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안봉규입니다.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설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에 의해 호탄동 430-3번지 일원에 위치는 정보고등학교 부근입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1단계 조성사업이 지난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이 공영차고지 부지면적이 13,944㎡이며 화물자동차 103대, 승용차 42대 등 총 14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규모입니다. 이 시설은 산단조성지원과에서 조성해서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도록 관리 전환된 시설임을 소개해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해서 공용차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뒤쪽 3페이지 조례안은 나중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맨 하단의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와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별지1호, 2호 서식에 성별을 구분하는 항목을 신설하도록 하는 개선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리를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3조는 공영차고지의 설치 장소를 규정한 사항으로써 공영차고지는 호탄동 440-3번지 일원에 두고 명칭은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4조는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 시 이용자는 별지1호 서식으로 이용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공영차고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차고지 이용료는 11페이지 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 별표를 보시면 승용차 및 1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는 시간당 500원, 1일 이용요금은 3,000원, 월 정기권은 3만원으로 정하고 1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시간당 700원, 1일 이용요금은 4,000원, 월 정기권은 4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제2항, 제3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차고지 이용료 감면에 따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이용료에 관한 사항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8조는 이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항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다음 5페이지, 제2항 주차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제3항 공영차고지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을 변상하도록 하고 제4항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는 이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이용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는 공영차고지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항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화물운송사업자들로 구성된 협회, 연합회, 공기업,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 등에 차고지 관리운영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제2항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탁할 때는 위.수탁관리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항과 4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신청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는 수탁자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 수탁자 선정은 일반 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제2항 계약의 목적·성질·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지명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제13조 수탁자 심사기준, 제14조 위·수탁 관리 협약체결, 그리고 제15조의 관리지원, 그리고 제16조 위탁기간 및 연장신청에 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하단의 제17조는 위탁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항 위탁사용료는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라 해당연도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25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항과 3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제18조의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조는 수탁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써 수탁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수탁재산을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0조 위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21조 이행보증금, 22조 관리감독, 23조 준용, 24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행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를 위해서 진주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제명을 “진주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를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공영차고지"란”을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란”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공영차고지”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