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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미경 의원 발언

18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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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위생과에 문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보다……. 고려병원 옆에 포장마차 있죠?

제일 병원 건너편에도 포장마차가 있고 그 부분은 허가가 된 부분입니까? 진주 시민이면 거의 누구나가 사실은 저는 그게 따로이 포장마차 일제 정비를 해서 따로이 거기만 허가를 내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주시민이면 어느 누구나가 그곳에 포장마차가 있다 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버젖이 호수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6시쯤이면 그 주차 선에 일제히 서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는 단속도 아예 없겠네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교통과에서 하겠지만 먹는 음식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일반 식당이나 이런 곳에 우리 위생 감시단이 다니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허가도 안 되어 있는 곳에 위생, 전혀 점검도 없고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댁이 어디 십니까?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봉동 쪽에도 있고……. 오늘 당장 그것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특권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는 다 정비를 하고? 국장님, 우리 화장실 중에, 공중화장실 중에 하천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천 점사용 허가를 받지 않는 곳이 있다 하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 남강 줄기가 얼마나 다른 지역에서도 탐내는 물인데 수질을 어떻게 하려고……. 관리라는 부분은 행정에서의 관리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국도관리청에다가 허가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여기 담당자 계시면 한 번 국장님께서 여쭤 보십시오. 신청해 놓은 곳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하천 점용을 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굳히고 계십니까?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현재 신청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다른 부분도 아니고 하천점 사용 부분은 그래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죠. 지금 현재 제가 어디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 번 챙겨 보셔 가지고 허가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이동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남강 변에 버젖이 허가 되지도 않는 것을 묵과를 하고 그렇게 화장실을 쓰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불법 건축물입니다. 그죠? 건축물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 담당이 아니지만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기셔가지고 허가를 받든지 허가를 받도록 노력을 하시든지 안 되면 그것을 그 건축물을 옮기시든지 행정이 버젓이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수요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제대로 행정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