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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184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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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류현병 경제통상실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노민섭 시민소통담당관과 강진옥 민원봉사과장은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봄의 설레임과 함께 겨우내 움츠렸던 새로운 시작을 하는 3월을 맞이해서 활기차고 희망찬 기운이 넘쳐 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제1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위원회 회기일정은 3월 22일, 23일 양 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민국 진주시 중국 시안시 간 자매결연도시 체결동의안,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심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배택상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2257호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하여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 보조금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에서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금액 기준을 상위법에 맞도록 관광업 등과 관련된 사업은 1천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로 물류업 등과 관련된 사업은 5백만 달러에서 1천만 달러로 연구개발시설은 1백만 달러에서 2백만 달러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부터 15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지원 기준에 대해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기준을 2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 6개월 기간까지 지원해 주던 것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한 경우 12개월 기간까지로 하고 시설보조금 기준은 투자금액이 30억원 초과해야 지원가능했던 것을 20억원 초과로 변경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제19조 20조에서는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의 보조금지원 기준에 대해서 투자금액 30억원 이상이고 신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던 것을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고용인원이 10명이상으로 하고 입지보조금 지원기준은 분양가 30% 이내 2억원 한도 내이던 것을 분양가 50% 이내 5억원 한도 내로 변경하여 보조금을 증액 지원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기업의 경영업무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단축하였으며 이전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이 10억원 초과해야 이전가액의 1%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던 것을 5억원 초과하면 이전 가액의 2%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토록 변경하여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제19조의3에서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범위를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1조의 5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업계획서 상의 이행 준수사항을 미이행 시 보조금환수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저당권설정, 가등기 등 이행담보조치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신구대비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투자유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3년간 봤을 때 외국인 투자?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지난 해도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자 MOU체결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일부 미미하다고 판단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경남도와 저희들하고 같이 한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부지 내에 19개 기업 MOU 투자유치로 보고 또 다른 기업 일부 MOU체결에 있어서 토탈 예산 1,300 정도 투자유치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

강갑중위원

투자유치가 수도권 같은 데는 다소 여러 가지 입지적인 관계를 해서 유치를 할 수 있어도 외국인 투자유치가 참 어렵거든요. 진주 자체만 하더라도 도하고 중앙부서하고 여러 가지 연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창희 시장이 해외에 투자유치 해 가지고 갔는데 그 건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여러 가지 시장님 오시고 나서 GS칼텍스를 비롯해서 상당 수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강갑중위원

칼텍스 같은 경우는 좀 예외로 고향이,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신규로 유치한다는 게 사실상 작년 같은 데 MOU체결한다 하더라도 MOU체결하고 나서도 파산돼버리고 하니까 파기되고 …….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MOU체결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들어온 기업을 기업입주하는 그 자체가 투자유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들어옴으로 해서 자기들이 투자를 통해서 기업을 산단 내에 정촌산업단지에 들어온 기업 …….

강갑중위원

정촌산단 같은 데는 어때요? 외국인 투자유치가 전망이 지금 어떻습니까?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정촌산단 내에는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은 없습니다. 전부 국내 투자기업으로서 지방이전,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 …….

강갑중위원

수도권에서 대부분 이리 들어온 거고…….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예.

강갑중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되면 외국기업 투자도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예, 일부 조항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완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실적이 거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해 달라는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실제로 매년 보면 외국인 기업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행정에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이것은 최후의 한 번 더 우리가 노력해 보는 과정으로서 해 보는 건지 물론 이게 필요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성과가 없으면 오히려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것보다 국내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더 주력하는 게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합니다만 실제 해외투자가 정말 실무적으로 해 보니까 어렵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죠?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해외 기업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코트라라든지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곳을 통해서 그런 정보가 있으면 우리 시와 협조해서 좀 정보를 알려 달라, 경남도에 들어오는 해외정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시에 좀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해외 투자기업들은 자기네들 여건이라든지 기업의 이익특성 그런 걸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서 기업을 접촉한다는 것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한다는 건 정말 어려움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제도적인 준비를 항상 해 놓고 계속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엊그제도 코트라 관계자를 초청해서 진주시에 투자할 수 있는 정보를 달라, 해외기업 망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우리 같은 규모의, 진주시 같은 도시 규모에 그렇게 외국기업을 유치한 사례는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가?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수도권 주변에는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실질적으로 힘들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의 폭을 대폭 늘린 거잖아요? 완화시키면서 폭을 대폭 늘리면 이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은 다른 지자체 투자유치에 관련된 조례를 참고해서 이런 기준을 잡고 하는 건지 이 기준은 어떻게 해서 마련되는 겁니까?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상위법령과 법과 그러니까 관련법과 도 조례에 맞추어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다른 지자체 …….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법에 맞춰서 조례를 맞추기 위해서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름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좀 늦지 않았습니까?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보조금은 국비 도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에 관계없이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같이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 시만 조례가 늦다고 해서 보조금지원이 늦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비 도비 같이 하기 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요. 마 번에 보조금환수 이행담보조치를 신설함 해 놨잖아요? 새로 신설하는 조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자기네 당초 제출했던 계획에 맞는지 이행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인원이라든지 그런 걸 맞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폐업한다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를 위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담보조치가 필요한데 저당권설정이라든지 가등기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도록 제도적으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장치를 …….

허정림위원

그러면 강제적으로 필수입니까?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예, 이것은 강제조항으로서 …….

조현신위원장

잠깐만. 방청객 사진 찍으면 안 됩니다. 사진찍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보조금 환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이행담보조치에 대한 서류까지 같이 기업에서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네요?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계획서를 받아서 이행 여부를 체크해 가면서 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지원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를 만약에 이행 준수를 하기 위해서 하려면 여기에 대한 서류까지 같이 해 가지고 들어 가나요? 아니면 사후에 하는 건가요? 보조금 지급하고 나서 하나요?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환수를 해 왔습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것이 되겠는데 앞으로는 저당권설정이라든지 이런 건 같이…….

허정림위원

보조금 지급과 동시에 같이 하나요?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원과 동시에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 거죠.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기준을 완화해서 사실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되어서 기업유치가 활성화된 사례는 있습니까?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지금 당장 저희들이 사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하고 개정된 지가 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례보다는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서로 맞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부 도움은 되겠지만 기업의 투자하려고 하는 의지 그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 이 개정하기 전과 후의 비교는 우리가 지내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그죠?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앞으로는 비교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진주시 중국 시안시 간 자매결연 도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기업통상담당관 조경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259호 대한민국 진주시 중국 시안시간 자매결연 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6년 민간교류를 시작으로 이어오다가 2011년 3월 우호도시 협정 체결 후 상생하는 동반자로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행정 및 민간에 활발한 교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중 FTA 시대에 맞추어서 중국의 국가 프로젝트인 『일대일로』의 시발점인 시안시와 경제 문화 관광 교육 항공산업 등 전 분야에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양 도시 간의 우의증진 및 실리적인 국제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3월 10일 진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오늘 임시회에 자매결연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안시의 현황은 일반현황으로 중국대륙의 내륙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진주시 면적의 약 14배 정도 되는 10,108㎢입니다. 인구는 863만명이고 관광자원으로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중의 한 곳이며 카이로, 로마, 아테네와 함께 세계 4대 고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과거 동양과 서양의 문화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실크로드의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주요산업으로 첨단제조업, 바이오제약, 서비스, 신에너지, 전기전자, 식품가공, 신재료, 자동차, 전시컨벤션금융, 농업, 제조업, 우주항공, 태양광, IT, 하이테크, 물류 등 산업이 발달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교육기관은 51개 대학과 220개 중고등학교, 262개의 초등학교가 있으며 시안시와 국제 자매도시는 24개국에 27개 도시가 있습니다. 추진경위로 1996년 양시 사진작가 협회 간 교류협정 체결 이후에 교류를 시작하였으며 2000년 이후 양 시 대표단이 상호 방문하는 등 실질적 교류 및 의향을 제출하였으며 2011년 3월 진주시와 시안시 간 국제우호교류도시 체결로 교류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기대효과로 국제우호 교류를 추진해 중국 시안시와 교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 문화 관광 교육 등 교류 확대를 통한 양 도시 간의 우의증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하고 양 시의 국제박람회 참가 및 항공산업 등 협력으로 실질적인 경제교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일정은 4월 중 시안시와 상호 협의하여 자매결연 협약서를 확정하고 오는 5월 시안에서 개최되는 ‘제9회 석류꽃의 봄’ 행사 기간 중에 초청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참고자료인 자매결연협약서(안), 중국 시안시 현황, 양 도시 기본현황 비교표 그 다음에 양 도시 교류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원래 서안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지금 외국어표기법 자체가 지명이 원어, 그 나라에서 하는 발음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 …….

