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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성환 의원 발언

185회 제1환경도시위원회2016-05-16

이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재선거로 당선되신 박성도 위원이 환경도시위원회에 선임되어 같이 활동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성도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반갑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인 것 같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4월 13일 진주시 다 선거구입니다. 이현ㆍ판문ㆍ명석ㆍ수곡ㆍ대평인데 여러분이 많이 지지해 주신 덕분에 당선되었습니다. 제가 2년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6대 시의원 때 시작하고 미처 이루지 못한 일들, 그 다음에 그동안 다니면서 받은 민원들, 제 지역은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년 쉬시다 오셨는데 동료위원들하고 잘 화합해서 멋있는 환경도시위원회의 의정활동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은 특별히 행사가 많은 시기입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잠시 쉬어가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가족들과 정도 나누는 여유와 주의를 한 번 둘러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6년 5월 13일 제18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5월 16일 17일 이틀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6건, 의견청취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진주시 음식물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기관방문의 건입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 박성도 위원께서 오셨는데 각 국장님께서 인사말도 간단히 하시고 과장님들 소개하는 자리 가지는 게 좋겠습니다. 이순주 국장님부터 인사 말씀하시고 과장님들 소개하는 자기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환경교통국장

박성도 위원님의 재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원석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성래 위생과장입니다. 김경진 청소과장입니다. 전동곤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안봉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용환 폐기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국 과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수 건설과장입니다. 강도석 도시과장입니다. 김인호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김병무 건축과장입니다. 김복태 균형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안전총괄과장님은 민방위 훈련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상운

백상운상하수도사업소장

축하드립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동목 수도과장입니다. 박해봉 하수과장입니다. 손원모 정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구해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회의진행에 방해만 되지 않으시면 자유롭게 의사진행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청소과장 김경진입니다.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시행 및 추진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우리시 조례관련 개정 보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시행 및 추진성과에 관한 평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 제1호에 폐기물 관리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내 용어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 제2호에 법령에 위임이 없는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경제활동 및 계약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법제처의 규제개선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입법예고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별지서식에 성별구분 추가에 대한 개선의견이 있이 이를 반영하여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항, 제14조의3, 제15조의2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이 음식물류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해서 재활용하는 경우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이게 삭제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대형식당이 100톤을 배출해서 재활용업체에 위탁처리할 거잖아요? 그럼 100톤일 경우에 얼마를 하고 200톤일 경우에 얼마를 하고 이렇게 그동안 수수료를 산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 톤당 얼마다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그 규정을 삭제한다는 건?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그건 어떤 경우냐 하면 서식에 6페이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상단에 첨부서류 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앞부분에 저희시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첨부서류에 업체에 위탁처리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첨부란에 보면 A업체는 톤 당 얼마에 처리한다, B업체는 얼마에 처리한다는 부분이 한 업체에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는 1톤에 1만원을 한다, 어떤 업체는 1만1,000원을 한다는 걸 기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법제처에서 삭제하라는 규정에 의해서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자유롭게 경쟁해서 수수료를 싸게 하는 업체는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거지, 얼마를 정해 놓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시에 그 자료를 어떤 업체는 얼마 준다 정보를 제공해주는 게 업체에서는 기분이 안 좋다는 이야기죠.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이의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재활용 업체들이?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 지역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위탁 처리하는 업체들이 그렇게 경쟁이 많이 되고 그리 합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주로 재활용 음식물류 같은 경우에는 200㎡ 이상은 배출업소에 재활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로 음식물 사료로 하는 부분은 6개 업체 정도가 신고되어 있고요.

류재수위원장

진주에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 6개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폐비닐이라든지 고철 이런 종류인데 업체는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진주에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는 업체가 6개나 된다고요?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음식물을 닭 사료라든지 돼지, 개 먹이 사료로 활용해서 신고 된 업체는 6군데 되고요, 나머지 대규모 일반적인 처리업소는 한 10여개 업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하고 있어서.

류재수위원장

자료를 동식물 먹이로 주는 게 그게 가능합니까? 음식물 쓰레기를?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그건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재활용하는 겁니다. 돼지를 100마리 키우면 돼지 100마리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수치가 나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재활용도 하고 축산업하는 사람들에게 도움도 주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업체들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 업체들 리스트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이성환 위원입니다. 나번 제16조1항은 내나 조문만 변경이 되는 거죠? 내용은 지금까지 하는 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죠?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 용어만 변경되는 것입니다.

이성환위원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100톤에 돈이 정해져 있는데 안 정하고 업체들끼리 경쟁해서 톤당 정해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음식물 처리업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행위를 하면 자기 폐기물 1톤을 처리하는데 A업체는 톤당 1,500원을 하겠다, B업체는 1,150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죠. 그래서 일반음식물사업장이 잔여면적이 200㎡ 이상이 넘으면 사업장폐기물로 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업체는 이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저희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식당도 그렇고. 그러면 할 때 업체 계약서를 저희들에게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업체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톤 당 1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 의무조항을 없애면?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그 계약서는 있는데 단지 톤당 얼마라는 금액은 안 적어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업체에서 10만원에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음식물 업체에 따라서 경쟁이 되면 다운이 될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업체가 시중에 10개가 있으면 각 사업장 자체에 각 사업장보다 연락해서 톤당 얼마 정도 해 줄 수 있느냐 시장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자기들이 제일 싼 업체에 하면 되는데 구태여 이 업체를 얼마 한다고 기재할 이유가 있나? 그 업체가 기재를 하면 그게 자기들을 속박한다는 이야기죠. 어느 업체는 왜 1,100원을 해주고 여기 계약을 할 때는 1,000원을 해 주고 이리 하면 나중에 그 업체가 곤란을 겪으니까 그런 부분에 적는 부분을 빼 달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성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업체끼리 이걸 할 수 있도록 해 놔버리면 담합을 더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일반적인 부분이 업소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업체가 딱 법상 200㎡로 정해져 있고 공군부대라든지 학교급식소라든지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단위사업장들이 공공기관입니다. 군부대고. 그래서 거기 입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군부대나 학교급식소 같은 건 입찰을 하기 때문에 어떤 담합을 한다는 건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정철규위원

그런 공공기관을 놔놓고 일반사업장 약 60평 이상 된 식당 같은 이런 데는, 지금 이걸 보면 업체끼리 담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다운되는 게 아니고 상승된다 말입니다. 이런 건 행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갖고 관리하는 게 낫겠는데요?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법제처의 의견은 규제개선 해 가지고,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개인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적는 거다 이래 가지고 삭제하라고 권고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정철규위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레미콘 공장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럼 헤배 당 얼마 받자 해 놓고, 맨 처음은 그 기준이 없었어요. 한 업체는 헤배 당 5만원 받으면 한 업체는 4만5,000원 받고 이래 놓으니까 4만5,000원 짜리에 다 몰려버린다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자기들끼리 담합을 하게 돼요. 언젠가는 자기들끼리 담합을 하게 되어있다고요. 그랬을 때는 시민들한테는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게 우리시에 제출하는 첨부서류에 적던 걸 그냥 삭제한다 이런 차원이라서 우리시가 담합을 하라 하지마라, 가격을 얼마 하라 이런 게 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상위법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크게 쟁점 삼을 건 없지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다음은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쓰레기봉투의 배출 무게를 제한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5년 8월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제1항 쓰레기봉투 배출무게를 50ℓ는 13㎏ 이하, 100ℓ는 25㎏ 이하로 제한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 영향분석 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재는 무게제한이 없습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 그리 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50ℓ라면 거의 일반적으로 두말 반 정도, 이게 봉투로 되어 있습니까? 마대로 되어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비닐 PP입니다.

