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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90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6-10-24

구자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애

서은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10월 17일 자로 자리를 옮긴 복지산업위원회 사무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주무관입니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축제 기간 동안 관계자와 봉사자들을 격려하시고 행사에 직접 참여하시느라 위원님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번 제19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회기 일정은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2일 간이며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1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현장방문의 건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진기입니다. 위생과에서 제정한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허용, 일명 푸드트럭입니다. 장소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곳으로만 한계가 있어서 조례로 제정하여 영업 허용구역을 탄력적으로 확대, 영업자의 창업활성화 및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푸드트럭이 영업을 할 수 있는 특정장소 관리 주체, 즉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공고 입찰 등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위법에서도 본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에서 정한 영업가능 장소로는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과 자동차 정류장, 광장, 행사장, 자치단체에서 경영하는 기업용 및 공용자산 등에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가 타 시군과 차별성을 둔 점은 취업애로 청년과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영업 우선권을 두는 것을 특기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조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자동차 푸드트럭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현재는 전부 위법상태로,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그럼 조치도 안 하고…….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생계형이라서 묵시적으로 그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그리고 사람들이 아까 많이 모이는 장소에 푸드트럭을 내 줄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 있다면 몇 명이나 내 줄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그것은 장소를 공고했을 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쭉 나열했던 공연장, 박물관, 체육관, 행사장, 유등축제라든지 농업박람회 등 그런 정도의 행사장입니다. 이런 등에 한정했을 때 물론 그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많이 나올 곳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수익창출이 예상이 되어야 들어오거든요. 의무적으로 시민편의를 위해서 너 거기서 장사해라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설령 길을 열었더라도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그럼 혹시 입찰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수의를 해 줄 것입니까?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혼자 들어왔을 때는 수의가 되어야 되고 같은 장소에 경합이 되었을 때는 입찰을 하든 또 추첨을 하든 별도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조금 전에 유등축제나 개천예술제 같은 일시적인 축제에도 허가를 내 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예.

류영주위원

그 허가를 내 준다면 주변에 상호를 가진 영업허가를 가진 분하고 텐트를 가진 분하고의 마찰이 있을 경우에는 대처 방법이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일반유등축제를 예를 들었을 경우에 휴게나 일반음식점을 지금 부스 안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부스를 만들어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푸드트럭도 부스를 준다 이 말입니까?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예.

류영주위원

그러면 무료로 준다 이 말입니까?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아니, 그것도 유료로요.

류영주위원

똑 같은 방법으로요?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예.

류영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취약계층 신청이 있을 시에는 우선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안에 보면, 그죠?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예.

류영주위원

그럼 이 분들이 신청할 시에는 수의계약을 하실 겁니까?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일반인하고 경합되었을 경우에 이 분들이 우선이다 그 뜻입니다. 일반인도 …….

류영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취약계층이 몇 명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그 사람들끼리만 왔다 라고 가정되었을 경우에는 아까처럼 입찰을 통하든지 추첨을 통하든지 한 장소에서 두 사람 세 사람이 중복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달리 추첨이나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류영주위원

입찰이나 추첨요?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예.

류영주위원

수의계약 할 생각 안 하십니까?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수의계약이 혼자만 왔을 때는 적격자일 경우에는 가능한데 똑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한 장소에 복수로 왔을 경우에는 임의로 갑 해라 을 해라 지정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공평하게 추첨을 하든지 입찰을 하든지 해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보통 취약계층이, 조건이 똑 같을 수가 없습니다. 좀 안 좋으신 분들이…….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그런데 그 취약계층을 수급자라고 했을 때 수급의 정도를 저희들이 정하기는 어렵거든요. 수급의 범위 안에 들어 왔을 경우에는 같다 라고 보고 공정하게 정해야 됩니다.

