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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철규 의원 발언

190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6-10-24

정철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10월 17일자로 자리를 옮긴 경제도시위원회 사무직원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향자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축제기간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9일간의 태풍과 잦은 비로 인해서 다소 아쉬웠던 점들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올해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하여 한층 더 돋보이는 축제가 되길 기원하면서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제19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기일정은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으로는 의견청취의 건 2건과 조례안 3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기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 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신속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청)
의사일정 제1항,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결정에 따른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설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시설배치계획,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지의 사업개요입니다. 문산읍 두산리 일원에 농업기술센터를 결정하고자 하며 면적은 79,765㎡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금회 결정계획은 농업기술센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배경 및 목적은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여 농업의 전문화, 규모화에 따른 다양한 전문농업기술을 조기에 농업인에게 보급하고 도시민에게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측은 대상지의 위치도입니다. 문정로의 정촌 방향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 코스모스 축제장 일원입니다. 대상지 주변 위성사진 및 현황사진입니다. 대상지는 동측에 바이오벨리, 서측에 진주역세권, 북측에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2호선 문정로로 이용 접근이 가능하고 혁시도시와 국도2호선 연결도로가 공사 중에 있어 접근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자연환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표고와 경사를 분석한 결과 포고는 30에서 40m가 72.9%로 낮은 표고를 이루고 있으며 경사는 10% 이하가 66.5%이고 평균 경사가 8.4°로 대부분 평지입니다. 인문환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의 지목은 답이 61.4%를 차지하고 임야가 21.9%이며 구거, 전, 과수원, 도로 순입니다. 소유자 현황은 대상지의 91.6%가 사유지이며 국공유지가 8.4% 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유에 따라 문산읍 두산리 일원 79,765㎡에 대하여 공공청사를 결정 신설하고자 하며, 공공청사 지정지역에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우측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안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입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시설결정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실시설계과정에서 확정될 계획이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하는 구상 내용입니다. 시설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업무시설, 연구시설, 실습시설, 체험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주변 여건과의 조화를 위하여 기존의 지형을 활용하고 각 용지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설배치계획안입니다. 마찬가지로 확정내용은 아닙니다. 업무시설은 활용 빈도를 고려하여 진입부에, 연구시설은 입지영향이 최소화된 지역에 배치하고 실습시설은 임야와 대지로 나누어 조성하며 체험시설은 실습시설과 연계하여 다양한 농촌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방문객의 효율적인 접근을 위하여 부지 좌우 측에 주차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원만한 보상가격이 산정되기를 원하는 의견이 1건 제출되었으며 10월에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총 17건의 의견 중 16건에 대해 반영하고 1건에 대하여는 부분 반영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중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신축결정에 따른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총 사업비가 280억원 정도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281억원.

류재수위원

부지보상비만 얼마 정도 듭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부지보상비는 63억입니다.

류재수위원

63억?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평당 평균 26만원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게 이미 결정은 되다시피 해 있는 건데 좀 아쉬운 점이 농지가 절대농지 아니에요, 논인데? 여기에 있는 논이 절대농지는 아닙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절대농지가 맞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이렇게 건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장소를 찾기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한데 절대농지를 하는 게 맞나 이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26만원이면 실제 그 동네 주민들도 별 반발 없이 받을 수는 있겠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제한은 없었고 조금 보상가를 높게 해 달라하는 그런 의견은 일부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 금액으로는 충분할 걸로 그렇게……

류재수위원

이 63억 정도를 평가를 한번 했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주변 시세를 알아보고 이렇게……

류재수위원

시세를?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평가는 한번 해 보지는 않았네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평가는 언제쯤 하실 생각입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보상작업에 들어가면 하기 전에 평가를 해서……

류재수위원

보상작업이 지금대로 진행이 되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내년 1월에서 3월까지는……

류재수위원

그때부터는 보상작업이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되고 1월에는 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1월에 평가해서, 그러면 부지보상이 내년도에 완료되고 나면 2018년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설계를 해서 2017년 하반기부터는 실제 착공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류재수위원

만약에 보상을 안 받겠다 이러고 뻗대는 사람이 있으면……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최대한 협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류재수위원

이런 경우 수용재결이 가능한 거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수용재결이 가능합니다.

류재수위원

만약에 실제로 그런 상황까지 가면 몇 개월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갑중위원

농업기술센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첨단적으로 시설을 구비하는데 제일 문제는 지금 현재 종전에 여기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단순히 업무적인 처리 외에는 그렇게 없고 실증시험시범포는 별개로 되어 있다 말이죠.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에처럼 이 실증실험을 할 수 있는 포장지라든지 하우스 보면 논. 밭. 임야 이게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구성되어야 되거든, 총체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논하고 밭하고 임야와 총체적으로 실증실험을 할 수 있는 포장과 거기에 대한 연구진이 따르면 굉장히 확대됩니다. 그러면 종전에 여기 있는 인원을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실질적인 전문가 연구진들이 와야 되니까. 그런 연구진들을 다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실증실험의 포장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그저 포장하는 형태로 하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하려고 그래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농업정책과장님이……

서정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마경진 과장 대답하십시오.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마경진입니다. 저희들 실증시범포를 운영하는 목적은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실증시범포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강갑중위원

그렇죠.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거기 관리하는 부서는 사실상 따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우스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예채소 분야에서 있고 과수 같은 경우에는 과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증시범포가 없어서 인원들이 농업업무에 지원업무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증시범포가 되면 인원은 조금 늘어날 것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그 인원에서 몇 명 정도 더 충원이 된다면 저희들 실증시범포를 운영하는데는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했고요. 그 다음 요새는 일증시범포의 규모가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기능에서는 약간 축소가 되어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증시범포를 크게 운영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의 농업기술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규모에서 축소해서 지금 저쪽에서도 그렇게 만들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이 이원화 되어서 농업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분야하고 단순한 포장을 할 것이냐, 따라서 이 설계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달라진다 말이요, 그렇잖아요.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그 분야는 기술원의 기능은 연구하고 지도 분야고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의 분야는 지도와 기술전수 분야거든요. 연구 분야는 거기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원의 규모하고는 약간 차별이 좀 있다고 봅니다.

강갑중위원

차별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여기 보면 실증시범포장을 하는데 단순하게 하우스, 특히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진주가 가지고 있는 이 특수한 시설채소하우스, 시설채소 문제는 상당히 첨단적으로 굉장히 앞서 가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그걸 뒷받침하지 못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거의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에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원에 준하는 형태의 그것을 갖춰줬을 때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한 영농기술이라든지 앞으로도 가야 할 6차 산업에 있어서, 앞으로는 뭐냐 하면 농업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소득이 높은 분야 쪽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한번 잘 생각해야 될 거에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하우스농가, 시설채소농가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 어떤 분야를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끌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뒷받침 해줄 것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시설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인원 배치부터, 시설부터, 그걸 한번 어차피 기술센터를 새롭게 이전해서 할 때에는 종전의 단순히 옮긴다는 것보다는 적어도 우리 진주지역에 있는 하우스에 대한 첨단농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거의 농업기술원에 이전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그것 한번 구성해 보세요.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저희들 2년 전부터 타 기관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저희들이 단순히 기술원에서 제공해 주는 영농기술이랄지 그걸 전파하는 농업기술센터가 아니고 우리 진주에 보면 시설채소가 다른 지역보다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소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정기술,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참고적으로 왜냐 하면 우리 하우스 농가만 하더라도 약 5,000 농가가 된다 말이요. 5,000 농가가 되고 거기에서 유발되는, 생산되는 것은 근 7, 8억, 1조원에 가까운 우리의 농업, 현재 하우스시설이 서민경제를 거의 지탱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여러 가지의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농촌 쪽에서 보면, 만약 비건한 하나의 중에서 토양 관리문제다, 토양관리문제도 물이라든지 토양의 여러 가지 문제를 쭉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게 전무하다 말이요. 그런데 그걸 대부분 우리 농가들이 농업기술원에서 가서 전부다 문의한다 말이야. 그러면 이것을 우리 진주시가 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원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아. 진주시가 해야 하는데 자기네들한테 오니까 안 해 줄 수는 없고 이것 진주시에서 어차피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면 이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야 될 거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여러 가지 사무실이 협소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분야를 굉장하게 연구를 해서 전문인력이라든지 우리 농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실증시범포, 그렇게 해서 그런 시설 설계 이런 걸 한번 확대 검토해 보세요.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두산 저쪽에 보면 임야 쪽에 경사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12°, 15°도 올라가는 데가 몇 개 있습니까, 임야 쪽에?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대다수가 그쪽으로 보면 경사도는 10% 정도로 그렇게 경사가 심하지는 않은데요. 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네요. 최고가 70m 초과되는 것이 0.2 정도, 그 지역은 그렇게 경사가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강갑중위원

