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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철규 의원 발언

188회 제1환경도시위원회2016-07-25

정철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후반기 의장단 구성 후 처음 열리는 환경도시위원회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여러 가지 서툴 것입니다.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 동안 알차고 내실 있는 환경도시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다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이번에 처음으로 오신 강갑중 위원님, 오신 소감 한말씀 해 주시죠.

강갑중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기획경제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환경도시로 왔습니다. 특별한 것보다는 제가 우리 시 전반적인 것을 배우고 여러 가지 알고 싶어서 2년 동안에는 기획총무위원회를 봐왔습니다. 2년 동안 다시 또 환경도시 분야, 이번에 경제도시 분야죠. 제가 배우는 자세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많이 좀 질문하고 묻고 그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가르쳐줄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간부공무원 소개는 행정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인사이동이 있게 되면 그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8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6년 7월 22일 제1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7월 25일, 26일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 1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 1건입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오전 11시에 옥봉동에서 개최되는 새뜰마을 조성사업 기공식 참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봉규입니다.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에 의해 호탄동 430-3번지 일원에 위치는 정보고등학교 부근입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1단계 조성사업이 지난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이 공영차고지 부지면적이 13,944㎡이며 화물자동차 103대, 승용차 42대 등 총 14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규모입니다. 이 시설은 산단조성지원과에서 조성해서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도록 관리 전환된 시설임을 소개해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서 공용차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뒤쪽 3페이지 조례안은 나중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맨 하단의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와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별지1호, 2호 서식에 성별을 구분하는 항목을 신설하도록 하는 개선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는 공영차고지의 설치 장소를 규정한 사항으로써 공영차고지는 호탄동 440-3번지 일원에 두고 명칭은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4조는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 시 이용자는 별지1호 서식으로 이용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공영차고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차고지 이용료는 11페이지 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 별표를 보시면 승용차 및 1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시간당 500원, 1일 이용요금은 3,000원, 월 정기권은 3만원으로 정하고 1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시간당 700원, 1일 이용요금은 4,000원, 월 정기권은 4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2항, 제3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차고지 이용료 감면에 따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이용료에 관한 사항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8조는 이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항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다음 5페이지, 제2항 주차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제3항 공영차고지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을 변상하도록 하고 제4항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이용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는 공영차고지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항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화물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 연합회, 공기업,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 등에 차고지 관리운영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2항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탁할 때는 위.수탁관리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항과 4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신청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는 수탁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수탁자 선정은 일반 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제2항 계약의 목적·성질·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13조 수탁자 심사기준, 제14조 위·수탁 관리 협약체결, 그리고 제15조의 관리지원, 그리고 제16조 위탁기간 및 연장신청에 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의 제17조는 위탁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항 위탁사용료는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해당연도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25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항과 3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제18조의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조는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써 수탁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수탁재산을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21조 이행보증금, 22조 관리감독, 23조 준용, 24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행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를 위해서 진주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명을 “진주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를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공영차고지"란”을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란”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공영차고지”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마디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는 겁니까? 개정하는 겁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장

제정하는 것이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이런 조례안은 미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오늘 가져와서 바로 설명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유인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이런 어떤 내용도 미리 위원들한테 주셔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예, 정철규 위원님.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단계 준공이 언제 되었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준공은 지난 9월에 했습니다.

정철규위원

거기에 승용차 주차면이 몇 대 정도 됩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42면입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화물차는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화물차는 103면, 현재 1단계 사업이 103면입니다.

정철규위원

승용차를 42대를 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주로 대는 겁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화물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차를 타고 와서, 시내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승용차입니다.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의 승용차입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승용차면이 작다 아닙니까. 화물차면이 훨씬 많은데 요즘 어디 가면 1인 승용차 1대입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화물차 전용차고지인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많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승용차면은 어느 사람은 대고 어느 사람은 안 대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거든요.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승용차면이 42대 같으면, 지금 2차 남았다 아닙니까. 2차 남았는데 전체 화물차, 이걸 실태파악을 한 번 해 보세요. 실태파악한 상태에서 승용차면 얼마든지 잡아 넣을 수가 있어요. 잡아 넣을 수가 있으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환승으로도 활용이 되거든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지금 2차 계획은 언제 되어 있습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올 연말까지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요, 토지보상. 내년부터 공사하게 되면 앞으로 2년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철규위원

그때 할 때도 과장님 신경을 써서, 또 한 가지는 4페이지에 이용료 감면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요. 여기에 차고지 이용요금표 안내도 봐도 승용차 및 1.5톤 미만 사용료 기준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 말입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일반차량에 비해서 화물차를 운행하는 분은 장애자가 좀 적다고 보고…….

