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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인기 의원 발언

186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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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8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기 일정은 16일부터 20일까지가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 4건으로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을 잠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 잠시 정회를 했다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그 다음에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심의 전에 조율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성우입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16년에 처분 예정인 중요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처분 1건으로서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처분재산은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3필지로서 면적은 34,804㎡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가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이반성면 가산리 308-2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430억6,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면적은 263,241㎡이고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되며 유치 업종과 주요시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5월 3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대교엔지니어링이고 사업부서는 산단조성지원과입니다. 처분재산은 이반성면 가산리 342번지, 산45번지, 산45-1번지 3필지로 총 면적이 34,804㎡이며 보상금액은 6억2,800만원입니다. 편입되는 시유지 면적은 산업단지 조성면적의 13%에 해당됩니다. 처분방법은 산업단지개발사업 목적 외에는 매각이 불가하여 수의계약으로 유상매각합니다. 보상금액은 감정평가 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재산 처분부서는 회계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사업목적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고용창출과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 2009년 6월에 투자의향서를 접수하고 2010년 5월에 가산일반산업단지 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으며 그해 10월에 착공하여 올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와 처분재산 목록 그리고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공유재산 처분관련 내용은 회계과장이,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내용은 산단조성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산 일반현황은 산단조성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토지 3필지 34,804㎡를 6억2,000만원 정도에 매매가 되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지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 매각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제곱미터 당 얼마 칩니까? 2만원 채 안 치지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3필지가 들어가는데 유지가 1필지가 있고 묘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지 같은 경우는 3만500원, 묘지는 1만5,000원 정도…….

이인기위원

그 지역에 현 시가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실질적인 일반 토지 매입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저희들은 현시가보다는 감정사들이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인기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하면 그냥 특혜 주는 거지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아직 계약을 보상협의를 안 하고 좀 저희들 부분에 있어서는 감정가격이 좀 낮다 …….

이인기위원

지금 대교에서 개발하는 산 자체가 얼마에 매입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래 개발할 때 …….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현 시가를 보면 굉장히 높아요, 지가가. 지금 수 십만원씩 합니다.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이게 제곱미터 당 1만8,000원 정도 치면 특혜지요, 이것은.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협의를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무리 우리 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사업을 위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매도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어느 정도, 아무리 평가금액이 그 정도 나왔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현 시가가 엄청 높습니다, 지금 이반성 가산쪽으로. 그런 걸 참고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인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감정가액이 턱없이 좀 낮은 생각이 듭니다. 재감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고 …….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각을 하지 않고 환지를 받아서 우리 시가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두 가지 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에 대한 별도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환지 부분이 조금 법률적으로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그쪽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 5월 말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질의 결과가 회시가 오는대로 그쪽으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

조현신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정가를 평가하는 시점은 언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작년 5월에 평가를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 보통 2년에 한 번씩…….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평가 감정가의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올해 6월말이 지나면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어차피 재감정 들어가는 거네요?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산단조성이 거의 완공단계에 되어 있더라고요, 9월이니까.
성우

이성우회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유치업종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유치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별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이미 실적 정도가 나와 있는지 아니면 준공이 다 지나야만 가능한 건지 …….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산단조성지원과장 박진기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인 할 당시에 1페이지의 제일 아래 부분에 유치업종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 범위 안에 들어와야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 코드 범위 안에 들어와야만 뭐가 가능하다고요?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입주가…….
은애

서은애위원

아, 입주가 …….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분양이, 예. 넘어서서 아무라도 희망한다고 분양할 수는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 코드번호는 어떻게 부여하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이 코드는 공해가 덜한 업종으로 진주시는 대원칙이, 크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분류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코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그것은 기존에 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 중에서 가산산단을 분양받고자 할 때 이 분류코드에 벗어난 것 그러니까 공해가 심한 업종은 사고 싶어도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코드번호를 가진 업체가 있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목록표는 분류표에 보면 몇 페이지가 됩니다, 업종이. 그런데 여기 허가조건 되어 있는 5개 업종 분류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공해업종이라고 해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실제로 유치할 조건에 맞는 업체들은 충분히 많이 대기 중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산산업단지가 제대로 조성되고 활성화되는 것에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대상은 많기 때문에, 자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재산 여력하고 의향하고 등등이 맞아야만 분양 희망을 하고 하더라도 이 업종에 맞는 업종에 한해서 승인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사업기간이 끝나면서 분양이 시작되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예, 준공검사가 나야 그때부터 분양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계획이나 말씀을 들어보면 대교엔지니어링에서 사업을 시작해서 되게 많은, 어쩌면 자기한테 큰 성과나 수익을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예상할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감정가를 너무 낮게 책정,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때 진짜 특혜를 줬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재감정평가할 때 잘 좀 검토하고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기

