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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홍규 의원 발언

185회 제2복지산업위원회2016-05-17

김홍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수임입니다. 의안번호 2274호,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역주민 다수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기관이 아닌 자가 보건기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명칭을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2조 부과 ·징수 규정, 제3조 부과기준, 제4조 준용규정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보건법 34조 과태료 기준을 보시면 지나치게 너무 간략하고 단순한 형식이라서 시민들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사람 기준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시민의 입장에서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목적이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의신청 과태료의 부과, 과태료의 수납관리, 위반행위조사를 명시하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이 점을 시민들이 쉽게 납득해서 준법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과태료에 대한 준용기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내용이 들어갑니다. 과태료를 사전 통지하거나 의견제출, 과태부과규정, 과태료에 대해서 자진납부할 경우 감경규정이라든지 또 이의제기하는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통상 지방세기본법에 따르기 때문에 조례에는 별도 규정을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류영주위원

조례안을 보면 시민들이 읽어 가지고 이해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너무 단순 명료해 가지고.
민아

강민아위원장

혹시 과장님, 표준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타 지자체 조례하고 비교검토 해 보셨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비료 검토하니까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저희들 조례하고 똑같고, 단지 지역보건법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위반했을 경우는 100만원, 2차는 위반했을 때는 200만원, 그 다음에 3차 이상 위반했을 때는 300만원인데 이 과태료 부과기준도 똑같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보면 약 7개 시군이 기 제정을 했거든요. 했는데, 보면 내용은 동일합니다.

류영주위원

내용이 동일해 가지고 수정 안 해도 되나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너무 간단하게 방금 제가 말한 것을 풀어써서 이 조례에 내용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시민들이 보기에 너무 간단명료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준용규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내용을 다 넣을 수는 있습니다. 곶감 접이다 싶어서 저희들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을 한다로만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류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보면 부과 금액 있죠? 이것은 책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할 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300만원 이하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얼마 그런 금액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세부적으로 명시한다고 1차 위반일 때는 100만원, 2차 위반일 때는 200만원, 3차에 30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까지 유사한 위반사례가 있었습니까, 우리 지역에?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지역보건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실제 보면 의료기관에서 건강검진 신고를 하면 동시에 저희들이 심평원에 통보를 하거든요. 환자들 진료를 하고 본인부담금 의료보험 청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거짓으로 하는 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도출되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보건법 위반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올해 혹시 진주지역에 타 의료기관에서 와서 건강검진을 한 예가 있습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경우도 자료를 내라고 해서 자료 낸 게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꼭 진주 의료기관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건강검진 신고를 하거든요. 작년 2015년도 검진 저희들한테 신고한 건이 약 116건이나 됩니다.

정영재위원

작년 말고 올해?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올해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정확한 숫자를 제가 뽑아오지는 않은데 한 달에 20건 정도는 됩니다. 특히 광주 쪽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저희들 시골에 건강검진을 많이 하고 또 비건한 예로 우리 진주시 의사회에서도 의료기관 없는 오지에 봉사활동 식으로 하는 것도 건강검진 신고를 하고 또 좋은세상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봉사하는 그런 의사들 행위도 건강검진 신고를 하는 것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렇게 말씀해 가지고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제 지역이 읍면이다 보니까 읍면에 활동을 한 번씩 나가다 보면 대형버스 45인승이 우리 지역에 주차되어 있는 걸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신고가 되었는지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데…….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당연히 신고합니다. 신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영재위원

지금 내용이 파악이 안 됩니까?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현황은 조금 있다가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읍면 별로도 다 되어 있고 저희들 데이터가 엑셀로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자기들이 건강검진 신고를 법상 3일 전에 보건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신고는 다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제가 한 번씩 보니까 전라도 지방에 그런 대형버스들이 많이 와서…….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전라도에서 많이 옵니다.

정영재위원

노인들 상대로 해서 건강검진을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수임

전수임보건행정과장

광주 효창병원에서 많이 옵니다.

