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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83회 제2복지산업위원회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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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평생교육센터 소관의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보건소 직제는 2개과 19실로 보건지소 11개소와 보건진료소 13개소로, 보건행정과 인력 현황은 직원 62명과 공중보건의사 24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장비 현황과 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499개소와 약업소 1,02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오전에는 내소환자 진료와 오후에는 방문보건 및 보건교육 등 현지 출장하여 주민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의료장비 보강을 위하여 진성지소 외 3개소 치과실에 근관충전셋트를, 대곡지소 외 2개소에는 치과유니트를 보강하고 노후시설 정비를 위하여 정촌 소곡진료소 외 1개소는 도색 및 옥상방수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억3,600만원으로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6종과 기타 예방접종 8종 등 대상자 16여만명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개인면역 기능강화와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예산 12억7,000만원으로 동절기 유충구제, 해빙기 취약지 방역, 하절기 방역소독,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방역, 10월축제 집중 방역소독, 늦가을 위생해충 방역 등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연중 집중적이고 근원적인 방역활동으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법정 방역시작을 5월보다 1개월 앞당겨 4월부터 모기기피제를 추가 구입하여 유충구제 활동에 나서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무 관련업소 1,522개소에 대하여 부당의료행위 및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무자격자 조제 판매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법한 의료행위와 약화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제세동기에 대하여 설치기관의 지도점검 및 관리자 교육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감염병 관리 및 예방대책입니다. 사업비 4억4,3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감염병의 사전예방과 환자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확산 방지목적으로 감염병 역학조사, 레지오넬라검사, 에이즈, 기생충, 한센병 등을 관리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6,000만원으로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가족검진 및 집단시설 내 접촉자 검진을 실시하겠으며, 결핵협회와 공조하여 취약계층 주민이동 검진을 통하여 환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집단생활을 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결핵예방교육과 잠복결핵검진을 통하여 학교 내 결핵발생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감염병 확산방지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6,900만원으로 24시간 비상연락 체계가동 및 하절기 감염병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병의원 등 표본감시기관을 통하여 감염병 발생유무를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량 감염병환자 및 식중독 발생을 대비하여 자체적인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하여 환자발생에 따른 대처능력을 키우고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1월 29일자 질병관리본부에서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위기경보수준의 첫 단계인 관심단계이며, WHO에서 2월 1일자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선포함에 따라서 저희들도 2월 4일 지카바이러스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상황실 운영과 함께 홍보 및 유인물 제작배포 등 총력대응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감염병,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지금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2월 4일자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실시했습니다. 대책회의를 실시하면서 전 의료…….
자경

구자경위원

대책회의는 어떤 분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전 계장급들하고 담당자하고 일단 보건소 차원에서 계획을 잡아서…….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 보건소 차원에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다른 어떤 관계기관 아니고 우리 자체적인 보건소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지금 국내에 환자가 발생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침 내려오는 대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제일 지카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는 게 해당 발병국을 다녀온 분들이 임산부들이 임신했을 때 애기가 소두증 애기가 나타나는 게 제일 큰 문제로 있고 길랑-바레 증후군도 나타나는 게 더러 있기 때문에 다녀온 분들에 대한 홍보와 저희들 입국하는데 따른 사람들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웹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에 따라서 입국하시고 나서 그분들이 예들 들어서 사시는 데가 진주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하고 우리 시하고 그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요근래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지, 정확하게 어느 분한테 내가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전라도의 모 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하는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추경에 면 단위로 1억씩 편성을 해서 해충포집기를 전체 설치를 한다, 그런 걸2, 3일 전에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바이러스 이 부분들도 충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 감염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카바이러스의 원인 모기가 이집트 숲모기인데 그 모기보다는 우리나라에도 종류가 4월부터 발현을 하거든요. 지금 동절기라서 발현은 안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정방역이 원래 5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1개월 앞당겨 4월 1일부터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한 달간 방역을 더할, 방역약품 예산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5,000만원 정도, 한 달간 더 사용할 약품은…….
자경

구자경위원

한 달 당겨서 하는 그 한 달치 분량만큼…….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저번 감사 때도 우리가 논란을 많이 벌이고 했는데 하여튼 전라도 쪽에 모 지방자치,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치단체는 추경에 편성해서 바로 해충포집기를 전체 면 단위로 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제대응을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 시에서도 1개월분 약품비에 대해서는 5,000만원 추경에 올려놓았다는데 어떤 것이 효과가 더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다른 자치단체에 선제대응 하듯이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결핵환자 있지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여기 보면 등록관리 해가지고 교육 받는데 35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350명입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관리하는 환자하고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가 주 병원이기 때문에 경상대학교에서 관리하는 환자 수하고 그 다음 일반 내과의원 등 로컬 병의원에서 관리하는 환자 수 350명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것은 결론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입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등록, 의심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 외에는 우리 진주시내는 얼마정도 됩니까? 결핵환자로 분류를 한다면?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실제로 이것은 잠복결핵하고 감염증상을 의심을 하는 환자들 머리수고 실제 환자수는 이보다 훨씬 작지요.
홍규

김홍규위원

작다고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결핵환자들 어찌 보면 전염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음식을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도 그렇고 컵으로 먹어도 전염되는 것 아닙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일단 환자로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체계적인 약 복용에 들어가는데 약 복용에 들어가면 세균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세균이 안 나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환자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알 수 있는데 일상생활 중에 결핵환자가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분이 병원 안 가고 결론적으로 음식점으로 다닌다고 보면, 그런 부분은 어찌 관리되어야 됩니까? 병원에 간 사람이야 환자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통상 기침을 하고 미열이 나고 해도 감기증상인가 해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핵환자들은 증상이 이보다 더 심한 상태로 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 그냥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만일에 그렇다 해도 초등학교 애기들 태어나면 한 달째부터 BCG 맞히지, 그 다음에 중학생 되면 저희들이 집단점검을 또 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또 결핵협회하고 공조해서 환자들 엑스레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걸러진다고 보면 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이네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원길입니다.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본 현황은 직원은 정원 41명에 현원 40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진주시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1개가 있습니다. 그 아래 단체는 진주호스피스자원봉사회 등 6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단위사업은 10개이며 먼저 16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치료율을 높여 삶의 질 향상과 건강수명연장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6억8,400만원의 예산으로 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생활터 중심으로 접근을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과 조기발견사업, 환자 등록. 관리, 합병증 예방 및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 및 관리와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점테마는 영양표시 바로알기, 식생활 개선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확산과 심뇌혈관질환 환자등록 관리, 합병증 예방, 재활 등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과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대중매체 홍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어린이 건강키움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영유아 건강생활실천교육 매뉴얼을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시기부터 조기에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조기에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5,000만원의 예산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및 원아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추진상황 건강생활실천 매뉴얼 교육 모니터링과 영유아 건강생활실천교육 책자 보급과 활용교육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어린이 퀴즈 대회와 활용사례를 공모평가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건강생활실천 인형극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건강수준이 낮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건강 위해요인을 파악하여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들의 건강 불평등 완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7,100만원의 예산으로 문산읍, 사봉면, 중앙동 옥봉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일반성면, 문산읍, 사봉, 중앙동 옥봉지역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일반성은 지원 사업 도비사업은 제외하고 문산읍, 사봉, 중앙동 옥봉지역을 하고 있으나 일반성면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편성하여 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코디네이터는 일반성면 보건지소 인력을 활용하여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센터 내 간호사를 배치하여 만성질환 조기발견과 예방관리 및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건강역량 강화사업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의 예산으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추진상황으로 건강생활실천센터에서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사업, 취약계층 방문간호, 치매선별검사, 건강검진 상담과 주민 참여를 통한 역량강화사업, 우리동네 주민참여사업, 동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센터 내 건강행태 개선교육과 만성질환자 관리와 취약계층 맞춤형 가정방문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동별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3페이지, 암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치료로 치료율 증대와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암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8억300만원의 사업비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하위 50%, 재가암 및 호스피스환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추진상황으로 수검자 모니터링, 검진 홍보 및 의료비 지원, 조기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홍보,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계획으로 호스피스 양성교육과 심화교육을 금년부터는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심화교육만 실시하게 됩니다. 16년도에도 암 검진 수검률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수명연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9,300만원 예산에 의료급여 대상자 중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추진상황은 건강검진사업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과 국가건강검진 조기수검 및 건강검진 독려 및 홍보와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 등 건강검진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건강검진대상자에게 검진독려 및 대중매체 홍보 등으로 검진율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만성질환과 사고로 장애에 따른 재활의료와 운동 및 2차장애 발생 예방 등 재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자립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1,900만원 예산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추진상황으로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물리치료실과 재활운동실을 운영하며 중증 재가 장애인 방문 재활서비스 등을 실시하며 사회참여사업과 2차장애 발생 예방사업 및 장애인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 및 자살,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중독, 치매 등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을 통하여 환자 조기발견과 적기 치료로 장애를 최소화 하여 질환의 치료와·재활 및 사회복귀에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6억5,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치매예방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16년도에도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생애주기별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구강을 위한 관리 능력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6,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과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노인불소도포와 스케일링사업 및 노인 장애인․저소득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역아동센터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교육. 홍보 사업 등 정수장에 불소를 투입하는 불소농도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시민 구강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 마지막으로 모자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및 양육 등 임신으로부터 영유아기까지 사전적 예방건강관리 및 지원 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9억6,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와 여성건강증진사업,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또한 건강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사업 등으로 모자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계획으로 16년도에도 지속적인 추진으로 출산 및 양육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심뇌혈관질환 순회건강강좌가 20회가 있는데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아니, 시내 신청을 받은 대학병원 등 큰 병원 6개에서 자기들이 연간 3회를 하겠다, 월 1회를 하겠다, 월 2회를 하겠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날짜 별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참여하는 인원은 많습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병원별로 자기들이 주로 내원환자나 그 일정을 우리가 홍보를 하니까 보고 알고 병원에 가서 듣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월 2회 정도 계속 많이 하고 있고 다른 병원들은 조금 횟수가 적습니다. 3회, 8회, 이렇습니다.

류영주위원

아, 그러면 병원에서 신청을 하면 그날에 교육이 있다하면 병원에서 홍보를 합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예, 병원에서 홍보를 하고 내원환자들 병원입구에도 붙이고 보건소에도 홍보를 해서 1회에 약 10만원 정도 강사비를 줍니다.

류영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예.