저도 저쪽 지역을 잘 아니까 완만하고 대부분 과수원들이 있는데 경사도가 쭉 완만하지만 12° 이상이 되는 곳이 있느냐 묻는 거죠. 그걸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계획 쪽에 보면 진주가 현재 경사도 문제 때문에 시민들의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나와서 저런 특수한 경우는 어떻게 완화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된다 했을 때 저러한 문제도 검토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12° 이상 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5페이지 보시면 10% 이하 66.5% 되어 있고 나머지 34% 정도가 20% 이상 되어 있어요, 분포도가.

강갑중위원

그것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서……
경진

마경진농업정책과장

경사도 우측에 화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도 5페이지 우측에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10%부터 20%가 15.5%……

강갑중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강 위원님, 질의를 마치시겠습니까?

강갑중위원

예.

서정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신설)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월아산 문화공원 결정에 따른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부서 의견내용 및 조치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지의 사업개요입니다. 진성면 동산리 일원에 문화공원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면적은 당초 4,965㎡에서 4,735㎡ 증가된 9,700㎡입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금회 변경 결정계획은 청소년 목공체험장을 추가 건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기 조성하고 있는 목재문화체험장과 연계한 목공체험장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자연과 숲속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혁신도시와 동부권 주민들을 위한 배후녹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측은 대상지의 위치도입니다. 시도 26호선 질매제 고개에서 진성 방향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 위성사진 및 현황사진입니다. 대상지는 금산, 진성면을 통행하는 시민들과 월아산 등산객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며 시도26호선 및 현황도로를 통하여 대상지로의 접근이 가능하고 현황도로 확장공사계획이 있어 접근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자연환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표고와 경사를 분석한 결과 표고는 대상지 전체가 110m에서 150m 이내이고 81%가 130m에서 140m이며 경사는 평균경사 10.6°이고 최대 경사 11.3°의 완만한 구릉지입니다. 인문환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의 지목은 임야가 79.9%를 차지하고 나머지 도로가 6.3%, 전.답이 13.8%입니다. 소유자 현황은 대상지 대부분이 국공유지로 이 중 82.5%가 진주시 소유 임야이며 6.3%가 국도교통부 소유 도로부지이고 나머지 11.2%가 사유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사유에 따라 당초 4,965㎡에서 4,735㎡ 증가된 9,700㎡의 문화공원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문화공원 지정지역에 목재문화체험장 및 청소년 목공체험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측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및 변경 결정안입니다. 공원조성계획안입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시설결정 후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계획이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는 참고사항으로 조성 목적에 따라 다양한 체험활동 및 행사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체 면적 9,700㎡ 중 목재문화체험장 및 청소년 목공체험장 교양시설과 도로, 광장, 주차장을 39.5% 계획하였으며, 녹지면적 60.5%를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원결정에 따라 신규로 설치하는 목재문화체험장 및 청소년 목공체험장 이용객을 수용하기 위하여 대상지 남측 달음산로의 기존 주차시설 2개소 이외에 추가로 문화공원 내 주차공간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9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0월에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총 18건의 의견 중 18건에 대해 금회 반영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1월 중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월아산 문화공원 결정에 따른 진주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목공체험장은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 기존에 우리가 가서 봤던 것은 목재문화체험장이고 목공체험장은 아직 그러면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네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하기 위해서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

2015년 당초예산에 우리가 올렸던 그것은 뭐였죠, 그러면?

서정인위원장

이 답변은 주무과장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무과장, 자리에 오십시오.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산림과장 전동곤입니다.

류재수위원

과장님, 그때 무상급식 예산 없애면서 갑자기 서민자녀교육지원예산 사업으로 18억을 올리고 했던, 수정예산을 올리고 했던 그 예산 있죠, 2015년 당초예산에?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때 그게 무슨 예산이었습니까?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그게 목재문화체험장.

류재수위원

목공체험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아닙니다. 그때는 목재문화체험장은 대상이 어린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체험장이고 지금 하고자 하는 청소년목공체험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험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그때 15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으로 18억을 올리고 했던 그 예산이 목공체험장 예산 아니었습니까?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예, 그것은 순수한 목재문화체험장……

류재수위원

그게 목재문화체험장 저것였습니까?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예, 1번 건물입니다. 그리고 2번 건물은 도재정건의사업으로 이후에 10억이 확보가 되어 시행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류재수위원

그게 예산이 아직 한 번도 잡힌 적 없습니까?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이것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원결정 변경이 되어지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2015년 당초예산에 잡혔었습니까?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아니……

류재수위원

16년, 올해.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작년도 추경에 해가지고 금년도 시행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2015년 예산에 잡혔다는 거네요?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사업은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결정이 안 되어 조금, 결정되는 대로 시행할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이 얼마죠?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12억입니다.

류재수위원

12억, 저것 총 예산이 12억이면 됩니까?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예, 기반시설은 먼저 목재문화체험장 하면서 도로하고 어느 정도 부지는 그때도 앞으로 할 계획으로 해서 그 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류재수위원

부지는 지금 평탄하게 되어 있네요?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예.

류재수위원

저게 공사가 되면 도로개설공사하고 동시에 같이 되어야 되겠네요?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도로는 기존 질매제 넘어가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해서 체험장 주변을 활용하고 지금은 우회도로가 나 가지고 저 도로는 실제 이용 불가능한 도로였는데 이번에 목공문화체험장을 하면서 그 도로와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옛날에 그러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겼던 산으로 넘어가는, 리어커 끌고 넘어가고 했던 그 길이다라는 말씀이죠?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그 길입니다.

류재수위원

그 길에 포장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예.

류재수위원

저 위에 목재문화체험장은 얼마 예산이었습니까?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목재문화체험장은 52억이었습니다.

류재수위원

52억.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밑에 목공체험장은 12억.