이인기위원

하다 보니까 시안으로 바꿨다 이런 얘기지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이인기위원

우리는 서안이라고 전에부터 소개됐고 …….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참고로 경주도 처음에 서안이라고 했다가 20주년 기념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시안으로 원 명칭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인기위원

시안시에서 우리 시의회에 방문한 적이 있지요? 한 번 있어 가지고 우리가 안내를 한 적도 있고 …….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이번 5월에 아마 진주에 시민들 120명 정도 교류를 …….

이인기위원

시안시에 방문을 한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이인기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호도시일 때와 자매도시로 결연을 하는 게 샹향되는 거지 않습니까, 관계가?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우호교류도시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목적만 있는데 자매결연도시는 인적교류 그 다음에 문화 스포츠 교류, 학술 교류, 그 다음에 산업경제 교류, 국제관광 등 심도있도 양자 간에 더욱더 돈독한 협력을 추구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호도시는 다만 상호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우호도시라든지 자매도시를 선정할 당시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것은 처음 교류하면서 바로 자매결연은 사실은 좀 상당히 어렵고요. 그동안에 우호도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성숙되면 그때는 자매도시, 우리가 더 교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양 도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심광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가 본 위원 지인 중에 한 분이, 작년 12월쯤에 라트비아 대사관이 우리 나라에 개관했거든요. 개관했는데 진주시민 중에 한 명이 라트비아 명예대사예요. 그래서 진주시와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물어보기에 제가 대신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교류를 했을 때 각 국가 간에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 시민들도 양 도시 간에 교류를 함으로써 그런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지 판단을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요. 시안 산업에 국가항공기술 산업기지가 있다고 적어 놨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중국 정부에서 권장하는 항공산업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민영항공…….

허정림위원

그러면 민영항공사가 있다는 말입니까? 항공기지가 있다는 말입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항공 제작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지금 사천에 카이처럼 그런 겁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5월에 갈 때도 항공산업도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허정림위원

이번에 시장님이 가셔 가지고 했을 때는 항공…….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예, 거기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지금 교류현황 중에 맨 마지막에 진주유등 시안 성벽 진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성과나 아니면 반응이나 이런 것은 어땠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지난 춘절 때 중국 서안시 성벽등회에 우리 시 유등을 거기에 전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성과나 반응 같은 것은 어땠나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현지 반응은 색다른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러면 해마다 진출하실 건가요?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앞으로는 해마다 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럼 이번에는 무료로 설치하신 겁니까? 아니면 유료로 하신 겁니까?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거기에는 우리가 현지에서 무료로 그냥 …….

허정림위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 같은 건 아직 …….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그 다음에 서안시에서도 등회를 개천예술제 때 자기들이 상호교류를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진주시 중국 시안시 간 자매결연 도시 체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진주시 중국 시안시 간 자매결연 도시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황혜경입니다.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진주시 공무원의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후생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뒷 페이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월 8일부터 1월 27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절차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준안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표준안에 따른 안으로서 먼저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제3조는 적용범위로서 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시의원, 공무직 근로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등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4조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세부사항은 진주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6조와 뒷 페이지 제7조는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으로서 후생복지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것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제8조와 제9조까지는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래에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은 행자부 조례 표준안에 따른 제정으로서 제10조 근로지원인의 배정, 그리고 보조공학기기 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7페이지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아래 제12조 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추계에 따르면 연간 36억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이 경비는 이미 기 시행 중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아래에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위한 경비 4,4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에 중증장애인 공무원이라든지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장애인 공무원이 51명 정도 있습니다. 중증에 해당되는 8분 중에서 실제 지원인을 받아야 될 환자는 한 두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보조공학기기 이것은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보조공학기기는 휠체어 정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이고 지원인이 필요한 분이 한 분 정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심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1명의 장애인 공무원이 있다고 하셨지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읍면동에도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읍면동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읍면동으로는 다 따로 해 놓은 통계는 없기는 한데 일단 저희들이 세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여 비율은 어떻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남여 비율은 남성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조금 많다는 건 60%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정확하게 지금 세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지금 나와 있지 않으면.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야 되는 조례잖아요, 그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 데 있어서 혹시 남성위주의 장애인 공무원들이 많이 좀 …….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특별히 성별영향평가에서 문제가 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한 시민소통담당관을 대신해서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교육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소통과 소관입니다. 먼저 인권위원회 조속 구성입니다. 인권위원회를 미구성하여 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곧 구성하겠다”라는 미온적인 답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구성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시는 2012년 10월 4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전국의 245개 지자체 중 72개 기관만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31개 지자체에서는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를 구성한 지자체 중에서 인권정책에 가장 중요한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한 기관은 10개 지자체에 불과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위원회 구성 전담부서 설치 등의 추진은 미흡하지만 분야 별로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각계각층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상남도를 비롯한 타 시군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권위원회 구성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민원서비스 시민만족도 제고입니다. 민원서비스 시민만족도가 작년에 비해 다소 떨어진 사유가 무더위에 에너지절약으로 실내온도가 부적정하여 환경이 열악한 데 기인한다고 이해는 하나 이를 개선하는 등 만족도를 제고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의 처리결과는 2015년도 민원서비스 만족도 감소 요인에 대해 각 항목별 상세 분석 결과 열악한 환경 뿐만 아니라 편리성, 정보제공 및 안내의 충분성과 같은 요인들이 파악되었으므로 이러한 감점 주요요인에 대해서 전체 직원들의 교육을 통하여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대민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여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향상 노력입니다.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스마일 친절왕제도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인사가점 인센티브 제공, 하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절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는 2016년에는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전화친절도 조사 및 스마일 친절왕 선발제도 등을 시행하는 등 끊임없는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시장실 건의사항 처리 만전입니다. 열린시장실에 “시장에게 바란다”에는 다양한 건의사항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 차원에서 건의사항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바란다”는 시정 제안이나 개선사항, 비전, 각종 생활 불편사항 등을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가능한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시민소통담당관 사항을 공보관님이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조현신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이 장기 교육 중이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1주일간입니다. 6월 말에 임기가 …….