류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이어서 책자에 있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총괄 부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진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에 앞서 그간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도의 중장기적인 보건사업의 중심이 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2014년도에 수립하여 의회 동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도의 계획에 대한 시행결과와 2016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연차별 계획서를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위원님께 보고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연차별 계획서의 구성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추진체계, 성과지표 및 목표, 중장기 추진과제,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과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주시의 지역사회 특성을 보면 서부경남지역의 중심도시인 진주는 혁신도시와 경상남도 서부청사 개청 등 도시발전의 기반을 갖추고 있고 보건소 이전으로 공공의료수혜 범위가 동부권역까지 확대되었다는 점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증가한 청장년 인구 대상의 새로운 보건서비스에 대한 보건자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인구현황을 보면 진주시 총 인구 중 여성인구 51.5%로 여성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는 13.1%로 전국 평균보다 노인인구가 많은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건강수준은 진주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전국보다 높고 주요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순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율은 점차 감소추세이지만 금연 시도율은 늘었다 줄었다 반복추세이고 고위험 음주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걷기 실천율은 전국보다 높게 분석되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체계로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진주라는 비전 아래 5개의 전략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3개 부문의 추진과제와 2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 부문의 추진과제는 첫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둘째, 지역보건 전달체계구축 및 활성화 셋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실행가능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수립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여 2015년 시행결과와 2016년 시행계획은 통계수치만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진주시는 복지모델인 좋은세상을 비롯한 시민참여와 계층별 맞춤형 복지의 추진과 혁신도시, 경상남도 서부청사 등으로 인하여 50만 자족도시 인프라 구축과 행복도시로서의 내실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로 기존의 지소. 진료소 외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건강생활실천센터 기능을 확대할 것입니다. 보건소 기능 및 장비를 보강하여 생애주기별 및 맞춤형 사업으로 접근함은 물론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으로 궁극적인 목표인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실천방향을 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역학적 근거와 통계자료 및 보건의료 환경과 보건의료서비스 수행 주체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지역사회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실정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이상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평생교육센터 소관의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이어서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보건소 직제는 2개과 19실로 보건지소 11개소와 보건진료소 13개소로, 보건행정과 인력 현황은 직원 62명과 공중보건의사 24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장비 현황과 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499개소와 약업소 1,02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오전에는 내소환자 진료와 오후에는 방문보건 및 보건교육 등 현지 출장하여 주민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의료장비 보강을 위하여 진성지소 외 3개소 치과실에 근관충전셋트를, 대곡지소 외 2개소에는 치과유니트를 보강하고 노후시설 정비를 위하여 정촌 소곡진료소 외 1개소는 도색 및 옥상방수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억3,600만원으로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16종과 기타 예방접종 8종 등 대상자 16여만명에 대한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개인면역 기능강화와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예산 12억7,000만원으로 동절기 유충구제, 해빙기 취약지 방역, 하절기 방역소독,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방역, 10월축제 집중 방역소독, 늦가을 위생해충 방역 등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연중 집중적이고 근원적인 방역활동으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법정 방역시작을 5월보다 1개월 앞당겨 4월부터 모기기피제를 추가 구입하여 유충구제 활동에 나서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무 관련업소 1,522개소에 대하여 부당의료행위 및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무자격자 조제 판매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적법한 의료행위와 약화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제세동기에 대하여 설치기관의 지도점검 및 관리자 교육을 병행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감염병 관리 및 예방대책입니다. 사업비 4억4,3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감염병의 사전예방과 환자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확산 방지목적으로 감염병 역학조사, 레지오넬라검사, 에이즈, 기생충, 한센병 등을 관리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6,000만원으로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가족검진 및 집단시설 내 접촉자 검진을 실시하겠으며, 결핵협회와 공조하여 취약계층 주민이동 검진을 통하여 환자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집단생활을 하는 청소년 대상으로 결핵예방교육과 잠복결핵검진을 통하여 학교 내 결핵발생을 사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감염병 확산방지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6,900만원으로 24시간 비상연락 체계가동 및 하절기 감염병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병의원 등 표본감시기관을 통하여 감염병 발생유무를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량 감염병환자 및 식중독 발생을 대비하여 자체적인 모의훈련을 연 2회 실시하여 환자발생에 따른 대처능력을 키우고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1월 29일자 질병관리본부에서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위기경보수준의 첫 단계인 관심단계이며, WHO에서 2월 1일자로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선포함에 따라서 저희들도 2월 4일 지카바이러스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책상황실 운영과 함께 홍보 및 유인물 제작배포 등 총력대응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감염병,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에 대해서 특별하게 대책을 지금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2월 4일자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실시했습니다. 대책회의를 실시하면서 전 의료…….
자경

구자경위원

대책회의는 어떤 분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전 계장급들하고 담당자하고 일단 보건소 차원에서 계획을 잡아서…….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 보건소 차원에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다른 어떤 관계기관 아니고 우리 자체적인 보건소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지금 국내에 환자가 발생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침 내려오는 대로 대응을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제일 지카바이러스가 문제가 되는 게 해당 발병국을 다녀온 분들이 임산부들이 임신했을 때 애기가 소두증 애기가 나타나는 게 제일 큰 문제로 있고 길랑-바레 증후군도 나타나는 게 더러 있기 때문에 다녀온 분들에 대한 홍보와 저희들 입국하는데 따른 사람들 모니터링을 저희들이 웹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에 따라서 입국하시고 나서 그분들이 예들 들어서 사시는 데가 진주다, 그러면 질병관리본부하고 우리 시하고 그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요근래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지, 정확하게 어느 분한테 내가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전라도의 모 자치단체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하는 그런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추경에 면 단위로 1억씩 편성을 해서 해충포집기를 전체 설치를 한다, 그런 걸2, 3일 전에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바이러스 이 부분들도 충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 감염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카바이러스의 원인 모기가 이집트 숲모기인데 그 모기보다는 우리나라에도 종류가 4월부터 발현을 하거든요. 지금 동절기라서 발현은 안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법정방역이 원래 5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1개월 앞당겨 4월 1일부터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한 달간 방역을 더할, 방역약품 예산은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5,000만원 정도, 한 달간 더 사용할 약품은…….
자경

구자경위원

한 달 당겨서 하는 그 한 달치 분량만큼…….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저번 감사 때도 우리가 논란을 많이 벌이고 했는데 하여튼 전라도 쪽에 모 지방자치,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치단체는 추경에 편성해서 바로 해충포집기를 전체 면 단위로 다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선제대응을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우리 시에서도 1개월분 약품비에 대해서는 5,000만원 추경에 올려놓았다는데 어떤 것이 효과가 더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다른 자치단체에 선제대응 하듯이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결핵환자 있지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여기 보면 등록관리 해가지고 교육 받는데 35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350명입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관리하는 환자하고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가 주 병원이기 때문에 경상대학교에서 관리하는 환자 수하고 그 다음 일반 내과의원 등 로컬 병의원에서 관리하는 환자 수 350명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것은 결론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입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등록, 의심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들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 외에는 우리 진주시내는 얼마정도 됩니까? 결핵환자로 분류를 한다면?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실제로 이것은 잠복결핵하고 감염증상을 의심을 하는 환자들 머리수고 실제 환자수는 이보다 훨씬 작지요.
홍규

김홍규위원

작다고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결핵환자들 어찌 보면 전염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음식을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도 그렇고 컵으로 먹어도 전염되는 것 아닙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일단 환자로 등록이 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체계적인 약 복용에 들어가는데 약 복용에 들어가면 세균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세균이 안 나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환자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면 알 수 있는데 일상생활 중에 결핵환자가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분이 병원 안 가고 결론적으로 음식점으로 다닌다고 보면, 그런 부분은 어찌 관리되어야 됩니까? 병원에 간 사람이야 환자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통상 기침을 하고 미열이 나고 해도 감기증상인가 해서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핵환자들은 증상이 이보다 더 심한 상태로 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 그냥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만일에 그렇다 해도 초등학교 애기들 태어나면 한 달째부터 BCG 맞히지, 그 다음에 중학생 되면 저희들이 집단점검을 또 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또 결핵협회하고 공조해서 환자들 엑스레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거의 걸러진다고 보면 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이네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원길입니다.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기본 현황은 직원은 정원 41명에 현원 40명으로 1명이 결원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진주시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 1개가 있습니다. 그 아래 단체는 진주호스피스자원봉사회 등 6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단위사업은 10개이며 먼저 16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치료율을 높여 삶의 질 향상과 건강수명연장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6억8,400만원의 예산으로 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생활터 중심으로 접근을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과 조기발견사업, 환자 등록. 관리, 합병증 예방 및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금연클리닉 신규 등록 및 관리와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점테마는 영양표시 바로알기, 식생활 개선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확산과 심뇌혈관질환 환자등록 관리, 합병증 예방, 재활 등 금연클리닉 사업 추진과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주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대중매체 홍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어린이 건강키움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영유아 건강생활실천교육 매뉴얼을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시기부터 조기에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조기에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5,000만원의 예산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및 원아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추진상황 건강생활실천 매뉴얼 교육 모니터링과 영유아 건강생활실천교육 책자 보급과 활용교육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어린이 퀴즈 대회와 활용사례를 공모평가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건강생활실천 인형극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건강수준이 낮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건강 위해요인을 파악하여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들의 건강 불평등 완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7,100만원의 예산으로 문산읍, 사봉면, 중앙동 옥봉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일반성면, 문산읍, 사봉, 중앙동 옥봉지역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일반성은 지원 사업 도비사업은 제외하고 문산읍, 사봉, 중앙동 옥봉지역을 하고 있으나 일반성면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편성하여 사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코디네이터는 일반성면 보건지소 인력을 활용하여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센터 내 간호사를 배치하여 만성질환 조기발견과 예방관리 및 주민참여를 촉진하는 건강역량 강화사업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7,000만원의 예산으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추진상황으로 건강생활실천센터에서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사업, 취약계층 방문간호, 치매선별검사, 건강검진 상담과 주민 참여를 통한 역량강화사업, 우리동네 주민참여사업, 동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센터 내 건강행태 개선교육과 만성질환자 관리와 취약계층 맞춤형 가정방문 및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와 연계한 동별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23페이지, 암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치료로 치료율 증대와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암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8억300만원의 사업비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하위 50%, 재가암 및 호스피스환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추진상황으로 수검자 모니터링, 검진 홍보 및 의료비 지원, 조기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홍보,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양성교육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계획으로 호스피스 양성교육과 심화교육을 금년부터는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심화교육만 실시하게 됩니다. 16년도에도 암 검진 수검률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수명연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9,300만원 예산에 의료급여 대상자 중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추진상황은 건강검진사업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과 국가건강검진 조기수검 및 건강검진 독려 및 홍보와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 등 건강검진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건강검진대상자에게 검진독려 및 대중매체 홍보 등으로 검진율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만성질환과 사고로 장애에 따른 재활의료와 운동 및 2차장애 발생 예방 등 재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장애인의 자립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1,900만원 예산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추진상황으로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물리치료실과 재활운동실을 운영하며 중증 재가 장애인 방문 재활서비스 등을 실시하며 사회참여사업과 2차장애 발생 예방사업 및 장애인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 및 자살, 알코올 중독 및 기타 중독, 치매 등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을 통하여 환자 조기발견과 적기 치료로 장애를 최소화 하여 질환의 치료와·재활 및 사회복귀에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비는 6억5,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치매예방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16년도에도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생애주기별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구강을 위한 관리 능력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6,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구강보건센터 장애인사업과 학교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노인불소도포와 스케일링사업 및 노인 장애인․저소득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지역아동센터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교육. 홍보 사업 등 정수장에 불소를 투입하는 불소농도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으로 시민 구강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 마지막으로 모자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 및 양육 등 임신으로부터 영유아기까지 사전적 예방건강관리 및 지원 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 9억6,3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와 여성건강증진사업,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또한 건강정보제공 및 교육·홍보 사업 등으로 모자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계획으로 16년도에도 지속적인 추진으로 출산 및 양육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심뇌혈관질환 순회건강강좌가 20회가 있는데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아니, 시내 신청을 받은 대학병원 등 큰 병원 6개에서 자기들이 연간 3회를 하겠다, 월 1회를 하겠다, 월 2회를 하겠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날짜 별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참여하는 인원은 많습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병원별로 자기들이 주로 내원환자나 그 일정을 우리가 홍보를 하니까 보고 알고 병원에 가서 듣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월 2회 정도 계속 많이 하고 있고 다른 병원들은 조금 횟수가 적습니다. 3회, 8회, 이렇습니다.

류영주위원

아, 그러면 병원에서 신청을 하면 그날에 교육이 있다하면 병원에서 홍보를 합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예, 병원에서 홍보를 하고 내원환자들 병원입구에도 붙이고 보건소에도 홍보를 해서 1회에 약 10만원 정도 강사비를 줍니다.

류영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예.

