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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배증윤 의원 발언

29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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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애

유인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치효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직무대행

최치효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에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치효위원

위원장에 배증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최치효 위원님이 배증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배증윤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배증윤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증윤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당선인사 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 위원장직무대행, 배증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증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배증윤입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에 적임자로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송은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배증윤위원장

방금 최미경 위원님이 송은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송은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송은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은주 위원님 간단히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은주위원

안녕하세요? 송은주 위원입니다. 배증윤 위원장님을 도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배증윤위원장

송은주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 결과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과 제14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