서정인위원

이건 지금 얼마에 팔고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50ℓ PP가 장당 1,100원입니다. 그리고 100ℓ는 2,190원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게제한이 없어 그냥 부피에, 무거운 콘크리트도 넣고 쇳조각도 넣을 수 있고 그랬다, 그죠? 지금까지는?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일반적으로 일반쓰레기봉투에 재활용을 넣는 경우에는 사실 단속하기 위해서 다시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에 일반쓰레기를 넣으면 저희들이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마는, 문제는 SNS라든지 저희시의 홍보자료를 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철판을 이용한 원통에 100ℓ 봉투를 미리 장착해 놓고 쓰레기를 넣어놓고 계속 압축을 해 가지고 다져 가지고 배출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교라든지 큰 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서 그 기기를 아마 보급하는 업체가 있는 모양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하고 간담회를 할 때 미화원들이 도저히 무거워서 못 들겠다, 자기들이 그런 기계로 내부에서 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서정인위원

그 내용이 주로 뭡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일반쓰레기라도 기계를 압축기로 다져버리니까, 봉투는 터지지 않게 철판 안에 넣어놓고 확 다지니까 그게 통나무처럼 다져지는 겁니다. 그럼 무게가 엄청 많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럼 미화원이 들 때 힘이 듭니다.

서정인위원

100ℓ 종량제 봉투는 마대로 되어있는 그것 아닙니까, 그죠?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PP도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이걸 지금까지는 그렇게 담아도 제지할 방법은 없었다, 그죠?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 일반적으로 봉투를 사용하시는 시민들을 소비자로 봤을 때 100ℓ를 샀을 때 효율적으로 많이 담아서 배출하는 건 저희들이, 시민들도 되도록 무거운 봉지 위에 달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오셨는데 그런 부분은 환경업체에서 수거할 때 다소 무리하지 않는 건 수거를 해 주고 그리 했습니다마는 압축기를 이용해서 다져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에 위원회 위원장님도 제가 의논도 한번 드리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규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서정인위원

그래, 100ℓ 정도 되면 거의 반 가마니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그러면 압축을 했을 경우에는 사람이 들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무거울 수 있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일반 종이나 이런 부분은 압축해도 한 오륙 십 키로 나가는데…….

서정인위원

아이고, 오륙 십 키로도 미화원이 든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집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50ℓ는 13㎏ 이하, 100ℓ일 경우에는 25㎏ 이하, 이 기준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그건 쓰레기를 비중을 0.25로 보기 되기 때문에 비중치가 있습니다. 0.25로 두기 때문에 그 비중에 의해서 계산한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바꾸게 되면, 타 시도에 이렇게 한 시군이 있습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경남에 보면 창원하고 거제가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도 13㎏ 25㎏로 제한했습니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의 4개 5개 업체가 저희 시군에 하고 있으니까 다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이 조례는 그러니까 시대의 대세에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죠?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런지 업체들도 돈을 작게 들이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있는 모양입니다.

서정인위원

예. 이런 건 빨리 시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13㎏ 25㎏ 현장에서 잴 수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봉투비중을 0.25로 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제일 문제는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요. 그래서 50ℓ가 15㎏ 되었다손 치더라도 사실 드는데 크게 근골격계에 무리가 안 가면 부분적으로, 또 시민들한테 너무 억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쳐주고 주로 100ℓ가 업소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규정을 정해 놓아야 단속하고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조례로서 정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저도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압축기를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하는 이런 건 막을 수 있겠다 싶은데, 만약에 미화원들이 들 때 이건 못 들겠다 싶어서 ‘수거 안 해’ 이래 가지고 놔두고 갔다, 민원 발생했다, 그럼 실제로 재야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그건 일반적으로 청소과에 신고하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개량한다든지, 이게 들면 몸에 문제가 생기겠다, 너무 악의적이 있다 그런 건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쨌든 아주 합리적으로 이런 부분은 잘 만든 건데 그런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다 싶고, 그리고 간밤에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물이 들어가서 실제로 엄청 무거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약간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마대자루 100ℓ도 없애기로 했잖아요?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마대는 조례상에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대는 아예 100ℓ 공급을, 마대 100ℓ를 만들어 주면 그걸 45㎏ 이하를 넣어라 하면 안 지킬 겁니다. 그래서 50㎏만 해가지고, 50㎏는 저희들 개량을 해보니까 많이 담아도 45㎏ 안 넘기 때문에 50㎏로 공급하려고, 창원도 김해하고 두 군데하고 있어서 그 견본을 가져와서 조달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리하려고…….

류재수위원장

아, 아예 만들지 않으면 공급 안 하면 된다.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 안 만들면 공급 안 하면 관계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50ℓ로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우리위원회에서 잘한다고 불법건축 폐기물을 매립장에 넣는 걸 막다보니까 100ℓ 마대자루에 폐콘크리트를 수십 톤을, 수십 톤까지는 안 되겠네…….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한 100㎏ 이상 담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걸 넣어놓고 재어놓고 업체보고 치우라 그러면 미화원들이 치울 수가 없죠.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니까, 50㎏로 하더라도 콘크리트를 꽉 채우면 그게…….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50㎏는 자크가 되어있습니다. 넣는 양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보니까 한 45㎏ 이상 안 나간다. 타 시군도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 규격도 50ℓ 정도 하면 넘지는 않겠다. 그래서 표준안으로 50ℓ만 제작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 상위법에 환경미화원들이 몇 키로 이상은 안 들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는 있지 않고요.

류재수위원장

지침에 그게 몇 키로로 되어있습니까? 제가 본 기억인데, 어쨌든 허리가 나갈 정도로 무게거나 미화원들이 이건 못 치우겠다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게 걸리지는 않겠어요?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저희들은 위에서 그 지침에 의한 그 부분을 준수해서 그 이하로 하는 것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그리고 홍보를 할 때 깨진 유리를 마대 자루에 그냥 쭉 넣어놓고 표시를 안 하면 이 분들이 들다가 무거우니까 발로 받히는 경우가 있고 무릎에 받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실제로 다치는 경우를 미화원들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 홍보도 잘해 주시고, 집안에서 혹시 깨진 유리를 마대자루에 담아 배출할 때 반드시 표시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세요.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그런 부분은 마대에 표시한다든지 문구를 넣는 방법을 하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죠? 박성도 위원님.
성도

박성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두 가지 종류인데 규격은 어찌됩니까? 봉투규격? 몇 번 봤는데 정확한 규격이, 혹시 샘플 안 가져 오셨지요?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예, 샘플을 안 가져 왔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앞으로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제한은 있어도 부피제한은 없죠?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는 건 중량제한이기 때문에 중량제한입니다. 작업을 하면 무거운 걸 제한하는 거니까.
성도

박성도위원

봉투 값 아끼려고 쌓아 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내어놓은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제한할 방법은 없다, 그죠?
경진

김경진청소과장

일반적으로 PP마대는 어느 정도 무게가 가면 PP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게 이상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마대는 넣어도 견디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안 만들려는 것이고요. PP는 많이 넣으면 PP 자체가 재료 상 하중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무게만 50ℓ는 13㎏, 100ℓ는 25㎏로 제한해 놓은 것입니다. 환경부 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병무입니다. 의안번호 2281번 진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간 분쟁과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층간소음을 추가코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6호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대상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성별 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안했는데 이번에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럼 조정을 어찌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약 입주자끼리 분쟁이 생겼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었는데요, 사실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현재까지 신청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법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사항을 심의토록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우리 조례에 반영하게 된 사항인데요, 실제 조례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넣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관계없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꾸 넣어라 해서 이번에 넣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조정하겠다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나 개보수, 리모델링하는데 층간소음이 된다, 또…….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아, 그건 저희가 소음기준이 있는데요…….