류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이어서 책자에 있는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총괄 부분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진주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에 앞서 그간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도의 중장기적인 보건사업의 중심이 될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2014년도에 수립하여 의회 동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도의 계획에 대한 시행결과와 2016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연차별 계획서를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 위원님께 보고절차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연차별 계획서의 구성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추진체계, 성과지표 및 목표, 중장기 추진과제, 추진과제별 세부사업과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주시의 지역사회 특성을 보면 서부경남지역의 중심도시인 진주는 혁신도시와 경상남도 서부청사 개청 등 도시발전의 기반을 갖추고 있고 보건소 이전으로 공공의료수혜 범위가 동부권역까지 확대되었다는 점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증가한 청장년 인구 대상의 새로운 보건서비스에 대한 보건자원 투입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인구현황을 보면 진주시 총 인구 중 여성인구 51.5%로 여성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는 13.1%로 전국 평균보다 노인인구가 많은 걸로 분석되었습니다. 건강수준은 진주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감소하고 있으나 전국보다 높고 주요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순으로 나타났으며, 흡연율은 점차 감소추세이지만 금연 시도율은 늘었다 줄었다 반복추세이고 고위험 음주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며, 걷기 실천율은 전국보다 높게 분석되었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추진체계로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진주라는 비전 아래 5개의 전략목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3개 부문의 추진과제와 2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 부문의 추진과제는 첫째,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둘째, 지역보건 전달체계구축 및 활성화 셋째,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실행가능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수립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여 2015년 시행결과와 2016년 시행계획은 통계수치만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진주시는 복지모델인 좋은세상을 비롯한 시민참여와 계층별 맞춤형 복지의 추진과 혁신도시, 경상남도 서부청사 등으로 인하여 50만 자족도시 인프라 구축과 행복도시로서의 내실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보건소 기능을 확대하여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로 기존의 지소. 진료소 외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건강생활실천센터 기능을 확대할 것입니다. 보건소 기능 및 장비를 보강하여 생애주기별 및 맞춤형 사업으로 접근함은 물론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사업으로 궁극적인 목표인 건강수명 연장을 위하여 실천방향을 정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역학적 근거와 통계자료 및 보건의료 환경과 보건의료서비스 수행 주체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지역사회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실정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이상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0 2016년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세부사업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최원길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원길입니다. 2016년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로 5개 추진과제별과 역량강화를 통한 통합건강증진사업 확산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외 20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8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은 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사업을 생활터별로, 생애주기별로 접근하여 통합적 서비스 제공 및 유관기관과 적극적 협력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건강키움프로젝트, 취약계층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 지원, 저나트륨 건강밥상 프로그램 운영, 건강체중관리교실 운영, 어르신들을 위한 꽃보다 노년, 취약지역 경로당에 건강지도자 배치하여 건강운동 프로그램 운영, 허약노인을 위한 허약예방 프로그램 등 실시와 건강길라잡이, 대중매체 홍보, 지역사회 연계와 협력을 통한 통합건강체험관 운영 등 2015년 현재 흡연율 목표가 20.6%에서 20.4%로 목표량보다 0.2% 초과 달성되어서 100.2% 달성하였습니다. 성인 고위험 음주율도 19.6%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6년은 서부청사 내 보건소 이전 및 확대로 아동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꿈나무 건강동산인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상반기 중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입니다. 우리 시 가임기 여성 15세에서 49세는 현재 인구의 약 24.1%를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고연령 임산부 증가 및 출산율 저하 등으로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중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가정 중 빈혈수치 저하, 저체중, 성장 부진, 영양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식품을 매월 2회 가정으로 배송해 주었으며, 건강생활실천교육 및 영양평가 제공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가임기 여성을 위한 건강한 신혼 가꾸기사업, 임산부 등록 및 임산부를 위한 임신초기검사, 영양제·엽산제·철분제 지급 및 태아기형아검사 쿠폰 발급, 상설 임산부 건강교실 및 체조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였고, 다문화 여성 건강관리 및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도 병행하였으며, 2015년 신규사업으로 고위험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바우처 지원 사업도 실시하여 임신과 출산하기 좋은 시로 각인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추진과제인 21페이지, 비전염성질환 발병감소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환자의 등록관리를 통하여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치료율을 높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강화와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코자 합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과 조기발견사업, 환자 등록관리, 고혈압, 당뇨병 자조교실 운영 진료예약일 알리미 서비스, 민간의료기관 상설교실 지원, 합병증 예방 및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고혈압 의사진단 경험률 19.2%, 당뇨병 의사진단 경험률 9.5%로 각각 106.6, 133.8% 달성도를 이루었으며, 향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암관리사업입니다. 암조기 검진을 통한 조기치료 및 치료율 증대와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및 암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감소 및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하위 50%. 재가암 및 호스피스 환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며 암검진 수검자 모니터링, 검진홍보 및 의료비 지원, 암조기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홍보로 국가암검진 수검률은 41% 목표에 41.35%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암환자 및 가족을 위한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주 3회 3개월 과정으로 4기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매년 추진하여 왔습니다. 16년도에도 암 검진 수검률이 향상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수명을 연장코자 합니다. 의료급여대상자 중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건강검진대상자 홍보 및 수검 현황 모니터링,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국가건강검진 조기수검 및 건강검진 후 사후관리 등 건강검진을 추진하여 2015년도에 53% 목표에 54% 달성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독려 및 대중매체 홍보 등으로 검진율이 향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치매를 포함한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자살, 알코올중독 및 기타 중독, 치매 등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통하여 환자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로 장애를 최소화하여 질환의 치료와 재활 복귀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진료사업입니다. 진료사업은 보건소 이전으로 인해 보건민원센터와 2군데에서 일반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소환자 진료 및 상담, 의료취약지역 순회진료, 민원제증명 발급 이상자 상담 등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과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확산을 방지코자 조기퇴치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손씻기 실천율은 101.5%, 감염병 역학조사 적시 보고율은 100%로 달성하였으며, 2016년도 향후에도 수인성 및 식품매개 접촉전파 감염병,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결핵관리사업, 성매개감염병, 에이즈 및 메르스, 지카바이러스와 같은 신종감염병 예방 및 퇴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72페이지, 공중 및 식품위생 관리사업입니다 위생과 자료를 받아서 작성하였습니다. 불량식품 단속 104%, 위생업소 단속 103%, 식중독 예방지도 103% 달성을 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생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식중독이 없는 진주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건강생활실천센터사업입니다 주민센터 내에 간호사를 배치하여 동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조기발견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아까 제가 업무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84페이지, 금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진주시 현재 흡연율은 20.6%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로 경남보다는 낮지만 공공장소 간접흡연 노출률은 86%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 등록 3,000명 목표에 3,675명 등록 관리하였으며, 금연구역 지도점검에 9,000건 계획으로 10,870건을 점검하여 120%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추진으로 금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 영양표시 실천사업입니다. 2015년 삼백줄이기 사업은 위생과 업무로 이관되어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며 영양표시 바로알기 캠페인 및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등으로 생활 속에서 영양표시 바로알기를 실천함으로써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불소농도 조정사업입니다. 정수장에 불소를 투입하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97페이지, 의약무사업입니다. 의약무 업소의 점차 증가로 인한 의료업소 지도점검과 약업소 지도점검을 각각 165%, 155% 달성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취약계층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취약마을 관리사업인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이것도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문산, 중앙동 옥봉, 사봉면 3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구강관리의 중요성과 취약계층 및 생애주기별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구강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며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 관리사업, 학교구강사업, 지역아동센터 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교육, 홍보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1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5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활사업도 15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뇌질환 조기검진사업 외 19종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만성질환자들의 경제적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과 치료 증진으로 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4페이지, 국민영양관리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효과적인 영양 · 식생활 관리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여 영양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전체 및 생활터별 학교, 직장 등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영양체험관 사업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보건의료계획 16년도 시행계획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조금 더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중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종섭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정원은 27명으로 현원 26명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사시설 현황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별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시민정보화교육장,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평생학습조례를 2007년 1월 5일 제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진주시민 교양강좌 운영을 년 6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회 진주평생학습축제를 11월 초에 2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기관 단체와 학습동아리 프로그램 공모사업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대학, 시민건강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주민자치센터가 23개 읍면동 중에서 23개 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8개 센터, 동에 15개 센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출품하여 13년 연속 출품해 가지고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수상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성과가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확대 실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지역에 충무공동이 신설 안 되어 있는데 충무공동을 올해 1개소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대비 주민자치 육성사업을 운영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를 12월경에 발표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장비 지원 및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시민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시민의 정보화교육을 통하여 세대 간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 정보화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인원은 연 7,500명이 되겠습니다. 강사는 82명을 확보하여 외부강사 2명과 시니어 IT 지도자 80명을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정보화교육장을 시청 10층 전산교육장을 1개소 운영을 하고 시니어 정보화교육을 구 교육청과 연암공업대 2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장을 11개소 운영하고 정보화교육장 시설장비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도서관문화 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도서관 수가 60개소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34개소, 새마을문고 26개소가 있습니다. 1일 이용자수는 1,200여명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작은도서관 및 새마을문고 도서자료 구입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6회 진주 북 페스티벌 개최도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진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기개발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하여 2012년5월부터 진주아카데미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어린이, 초등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중고등학생,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4개 분야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연 4기로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6개 프로그램 논술, 러더십, 플래너학습법, 상위 1% 공부습관, 스피치, 진학코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학부모 프로그램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리더십과정과 학부모코칭스쿨 특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영어전자도서관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3층 대강의실을 리모델링하여 71평 규모의 영어전자도서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두성식품 대표 양재정 대표께서 기탁해서 2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어 컨텐츠 구매 1억 소요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 인테리어, 서버구축 및 장비구입, 집기 및 비품 구입, 영어 컨텐츠 구매로 영어전자도서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어도서관은 2016년 금년 하반기 중에 설치하여 개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내실화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건전한 여가기회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을 청소년 동아리 성과보고회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청소년 스포츠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기간제근로자 3명을 대체하여 초등, 중등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시설개보수를 통해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입니다. 먼저 교육경비 보조지원 사업입니다.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범위는 전년도 시세의 5%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업,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 교육 정보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교육경비 지원 예산은 34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 보조금 신청을 1, 2월 중에 받아 교육경비보조금을 2016년 3월에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도내 서민자녀로서 초·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수혜인원은 8,000여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서민자녀 바우처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이 있는데 이중 서민자녀 바우처사업은 전액 도비 34억8,200만원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민자녀 바우처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연간 1인당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을 지급하고 각종 수강료,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비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꿈나무캠프 외 3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관 조성은 6억1,100만원의 사업비로 진양호 농촌테마공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13페이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계획이 바우처교육 지원, 진로체험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과장님, 언론에 보도된 것 보면 도에서 서민자녀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데 있어서 저소득층에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을 해준다는 그 언론보도 내용 봤죠?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예, 봤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것 정확하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도내 전체 170명 해 가지고 300만원 지원, 도내 전체 서민자녀 학생 중에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됩니다. 대학교 입학하는 학생에 한해서 성적순에 의해서 지원할 예정인데 지금 수능 2등급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등급 이상.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장학금 지급기준이 저소득층이면 중위 몇 프로에 해당한다는 겁니까?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중위소득 100%.
길선

강길선위원

중위소득 100%를 다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내신등급을 말하는 겁니까?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처음 당초 지침을 보니까 수능 정시 당초 계획은 수능등급 2등급 이상으로 했는데 수능 안 치고 수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조건이 있더라고요. 정규대학에 수시로 들어가더라도 2등급에 상회하는, 여건이 맞으면 학교장 추천에 의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어, 몇 번 변경되어 공문도 내려오고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습니까?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민자녀에 해당하는데 성적이 아주 상위권에 도는데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하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대학생만 주는 겁니까?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이번에 첫 시행인데 대학생 입학 수험생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고3에 해당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서민자녀 바우처사업에 1인당 연간 50만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대학생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안 들어갑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대학생 300만원 준다는 것은 서민자녀 바우처에 빠진 대상에서 성적은 잘 나오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걸 장학금 지급으로 항목을, 목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교육지원사업에 지원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도내 서민자녀 초중고 학생에 한해 지원하는데 여기에 빠진 사람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이 서민자녀에 해당하는데 내가 5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내가 성적이 좋아 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는데 성적이 상위권이고 여기 자격기준에 충족하면 그 대학에 들어가면서 자격확인을 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그러면 여기에 받았던 것하고 상관없이 다시 거기에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는데 저소득 장학금 기금이 있잖아요, 진주에. 물론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이 부서는 아니지만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장학금 지급이 폐지조례안이 내려왔다 말입니다. 내려왔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지금 서민자녀 교육 지원이라든지 서민자녀 장학금 지원에 항목이 신설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중성이 있다, 이 항목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걸 볼 때는, 폐지사유를 볼 때는 도에서 이런 기준에 상관없이 서민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를 해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만 여건이 충족이 되면 장학금을 도에서 맡아서 해주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금방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전체다 서민자녀가 포함되는 게 아니고 서민자녀 중에서 아주 성적이 특출한 사람 몇 프로만 지금 지원을 해준다 이 얘기로 들리거든요. 맞습니까?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서민자녀 중에서 전체적으로 다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서민자녀 장학사업은 도 전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하는데 상위 프로테이지 안에 들어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이것 지침 내려온 것 있죠?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추가로 내려온 그 지침서 1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진주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얼마로,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추정이? 진주만?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진주만 추정하는 게 아닙니다. 도에서…….
길선