박진기산단조성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의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황혜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288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와 조직의 효율성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배부된 조직표를 참고로 해 주시고 주요내용은 전체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4페이지 제4조 국의 설치는 기획행정국, 경제통상국, 문화환경국, 복지교육국, 도시건설국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좌기관의 설치에서는 시민소통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감사관, 총무과, 시민봉사과로 분산 배치하였습니다. 제6조 기획행정국에서는 기존 기획예산과, 총무과, 민원봉사과, 회계과, 정보관리과를 두고 기존 토지정보과를 도시건설국으로 이관하고 시민소통담당관의 사무인 시민공감, 직소민원, 120기동대 사무 등을 추가하여서 국의 분장사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제7조 경제통상국은 기존 경제통상실을 경제통상국으로 명칭 변경하였고 투자유치담당관을 미래산업과로 기업통상관을 기업통상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를 교통과로 명칭 변경하여 이관하여 왔습니다. 경제통상국장의 사무에는 산단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8조입니다. 8조에서는 기존 복지문화국을 복지와 문화로 크게 분류하였고 기존 환경교통국에서 환경을 문화와 연결하여 문화환경국으로 하였습니다. 문화환경국에는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로 분리하고 환경보호과를 환경정책과로 명칭 변경했으며 녹지공원과를 분리하여 산림과를 신설하였고 청소과로 구성된 국의 분장사무를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복지교육국에서는 기존 복지문화국에서의 주민생활지원과를 폐지하며 여성아동과를 여성교육과로 명칭 변경하였고 아동청소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평생교육센터에 평생학습과를 이관하여 와서 국의 분장사무를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0조 도시건설국은 기존 안전건설국을 명칭 변경하고 하천관리과, 균형개발과, 산단조성지원과를 폐지하고 도시과를 도시계획과로 명칭 변경하고 도시개발과를 신설하여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과, 토지정보과로 국의 분장 사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제13조 소관 업무에서 기존 농촌개발, 농업기반 업무를 각각 도시건설국 도시개발과와 건설과로 이관하여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제16조 보건소의 소관 사무에는 위생과의 보건소 업무 이관에 따른 보건소 분장 사무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19조 사업소의 소관 업무에서는 평생교육센터를 시민들의 생활에 관련 깊은 시설 등을 위주로 해서 명칭을 시민생활지원센터로 변경하였고 공원관리과를 설치하여서 공원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육과와 연결하여서 진행하고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에서는 평생교육센터에서 평생교육과 이관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시민생활지원센터로 변경하였고 주소도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문화국에 진주성관리과를 사업소로 이관하여 진주성관리사업소로 하여 진주시 남강로 626에 설치하였고 매립장관리사업소의 명칭을 매립장사업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현 정원 내 행정기구 개편으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5월 18일부터 10일 간,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289호입니다. 한 개씩…….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일단 의사일정 제2항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설명을 좀 들은 부분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시민소통담당관에 업무가 그때 총무과 업무를 많이 받아 온 건가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총무과 업무를 많이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사실은 인권조례를 만들고 인권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계속 해 오면서 총무과에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시민소통담당과가 생기면서 시민소통담당과로 이 사업이 이관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지금 그 업무를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권조례를 파악하고 인권업무를 파악하고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 해서 또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를 하고 처음에는 그 기간을 좀 둬야 된다 생각을 해서 1년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 갔거든요. 그랬는데 일 이년 되면서 사실은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나마 의회에서는 질의는 계속 했지만 굉장히 공무원과 그리고 과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서 그럴 수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또 총무과로 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또 새로운 분이 이 업무를 받아요. 그러면 인권위라는 자체가 공무원들이 설명하기 계속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뭔가 잡히지가 않아서 이게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계속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총무과 가면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또 1년, 2년, 3년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안 그래도 조직개편 작업을 할 때 서은애 위원님께서 그 부분 관계된 것 계속 언급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검토한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또 2012년 10월에 진주시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걸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용역하는 분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를 봐도 특별히 업무분장에 대한 전체 인원 배정에 의한 업무도를 보면 채 1이 안 되는 그런 식의 평가는 나와 있었습니다, 인권에 관한 부분을.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게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했더니 실제적으로는 예전에 제가 있던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법 모자보건법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정신관계 된 것에 대한 인권에 관한 것들이 있고 전염병예방법에 보면 또 전염병 환자, B형간염 환자, 에이즈환자 여러 부분에 대한 인권 부분들이 다 그 법마다 맡은 부서의 법마다 그런 인권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할 때는 법의 이해도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정도의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전담 부서를 해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다른 데 업무평가를 해 놓으면 0.5정도로, 1이 안 되는 0.5 정도의 분량으로 되어 있었고 진주에서 지금 필요한 형평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실제 전담부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복지문화국에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되고 챙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지금 차원에서는 조금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다 흩어져 있는 법에 따른 인권에 관계된 것들을 좀 더 챙기고 하는 정도로 하는 게 아마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가졌습니다. 서은애 위원님이 그 부분을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사파트에서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은 그런 검토를 해서 조금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결론으로 좀 시기적으로는 아직 한 전담부서를 해서 계를 주거나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모든 판단을 저는 행정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각 업무 과마다 사실은 인권 담당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지자체가 그 부분은 다 같이 안고 가는 거죠? 그게 분담이 되어있는 건데 그렇지만 인권 관련한 조례가 있는 곳에 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인권기본계획을 세우자고 조례에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실행하는 부서가 아예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인권기본계획이라도 한번 세워 보자 진주시 전체에 인권 관련한 로드맵을 만들어 보는 게, 행정에서 그걸 어떻게 다 할 겁니까? 그래서 위원회 만들어서 잘 되든 못 되든 어쨌든 간헐적으로 열려도 열리는데, 한번 열어서 기본계획이라도 잡아 보고 뭐든 시도는 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미 가장 기초적인 위원회 만드는 것조차를 하지 않으세요, 기본계획은 고사하고. 자꾸 그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시니까 무슨 진전이 있습니까? 위원들은 뻐꾸기처럼 내 같은 얘기만 하게 만들고 똑같은 대답만 계속 하시고 그런데 국을 또 옮기고 시간은 이렇게 또 가 버리고 …….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실제 시민소통담당관은…….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조례 만들겠습니까, 과장님? 행정에서 만든 조례 아니면 의원들이 만든 조례 가지고 아무 것도 실행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협동조합지원조례 만들었지만 그 위원회 하나 만들었습니까? 의원들이 만든 조례 보면 실제로 그 조례가 행정에서 원해서 의원들 이름으로 발의한 게 아니고 의원들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를 가지고 제대로 실행되는 예가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 하자고 한 건 아니지만 …….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제가 보건소 있을 때는 사실 담배…….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 또 옮겨지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조현신위원장