류영주위원

그 점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류영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축제장이나 도로변에 푸드트럭 영업을 하게 되면 주변 환경과 음용수 수급문제 등으로 인해서 위생관리가 불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는 보완대책이 있으십니까?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이것은 휴게 음식만 내 주기 때문에 일반음식은 안 되고 거기에서 크게 오폐수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류영주위원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예, 푸드트럭은 휴게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은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 하단에요.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 3조1항에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1항1호부터 3호까지는 급여 종류를 말합니까?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거기는 급여 수급자가 일곱 가지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의료급여 대상자만 여기에 되어 있고 수급자라도 교육급여나 해산, 장제, 자활급여대상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효운위원

생계, 주거, 의료 그게 1호 2호 3호 그렇게 된 겁니까?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전문위원님 의견서에 보니까 진주시가 조례에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약자인 취약계층과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종합의견서에 보니까 진주시내 공원, 공공시설 내에 음식판매자동차, 휴게음식 영업장소를 허가할 경우 허가자와 영업자가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하여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룬다, 허가자와 영업자가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게 어떤 말입니까?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영업자가 만족할 수 있다는 취지는 속된 말로 장사가 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줘야 되고요. 우리가 정했지만 사람도 없는 곳을 정해줘 봐야 무의미하기 때문에 영업자가 만족할 수 있는 요건이고, 그 다음에 허가자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일부 불특정 다수인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장소는 내 줄 수 없다 그런 취지의 허가자의 만족 사항이 그것입니다.

천효운위원

어려운 우리 경제 상황에서 소자본으로 창업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하고 푸드트럭 이용자 편의도 증진하고 여러 가지 안전 먹거리 문화조성에 기여하는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춰서.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조2항에 시장은 시설 사용계약을 할 경우에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례를 정해 놓으면 다분히 자의적으로 시장님이 어떻게 시설 사용자하고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인 나머지 다른 푸드트럭하시는 분들이 인정할 수 없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영업기간을 저는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이런 식으로 정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그것도 이것 정하면서 타 시군의 자료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수집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방금 정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기간을 못을 박아서 하면 받아 들어오는 사람이 다소 안정적인,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지만 그 장소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내면 일괄해서 수수료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통상 1년, 2년 정도로 타 시군에서 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분들을 제한하려고, 6개월 있다가 내 보내고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적정한 기간이 1년이나 2년 정도 봐서 그 분들한테 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유연성을 조금 둬 놨습니다.

정영재위원

푸드트럭 장사하시는 분 장사가 안 되면 장사를 안 할 경우에 시설 사용계약을 해지를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게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자기들이 폐업하고 싶으면 자의적으로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시에 신고를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까?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폐업신고만 하면 됩니다.

정영재위원

그렇게 폐업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굳이 그 분들이 장사가 되고 안 되고 그것까지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 왜 이렇게 기간을 정해 졌느냐 생각이 드냐 하면요. 이 분 중에 직접 푸드트럭에 사용계약을 하고 나온 이후에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그 지역을 전매를 한다든지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그 점도 저희들이 고려한 바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렇게 할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전대가 안 되도록 아까 말씀처럼 5년이나 10년 했을 경우에 자기가 못할 경우에, 전대 우려가 가능하거든요. 염려가 따르고 또한 전부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경우도 나타날 경우가 많아서 괜히 그 분한테 불이익을, 7년쯤 줘 놨다가 어떤 특정 시설에 공익에 사용하기 위해서 2년쯤 지나고 나서는 폐지를 해야 될 경우에 아예 7년을 작정하고 장사하려고 들어 왔는데 아무리 너희 편이지만 못하게 했을 때, 그러니까 얼마든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계약만 되면, 다각도로 많은 고민을 해서 정했습니다.

정영재위원

처음 시설 사용계약을 할 때 시에서 어떤 목적으로 그 지역을 이용할 때는 그 분하고 계약해지한다는 계약서 상에 내용은 들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그렇지만 너무 장기간 했을 때 공익목적이 더 우선일 경우에 그 분은 장기계획을 가지고 장사하러 들어 왔는데 그렇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절대 다수가 이익이 침해될 경우에는 곤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제재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고 유연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정영재위원