강길선위원

아니, 왜냐하면 진주에서 추정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추정예산이 올라가야…….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아니, 추정예산이 아니고 도내 전체, 도에서 해 가지고 몇 명 배정은 아닙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진주에서 어떻게 그걸…….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성적을 도에서 상위 몇 프로, 수능성적 2%라든지 수능성적 2%에 해당하는 학과라든지 학교, 수시로 들어갔을 경우에 그 학생 선발을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오면 저희들이 도에 올립니다. 도에 올리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진주시에 몇 명을 해 올려라 정해져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행정적인 처리만 해서 도로 올리면 모든 예산은 도에서 직접 배분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다 이 말입니까?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들 장학생을 추천하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그 지급지침 내려온 것 1부 주십시오.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작은도서관 관계에 대해서 질의해 볼게요. 우리 과장 잘 아시다시피 대단위 공동주택을 건립하면 주민들 문화 복합공간의 일원으로 작은도서관이 반드시 그 안에 포함이 되지요?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본 위원도 지역구에 몇 군데 가보고 하니까 새로 신설된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요즘 시설을 잘해 놓았어요. 도서관을 아주 잘 꾸며 놓았는데 장서를 비롯해서 도서는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부녀회를 주축으로, 안 그러면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주축으로 그렇게 일부 좀 갖추어놓고 나머지는 거의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주민들로 구성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든 안 그러면 입주자 대표회의든 그쪽 쪽에서 우리 지원근거에도 나와 있듯이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이런 도서들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전혀 모른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첫째는 등록이 되어야 되지요?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고 나서 또 도서를 받고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신청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러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그에 따라서 심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심사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절차가 안 되겠어요. 그렇게 되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라든지 이런 지원근거가 있다든지 이런 걸 몰라 가지고 그런 지원을 받는데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큰 동공주택에 이런 문화복지센터 오픈할 때나 안 그러면 작은도서관 오픈하는 그런 일이 있고 할 때는 우리 담당과에서도 직접 나와서 그 현황을 잘 둘러보고 그렇게 하고 또 그분들이 좀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런 어떤 절차나 지원근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홍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도서관 잘 꾸며놔놓고 텅텅 비고 하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시고 저번에 내가 직접 전화를 한 부분이 있는데 판문동에 더퀸즈웰가 같은 경우에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장한테도 그런 절차가 있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시하고 협의도 해봐라 알려드리기도 했는데 내가 또 그렇게 알려드리는 것은 또 드린다손 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제적으로 홍보하고 직접 발로 뛰면서 알으켜주는 부분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그 부분을 내가 각별히 주문을 합니다.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주요업무계획서가 나오고 나서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도에서 학교급식 식품비를 원래 책정된 본예산에서 150% 증액을 했다고 보도가 났었어요. 이 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까?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어제 보도된 것 말입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예.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어제 학교급식비 관계는 교육청에서 제시한 금액이 우리가 학교급식비를 보면 전체 식품비가 1,244억, 도내 전체입니다. 1,244억인데 그 중에서 교육청에서는 50%를 지원해 달라, 50%. 50%면 도내 전체 662억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 군수 정책회의에, 저도 언론에서 보고 발췌를 해서 뽑아보니까 그것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도에서 주장하는 것은 1,244억원은 식품비가 맞고, 맞는데 저소득층 지원 그게 337억원입니다. 저소득 지원은 전액 국비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1,244억원에서 337억원을 빼면 907억이 됩니다. 907억 중에서 5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겠다.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체 금액에서 50%를 달라, 그런데 도에 어제 언론보도에 보니까 정책회의에서 결정 난 게 뭐냐 하면 전체 금액 중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334억원 떼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50% 나눠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453억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대신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학교급식하고 급식대상이 예를 들어서 453억이 늘어난다면 원래 320억인가 그랬죠, 본예산에? 300억인가 320억인가 그때 도에서…….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도에서는 그때 당시에 305억이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150억 정도 늘은 것 아닙니까?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급식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급식대상은 나중에 지원 되면 급식대상 그 예산을 가지고 급식대상 범위는 교육청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 보면 잠시만요……. (자료 찾음) 읍면은 초중고등학교 전액 지원을 하고 동지역에는 초등학교.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래 무료급식이 추진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무료급식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초중고는 읍면지역은 무료급식이 되고 있었고 동지역은 초등학교가 되면서 중학교는 무료급식을 하는 걸로 준비를 하다가 지금 중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중단된 시점으로 본다면 이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면 동지역에 초등학교는 100% 다 무상급식이 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 일부분만 된다는 겁니까?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초등학교는 전체 동지역은 무상급식이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옛날에 무상급식 했던 그 원상태로 지금 약간 복귀가 된다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2014년도 말입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예, 14년도 중단된 시점을 볼 때?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전체적인 지원범위,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그것은 확정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니고, 당초에 304억 할 때 그 당시에 초중고, 동지역은 초등학교 이렇는데 지금 현재 식품비 50% 했을 때 어디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된 게,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참…….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걸 좀 상세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 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453억 가지고 초등학교 동지역까지 다 된다면, 옛날의 예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건지, 어디까지 감안을 하고 있는 건지 시에서 어느정도 예측을 해놓아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데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서 질의를 했으니까…….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안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과장님, 제가 어제 서경방송에서 보도된 내용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아카데미에서 금호초등학교 학생을 제외시켰다, 이런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금호초등학교 관계는 당초에 학교장님께서 진주아카데미하고 교육 전반적으로 공공연하게 약간 비판적이고 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저희들도 들었고, 직접 들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에 따라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어제 아카데미 부분은 금호초등학교 부분을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런 결정이 어떻게 날 수가 있죠? 그게 과장님의 판단입니까? 어느 단위에서 그런 결정이 났죠?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선발하는 것은 과장 전결사항인데 학교 측하고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 봤을 때 진주아카데미하고 우리 명예를 상당히 실추시켰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도 약간 어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뒤에 또 확인을 해보니까 일정 부분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상. 명확하게 어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저희들한테 연락하고 학교 측에도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은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측하고 관계없으니까 학생들은 구제하는 것으로, 지금 다 구제가 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과장님, 교장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문제가 있다면 그분과 풀어야 될 문제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심각한 명예훼손이 있다면, 안 되면 그것을 법적으로 풀든지 그 개인의 문제이지 그렇다고 금호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피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진주시가 그런 행정을 펼쳤어야 되겠습니까?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구제가 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구제가 됐다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고 과장님, 우리 진주아카데미 관련 조례가,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죠?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진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죠. 이 조례 6조 이용대상에 보면,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시민으로 하며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초중고등학생 위주로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 업무보고 책자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그 다음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1층에 붙여진 홍보물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조례대로 안 되어 있어요. 여기도 업무보고 몇 페이지입니까? 교육대상 해가지고 어린이, 초등 4학년에서 6학년, 중고등학생, 학부모 이렇게 제한해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운영을 하시면서 그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주된 대상을 내부적으로 설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에 규정된 대로 모든 시민들이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그것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진주시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의 학생에게 어떻게 보면 진주아카데미 프로그램이 더 질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시당초 진주시는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배제를 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좋게 얘기를 하고 그 대상자가 어찌 됐던 교육을 받게 되면서 앞으로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사태가 이번에 벌어져 가지고, 과장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야 될 것은 그냥 금호초등학교 학생들이 구제가 됐다, 이런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일은 다시는 없겠다라는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학생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상 기관 대 기관 아닙니까. 기관 대 기관은 최소한 예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진주아카데미를, 다른 쪽에 시각을 가지고 그렇는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아카데미라든지 그것을 단순하게 비판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차이는.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대응을 하시고 그걸 이유로 해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시면 안 된다고요. 그런 권리는 과장님에게 없고 국장님에게도 없고 시장님에게도 없습니다. 왜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마음대로 학생들을 배제하고 그런 권리를 누가 줬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그 교장선생님께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만약에 어떤 교장선생님이 아카데미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종섭

정종섭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학생들의 입장에서 선발하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환문입니다. 체육진흥과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요 업무계획 시책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및 동계전지훈련 활성화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4대 체전으로 확충된 체육인프라가 아주 좋습니다. 이를 바탕 삼아서 동계전지훈련을 많이 유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치목표는 220팀에 5,000명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유치계획 수립을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도 하고 참가팀 지도자 간담회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동계전지훈련에 참가할 지도자께는 4월경에 감사서한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동계전지훈련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이라든지 전국대회 유치로 시 위상을 제고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시기는 연중입니다. 추진계획은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조정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3억7,400만원, 전국대회 전국유소년클럽대학 5개 대회 개최에 약 2억원, 종목별 협회장기 대회가 있습니다. 배드민턴 외 42개 종목에 2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행사규모에 따라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시장기 대회도 축구 외 9개 종목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교실은 3개 교실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실화가 되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걷기대회 개최입니다. 예산이 작년에는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체육진흥과에 가져와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 예산6,0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진주라 천리길 대회로 축제기간에 진양호 호반을 둘러오는 코스로 했습니다. 올해는 이것도 같이 평생을 하면서 둘레길도 걷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실내수영장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효율적인 회원제 운영으로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또 균등한 기회 제공과 노후화된 시설 정비로 쾌적한 운동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 7월부터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보니까 일부 언론에 우리 진주시의 수영장이 요금이 좀 싸서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나중에 조례도 개정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만 지금 물가심의회 자료를 넘겨놓으니까 아침에 그런 보도가 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5만원의 강의에 대해서는 월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계획을 1만원 정도로 더 인상을 할 계획으로 물가심의위원회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강습료를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오는 사람에 한해서. 이것은 사용자부담에 입각해서 강습을 받는 사람한테는 1만원 정도의 강습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개장을 하고 나서 지금 시설이 자꾸 노후화되고 하니까 적자 부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례개정하고 하면 상세하게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걸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운영인력은 총 2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수영과 헬스와 요가, 에어로빅이 있습니다. 지금 회원제 방법을 조금 개선을 해서 균등한 기회가 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6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도록 개선하여 실내수영장이 활성화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즘 동계전지훈련이 보고서에서도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각 지역의 자치단체 홍보하는 효과, 그 다음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유치하려고 과다 경쟁이 붙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고 한데 해년마다 우리 시에서도 동계전지훈련팀을 상당히 유치를 많이 해서 상당한 실적을 내고 있다, 그렇게 자료를 내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이 어떤 종목에 어떤 팀들이, 실업팀이면 실업팀, 학교면학교, 개인이면 개인, 그렇게 좀 현황을 보고, 본 위원도 스포츠인이고 제가 저번에 사석에 웃으면서도 그랬어요. 대한체육회회장님도 대학에 나보다 20회 선배님이고 나하고 아주 각별한 분이 지금 대한체육회 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가 도움을 줄 수가 있으면 시에 도움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세부적인 자료를 달라하니까 뽑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니 그 길로 깜깜무소식입니다, 지금까지.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세부적인 자료는 어느 팀이 어느 정도 왔냐…….
자경

