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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90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1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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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선

강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개의에 앞서 10월 17일자로 자리를 옮긴 기획문화위원회 사무직원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강연옥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김강조 기획행정국장께서 건강검진으로 인한 공가로 임시회에 불출석 통지가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등 풍성한 10월 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축제에서 나타난 다양한 소리를 귀담아들어 더 한층 발전하는 명품축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제19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우리위원회 회기일정은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이 되겠으며, 회의안건은 조례안 1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기관방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진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이상 2건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강진옥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진옥입니다. 진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312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근거법령인 주민등록법 제20조가 제36조로 개정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며, 기존 조례 내용 전반에 대하여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과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진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등록 사후발생 사례를 들어오면 첫 번째 전입신고를 받을 때 동호수를 잘못 기재하여 민원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경우, 두 번째는 주민등초본 발급 시 본인을 확인하지 않고 발급했을 경우, 세 번째 주민등록증 발급 시 타인을 본인으로 착각하여 발급했을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에 공무원의 업무 상 과실 보험 청구 시 보험한도액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2003년 7월 21일 조례 시행 이후 업무상 발생한 과실사례는 없으나 주민등록업무를 맡고 있는 72명 직원의 주민등록 사고에 대비하여 연 550만원의 예산을 편성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장금액은 1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길선

강길선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주민등록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죠, 과장님?
진옥

강진옥민원봉사과장

2003년 7월 21일 그때 주민등록 관련법은 있었으나 보험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은 2003년 7월 21일 조례 시행 이후 결정된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2003년 개정되었다고요?
진옥

강진옥민원봉사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2003년에 개정된 걸 지금 조례를 다듬는 건가요?
진옥

강진옥민원봉사과장

그때는 인감관련 관계는 사고로 인해 보험처리토록 되어있었는데 주민등록업무 관련관계는 별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있다가 2003년도에 조례가 시행된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조례 시행은 2003년도에 됐고,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되는 이유에 적시된 대로 개정이 된 사항은 2007년이 아닙니까? 전부개정된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있는데, 아닙니까?
진옥

강진옥민원봉사과장

2007년에 개정된 건, 처음 시작은 2003년 7월 21일데 주민등록법 중에서 상위법인 주민등록법 제20조에서 변경된 내용이 제36조로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이 개정됨으로 인해 그에 맞추어 우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전부 개정된 법에 의해서 지금 이제서야 2016년에 이 개정 조례안을 낸다는 것 자체가 시기 상 빠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늦는 것 같습니다.
진옥

강진옥민원봉사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개정되었으면 바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때 관련공무원이 철저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담당직원이 업무를 맡아 철저히 확인한 결과 나와 가지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늦어도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진옥

강진옥민원봉사과장

예, 많이 늦어진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은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정례회 기간 중 9일 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기간 중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국장, 담당관, 과소장과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해보시고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10시1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