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결산내용보다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마트 앞에?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보니까 원래 문화원이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본 위원도 문화원만 위층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문화원 외에 박물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단체 하나 하고 따로 문화원에 입주를 하는 걸로, 그 건물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것은 사실 보건소 1층에 쓰고 있는 그 부분도 문화원에서 보건소까지 해서 전체 건물을 원사로 쓰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다른 단체라든지 사무실이 옮기게 되면 본의 아니게 보건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 센터의 어떤 역할이 위축되거나 안 그러면 본의 아니게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라든지 안 그러면 저쪽 보건소로 통합을 하라든지 이런 말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 말이 있는지 그런데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런 언론보도가 나니까, 또 주위의 주민들께서 겨우 그때 총괄적으로 이전을 한다 했다가 지금 다시 변경이 되어서 다른 데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또 저런 갈등이 약간 보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건소가 나중에 오히려 더 이 역할이 다른 데로 소외 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민들이 약간 의문이 있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축하드립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신 것 같아서 참 모범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건행정과도 약간 그랬지만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 걸로, 사실 우리 위원들이 제일 바라는 사항이 예산편성을 할 때 결산을 할 때 집행잔액이 없게끔 적정하게 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라는 게 항상 위원들의 지적사항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모범사례로 어떻게 보면 보건소를 타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퇴직을 하시면서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이렇게 적정하게 집행잔액이 없게끔 하는 운영방법이나 비결이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고 가십시오. 제가 건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집행부에.
과장님, 끝까지 공을 소장님한테 돌리고 가시네요. 이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도 이것보다 예산이 작은 부서도 사실은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남아서 참 안타깝고 다른 사업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을 거기에 1년 동안 잠궈둠으로써 진짜 필요한 복지라든지 시민을 위한 어떤 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서 질타를 많이 했는데 시의원 입장에서 사실은 집행부에 별로 칭찬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지적하고 제안하고 질타하고 이러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과가 더 알뜰하게 제대로 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도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타 부서에서 제발이지 잘 운영의 묘를 벤치마킹해서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공로패를 주고 싶을 정도로 시간되면 추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404페이지하고 405페이지에 있는 사업 중에서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장애인체육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건립이 거의 불가능하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불가능한 겁니까?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관은 불가능한 부분이고 현재 거의 장애인체육에서 많이 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어떤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현재?
그러면 과장님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은 아니지만 장애인 탁구장에 대해서, 탁구연습장, 장애인 탁구대회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때문에 작년에 문제가 있다가 설득을 해서 지금 현재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탁구장을 이용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시죠? 혹시 과장님, 체육진흥과 과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그 탁구장에 몇 번 정도 가서 현황을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 거고 거기에는 보호자가 좀 더 역할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장애인복지관 탁구장에 가보면 20분의 탁구를 치기 위해서 3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수히 많이 제가 확인을 했고 본 위원만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장애인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 이용 현황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이용 현황이 처음에 이 장애인 탁구장을 이용할 때보다 지금이 세 배 정도 장애인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생활체육 예산, 현황을 볼 때 생활체육인이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늘어나고 체육관도 늘어나고 그래서 종합실내체육관도 생기고 초전실내체육관도 생기고 저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만큼 공간도 늘어나야 되는 것은 맞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일예를 든다면 다른 종목도 있거든요. 이 장애인탁구장은 몇 년 전보다 인원이 세 배로 늘어난데도 그 콩나물시루 같은 그 공간은 하나도 변함이 없고 대책도 없고 협의도 없고, 그래 가지고 3시간을 기다렸다가 20분을 치는, 이용하는 분들이 대체로 휠체어를 다 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분들이 그 추운거리에서 시위를 할 때 제가 책임감을 많이 느끼는데 제가 거기 같이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는 장소에 갔습니다. 그때 집행부하고 의논이 될 때 점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 어느 쪽이든 일단 이 부분은 무시하지 않겠다, 그래서 일단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이걸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어느 공간이든 우리가 대책을 어느 쪽이라는 말은 못했지만 길을 열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 본 위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말도 한마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애인들은 그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1층도 아니고 2층에서 지금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을 생각해 본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굉장히 저는 그 부분이 반가운 소리고 일단은 현황을 먼저 좀 파악을 하시고 물론 장애인복지관에서 그걸 관리를 한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장애인들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전실내체육관에서 인원이 많이 늘어 가지고 건의가 들어가면, 안 들어 주느냐 하면 개선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도 시민이라면 장애인도 시민이며, 그리고 여기는 더 약자지 않습니까. 말도 못 하고 힘도 없고 빽도 없고 돈도 없고, 본 위원도 힘이 없습니다. 왜, 모든 집행권과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장애인들 이 희망사항, 이것 못 들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너무 열악합니다.