이성환위원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직접전달 소음이 있고 공기전달 소음이 있거든요. 직접 충격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라고 있습니다. 등가소음도는 평균소음도인데요 주간에는 43㏈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야간에는 38㏈, 그리고 최고소음도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주간은 57㏈ 이하가 되어야 되고, 야간은 52㏈ 이하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기전달 소음이 있는데요 5분간 등가소음도입니다. 5분간 평균소음도…….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직접소음이 났다, 그러면 1분간 43㏈ 그게 오면 가서 재어가지고 위층하고 아래층하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되면 당사자를 불러서 협의를 하도록 하는데 그 협의에 응하지를 않으면 조정신청서를 중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최대한 행정에서 중간역할을 하겠다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냐고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구속력이 없고 그게 없는데 일단 조정위원회에서 계속 이걸 넣어라 하니까 갖다 넣은 겁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한 건도 신청이 없었고, 대신에 당사자끼리 싸우면 서로 평행선만 긋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에서 조금 참여를 해서…….

이성환위원

그럼 조례를 제정해 놨을 때 분쟁위원회에 이게 들어 왔다,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었는데 조치를 한다면 오히려 더 민원발생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법에서는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사자 간에 조정안에 대해서 수락을 안 한다거나 참여를 안 해서 거부를 한다거나 할 때는 조정 신청자체를 중단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진주시가 있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서정인위원

인원은 몇 명으로 되어있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임기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임기는 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 분들 어떻게 추천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이분들은 행정에서도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있고요. 건축사,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교수 이런 분들을 구성하는데 그 기관에 추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회의는 며칠? 어떻게?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아니, 신청이 있으면 운영을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때그때 구성을 합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서정인위원

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아까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심의대상을 이렇게 정했는데 법에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을 분쟁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하고요.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또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보수 개량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사항, 그리고 이번에 심의회에 넣게 되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서정인위원

그럼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심의 했을 때 그것도 구속력은 없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구속력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하나의 의견 붙임 정도?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협의를 부쳐서 최대한 좋은 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지요.

서정인위원

그럼 최근에는 우리 진주시에서 언제 이 위원회가 열렸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구성은 몇 전에 해 놨는데 한 건도 사실 없습니다. 대신에 이분들이 잘 알아 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어요. 구체적인 신청은 안 받았지만.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구성은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열린 일은 없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분쟁이 없다고 봐야 됩니까? 바로 법으로 재판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아니요, 대신에 저희한테 전화가 오거나 민원이 와서 실질적으로 이런 역할은 많이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국장님, 진주시에 이런 위원회가 상당히 많죠? 구성은 해 놨는데 실제 실효성이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위원회가 많지요?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위원회 중에서 일부 활용이 안 되어있고 안 하는 위원회를 중간중간 정리를 했는데, 진주시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전국의 자체단체가 다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김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게 위원회를 해봐도 효력이 없으니까 아예 공무원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당사자들을 만나서 중재하는 그게 더, 이 조례보다는 그게 더 효과적이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런 운영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이런 개정을 해가지고 괜히…….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법에서.

서정인위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건 그냥 포장식으로,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전체법이 바뀌고 시대가 가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대충 그 정도로 봐야 되겠다, 그죠?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 조례가?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라하니까 만들게 되는 거고요.

서정인위원

예, 그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성도

박성도위원

주민 홍보는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아까 분쟁위원회 중에서 이러이러한 분도 구성되어있다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주민민원이 발생을 했다, 신고가 들어왔다, 분쟁조정위원회 가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 볼 때 주민들이 다 모르는 분 아닙니까? 이현동에 어느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럼 다 모르는 분들만 가면 거부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특히 시민들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을 그리 존경 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주민과 가까이 대하는 읍면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동행해서, 목적이 중재하는 역할 아닙니까?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말리는 역할이니까 그런 분들 동행을 해서 일이 쉽게 풀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같이 위원회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법이 개정되어서 위원회를 완전히 픽스를 시키도록 구성했는데, 종전에는 이 위원회의 반 정도만 구성해 놓고 반 정도는 그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라든지 관리사무소장이라든지 그 아파트 위주로 반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었는데요, 앞에 조례라든지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지역에서는 운영을 안 해 봤지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걸로 해서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완전히 픽스시키도록 바뀌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하여튼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는 안 되어 있어도 실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성질 급한 사람은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 개정을 하는 조례안인데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홍보를 해서 더 큰 일이 안 벌어지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서두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고 분쟁조정위원회 사실 한 건도 접수가 안 되었다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실제로 저희가 분쟁조정 신청자체는 안 받았지만 거기 준하는 전화민원이나 방문상담을 통해서 그런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이 법 자체가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딱 필요하다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철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층간소음 이게 굉장히 분쟁이 많아요. 공동주택관리계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서 민원접수가 사전에 차단되지 않았나 싶어서 한 건도 접수가 안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파트에 층간소음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홍보를 하는 게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정철규위원

옛날에는 연립주택 공동주택에 있어 갖고 사실 재료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층간소음으로 많이 싸우고 있는데 요즘은 재료가 그만큼 발달해서 새로 짓는 아파트는 거의 층간소음이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과장님 홍보를 해서, 층간소음에 대한 재료 같은 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정철규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층간소음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아파트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바닥두께를 두껍게 해서 감소가 되었고요. 종전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생활에 대한 그런 게 인식이 아직까지 떨어지는 건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없애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마다 씁쓸한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리고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건축규제를 통해 애초에 지을 때 층간에 층간소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이 조례 하나 만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좀 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의안번호 2282번 진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의 법적 신뢰성 및 지자체별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가이드라인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제3항은 건축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5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건축 시 도로접도 의무완화 대상건축물을 1,0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6항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인 보육시설, 경로당을 설치할 때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제7항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에너지효율인증, 녹색건축인증, 신재생에너지이용 건축물 등 녹색건축물 기준에 적합한 경우 용적률과 높이를 115%까지 완화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의 기존 건축물의 특례범위를 건축뿐만 아니라 대수선, 용도변경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 건축물의 심의대상 완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관지구 내 심의대상을 삭제하겠으며, 분향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대상 건축물의 연면적을 3,000㎡에서 5,000㎡로, 오피스텔을 20실에서 50실로 완화하겠으며, 주상복합건축물의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은 이중규제로 삭제하겠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심의를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시행령 개정으로 당연히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이 삭제되어 다중이용건축물의 심의대상을 조례로 신설한 사항이며, 안 제6조제4항은 심의를 득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제외토록 한 사항으로서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5항 위원회 의결 구분내용을 국토교통부 고시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전문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하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3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법령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 회의록 등의 비치에 대하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11조와 제12조를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2항 자료제출의 요구 등은 심의 신청 시 희망하는 경우는 건축관계자가 심의 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 제18조 운영규정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위원회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임 해촉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제6조2와 제6조의 3을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20조 제7항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있어서 전자협의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1조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대상 예치금 대상을 시행령 개정으로 5,000㎡ 이상 건축물에서 1,000㎡로 변경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강화하겠으며, 예치기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용승인기간보다 6개월 인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4항 안전관리예치금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공사를 조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 표준건축 설계도서 이용건축 시 400㎡ 초과 축사 외 용도 규모에 관계 없이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3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에서 재해복구를 위한 수수료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1항 제5호 제6호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4조 제2항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3항 조례로 정할 가설 건축물의 범위를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5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7조 현장조사 업무 대행수수료 지급기준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제4항 법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 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를 건축관련 부서에 두는 등 구성 기준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 건축지도원의 자격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2조 제2항 제5호 제6호 공개공지시설 시준에서 규제완화를 위해 조경면적 제외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용적률과 높이기준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3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적용치 않는 규모를 3,000㎡ 미만의 축사, 작물재배사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 도로의 지정 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도로는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내 통로, 4m 이상의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5조 법령의 개정으로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대상건축물에 대해 실내건축 검사를 사용검사 전에 실시토록 하는 등 실내검사 대상건축물과 주기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6조 건축물의 대지가 3개 이상의 지역ㆍ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토록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법 개정으로 도로사선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종전 조례 제37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1조 제1항 제1호 정북방향의 높이제한에서 2m 이상에서 1.5m로 완화하였으며, 안 제41조 제3항 제1호 공동주택에서 마주보는 경우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에 대해 착오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2조 건축협정의 체결 등에 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구역과 명시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3조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시정하지 않을 시 감경 제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4조 공작물의 축조 신고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기준을 30톤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6년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21일간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 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읽으시는 겁니까? 이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예를 들어 건축협정의 체결 신설 이게 과장님은 42조라 그러던데 여기는 48조 되어있거든요. 뭐가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이 앞에도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아, 죄송합니다. 48조인데 제42조로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앞에도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길래 이게 서류가 잘못 만들어진 건지 싶어서.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요. 일단 질의하실 위원님?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 2월 29일 참석해서 조례 심의를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최근 조례가 2014년 말에 한번 개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계속해서 바꾸라는 문서도 있었고, 또 올해 초에 미관지구 내에 심의대상을 완전 삭제하는 내용이 시행령에서, 그런 상위법이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있어왔기 때문 에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그때그때 있을 때…….

