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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강창오 의원 발언

257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24-07-19

강창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도

조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조례안 1건, 의견 제시의 건 2건, 동의안 2건 총 5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박원태 의원 외 12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8일 박원태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원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의원

박원태 의원입니다. 밀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방지 및 저감에 필요한 대책과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밀양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저감하기 위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악취대책 민간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시설개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박원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사전 충분한 설명과 우리 위원님들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원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3.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밀양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영상

손영상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입니다. 47페이지 밀양 검암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동면 검암리 일원의 계획적인 관광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식회사 강림씨에스피에서 제안한 용도지구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초동면 검암리 480-3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4만 2825㎡로써 관광휴양용지 2만 3100㎡, 공공시설용지 2만 2380㎡, 녹지용지 1만 7345㎡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3년으로 사업비는 199억 원이며,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강림씨에스피입니다. 4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2023년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제안받았으며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낙동강유역환경청 외 21개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2024년 8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결될 경우 9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일전에도 우리 설명할 때 이 부분은 충분하게 제가 당부를 드렸던 부분인데 시행하기 전에 우리 주민설명회가 무조건 동반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할지 찬성을 할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전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상

손영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건이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지금 교동 도시재생사업이 세 번째 도전이죠?
영상

손영상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전국에 다섯 군데 정도밖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동이 지금 세 번째 도전해서 이게 정말 가능한가 싶은데.
영상

손영상도시재생과장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도는 15건 해서 올해는 선정이 5건 되고 지금 정부 정책에 따라서 뉴빌리지 사업이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해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은 배부가 안 됐습니다. 한 8월 말 정도 돼서 배부될 예정인데 저희들 밀양시 입장은 시기적으로 9월에 공모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너무 촉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뉴딜사업은 지역 고유 자원의 도시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통한 강소도시 육성 사업이고 새로운 정부 정책 사업은 뉴빌리지 사업인데 노후 저층 주거 밀집 지역에 거주 환경 개선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입니다. 이쪽으로 저희들 방향을 약간 돌리려고 하거든요. 그래가 지금 현재 저희들 시의 입장은 좀 다급해서 먼저 제안서를 제출하게, 의견청취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지금 뉴빌리지 사업하고 제가 이것 잠시 보니까 교동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사업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뉴빌리지는 노후화된 저층 주택들을 가로정비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 쪽이고 이거는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그래서 교동 향교가 우리가 지금 고가로 있기 때문에 그걸 보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광지 도시재생을 통해서 관광을 하고 지역 경제와 부합하게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뉴빌리지 사업하고는 제가 보니까 또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관점이.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277억을 하면서 자체 지방비가 지금 시비를 계산하면 거의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자체 지방비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처음 우리가 공모하고 할 때부터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좀 가지고 있었고 차라리 시비가 그냥 이렇게 들어갈 것 같으면 100억 규모로 자체 사업을 해서 우리가 향교를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지금 277억을 해서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하는 방향대로 가다 보면 정작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관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런 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 시켰지만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 와서는 거의 도시재생사업을 거의 포기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를 다시 한 번 더 변경해서 자체 100억 들것 같으면 충분히 100억만 해도 우리 교동 향교를 우리가 봤을 때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하므로 해서 우리가 공공으로 사용하는 건축을 짓고 하드웨어를 계속, 거의 하드웨어 구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이‧내일, 그다음에 지금 삼문동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와 연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을 지어 놓은 거는 지금 활용도 못하고 텅텅 다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만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볼 때는 교동은 우리가 여기에 뒀던 시비와 지방비, 자체 지방비를 합쳐서 한 100억 규모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향교를 개선하는 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볼 때는 계속 했던 거라서 또 도전해보겠다 이런 것도 나름대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싶다. 우리가 관광객들하고 우리 밀양에 맞게끔 우리가 소프트웨어나 그다음에 주변 경관이라든지 그 금액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손영상도시재생과장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우리나라 삼세판 해갖고 세 번 해, 꼭 좀 선처를 좀 부탁드릴게요. (◌ 박진수 위원 의석에서 – 칠전팔기) 예. 칠전팔기 해갖고 세 번째 도전인데 이번에 꼭 하여튼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좀 도와 주이소. 저희들 입장은 하여튼 약간 다른 사업으로 바뀌어 지금 약간, 다른 시군에서는 어제 며칠 전에도 국토부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6월 27일자로 해 정치인 되시는 분들을 많이 동원을 시킨다고 그래 이야기하던데 저희들 입장도 옛날에 전임 손희삼 과장이나 다 잘 하셨는데 의원님들도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더 분발을 할 테니까요. 꼭 이번에 해갖고 안 되면 저희들 포기하든지 주민들하고 상의해 그래 하겠습니다. 좀 도와 주이소. (손드는 위원 있음)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강창오 위원님.
창오