조현신위원장

그래서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보관님은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장내 소란)
용기

김용기공보관

답변 하겠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

조현신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심광영위원

담당자는 다 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담당계장들 다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래도 공보관이 소관 사항이 아닌데, 담당계장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답변하는 걸로 해야지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조현신위원장

위원님들이 전체 동의가 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위원

9페이지에 인권위원회 미구성에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됐는데 이 부분을 완료로 해 놨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인권위원회 구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음 이게 추진 중이지 완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자 누구십니까?
담당

담당시민공감

이진환 반갑습니다. 시민공감담당 이진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회 관계가 계속 2012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 계속 지적되어 왔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권위원회 관련되서는 인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에 관련되는 인권정책들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렇게 완료로 넣어 놨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을 들어봐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그게 어떻게 완료입니까 추진 중이지?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분야 별로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각 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다양한 시책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한번 …….
담당

담당시민공감

이진환 기본적으로 장애인 관련되서는 무장애도시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여성 아동 관계들은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서 각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이 부분은 서면 상으로 문서화시켜서 자료를 주세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완료가 아니고 추진 중인 것 같은데 어떻게 완료로 조치결과가 보고되는지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심광영 위원이 질의하신 여성, 장애인, 아동에 따른 각 계층의 인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진행과정을 처리결과에 넣다 보니까 완료라고 했는데 사실 심광영 위원 이야기가 맞습니다. 추진 중입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공무원들 친절도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 32페이지.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앉아 계십시오.

강갑중위원

사실은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고 감동을 주는 건데 그죠? 사람과 사람의 면담 속에서 본 위원이 다녀 보면서 농협을 가고 면사무소를 갑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요, 느낌이. 농협을 가면 뭔가 가서 쭉 인사를 하더라도 조금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데라도 마음이 푸근하고 이해를 하는 쪽이고 면사무소에 가면 뭔가 딱딱하면서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보면 상당히 위압적이고 고압적입니다. 일반 민원인을 대동해서 들어가 보면 농협 같은 데는 대부분 다 일어서서 일단 반갑게 맞아 주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공무원 쪽에 가 보면 거의 대부분 앉아서 물론 면에 유지들이 오시면 일어서고 이게 확연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든 것이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깎아, 제가 전 읍면동을 체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면 본 위원이 가도 그죠? 본 위원이 가도 앉아서 그저 마지 못해서 고개는 이렇게 하고 손은 이렇게 하고 이럴 정도면 일반 시민들은 갔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친절도 스마일왕 전화,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쭉 보면 매년 꼭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답변이 그대로 옵니다, 처리결과가.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사람의 의식구조인데 의식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대부분 강제성을 통해서 아니면 인센티브를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의식을 변화시키고 변혁을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런 친절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라 이거야, 그렇지 않으면 채찍을 가해라, 그 제도를 처리결과를 만드는 거지요. 인사고과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에 전화를 이렇게 하지 말고 끊임없이 부서에 암행감사를 통해서 체크를 1년만 하면 어떻든 간에 자기 신변에 변화가 있다 할 때는 사람의 의식이나 생각이 변합니다. 그래서 처리결과에 보면 늘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인센티브가 있고 어떤 채찍이 있느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감사부서라든지 시민소통과에서 늘 암행감사를 통해서 체크해서 월별로 내서 정말 잘 하는 사람에게는 파격적으로, 다른 공무원은 특진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파격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변화가 오지 그렇지 않고서는 백년하청이다. 그 하나의 구체적인 시스템을 철저하게 만들어 봐요. 그래서 그것이 1년 동안 다 해 가지고 진주 공무원들이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다는 것 하나는 만들어 내야 그래도 문화도시 교육도시 진주의 이미지를 심어나가야지 맨날 이것만 되겠어요? 그렇게 한 번 해 보세요.
담당

담당클린민원

조현자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강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강갑중위원

예.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앞에 계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보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공고료 지급기준 재검토입니다. 현행 시정공고료 지급기준을 신문사별 게재 건수에 비중을 많이 두는 방안 등 현실에 맞게 재검토 해 주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처리결과는 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한국 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에 우선 배정토록 하고 있으며 각 시군의 공고료 지급은 자체 실정에 맞게 따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시정공고료 지급기준은 지역대표 신문사에 중점을 두고 전년도 지급실적 그리고 ABC협회의 인정 유료부수, 역사성, 홍보실적, 협회가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성 있게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소식지 발행 전면 재검토 및 온라인접근 어려움 해소입니다. 온라인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발행부수를 조정하고 제작 형식도 신문에서 다른 형식으로 변경하여 시민이 보기 편리하도록 전면 재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온라인 접근 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처리결과는 2016년 8월부터 진주소식의 발행 형태를 기존 신문 형태인, 타블로이드입니다. 책자형으로 변경토록 하고 부수는 현 사업비를 감안하여 월 10만부에서 5만부를 줄여 시민들의 가독성 및 보관성을 용이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온라인을 통해서는 진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 오시면 e-book과 인터넷 ‘다음’의 진주시 블로그에 진주소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진주소식지 1면 왼쪽 상단에 QR코드를 스마트폰에 대면 진주시청 앱으로 바로 접속되어 이 곳에서도 진주소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은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청 앱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보과와 첫 화면에 노출되도록 온라인 접근하도록 조만간에 시행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송언론대담 시기 편중 지양입니다. 방송 언론 대담시기가 10월 축제 전 9월에 편중되어 축제내용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지양하고 시기를 연중 안배하여 다양한 시정시책이 홍보될 수 있도록 시정처리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방송 언론 대담은 언론사의 요청에 의해서 거의 100% 이루어집니다. 특히 지난 해는 유등축제유료화 등 9월 10월에 다소 집중된 바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시정홍보를 위하여 연중 언론사와 협의를 해서 대담방송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교 배너광고 배분 기준 설정입니다. 대학교 및 배너광고 실태를 보면 일정 언론사에 쏠림 현상이 있고 배분기준을 설정 안분하여 공정성을 기하도록 처리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정부 광고시행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행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신문이나 동창회 회보 및 배너에 대해서는 광고계획 수립 시에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최소화 하여 더욱 공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예기자방 접근용이 및 활동기사 다양성 강구입니다. 모바일로 명예기자방 접근이 용이하도록 개선하여 정보교환 및 기자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사내용도 시정 시책 홍보 위주에서 신선한 내용으로 다양성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시민명예기자는 우리 진주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참미디어에서 인터넷신문, 명예기자방과 두 번째로 진주시 블로그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으며 세 번째로는 진주시청 스마트 앱 대표 모바일 메뉴로 들어 오시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교적 다양한 형식의 기사가 제출되고 있고 지역에 숨겨진 생생한 소식이 더 많이 전해 질 수 있도록 상 하반기에는 명예기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매주 기사채택 심사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기자들이 스스로 기사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진주소식지 10만부에서 5만부로 줄이고 8월부터 책자형으로 발간 예정이라는데 책자형 하면 도에서 오는 그런 식의 책자 …….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그것하고 거의, 페이지는 좀 줄어 집니다.