류재수위원

야, 건물은 비슷해 보이는데 52억, 12억이면……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목재문화체험장은 주변 시설이 많이 있었거든요, 기반시설이. 그런데 청소년목공체험장은 건물만 지으니까 그 정도면 되고 목재문화체험장 할 때는 주변시설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목공체험장이 지어지면 저기는 청소년들이 가서 실제로 의자를 한번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체험을 하는 거네요?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의자도 만들어 보고 대패질도 해 보고 이런 것……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예.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일이 다 끝나는 시점이 어느 때입니까?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일단 체험장은 내년 3월까지입니다. 2017년 3월까지 시설이 끝나고 체험하는 그런 재료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는 건 내년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목공체험장이 완공이 되는 시점이 내년도 3월이라는 말입니까? 완공되는 시점이?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그 전체가 다 완료되는 겁니까? 더 또 있습니까, 사업이?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이것이 완료되고 나면 주변으로, 자연산림휴양림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아, 예.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휴양림을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산림레포츠타운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것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목재문화체험센터 기 지었던 그 건물은 아직 쓰고 있지 않죠?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그것도 공기가 얼추 같습니다. 내년……

서정인위원장

아, 공기가 같다.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내년 3월 이후에는 운영이 되겠다, 그죠?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예, 운영계획하고 조례하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조례도 준비해야 되죠?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아,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운영주체가 누가 된다든지 그런 게 다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이죠?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예, 그 이후에 다 보고가 될 것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됩니까?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예, 운영에 따른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갑중위원

진입로가 보면, 질매제로 내려가는 그 진입로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데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두 곳이 있다 말입니다. 그것하고 현재 주차대수를 대충 몇 대 정도 할 수가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 해 보면?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200대 될 것입니다.

강갑중위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이 있다 말이에요. 그것하고 그 안에 약간 주차시설이 있는데 전체를 기존에 있는 것 하고 해 보면 몇 대 정도 할 수 있나요?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200대 정도.

강갑중위원

100대 정도 해가지고는 조금……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200대……

강갑중위원

많이 이용할 때는 부족하지 않아요?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대형버스로 이동을 하니까, 유아니 유치원생이니 학원생이니 학생들은 다 단체로 이동하기 때문에 크게 주차장은 그 정도면 수용될 것으로……

강갑중위원

초등학생이라든지 유치원생들, 그런 애들은 단체로 하는데 휴양시설이 좀 좋거든, 관람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쭉 다니고 했을 때 앞으로 주차장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100대나 이 정도 되면……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일단 목공체험장 이용하는데는 그 정도면 될 것이고 앞으로 자연휴양림이라든지 레포츠타운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더 확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강갑중위원

그래요.

류재수위원

제가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얘기 들으니까 기억이 나서 하는 얘기인데 자연휴양림은 그때 우리가 50만평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자연휴양림은 45헥터 정도.

류재수위원

45헥터면……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진성 월정 저수지 둑에서 보면 보이는 구역이 다 해당이 됩니다.

류재수위원

1헥터가 3,000평이죠?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예, 3,000평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135,000평 정도가 자연휴양림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 레포츠타운은 그때 들었던 얘기로는 짚라인 같은 것도 설치하고 이런 계획들을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국사봉에서 월정저수지 쪽으로 향해서 짚라인까지 하는 것으로.

류재수위원

국사봉에서 월정저수지까지 짚라인으로?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많이 해 봐야 되겠다, 그죠? 검토가 좀 되고……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그런 부분은 사업 확정이 되면 시행할 때 충분한 용역을 거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할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짚라인이 국사봉에서 저수지까지 내려올 것 같으면 상당한 거리가 되겠네요?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일단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점에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참고적으로 레포츠타운이 짚라인하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어드밴티지, 우리가 사방댐, 계곡을 오고 가면서 탈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도 있고……

류재수위원

배를 타고……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아니요, 나무와 나무에다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로퍼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하여튼 용역을 거쳐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계획을 할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아, 그런 계획들을 하고 계신다?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예.

류재수위원

135,000평이면 저수지부터 그 위에 산 일대가 거의 다 기다, 그죠?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예, 질매제 올라가는 우회도로 밑으로, 저쪽 정상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그것은 그러면 언제쯤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일단은 우리가 목공문화체험장하고 청소년목공문화체험장을 만들고 나서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림청에 로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정이 되면 휴양림을 만들고 휴양림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시설을……

류재수위원

그때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용역비도 5,500만원 준 기억이 있는데 그 용역비 아니었습니까?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그것은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하는 용역비입니다. 준비가 되어 가지고 11월 초에 산림청에……

류재수위원

그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예.

류재수위원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도 안 하고 다른 위원회로 가셔 버리고, 그 용역결과 나온 것 있으면 한번 주십시오.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위원들한테 하나씩 돌려주십시오.
동곤

전동곤산림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창섭입니다. 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가 2013년도부터 지방 물가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행정자치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지원되었던 착한가격업소 지원금 지원근거를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와 2조에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3조와 4조에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및 사후관리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 착한가격업소의 홍보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협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및 임무관련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와 규제심사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항으로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원안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에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셨다고 하셨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럼 어떤 업소를 주로 착한가격업소로 정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보면 물가가 평균 이하로서 환경이 깨끗하고 종사자가 친절한 업체를 해가지고 그 조사대상을 행정자치부에 다시 올려주면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행정자치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옷가게도 되고 식용품가게도 되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모든 가게는 다 가능합니다.

정철규위원

모든 가게는 다 가능하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게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업소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데는 한정이 좀 되더라고요, 사실 해 보니까.

정철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선정기준을 행자부로 올려 가지고 거기서 지정을 하시겠네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지정을 할 때 가격 부분이 행자부의 지침대로 잘 따르는 가격업소에 대해서는 이걸 우선적으로 그 업소를 지정할 수 있겠네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실 착한가격업체로 지정하고 싶어 가지고 좀 참여를 해라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부담이 됩니다, 좀 제약이 되고 다음에 물가를 올리려고 하면 그것도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영업을 하려고 하지, 착한가격업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은 현재 저희들이 2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음식점이 14개입니다. 그리고 이미용 업소가 3개고 목욕탕이 3개소고 총 20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 그중에서 우수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는 도에서 우리가 선정을 1년에 1개 내지 2개 정도 보고를 하면 고객만족육성사업 해 가지고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게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간판교체 비용이라든가 환경정비 비용을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우리 시에서는 일부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도 좋지만 많은 부담을 좀 갖고 있으니까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20개 되면 우리 진주에 모범업소보다도 훨씬 적고 규정도 모범업소 지정하는 것하고 상당히 행자부하고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기 때문에 좀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우리는 권장을 하는데.

정철규위원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에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 보면 쓰레기봉투 좀 하고 상하수도요금 조금 감면해 주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면 착한가격업소는 올릴 수도 없고, 일반 가게는 올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겠는데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대상이 진주시의 어떤 평균 물가 이하 정도 되니까, 따라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전체 물가가 올라가면 자기도 어느 정도는 올리지만 그게 자기들이 대외적으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철규위원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조례를 해가지고 결국 가게 하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이 조례를 안 하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자, 2013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럼 이때까지 우리 행정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근 3년을. 안 했다 아닙니까, 이때까지.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무엇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철규위원

착한가격업소를 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정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데가……

정철규위원

지정한다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게 20개가 운영이 되고 있다니까요.

정철규위원

아, 20개 지금 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데 전에도 이걸 줬어요. 줬는데 지방재정법이 작년 재작년에 개정이 됨으로 인해 조례를 제정을 해야 착한가격업소에 돈을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철규위원

아, 법적근거를……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개 이미 지정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20개는 대부분 이미용업소나 세탁업소나 목욕탕, 주로 이런 부분에……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음식점……

정철규위원

20개 지정된 업소 현황을 주시고요. 이 착한업소 간판은 주로 어떤 걸 시에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간판은 자기들 간판을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쓰는데 모범업소 가면 패찰을 모범업소 해가지고 붙이죠. 우리는 동판으로 착한가격업소라고 제작을 해가지고 지정이 되면 붙여줍니다, 집앞에.