정철규위원

상위법이 개정되고 나면 제때제때 상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개정사유에 보면 가이드라인에 맞게 조정하고 건축기준 완화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 저도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했지만 이 개정안을 보면 옛날에는 수평 증축되는 부분이 수직 증축도 되고 또 옛날에 우리나라 토지분할이 60년대 70년대는 거의 30평씩 분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조권 부분도 사실 2m에서 1m50으로 완화되었고, 그렇게 하면 사실 집을 갖고자하는 서민들이 70년대에 분할되었던 토지에는 거의 활기찬 건축행위가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도로사선 제한도 사실 막다른 도로에 사선제한을 해놓으면 사실은 집짓기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도 완화시켜준 부분이 행정에서 정말 잘 했다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전면개정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위원들이 공부를 많이 했을 줄 알고,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건축복합 일괄협의 운영 되어있는데 건축복합민원실을 일괄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장님 계실 때, 국장님이 답해 주세요.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건축 일괄협의회라는 게 사실상 테이블에 모여서 하고 있는데 이게 각 과에 어떤 데 보면 한 16개 많은 데는 20개까지 걸립니다.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이런 있어 가지고 전자문서로서 서로, 예전에는 공문가지고 주고받았는데 지금은 전자로서 하는데 전자로서 하는 것만 해도 협의회하는 걸로 갈음한다, 진짜 잘한 거거든요. 실제 토요일 청해 놓고 가면 되는데 실무협의를 하려면 구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말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잘한다고 한 게 오히려 더 옥쇄를 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는 전자문서로 하면 항상 시간날 때 띄워 줘버리면 한 걸로 갈음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무진도 엄청 편하고 담당자도 편하고 민원인도 편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건 아마 규제개혁위원회보다도 전국 건축직 공무원들의 제안에 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잘된 안이라고 보고. 이왕 말씀나온 김에 이번에 조례 개정은 개량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건축 조례의 이삼 십 프로 정도 완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하여튼 건축 조례 개정 앞에 분들은 어떻게 해놨는지 모르지만 수월하게, 실제 규제는 하면 할수록 공무원은 더 괴롭거든요. 실제 규제는 괴롭기 때문에 완화를 해 줌으로써 공무원도 할 수 있는 재량행위도 많이 늘어날 수 있고 홍보를 잘해 가지고, 문제는 주민들이 이해를 하고 신청을 해야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이번 전면 조례 개정안은 정말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괄 처리하는 게 지금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사출입통제시스템을 할 것 아닙니까? 하고 나면 결국은 인허가 있는 부서들이 위층에 다 있거든요. 이걸 타 시군에는 건축복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번에 이것 하나 처리해 줬으면 싶은데.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조직에 따른 업무, 사무분장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그걸 제안하기는 뭐하고 건축일괄협의회 이것만 잘 된다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조직을 만들려면 민원실 한 담당부서가 있어 가지고 허가부서가 하는 것보다는…….

정철규위원

결국은 녹지과나 농정과나 일어났던 일들을 결국 거기서 협의가 안 들어오면 결국 건축과에서 다 둘러쓰게 되어있어요. 왜, 건축과 너희가 만날 허가를 늦게 내어준다느니 이런 소리를 한다아닙니까? 건축과에서 모든 게 일괄처리로 협의를 보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그럼 실제로 건축사 위임된 사항만 복합민원실에서 처리를 해 버리고 나면 차석들만 한 군데 실을 만들어 모여 가지고, 실제로 민원인이 지적도만 갖고 와서 협의부서에 던져 주면 같이 부서가 다 있으니까 바로 30분 안에 내가 생각하기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법적으로 청 내에 있는 기관만 협의하는 게 아니고 청 외에 있는 소방서라든지 가스, 에너지 이런 쪽에 협의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처리기간 협의기간이 한 달로 되어있는데 제가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좀 중요하고 시급성 있고, 일반적인 건 관계 없는데 언제까지 의견이 없으면 의견 없는 걸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조건을 달아서 보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흘 넘도록 임박하게 하면 안 되니까 산지전용 이런 것도 하려고 하면 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안 되면 15일 내지 이렇게 유효기간을 잘라서 하라고 지시하는데 몇 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철규위원

건축과에서 그리 되는데 농정과에서 협의 들어오면 25일, 무슨 촌에 주택 하나 짓는데 25일이나 시간이 걸려서 되겠습니까?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그래서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간이 틀리고 법에서 말하는 의견제시(제출)기간은 한 달로 되어있는데 그걸 그리 하지 말고, 결국은 모든 마무리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욕을 다 얻어먹거든요. 농정과에서 하는 것들 하수과에서 하는 것 장애인시설복지하는 이런 것들 의견 안 오면 건축과만 계속 욕을 얻어먹어요. 실제는 거기 때문에 안 해주고 있는데, 건축과 부서에서 검토가 다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하는 부서에는 아까 이야기대로 언제까지 의견이 없을 때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하겠노라고 공문을 내 보내라, 그래 가지고 빨리 처리하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런 조례에 넣기는 뭐하고 상위법이기 때문에, 운영을 그리 해가지고 건축과 직원들이 고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이 운영 합니까?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지난번에도 몇 건 그리 했는데 시한을 박아서 의견을 받도록, 그래 놓고 아까 이야기대로 그때그때 저희가 바쁘더라도 퇴근시간 넘어서라도 전자로 입력시켜 주면 효력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철규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번에 큰 건 하나 처리해 주고 갔으면 싶었는데. 예, 수고 많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이번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건폐율 관계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건폐율 용적률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걸 안 합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서정인위원

혹시 참고로 건폐율 녹지지역에서는 20% 아닙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농산물선별장 같은 건 올해 초에 상위법이 개정된 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아마 20%에서 상향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진주에서는 예를 들면 동부나 남부나 조합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선별장을 같은 부지에서 증축을 할 수 있게끔 된다 이 말이죠.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지난번에 기존 공장이라든지 일부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상향 조정해서 기준은 20%지만 단서조항을 붙여 가지고 뭐뭐 등은 40%까지 할 수 있다는 조례가 통과되어있고, 상위법이 내려오면 바로 적용합니다. 기존 공장 같은 경우는 증설을…….

서정인위원

기존 공장이 아니고 녹지지역에는 공장하고 관계없이 20%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용도에 관계없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완화되도록 지난번 조례에서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고.

