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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185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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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2264번 진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를 제・개정 운영함에 따라 법령위반, 조세형평성 등에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감면조례 기본안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안을 적용을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진주시세감면조례를 진주시 시세감면조례로 개정을 하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조정을 했습니다.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고급이륜자동차를 감면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고급이륜차는 250㏄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문 및 감면율을 정비를 합니다. 당초 재산세 5년간 면제 그 후 3년간 50%경감으로 규정을 하고 있었으나 재산세 감면율을 100분의 100으로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신설입니다.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 또는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2017년 연말까지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신설입니다. 재산세가 전부 면제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단, 산출한 재산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문화재에 대한 감면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 및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따라 감면 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조문정비가 같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기타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 조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250㏄ 이상이라고 하셨지요?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대상이 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까, 진주 시내에?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전에는 ㏄ 제한없이 이륜자동차는 감면이 다 됐는데 250㏄ 이상은 고급 오토바이에 속한다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제외를 시켰는데 대상 차는 정확한 대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이것은 전 지자체가 다 이런 규정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것은 똑 같이 규정을 적용받는 거네요?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진주시만 하는 게 아니다, 그죠?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몇 대 되지도 않고 하면 굳이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법에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문 및 감면율 정비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서 당초 재산세 5년간 면제해 주고 그 후 3년간 50% 경감, 이 50% 경감 여기에서 100분의 100으로 바뀐다는 이 말씀입니까? 어떤 식으로 바뀐다는 얘긴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당초에 5년간 면제 그 후 3년간은 50%를 경감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100분의 100은 전체 다 재산세를 감면을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 후 3년간을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아닙니다. 법에 보면 이 조항은 2016년 연말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예, 2016년까지 경감이 되고 아마 이 내용도 연장이 될 겁니다. 감면기한들이 계속 연장이 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5년간, 3년간 규정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2016년도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아마 매년 개정을 통해서 연장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5년간 3년간이 별 의미가 없는 거다, 그죠?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실질적으로 계속 연장이 되고 있고 그러면 전체 감면이 된다는 얘기로 간다는 거죠?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50%에서 전체 감면으로 가고…….
종수

정종수세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진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65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입니다. 당초에 시 본청 재무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 중에 호선토록 함이며 그리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위촉직 위원으로 추가함입니다. 다음 위원 위촉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가능토록 되어 있었으나 연임 제한 없이 2년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06조의 2, 107조, 108조, 109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3일부터 3월 2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촉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위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심광영위원

상위법에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당초에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 가능토록 되어 있다가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심광영위원

원래 연임 제한 규정을 해 놓은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한 사람에 의한 그런 편중된 그런 걸 …….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런 부분이 작용됐을 거라고 봅니다. 계약심사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계속 위원이 그대로 한 번 더 연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아마 영향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심광영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연임 제한 규정을 만들어 놨을 건데 상위법에서 변경이 확실히 된 겁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 소관인 진주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2015년 6월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에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정의, 적용 범위, 자료의 구축 및 유지관리, 그 활용 등에 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 존치가 불필요하여 전부 폐지코자 합니다. 폐지에 따른 비용추계나 주민의 의견청취,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

허정림위원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예,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위원

간단하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폐지하려는 조례 중에서 공동협의회 구성의 불필요성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을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은 국토부랑 유관기관의 협업이 중요하므로 지자체랑 유관기관의 구성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근

이상근토지정보과장

저도 전문위원이 어떤 의견을 내 놨는지 못 봤는데 내용을 ……. (허정림 위원, 토지정보과장에서 자료를 제시하고)

허정림위원

예, 한 번 보세요.
상근

이상근토지정보과장

이 내용은요, 당초에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대한 법률을 2000년 7월에 제정해서 2009년 8월에 폐지를 했고 또 그때 지리정보체계 구축 활용에 관한 법률이 되어 있는데 2006년에 진주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정했는데 그 이후에 2009년도에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또 제정해 가지고 이것을 폐지하고, 이번에 국가정보기본법이라는 걸 작년 2015년 6월에 일부 개정함으로 해 가지고 진주시 조례에 있는 소위 말하면 이런 걸 조례가 존치…….

허정림위원

국가에서 만든 기본법에 충분히 있어서 조례가 존치가 불필요하다 말씀입니까?
상근

이상근토지정보과장

예, 바로 그겁니다. 내용이 시스템 사용 부서 별 업무지정, 소위 말하면 시스템관리, 자료의 관리, 자료의 제공, 비용의 부담, 보안대책, 이런 사항이 …….

허정림위원

그러면 지자체보다는 유관기관과 국토부가 협업을 해서 해야 된다고 국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기본법 취지가?
상근

이상근토지정보과장

그건 국토부하고 다 협의가 된 겁니다.

허정림위원

협의가 다 된 겁니까?
상근

이상근토지정보과장

예, 다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허정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은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