구자경위원

맨날 보면 200개 팀에 몇 천 명이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만 되어 버리니까 200개 팀이 구체적으로 어떤 팀인지 그런 걸 좀 알고 그렇게 하면 본 위원 별 힘이 없지만 그래도 대한체육회 쪽에, 내가 체대 출신이고 하니까 도움을 줘도, 뭘 도움을 줘도 도움을 안 주겠어요.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현재 129개 팀이 다녀갔습니다. 그 현황을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다녀갔고 그 현황 다 있고…….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대로 뽑아 가지고 주면 되는데 그게 무슨 시간이 걸린다고, 결국 저번 감사 때도 몇날 며칠 시간 걸린다하고는 손에 안 들어오고 말아버렸잖아요.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가지는 것이 과대, 속된 말로 뻥튀기 한 게 아닌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주니까 우리 시에서 과대홍보하고 실적은 미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런 의구심을 안 받고 하려고 하면 있는 대로 해서 구체적인 것을 제시를 좀 해주면 뭐를 도움을 드려도 도움을 드릴 건데,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시고 했기 때문에 각별히 그런 부분에 더 좀 신경을 써셔 가지고 한 번 챙겨서 자료 줘 보세요.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일 저희가 팀이 와가지고 활동하는 상황을 체크하기 때문에 과대실적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은 다 되었습니까, 전 단체가?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저번에 통합체육회 출범을 할 때 관변단체 43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때 출범을 할 때 그 조직에 이른바 회장이나 이런 조직이 올해 2016년 3월말까지 임기를 주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말까지는 완전히 통합이 다 될 것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통합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단체에서 만약에 안 되면 불이익 받는 것이 있습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지금 공식적으로는 통합이 다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었는데 일부 자기들의 서로 간에 알력에 의해서 우리 통합체육회에서는 한 종목에 한 단체가 가맹단체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던 양분된 단체들이 서로 간에 알력에 의해서 몇 개 단체가 지금 가입이 안 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는 우리가 며칠 전에도 3월에 총회나 이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관변단체 가입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조율을 잘해서 신청을 해달라고 독려도 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3월말까지는 통합이 다 되겠네요?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자기들이 지금 양분되어 있는 두 단체가 서로 간에 잘 의견조율 해가지고 들어와야만 되는데 만약에 자기들이 그것도 안 된다면 또 우리는 한 종목에 1개 단체 밖에 가입을 못 하니까 만약에 두 단체가 양분되어 서로가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두 단체가 들어오면 받아줄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죠.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리고 남강스포츠클럽 있지요?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이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남강스포츠클럽은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2015년부터 16, 17, 3개년간 매년 3억씩의 국민체육진흥금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2년차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3년간 지원 받지요, 3억씩?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받는데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 운영국장이 있고 매니저가 있고 별도로 법인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종목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배드민턴이라든지 탁구, 수영,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약 회원이 500명 정도 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진주실내체육관에서 하지요, 운동을?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체육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모덕구장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여건에 따라서 구분해 가지고 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별로 인원수도 없는데 몇 시에 합니까, 시간이?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시간은 월 주 중에 거의 합니다만 우리 초전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전등의 사용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한몫에 모아서 합니다, 시간대에. 그렇게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낮에는 안 하지요?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낮에도 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학생들은 낮에 할 수 없다 아닙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일반인도 대상이 많이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많이 있습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제가 볼 때 남강스포츠클럽이 지원을 3억씩 받으면 돈이 적은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 외에도 돈이 별도로 시에서 지원 받는 게 있습니까, 혹시?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순수한 3억 그것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사단법인에도 자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3년 동안 지원되는 시점에 자구노력을 해서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 거기에 배우러 오는 회원들도 자꾸 확충을 해 나가고 사업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거기 회원 가입하는데 별도로 돈을 받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돈을 받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얼마나 받습니까, 가입하는데?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보통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홍규

김홍규위원

회원 가입할 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회원이 아니고 배우러 오는 생활체육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수강료 턱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매달 내는 건 아니지요?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매달 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매달 3만원씩?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전 종목에 한해서요?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그 수입도 상당히 많겠네요?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지금 들어오는 게 5,400만원 정도 월 수입이 들어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월 수입이 5,400만원?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한 게,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게 그 정도 되고 월 1,600만원, 1,7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회원이 늘어나면 결론적으로 수입이 많아질 것 아닙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남강스포츠클럽하고 배드민턴 보면 생활체육관에서 하는데 거기하고 별개로 연계되어 그런 것이 있습니까? 회원이 여기에도 운동하고 예를 든다면?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개인적으로 아마 자기가 배움을 더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이쪽의 회원이 남강스포츠클럽 거기도 와서 배우고 이쪽에 자기 클럽 별로 있는 데도 안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가입은 가능하다? 가입은 누구나 가능하지요, 회원가입은?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 부분이 이 사람도 3억씩 받으면 적게 받는 것도 아니고 개인돈을 다 회비로 내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우리 진주시 탁구장 있죠?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탁구장이 위탁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탁구장협회에 위탁해 가지고.
길선

강길선위원

탁구장 처음에 위탁을 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2002년도에 처음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2002년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부지만 제공하고 생활체육회에서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때 건물 짓고 운영하면서 그 운영진이 우리가 위탁계약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1회가? 한 번 할 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그때 당시 부지만 제공하고 건물은 자기들 지어 가지고 하면서 따로 어떻게 기간을 정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자기들이 정산해 가지고 하는 걸로 그렇게…….
길선

강길선위원

년 시에서 지원하는 관리운영비가 있지요?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시에서 운영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안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게 정말 없는 것 맞죠?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지금 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시 예산 지원하는 것 확실히 없는 것 맞습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쪽에 안에 운영은 직원이 있다 아닙니까? 그 강사가 급여제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회비를 받습니다, 회원들한테.
길선

강길선위원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시 부지를 제공을 했다는 것은 그쪽으로 시 부지를 줬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쪽에서 이쪽으로 기부를 했다는 겁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우리 체육진흥조례에 보면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유재산을 일부 무상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대여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무상대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기간 상관없이 무상대여를 하는 겁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5년 이내의 기간도 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유재산에 보면 체육진흥조례에도 그렇고 활성화를 위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다, 이래서 특별하게 기간을 정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간을 안 정한다는 게 어느 한 단체나 몇 몇 개인의 땅을, 엄청 넓은데 몇 백 평 되죠? 그걸 무상대여를 십 몇 년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걸 무상임대하고 계약할 당시에 만약에 그 토지가 여건변화가 있거나 또 회계과에서 매매를 위해서 감정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럴 때는 언제든지 원 상태 반환을 하도록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반환을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한다,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탁구장 안에 말입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예, 탁구장 안에 고정 강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강사 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로 상주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습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오래되고 이러다 보니까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알죠?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시에서 오해의 소지를 받을 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알 겁니다. 이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확대되지 않도록 빨리 지침을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내부운영진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 그런 부분이 너무 큰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아는데 시에서 모르겠습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 그 다음 회원들의 불만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몇 사람의 전유물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몇 사람 운영진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이것은 진주시에서 무상대여를 하는 그런 취지가 없고 몇 몇 사람의 주머니만 불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체육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대책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일부 탁구협회하고 지금 운영하시는 분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우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잘 조율이 되어서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영환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과 26페이지 시책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새로운 시책으로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버 희망합창단 운영입니다. 몇 차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4개 관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월 중으로 공개모집하여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어르신 동화구연 재능기부입니다. 이 부분은 프로그램에 동화구연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을 이용해서 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재능기부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2월 중에 한 번 개설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모집하는데 다소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2월이 좀 남았기 때문에 모집하여 3월부터 개설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면 간단한 것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건직이 한 분 근무를 하시다가 행정직으로 대체되었습니까, 인력변동 사항에서?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아마 상락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건의말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인사발령이 있기 전에 간호직이 있었습니다. 6급 간호직이 상락원에 있다가 시의 인사발령에 따라서 간호직이 가고 거기에 일반직이 대체가 되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호직이 있을 때는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약품이나 혈당관리를 위한 검사 이 정도는 간호직이 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 간호직이 다른 데로 가버리다 보니까 아마 그분들을 위한,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반직이 혈당검사를 검사한다든지 이런 부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 저희들이 갖출 수 있는 정도는 마트에 일반약품을 판매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은 갖추어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런 부분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가까운, 일반벤드나 이런 정도는 갖추어놓고 드리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약품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을 좀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갖다드리는 이런 정도로 민원을 최대한으로 편의를 도모해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허가를 받는다면 어디로부터 허가를?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시 보건소를 통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소가 가능한데 거기서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 그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허가를 보건소에서 해 줄 수가 없다?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사항이 되어 좀 더 내용을 깊게 파악을 해보고 다시 위원장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정확하게 허가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받아야 되는지, 누구로부터 받아야 되는지가 아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모양입니다.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어르신들이 이런 민원을 말씀하신 게 시일이 좀 지났거든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제가 판단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 까스활명수 정도는 꼭 상락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에 어떤 어르신이 오셔서 곤란을 겪으실 때도 저희들이 그것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상락원에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뭔가 많이 서운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일을 보내시지 마시고 바로 빨리 확인을 하셔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오늘 내일 중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양재철능력개발원장

능력개발원장 양재철입니다.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 시민능력 개발교육입니다. 이 개발교육도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페이지, 시민능력개발교육 수료생 사회 참여도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전년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에 밑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작년에는 취.창업이 800명인데 15명 올려 가지고 815명으로 15명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800명 하기도 힘들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노력해서 15명 정도 더 늘려보려고 합니다. 35페이지, 직업교육훈련도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조금 차이나는 것은 추진 현황에 보시면 미술심리상담사, 독서지도사, 전산세무회계사가 각각 2명이 늘었습니다. 여기는 취업이 잘되는 쪽이어서 인원을 2명 추가했습니다. 원래 방침은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더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 테마가 있는 문화의 날 운영은 지난 4월에 우리 진주시가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문화의 날을 지정해서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영화뿐만 아니라 연극도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영화도 하지만 연극이라든지 다양하게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번에 올해 초에 해무라는 연극을 했는데 이분이 대학 전대회에서 3관왕을 한 겁니다. 우리 관람객들이 완전히 열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이런 연극이라든지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시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재철

양재철능력개발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재위원

34페이지, 취업, 창업 작년에 800명하고 올해는 815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취업이 얼마고 창업이 얼마고 이런 데이터가 없습니까?
재철

양재철능력개발원장

데이터는 없습니다. 취업 쪽이 많습니다. 창업 쪽은 10% 정도 되고 취업이 주로 많습니다. 취업은 인근의 공단이라든지 여러 군데 다 갔습니다.

정영재위원

창업은 10% 정도면 80개 정도.
재철

양재철능력개발원장

창업은 거의 바리스타라든지 조리 이런 사람들은 창업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취업입니다.

정영재위원

80개 정도 업체가 새로 창업했다면 대단한 숫자인데…….
재철

양재철능력개발원장

주로 식당하고 바리스타 한 데가 좀 많습니다. 식당 개업한 데가 많고요, 자기가 바로 또 운영하는 학원도 있고 그래요. 상당히 여성들이 취업이 잘 되더라고요.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이 거의 90%고요.