정영재위원

류영주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저도 이런 조례안이 시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다가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조례를 좀 더 쉽게 우리 시민들이 또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조례의 본래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환문입니다. 의안번호 2275번,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준비된 서류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진주실내수영장 사용료 인상 조례안 추진목적은 2009년 개장 이후 아직 한 번도 물가나 인건비 등은 상승되었는데 현실화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과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검토를 하게 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강습반과 단순 이용객의 구분 없이 똑같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습료는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입각해서 강습을 받는 분은지금 현재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1만원을 더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타 자치단체나 위탁시설 운영 수영장과 비교해서 우리 시가 좀 사용료가 낮은, 원가에 못 미치는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실내수영장이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시설물 교체가 또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요구하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매년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운영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인력은 총 26명으로 공무원 1명, 공무직 3명, 일용과 파트타임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2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습반 및 이용객 현황으로는 2015년도말 기준으로 매월 총 48개반 1,800여명이 강습반에 등록하여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유이용인원은 1일 평균 137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연도별 경영수지 분석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는 1억9,300만원이 적자가 되었습니다. 14년도에는 1억7,600만원, 15년도에는 5,400만원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적자 폭이 적은 것은 2013, 14년도보다 시설개보수가 예산이 좀 적게 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월 사용료 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사용료 인상을 어른기준 현재 5만원에서 1만원을 인상하여 6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습반과 단순 이용객의 사용료 차별을 위하여 어른 기준 강습료 1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 계층인 어린이, 경로, 청소년, 군인의 월 사용료는 부담경감 차원에서 현행대로 유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인상 안에 따른 연간 예상수익은 2015년 기준으로 2억1,6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추진상황 및 향후 일정은 3월 8일 진주시 물가대책 심의회를 원안 통과시켰습니다. 4월 15일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쳤으며 의회에 상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수영장 경영수지 개선과 재정자립도 향상 등 이용객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수영장 사용료 인상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영장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서비스 문제라든지 금액 문제라든지 그런 민원은 불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는 장애인들이 샤워장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그런 지적이 있어서 남자 샤워실에는 어제 하나 의자를 보충을 했습니다. 여자 샤워실에는 이번 주 내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영장 개장이 2009년도 했다, 그죠?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2009년도 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2009년도 하고 인상은 처음이죠?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뒤에 보면 주민의견이 11건 접수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11건 모두가 입법예고기간에 들어온 겁니다. 11건 모두가 요금이 올려지다 보니까 실제로 5만원에서 1만원을 올리면 프로테이지로 20%입니다.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올려놓으니까 만원 인상보다도 20%가 오른다, 이런 관점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20%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는 분이 11명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이런 인상의 배경이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내용은 없습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내용은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한 번 읽어주시죠.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어떤 분은 강습료를 만원 올리는 부분을 지금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되면 40%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분이 계시고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수영장 요금 당초 강습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과도한 인상, 타 시군의 경우 강습비가 6만원인데 7만원 인상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11개를 다 읽기는 그렇겠습니다만 두 번째 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인상률이 40%라니 기가 막힘, 주변 인근 지역과 비교해도 턱없이 비싸며 강습반과 자유반의 금액이 다르면 매 시간마다 자유수영시간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함,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본래는 강습비가 없이 무료로 레슨을 해줬습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다른 종목에 보면 대부분 레슨비를 받고 하죠?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수영장에는 결론적으로 레슨비를 안 받고 무료로 해줬다?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5만원 받다가 강습비 포함하면 7만원 준다 아닙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습반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파트타임 강사라든지 기간제강사가 13명이 투입됩니다, 교대로. 그런 부분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적자로 오면서 적자폭이 커지는데 원인을 기여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강습 안 받는 것 같으면 1만원 오르는데…….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강사 받는 분은 무료로 해주다 보니 2만원 오르니까 많이 오른다는 인상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죠?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강습하는 분들은 결론적으로 누구든지 이 돈 내면 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우리가 6레인이 있습니다만 시간대별로 파트타임이 6시에서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실제로 우리 진주시 수영장이 수질도 좋고 요금이 싸다보니까 보시다시피 수영장만 1일 회원으로 오시는 분만 1,100여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질이 다른 데보다도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평이 났기 때문에 수강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강습반은 만일 된다면 6레인에서 시간대별로 이동해서 가능은 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한 레인을 가지고 계속 레슨만 한다?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레슨 받는 사람이 현재로 몇 명 됩니까, 강습을?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지금 강습반은 한 달에 1,100명인데…….
홍규

김홍규위원

강습을 다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1,100명이?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들어오면 강습을 다 받고 해야 됩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실제로 강습료에 대한 금액이 없다 보니까 거기 와서 다 강습을 하는 이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개선해 보자, 그리고 또 신규로 대기하는 분도 들어와서 수영을 배우고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실내수영장은 그렇는데 학생실내수영장은 어디서…….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학생수영장에는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홍규