정철규위원

동판으로……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지금 진주음식점 모범업소 해가지고 그런 것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것하고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일부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모범업소하고 착한가격업소하고. 모범업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한가격업소의 가장 근원은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업체를 평균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해야 되니까 저렴해야 됩니다. 첫째가 저렴해야 되고 두 번째가 환경이 좀 깨끗해야 되고 종업원이 친절해야 되고 이런 형태입니다.

박성도위원

착한가격업소는 전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언제부터 지금 현재 20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셨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지정이 되었다가 또 취소되는 것도 있고 폐업하는 곳도 있습니다.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취소되는 것도 있고 또 신규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정책에 의해서 어떤 이런 안이 나오면 동참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정을 받기 위해서 업주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거부반응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정을 받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올라가서 가격을 올리고 싶다, 그런데 이런 간판 때문에 못 올릴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주민들은 반응이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당사자가 그렇지 주민들은 활용하기가 좀 편하지 않습니까.

박성도위원

시민들은 좋겠죠. 업주들한테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해라하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업체에 대해서 받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성도위원

여기 지원할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표시판, 그 다음에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조금 보조해 주고 환경개선보조, 이 보조사업들이 좀 확대가 되어 많이 해 준다든지 이러면 관심을 가지고 동참할 것 같은데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앞으로 지원책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검토를 충분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기 3년 동안에 20개 업소가 지정되었다고 하셨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 20개 업소는 지금 업태가 주로 어떤 영업장입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점이 14개소, 이미용업소가 3개고 목욕업이 3개고 현재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이미용, 목욕 그 다음에……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음식업, 음식업이 제일 많죠.

박성도위원

하여튼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주민들 반응이, 호응도가 떨어진다면 유명무실한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저도 비슷한 건데 주로 가게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로 할란다하고 신청하는 경우도?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으로 조사가 되어 오는 경우도 있고 사실 저희들이 시내 현황을 잘 알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번 여름에 장대동에 가면 수냉면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냉면을 7,000원 받거든요. 손님도 너무 많이 와요. 그래 가지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한번 해보자 이야기 했더니만 남자 사장님은 참여를 할 용의가 있더니 뒤에 여자 사장님이 안 하시려고 그러더라고요.

류재수위원

안 하시는 이유는 뭐던고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착한가격업소 동판 정도 해가지고 붙여놓고 거기에 수반을 해서 아까 이야기한 친절도라든가 가격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죠.

류재수위원

그분들한테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 구체적으로 지원이 이런 것 이런 게 된다 이렇게 설명도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별로 자기들이 매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고, 제6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항에서 지정표시판, 상하수도 사용료 얼마 정도 보조를 해 줄 겁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상하수도 사용료 요금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하는지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체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공요금을 보조해 주겠다 이래놔 버리면 100% 해 주겠다는 건지 50% 해 주겠다는 건지, 우리 위원들도 모르는 보조액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구체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요금의 50% 보조를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 놓아야 됩니다. 그냥 마음에 들면 좀 해 주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해 버리고 이러면 조례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구체화시키면 좋겠고요.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조, 이것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줄 건데 얼마까지를 해 준다, 이런 것도 나와야 돼요. 막연하게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5,000만원어치 할란다, 지원해 주시오,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까지 해 줄 거라든지 이게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조례 제정의 한계가 바로 그런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세부적인 것은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만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약간 유동성이 있는 것은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규칙을 정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통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그렇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써 다 제정을 한다는 것은 조례제정의 어떤 한계가 봉착이 됩니다.

류재수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파악이 있어야 우리가 제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면 해줄 수 있다 구체화시킬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제정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보조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겠다라는 차라리 그 말이라도 넣든지, 안 그래요? 그리고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 재정적 지원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본 위원이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텔레비전에서 한번 소개해 주는 것 이게 사실상 가장 큰 광고효과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티비를 보다가 닭튀김집 있잖아요, 통닭집. 통닭집에 기름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기름을 4일, 5일 쓰는 업체도 있고 그러면 기름이 시커멓게 되어 가지고 기름에 열이 나서 튀기면 하얀 김이 올라오고 이런 정도까지 쓰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통닭을 60회까지만 딱 튀기고 기름을 버리고 새기름 쓰고 이러한 업체가 착한가게로 지정이 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60번 정도만 통닭을 튀기니까 그때까지도 기름이 노래 가지고 아주 양질의 튀김 통닭이 나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곳은 진짜 홍보를 잘해줘 가지고 그런 업체들이 장사가 잘 되게끔 해야 좋은 기름에 좋은 통닭이 튀겨진 걸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착한가격업체는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실제 메리트가 있어서 누구나 이걸 한번 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5항쯤에 이걸 구체화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서경방송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라도 이런 착한가격업체를 홍보해 주는, 쭉 연달아서 하는 그런 곳을 티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개 업체의 지정연도, 그리고 업태 현황을 쭉 볼 수 있도록 정리가 된 게 있지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것은 여섯 명 위원들한테 다 한번 돌려주십시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갑중위원

일단 이것은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야만이 지정……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승인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행자부에 올리면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강갑중위원

참고로 여기는 일반적으로 가게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문제라든지 서비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나가는 건데 그게 우리 진주 이미지하고 다 직결되는 거지, 그게 이.미용소가 다르고 일반 음식점이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떤 음식점에서는 품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이미용실은 가격을 할 수 있고 다른 데는 또 서비스를 하는데 이걸 한번 제안을 할게요. 일반 농가, 일반 개인, 우리가 가격이 약간 오르면, 특히 지수의 메론 같은 경우는 어떻든 우리 이미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어. 똑같은 메론이면 전라도에 있는 고창의 메론과 우리 진주 지수의 메론 하면 이것은 가격이 똑같아도 차이가 떨어져, 이미지 하나에. 그러면 우리 지수는 어떻든 면 단위가 메론단지인데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착한농가로 지정이 되면 보통 50일 되어야 메론이 완전히 성숙되어 당도라든지 여러 가지 품질이 되는데 가격이 오르면 40일 내지 45일 되어 내어버린다 말이야.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때 맞추어서 내는데 우리 여기는 그런 게 안 되니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진주 지수의 메론은 인정을 안 해줘 버려요. 이런 것들이 착한농가라고 했을 때 어떤 지원해 줬을 때는 굉장히 농가 소득과 직결되고 우리 이미지와 직결되면서 되는데 개별농가로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과수농가라든지 아니면 고추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속박이를 한다는 거거든. 어떤 농가는 정말 양심적으로 안에나 겉에나 똑같이 규격으로 해가지고 내면 경매자들이 그 농가는 보지도 않고 무조건 가격을 천원, 이천원 더 조, 보지도 안 해. 경매장에 수 백 농가 오면 그 농가는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면 또 거기에 경매를 하는 사람도 돈을 더 줘.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속박이를 함으로 해가지고 이미지도 떨어지고 결국은 제 값도 못 받는다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것은 개별 양심적인 문제지만 우리가 아까처럼 착한가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를 심어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강제성을 갖는 거지.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좋은 품질이 전국적으로 다 확산되어 나가고 우리 진주의 농산물도 이미지가 높아지고 그래서 이 착한농가, 아니면 착한과수농가라든지 또 축산물도 마찬가지고 어떤 가게도 있지만 이것 한번 아이디어를 가져보세요. 그것이 우리 진주의 이미지하고 굉장히 직결될 겁니다, 농가소득하고.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수위원

하나만……

서정인위원장

예.

