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미경 의원 발언

이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가 열리게 되어 연말 바쁘신 가운데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어 올해와 내년의 시정에 대한 관심 있는 검토와 점검이 필요한 회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 의사일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제19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 사유는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화
정권화의사팀장
의사팀당 정권화입니다. 먼저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시정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17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함입니다. 정례회 개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일정은 2016년 11월 14일 오늘 집회 공고를 하고 2016년 11월 21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회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 안으로서 2016년 11월 21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2017년도 당초예산안 제안 설명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시정주요 업무 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1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은 201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일 목요일 오후 두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시정에 대한 질문 신청이 있으면 질문과 답변을 듣고 휴회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1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간은 2017년도 당초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7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0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 발언을 듣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 의결 한 후 시정에 대한 질문 신청이 있으면 질문과 답변을 듣고 30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 대상 의안은 전체 35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20건, 동의안 8건, 기타 의안 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은 공통 의안 5건, 의회 운영위원회 2건, 기획문화위원회 10건, 경제도시위원회 10건, 복지산업위원회 8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 대상 의안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철
정홍철의회사무국장
여기에서 총 의안 건수가 28건이 되어 있는데 27건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기타 의안이 몇 건인 지…….

이성환위원장
28건이 되어있는데…….
홍철
정홍철의회사무국장
27건입니다.

이성환위원장
의사담당님 맞습니까?
홍철
정홍철의회사무국장
(뒤를 돌아보며)왜 수정을 안했어……. 아니 여기 27건 아니가 4, 2, 6에서 9하면 15에서 20해서 27건 아니가…….
권화
정권화의사팀장
예,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안은 수정하기 전에 안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된 안하고 좀 틀립니다. 죄송합니다.
홍철
정홍철의회사무국장
(청취불능)

이성환위원장
두 분 다 마이크 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의원
박미경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서류 7페이지입니다. 제안 경위 및 이유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 일자는 2016년 11월 21일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 기간은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2017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서류 8페이지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출석요구 사유는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41조, 지방자치법 42조,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 기간은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대한 질문 기간 중에 본회의장, 전 상임위원회실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환위원장
박미경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