강창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창오 위원입니다. 교동 도시재생사업은 본 위원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고 주민들하고도 많은 소통을 하시고 특히 도시재생 추진협의체 분들하고도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그분들의 의지나 그분들의 열정이나 하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지난해에 선정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고 거의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는 선정된다라고 자신을 했고 주민간담회 시에서도 그런 의사를 피력을 했고 그래서 교동 주민들은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된다라는 어떤 희망이 있었는데 그게 좌절되고 나서 그에 대한 허탈감이나 희망고문을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했는데도 되지 못한 어떤 시 행정에 대한 굉장한 불만과 불평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제가 또 지역구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우리 또 교동 도시재생 회장님과 회원 분들이 주민들을 잘 설득시킨다고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크게 보면 향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하고 그 건너편에 마을을 중심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죠? 교동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행정력과 그리고 정치력 사용 가능한 모든 어떤 인적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노력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번에 꼭 좀 선정이 되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고 밀양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말로 빈틈이라도 찾아서 메꾸고 자만하지 마시고 모든 일들을 다 열정을 쏟아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일선에서 국장님과 함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도 아마 이 부분은 도지사님한테 1호 건의 안건으로 말씀을 주신다고 하실 만큼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손영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건이므로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교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가곡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곡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가곡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안전재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재난관리과장 박상수입니다. 60페이지 의안번호 9-445 가곡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곡119안전센터의 청사가 노후하여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밀양소방서에서 신축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 제1항제11호에 의거하여 가곡동 651-38번지에 영구시설물 축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가곡119안전센터 신축 총 사업비는 도비 42억 4500만 원으로 밀양소방서에서 전액 자체 확보할 계획이며 건축 연면적 1000㎡, 지상 2층 한 동 규모로 2025년 설계하고 2026년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61페이지 향후계획과 62페이지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가곡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안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가곡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현재 가곡119안전센터에서 해당 부지를 무상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제안하신 사유처럼 상당히 건물이 노후화 되어 있고 또 공간이 협소해서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또 그 공간을 사용을 하시는 소방공무원분들께서도 불편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건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비는 보니까 전액 도비예요. 혹시라도 우리 시비가 추가로 부담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수

박상수안전재난관리과장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소방서에 관한 예산들은 전액 도비입니다 저희 시비가 일절 들어가지 않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가곡동 부지가 정면에서 보면 조금 협소한 것 같은데 새로 신축하는 데는 뒤쪽에 부지가 좀 있습니까?
상수

박상수안전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뒤쪽 부지보다는 원래 소방서 자체가 앞에 출동로를 하다 보니까 앞쪽 면을 활용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소방서가 요즘은 고층이 있어서 소방서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이런 데 지금 그 자리에서 하기에 별 어려움이 없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안전재난관리과장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삼문동 119구급센터도 그렇고 가곡동 구조센터도 그렇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밀양에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가사다리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세에 맞도록 그렇게 소방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곡119안전센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안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해맑은상상 밀양팜 저온저장고’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맑은상상 밀양팜 저온저장고’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6차산업과장 나오셔서 ‘해맑은상상 밀양팜 저온저장고’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반갑습니다. 6차산업과장 김경란입니다. 63페이지 의안번호 9-446 ‘해맑은상상 밀양팜 저온저장고’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밀양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양딸기 등 가공용 농산물 매입 및 저장과 학교 등 공공급식에 소요되는 농산물의 저온저장 등을 위해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건립하여 저온저장고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실질적으로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밀양물산에 무상 사용허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허가기간은 2029년 6월까지 5년간이며, 허가내용은 저온저장고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허가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용허가의 방법 제3항제8호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64페이지 해당 저장고는 연면적 328.5㎥ 약 100평으로 세부시설은 급속냉동 1실, 냉동창고 6실, 전실 1실입니다.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올해 5월 준공하였으며, 현재 냉동시설은 시운전 중입니다.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해맑은상상 밀양팜 저온저장고’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농산물 유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밀양물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사용료의 감면 제5항제4호에 의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에 해당되어 밀양물산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5페이지에서 70페이지까지 위치도 및 평면도, 현황사진, 관계법령과 허가조건 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맑은상상 밀양팜 저온저장고’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해맑은상상 밀양팜 저온저장고’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6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