과장님, 타 시군 인권조례를 망라해서 검토를 해 보세요 해 보고 타 시군에 인권조례가 되어 있으면 우리 시도 우리 시에 걸맞는 인권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조례는 이미 2012년 10월 4일…….

조현신위원장

인권조례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인권위원회 구성이네요? 조례에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지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조현신위원장

그러면 구성하세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장

이제 과장님 소관이니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균형개발과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폐지하는 거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균형개발과를 폐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업무가 어디로 가서 하는 거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균형개발과 업무가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 두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전에 산단조성지원과하고 여러 가지 미래도시개발단을 폐지할 때 과는 두 개를 남겨 뒀었거든요. 그게 전체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이번에 예전에 들어있던 미래도시개발단을 전반적으로 다 해체한 부분들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균형개발과에 도시재생이 들어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 균형개발과에 도시재생이 있었지요?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도시계획과에 보시면 조직표에 보시면 원도심 활성화 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도시재생입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밑에 계에 보면 원도심활성화가 도시재생인데 원도심활성화로 해서 이름을 명칭 변경하여 들어가 있습니다. 조직표 바로 보시면 …….
은애

서은애위원

예, 봤습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네 번째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은애

서은애위원

그 업무가 그대로 도시계획과로 옮겨온 겁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담당이나 업무분장은 하나도 없어진 거는 없습니다. 다 기존 조직개편하면서 다 분산 배치된 부분들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이 미래산업과로 지금 바뀌었는데 그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가 ‘투자유치’ 하면 선명하게 들어오잖아요 투자유치에 대한 진주시가 산업하기 좋은도시 기업하기 좋은도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투자유치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미래산업과 하면 추상적인 느낌이 들어요. 투자유치는 이미 웬만큼 실행이 되고 거의 끝난 상황이라고 보는 건지, 미래산업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혁신도시가 오기 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담당관으로 있는 게 좀 더 적당하다고는 했는데 일단 저희들 과는 미래산업과로 해서 우주항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괄을 시키면서 미래산업과 아래 보시면 투자유치계가 명칭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우주항공산업이라든지 창업지원, 혁신도시지원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과 이름으로 해서 금방 서은애 위원님 말씀하신 투자유치담당관으로 안 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미래산업으로 하면서 우주항공이라든지 투자유치 이런 부분들이 다 배치가 되게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에서 이렇게 되어 버리면 투자유치는 실질적으로 별로 …….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투자유치가 주무계입니다, 미래산업과에.
은애

서은애위원

주력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봐 진다는 거죠.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그러니까 미래산업 안에서 …….
은애

서은애위원

다 안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어떤 투자유치 부분이지 방법론적인 게 먼저 들어가 있는 건 조금 그래서 계로 명칭변경을 …….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총무과장

의안번호 제2289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은 1,610명으로 변동 없습니다. 세부 변동내역은 마번에 보시면 세부 전문경력관 퇴직으로 인한 조정으로 인해서 6급 이하가 1,466명에서 1,467명을 증 1명 되었고 전문경력관 4명이 감 1명으로 3명으로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이라든지 입법예고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