류재수위원

지금 현재는 상하수도 사용료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도? 제정되기 전에?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알아보고 나중에, 조례가 아직 2건 더 있으니까……

류재수위원

이걸 우리 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동안 3년 동안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안 해 왔다, 그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류재수위원

만약에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서 제정안인데 수정안으로 해서 50% 보조해 주자, 이렇게 안을 내서 우리가 하면 과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일단 보편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하면 뭔가를 좀 혜택을 주고 착한가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요즘에는 적자된다고 계속 요금 올리는 입장이고 한데 그것은 수도과하고 전체적으로 협의가 되는 부분이 안 낫겠나 싶고, 아까 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조례 제정은 기본 틀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 위원님들 의사를 반영해서 매년 익년도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방침을 받아 하는 그게 훨씬 행정이 효율성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조례를 아주 평가를 낮게 하시는 것 같아요. 조례는 법입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법을 제정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대충 털거리만 의회에서 해 주시면 운영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곤란합니다.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아주 모호하게 공공요금 보조해 주겠다, 얼마 해 줄지, 일원 해 줄 건지 만원 해 줄 건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 보고 제정해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주 상세하게 다 엮어야 되거든, 조례에. 제정을 다 해야 되는데……

류재수위원

규칙까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다 규칙 정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후에? 그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규칙은 우리는 하나도 모르고 내용도 하나도 없이 그냥 덜렁 제정을 해 드릴까요?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의시간인데 토론을 제가 미리 한다면 저는 보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를 한다는 것은 우리 과에서 실제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제시를 해 주세요. 지금 수도 공공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도 50% 만약 내가 하자 제안을 했을 때 과장님은 상하수도사업소나 좀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 가지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몇 프로까지 위원님이, 여기 일단 항목 상에는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것까지는 넣어 놓았는데 그걸 몇 프로까지 하자, 몇 원까지 하자, 그리고 업체가 보면 업소에 따라서 상수도요금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중에서 50%로만 하자 하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조례로서 일단 그대로 가고 나머지는 행정부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위원님들은 결국은 행정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다 믿어주면 되거든요, 사실은.

류재수위원

과장님, 불신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 법을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 때는 구체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아주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이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평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은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고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법에다가 너무 구체적으로 규칙이나 모든 기준까지 다 정할 수는 없으니까 조례를 정해 놓고 규칙도 정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시행령도 있고 규칙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덜렁 이것 하나 결정해야 돼요. 뒤에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더라도 공공요금 보조는 어느 정도 선에까지 해 주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정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법을 만들어요.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과장님도 지금 공공요금을 보조를 얼마 해 줄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파악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착한가격업소에 이 정도 지원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제시해 주시고, 그때 우리가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니까요,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개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9월 1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했다, 그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런데 이 입법예고한 내용에는 조례안으로 입법예고되어 있고 조금 후에 심의할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는 제정안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요, 같은 입법예고인데. 그런데 2개가 지금 다 신설되는 제정안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1개는 그냥 입법예고 하고 1개는 제정안으로 입법예고 되었다, 이것은 어떤 게 맞습니까? 관리팀장이 다른 분이십니까? 틀립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부서가 좀 틀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개정이나 제정이라는 말이 빠지고 아마 내용이 입법예고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내용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제정 조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 제정권력 개정권력 상당히 구분이 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틀도 앞으로는 우리 조례를 만들 때 그 틀도 하드웨어도 정확한 어떤 그런 격식을 따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예고를 할 때는 제정안 입법예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든지, 또 폐지조례안으로 하든지 이렇게 통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한 과에 과장님 부서에서, 같은 과에서 두 조례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통일할 필요가 있다, 입법예고할 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조 2항을 한번 보시죠. 4조 2항을 보면 밑에 줄에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이걸 괄호를 함 쳐보십시오. 이 부분을 빼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의 조사결과 지정 기준에 미달되는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이게 더 옳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이 말은 불필요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사족이다는 얘기죠. 뱀을 그리면 되는데 더 잘 그릴 것이라고 뱀 다리를 그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법 안정성, 그러니까 조례 안정성을 위해서 몇 가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구는 명확하고 간결해야 됩니다. 이 말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앞에 1항에 보면 매년 지정을 해 놓고 매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 자구가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제공하는 어떤 조례가 이 조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 문구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2조에 보면 “착한가격업소의” 큰 따음표를 붙이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착한가격업소” 그것을 큰 따음표를 붙이는 게 옳다. 또 8조에 한 번 보겠습니다. 8조에 보면 밑에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를 채용할 겁니까?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겁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이 관계는 지금 물가모니터요원 이것도 사실상 보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해당되는 자기 지역을 돌면서 물가조사를 합니다. 69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날 수요일 와 가지고 그 자료를 제출하면서 앞날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는 이런 일정으로 하는데 현재로서는 1.5일에 대한 최소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보통 6일 정도 수당이 되니까 한 달에 30만원 정도, 교통비하고 이래 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이 조례가 얼마 전에 창원시에 통과되었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이 조례가 거의 다 없다가 올해 도에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연초에 조례를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으니까 조례를 제정해라 이래 가지고 전체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렇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얼마 전에 창원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창원조례, 위원님들 책상에 제가 아침에 1부씩 복사해서 올려 두었습니다. 창원시에서는 이것을 채용을 하지 않고 위촉이라는 자구를 썼어요. 이 문제는 창원이 모델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채용보다는 위촉을 쓰는 게 더 옳지 않을까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결국은 위촉하는 것하고 뽑는 것하고 개념의 차이인데 모르겠습니다. 위촉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채용한다고 해서도 이 조례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이 조례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지원근거들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더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면 그때 다시 조례를 제정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보류할 것을 주장합니다.

서정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내용을 정비하여 시민이 알기 쉽고 체감할 수 있는 조례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리 일반 일선 시군의 조례 중에서 규제하는 조항이 있는 조례는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개정을 해라하는 사실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산통부에서 일반 시군들 조례를 검토해서 규제를 좀 완화하는 조건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규정에 부가하여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시장의 기능상실이나 어떤 폐쇄가 될 경우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 14조에 보면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등록 시 조건부과 사유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조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서류 중 법령근거 외 별도의 ‘상생협력계획서’제출 의무규정을 폐지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핵심적으로 하나인데 대규모점포가 들어올 때 우리 조례에 서류 중에서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상위법령에 보면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게 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규정을 폐지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조부터 23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7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점포가 들어올 때 분쟁이 생길 경우에 이걸 조정하는 위원회를 신설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가 운영하는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제8조2항, 제16조2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권고안에 따라서 상생발전실태조사 시 인적현황 조사의 경우 성별 구분 조사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선정하는 규정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많은 내용들은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조치 및 규제심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고 성별영향평가분석에는 여성아동과에서 개선의견이 제출되어 상생발전실태조사 시에 성별을 구분하여 조사해라 하는 내용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이 내용을 받아들여 가지고 조례에 반영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상생협력계획서 제출 문구 규정을 폐지한다는 이유로 상위법에는 이런 게 없어서 폐지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맞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상위법령에 없는 걸 우리 진주시가 이런 걸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불법입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상위법령에 조례가 좀 반하는 그런 내용이죠. 상위법령에……

류재수위원

어떤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령보다 조금 더 규제가 심한 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만약 소송에 걸렸다, 만약에 큰 마트를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진주시 조례가 상생계획협력서가 워낙 규제가 강하게 되어 있어서 마트를 입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하게 되면 상위법보다 진주시가 의무규정이 너무 까다롭고 해서 이게 취소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조례는 상위법령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령에 없는 규정을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안 맞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해가지고 있었어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상생협력계획서를 상호 이전에는 한 걸로,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한 걸로……

류재수위원

그동안 제출하면서 만약에 실제로 큰 마트들이 입점을 해 오면서 전통시장이 해를 입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상생협력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래 왔는데 이것마저 없애버리면 우리 지역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상인들이 반발하지 않겠어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협력계획서가 별도로 상위법령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여기에 어느 정도 지역협력계획서에 내용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리 판단을 합니다.