심광영위원

페이지라든지 발행부수 계획안 이런 거는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계획안 자료도 좀 주시고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심광영위원

13페이지에 대학교 및 배너광고 실태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분을 할 때 대학신문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관내에 있는 대학부터 우선 배정하도록 힘을 좀 써 주십사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서울대학교 신문이라든지 한양대학교 신문 이런 데 우리가 광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멀리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보다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대학교부터 먼저 챙기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광고라는 게 대학은 우리 관내에는 지방지가 너무 많으니까 서로 안배성 그런 게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지역에 있는 대학 학생들이 우리 지역 언론사 신문을 보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인터넷 배너도 가 있고 모든 게 종합적으로 다 들어 가니까 하여튼, 위원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광고계획 수립 시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해 놨는데 배분기준 있잖아요? 배분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광고라는 게 주로 협의입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을 보통 우리가 기준을 잡기로 광고계획을 기준 잡기로 보통 신문이 A, B, C, D 등급을 보통 합니다, 부수 별로 통상적으로. 그럼 예를 들어서 A그룹 같으면 우리 지역 같으면 경남신문, 경남일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B그룹 같으면 예를 들어서 도민일보 그 다음에 경남매일 이런 순, C그룹 같으면 지방, D그룹 같으면 부수가 얼마 안 되는 이런 것을 대충 정해 가지고 4등급 분류대로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지 이게 꼭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부기준을 설정 안분할 때는 공정성을 기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부수 별로 …….
용기

김용기공보관

부수, 예.

허정림위원

부수 별로 해 가지고 기준을 삼을 거라 이 말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결국은 8월부터 책자형으로 발간된다는 거네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책자형으로 나오는 것에 있어서 다른 시민들한테 묻는다든지 직원들과의 …….
용기

김용기공보관

다르게 크게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소통이나 이런 데 있어서 발간이 책자형에 대한 다른 의견이 나온 건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의견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지금 타블로이드 16면입니다. 그것을 반을 접어서 32면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타블로이드판으로 할 때는 경남일보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책자형으로 하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도 올해까지는 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올해까지는 경남일보에서 하고 또 내년은 달라지고 …….
용기

김용기공보관

올 10월쯤 되면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국 입찰을 부치든지 그건 그때 …….
은애

서은애위원

책자형으로 가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어디서라도는 안 되지요. 왜냐 하면 할 수 없는 데도 있고 적정 기준이 맞아야 되니까, 보통 도 같은 데는 경남신문하고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인쇄는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계약이 10월까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계약이 12월까지 되어 있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책자형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때 타블로이드 신문이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실 비용은 증가하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단점은 해결이 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자고 했는데 결국은 발간되는 걸로 결정을 해 버린 거다,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감사관 구본제입니다. 감사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 자체감사 강화입니다. 시 자체감사가 지도 위주의 감사라 할지라도 도 감사 때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정직 등의 신분 상 문책도 있으나 자체감사에는 경고 등 경징계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체감사도 엄정하게 강화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자체 종합감사 시 위법 부당한 사례 등을 더욱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관련 법규 규정 지침위반 사항발생 시 관련자를 엄정문책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자체감사를 더욱 강화하고 직원들의 청렴도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 동일 적발사례 재발방지대책 강구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거의 동일한 사안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의 예방차원에서 제작된 감사사례집과 공무원행동강령 발간 책자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 숙지교육을 강화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감사 동일 적발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전 부서장을 교관으로 기 배부된 감사사례집과 공무원행동강령 책자를 활용하여 감사위반사례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결과보고토록 공문 시달하여 전 직원이 동일 사안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며 1월 4일부터 1월 25일까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부서장 주관으로 행동강령 숙지토록 하고 주요 위반사례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서장이 별도 자체 계획에 의해서 매월 교육을 실시토록 재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사업 감사방법 전환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 지원사업 일상감사를 보조금 지원 전에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지원 후 집행의 적정성 여부 감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통하여 보조금 교부 전 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낭비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복지분야 및 농업분야 등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보조금에 대해서는 2월에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건에 대해서 1,300여 만원을 회수할 계획으로 있고 감사한 결과를 보면 보조금정산이 소홀한 그런 문제가 있었고 중복지원 등 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의 감사는 3월 4월 중에 426개 시설에 대한 표본감사를 실시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시 자체감사 실시방안 검토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다고 하나 1차 해결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지 실시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는 공동주택의 감사는 도 공동주택감사 전탐팀에서 2014년도 4개 단지와 2015년도 9개단지에 대해서 진행하였으며 각 아파트 단지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공동주택관리담당에서 실태를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좀 미흡한 실정이지만 금년 8월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 시행될 것입니다. 그와 아울러 가지고 저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하반기부터 우리 시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사를 좀 더 강화를 하고 앞으로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조사업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문화재 보조사업은 예산 규모 면에서 대부분 대단위사업으로 회계질서 문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입찰 시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 선정부터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투명성을 기하고 감사를 철저히 하여 비리를 사전에 차단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문화재보수공사는 문화재 수리 보수업을 등록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보조금교부 시 또는 사업시행 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겠으며 이에 대한 감사도 강화하여 비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6페이지 공동주택에 대한 시 자체감사 실시 그때 제가 건의했던 게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사실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도 감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가 자체적으로 문제발생 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공동주택의 문제가 일어나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이라도 좀 구성을 하자 이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만 강화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가 없는지 실시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말씀드린 것도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정말로 상담지원을 하든지 교육적인 지원이든 뭐든지 할 수 있는 지원들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들도 하고 또 감사는 차후의 문제지요.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인데 공동주택이 이렇게 많이, 지금 얼마나 아파트가 더 많이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진주시가 이것은 정말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팀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지금 우리 시에서도 건축과에 공동주택관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8월 12일자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 예정인데 그때 보면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에 아마 반영이 될 겁니다. 그 계기로 해서 우리도, 지금 도에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강화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검사는 하고 있는데 일부 민원이 들어 오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부서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수사의뢰한다든지 그렇게는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건축과에서는 주로 시설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본제

구본제감사관

지금까지는 주로 그랬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분야도 할 계획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건축과에서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감사과에서도 실제로 좀 이 부분에 대한 걸 해야, 왜냐 하면 소송관련 문제도 일어나고 주민들 간에 불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미리 차단할 수 있는 지원들을 해 주셔야 …….
본제

구본제감사관

방금 말씀하신 것은 공동주택관리계에서 관리 부서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또 특별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감사 부서에서도 건축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최대한 어떤 제도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서은애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런 문제를 허다하게 보고 있고 이것 때문에 한 울타리에 살면서 주민들 간에 상호불화가 굉장히 많이 쌓여서 갈등을 겪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에 있지 않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조현신위원장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공동주택관리법이 8월이 되면 그에 따른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시 같으면 경리관이 있고 분임지출관이 있고 이렇게 안 갑니까? 그러면 아파트에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냐 하면 아파트 현장 관리소장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시에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 보니까 도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시에 이첩을 해 버립니다. 이것은 주의를 주라 이것은 경고를 주라 이것은 고발을 하라 이것은 벌금을 부과하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되면 우리 시에서는 상위기관에서 이렇게 이첩 시달하면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 뭐냐 하면 계약 건입니다, 계약 건. 아파트 운영위원장이 계약에 따른 관련 법규나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사실은. 무지에서 오는 상태에서 주의를 받고 경찰에 고발이 되고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벌금을 누가 내야 되냐, 벌금을, 누가 냅니까? 아파트 관리위원장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상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떤 아파트의 경우는 활동비 해 가지고 한 달에 2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이 200만원 300만원 부과되니까 이 자체는 관리비에서 부담이 안 되는데 관리비에서 이걸 지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200만원이라는 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이에 따른 사실은 훈계성 고발도 좋고 벌금부과도 좋지만 이런 감시 지도 강화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공공주택관리계 그런 걸 할 인원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향후에 관리법에 따른 지원 조례를 제정할 시에 이런 게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아파트소장이라든지 아파트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지원 조례 제정 시 감안을 해서 타 지자체의 추이를 보면서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본제

구본제감사관

예.

