 19만톤을 하기 위해서 설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지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죠? 옆에 보니까 13만톤을 넣었을 때 이리 나오고 그럼 124,000톤은 하루에 124,000톤을 넣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월 1일 124,000톤을 넣었을 때의 이야기죠? 그럼 계절에 따라서 19만톤을 설계를 했는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겨울이지 않습니까? 나오는 유입량이 계절별로 틀립니까?
차이는 안 납니까? 여름하고 겨울하고 아무, 거의……. 그럼 현재 6월까지 계속 시운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지만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2지도 계속 운영을? 그러니까 2지만 이걸 넣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2지도 번갈아가면서 계속 운행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혹시 과장님 그건 어찌되어 있습니까? 탄화시설 민간위탁 했습니까? 처음에 입찰하고 민간위탁하고 나서 과장님 우리한테 보고를 한다 했는데 민간위탁은 되어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되어서.
과장님,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찾아가는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
정수과에 민원제기하면 찾아가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해 준다? 그러면 정수장에서 원수로 내보낼 때 탁도가 0.1이란 이야기죠? 법정기준은 0.3인데 0.1이하로 유지한다는 이야기죠?
원수가 나갈 때 0.1이 유지가 되는데 아까 이야기들었겠지만 노후가 되어 가지고 30년 이상 된 집에 실제로 먹을 때 탁도를 한번 검사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아,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도 자기네들이 2년마다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 지금까지 찾아가서 확인을 했을 때 문제는 없었다 그 이야기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