류재수위원

지역협력계획서에 지금 우리 진주시에 되어 있는 상생협력계획서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깁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계획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아, 내용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것은 각자 협의되는 부분에서 각 지역마다 틀릴 수가 있죠, 계획서는.

류재수위원

그걸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역협력계획서하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실제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은 어느 정도인데 우리 상생협력계획서를 그대로 다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안은 없습니다. 저쪽에서 우리가 제출할 때,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규모 점포가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지, 그게 표준 어떤 매뉴얼이 있어 가지고 이리 해라하는 지시가 된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주시에서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자기들 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표준 어떤 매뉴얼이 나와 있는 그런 부분……

류재수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역협력계획서나 상생협력계획서나 다른 것도 전혀 없네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내용상으로는 들어가는데 용어 자체가 상위법령에 없는 구태여 상생협력계획서를 넣어 가지고 조례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없애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과장님 말씀은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옛날에는 상생협력계획서를 넣어 가지고 제재를 하려고, 사실 좀 통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규제를 완화를 해라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 조례로는 하는데, 오늘 나는 아직 못 봤는데, 담당자가 볼 때는 이것은 등록하는 쪽으로 가니까 지역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허가로 가자는 쪽으로 상위법령을 지금 개정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상위법령을……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입니다.

류재수위원

지금은 통보에서 허가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등록에서 허가로.

류재수위원

등록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등록은 임의로 자기들이 내가 하겠소 하고 진주시에 등록을 하면 우리가 받아줘야 되는 거고요, 허가는 이렇게 하겠다 하면 우리가 허가를 다시 해 줘야 되고 허가를 안 해 주면 못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등록이라는 말은 거의 신고개념 비슷한 거네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류재수위원

신고하는 것은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걸 허가로 바꾸겠다, 상위법을? 우리 진주시 공무원이 노력해서?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전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왔는데……

류재수위원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입법예고가 오늘……

류재수위원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만약에 법이 제대로 되면 다음에 조례를 제정을 해도 그 부분은 우리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올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아, 지금 국회에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 그러면 굳이 이걸 지금 없애는 게 별로 의미도 없네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빨리 좀 해라, 이게 이미 해야 되는데 앞에서도 타 시군하고, 구태여 우리만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해서 사실 맞추어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완화하라고 내려온 게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것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해지하는데 시장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지정 취소를 시장정비사업, 개발사업, 상권의 변경 등으로 전통시장 등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모호하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지금까지 사실 폐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공단시장 같은 경우 보면 당초에 공단시장의 형태를 갖고 있다가 전반적으로 다 나가고 몇 개 점포 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지금 현재 공단시장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가고 있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그 내용을 정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느 어느 기준을……

류재수위원

지금 그래서 현 법은 공단시장처럼 기능이 완전하게 상실되었는데도 지정 취소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죠.

류재수위원

지금 우리가 봐도 공단시장 기능 자체가 없는데 그래도 둬야 된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런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정 취소를 하는데 시장님만 취소해놔 버리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의회에서도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정 취소를 하게 되면 시장님이나 집행부 독단으로 했다는 부담도 좀 덜 수 있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은밀히 보면 위원님들한테 부담을 줄 필요도, 법령상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 법령에 맞지 않으면 지정 취소를 바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건 아니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구태여 거기 해당되는 걸 위원님한테 이걸 취소를 하겠습니다하고 재차 동의를 요할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류재수위원

의회를 걱정해 주셔 가지고, 부담을 주기 싫어서 그냥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리는 왠지 시장님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아까 얘기인데,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난 우리 조례가 제정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만약에 사법적 어떤 판단에 갔었을 때는 상위법 우선 원칙이 있거든. 그래서 항상 조례보다는 상위법 우선으로 적용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위원님 또 질문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해서 제가 질문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위법이 유통산업발전법 아닙니까, 그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상위법 발전법이 작년 7월에 아마 통과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개정이 그렇게 되었지 지금……

서정인위원장

개정이……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개정이……

서정인위원장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우리 조례를 신설하게 된 단서가 되는 어떤 조항 개정이 작년 7월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개정된 것은……

서정인위원장

오래되었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지금 할 게 아니라 좀 더 일찍 이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조례는 개정을 하면 항상 상대가 있습니다, 사실. 상대가 있거든요. 갑과 을이 명백하게 서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군에 조례하는 걸 봐가지고 좀 천천히 하자는 그런 생각을 사실 저희들 부서에서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안은 만들어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의회에 상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업무 태만이 아니고 전략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좋은 의미로 받아주십시오.

서정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정도하면. 그리고 제가 8조를 보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구를 수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조입니까, 13조 한번 보십시오, 13조1항. 보면 여기는 “개설하려는 자”, “자”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개설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야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이게 법인격을 갖는 경우하고 사람, 개인에 대한, 개인일 경우에는 사람으로 바꾸고……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13조일 경우에는 법인격을 의미하는 겁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법인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로 한 겁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16조 2항에 함 볼까요. 위촉직이라고 하는데 이 “직”자 이게 필요할까요? “당연직 위원은 유통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잘못되었습니까? 보통 “직”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16조2항 말씀입니까?

서정인위원장

4항, 2항도 있고 4항도 있네요. 예, 2항도 있습니다. 2항도 위촉직, 4항도 위촉직, “직” 이걸 빼도 아무 의미에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크게 구분해서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하고, 당연직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위촉직 위원이 되고 그러니까 위촉직 전체를 묶어서, 군으로 하나 묶어 볼 때 위촉직 위원이라고……

서정인위원장

당연직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위촉직이라는 표현을 썼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조금은 그렇습니다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저는 제3장 11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되어 있는 부분에서 제11조의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에서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여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와 전통상업보존구역 그 사이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를 삽입할 것을 수정 요구합니다. 동의는 사실상 좀 너무 그래 보이고 의견청취의 건을 올려서 의회에 한번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지정취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서정인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래 소란)

류재수위원

보통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의견청취하는 건이 있다 아닙니까. 의견청취는 가장 낮은 수준이니까 이런 경우 시장이 직권취소한 게 뒤에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는 직권취소된 줄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통상업보존, 만약 중앙시장을 직권취소했다 물론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의회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동부시장이 지금 시장기능이 좀 떨어지는데 이것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지정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의견이 되어서 시장이 직권취소하고 나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경우 그 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올 수 있는데 우리가 몰랐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동의까지는 안 바라는데 의견청취는 해 달라, 그러면 의회에서 그런 안이 있으면 의회에 올리고, 의견청취는 꼭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주더라도 그냥 의견청취를 한 거니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강제조항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되는 어떤 설명이니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 문구가 삽입되었을 때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우리 류재수 위원님 생각에도 그게 과연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은, 조례는 전체 다 형평성이 좀 맞아져야 될 필요성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위법령에 별도로 규정이 예를 들어 딱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꼭 이 부분이 들어가야 맞을지, 제 생각에는 그게 안 들어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정인위원장

오늘 오전에 2건의 의견청취 건이 있지만 의견청취 건은 사실은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이런 일을 할 때는 의회와 같이, 의회에 알린다는 어떤 의미도 있거든요. 의회도 같이 알게 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청취의 건은. 그래서 이 문구가 들어가도 시장이 어떻게 직권취소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전혀 영향이 없고 오히려 영향이 없으면서 의회에도 알리게 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게 들어가는 것이 더 완전한 어떤 조례를 만드는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도시계획 같은 것은 보면 상위법령에 의견청취를 하도록 아마 규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는 지방의회 의견을 거치도록 판단이 되어 있는데……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서정인위원장

예.