정영재위원

창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1부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재철

양재철능력개발원장

예,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에 테마가 있는 문화의 날 운영하는 것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 19시30분부터 20시까지 되어 있는데 21시 아닙니까? 30분간 합니까?
재철

양재철능력개발원장

오타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 소요예산이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홍보비가 1,000만원이고 공연료가 1,500만원이고 1,500만원은 시금고 협력사업이고 홍보비 1,000만원은 어디 어디 홍보를 한다는 겁니까?
재철

양재철능력개발원장

팜플렛 그게 좀 많이 들고요, 전단지도 하고 광고도 해야 됩니다. 전단지 쪽이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전 홍보물이 또 많이 나갑니다. 이것도 상세한 자료는 위원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다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시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홍보비용을 전체 사업비하고 비중을 볼 때 2,500만원짜리 사업에 홍보비가 40% 1,000만원 이렇게 든다 하니까 이게 큰 어떤 결과를 산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관람인데 이게 무슨 큰 홍보를…….
재철

양재철능력개발원장

저희들이 이것 하려고 거창도 가야 되고 대전도 가야 되고 또 포스터를 고급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포스터비가 많이 듭니다. 사실 이 정도 들더라고요, 전에 해보니까. 정확한 산출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협의하러 나가야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이걸 왜 하는 겁니까, 과장님?
재철

양재철능력개발원장

우리 대강당 오셔봤잖아요. 얼마나 활용하기 좋습니까. 평균 300명 왔거든요. 영화든지 연극이든지 평균 300명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시설에 시민들이 볼 수 없던 걸 해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서는 야간도 없애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고 홈페이지도 폐쇄를 시키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걸 한다하면서 진짜 다른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대관도 폐쇄해 버리고 야간도 인건비 많이 들고 수당 많이 든다고 없애버리고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재철

양재철능력개발원장

위원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제 대관이 2년 동안에 13건 했어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200개 넘는데 실제 13건 정도 2년 동안 했어요, 야간을.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도저히 안 맞겠다고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공포를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없는 것보다야 시민을 위한다고 하는 명분은 좋은데 너무 앞뒤 논리가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 공연료 1,500만원에 홍보비가 1,000만원 비율로 드는 사업은 별로 없는데 홍보비 명목으로 너무 많이 잡혔고 이 사업자체가 결과물을 내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즐기는 문화 그것인데 우리 진주가 문화재라든지 문화행사가 작은 시가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진주만큼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는 도시가 별로 경남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올해 같은 경우에 문화행사라든지 축제를 약 40억이나 줄였는데 문화의날 운영을 특수시책사업으로 다시 한다는 것도 뭐가 앞뒤가 안 맞는 논리 같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재철

양재철능력개발원장

그런데 저희들 예산은 정말 작은 돈 가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매월 포스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과장된 것은 아닙니다. 매번 우리가 홍보를 했잖아요. 2개월 빼고 다 했거든요. 실제 이만큼 들었어요.
길선

강길선위원

전반적인, 전체적인 진주 시책의 어떤 행사나 이런 흐름이라든지 같은 프레임을 볼 때는 다 축소되어 가고 절약해 가지고 알뜰하게 내실을 기하는데 있어서 금액을 떠나서 홍보비용을 45% 정도나 들이고 공연하는데 홍보비용을, 공연료 1,500만원에 홍보비 1,000만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공연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때 시에서 전부다 섭외를 개별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 일임을 해서 하는 겁니까?
재철

양재철능력개발원장

저희들이 발품을 팝니다. 정보를 얻어 가지고…….
길선

강길선위원

일일이 하나 하나…….
재철

양재철능력개발원장

이 앞번에는 영사기를 가져 와서 했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방문을 합니다, 수준 높은 걸 찾으려고요.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룡

김학룡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관장 김학룡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직원현황, 예산규모, 시설규모 및 수용능력, 40페이지 장서보유, 자료이용, 디지털자료실 이용, 이동도서관 운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예산사업으로 도서관 양질 정보 자료 확충으로 다양한 분야별 도서를 구입하여 지식, 정보, 교양 함양을 위한 독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25,000여권의 책을 구입하여 시민들에게 희망도서, 도서관별 특화도서, 분야별 추천 및 우수도서, 베스트셀러, 디지털자료 등을 구입하고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도서관별 특화도서 및 우수도서는 월 1회 균형 있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민 비치 희망 및 신간 도서는 적기에 그때 그때 책을 4 내지 5회 정도 수시로 구입하고 디지털 자료 전자책은 년 4, 5회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되겠습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 맞춤 독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여가선용, 평생학습 문화공간으로 서 도서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운영프로그램으로는 독서교실, 문화프로그램, 도서관 주관 행사, 독서의달 행사, 영유아 대상 북스타트 운영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500만원 되겠습니다. 계획을 보면 대상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연암도서관과 서부도서관은 성인 중심 프로그램으로, 어린이전문도서관 3개소는 어린이 중심 프로그램으로 하겠습니다.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소외계층에 대한 지역연계 프로그램은 찾아가는 도서관 문화교실과 도서관 견학을 통해서 소외계층에게 도서관 접근을 용이하게 하겠습니다. 다음 계기결 독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의식을 고취하고 도서관 주간이라든지 독서의 달에는 작가 초청이라든지 독후감 공모를 통해서 책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서관 스마트폰 모바일앱 구축입니다. 2015년말 예산편성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200만원으로 5개 도서관에 모바일앱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회계과에 용역 외뢰해 놓았습니다.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해서 대출자료 검색 및 도서예약, 반납연기 등 우리 시민들에게 도서관을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IT 환경에 대처해서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되겠습니다. 내 생애 첫 도서관은 올해도 500만원을 통해서 임신 7개월부터 임산부 및 영유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시민들에게 1회에 5권 정도 21일간 책을 대여를 해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해서 하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만 특수시책인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 점차 이걸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하용무입니다. 진주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본적인 교육경비 지원과 경남도와 진주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가 지원되어 중복 운영되고 있는 기금을……. 아, 생활안정자금부터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해 온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현행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의한 주거지원과 버팀목대출사업 시행 등으로 최근 들어 기금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기에 해당조례를 폐지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실질적 복지수혜 확대를 위해서 주민생활안정기금을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출연하여 재단에서 기금사업을 지속하게 하는 등 자금활용의 극대화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라 주민생활안정기금을 융자 받은 자의 융자금 상환 및 회수는 종전의 조례에 따르고 재산 및 권리ㆍ의무는 진주시 일반회계가 포괄 승계토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했으며 주민의견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미 반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민생활안정기금은 현재 양산, 거제, 밀양, 산청, 함양, 하동, 거창, 창녕군 등 8개 시군에서 폐지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으로 분류되면서 폐지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는 재단에 이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여건이 특별히 변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이 금액이 총 얼마였지요, 지금 현재로?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18억5,500만원 정도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18억?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18억5,500만원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회수 다 되고 미 회수금액은 총 얼마정도 됩니까?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 총 기금은 25억 정도인데 현금 보유된 게 18억5,500만원이고 미 회수된 게 6억4,652만6,000원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회수되는 겁니까, 이 금액은?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127건이 나가 있는 게 있고 상환이 미도래된 건이 19건이 있고 체납이 되고 있는 게 108건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108건?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체납되고 있고 매년 이렇게 징수계획을 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로, 좋은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 금액이?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현행 기금조례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금사업은 지금 진주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진주시에서 추진하는데 이 금액이 어디로, 일반회계로 넘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어느 일반회계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이 금액이?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받으면 기금회계에서 관리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들어가면 안정기금 여기에 지급이 다 되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까?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 조례가 폐지되고 난 뒤에 기금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데…….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죠.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이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융자 받은 자에 융자금 상환 및 회수는 우리 시에서 계속 추진하고 그 다음에 기금은 현금 보유된 것하고 체납된 것 상환되는 것은 진주시 일반회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넘어가 가지고 융자로 내나 활용할 것입니까, 거기서?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받는 대로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지금 이 기금조례에 의한 어떤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은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에서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걸 재단으로 이관되어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 좋은세상으로 이관시켜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집행은 될 것이 네요?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좋은세상에서 하는 거네요, 따지고 보면?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 7월에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주민생활안정기금 사업이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가 됨과 동시에 이 사업은 재단으로 넘어가서 추진될 것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주민의견 11건 되어 있는데 이 주민의견 11건이 건별로 핵심사항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의견 11건은 모두 내용은 동일합니다. 제출된 의견은 7가지였고 요약말씀드리면 좋은세상 복지재단으로 기금을 넘길 경우 당초 기금조성 목적과 달리 운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당초 목적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공공기금을 민간재단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세 번째, 향후 재단의 운용비 조달계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현행 이 기금을 폐지하여 재단에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섯 번째, 좋은세상 복지재단으로 기금 등의 재원이 쏠릴 경우 민간영역의 모금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여섯 번째, 복지재단 운영에 인력투입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경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좋은세상 복지재단의 운영능력이 불확실하여 기금 폐지는 추후 논의해야 하고 기금운용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이 내용을 들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내용이나 그 다음에 이 주민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제시한 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했지만 항목별로 부서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맨 먼저 기금목적 조성사업과 달리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기금사업의 운영주체를 시에서 재단으로 이관하여 당초의 기금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목적과 달리 운영될 소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공공기금을 민간재단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부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법인이 대부분 지자체의 출연금을 조달하고 있는 게 보통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은 지방출자 출연법과 운용조례에 따라서 규정된 어떤 사항을 지도감독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체 독립적인 재단운영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향후 목표재원 조성 시에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표현이지, 옛날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목표기금이 조성되면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표현은 목표재원이 조성 시에는 더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이 독자적으로 집행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고 세 번째, 향후 재단의 운용비 조달계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전에 재단설립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의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운영비 같은 부분에서는 초기단계에서는 토론회에서도 약 1억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제시되었고 저희들 의회 보고할 때는 약 재원조달방안에서 연차별로 1억5,000만원 정도의 조달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재단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서 운영비는 일정기간 동안은 진주시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인건비와 기본적인 사업을 위한 경비에 한해서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현행의 기금을 폐지하여 재단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하는 부분에서는 활용도가 낮은 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폐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주민생활안정자금과 장학기금은 2개 다 기금의 조속기한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기금은 5년 단위의 존속기간을 통해서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수시로 검토해서 기금 존속여부를 정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향후 또 재단의 다른 목적사업 운영, 이 기금이 재단의 다른 목적사업에 투자 되고 지금의 현행 기금사업에 투자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있는데 빠질 것이지, 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른 목적사업 운영은 기본적으로 기탁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을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므로 폐지되는 기금으로 다른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민간영역의 모범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부분에서는 지금 기금은 지역사회 모금활동이나 기부문화 조성에 복지재단이 있음으로 해서 기여하고 있고 초기단계에서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향후 복지재단 운영을 통해서 민간복지시설 같은 부분에 재단의 어떤 역할이 증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염려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섯 번째, 복지재단 운용 인력 투입 등 추가비용이 발생함으로 이를 경계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시하고 민간영역에 어떤 사업을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운영주체가 될 것이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인력운영은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좋은세상 복지재단의 운영능력이 불확실하여 기금 폐지는 추후 논의되어야 되고 기금운용 방안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이 이미 되어 있고 이 목적사업이 재단 어떤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활안정자금 운영하는 게 2개의 조례에 동시에 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다면 지금 조례의 이중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 2개 기금사업이 실효성과 활용도가 낮은 기금의 어떤 효율성 운영을 위해서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타 지역에, 타 시군이 8개 정도 이 기금을 폐지를 해서 타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 지역이 아까 어디 어디라 했습니까?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경남도내 8개 시군이고 양산, 거제, 밀양, 하동, 산청, 함양, 거창, 창녕군입니다. 주민생활안정기금 조례 운용이 정부로부터 중앙정부의 어떤 사업과 유사중복된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사업이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국토교통부에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주거지원하고 버팀목 대출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운영하는 기금사업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다른 시군에서도 기금이 폐지되어 가는 이런 추세에 있기도 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 8개 시군이 기금을 폐지해 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전부다 일반회계에 포함이 되어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일반회계가 아닌 우리 지역처럼 이런 재단이라든지 타 어떤 기관에 편입이 되어 기금이 운용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세 가지 경우입니다. 우리와 같이 재단으로 운영되는 시가 있고…….
길선