서정인위원

요 근래 되었다는 민원을 들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알고 계신가 싶어서.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데요, 한번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번 조례안이 전부개정이다, 그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입법예고를 했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다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예를 들면 이의가 없던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전혀 특이한 사항이 없었고요. 사실 이 부분이 건축사분하고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사전에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은 건축사하고 잘 친하니까 이야기를 다 들을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은 건축사 전문가들하고 만날 일도 없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듣기도 그렇고, 혹시나 우리가 여기서 이 조례 개정을 찬성을 한다 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가 전문자들이 아니니까 내용을 잘 모른다 말입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이번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거의 대부분이 완화되는 사항입니다. 단 하나가 안전관리예치금 부분에서 강화가 되었는데 이건 워낙 안전을 중요시하다보니까 그 하나만 강화가 되었고 나머지 전체 다 완화를 시켜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철규 위원께서는 건축전문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좋은 일이다라고 찬성의견을 피력을 하셨는데 우리들은 사실 이 내용을 몇 번 읽어봐도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부개정할 때는 완화라고 통화되겠지라고 믿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완화라고 다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전부개정될 때 과장님 임기 내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간단하게 그림을 그린다든지 약간 준비를 해서 무지한 의원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사전에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담당계장이 와서 설명은 했습니다. 노력하는 건 내가 봤는데 그래도 그냥 말 몇 번 들어가지고는, 시간도 있고 해서 ‘예예’하고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이 말은 이런 경우다라고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민원인이 갔을 때 조금 묻는다 말입니다. 건축에 관계된 걸 어찌됩니까 하면 조금 알고 있으면 쉽게 대답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좋다 하니까 따라가는, 솔직한 이야기로 내용을 모르고 따라가는 그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규제 완화시키고 좋게 해 나가는 이걸 잘 모르고 반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입장이라서 비전문가들은 잘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런 걸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하기 전에 사전보고를 드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성환 위원님.

이성환위원

과장님,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 중에서 20% 정도는 거의 다 완화해서 조례를 올린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20%요?

이성환위원

예, 상위법에서 조례를 개정하라 한 것 중에서 거의 다 들어온 겁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하나만 빼고 다 완화됩니다.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제 이야기는…….

이성환위원

그 이야기는 아는데 상위법에 아직까지 풀어라했는데 건축과에서 오늘 조례에 안 올라온 것들이 많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제가 아까 말한 건 개량을 할 수 없지만 운영하고 있는 기존 조례보다도 완화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성환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이렇게 기존 상위법에서 정한 부분에 맞추어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상위법에서 바뀐 게 1년 전에도 있는데 아직까지 조례 개정 안한 게 많죠?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도시과에서 내려온 건 올 초에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려온 건요. 도시과에서 내려온 건 크게 건폐율 용적률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 큰 것만 하고 그 밑에서…….

이성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상임위에서 몇 번이고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 아십니까? 국장님 있을 때 한 거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도시과에서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1년이 넘었는데. 모르겠어요?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도시계획 조례는 얼마 전에……. 그건 도시과에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 드리라 할 게요.

이성환위원

도시과에 그게 좀 많습니다. 많은데 확인해 주시고.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완화가 되고 강화된 게 안전관리예치비 대상 5000헤배에서 1,000헤배로 강화를 시켰네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이성환위원

우리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는 있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런데 건축민원심의위원회를 다시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법에서 만들도록 해 놔서.

이성환위원

그럼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건축민원심의위원회하고 하는 역할이 뭡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 건축계획에 대한 사항을 심의를 하는 거고요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기존 건물을 짓다가 민원이 발생했거나 여러 가지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심의를 하겠다.

이성환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까지 다 나왔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이성환위원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법 적용이 언제까지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1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요. 위원들은 공무원이라든지 교수, 변호사, 건축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 분야 기술자로 종사 중인 사람, 그리고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이런 사람들로 해서 10명을 구성을 해서요…….

이성환위원

했어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아니, 앞으로 되고 나면…….

이성환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할 거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할 겁니다.

이성환위원

그 내용은 심의위원하고 건축민원심의위원회하고는 허가관계나 민원이 발생될 때 구분해서 활동을 한다 그런 이야기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저도 아까 서정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훑어봤는데 몇 가지 외는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전면 조례 개정하는 것보다, 앞서서 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급하게 처리해 가지고 정리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올라온 거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이게 오랫동안 준비를, 아까 왜 빨리 안 했냐 말씀을 하셨는데…….

이성환위원

2월에 했는데 지금 뭐…….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아니, 그 전에도 사실은 준비를 했다가 또 법이 바뀌고 이리 하면서 사실 몇 차례 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들이 다 완화되는 부분이고 해서 건축민원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처리가 되어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환위원

그건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건축사협회하고도 충분히 토의를 하고 건축사협회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도 시간이 되면 건축사협의관계자들하고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것도 급한 부분이 아니니까, 어차피 몇 번 되어 넘어온 건데 한 번 더 확인을 할 필요는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간사님, 질의시간이니까 토론 때 그걸 제안을 해 주시고요. 일단 질의는 더 없죠?

이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설건축물이라 할 때 ‘땡처리’ 이런 표현을 하는데 갑자기 물건판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광장에 천막 한 30여개를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할 때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신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신고는 허가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설치할 겁니다 신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아닙니다. 사실 신고나 허가나 신청명칭이 틀리다 뿐이지, 가설건축물 허가라는 건 도시계획 시설이나 아직 개설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내에 임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설건축물 허가가 되겠고요. 그 외 공사용 건축물이나 가설흥행장, 또 모델하우스 어떤 임시적인 기간을 정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됩니다. 신고라는 건 그냥 구두 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정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서류를 내야 가능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신고가 들어올 때 이건 이런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에 안 맞을 경우는 요건에 맞추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제가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엠비씨네 앞에 그게 광장용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일부는 아마 주차장으로 되어있고요, 공개공지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게 용도가 주차장도 되어있다고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공개공지도 있고 주차장도 일부 있는 걸로.

류재수위원장

앞에?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광장에.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거기 용도에 안 맞게 매장으로 옷도 팔고 이런 매장으로 신고가 들어올 때 그것도 가능한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공개공지에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공개공지에는 1년에 60일간 정도는 판매용도로 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하면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주차장에도 그런 게 가능해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주차장은 안 되고요.

류재수위원장

안 돼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일부 주차장도 있다고 하는데?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건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단 엠비씨네 앞에 광장 전체 어떤 용도로 되어있는지 갖고 와 주십시오. 그것 하나만요. 그리고 우리시에 가설건축물 신고되었던 자료들은 다 있다, 그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성환 간사님, 한 번 더 제안을.

이성환위원

건축사협회하고 토론회를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이걸 통과시키기 전에. 그렇게 할 것을 제안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보류 동의안이 상정되었고요. 잠깐만요. 이성환 위원님 빨간 펜으로 칠도 하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셨네요. 그런데도 좀 더 검토하고 보류가 필요하다고 안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저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철규위원

잠시만요.

류재수위원장

혹시 반대 토론이십니까?

정철규위원

건축사회하고 사전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협의도 했고 저도 심의위원회 참석을 해갖고 교수들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건 실제로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가 되고 나면 상당히 혜택을 보는 서민들이 많습니다. 진작 되어야 할 조례안입니다.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 건축 조례가 강화되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일반서민들은 반기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 가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단 보류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하셨으니까 혹시 찬성 토론하실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이성환 위원님이 보류안을 내셨으니까, 저도 이 부분은 물론 건축과에서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 오셨고, 협회하고 의견도 듣고 이런 과정은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임박해서 계장님이 위원들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설명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과에서 과장님 일정 잡아 가지고 상임위원들하고 앉아서 사전에 서로 공부도 좀하고 이해도 구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도시과에 경관 조례 작년 정례회 때 올라왔을 때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보류를 시켰다가 전문가 의견도 듣고 교수님들 의견도 들어보고 좀 더 우리가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2월에 다시 통과시킨 전례가 있어요.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면 모르겠는데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들어오니까, 저도 정철규 위원장님의 말씀 충분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고 혹시나, 서민들이 혜택 보는 건 물론 좋겠지만 완화가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혹시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나 찬성 의견을?

