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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91회 제3복지산업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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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우리 정영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기금운용을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 계획에 준하게끔 뭐가 되어져야지 그게 안 되어지고 시 출연금만 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굳이 재단법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재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예산 편성해서 그대로 쓰면 되지 ……. 그런 부분이 있는데가 아니고 조금 전에 계속 거론이 됐습니다만 5년간 20억씩 해 가지고 100억원을 기금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해야 재단 운영에 제안이유에서 잘 해 놓으셨네, 그렇게 해야 재단 운영에 따른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고 표방하고 있는대로 좋은세상이 지향하는대로 좋은 사업도 하고 그렇게 될 건데 예산이 없어서는 아무리 계획을 거창하게 수립하고 세워놔 봤자 실행이 됩니까, 실행이 안 되어 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최초에 우리 시에서 출연한 금액 22억5,800만원을 제외하고 그동안에 출연금을 이렇게 하면 자료대로 한다면 4억9,600 정도 지금 너무 첫 계획 잡았던 부분하고 현재 경과된 이 시점에 와서 봤을 때 너무 괴리가 크다 이거지, 20억씩 해 가지고 100억을 하겠다 해 놓고 지금 괴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리 잡는 걸 감안해 가지고 최초 출연금을 23억원 정도를 출연시켰고 그 이후부터는 20억 정도 해 가지고 향후 5년에 100억 정도, 100억 정도의 재단 기금이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운영하는데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으면 그 계획에 준하게끔 노력한 흔적이 보여야 되지 계속 시 예산을 가지고 출연시키고 하겠다면 전들 그렇게 못하겠어요?

어떤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의회 입장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그런 사항에서는 동의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대로 그렇게 되면 좋고 그렇지 않고 하면 의회에서 앞으로 일체 동의를 못해 줍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부하시면 기부자한테도 세제 혜택이라든지 대폭적으로 뭔가 한분의 뜻을 높이 받들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도 같이 이루어져서 기부문화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하시고, 앞으로 출연금 부분 그 다음에 향후 복지재단을 설립한 이후에 기금운용계획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5년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 계획대로 되도록 가일층 더 분발하십시오.

서은애 위원장 말씀에 저도 똑 같은 생각을 100% 동감을 하면서 부칙에 제2조 경과조치 이 항이 불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꼭 이 부분을 부칙에 그대로 존치를 한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모순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이러 이러한 상황이 조례의 상위법에 의해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일부개정을 하는데 지금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개정을 하는데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이게 지금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칙에 제2조를 그대로 둔다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선임된 이사장은 이 조례에 따라서 선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말이 맞는데, 이 조례 시행 당시 해 가지고 일부개정을 해서 조례를 시행하고 공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러면 이것은 일부개정하기 전에 옛날에 있던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선임된 이사장이다 그 말인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안 맞지요. 아니, 공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면 명백하게 모순인데 전혀 안 맞지요, 지금.

안 그래요?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하는데 뭐하러 개정조례안을 지금 올려……. 아니 아니, 선임된 이사장은 지금 이사들 임기를 규정하는 게 아니거든 부칙 제2조가…….

선임된 이사장은 이 조례에 따라서 선출된 것으로 본다 그 앞에 단서조항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개정하기 전 조례에 의해서 선임된 이사장을 본다는 그 말이라,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전혀 안 맞아요, 뜻이. 그래서 이 부분은 2조를 완전 삭제를 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해도 별반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2조 경과조치를 넣을 것 같으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선임된 이사장은 이 조례에 따라서 선출된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하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경과조치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수정 의결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제2조가 불필요하고 경과조치가 필요없다면 2조는 삭제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를 해 보세요. 이 조례 지금 좀 더 우리도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면밀히 더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는 점에서 가부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본 위원은 보류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고 헌신하신 그런 분들 최소한의 예우차원에서 수당이라고 하기에는 미안할 정도의 금액입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도에서 이번에 조금 수당 인상한 부분이 차후에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서글프기도 하고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동이 있을 그런 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시군 공히 조례에 금액을 명시할 수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어찌됐든 상급기관인 도에 예산 시달되는 부분과 매칭되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공히 경남 시군 전체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졌다면 우리도 조례에 탄력적으로 해서 명시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다 싶습니다. 진양호 공원 및 진양호 동물원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를 하고 나름대로 분석할 것은 분석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좀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인데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에 의해서 50% 감면해 주는 부분 이 부분도 좋습니다. 좋고 의로운 시민 및 그 가족에게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이 규정을 신설하는데 이것을 지금 진주시민에 한해서 국한해서 하겠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받으셨거나 그 가족으로 되는 분들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숫자가?

어차피 좋은 뜻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혜택을 주신다고 보면 범위를 우리 시로 국한하지 말고 나라 전체로 확대하는 그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놓고 봐도 의로운 시민으로 지정되고 한 분이 그렇게나 많지는 않을 겁니다, 세대 수를 놓고 봐도. 그 분들이 자기 몸을 희생하고 아끼지 않고 고귀하게 그렇게 하신 분들인데 어차피 이런 나름대로 혜택이라면 혜택을 조금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진주시로 국한하는 것보다는 범위를 이런 부분은 확대해도,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료 수입을 우리가 다소 이 분들이 오셔 가지고 입장료수입에 보탬이 안 된다손치더라도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뜻 깊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중권에 같이 있는 8개 시군에 계시는 분들도 50%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의롭게 일을 하시고 그런 분들 선행 모범을 보이신 분들을 면제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저는 진주시로 국한하는 것보다는 범위를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냅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진주시의 의로운 시민 및 그 가족 이 부분을 나라 전체로 확대하는 그 방향으로 본 위원은 좀 수정발의를 했으면 싶어서 우리 나라 전체 의사상자로 확대하는 안을 내고자 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