조현신위원장

이런 문제가 앞으로 많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고려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검토에 검토를 거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14페이지 보면 청렴도 제고 최선을 다 한다 늘 그러잖아요? 늘 하는 소린데 본 위원이 늘 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근한 인근에 창원 같은 데가 일약 청렴도로 전국에서 1위로 갈 수 있는 것은 전체 흐름이 시장의 마인드에서 그렇게 흘러가는데 지금 시민소통담당에서는 스마일상 해서 나름대로 제도를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현재 청렴상, 직원들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없지요?
본제

구본제감사관

현재는 청렴상 제도는 없습니다.

강갑중위원

다른 데 보면 직원들에 대해서 한 해에 평가를 해서 청렴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도 검토를 해 보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전체가 청렴문제가 나와 있는데 요사이는 시대정신이 각 공공단체나 지자체나 선출직 공무원들 최우선이 뭐냐 하면 덕목이 청렴입니다, 지금은. 모든 게 청렴, 청렴. 청렴이 하나의 경쟁이라, 그런데 막연하게 하는데 우리가 진주시가 상당히 아직도 많이, 어제 본 위원이 하면서 우리가 결산검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든 집행부가 여러 가지 잘잘못이 있었을 때 지적하고 개선하고 시정해서 발전방향으로 갈 때 오히려 지적이 안 되는 것보다 지적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의원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여러 전화를 해 가지고 번복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본 위원이 의원이라는 것이 창피스러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보다 더 청렴하고 더 깨끗하게 노력해야 할 우리 공직자가 오히려 더 이러한 타락으로 내 몰고 있을 때 이것이 진주가 대외적으로, 내부적으로 무마하는지 모르겠는데 대외적으로 청렴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겠나 이거야,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다. 감사관이 앞으로 참모회의 가서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는 속에서 무슨 청렴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야, 그래서 시장이 있었으면 이번에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시장님 세워 놓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요즘 선거기간이라서 자중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감사관이 이것은 참모회의에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갔을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시장이 답변할 때 무슨 답변이 될 것이며 그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문책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내부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철저히 엄정하게,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배택상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배택상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기업 유치활동 성과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과가 미흡하고 없어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해외유치 의향기업을 찾아서 정보를 접할 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투자유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9번 개별입지 승인사업장 사후관리 미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10개 업체가 개별사업장 승인을 받은 후에 공장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 7개 업체 중에서 5개 업체 정도가 대부분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서 공장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나누어서 이행관리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보내서 조기착공을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촉구해도 자기들이 워낙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조기착공을 안 해서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조기 이행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규제개혁 기업체감도 및 경제활동 친화성 평가순위 상향을 위한 여건개선 내용입니다. 저희들 상공회의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전국 단위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가 경제활동 친화성 부분에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기업체감도 부분은 평가 분야가 어떻게 되느냐면 제조업체, 건설업체, 식당 등이라든지 서비스업체를 숫자를 가지고 비례 할당해서 대상자를 추출해서 온라인 조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친화성 부분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건축, 일반음식점, 소상공인 등 많은 지표를 가지고 총괄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위 평가 항목 중에 공장설립 및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평가 받은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에 대해서는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와 관련된 규제 발굴과 제조업체의 애로 등을 청취를 해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와 관련된 것은 규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MOU체결기업의 직원채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고용율 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MOU체결한 기업이 작년에 클러스터 부지 내에 19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고용계획 인원을 바로 챙길 형편은 아닙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계획에 맞춰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계획 인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공장입지를 위한 규제개혁 완화와 마인드 변화로 기업유치 적극 대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개별공장을 지금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는 나름대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나홀로공장 그러니까 개별공장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라든지 기반시설조성문제라든지 인근 주민들의 정주 생활권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2010년부터 사실상 개별공장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저희들이 산단을 수시로 개발해서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공장을 허용 안 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개별공장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역동화사업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가 3월 현재 이전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이주율이 29.6%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이주가 다소 미흡하지만 세대별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고 자녀장학금 학교에 올 경우에 장학금 100만원씩 지급하는 등 다양한 유인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조기에 이전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계속 저희들이 노력해서 진주에 조기 이전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기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조경섭기업통상담당관

