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상임위 때 이 부분 관련해서 해서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그 이후 자료 받고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협약서를 사실 제가 좀 달라해서 간단하게 봤는데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선 충당금이야기 하셨잖아요. 우리가 다른 식으로는 전혀 거기에 임대료를 받는 것도 없고 일체 저희가 위탁자가 받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수선 충당료를 5,000만원을 12월30일날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올해 7월 1일날 위탁되었으면 올 12월 30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탁한 해에 대한 명시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렇게 되면 해당되는 걸로 봐 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분명히 한 번 짚어 주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총에 우리가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정도 지원 되죠.
시에서? 그러면 거기 임대료나 운영비는 지금 지급 못하게 되어 있는 거고 지방재정법상 운영비 지급이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다른 명목으로 지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공모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거의다 결정이 난 상태라는 거죠? 보편적인 예술단체가 저희가 볼 때 예총 말고도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한테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겁니까? 과장님 큰들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문화 예술 단체 아시죠? 그 큰들이 민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아까 민예총 강민아 위원님…….
문화 예술 단체들이 다 모여있는 민족 예술인 총 연합회라고 민예총이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을 알면 민예총에서는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도 그들 나름대로 똑같은 문화예술을 하는 단체들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강민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중에 일이 더 커지기 전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검토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시구요.
이것은 다시 재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