정철규위원

위원장님, 이걸 이래 버리면 앞에 도시계획 조례했을 때 위원들 질의했을 것 아닙니까? 질의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뭘 공부했다 말입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리 하려면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그만한 공부를 하고 질의한 내용들이 속기록에 되어있고 했을 때 위원장님 말이 일리가 있는 소리거든요. 공부는 하도 안 하고 진짜 기다리고 있는 이 조례를, 공부는 하도 안 하고 그냥 다음에 미뤄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류재수위원장

동료 위원들에게 실례가 될 수 있는 말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진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박해봉하수과장

하수과장 박해봉입니다. 의안번호 제2283호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규제 종합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함은 물론 혼돈을 주는 조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 번째로 제3조의 제목 “(사용 개시 등의 신고)”는 법령에 근거 없는 것으로 “(사용변경 등의 신고)”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 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경우는 사용개시 신고가 없어 삭제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조례 위임사항을 안 제18조2에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됨에 따라 옥외의 개인하수도의 악취저감을 위한 설비 즉, 관로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및 점용료는 개인하수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문의 상위법인 하수도법 시행일이 2016년 7월 28일이므로 부칙에서 시행일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추가하여 안 제30조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하수, 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특별히 쟁점은 없어 보입니다. 위원님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질의할 것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민방위가 있는 관계로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백철현입니다. 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어린이들에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호 및 정서 향상에 기여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정의가 안 제2조에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 계획 수립 및 행위제한이 안 제3조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에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망 구축이 안 제8조에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업무분담이 안 제9조에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예산확보 및 지원, 표창에 관한 사항이 안 제10조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밖에 규제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가 20일 했습니다. 주민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분석에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관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387개 있습니다. 주택단지에 234개 정도 있고 어린이집에 81개소, 공원에 63개소, 식품접객업소 4개소, 기타 5개소 있고, 최근 5년간 어린이놀이시설 사고가 총 6건 있었습니다. 진주에는 사고가 없었고.

류재수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안이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그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제정안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진주시에서는 없었다?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법이 2015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내용을 간단히 보니까 예산이 좀 있어야 이것이 원활한 조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같은데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나름대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참고사항에서 기획예산과가 합의했다는데 무슨 합의를 했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필요 없는 거고, 만약에 어린이놀이시설 보수한다면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대략 예산은 어느 정도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아직 점검은 안 해 봤는데 각 부서별로 8개 부서가 있는데 다 시설조사를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을 위치에 따라서 각 해당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부서는 안 제9조에 있습니다. 제9조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식품접객업소는 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에서 관리되는 건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영유아법은 여성아동과, 그리고 대규모 점포는 지역경제과, 의료법에 관련된 건 보건행정과, 주택부에서 설치되는 건 건축과 그리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이 조례안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예를 들면 안전총괄과에서 각 과로 지원해주는 형식이 됩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각 관리부서에서 예산 확보는 해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각자?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야 됩니다. 조례 제정은 저희가 하는데 조금 전에 업무의 분담 제9조에 보면 그 부서에서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예산확보를 꼭 해야 되겠다, 그죠? 하지 않으면 이게 유명무실한 권고적 선언에 지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건 우리가 예산확보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아파트의, 그 아파트 사업주체에서 예산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환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예를 들어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던 것, 여성아동과에서 관리하던 설치 검사라든지 정기시설 검사 불합격, 안전조치 이런 건 전부 다 그 과에서 지금까지 그대로 하고 있다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근거를 갖고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겁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관리를 하는 건 그대로 하되…….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한마디로 명문화시키는 거지요. 명문화시켜 가지고 그 부서에서 완전히 하게 되는 겁니다.

이성환위원

유치원 놀이터라든지 아파트놀이터도 내나 그대로 하되?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어린이놀이터 같은 건 그 아파트의 놀이터는 사업주체에서 있는 거고 어린이집 같은 건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게 보수가 필요하다면 여성아동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집행하도록 합니다.

이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의 유지관리 지원 계획 수립 이게 우리시에서 관할하는 건 시에서 지원계획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건데 만약 아파트나 영업소나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데서 만약에 우리가 하도록 할 거잖아요? 안하게 되면?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벌칙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벌칙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설치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됩니다. 설치검사를 2년마다 한 번씩. 거기에 보면 검사기준에 벌칙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건 법으로 따로 되어있나요? 우리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아, 보니까 유지관리 지원 계획은 안할 때는 지도 차원이네요. 벌칙은 없고. 죄송합니다. 설치를 했는데 검사를 안 받으면 그건 벌칙이 있고.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만약 아파트에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지원계획도 유지관리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우리가 조례를 이리 정해놨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결국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설치 검사다, 그죠?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검사를 통해서 검사에 맞지 않을 때는 과태료 매긴다든가 이렇게 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있는 데는 모든 아파트들에 이 조례를 알려주고 이걸 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을 하라 이렇게 지도?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홍보도 되고 있고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안 받으면 안 받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사업주체라든가 관리주체에 통보해서 검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걸 시에서 애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무조건 벌칙조항만 만들고 내려먹이기 식으로 일을 지시하고 이런 것까지는, 안전을 위해서 좋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써서 보완해 주거나 지원을 해 주거나 이런 것은…….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만약 그 법에 의해서, 주택법은 주택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의해서 해줄 수 있겠지요.

류재수위원장

해 줄 수야 있겠는데 이 조례가 여성아동과, 위생과, 녹지공원과, 사회복지과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그 과에서 만약 안 하게 되면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든지…….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안 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지시가 가버립니다. 저희과에도 시스템에 통보가 오고. 그럼 반드시 설치검사기관에서 입력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 시스템에. 그러니까 누락되면 벌칙을 하고 제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0조에 보면 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집한 유지관리 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놨는데 이게 참 애매모호하고 그렇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할 수 있다? 안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안전총괄과장

사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조례는 위에서 만들어라 하니까 만들었지만 실제 이리 해 놓으면…….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제가 한 말씀.