기업통상담당관 조경섭입니다. 조치결과 유인물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상평일반산업단지 내 기업들 조업실태조사가 완료되었고 당초 시작할 때도 한 번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거친 바 있고 또 연구단의 간담회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하여 2월 중에 저희들이 자문회의도 개최하였으며 지난 3월 초에 상공회의소에서 입주기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차례 가졌습니다. 내부적으로 기본 안들이 확정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서 6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해서 경상남도에 심의회에 제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조건 완화검토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은 경상남도가 사실은 주관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실정해 놓은 지원자격과 요건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투자범위 및 지원요건들을 좀 완화해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지원자격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창업기업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디자인지원사업 중 시 자체사업 조정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도 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2009년도부터 사업비 1억 전후로 경상남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 자체 디자인지원사업은 경상남도와 성격은 유사하지만 경상남도 사업은 경남 전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우리 시 사업은 관내 소재한 지역기업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업을 ……. 지역디자인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 사업과 시 자체 사업을 병행하여 보다 많은 진주 지역 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디지털아트대전 전시기간 시기 조정 검토를 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야외장소 및 야외전시는 전시 시간에 맞추어서 경비인력 등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조정되고 사실상 준비가 되면 10월축제기간과 연계해서 전시기간을 조정하고 또 전시에 필요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전시 공간을 마련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8페이지 상평일반산업단지 불법 입주업체 조속조치 해 달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1978년에 지금의 상평산단을 공업개발 장려지구로 지정하면서 개인토지를 추가 확대 지정하여 계열과 관계없이 비제조업을 말씀드립니다. 상평산단 내 기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을 고려해서 지금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고 재생사업지구로 승인 고시된 후 토지의 이용계획에 따라서 비제조업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각종 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요구하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식재산진흥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비매칭사업인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 수행을 위해서 구성해 왔으나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국비가 중단되고 위원회의 기능 자체도 현저히 감소한 실정입니다. 향후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물산업 및 실크산업육성위원회의 경우 그 간 위원회를 개최한 안건이 없어서 미개최를 했지만 지적사항대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정 감사자료 제출 불성실 및 해외출장비 집행철저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 그 당시 한국실크연구원에서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최종 정산처리되지 않은 자료를 요구받아 원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이었으나 원장이 해외출장 중이었기에 자료 제출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이 종료되고 이에 따른 예산 지출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 자료요구 시 즉시 제출 가능하므로 해외출장비 등 집행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통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매인이 사망한 지 오래 되었으나 방치되고 있으며 식당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바 담배소매인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 3월에 대형슈퍼 등 11건에 대한 사망사실 확인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직권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올해 3월 8일자로 전체적으로 담배판매소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데가 1,011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대사를 해서 오류자만 찾아서 확인한 결과 3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3건에 직권 말소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식당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1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2009년도 11월 1일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허가를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직권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앞으로 식당을 폐쇄하거나 소유주가 변경될 때 허가를 다시 재차 갱신을 안 해 주는 방법으로 없애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이 언제 시작하여 끝날 지 시기가 불투명한 실정인데 예산을 미리 확보하여 이월하는 등 확보시기가 부적정하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 사실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지하상가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 30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14년도에 사업이 안 되어서 2014년도에 불용예산으로 30억이 있다가 작년에 다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30억원 불용된 예산 지하상가특별회계 30억원 하고 그 뒤에 일반회계에서 15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총 47억원 예산을 추경에 작년 5월에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하고 전체 지하상가 상인들이 다 철수를 해 가지고 설계를 용역에 들어 갔는데 당초에는 리모델링 차원에서 지하상가를 손을 보려고 했고 이왕 전체 상인들이 빠진 상태에서 완전히 들어내고 개축하는 차원에서 손을 보려고 설계를 다시 반영하니까 예산이 63억7,0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가설계 납품되는 설계서에 의하면. 그래서 작년 연말에, 너무 올해 예산 반영하는 시기가 급박하게 반영되는 바람에 사실 수정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못 넣고 이번 추경예산에 13억7,000만원을 내일 상임위원회에 다시 올리게 됩니다. 이게 순조롭게 예산이 확정되면 석면철거 공사비용이 1억5,000 정도 되는데 이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유소 단속업무 강화입니다. 주유소 불법사례가 빈번함에도 상황 발생 시만 수시단속하고 있음 정기단속을 강화하여 주유소 불법 사례를 차단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유소 점검은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또 일반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진주시 주유소가 118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관리원에서 연간 돌아가면서 정기점검을 하고 저희들도 118개에 대해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정기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격표시제 상거래질서 위반업소 단속강화입니다. 이것은 가격표시제 상거래질서 위반업소의 처분 내용이 시정경고로 경미한 수준이다 동일 사업장이 2차례 적발 시 고발,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하나 10월축제 등 많은 외부 관광객이 방문할 때 진주시에 이미지 손상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1년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정기 특별점검을 전반적으로 시가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남강유등축제 때 외부에서 와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저희들은 권고 차원에서 일단 단속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가격표시제 의무 업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기간 중에는 권고 차원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도 좀 더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고발하는 대상이 없냐 하는 것은 사실 적발이 되고 나면 그 업체가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 물가모니터 요원 매주 12명이 시장 별로 배치되어서 매주 화요일에 물가 생필품가격 59개를 점검하고 화요일에 다시 들어 와서 미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재차 발생되는 일이 그리고 고발이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49페이지 중앙시장 고객편의센터 휴일개방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10억 예산을 들여서 쉼터를 조성해 놓고 중앙시장상인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는데 상인회에 위탁을 하고 난 이후에 개인사업자가 들어 가서 커피를 판매하면서 사실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사 먹지 않는 일반인들이 들어 가면 불친절하다는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일단 완전히 내 보냈습니다. 내 보내고 친절도우미가 3명이 있는데 1명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거기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한 사람은 배치를 하고 3사람은 친절도우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친절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상인회에 이야기를 하니까 상인회도 사실 토요일 일요일도 비상근무자 한 명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민들 편의 입장에서 보면 1년 365일 다 배치해서 돌리는 게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토요일 일요일은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의 정기적 공모로 신청기회 부여 및 행정적극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마을기업을 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있으면 여기에서 방법론으로 제시해 가지고 마을기업이 좀 참여를 하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서는 경남도농공동체 네트워크라는 업체가 하나 선정되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2월 3일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마을기업담당 공무원 교육에 참석을 해 가지고 계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갔습니다.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지침도 다시 받아오고 정책방향도 다시 교육받고 왔는데 앞으로도 마을기업지원 기관인 경남도농공동체 네트워크하고 같이 해 가지고 많이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도 그때 교육갔을 때 있었던 이야기가 마을기업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설립을 해 놓고 보니까 거의 정상적으로 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답니다. 대부분이 부실영업이 되고 있고 수지 타산이 안 나와서 그냥 지원받은 이후에 거의 쉬고 있는 상태가 많은데 행자부 방침도 올해 6월까지 일단 마을기업 신청을 받아서 안 나오면 하반기에는 행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마을기업 발굴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를 하다 보니까 한 개 빠진 것 같네요. 46페이지 서부시장 주차장 운영권 민간위탁 검토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영주차장을 중앙시장하고 장대시장, 서부시장, 자유시장 4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흑자가 되고 있는 게 중앙시장은 연간 전체 수익이 3억1,0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됩니다. 그러니까 3억1,000만원 수익이 발생되고 거기에 부대경비가 2억7,000 정도 들어 가고 4,000만원 정도는 시에 세입으로 납부를 하고 있고 장대시장은 올해 시범적으로 들어 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지타산을 못해 봤습니다. 그리고 서부시장하고 자유시장은 개인한테 민간위탁을 공고했는데 서부시장 건은 1차에 1,070만원에 일단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이 되었고 자유시장은 유찰이 됐는데 2차에 걸쳐서 자유시장도 475만2,000원에 유찰되어 가지고 당초에 두개 다 적자를 보고 있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의 1,500만원 정도 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기회는 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담배소매인 관리 소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계십니까. 아파트상가 담배소매인 지정 시에 사전에 행정적으로 수반되어져야 하는 판단 기준이 우리 조례도 그렇고 사실 명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반드시 조례상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더라도 사실 관리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겠고 이것은 반드시 검토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사업시행규칙 개정이 2009년 11월 1일자로 개정이 되어졌는데 우리 시에 담배소매인 업체가 10개소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10개소 남아 있습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10개소가 2009년도 이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식당도 있을 경우가 있고 상가가 있을 경우가 있고 있습니다, 10개 안에. 그러면 이게 폐업이나 사망이나 그 다음에 명의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담배소매업 연계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조현신위원장

그런데 이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점포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전세 계약을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담배점포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전체 가액의 차이가 납니다. 그 가액의 차이가 사실은 일 이 천만원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오천에서 일억까지 차이 납니다, 어떤 형태에 따라서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사전에 이 10사람한테, 이전에는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10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소지가 별로 없는데 이 10개 업체가 2009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당신이 대표자를 사업주를 바꾸거나 이렇게 되면 담배점포가 말소가 된다, 사전에 행정예고를 하고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합니다.

조현신위원장

언제 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공고를…….

조현신위원장

공고 말고, 공고는 사실 공고를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재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전 행정예고통지를 집으로 직접 해 주라는 말입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당사자한테 말입니까?

조현신위원장

그렇지! 공고하는 거야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누가 신문을 봅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10개밖에 안 되니까 사전에 행정예고를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를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조례가 미비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 형태 가지고는 사실 분란의 소지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미비한 점은 조례를 다시 보강을 하든가 아니면 이 조례에 따른 관계 규정을 만들든가 그래 가지고 방침을 하나 받으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거리제한이 가장 중요하지요, 그죠. 거리제한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조현신위원장

50m 그것도 사실은 보니까 사선이냐 직각이냐 그것도 애매하더라고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상당히 논란이, 엄청됩니다. 사실 혁신도시 같은 데나 다른 데 보면 그게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시민들이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고 그 연쇄점을, 허가를 내 주려는 GS마트나 회사 측에서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우리보다 많이 안다고 악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이용하는 줄 알면서도 …….