만일에 그 지역에 장사가 잘 되어서 다른 경쟁자들이 그 지역에 들어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처럼 특정인한테만 계속 주기보다는 만 2년 정도로 했을 경우에 다시 재입찰했을 때 그 사람이 가능하다면 자기들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분한테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이나 수급자들한테 기회를 주고 하는 뜻에서 기간을 이렇게 유연성 있게 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니까 영업 기간을 정해야만이 새로운 청년이라든지 기초수급 대상자들이 지역에 장사를 하고 싶다면 공정하게 그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세부시행은 지침으로 아까 마련해서 추첨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 구체적인 사항은 방침으로 정해서 시행방침을 세부적으로 정해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 방침을 정할 때 시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는다든지 할 겁니까?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방침은 없는데 조례의 범위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정하겠습니다. 원칙은 규칙으로 정해서 할 수도 있지만 위임은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했지만 푸드트럭 영업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걸 규칙을 정하느냐 안 그러면 방침을 정해서 해 보고 이게 좀 미흡하다 싶을 때는 규칙을 제정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정영재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푸드트럭이 아주 잘 됐을 경우에 아마 그 사람이 안 나갈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는 할 때에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이게 경쟁자가 생겨서 그 장소에 하고 싶은데도 하면 어떤 의미에서 무한정 해 줘야 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내용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수정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영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만에 하나, 제3자가 소송 거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그러시면 이 안은 수정해서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위원님들이 수정 제의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정영재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년 이내로 하면 연장, 한 해에 걸쳐서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다른 지자체 조례에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있던데 이렇게 못을 박아 버리면 2년밖에 그 장소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조금 더 여유를 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왕 어차피 수정을 하실 거면 그러니까 연장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업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다면.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그런데 이것은 잘 되는 분이 연장해서 그 분한테…….
은애

서은애위원장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연장해야 한다가 아니라.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하기를 원했을 경우에는 기회균등을 보장해 주는 측면에서는 짧은 기간도 한편으로 보면 타당하지 싶습니다. 혼자서 오랜 기간 하는 것하고 여러 사람이 했을 경우에, 물론 그 분도 했던 분도 다음 기회 때 기회는 주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바로 연속해서 특정해서 소위 말하는 특혜일 정도로 계속 너만 해라 그것은 불합리할 것 같아서 다만 다음에 참여할 기회는 그 사람들 얼마든지 주고 …….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창업을 한 번 하면 초기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2년 정도만 해야 된다고 못을 박으시면 사실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담감과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볼 때 시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보장을 해 줘야 하지 연장하는 것도 없이 2년 가지고 달려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수정하실 거니까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그 말씀은 좋은데 장기간을 줬을 경우에 전대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
은애

서은애위원장

한 번에 걸쳐서 정도인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정하는 게 되는가요?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그런데 푸드트럭 창업자본이 크게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자기 화물차에 물론 화물차 신규 구입한다 치면 그 차 구입비는 비용으로 들어가겠지만 기존에 트럭 정도니까 건물이 아니라서 …….
은애