장애인들이 종목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몸을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정체되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욕창도 생기고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만들어 줘야지 그게 탁구밖에 없어요. 휠체어 탄 사람이 달리기를 하겠습니까, 골프를 치겠습니까, 배드민턴을 치겠습니까.
오직 매달리는 게 탁구인데, 그것도 그 좁은 공간에 인원은 몇 배로 늘어나는데 비해서 과밀해서 들어가면 숨통이 막힙니다. 본 위원은 현장을 가서 본 사람이고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현장에서 말을 들어본 의원인데 저는 어느 쪽 편도 아닙니다. 단,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쪽으로 조금 불합리한 점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예산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 장애인복지관을 지어내라 이것도 아닙니다. 단, 그거는 안 되지만 이런 조그마한 부분은 얼마든지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게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분야가 아니라고 해서 모르겠다는 그 답변은 제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제대로 탁구대라도 만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규칙을 어겨가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테두리 내에서, 똑같이 형평성 있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을 해 달라, 여건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41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자원봉사 활성화, 이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원봉사 쪽에 해당하는 사업은 자원봉사계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활성화 이 사업은 자원봉사계에서 맡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특별히 이쪽 능력개발원에서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 사업의 성격을 볼 때는 물론 덩쿨회의 특성이 능력개발원을 수료하거나 자격을 한 사람이 구성이 되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일단 수료를 하고 나서의 목적은 자원봉사활동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무의, 넝쿨회의 업무성격으로 볼 때는 능력개발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있는 단체로 본다면 이 사업성향은 자원봉사계에서 그 사업을 내나 하던 대로, 왜냐하면 자원봉사계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다른 관변단체도 거기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안 되겠나……. 여성단체는 덩쿨회 대부분이 여성이니까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행정의 담당부서가 자원봉사계가 있으면서 자원봉사계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이 덩쿨회만 별도로 능력개발원에 자원봉사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부서의 통합이라든지 업무의 통합으로 볼 때는 성향이 조금 다르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연계는 맞는데 우리가 자원봉사단체들을 자원봉사계에서 관리하는데 보니까 전문 직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직능이니까 그쪽으로 해서 나누어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하신 내용 밑에 보면 경력단절 취업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약 10% 정도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게 몇 년 전에 시에서 이 사업이 반환이 되었다가 우리 능력개발원에서 위탁을 받아 활성화 시켜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낸 그 사업이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은 그때 상당히 신청자라든지 조기 마감이 되고 굉장히 실적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약 10%의 예산이, 잔액이 남는다고 하니까, 보통 남은 게 보니까 여기 안에 내용이 인건비 같은 것, 사회복지사업보조 이런 부분인데 혹시 이런 부분이 처음에 의지를 가졌던 것보다는 조금 의지가 식은 게 아닌가, 예산이 남으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작년에 과장님이 설명을 할 때는 사실은 신청자라든지 이런 인원이 너무 많고 해서 예산이 모자랄 지경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고무적이라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 국비지원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은 이 사업의 활성화가 잘 되고 그 다음 나름대로의 참여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들은 내용에 비해서는 쉽게 말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10% 정도면 집행잔액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금방 들어보니까 인건비에서 채용이 좀 늦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본 위원은 이해가 되었어요. 이해가 되었는데, 이왕이면 이 부분을 제대로 참여도도 그렇고 인식이 좋으니까 그때 그때 빨리 빨리 채용을 하고 인력소실이 되지 않도록 이런 예산이 남으면 어차피 국가로 반납이 되어 버리면 우리 지역에 안 쓰여지니까 이게 다 제대로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달라 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