조현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장애인을 임의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제로 사용도 안 할 거면서 선점하기 위해서 대리인을 내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규정을 하려고 실무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실제 현재 우리 법령에 규정된 사항 그리고 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사항 이런 것 이상으로 그런 걸 우리가 오히려 너무 규제를 하는 것은 찰찰이 불찰이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하고도 비교를 많이 해 봤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부터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지금 경쟁되는 사람들은 장애자가 우선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내가 분명히 장사를 할 건데 내 명의로 오면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싹 다 어디서 하든지 장애자를 구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는 사람이 6사람이, 혁신도시 내에 공고를 하면 한 건물에서 신청을 6명 내지 많은 데는 10명까지 들어오거든요. 10명 들어오면 6명이고 10명이고 싹 다 장애자 신청을 해서 들어 옵니다.

조현신위원장

행정에서는 지금 미처 간과하지 못하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 하면 24시 같은 것 있지요? 24시가 미니스탑, GS25 몇 개 쭉 안 있습니까? 이 사람하고 3년간 계약을 했지요. 그 목이 좋으면 3년 후에 계약하면 개런티가 얼마인지 압니까? 모르죠? 5,000만원에서 1억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목숨을 매요 목숨을, 담배점포 때문에. 그래서 이에 따른 세부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안 만들면 나중에 휘말릴 수 있다니까요. 그것은 과장님이 대충 알고 계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고 10개 업소에 대해서 사전에 집으로 행정예고를 하세요.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된다 …….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 물론 본인도 알고 있겠지만 한번 더 …….

조현신위원장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조현신위원장

유념해 달라, 그런식으로 행정 사전예고를 해 주십시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이 사람들이 업체가 변경되면 명의가 변경되면 폐업신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폐업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거기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때 되면 인근에 있는 50m 반경에 있는 사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이 다른 사람도 될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이 사람이 내가 관둔다고 후임자가 이 가게를 다른 사람이 한다고 들어오면 승계될 수 방법은 없습니다.

조현신위원장

그런 전문가가 있거든요. 각 24시 전문가들이 목이 좋은 데는 저게 전세기간이 언제까지다, 저게 끝나면 어떻게 하겠다 벌써 1년 전부터 로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10개 업체에 대해서 사전 행정예고를 좀 해 주십시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페이지 지하상가 리모델링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63억7,000만원 정도가 결정난 겁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작년 철거가 다 되고 나서 사업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 설계 단계에서 부시장 이하 실국장 주축으로 해 가지고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고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보고회를 갖고 난 이후에 거기서도 나오는 의견도 반영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최종 확정된 설계를 가납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납품을 받은 설계금액을 합한 금액이 이 금액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처음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그래도 좀 증가할 거라는 예상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당초 30억,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 시장님한테 꾸지람을 많이 들었는데 당초 30억 예산이라는 것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특별회계 예산이 30억 뿐이 없었으니까 30억 가지고 설계를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0억에서 하려니까 지하상가 전체 구간을 다 못하고 중앙부순대 인근 부분만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설계를 사실 납품을 받아 놨더라고요, 이미. 그 설계를 받아놔서 그래서 이것 가지고 안 된다고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하고 그만큼 하는데 30억 들었으니까 15억 정도 더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뒤에 의회에서도 다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45억원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해 보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모자랐고 다시 추가로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기존 시설을 어느 정도 유지한 상태에서 리모델링 차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려면 기존 211개 점포는 유지가 되고 리모델링으로 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하려니까 다 뜯어 버리고 완전히 들어 내고 다시 재설치를 하려니까 신축 개념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점포가 112개 정도로 줄어들고 그런 문제가 있는 반면에 지금 들어가는 출입구가 예를 들어서 7군데 양쪽으로 하면 14군데가 있습니다. 14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지금은 그냥 천정이 휑 뚫려 있는 상태거든요. 비가 오면 바로 빗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인데 거기도 강화유리로 된 캐노피를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하는 것 이런 것은 당초에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추가설치를 하다보니까 그것도 3억5,000에서 4억 정도 들어 가는 예산도 있고 계단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 벽면에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한 방수처리 이런 부분들이 다 잡다 보니까 현재까지 예산이 늘어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실질적으로 지하상가 내부를 전면 바꾸는 거다 그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진주대첩 광장하고 지하상가 통로 연결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랬을 때 혹시 그 부분도 이 예산이 적용되는 게 있어서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전혀 그건 아니고요. 대첩광장하고 지하도 연결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 쪽에 공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먼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하상가가 다 완공되고 난 이후에 차후에 일 년이나 이 년 정도 있다가 대첩광장이 마무리가 되는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때 뚫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
은애

서은애위원

대첩광장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봐야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지하상가에서 예산을 …….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책정하는 거는 아니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끝나는 부분 연결할 부분은 커뮤니티 공간으로 해 가지고 상점을 안 넣고 일반 커뮤니티 공간으로 비워 놓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지금 서경방송 있는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거기 환풍구인가 튀어나와 있는 것 있잖아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구역이 바로 그 구역이에요. 지하상가 들어가는 데 그 입구가 튀어나와져 있으니까 우회전하는 차들이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다 그냥 거기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정체현상이 많이 빚어지고 이것 좀 어떻게 제발 해 달라고 그런 민원을 사실은 많이 받았는데 그게 실제로 제가 가서 봐도 간단한 예산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지하상가 구조를 옮기거나 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혹시 들어가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이 설계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방금 서은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서경방송 앞에 보면 지하상가에 들어가는 두 개 출입구가 있는데 그 출입구가 일부 도로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이 2차선으로 되는 부분이 1.5차선 1.5차선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내용인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지하상가가 30년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교통량고 작고 했으니까 가능했다고 보는데 지금은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것을 하면서 그 부분은 도로 선형부분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던, 앞 부시장님이지요. 해 가지고 앞에 부시장님이 도로 선형부분은 건설과에서 검토하는 게 맞다 해서 검토를 해 보라는 지시는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설계 내용의 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현신위원장

그게 환풍기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환풍기 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환풍기 말고 …….

조현신위원장

환풍기 올라와 있는 그것 말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것 이야기하는 게 …….

조현신위원장

환풍기인데, 그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것 말고 환풍기 말고 들어가는 출입구가 ……. 출입구 말이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출입구.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출입구가 중앙로타리에서 진양호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내려가는 출입구가 도로를 좀 물고 있습니다, 양쪽 다.
은애

서은애위원

도로에 튀어나온 …….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것 이야기하시는 내용 같습니다.

조현신위원장

도로에 튀어나온 그것 말이네 …….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할 때 밖으로 들어내 버리면 차가 4차선이 그대로 다 활용이 가능한데 이번에 좀 들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도로 선형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토목입니다. 저희들 행정직이 앉아서 그만한 실력도 안 되고…….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그게 위험한 건 또 뭐냐면 그 작은 데를 한번 가 볼거라고 우회전하면 되니까 굉장히 위험하게 막 빠지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접촉사고가 날 걸 각오하고 그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계속 정체가 되거나 이러는데 리모델링 사업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럴 때 어차피 문을 다 닫고 안에 공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어차피 건설과에 협의를 했다 하면 얼마든지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왕 시기가 좀 늦어진 거잖아요? 완공은 언제로 봅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당초에 10월에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3개월 늦어지니까 앞으로 3개월 정도 딜레이 된다고 보면 아마 제 생각에는 …….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도 2017년 초나 되겠네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때는 해 내야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당연히 해야지요, 2017년 초까지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어쨌든 2016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2월 정도 되면 거의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 사이에 충분히 협의해서 그 부분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부탁드립니다.

