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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191회 제3복지산업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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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박성장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예약된 건강검진 관계로 조금 늦어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이어 오늘은 회부된 동의안 1건과 조례안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굉장한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공동모금회 말씀하셨지요?

공동모금회는 좋은세상협의회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자원봉사단체에서 기부받는 돈은 공동모금회로 다 들어가는 겁니까? 공동모금회에 현재 얼마나 많은, 지금 좋은세상 복지재단 기부금이 다 공동모금회에 들어가 있는 게 되나요? 그러면 모금 기부금은 다 공동모금회에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기부금법에 의해서 기부금단체로 등록이 되면 공동모금회에 ……. 기부금법에 의해서 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좀 더 챙겨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복지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조례 부칙을 보면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넣어도 되는 겁니까?

이것조차 상위법에 위반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상위법에 의하면 지금 이사장을 이사들이 추천해서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상위법에 위반되면 지금 이 조례가 바뀌는 즉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바뀌는 즉시 이사장 호선이 따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는데 부칙을 이렇게 정해 놓고 나면 사실 별 변동사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행복지원과장 박정숙, 위원장석으로 가서 자료를 제시하고) 그래서 상위법령을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해서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실은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이사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 라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 상위법에 의해서 그게 맞지 않다 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호선을 해서 임명이 되어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리 감독의 장이 어떻게 관리 감독하는 곳에 이사장이 될 수 있느냐 이 이야기인 거예요, 제1항이. 그래서 이 상위법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부칙으로 넣어 놓은 그 부분이. 맞지 않고 정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지금 맞지가 않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정관도 바뀌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상위법에 준한 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호선은 할 수 있되 시장님으로 되는 게 맞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시장님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시 이사들에 의해서 호선된 이사장이 임명이 되고 시장은 관리감독체계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부칙을 넣어 놨기 때문에 계속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있어도 된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권고를 받은 게 그게 훨씬 더 납득이 가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임기가 3년이고 연임 가능하고 6년입니다.

시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면 만약에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을 때 복지재단에 관리 감독하기가 쉽습니까? 이원화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애초에 예방하고자 상위법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랬을 때 이런 부칙을 저는 넣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님들,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복지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천효운 위원님께서 방금 조례에 20만원 표기하는 게 맞다고 하셨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여기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굳이 이것은 행정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게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안 넣은 것이기 때문에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이 같이 의견을 내 주셔서 이 부분은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20만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나 유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행정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비용추계서 얘기나왔던 액수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걸로 해 주십시오. 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행복지원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했을 때는 상위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까?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조례를 개정하면 도에 심사를 받아서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마 2년 이내를 하고 우리는 1년을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때 조례 제정 당시에 법률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 현재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알겠습니다. 5년 이내로 되면 5년 정도 하고 또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영주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영주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로운 시민 및 그 가족이라 하면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는 겁니까? 그러면 의로운 시민이라 할 때 만약에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보면 그 시민증이 따로 나옵니까?

있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확인 절차에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배우자하고 다 증이 나간다고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그걸 지참을 하고 오면 얼마든지 확인은 가능하네요? 전국에 어느 분들이 그것만 갖고 오시면 확인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죠?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그렇게 증을 내고 그런 형식은 다 똑 같습니까?

님들, 이 조례는 원안대로 저희가 통과를 하고 이 다음 번에 다시 개정을 해도 상관은 없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신다니까 다시 한번 검토한 이후에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하도록 하지요.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산업위원회는 내일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간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