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은애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인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바른 의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인기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 기관공무원 여러분 ! 신안 평거동 출신 서은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기 중 복지산업위원회에서 현장 방문 일정으로 진주시 중부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했습니다. 대규모 산지농이나 전국적 유통 조직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는 영세 가족 소농 및 고령자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판로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지역의 로컬 푸드 매장이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그 규모가 확대된다는 말을 듣고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 로컬푸드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작년 진주시의회 내 사회적 경제 연구모임에서 진주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도 지역 농산물의 판로를 걱정하는 문제며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조례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비중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최근 선진국의 도시들도 도시농업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먹거리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구상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국의 경우 2012년 7500여개이던 직판장터가 해마다 1000여개씩 늘어나고 있고, 일본도 1만7000여 개소,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에서도 농민 직거래장터가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진주시도 먹거리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거버넌스 기구를 확립하는 등 진주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급식조례에 '우수농산물 공급'에 대한 표기를 '지역 농산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016년 농림부에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의 학교 급식 지원 조례에 지역농산물을 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당시 학교 급식 조례를 만들 때 국내산 농산물이라는 것이 명시될 경우, WTO에 제소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역농산물에서 우수농산물로 후퇴하여 조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둘째,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지금 진주시의 경우, 농협의 로컬푸드 매장 2개소, 민간 로컬푸드 직매장 3개소, 로컬푸드 농산물 꾸러미 공동체 2개소 등 다양한 로컬푸드 활용 사례들이 민간의 자생적 힘으로 움트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농업의 위기감이 가중되어 로컬 푸드를 통해서라도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고자하는 농민들의 절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뿐 아니라 어린이집, 공공기관, 관내 식당에서도 지역 농산물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고 생산자 실명제를 추진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도 추진해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우수식자재비 예산 복원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는 2015년 무상 급식이 중단되면서 아이들에게 제공되던 우수 식자재비 12억6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고도 고스란히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예산 편성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경 편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이들에게 보다 질 좋은 식자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역농산물 직거래 학교에 대한 식자재비 지원입니다 진주시내의 10개 학교에서 지역 농산물 식자재 직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안전한 지역농산물이 신선하게 매일 배송되는 것에 만족하지만,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단가에 맞추어서 발주를 하려면 충분히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결국 입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10개 학교이지만, 직거래 학교를 점차 늘려 나가기 위해 학교 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는 학교에게 식자재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진주시의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이 물류업자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판매되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이 진주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진주시는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에게는 안정된 판로를, 소비자들에게는 건강한 지역농산물을...... (마이크 중단으로 녹음되지 않은 부분) 제공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서은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성환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는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경위 및 이유는 2016년 6월 24일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고 7월 1일 조례안이 공포됨에 따라 직제 개편이 시행될 예정이며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편될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여 원활하게 회의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 “기획경제위원회”를 “기획문화위원회”로, “환경도시위원회”를 “경제도시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바꾸고 조례안 제3조의 소관 부서를 개편된 직제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청 및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 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길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기획경제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강길선 의원입니다. 제1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규정 신설로 주민 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으로써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고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통, 통신의 발달과 온라인 민원처리 등 행정 여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행자부 기준과 기타 여건이 충족되는 소규모 동을 통합하여 행정의 비효율성 개선과 예산 절감으로 인구 50만 자족도시 준비 등 시대적 선제 대응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청 및 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규모 행정동 통합개편에 따라 동 주민 센터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길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청 및 읍.면 사무소와 동주민 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환경도시위원장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정인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 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화물 운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조례안 제4조의 이용신청 규정에 “승용차는 화물자동차 차주의 차량에 한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현장 방문을 하시느라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송병권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조례안 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현장 방문 준비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폭염과 열대야 등 뜨거운 여름 날씨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