김홍규위원

교육청에서 하지요?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데는 다 강습료는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학생수영장 거기는 시에서는 일절 관여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전체적으로 모든 관리고 예산이고 교육청에서 다 집행되어 하는 거네요?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전체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에 어찌 보면 모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현재는 1,100명이 이용을 하시든지 2,000명이 이용을 하시든지 간에 강습료를 안 받기 때문에 그대로 지도를 한다 하면 되는데 이제 강습료를 받게 되는 것 같으면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 강습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원을 징수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강습을 내가 원하지 않으면 강습비를 안 내는 것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부분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5만원인데 일반인이 강습을 안 받는 사람은 만원 올려 6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등록을 하면서 강습을 받겠다고 하면 7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강습료에 대해서는 자기 선택사항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현재는 강습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초보자든 관계 없이 전체 그대로 다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신설됨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선택권이다?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선택할 사항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13, 14, 15 3개년도 수지분석된 걸 보면 15년도에는 적자폭이 굉장히 적은 부분이 시설개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투입된 돈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출될 예산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제일 문제가 보일러의 문제입니다. 일반 목욕탕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보통 보일러를 1대 들이면 내구연수가 7, 8년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히터 보일러를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3억5,000입니다, 1대가 부가세 포함해서. 지금 1대 가지고 스팀보일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억5,000정도 예산을 들여 구입을 한 건데 2014년도 구입했는데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스피아 보일러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설 때, 가동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히터보일러를 하나 더 넣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현재 우리가 꼭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제일 시급한 부분이고 그 외 부분은 거의 다 해결이 된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사항입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그 외 부분은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소규모라든지 수선되는 부분이 수시로 일어나는 부분이 적지 않게 많이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조금 전에 의견을 제시한 분들을 요약해 봐도 금액도 금액입니다만 상승률을 가지고 다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그렇게 되면서 2만원 하는 부분하고 40%가 인상된다는 부분하고는 체감적으로 받는 게 굉장히 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3개년에 걸쳐서 시설에 대해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이 거의 완료가 되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인상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할 필요도 생각을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요, 그 부분은.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저희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을 안 했는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한테도 그런 걸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강습을 선택을 안 할 때는 만원이 오르는 20%다, 그리고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올리다 보니까 기본이 5만원에서 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폭이 많다, 그리고 지금 2009년 개장 이후 7년, 8년, 9년으로 접어들면서 앞으로 소수선이나 대수선 할 것이 자꾸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렇게 올려도 3년 정도 가면 또 수입과 지출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투자됨으로 해서 적자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애로점은 우리 시의 입장이긴 하지만 이용객들 입장에 있어서는 몇 년간에 걸쳐서 그렇게 되면서 많은 금액의 적자가 나는데 그때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설명을 하시고 조금 조금 점진적으로 올렸으면 큰 반발, 저항 그런 게 없는데 그런 부분을 별다른 말씀 없이 계속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투입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 있어서는 세세하게 아는 분은 알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세세하게 모르는 분은 단순히 이용만 하고 왔다 갔다 한다 말이지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들 생각할 때 40% 인상을 시켜 이렇게 하면 이것은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의 어떤 저항의 강도가 다 누구라도 동의를 구하고 이해를 하는 범위 내에서 아, 인상을 시킬 때는 불가피하게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있는 대로 설명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되는 것 같으면 이런 큰 어떤 저항, 반응 이런 것도 크지를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그때 잘 대처를 하고 또 잘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지금 금액을 떠나서 40% 수영장 인상을 한단다, 밖에 나가서는 다 하기 좋은 말로 이용하는 분들은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일일이 시민들에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따라다니면서 해명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행정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중간에 한 번 이렇게 현실화를 했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심의회를 할 때 위원님께서도 몇 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올릴 때 더 좀 올려라,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야기하기를 기본 5만원에서 올라가는 률이 프로테이지가 높다 보니까 참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고 또 앞으로 추이를 보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점진적으로 기회가 되면 이렇게 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저희가 맨처음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은 그렇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이용료가 실제로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900원에 2시간을 써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 시민들이 다수의 계층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두고라도 적어도 수영장은 중산층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적자폭을 일반 시민들이 메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맨 처음 인상을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요약해서 달리 더 보고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심의위원회 나왔던 사항 중에?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상폭을 더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특히 목욕협회에서 회장님인가 한 분이 물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진주시에 공용 부문에서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있어 요금이 낮으니까 우리한테도 지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더 올려달라,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하시죠?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회의록 1부 협조 요청하셔 가지고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많은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시민들께서 입법예고란에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11건 정도는 저희들이 심의할 때 첨부를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다음부터 조례 제.개정 제출하실 때 입법예고란에 주민의견을 같이 좀 첨부를 해 주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의안번호 2276번입니다. 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의 근거조항이 변경되고 또 진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142조로 명문화 바뀌면서 정비를 좀 했고요,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이 복지문화국장에서 평생교육센터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직개편 시점에 비추어서 개정이 늦다, 그죠?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함께 챙기셔야 될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특별히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문

김환문체육진흥과장

의안번호 2277번입니다.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제3항이 제5조 제2항으로 바뀌는 사항을 정비를 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입법예고기간에는 별다른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회의중지

10시4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2월 16일 제183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 응답을 마쳤지만 또 추가로 자료도 왔고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답변석에 아무도 안 계시네요. 깜짝 놀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생활안정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이사회 회의한 것도 확인을 했고 지금 또 좋은세상 복지재단 예산서에도 포함이 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관되게 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하고 있고 또 서민자녀교육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중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좋은세상 복지재단 정관에는 장학기금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웃음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장학기금 운용은 차후에 복지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당장 지금은 유사중복이기도 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장학기금은 폐지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도 하는 그런 데 따라서 당장 올해 계획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 부분은 지난 회기 때도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위원님께서는 일정 부분, 지금 현재 유사중복 되는 부분이 있고 차후에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이 사업을 해나가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좋은세상 복지재단 관련해서 기금이 폐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 부분을 오늘 폐지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바로 이 돈은 일반회계로 산입이 되게 되는 거죠?
용무

하용무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진주시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