류재수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 토론하는 시간이거든요. 질의는 끝났으니까……

서정인위원장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토론시간이니까 반대토론 해 주십시오. 예, 강갑중 위원님.

강갑중위원

꼭 사족을 단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이것은 시장의 어떤 고유권한이라기보다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어떤 업무의 소통과 원활한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시장이 꼭 해야 되겠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걸 넣는다고 해서 전혀 해로울 것은 없으니까 의회와의 여러 가지 업무협조에서 청취를 한다는 것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집행부가 이것 넣는다고 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 그렇다고 여기에 청취에 다른 걸 넣어 가지고 조금 더 어떤 제동을 건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부적인 것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는 게. 어떻나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시민들한테 이미 알리는 것은, 이게 만약에 직권취소를 하면 사전에 지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지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보고를 하는 의견청취를 듣는 것도 아니고 지정고시를 하면서 시민들한테도 다 알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구태여 그렇게 묶어가면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의견청취도 결국 직권취소를 하겠다고 의견청취로서 끝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고시를 하도록 규정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해 주시면, 직권취소를 할 때는 지정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갑중위원

이게 절차적으로 업무의, 어떤 시장이 집행을 하는 절차적인 과정에, 그 과정에서도 또 하나의 위원들의 의견청취인데 다만 아까 류재수 위원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보다 이런 문제를 의회와 여러 가지 소통과 업무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강제성이라든지 어떤 제약성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고시했으니까 그대로 해 나가는 것은, 위원들이 일일이 그 고시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시했는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나요?

류재수위원

위원님들이 물어봐 버리니까, 토론시간에 우리끼리 토론을 해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리 해야 되는데 자꾸 물어봐 버리니까 이게 지금 질문도 아니고 토론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 버립니다.

서정인위원장

이제 과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취소를 할 때 하는 규정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법령 상에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지정도 하고 변경도 하고 취소도 합니다, 시장이. 지정도 하고 변경도 하고 취소도 하는데 지정하고 변경할 때는 의회 의견청취 안 해도 되고 취소할 때만 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그런 담당 부서장으로서는 판단이 됩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우리 토론시간이니까 질문 그만하면 좋겠어요.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나 없나는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것까지 이야기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서정인위원장

돌출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일단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류재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철규위원

정회를 해가지고 우리끼리 토론을 좀 ……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협의를 위해서 2시……

류재수위원

협의가 끝날 때까지……

서정인위원장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때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류재수 위원의 수정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중앙지하도상가 리모델링공사가 2017년 2월경 준공과 이에 따른 점포 입점자 사용·수익허가가 예정됨에 따라 중앙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사용·수익허가 절차 및 허가조건을 규정하고 사용수익허가서 서식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관리비 부과를 위한 관리비 산정기준을 정하고 자판기 등 부수적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사용료를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점포 인테리어 시설물 축조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철거 및 원상회복 담보를 위한 축조공사비의 20%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는 사용. 수익허가의 포기로서 사용인이 영업상의 이유 등으로 허가를 포기하는 경우에 대한 취소절차를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안 제13조에는 허가기간 중 사용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에는 지하도상가의 특수성에 따른 제한업종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에는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절차와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성별영향평가분석 상에는 여성아동과의 개선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한번 보세요. 7조 4항, “부수적 시설물의 설치에 따른 사용료는 「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수적인 시설물, 앞서 이야기했던 광고물이나 자판기, 통신선로 이런 부분들을 도로점용료를 기준을 해가지고 받겠다 하는데 지금 광고물은 어떻게 도로점용료 징수를 할 겁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고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상 규정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나중에 광고 분야는 별도로 꺼내어 가지고 광고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광고를 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고 부분에 대한 시설물을 복도에 시설을 임시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일시적인 사용료를 도로점사용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광고물은 간판이나 이런 부분은 복도 부분 밖에 설치할 곳이 없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일시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일시가 아니고 영구적으로 되겠죠. 그러면 자판기는 복도에 놓을 수가 있습니까? 자판기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데……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자판기도 복도, 길 가는 복도보다는 계단 밑에 내려가면 여유공간이 다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단에서 내려가 가지고……

정철규위원

그건 누가 관리를 할 겁니까, 자판기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자판기를 특정사람이 자판기를 갖다 놓겠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점사용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과를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들이 설치를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아, 하겠다 이 소리입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타인이, 제3자가 설치를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는 도로점사용료를 준해서 부과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1조 제5호 서식, 이 서식, 실내장식 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가 괄호 열고 인테리어 용어를 넣으면 규제개혁에 문제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어디 조항……

정철규위원

11조 2항에 보면, 16페이지 서식에 보면 실내장식 괄호 열고 인테리어 축조 승인 신청서,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법적인 양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철규위원

인테리어 하면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용어인데 실내장식 하면 너무 광범위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용어가 되어서 그래서 실내장식 해가지고 괄호 열고 인테리어 축조 승인 신청서라고 이렇게 명시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인테리어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외국 용어인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속된 말로 외래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자는 외래어를 자제하고 통상적으로 쓸 수 있는 용어가 실내장식물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쓰는데 구태여 외래어를……

정철규위원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인테리어를 많이 알지 용어 자체를, 실내장식 하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너무 광범위하다, 그러면 소규모 점포에 인테리어 하는 비용, 또 여기 제4조에 보면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공사원가계산서상 총 공사비의 20%를 한다, 이 부분도 공사원가계산서상 이걸 빼버리고 총 공사비의 20%를 한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나중에 이 금액을 산정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시에 제출해야 될 서류 중의 하나가 총 공사원가계산서입니다.

정철규위원

영세업체들이 이 공사원가계산서를 뽑으려고 하면 돈 200만원, 300만원 줘가면서 뽑아야 되는데 그 비용을, 차라리 부분별로 계산서를 페인트면 페인트, 목재면 목재 부분적으로 계산서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 집계해서 넣어주고 이래 버리면, 왜 그렇느냐 하면 영세업체들이 돈이 안 드는 거라, 불필요한 돈이 지출이 안 됩니다. 공사원가계산서 만드는데 비용이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내가 200만원이 실제 들어갔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임의적으로 내가 조정해서 간이서류 하나 넣어 가지고 나는 20만원 밖에 안 들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20% 4만원만 낼란다, 이런 문제가 또 나타나거든요.

정철규위원

공사원가계산서도 A, B, C가 있으면 똑 마찬가지입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게 서류니까……

정철규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똑같은 조건 같으면 차라리 분야별 계산서를 첨부해 가지고 총 금액이 나오는 게 그게 훨씬 낫다 말입니다. 공사원가계산서도 왜 그렇느냐 하면 A, B, C 있으면 A품목으로 하면 얼마 정도 차이 나느냐 하면 한 30% 차이 납니다. 그것도 내나 마찬가지고 이것도 간이세금계산서 끊어 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바에야 영세 서민 점포다 보니까 차라리 좀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강갑중위원

이게 공사원가계산서하고 총 비용 이것 아닙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강갑중위원

이 공사원가계산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왜 그렇느냐 하면……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잠깐만요.