정철규위원

그러면 승용차에 대한 기준을 차고지이용요금에 대한 걸, 화물운전기사들의 승용차에 한해서만, 못이 박혀져 있어야 돼요. 결국은 요금표에 보면 승용차 및 1.5톤 미만,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도 갈 수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더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인데…….

정철규위원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부분은 다음 2단계 사업 완료되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제가 도면도 봤는데 사실 카풀로 이용을 해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물박물관도 있고 결국 서진주IC 있는데 이런 화물차고지를 만들면서 그 주위에, 지금 화물차고지에 면이 2차 거기는 상당히 커더라고요. 크니까 거기에 카풀을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차고지를 하나 설치를 했으면 남부권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배려도 있었으면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방금 정철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용차 이용자는 화물차주에 한한다라는 것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우리가 수정안을 만들어서 넣으면 되겠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넣기로 하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례 개정안을 부칙으로 올라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럴 수도 있나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법무계 검토과정에서 거기에 시내버스 용어, 단어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화물자동차하고 시내버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 이렇게 해도 법무계에서 상관이 없다 그래요?
법적으로 검토를 받아서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냥 개정안으로 진주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안을 만들어서 오시면 같이 처리해 버리면 될 걸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 안건은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그 의안이거든요. 이 의안에 갑자기 턱도 아닌 엉뚱한 조례안이 개정안으로 이렇게 부칙으로 올라오는 게,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굳이 이럴 필요 없이 따로 하나의 개정안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게 좋지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사실 이 내용은 의안에는 없던 게 올라와 버린 셈이 되는 거죠. 어쨌든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고지 앞을 지나다 보면 고속도로 밑에, 거기가 4차선입니다, 현재. 그런데 양쪽으로 2차선을 화물차들이 점령해서 세워 놓고 있어요. 거의 하루종일 세워져 있어요. 그것은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그렇게 해놓은 건가요, 그 사람들은?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제가 그쪽으로 안 지나다녀서 제대로 못 봤는데요, 역에 들어가는 진입로 말이죠?

류재수위원

그렇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전에부터 있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12시 넘어서 대형차량들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참 근절이 잘 안 되네요.

류재수위원

아니 제가 단속을 세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차들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없어서 아직 화물주차장 공간이 부족해서 거기 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겠다는 차량은 완전히 만땅되어 있거든요. 특히 주말이나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완전히 만차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그러면 2차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지금 산단조성지원과에서 공사를 거기서 하는데 보상업무를 금년말까지 마치고 내년부터 본 공사 2단계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계획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금년말까지 보상을 마친다고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보상이 80%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내년에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금년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올해 안 받은 사람들은 내년에 해 줍니까? 예산은 다 있습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아직까지 약간 부족한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오늘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올해 예산으로는 다 보상을 해줄 수 없어서 내년에 보상을, 내년까지 보상을 하면 완료가 되고 그것도 완료할 수 있겠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쨌든 빨리 서둘러서 완료를 해서 밖에 대기하는 차들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갑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갑중위원

지금 휴일 때는 현재 만차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밖에 주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가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추측이.

강갑중위원

그러면 단속을 할 수 없잖아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하기 전에 계속 저쪽…….

강갑중위원

만약에 주차공간이 있다고 하면 다소의 양심 불량한 사람들이 밖에서 주차비를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차를 하는데 주차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해서,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나오고 또 조금 전에처럼 보상 일부가 제대로 아직 안 되고 예산도 확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여기 보고할 때는 위원들이 어떤데 대해서 예상질의를 할 것인지 전부다 파악을 해서 적어도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보상이 되어 있고 예산이 얼마 부족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까지 보상이 완료되어서 그러면 막연하게 내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1월, 아니면 조기에 당겨서 금년 12월에 해서 언제까지 완료되어 적어도 현재 길에 세워 놓았던 차량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언제다, 이렇게 완벽하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내년에 어떻게, 이렇게 해서는 불성실한 답변이다. 그러면 거기는 화물자동차면 화물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다 승용차를 이용하니까 그 사람들은 일단 승용차로 들어올 수 있고 나머지는 승용차로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갑중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앞에 질의를 했으니까 화물자동차 도동 이쪽에 강가에서부터 대어놓은 것 보면 전쟁이야, 빠르게 어떻든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봐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위탁을 주면 주로 화물차주협회가 됩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2단계 조성사업 끝날 때까지는 시에서 직영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위탁을 주면 일반화물 관련 종사자들이 관련업체, 단체, 법인 이런 데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위탁관리를 하면 자기네들 인건비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화물차주들이 상당히 이용료 부담을 많이 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완전한 주차장 편의시설이 잘 되면, 지금 2단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유소까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의 공영주차장에는 주유소, 기사들 식당, 편의점, 수도시설 이런 것 다 되어 있고 정비시설도 되어 있고 모든 각종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는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까지는 시에서 직영하면 저렴한 이용료를 책정하기 위해서…….