서은애위원장

과장님, 이게 자본금이 없는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을 위한 거잖아요, 그죠?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랬을 때 제가 볼 때 그 분들이 처음 시작하기도 쉽지 않다고 봐 집니다.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그런데 이건 조기 비용은 3,000만원 정도 예상되는 걸 도 식품기금에서 삼 사천 범위 내에서 융자제도를 지금 알선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부담은, 건축물을 통해서 영업하는 것하고 이것 하고는 달라서 큰 비용은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위원장님, 추가 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이 건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를 할 때 재계약을 할 수 있게끔 계약서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경쟁자가 많이 생겼을 경우에는 만약에 2년에 대해서 재계약을 단독으로 했을 때는 재계약을 계약서에 명시해 놓는데 만약에 상대가 많아서 입찰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때는 그 장소에 입찰을 해서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계약서에 명시해서 단독일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약서에 명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위원장님.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정영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초기 투자비용까지 감안하게 되면 3년 정도 해 가지고 기간을 정해 놓으면 다시 경쟁자가 생기더라도 경쟁입찰하게 될 것 같고 그 문제는 그 정도 하면 아마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수정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제 생각에 초기 …….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아니, 지금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면서 오늘 통과를 시킨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질의 응답을 한다고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영업기간에 대한 명시 부분은 수정발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여기서 안을 잡아서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계약 관계라든지 연장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세부적이고 좀 세세한 부분은 시행규칙에 담으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현재 다시 연구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상위에서 영업기간에 대한 부분을 조율해 가지고 이 조례를 통과를 오늘 할 것 같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지혜를 모아서 2년이 좋을 지 3년이 좋을 지 5년이 좋을지 예를 들면 지금 집행부에서 해 온대로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업기간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우리가 정회를 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 한 번 보시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만료된다고만 나와 있는데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 하면서 만약에 불법적인 부분을 했다거나 위생 상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중간에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랬을 때 허가취소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그것은 조례에 안 정해도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나 폐업에 해당될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법에서 …….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예, 이것은 자기가 무난하게 기간을 만료했을 때는 다 접고 비워줘야 된다 그 취지고, 중간에 어떤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그에 따라서 조치를 다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많은 분들이 푸드트럭 조례가 생긴다고 하니까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사실은 법이 좀 개정되어서 우리가 푸드트럭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지금 이 푸드트럭이 우리가 시작을 안 해 봤지만 앞으로 하면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청년창업자들이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푸드트럭이 잘 될 수 있을까 행정에서 계획이 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만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전문 컨설팅이라도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잡혀있는 겁니까?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준비 사항들은 자료를 먼저 한 타 시군에 사례들을 수집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실무 부서에서는 고심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리고 이 푸드트럭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아무래도 자본금이 없으니까 시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융자를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융자 말고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정 정도, 그런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지금 그것까지 아직 연구는 안 되었고요, 특별 개인한테 대한 지원이라서. 푸드트럭도 청년이나 수급층에서는 별개 문제지만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 단지 푸드트럭 한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하기는 좀 그래서 다른 푸드트럭 아닌 일반 영세 영업자들도 부지기수인데 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분한테는 아까 식품기금으로서 도에서 일정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다른 지자체 경기도 쪽은 보니까 푸드트럭 한 대당 시에서 지원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시도에서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그게 도에서, 우리 도도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한 번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 보시고 융자도 하되 시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방안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예, 초창기기 때문에 일 이년 하다 보면 좋은 안들이 많이 도출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새로이 손질을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산발적이고 불법적으로 음식판매자동차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랬을 때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게 크게 어떤 불이익이 갈지 아니면 큰 혜택이 갈 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조례로 인해서 이 조례가 제대로 사람들한테 적용이 되어져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기

박진기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정영재위원

저는 영업기간을 조례에는 필요한 범위로 올라와 있는데 초기 투입비용하고 감안을 해 볼 경우에 3년 정도 하면 충분히 초기 투자비용 대비 해 가지고 그 분에게 불이익이 안 가고 손해를 안 끼치는 범위에서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3년으로 영업기간을 제안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괜찮습니까? 3년으로, 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영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의에 의한 제3조제2항을 필요한 범위를 2년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3조제2항 필요한 범위를 2년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검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간이 되겠으며 감사기간 중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국 소장 과장 담당관과 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 여러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율한 바와 같이 2016년도 복지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공통사항 30건, 일반사항 361건, 전체 391건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 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고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정영재위원

농식품박람회 있잖아요. 2015년도 농식품박람회 주관 대행사 용역 세부 집행내역 그것도 같이 붙이세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농식품박람회.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정영재위원

15페이지, 2015년 농식품박람회 주관 대행 용역사 선정 관련 내역 및 세부 집행내역 …….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세부사항을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세부사항에 넣어도 되겠죠? 항목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건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인 진주시니어클럽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장방문】

12시10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6인) 서은애 류영주 구자경 김홍규 정영재 천효운
방문

현장방문

장소 가. 진주 시니어클럽
은애

서은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영주 간사님 나오셔서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위원

복지산업위원회 류영주 위원입니다.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제2항 중 2년을 2년 이내로 수정발의 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영주 간사로부터 수정 가결한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2항 중 2년을 2년 이내로 수정 발의가 있어 심사코자 합니다. 류영주 간사님이 발의한 제3조 제2항 중 2년을 2년 이내로 수정 가결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