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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미경 의원 발언

18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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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박미경 의원 외 6명이 발의 한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행동 강령조례안과 진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의원

박미경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 윤리 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개정 이유로는 현행 조례인 진주시 의회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와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의 내용을 합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존 조례에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조례의 내용이며 제9조부터 제37조까지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 강령의 내용으로 그 내용을 요약하면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제4조에서 8조에 의회 관계 직무의 회피 등 제9조 부당 이득 수수 금지 등 제12조에서 제17조 건전한 지방 의회 풍토의 조성 제19조에서 제23조 행동 강령 위반시의 조치 제24조에서25조,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26조에서 제37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관계 법규는 지방의회의원 행동 강령 대통령령 제22,471호이며 예산조치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필요 없으며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박미경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전문 위원 검토보고서는 참조해 주시고 진주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림 위원.

허정림위원

예, 의원님 제27조에 보면 자문위 구성 등 운영에 보면요. 제가 다른 지방에 개정된 것을 보니까 1번에 자문위원회 구성에서 안 되는 사람으로 의원되어 있는데, 그냥 의원하지 말고 정확하 게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으로 명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창원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박미경위원

검토해서 의논, 조율을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이성환위원장

27조 1번 말이죠?

허정림위원

예, 1번…….

이성환위원장

1번을 지방의원…….

허정림위원

예,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이렇게 창원에 되어 있더라고요.

이성환위원장

정확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허정림위원

예, 그러면 제27조에서 3번에 1, 자문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에서 1번, 의원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으로 개정할 것을…….

박미경위원

포괄적으로 그렇게 해서…….

허정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오늘 저희가 오전에 일명 김영란법을 설명을 들었는데 이 김영란법과 이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그렇게 되면 상위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상위법이 아닌가요? 만약에 이중 처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는가요, 그러면?

박미경위원

김영란법 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주시의회의원, 진주시에 국한되는 우리 이번에 윤리 강령 및 행동 강령에 대한 것이니까 김영란법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허정림위원

별개예요?

박미경위원

예.

허정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정림 위원.

허정림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27조 3항에 의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창원에 보니까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으로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환위원장

우리 허 위원님 이야기하신, 발의 하신 27조 3항에 의원을, 의원으로 하지 말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으로 수정하자는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류재수위원

동의합니다.

이성환위원장

예,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의회의원윤리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안을 27조 3항에 의원을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으로 수정을 해서 의결하고자합니다. 그러면 진주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안에 수정해서 의견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허정림 위원이 제안하신 27조3항 의원 부분을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으로 수정해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의회의원윤리강령 및 행동 강령 조례안을 수정해서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의원

박미경 의원입니다. 진주시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의회를 상징하는 진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 등의 사용표지를 한자 “의” 에서 한글 “의회” 로 변경하여 한글 존중 취지를 살리고자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규칙안 제3조에 의회기와의원 배지의 무궁화 표지 속에 새겨진 한자로된 “의”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없으며 신구 조문대비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규제 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박미경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전문 위원 검토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진주시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