류재수위원장

예.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우리가 조례 만들기 전에 아파트공동주택같은 건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1년에 5억 정도 해서 하고 있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어린이놀이터 지원을 해주고 있고, 건축과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각 과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없을 때 만약 총무과에서 지도점검해서 하라고 지시도 할 수 있고 안 되면 안전총괄과에 신고할 때는 안전총괄과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고, 우리시는 보편적으로 잘되고 있어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거로 대행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 한 단계 제도적으로 어린이시설 안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제도권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게 전부다 체육과나 녹지과나 다 하고 있거든요. 아주 안 되는 게 장사집 그런 것도 안하면 위생과에서 다른 파트에서 하는데 이런 조례가 있으면서 명문화해놓았기 때문에 행정 지도하는데도 유리하고, 이런 조례는 잘되고 있고, 우리시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어린이시설에서 사고난 것도 없고 아까 백과장 이야기대로 2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 조례가 있으므로 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실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해서 나중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다, 그죠? 그럴 수 있겠네요. 다른 질의하실 분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김인호입니다. 진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풍수해 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서 2016년 6월 27일부터 진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 계획 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근거해서 진주시 전역에 6개의 재해유형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기타의 유형별로 위험지구 총 188개소를 지정하고 지구별로 풍수해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므로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서 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 위치는 진주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14㎢ 되겠고, 법적근거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개요에서 과업의 배경으로는 이상기후에 따른 관할구역 전체를 포괄하는 풍수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목적으로는 지형지리적 여건과 과거 풍수해 특성 등을 고려해서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도입배경으로는 기후변화로 이상자연현상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풍수해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풍수해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 방재시스템 계획과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재해특성을 고려한 장단기 방재계획 수립과 방재시설물의 시공 및 관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서 방재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이며 실행기본계획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도입목적으로는 풍수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고 풍수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해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안)의 진행단계입니다. 먼저 기초현황 조사와 후보지 선정 및 현장조사, 위험요인 분석,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 그리고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단계 중에 현재 저희들이 와 있는 게 저감대책 수립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추후에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 위험지구 선정결과가 되겠습니다. 후보지로 지정되었던 건 총괄해서 299개소를 선정했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것을 추려보니까 위험지구로 선정된 게 18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88개소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국민안전처의 승인과정에서 현재로 봤을 때 우리보다 먼저 시행된 예를 보면 이 부분도 상당부분 지방비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주기는 5년으로 되어있으며, 목표연도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10년 동안은 예산확보 시행 가능성이 고려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발생 가능지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위험지구로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험지구로 선정되지 못한 지구 중에서 위험요인이 잔존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풍수해 관리지구로 지정해서 유지 관리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 위험지구에 대한 유형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걸 보는 것 같으면 붉은 색이 더 강한 쪽이 위험지구가 더 많다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시가지구에는 적은 부분이 차지하고 수곡, 명석, 집현, 대곡, 금곡 이런 쪽에 붉은 색이 진한 부분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있는 건 하천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점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하천재해위험이 상존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재해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건 역시 시가지구에 좀 더 내수위험이 집중되어있는 것을 도면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면재해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녹지공원과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많이 삼았고, 뒤에 6페이지에 나오는 토사재해위험지구도 역시 녹지공원과의 내용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타 재해위험지구 위치도가 나오는데 이것은 분류하기가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관내에 세월교가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교에 대한 부분을 기타지구로 분류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 대책수립에 대해서, 저감대책 수립 기본방안은 구조적인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구조적 대책은 말 그대로 어떤 시설물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설들이 되겠고, 비구조적 대책은 행정적인 부분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역 홍수조절이라든지 수계단위로 볼 적에는 하천의 확폭이라든지 하상준설 부분이 되겠고, 위험지구단위로는 하상유지시설, 농경지 매입 같은 이런 방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구조적인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풍수해보험 장려라든지 표준행동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 지역단위 및 수계단위저감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전 지역 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재난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이라든지 대표적인 게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및 계획 빈도 상향이라든지 풍수해 보험 활성화 이런 부분이 되겠고, 수계단위로는 비상대책 계획 수립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부분에 대해서 저수지 붕괴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관내 14개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저감대책 중에서 저희들이 하천재해의 대표적인 예로서 제시했습니다. 미천 안간에 있는 안국지구 안국천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천이 마을을 관로해서 흐르고 있고 아래쪽에 보는 것 같으면 보축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보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보축하는 것 한 3개소에 700m 정도가 검토해보니까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하천재해에 대해서는 제안들이 하나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재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옥봉지구가 되겠습니다. 옥봉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스라든지 용량적인 부분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필요하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 유수지를 설치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면재해 저감대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표적인 대곡면 덕곡리가 되겠습니다. 곡부에 저위험요인이 있어서 저희들이 계단식 옹벽 같은 것을 설치해야 해소가 될 것이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토사재해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사재해 부분은 대표적인 예가 금곡면 죽곡리 부분인데 녹지공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산사태 취약지역의 최근 자료를 가지고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이건 사방댐이라든지 계류보전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재해부분에 있어서 한 예로서 문산읍 갈곡리에 보면 대표적인 세월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마을 진입해 들어가는 데인데 이 물을 지나서 가는 세월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세월교를 철거하고 교량을 재가설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대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 계획과 연계 및 조정에 대해서는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도시계획 할 적에도 저희들이 이 안을 수립하게 되면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은 물론이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나 토지이용관련계획의 부분에 상위계획으로서 포함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역 착수해서 아래쪽에서 네 번째 2016년 5월에 현재 관계기관협의와 시 의회 의견 청취까지 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5월 2일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를 전문가 및 주민 80명을 모아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이 거기서 나왔던 의견들하고 서로 보완을 해서 사전검토 보완하고 전문가 검토의견을 보완을 해서 최종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볼 적에 2016년 8월에 최종승인이 되지 않겠나 보고 있고, 최고의 골자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국민안전처에서의 국비지원이 이 근거를 가지고 국비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받아오는 게 특별교부세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승인이 나고 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자기들이 국비를 100%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비를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상 188개소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자체가 다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방비의 부담이라든지 국비의 지원이라든지 이게 10년 안에 다 해결해야 될 그 양만큼만 자기들이 확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액단위로 보는 것 같으면 현재 다른 데 보면 저희들이 이걸 해 보니까 5,400억 정도가 나오는데 보통 2,000억 내지 3,000억 정도에서 아마 계획이 통과되지 싶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0억 3,000억을 10년 간에 걸쳐서 국비를 비율로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죠?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일단 50%는 지원해 주고, 지방비 부담하는 것도 사실 상 어려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세워놓지만 거기에 대한 게 실행 과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일단 근거는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류재수위원장

쉬운 일이 아니겠네요.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연 일이 있지요?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 공청회를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좀 섭섭합디다. 이런 의견청취도 있고 한데 환경도시위원회에 공청회 한다는 소식을 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여기 정식적인 의견청취가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서정인위원

간단히 그렇게 하면 관심 있는 위원들은 참석하게 될 것인데, 이것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견청취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TV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듭디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간단하게 의사국에 이야기만 해 줘도. 그러면 계획을 188개 잡고 있다 해도 10년 안에 예산이 다 확보되는 선에서 이것이 결정된다 이 말입니까?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그 정도 가능성이 있는…….

서정인위원

그럼 188개는 허수다?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현재는 허수입니다.

서정인위원

진주시는 왜 이리 허수를 좋아합니까?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시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게 통과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일단 188개라는 걸,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사실상 중간에 사전의견조율을 했는데 너무 많다 그런 의견을 일단 받았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이상기후 엘리뇨 이래 가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예상을 하기 힘들 정도의 재해가 예상되는 곳도 있고 한데 진주시에서 혹시 전수조사된 게 있습니까? 시우량, 1시간에 가장 많이 비가 내렸을 때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저희들이 기록을 보는 것 같으면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현재 기억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요즘 1시간에 예를 들면 시우량이 상당한 양으로 나오던데.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많이 왔을 때 육칠 십 미리 정도 아마…….

서정인위원

육칠 십 미리 왔을 때는 거의 반쯤 쓸어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강우 지속기간이.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1시간 시우량으로 볼 때.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시간이 2시간 지속되느냐 3시간 지속되느냐에 따라 틀리지요. 잠시 1시간 오는 것 같으면 조금 웃비 떨어지면 바로 빠져나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피해가 커지지요.

서정인위원

그래서 지금 기억을 못 한다 말이지요?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 육칠 십 미리 정도…….

서정인위원

그게 언제쯤?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정확한 건 한번 봐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루 강수량도 파악이 안 되겠다, 그지요?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 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에서 저감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텐데요? 용역회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용역회사에서 근거자료는 다 가지고 합니다. 과거에 용역회사에서 주민면담을 한 800여명을 했거든요. 다니면서 제일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동네에서 그분들을 주로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장님 이런 분들 필연적으로 면담을 해서 과거에 이 동네에 어느 정도의 비가 와서 어느 정도 차봤느냐 그러한 기록들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그래 하니까 사실상 자기들이 제1차로 나온 게 299개소가 나왔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다시 추린 게 188개소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예. 진주주위에 농토도 많이 있고 일수량 강수량 관계, 시우량 관계를 아직까지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농사의 기준을 잡고 어느 정도 왔을 때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것도 없겠다, 그죠? 50㎜를 기준 잡는다든지?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농사는 침수피해를 하는 것 같으면 침수도가 30㎝ 이상 물이 차면 침수라고 보고 있거든요. 24시간 이상 지속되었을 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요즘은 논의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하우스 농사를 짓다 보는 것 같으면 논이라는 것 자체가 30㎝ 침수 그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침수가 빠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잠시만, 제가 사진을 찍어서 자료를 몇 개 준비했는데, 박 주사 나와서 좀 나눠주십시오.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료는 저희 지역구이면서 진주시 장재동 일원입니다. A부분이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지만 몇 십만 평 될 곳인데 A곳이 주로 비닐하우스단지입니다. 이 물이 주위에 보시다시피 바로 오른쪽은 엠코 해모로 단지고 또 이쪽으로는 합천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의 물이 나갈 곳이 딱 B 그쪽뿐입니다. 그 다음 C쪽은 하천유지로 되어있고, D에서 배수펌프가 물을 퍼내는 그런 형식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곳은 비닐하우스단지다 보니까 흡수 담수 이런 것이 없고 비가 오자마자 바로 B쪽으로 넘칩니다. B쪽 사진은 뒤편 보십시오. 얼마 전에 비가 그리 많이 올 때가 아닙니다. 그냥 적당하게 왔는데 이 정도 되었어요. 조금 많이 온다면 여기는 완전히 차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비가 많이 올 때를 보니까 D쪽의 양수펌프는 신 나게 돌아가고 있고 그쪽에 있는 물이 급하게 쪽쪽 빠지고 있는데 B쪽은 거의 범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C쪽이 옛날에는 한 길 정도 되는, 수영도 하고 목욕하는 하천이었는데, 한마디로 못이었는데 지금은 막혀가지고 그야말로 물이 B에서 D로 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C쪽을 준설했을 때는 B물이 D로 바로 빠질 수 있지 않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감계획에 들어있나요?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저감계획은 들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순위가 이런 건 보니까 상당히 수위에 한 마디로 등수 안에 들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일부 레벨을 일부러 찍어보고 보시는 데서 체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A나 B가 너무 저지대다, 이걸 준설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려면 결국은 펌프장밖에는 답이 없다, 저희들은 그리 봤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B에 둑을 약간 만들어 펌프장 안에 퍼내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비 올 때 현장에 가보면 동장님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데, 동장님도 개인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현장에 가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대충 보면 B에 양수장을 만들면 편하게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D쪽에 있는 작은 이 수로에서 펌프를 돌리면 쭉쭉 빠집니다. 쭉쭉 빠지는데 위에 있는 C나 B 이쪽은 그대로 잠잠하게 있습니다.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날 레벨을 찍어보시고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B나 A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C로 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것을 하려 그러면 강제배제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정인위원