조현신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이번에는 63억이면 가능합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사실 제가 현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거지 만에 하나 싹 철거를 했다고,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할 거라고 철거를 해 놨는데 어느 부분이 붕괴가 되려고 축 쳐지는 부분이 발견되면 이 돈 가지고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볼 때 이 돈으로 하면 정말 모든 위원님들이 봐도 참 잘 했다 싶을 정도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인기위원

물론 지하상가 리모델링사업이 입주자 관계 문제 이런 게 복잡하긴 하지만 절차를 가만히 보면 예산이 몇 번째 증액됐습니까? 거기다가 시간 연장은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그렇게 힘듭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이제 잘 될 겁니다.

이인기위원

할 때마다 예산 증액시키고 ……. 그리고 중앙로타리 쪽에 도로 병목현상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지역경제과보다는 숙원사업입니다. 해야 돼요. 요즘은 계속 차량이 늘면서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한 번씩 가 보면 길은 좁은데 2차선도 안 되고 1차선만 가는데 거기 보면 비좁고 들어 가고 접촉사고가 날 수 있는 충분히 요인도 있고 계속 정체가 된다고 신호를 다 못 끊어 주고, 그런 부분은 빨리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면 그건 사업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은 리모델링사업하고는 어찌 보면 연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참고하시고 빨리 추진하세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아까 한 가지 빠졌습니다. 49페이지 고객편의센터 관련해서 사실은 고객편의센터를 만들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나 행정에서 굉장히 의지가 있었습니다. 해 가지고 정말 고객들한테 쉼터가 될 것이고 도움이 크게 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막상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어쩐지 상인회에서도 행정에 미루는 것 같고 행정도 상인회에 미루는 것 같고 완전히 애물단지인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오늘 이 보고를 받으니까. 친절도우미가 사실은 고객쉼터에서 도와 달라고 뽑은 도우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친절도우미를 한 사람씩 교대로 해 버리면 진주시내에 전통시장을 그 도우미 4명이 다 돈다고 그래 놓고서는 실제로 그러면 도우미가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객편의센터에 친절도우미를 넣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휴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럴 때 중앙시장은 별로 사람이 없습니까, 주말에?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없으면 오게 해야 되고, 그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꼭 그런 건 아니죠. 토요일 일요일이 없다는 거는 아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없는데 그렇게 편의센터를 만들어 놓고 문을 잠가놓고 있다는 거는, 얼마나 휴일이 많습니까? 설 연휴기간에도 휴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다 문 닫아 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결국 진주시청 관공서도 토요일 일요일 다 쉬는데…….
은애

서은애위원

거기는 서비스개념으로 정말로 쉼터를 만들려고 할 때 얼마나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만들어 놓고 나니까, 그냥 만들어 놓기만 놓으면 그냥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지 않은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휴일에 꼭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상인회도 그렇고 고객쉼터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굳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활용도가 없지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사실 지금 커피 팔던 그 시기에 비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기는 오는데 지금 자판기를 갖다 놓고 있거든요. 자판기 해 가지고 500원 하고 사실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우미 역할이 또 있는 겁니다, 사실은. 도우미가 그냥 집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의미없이 앉아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친절도우미 역할이 하나 더 늘어나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상당히 찾아오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와 가지고 거기에서 일반적인 대화도 하고, 하다 보면 친절도우미에게 물어 보면 답변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좀 쉼터 운영관계는 위원님도 좀 염려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활성화 방안을 찾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까페처럼 만들든지 고객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새롭게 구성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수입니다. 세무과 2015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감면받은 농가용 창고 중 임대건물 조사 추징요구가 되겠습니다. 요구사항을 보면 농가용 창고를 신축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이 건물을 임대하여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추징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감면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2항에 자경농민이 농업용 창고를 취득할 때는 50%를 경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추징규정에는 같은 법 제178조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2014년도와 2015년도 2년 동안에 감면규정에 의해서 감면받은 창고가 총 5건이 있었습니다. 5건에 대해서 현지 출장하여 사실 확인을 했는데 모두 농가용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감면받은 창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위법사항이 발견될 때는 추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면받은 5건 농가용 창고가 어디 어디였는지 주소 다 들고 있지요?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예.

심광영위원

거기에 금산면 갈전리 있습니까?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금산 것은 없습니다.

심광영위원

금산 게 없다고요, 갈전에요?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예.

심광영위원

본 위원이 금산 갈전에 한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거기는 그러면 2014년도 15년도 감면받은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감면받은 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 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면 추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안 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 농가용 창고가 2014년도에 제가 지어진 것으로 아는데 14년도인가 15년도에 …….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주소를 주시면 저희들이 …….

심광영위원

그런데 시의원이 주소까지 해 가지고 줘서 추칭하기는 좀……. 아무튼 뒤에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징수과장 이양재입니다. 징수과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스물 한 번째 시금고지정 시 시금고협력사업비 비중 상향조정 및 사용용도를 일정 분야에 집중 투입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그 처리결과는 타 시군의 시금고 협력사업비 규모 및 사용용도를 우리 시의 현황과 관련법 등을 비교 후 향후 시금고 계약 시 참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고액체납자 징수 적극 노력입니다. 그 처리결과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사전실태 파악을 하고 부도 및 폐업 등에 따른 징수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적기에 체납처분을 실행할 수 있도록 은닉 숨은 재산을 사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재산압류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있고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기 위해서 현장체납 처분계획 수립 후 호화생활자나 해외 출국 등이 잦은 체납자를 조사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 4월 중에 2개월 동안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약 123명에 34억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전체 27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1억3,700 정도는 받았고 분납약속한 건도 있고 계속 독려 조사한 게 12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 약속도 1건 있고 징수불능도 8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택수사와 현장체납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압류재산이 없거나 무재산자 중에서 해외에 자주 나가거나 그 다음에 호화생활자나 골프를 친다든지 이런 분들을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람은 발견이 안 됐습니다. 무재산자 중에서 이런 사람은 지금 발견이 안 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또 이번에 2박 3일 일정으로 해 가지고 서울에 현장 세금징수과에 보내 가지고 기법 실태조사도 하고 서울에 가는 김에 서울 인근에 고액체납자들도 현장방문을 하고 올 계획을 하고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서울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이나 TV를 보면 뉴스 시간에 서울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가택수사를 하고 현금도 발견해서 가져 오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 같은 데도 차압을 붙이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의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 왔습니까?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지속적으로 개인 별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제일 우선적으로 …….

이인기위원

재산이 나와 있는 실태조사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은 공식이고 …….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체납은 우리가 압류조치를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나머지 재산이 없다 하면서 …….

이인기위원

호화생활을 하는 부분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어떻게 그 분들에 대해서 뒷조사를 하느냐 이 말이지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조사하는 방법은 전화조사든지 직접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만나든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인기위원

본인하고 만나 가지고는 백번 만나 봐야 돈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들 사는 정도라든지 이런 걸 탐문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골프장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이런 걸 탐문하고 공무원들이 그런 성의를 보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그런 게 눈에 띄지 그냥 본인한테 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겁니까?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그런데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디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는다든지 이러면 신상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신상정보를 확인해 가지고 봉급을 차압하고 …….

이인기위원

고액체납자가 정말로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체납해서 호화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찾아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돈이 있어도 돈 안 줘요,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호화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가려서 세금 좀 받도록 하세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그래서 3월 4월 중에 2달 동안 지역 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실태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서울에 가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앞으로 참고를 하겠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양재

이양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