강길선위원

거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거제시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서 폐지되어 일반회계에서 아주 간략한 어떤 지원으로 변형되어 운영되는 데가 양산이나 하동 이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없는 시군이 있고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 것도 없는 시군은 그 예산이 일반회계로 들어가기는 갔는데 일단 용도는 이 용도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까? 지자체에서 알아서 이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겁니까?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기금을 저희들이 폐지하는 것은 현재 기금의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졌다하는 부분입니다. 2015년도 작년도에 기금이 2건에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25억원 규모의 기금이 연간 2건에 2,000만원의 실적이라면 활용도가 낮아 차후에 5년 단위 기금 존속기간을 검토한다면 효율성이 낮아 가지고 거기에서 폐지되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 4년 동안 이 기금은 평균 3건에 2,7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2건, 그 앞서 4년 동안에도 3건 정도의 실적 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왜냐 하면 이 기금이 1983년도에 조성이 되어 운영이 되었는데 30년 전에는 이 기금의조성 사업의 목적대로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왜, 그때는 우리나라도 복지가 이렇게 확대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안정기금으로 매우 인기가 있었는데 3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이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이라든지 주거지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효성이 많이 떨어졌고 따라서 활용도가 낮게 변해 있는 것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경남에 15개 시군입니까?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18개 시군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18개 시군에서 8개가 기금이 폐지되어서 재단으로 넘어가거나 일반회계로 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복지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다 그 말씀하신 겁니까? 그러면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걸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사무감사 때 기금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이걸 대책을 세워라, 하라는 권고를 한 적이 본 위원도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그때 분명히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조례를 만들 때 18억이 먼저 예산으로 해서, 자금으로 좋은세상 복지재단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18억5,000이 안정기금에서 미리 당겨 가지고 지금 좋은세상 복지재단으로 기금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것 맞죠?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2회 추경이 9월에…….
길선

강길선위원

제2회 추경에 작년에 넘어갔는데…….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2회 추경에서 넘어갔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고 했을 때 이걸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왜 이 조례안이 그때 상정이 안 되고 예산부터 그쪽으로, 기금으로, 재단으로 넘어가고 나서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재단의 출연금 전환 관련해서 시의회에 보고했던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예.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시가 복지재단에 출연금을 전환해 가지고 추진한 부분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2015년 2월 9일 주요업무보고를 비롯해서 지난해 11월 24일 의회 보고 때까지 여러 차례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안정기금과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22억5,800만원의 복지재단 출연금 전환계획에 대해서는 지난해 2월 주요업무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 그 다음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제안설명, 2회 추경 예결위에서, 그리고 또 11월 24일 시정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 등에서 수차례 보고되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 추진과정을 잠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월 9일 시정 주요업무 보고 시에서는 복지재단 설립계획에 대해 2개의 기금 22억5,800만원을 설립재원으로 하고 재단의 추진배경, 그 다음 전국적인 추세 등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3월 9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서도 기금이 출연금으로 전환되고 관련 조례가 폐지됨을 보고했습니다. 5월 19일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시에 복지재단 설립계획안 전반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고 6월 19일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2개 기금 전환출연의 어떤 재원조달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책자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9월 7일 복지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 제출 시에 복지재단 설립계획 전반을 또 보고했고 9월 8일과 9월 10일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서 2016년 당초예산이 아닌 2회추경에 출연금을 편성한 사유를 또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시정 주요업무 2015년 실적 및 계획 시에 복지재단에 2개 기금이 출연되고 복지재단에서 본 사업이 추진될 것을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지난해 일괄…….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됐고요.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게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었으면, 사무감사 답변을 내지 않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과장님에서 냈다 하면, 담당부서에서 냈다면 바로 이 조례안부터 거론이 되어 가지고 조례안이 폐지가 종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기금이 그리 들어갔으면 좀 더 오해의 소지가 적다,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해놔놓고 한참동안 있다가, 그것도 조례안을 먼저 폐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부터 그쪽으로 출연금을 내놔놓고, 쉽게 말하면 먼저 우리가 당겨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채로 보면 당겨썼다는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할 것이라는 예정 하에 지금 이걸 같이 묶어 가지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보니까 순서가 조금 틀린 것 같고, 행정에서 좀 무관심한 것 같고, 두 번째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출연금이 이렇게 좋은세상으로 하는 취지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한결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라든지 이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 너무 오래된 옛날의 흐름과 지금의 흐름이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은 맞는데 이게 보면 과정상에 있어서 본 위원이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서 그 기금이 여기에 대체를 해서 18억5,000이 나갔지 않습니까?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나갔으면 좋은세상에 지원 복지재단의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안에 내용이 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및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걸 예상해서 했다면 집행부에서 시민들이라든지 위원들한테 좀 더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먼저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약간 이 부분을 언급했지만 우리가 이걸 폐지안을 내어놓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시행은 안 하고 있으면서 시행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민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믿노, 지금 시행하고 있나, 하지도 않고 시행한다 해 가지고 예산부터 이런 식으로 전입을 시켜놓으면 다음에 이걸 언제 할지 누가 장담을 하노, 사실 이 부분 아닙니까. 저는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고 궁금해 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거든요. 본 위원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한 답을 줄 필요가 있다. 첫째는 바로 다음 달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세상 복지재단의 조례에 대한 제3항, 이 3항에 대해서 바로 시행을 하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중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과장님이 얘기하는 이중성, 안 맞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1건이라도 지금 낸 적 있습니까, 조례 제정되고 나서? 그리고 어제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예상은 100억 출연금이 조달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직은 정확하게 여기에 대한 지침이 없다, 그러면 더 못 하죠.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먼저 확신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먼저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서, 본 위원이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는 것은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폐지되고 재단이 설립되는 등, 절차 과정에서 잘못이 있은 것은 인정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재단을 설립하는 게 상반기 중에부터, 이미 2월 업무보고 시에 아까 기금 폐지를 통해서 재단을 설립한다는 게 업무보고 시에 제시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2월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경남도와의 협의에서, 원래 당초계획은 2016년도 당초예산에 여기에 기금을 전환시키는 걸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8월경입니다. 재단이 설립되려고 하면 기본재산 출연에 대한 예산서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2016년 당초예산이 아닌 2회 추경에서 그게 출연금이 편성된 부분이 있고 지금은 이중이 아니다 하는 부분에서 저쪽에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이 아니다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쪽에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어떤 계획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의 추진주체는 여전히 진주시기 때문입니다. 조례가 현행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진주시가 추진주체가 되었는데 조례가 당장 폐지되어야만 저쪽에서 시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재단에서는 시행할 수 없고 만약에 조례가 이번 회기 내에 폐지가 된다면 지금은 그렇습니다. 좋은세상에 기탁된 금액이 임시회에서도 이렇게 편성되어 가지고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탁금 중에 일부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경비로 이렇게 편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제가 행정의 입장에서 과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의 입장은 행정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되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이 사업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게 정리가 되어야, 하나가 이중이 된다면, 우리가 조례상으로 보면 이중 지급이 되는 게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까. 사업에서 부서가 다른데도 이중으로, 같은 목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시작되는 게 있고 조례에 여기도 적히고 저기도 적히고 해 가지고도 이중적으로 하는 것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행정에서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나 정리되고 그 다음에 정리되고 나면 하나를 하는 게 깔끔하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민한테 먼저 확신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그것은 시행 밖에 없다.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시민의 입장과 집행부의 입장이 맞물려 있는데 이게 아무런 대안도 없이, 협의도 없이 조정, 대안도 없이 다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못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시민들이 낸 불합리성에 대체를 해서 대안을 해서 이걸 검토가 되어야 되지 그냥 지금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이 안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만 갖고 하기에는 너무 부담감이 크다, 위원들의 부담감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 조례 폐지와 복지재단 설립과정에서 집행부가 다소 잘못한 점이 있으면 아까 추진절차상에 순서가 좀 뒤바뀐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도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의 요구에 따르다 보니까 2016년 당초예산이 아닌 2회 추경에서 들어간 것이고 그것은 2회 추경 과정에서 저희 복지문화국장님이 예결위에서 설명을 또 드린 바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오늘 조례안이, 설립안이 의회에 제시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만 지난해 1년 동안 상임위에서 일곱 차례에 걸쳐 상임위원회에 보고되고 이 부분이 거론되어 왔고 별 다른 이의 없이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번 회기에서 본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상임위 스스로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뒤집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른 이유 없이 주민생활안정기금과 장학기금사업은 추진주체가 다른 2개의 어떤 시 조례에 동일한 사업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해소되어야만이 본 사업 운영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015년 실적 및 2016년 계획보고에 그때 분명히 주민생활안정기금을 연말까지 시행한 후에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 및 계획 보고 시에 그때…….

정영재위원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 간의 질의 응답에서 본 사업계획이 제시…….

정영재위원

그렇게 보고를 해놓고 2회 추경에서 주민생활안정기금하고 저소득 장학기금을 복지에 대한 출연금으로 그렇게 추가편성 했죠? 편성된 것 아닙니까?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말에 복지재단이 10월에 출범을 했으니까 그 전에 이미 기금은 넘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작년 실적보고 시에 그런 이야기가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영재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시정보고나 예결위에서 이런 이야기 자꾸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스스로 그렇게 해놓고 지금 결과를 보게 되면 하나도 맞지도 않은데 수차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왜 상임위에서 한 번도 거론 안 했냐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안 계십니까?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기금이 폐지되어 가지고 저쪽으로 출연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례 상임위에 보고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안정기금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출연을 기금 전체를 했는데 2016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질의했는데 과장이 “복지재단에서 할 겁니다”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많은 부분에서 보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영재위원

과장님 자꾸 정상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위원들이 제대로 거론하지 않았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금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생활안정기금하고 저소득장학기금이 출연금으로 들어갔죠?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영재위원

그러면 2015년도 복지재단에 정기회의를 한 적 있죠?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2015년 12월 28일 이사회를 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 사업에는 왜 기금의 본래 목적대로 사업은 한 개도 지금 안 잡혀 있습니까, 2016년도에는?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추진절차상에 대해서 집행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원래 저희들이 출연금 전환을 2016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렇지 못했고 추경에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례를 저희들이 잘못한 게 12월 정례회에서, 지난 12월 정례회 폐지조례안을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 잘못이었습니다. 그때 되고 했으면 아무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을 건데 오히려 폐지조례안 제출이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재단에서는 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폐지되어야만이 저쪽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기금조례가 아직 폐지가 안 되어서 2016년도 사업계획은 올릴 수 없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7개 목적사업에 관련되어서는 사업계획이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영재위원

그러면 지금도 폐지가 안 되면, 만약에 폐지가 안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저소득층 주거안정 전세자금이라든지 사업자금, 저소득 학생들 장학기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은 이미 다 좋은세상 복지재단으로 넘어가버렸는데?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좋은세상 복지재단에서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전에 목적사업으로 규정을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조례가 정리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금조례는 효율성 부분이나 아니면 정부에서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어떤 조치,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정리가 되고 저쪽으로 일원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게 늦어질수록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떤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영재위원

기금조례가 폐지될 걸 예상을 하고 그러면 2016년도에서는 저소득장학기금하고 이런 사업도 예산을 잡아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번 조례에서 폐지되면 저희들이 3월 임시회에 추경안이 다루어질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시민들의 기탁금이 약 3억 가까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임시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고 그게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이쪽이 정리가 되었으니까 저쪽에서 사업이 전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영재위원

