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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류재수 의원 발언

183회 제2환경도시위원회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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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새해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 회의이니만큼 나오셔서 인사말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신 관계로 수도과장님 대신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도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방금 정철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정수과에서 하는 수도꼭지 및 노후수도관 수질검사하는 것 있지요? 그걸 30년 이상 된 아파트 이런 데 있으면 수도꼭지 검사를 그쪽에 정기적으로 노후아파트 위주로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30년 이상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정수과에서 어차피 하시는 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30년 이상된 아파트에 수돗물이 사용하기에 꺼림찍하다 이런 데가 있으면 그 아파트에 몇 군데 무작위로 선정해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 채취해 가지고 수질검사해서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대처를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에 강도석 과장님 계실 때 한 3년 전에 노후수도관 스켈링하는 게 있었어요. 언론에도 공개가 되고 하는 그렇 것들이 있었는데 원수가 지나가는 큰 관에 스켈링하는 장비를 장착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하고 나면 그 안에서, 하여튼 그런 장치가 있어 가지고 녹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혹시 계장님 기억하십니까? 그런 사업들도 고려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아파트들에 좀 지원을 해서, 그걸 아파트에 해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런 아파트들은 그런 걸 안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돈이 크게 비싸지는 않으니까 큰 관에 넣는 게 한 1,000여만원 그런 수준이죠?

아파트 장기수선비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하도록 안내도 해주시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수도과에 올해 상수도요금 인상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안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이만큼 올려야 되겠습니다 해 갖고 바로 조례안으로 상정하시지 말고 상정하시기 전에 위원회에 올해 이 정도는 불가피하게 올려야 되겠습니다라는 안이 대충 정해지면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확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표가, 좌측에는 135,000톤 이게 설계기준이란 이야기고, 그죠? 실제 2지를 운영해보니까 실제 이렇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설계기준에 우리가 슬러지가 1,822톤, 생슬러지 739, 잉여슬러지 1,083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농축기에 넣으면 농축슬러지에 나오는 건 429톤이 나온다 이 말씀이죠? 농축기에서 나온 게 농축슬러지 최종 발생량이 429톤 아닙니까?

아니, 총 하루에, 이게 하루입니까? 1일 1,822톤이 슬러지가 발생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농축슬러지로 최종 나오는 게 429톤이란 말이죠?

그러면 1,822톤짜리 슬러지가 최종적으로 429톤으로 줄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기계 재원은 70% 정도 소화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81.5% 밖에 안 나오네요.

아니, 소화조 투입해서 소화슬러지 나오는 게 70% 정도로 우리가 잡았다 아닙니까? 350톤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걸 탈수기에 들어가서 탈수를 해 버리면 양이 확 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애초에 우리가 처음에 이 설비재원보다는 오히려 더 좋게 나오고 있는 거네요?

이게 지금 현재 2지가 돌려서 그런데 3지가 돌리면 좀더 분산이 될 거거든요. 그럼 효율이 더 좋아질 것 같고, 단지 가스가 기준치보다 조금 더……. 그래도 어쨌든 다 완료가 되면 4지 다 돌릴 거란 이야기죠?

그럼 2지만 돌렸을 때 소화가스가 3,955루베가 나오니까 3지 돌리면 6,000 정도 가겠다? 1지에 2,000루베 정도 보면 6,000 정도 간다? 소화가스 이게 하루에 3,955톤 나오는 게 여기서 탈환하고 이렇게 하면 실제 메탄가스를 쓸 수 있는 건 몇 프로 정도?

LNG 쓰는 건 탄화설비 쪽에 쓰고 있는 걸 대체한다는 이야기죠? 하루에 탄화설비에 4,500 쓰는데 2,000톤은 대체가 가능하다. 저도 생각보다 놀랍습니다, 시운전 결과가.