서정인위원장

강 위원님, 잠시만요,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조례를 제정하는데 법령은 아니지만 상위 위에 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용기준에 보면 여기에서 되어 있는 내용이 가설건축물 허용신청 시 가설건축물 투자예상액과 실제 철거 등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비용 공사원가계산서상 총 공사비의 10% 이상을 이행보조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이 조항을 사실상 그대로 따와 가지고 우리는 20%를 10% 이상 했기 때문에 20%를 조례로 제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는 항목이 이대로 나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정 위원, 스피커 켜고 다시 이야기 하세요.

정철규위원

계약서대로의 총 공사비 20%를 납부한다 하면 원가계산서라는 이걸 빼버리고 계약서상의 20% 이렇게 문구를 바꾸면 어떻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계약서상에?

정철규위원

예, 총공사계약서, 그러니까 어차피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인테리어 업자하고 계약을 하면 그 총공사비의 20%를 납부한다, 원가계산서라 하면 이걸 해 줄 사람이 없을 뿐더러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는데 저는 상위법에 위배되는가 안 되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위법에 위배 안 되는 범위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다음은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갑중위원

정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체 어떤 실내장식이라든지 인테리어를 했을 때에 조목조목 원가계산서를 낼 수 없으니까 전체 총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왜냐 하면 여기는 장식을 하는 소비자에게 이렇게 하면 더 이익을 가져오는 겁니다. 원래는 원가계산이라는 것은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경비 쭉 이렇게 해서, 이윤해서 원가계산 나오고 거기서 부가세 10% 해서 총 계약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원가계산서나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조금 제출하는 사람들은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원가계산서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라. 왜냐하면 세금까지 포함시켜서 계약서는 들어가니까.

서정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점포를 1인 1점포로 한정을 하고 있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도위원

계약기간은 보통 2년 합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계약기간은 최대 공유재산관리법을 토대로 해서 하는데 최대 5년까지 해가지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5년까지, 처음에 계약할 때 몇 년으로 합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본인이 원해 가지고 5년 미만에서, 나는 5년까지 하겠다, 1년까지 하겠다, 이걸 하고 나서……

박성도위원

계약서에 5년 이내로 3년도 가능하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5년까지는 할 수가 있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들 5년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임의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못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5년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내가 장사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하면 다시 5년 더 하고 최장 10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년을 하면 장사가 잘 된다고 할 때 1회에 한해서 연장하면 또 다시 2년 밖에 연장이 안 되거든요.

박성도위원

10년까지 할 수 있다고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장 5년까지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5년 플러스 5년 해가지고 10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만약에 5년 계약했는데 2년 하고 장사는 잘 되는데 계약자가 문제가 발생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 아까워서 남 안 주겠죠, 못 한다고. 아는 사람들 전전세로……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전혀 못합니다. 상위법령에도 전대가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박성도위원

그게 못 넣게 사용자의 제한사항이 있죠? 못 넣게 되어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도위원

어디 있습니까? 사용자의 의무에 그런 것은 내용이 없던데……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도 그게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여기 조례는 없는데 상위 법령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계약할 때 계약서 조건상에는 그런 내용은……

박성도위원

조건이 되어 있어도 정말 장사 잘 되는데 내가 장사를 계속 할 수가 없다, 그런 경우에 내 장사 못하겠다고 이렇게 신고 안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 몰래 서로 전전세로 주고 받고 친척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그런 경우에 예전 사람의 허가를 갖고 한다는 겁니까?

박성도위원

그 허가는 그대로 두고 내가 예를 들어서 외국에 잠깐 갔다 온다든지 다른 사업체가 생겼다든지 장사는 잘 되는데 남 주기는 아깝다, 또 내 친척을 시켜 가지고 대신 장사를 해 달라,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음성적으로 주고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발각될 경우에는 당연취소 사유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법령을 이용해 가지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장사가 잘되는 요지의 점포라면 쉽게 말해서 경쟁이 안 되고 대대로 그 집안 식구들만 먹고 살게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10년까지면 적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내 좀 벌어먹고 또 사촌동생 너도 좀 벌어먹고 사돈 너도 벌어먹고, 전전세로 그렇게 흐를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걸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사실 계약서상이나 규정을 한다고 계속 연구를 하고 좀 고민을 합니다.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는데……

박성도위원

그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장

다음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아까 정철규 위원님 말씀하신 게 11조4항에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공사원가계산서상, 이 부분만 빼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행보증금은 총 공사비의 20%로 한다, 이래 놓으면 충분히 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나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최장 10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내인테리어를 가게를 하려면 인테리어를 할 수 밖에 없을 거고 만약에 돈을 10년 계획 잡고 1,000만원 들여서 장식을 했는데 5년 하다가 안 되어 버리게 되면 5년간의 그것은 손해를 볼 수 있을 건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다시…… 무슨 말인가 이해가 ……

류재수위원

최장 10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게를 빌려 가지고 10년 예상하고 인테리어를 할 때는 5년 예상하고 인테리어 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10년 한다면 인테리어를 좀 더 멋있게 해가지고 돈을 좀 더 들여서라도 할 건데 그렇게 해서 했는데 5년하고 재계약을 요청하는데 안 해 주게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느냐……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법령에서 본인이 희망을 하면 무조건 법령의 범위 내에서는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10년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내가 당초에, 최초에 3년을 해가지고 1회 연장해서 6년 하겠다 했는데 또 해 달라하면 그것은……

류재수위원

그것은 안 되죠. 10년은 본인이 원할 경우 무조건 할 수 있네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렇죠. 10년은 본인이 5년 계약했으면 무조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그걸 질문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위원장이 한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11조 이행보증금을 축조공사비에 20% 설정해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해서 20%가 나왔는지. 현재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5% 납부를 하거나 40% 이상의 공사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행보증금을 20% 할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장은 15%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15%를 해도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관련 지침에는 10%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로 해도 무방한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정을 할 때는 인근에 여러 군데 자문을 받아 시설을 했을 때 실제 그것을 다시 뜯어내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하는 게 낫겠나, 그게 사실 돈이 작게 들어갈 수도 있고 좀 많이 들어갈 수도 안 있겠나 싶은데 예를 들어 뜯어내는 비용이 나중에 15%를 초과해 버리는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사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20% 정도 저희들이 법령에 규정을 했는데 10%를 해도 상관은 없고 15%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것은 철거비용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철거를 해 주고 가면 이 돈 다 받아갈 겁니다. 10%를 하든 20%를 하든 자기 돈이니까. 단지 예치만 해 놓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나갈 때 안 뜯고 나가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신 업체를 드러내 가지고 그걸 뜯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정산하고 나머지는 환불을 하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다 우리가 받아 가지고 시의 세입으로 잡아넣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이 돈을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성도위원

그러면 이게 원상복구 비용입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예치해 놓았다가……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가져가는 겁니다.

박성도위원

원상복구를 해줄 시에는……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대로 내어줍니다.

박성도위원

예치금을 받아 나간다 이 말씀입니까?
창섭

최창섭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구비용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협의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국장, 담당관, 과․소장과 면․동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한 바와 같이 2016년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33건, 일반사항 266건, 전체 299건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33건, 일반사항 266건, 전체 299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2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진주소방서로 기관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