어찌되었던 이런 지금 시중의 잡음이라든지 안 나도록 우리 주민생활안정기금하고 장학기금을 좋은세상 복지재단에서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단계별로 제대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오해를 안 사도록 그렇게 했었으면 이렇게 시끄럽게 의회까지 찾아오셔 가지고, 위원들이 힘들지 않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말씀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좋은세상 복지재단의 어떤 사업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영재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기금을 연말까지 운용하겠다, 그러니까 재단으로 출연을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업무보고 책자에도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연말까지 운용하겠다고 했던 것은 재단의 출연시점 또한 연말을 지나고 올해 초라든지 그렇게 되는 게 원래는 계획은 그랬으나 중간에 도의 허가과정에서 그런 변동사항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은 지금도 연말까지 운영하겠다하는, 지금도 기금운용은 진주시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연말까지 운용하겠다는 약속은 지킨 셈이에요.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지킨 셈인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주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뭐냐 하면 어찌 되었든 도의 허가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저희 위원들은 어쨌든 폐지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를 예상하고 추경을 잡았던 것은 이해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폐지되는 전제는 이 사업이 그대로 어디로 가든 좋은세상으로 가든 또 어떻게 되든 정상적으로 운용을 할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동의가 된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아까도 강길선 위원님께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은 이율배반적이에요. 앞에 저희들은 기금의 폐지를 예상을 하고 추경을 잡는 것을 이해했는데 여기서는 왜 재단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있지 않느냐 하니까, 조례가 폐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안 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 의회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시민들이 우려하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안하죠. 약속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내세우시고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적으로 의회가 동의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 답변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금이 폐지될 것을 전제로 해서 출연은 먼저 하는 것은 되고 그 절차는 어겨도 되고 그 다음에 좋은세상 복지재단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이 부분이 물론 조례에는 문구로 되어 있지만 그 문구를 보장할 수 있는 게 좋은세상 복지재단의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없냐라는 질문에는 그것은 절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 조례가 폐지되어야 사업계획을 세우겠다 하면 오늘 이 시점이 지나고 나서 저희들은 이 확인을 조례가 폐지되고 나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서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시민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앞뒤가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좋을 대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일관성 없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 위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시고 과연 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태도이신지 아니신지, 아까 스스로 상임위의 활동을 부정하시면 안된다라는 얘기까지 하실 때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얘기는 조심하셔야 되는 말씀이세요.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난해 재단의 이사회가 15년 12월 28일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있었고 작년도 정례회에 조례안이 제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다루지 못 했다는 것은 특별한 어떤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 사업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작년에, 지난해는 조례안이 제출되지 못 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그 사업을못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기금 폐지를 전제로 해서 일반예산 편성은 가능하고 세부사업계획은 못 세웠냐 이렇게 질문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시민들도, 저희 의회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 조례가 오늘 보류가 되어서 다음회기가 3월이죠? 다음 회기가 있기 전까지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구체적인 운용계획이 첨부가 되고 이 조례안을 폐지를 해도 저는 늦지 않다, 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한 부분이 없다면 저희들 계획으로는 3월 임시회에서 1추경 예산을 다룬다면 저희들 적립 기탁된 금액을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전에 이사회가 개최되고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못 믿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민아

강민아위원장

일단 여기에 대한 질의는 더는 없는 것 같고 아까 강길선 위원님께서 정회요청을 하셨는데 뒤 이어지는 폐지조례안이 연동이 되는데 설명을 마저 듣고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서 주시고요. 우리 복지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정회시간 동안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비록 기금폐지를 전제로 출연에 동의를 했지만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확인이 되어야만 이 부분이 조례 폐지가 타당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때까지, 꼭 절차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안과 조례안이 동시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확인하고 폐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회 때 논의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본적인 교육경비 지원과 경남도 및 진주시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가 지원되어 중복 운영되고 있는 기금을 폐지하고,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출연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코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종전 기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에서 주민의견 11건이 제출되었고 미 반영했습니다.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이 조례의 제9조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생으로 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에 의해서 기초수급자는 교육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 운영이 불가한 그런 입장에 있고 또 참고적으로 장학기금조례는 경남도와 김해, 양산, 거제, 밀양시 등 5개 시가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9개 시군에서는 폐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 앞 조례하고 사실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차이가 있다면 앞에 생활안정기금은 재단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종전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이시지만 이 조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조례는 당장 한 해에, 2015년 같은 경우에는 20명의 학생에게 지원이 되던 것을 그대로 좋은세상 복지재단에서 똑같이 사업을 시행하겠다, 당장 시행하겠다라는 부분은 아니죠?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에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쪽에서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이미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 지원, 그 다음에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에 의한 어떤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시행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도 이 사업시행을 그렇게 급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래서 차이점이 생활안정기금은 계속 이어지지만 일단은 이 장학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단이 된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이후에 더 확대되어서 좋은세상 복지재단에서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사업은 시행을 하겠다는 게 조례에도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중단이 되고 기금이 목표하는 100억이 채워지고 난 이후에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단의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 추진될 것은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추진될 상황이고 현재 이 조례가 유지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제9조 조항에 따라서 장학금은 지급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학기금은 지난해 같은 경우 20명에 1,370만원 그 정도 범위였지만 저소득자녀 교육지원조례는 지난해 5,800명 정도 훨씬 큰 폭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 사실 이중 삼중의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이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앞선 조례와 연동이 되고 있다고, 마찬가지 정회 때 의논이 된 바대로 함께 보류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류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행복지원과장 박미영입니다.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청, 은하수동산, 충무공동 장난감은행의 명칭 및 위치를 현재 상황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중 충무공동 장난감은행을 신설하고 기존 장난감은행 명칭 및 위치 를 일부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상의 비용발생 대상안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 항목별 점검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고가의 장난감을 우리 서민들, 또 많은 부모님들 이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장난감을 사서 대여를 해주고 하는데 훼손하거나 분실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의 배상의 책임관계 이걸 명백하게 규정을 좀 만들었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시기로 과장님 답을 했는데요?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일차적으로는 당장 거기에 대한 변상조치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조금,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여를 할 때 주지사항을 강력하게 해서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것부터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런 방법까지는 동원을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의식교육 이것은 책임부터 기본적으로 쭉 해왔던 것이고 저번에 5,000만원 예산을 들여 새로 신규 장난감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동의를 해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한 번 지적을 해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규정을 좀 더 마련하겠다, 과장님 그렇게 하셨는데 아직까지 무엇이 마련된 게 없는 모양이네요?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물건이 파손이 되어서 못 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부 오작동이 될 수도 있고 일부 부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A/S를 맡겨서 재사용…….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A/S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비용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있지만 크게 파손을 해서 영원히 사용이 불가한 것은 아직 1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대여기간이라든지 개수라든지 훼손했을 때나 분실했을 경우에 변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마련해 두는 것이 서로 시비를 없애고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더더욱 자기 물건처럼 아끼고 쓸 수 있겠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본 위원도 부모들에게 돈을 물려라, 배상을 해라 어떤 그런 차원에 포인터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내 물건처럼 뭔가 귀중하고 소중하게 아껴서 쓰겠다, 다루겠다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개인이 회원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지는데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는 지금 대여를 해줍니까?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대여를 하는데 거기는 연회비가 일반은 2만원인 반면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만원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은 장난감을 대여를 해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단체로 어린이집에서 견학을 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이터를 활용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 그럴 경우에 3만원을 받고…….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연회비 3만원을 가지고 놀이터나 거기 와서 장난감을 가지고 교구활동을 하는 것을 무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그런 장난감들을 그런 보육시설 같은 데 대여하거나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좀 틀린다 그죠?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보육시설 같은 데도 확대할 필요?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그런데 그걸 만약에 확대를 한다면 이 장난감이라는 것이 내돌리면 그만큼 훼손이나 파손의 우려가 참 높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 부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고…….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조례를 변경을 해서 다음에 후속조치로서 그런 부분까지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크게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서는 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의를 하거나 그런 것이 별로 없네요?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자체적으로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건의사항에 그런 것은 아직 없네요.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요구사항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확대할 필요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영

박미영행복지원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김근규입니다.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동물보호법 개정과 행자부 권고사항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제 사항을 개정하고 「동물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동물병원 축산수의학과 관련 학교 민간단체 등 열거규정을 삭제하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안 제3조의 개정과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동물보호시설 동물보호센터 명칭 개정 등 제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9조의 인용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법령은 동물보호법 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와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2조1호 내용변경과 3호의 동물보호센터란 진주시장이 유기동물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 운영하거나 시장이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개정하고 제2조4호 용어의 정비와 3조의 제목 보호시설 설치를 동물보호센터 설치로 변경하고 1항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15조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와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의 3조제2항으로 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은 제15조제1항의 별표 4를 충족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로 하고 제3조 2항의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열거 규정을 삭제하며 다음 4조와 5조, 6조,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의 7조, 8조는 알기 쉬운 인용용어의 내용변경 정비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물보호시설을 완화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규제를 완하 또는…….
길선

강길선위원

옛날의 규제를 좀 풀어 가지고 좀 더 많은 동물보호시설이 생길 수 있도록 한다는 그 취지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동물보호시설이 인가제입니까? 안 그러면 보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허가.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동물보호시설로 허가를 받으면 보호시설관리에 대해서 운영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직간접적인 지원이 있습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현재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일체 없습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동물보호시설을 사람들이 보호시설을 아무 지원도 없고 그렇는데 이 보호시설을 하려고 할까요?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보통 동물병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

동물병원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지금 아무래도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려동물이 많이 늘어나니까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냥 동물보호시설 확장만 한다는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진주에 동물보호시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진주에 동물보호시설은 우리 진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소 1개 밖에 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걸 규제를 풀면 몇 개 정도 가능합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글쎄요. 그것은 희망자가 학교나 기관이나 그 단체에서 하고 싶어 하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길선

강길선위원

이것은 그러면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은 없고 이 규제의 어떤 제도만 풀어주는, 완하만 하는 그런 차원이다 그렇네요?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강길선 위원님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제8조에 보면 위탁보호시설 또는 위탁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설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건의나 검토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영재위원

여기는 살아 있는 동물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살아있는 것.

정영재위원

요즘 도로상에 보게 되면 유기견들이 많이 사고를 당해 길가에 죽어있는 시체들을 많이 봤는데 죽은 동물에 대해서도 뭔가 지원이 되어야만이…….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모호한 것은 동물이 차에서 사고가 나서 죽어버리면 청소과에서 폐기처리를 합니다. 다쳐 가지고 상처를 입었으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가져와서 치료도 하고 또 안될 것 같으면 안락사까지 우리가 조치를 합니다.

정영재위원

청소과에서 길가에 그런 사체들이 있으면 담아서 폐기물 처리를 하네요?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정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옛날에 한 번 반려동물 공설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그때 5분발언을 했고 칼럼에도 그때 한 번 냈었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화장장 어떤 설립 그것은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지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진주시화장장하고 연계해서 하면 예산이 적게 들고 좋겠다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대도시 서울, 대구, 부산 정도는 지금 사실 화장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도내에 한 군데도 없고 또 아직까지는 수요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데 진주시 입장에서 예산을 많이 들여 지금 설치하는 부분은 예산상의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직 중소도시니까 조금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의견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 반려동물을 비용을 주고 화장을 하면, 사람을 우리가 화장장에서 화장을 하는 것은 돈이 몇 배로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아직 사체동물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게 없다 보니까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든요.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지금 현재…….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균이라든지 환경오염을 너무 너무 많이 시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 환경오염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 결국 그대로 퍼져서 우리 입으로, 코로, 눈으로 들어오게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물론 이게 다른 시도도 아직 안 하니까, 앞서서 우리 진주시가 이런 시책을 선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엘리트한 시도 되어야 돼요. 이런 것 중점사업을 두는 것은 우리 진주시가 앞장선다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자꾸 묵인을 한다고 보면, 본 위원이 한 번씩 보면 쓰레기봉투에 여름 같은데는 보면 집에서 강아지가 죽거나 하면 특별히 자기가 가족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경우에는 화장장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거의다 쓰레기봉투에 하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부패가 되어 거기서 물이 나오고 해도 제재할 수 있는, 그걸 왜 쓰레기로 내어놓느냐고,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게 흘러내리고 밑에 하수구로 간다든지 하면 나쁜 세균이 발병이 되면 그게 돌고 돌면 결국에는 우리가 눈에 직접적으로 안 띠이지만 크게는 보면 환경오염, 세균오염으로 새로운 바이러스로, 어떤 악성 바이러스 발생으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이 지금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대책이 나와야 된다, 지금 환경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천안이나 이천이나 이런 시 같은 경우에는 공설 반려동물 화장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시장의 의지로 용역에 들어가 있고 설계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참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다, 물론 눈에 보이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안전이나 건강, 위생을 생각하는 집행부의 의지도 너무 중요하더라,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안을 낸 지가 2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아무런 말도 없고 그래서 한 번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근규

김근규농축산과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반려견을 키우는, 우리가 인구가 증가되고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방금처럼 환경오염이나 그런 환경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동물병원에서 소각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안내도 하고 그런 것 염려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일단 참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영환입니다.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위탁의 취소 조건 중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항 위탁의 취소사유 중 하나를 현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