경험이 많으신 과장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면 그것도…….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일단 방법 중에도 저희들이 사실 택한 방법은 강제배제 방법을 택해놨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방법은 저희들보다…….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우리가 보는 거나 여기서 하는 용역회사에서 전문가가 보는 거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이건 현재 어떻게 저감계획이 되어있나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저감계획은 여기는 어느 정도 적당한 펌프장을 설치해야만 저감대책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들까요?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따로 실행계획을 새로 수립해 봐야만 어느 정도 나옵니다.

서정인위원

실행계획을 수립해 봐야 안다?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기본적인 건.

서정인위원

그럼 이번 저감계획에 포함되어있다?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과여부에 대해서 통과가 되고 거기에 대한 순위라든지, 저희들이 사실상 내수배제를 위한, 우리시가 내수부분에 상당한 취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농사짓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우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침투수가 없어지고 나오는 배출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펌프장을 대충 계산해 필요로 하는 지역이 예비적으로 나온 게 19개 정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살펴볼 적에 19개 정도 되는데 그걸 어느 걸 먼저 해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건 저희들이 순위자체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펌프장 하나 하는데 적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순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얼마 전에 비가 얼마 안 왔는데 우리동의 동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소위말해서 난리가 났어요. 비가 좀 오면 전체 가구당마다 양수기를 펍니다. 퍼면 수로에 물이 내려가줘야 양수기 퍼도 효과가 있을 건데 그게 역류를 할 가능성까지 간다 말이죠.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재해 입장에서 보면 농민들은 이걸 인정하기 싫겠지만 관계구조에 대해서 경지정리를 하고 할 적에 다 하우스단지를 기준으로 해서 해 놓은 게 아니고 전부 다 옛날에 논농사를 짓던 걸 기준으로 해 놨습니다. 해놨기 때문에 하우스가 사실상 들어와 버리는 것 같으면 그 생각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사지으신 분들은 이걸 왜 배제를 안 해주느냐 그러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볼 적에는 인정하기 싫겠지만 그 구조를 이미 벗어나버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이 세상은 계획대로 되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농민한테 이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락 농사를 지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을 현실을 인정하고 개선해 준다 치더라도 저희들이 볼 적에 금액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서정인위원

전체를 봐야 되니까 그런 애로가 있겠지만 이 지역에 상당히 위험요소가 보시다시피 있고 하니까 그 순서에는 상위순서로 넣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월교를 어떤 다리를 세월교라 그래요?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평상시에는 다니다가 비가 조금 오며 잠겨버리는 것.
동성

양동성안전건설국장

쉽게 말해서 잠수교.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잠수교요. 이게 관내에 제법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저희들이 거기 차단막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비 오면 어서 가가지고 차 못 가게 막는 장치를 하고 있는데 지나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은데요.

류재수위원장

그걸 왜 세월교라 그러지. 세월교?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세월교요.

류재수위원장

그게 어쩌다가 세월교란 이름을 붙였습니까?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주로 보면 하천용어나 이런 것들이 일본식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잔존되어있는 것 자체가.

류재수위원장

세.월.

이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잠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이런 데가 없어 가지고, 아까 서정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A,B지역이 낮기 때문에 우수가 되면 빠지지 않고 물이 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걸 레벨을 찍었을 때 A하고 D까지의 레벨차이가 얼마나 되던가요? 많이 납니까?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차이가 안 나지요. 오히려 A나 B가 더 낮지요. 그게 조금 준설해서 해결될 정도의 문제는 아니고 좀 많이 낮았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여기 저감계획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강제배수하는 펌프장밖에는. 펌프를 해서 C쪽으로 퍼내어 줘야지요. 퍼내어 주든지 안 그러면 바로 있는 장재천, 바로 옆에 보면 A 우측 편에 하천이 있다 아닙니까? 그게 장재천이거든요. 그 하천으로 퍼 넘겨 버리든지. 둘 중에 방법을 하나 선택해야 되지요.

이성환위원

그리 해야 된다?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이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건 우리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정리해온 거고, 용역결과는 따로 있는 거죠?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책자로 나중에 나올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필요로 할 때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하면 될 거고. 박성도 위원님.
성도

박성도위원

용역결과가 확실히 나온 건 아니죠?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계획수립의 단계까지는 나왔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299개소 위험지 후보지는 다 현장에서 전문가가 가서 용역결과에 의한 자료입니까?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국민안전처에서 줄어들 예정에 있다?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188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좀 더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우선순위 결정은 어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합니까?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이것도 통과하는 과정에서…….
성도

박성도위원

예를 들면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라든지?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제일 중요한 건 인명피해입니다.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제일 우선이 됩니다. 제일 우선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이 제일 1번이 됩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보니까 농촌지역이 풍수해위험지구가 많은데 유독 제 지역이 더 빨갛게 되어있습니다.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보니까 수곡, 명석이 상당부분 나왔고 대곡이 그 다음 많고, 아까 종합도에 보면 붉은 색으로 된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곡, 명석이 상당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내수재해, 시가지도 물론 위험하겠지만 농촌에 기반시설 부족한 부분들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럼 나중에 국민안전처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다시 일정한 부분 위험적으로 선정은 되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우선순위 결정을 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보시기에 혹시 누락이 되거나 빠진 곳은 없어 보이죠?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한 300개소를 추리고 추리고 해서 나갔으니까 거의 비슷한 데는 다 들어갔지 싶습니다. 들어갔는데 위에서 얼마나 인정해 줄지 그게 저희들도 사실상,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우리시비가 여력이 많이 된다면 많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올해 안에 이게 결정이 됩니까, 다?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8월에 저희들이 승인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승인받고 나면 내년에 당장 이 예산이 반영되고 합니까?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내년에는 아마 당장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 해부터, 8월 이전에 이미 국가예산은 끝나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하천부분이라든지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예산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2018년 예산부터?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반영이 되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일단 우리지방비를 얼마 부담하겠다 계획을 가져야 그것도 줄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예, 기본적으로는 50대 50인데 국비 50%, 지방비 50%를 도하고 시비가 나누어 가지고 책임을 져라 그러는데 사실상 도비는 확보하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여의치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반 정도는 우리시가 책임져야 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토론은 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부탁하신 그런 것들 잘 반영해서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김인호하천관리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진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