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인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을 위해서 참석하신 방청객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실 내부에서는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거나, 의원의 발언에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소란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특히, 의장의 허가 없이는 녹음, 녹화, 촬영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시킬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철
정홍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홍철입니다.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6년 11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총 35건이며 이중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34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19건, 동의안 8건, 기타 의안 5건이 되겠습니다. 박미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2017년도 당초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9건은 기획문화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은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은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서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1월 1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자세한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경제도시 위원회 남정만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경제도시위원회 남정만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남정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만의원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열정적으로 소임을 다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미래를 향해 변화하는 희망찬 진주 건설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시는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상봉동, 중앙동, 지역구 출신 남정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건전한 건설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날로 악화되는 건설 경기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건설인 및 건설노동자들의 사기 진작과 건전한 건설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건설 현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 등을 짚어보고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개선해 보고자 오랜 시간 건설 현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건설업체에서 겪는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선정하였고, 이번 발언에서는 두 가지를 우선 말씀드리며 그 문제점의 근원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여부에 따라, 문제점이 있는 주체에 개선토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공사 기간 연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현장이 착공 후 이런 저런 사유로 착공조차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고 있거나, 설계 변경 지연이나 변경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늑장 조치로 공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채산성이 악화된 시공자는 공사를 중단한 채 신음하고 있었으며, 발주 부서에서는 관리비 보전은 뒷전이고, 공기를 연장을 해 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위험한 생각으로 갑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설계오류, 누락 등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시공자의 희생을 강제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희생, 공사금액 삭감으로 인하여 지역 건설업체들은 수주 난과 경영고라는 이중고를 겪으면서 부실한 업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 대비 경제활성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업종이 건설업이라고 합니다. 지역 건설 업체의 부실은 진주시 전체의 시민 경제를 피폐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진주시의 건전한 경제 발전과 진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기 두 가지 문제점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며,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서 현재까지 불리하게 일어났던 공사상의 문제점들을 제기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고통 받은 건설 업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어 더 나아가 신뢰받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진주시 하면 사업하기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남정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21일 부터 12월 20일 까지 3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이창희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기획행정국장으로 부터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희 시장 나오셔서 시정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규모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
김강조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김강조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시간 절약과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조800억4,9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8,391억700만원, 특별회계가 2,409억4,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32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의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3조 채무부담 행위 사업, 제4조 계속비 사업 및 제5조 명시 이월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 회계 예비비는 945억8,1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25억원입니다. 제8조 기준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안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656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0억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472억9,100만원으로 496억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2,50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조정 교부금은 450억원으로 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2,871억7,800만원으로 185억4,1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 수입과 내부거래는 1,849억6,000만원으로 154억4,4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 행정 분야가 382억3,4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49억6,700만원, 교육 분야가 185억8,1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253억5,5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가 1,528억4,2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2,906억7,000만원이며 보건 분야는 131억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가 902억7,3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43억4,9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93억3,8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086억1,100만원, 예비비가 945억8,100만원, 기타가 1,491억1,0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기본사무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까지는 세출 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한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까지는 세출 예산을 편성목, 통계목별로 분류한 성질별 내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 까지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의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행정 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환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 기간은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고, 12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은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 사유는 제191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이성환 의원, 허정림 의원, 강갑중 의원, 류재수 의원, 서정인 의원, 김홍규 의원, 정영재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김홍규 의원과 남정만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이인기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11월 22일 부터 11월 30일 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후 2시에 개의해 조례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