류재수위원

지금은 면수가 작기 때문에 한 달 기껏해야 사오백만원 올라오면 많이 올라올건데 이것 가지고는 운영을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고, 그러면 우리가 2단계까지 완료되면 총 면수가 어느 정도 되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449면 됩니다. 1단계가 145면이고 2단계가 304면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3만, 4만원씩 받으면 보통 1,500만원, 1,600만원 정도 올라오면 위탁을 줘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 규모가 크면 좀…….

류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사람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위탁을 받은 업체들은 이 이용료만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그때는 단가를 현실적으로 현실가를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지처럼.

류재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그때 가서 편의시설이나 여러 가지 시설의 구비내용을 보고…….

류재수위원

약간 문제가 있겠구나, 그러면 그 이용료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데 우리가 위탁을 줬어요. 수탁 받은 업체는 도저히 이 돈 받아 가지고는 운영을 못 하겠다, 그래서 요금을 좀 올리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으면 못 올리는 것 아닙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또 1천분의25를 우리한테 납부를 해야 되고,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평가금액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봐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1천분의25정도면…….

류재수위원

재산평정 가격이라는 게 실제 들어가는 투자비용을 다 포함하는 겁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어떻게요?

류재수위원

해당연도 재산평정 가격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를 합니다.

류재수위원

공시지가로 하더라도 상당한 돈, 금액일 건데요. 그러면 200억 들어갔다, 200억이다, 5,000만원 돈 되네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연간 5,000만원 납부해 버리고 어떻게 운영이 가능합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충분하죠, 제가 볼 때는.

류재수위원

충분하다고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충분합니다.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 145면인데 저희가 여기에 기준해 가지고 산출을 하니까 6,000만원 정도.

류재수위원

6,000만원이라는 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공시지가 반영해서…….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시에 납부해야 될 돈이 6,000만원 된다 말씀입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수익…….

류재수위원

누가 수익을…….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위탁자가…….

류재수위원

수탁자가 …….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수탁자가.

류재수위원

년간 6,000만원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5,000만원 납부하고 나서도?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전체.

류재수위원

아니, 그 이용료만 받아서…….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수탁료는 나중에 또…….

류재수위원

아, 수탁료 제외하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제외하고는 얼마 안 되지 싶은데 수익성이 통 없다고는 볼 수 없죠.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화물연합회나 그런 데서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문가,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물 관련 운송 관련 단체, 법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과장님,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제정안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런데 아까 류재수 위원님 거론했던 것처럼 이 조례가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여할 수 있나요, 법리적으로?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법무계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몰랐는데 거기에서 제시를 해 왔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법무팀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진주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까? 그때 이미 예견을 하고, 그때 이미 버스라는 말을 넣고 화물차고지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면 미리 버스를 넣었어야 되죠.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전혀 생각 못했죠. 6년 전인데 전혀 생각 못했죠.

서정인위원장

6년 전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말입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가 운영될 때…….

서정인위원장

그때는 앞으로 화물차고지가 생길 것이라는 걸 예견을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못하였다고 봅니다.

서정인위원장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서정인위원장

특별법도 아니고 이 관계가…….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빼버립시다. 다시 뒤에 개정…….
봉규

안봉규교통행정과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석할 위원, 안 계십니까?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주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 부분을 저는 삭제하고 나머지 원안통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칙 조항 제2조를 삭제하고, 이것은 간단한 거니까 이후에 다시 개정안으로 따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류재수위원

아니, 아까…….

서정인위원장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이 얘기했던 그 부분하고…….

류재수위원

승용차 부분…….

서정인위원장

수정안 조항 정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류재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토론했던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는 것을 이번에는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하고 대신에 제4조 이용신청에 승용차는 화물차주의 차량에 한한다를 삽입하는 것을 수정 제안 드립니다.

서정인위원장

류재수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시 30분에 개의해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