놀랍고 이대로만 잘 운영이 된다면 실제 100억 투자한 것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느낌도 들고.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계약한 것 산출내역서 포함된 계약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악취저감시설 실시설계는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준공처리는 안 되었는데 실시설계내용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협의 중이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저번 정례회 때 말씀하신 내용하고 약간 틀린 것 같은데. 그때 실시설계가 안 나와서 아직 정확하게 금액을 환산을 못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제곱미터 당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그랬습니까? 8만 얼마였습니까? SMC를 얼마에 계약이 되어있습니까? 107억입니까? 104억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굳이 그런 절차가 왜 필요했냐는 거지요. 그냥 실시설계 나오면 그때 각자 업체에서 각자의 재료를 가지고 입찰에 응하라 해서 일괄 입찰하면 되는데 미리 재료 선정하는 단계를 가져 가지고 금액까지 104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재 선정하면서 가격을 다 내어 104억을 12,135㎡로 환산했을 때 그때 돈이 얼마였습니까? 85만7,000원입니까?

하여튼 86만원 돈 가까이 됩니다. 제곱미터 당. 알루미늄을 했을 때는 50만원하면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덮개 면적 당 제곱미터 당 8만6,000원 돈을 104억을 이미 계약하셨다고요.

저는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어쨌든 실시설계는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고 봐야 되네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실시설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까?

굳이 우리위원회에, 우리가 보면 안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걸 본다고 해서 퍼뜩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언제 임시회 때 한번 보고를 해 줄 수 있어요? 설명을? 그리합시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계약서는 오늘 중으로 바로 주십시오. 다음은 정수과장, 좀 쉬었다 할까요? 정수과는 얼마 안 되니까 바로 하고 마치고 쉽시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환 위원님. 스케일링을 하는 아까도 제가 들었지만 효과가 있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아니, 그 이야기말고 수도과에서 설치한 스케일링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게 효과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박해봉 과장님, 총인부상슬러지도 여기 다 포함되는 거죠? 앞으로는 총인부상슬러지 따로 위탁비용 없어도 된다, 그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것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사실 늦은 감이 있는 거죠?

제가 2012년도부터 주장했듯이 계약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데는 환수가 가능한데 안 된 건 소송 붙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4년 전에 주장했던 내용이 이제 정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상당히 늦은 감이 있고 어쨌든 늦더라도 이런 안이 온 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따로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은 없을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지금은 수당이 얼마죠? 그동안 명시가 안 되어있었습니까?

그리고 직접 이해관계자 제척사유라고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님, 지난 연말 정례회 때 보류했던 경관 조례를 상정을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보류된 동의안을 지금 상정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된 진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설명에 대해서는 지난 정례회 때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별표1에 건축협회에서 의견이 좀 들어왔는데 자연경관지구와 수변경관지구가 너무 강하다, 자연경관지구나 수변경관지구에 보면 2층 집을 지으면서 150㎡면 몇 평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25평 기준으로 해서 2층만 지으면 50평 되면서 이걸 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관심의위원회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3층 이하 300㎡ 이하 이렇게 해줬으면 한다 이런 의견, 아니 500㎡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500㎡는 너무 쎈 것 같고 3층 이하 300㎡ 이하 이 정도로 수정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3층 이하 또는 300㎡ 이하 정도 하면 그 정도는 굳이 경관심의위원회 받고 또 위원회 심의 받고 이러기에는 행정력 낭비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건 없지 싶은데. 이러니까 자연경관지구에는 보통 25평 30평 기준으로 2층 지으면 60평 되어버린다 아닙니까? 그럼 내나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잠깐만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게 아니고 토론으로서 안건을 낸 거니까, 질의는 종결했거든요. 과장님 앉으십시오.

앉으시고. 제가 안 낸 거에 대해서 정철규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본 위원이 낸 수정안을 성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별표1 경관지구의 경관위원회 심의 제외건축물에서 자연경관지구 2층 이하 또는 연면지역 150㎡ 이하 되어있는 것을 3층 이하 또는 연면적 300㎡ 이하, 그리고 수변경관지구에 2층 이하 또는 연면적 150㎡로 되어있는 것을 3층 이하 300㎡ 이하로 수정 제안을 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기 때문에 수정안이 성안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토론이나 수정제안을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