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인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이인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이창희 시장과 박연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산물 등 글로벌 마케팅 활동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갑중 의원, 간사에 허정림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016년 11월 24일 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으로부터 지난 제19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진주시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해서 심사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 업 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법령 추가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림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정림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16년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조5,643억7,399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1,435억5,282만 3,000원, 특별회계 4,208억2,117만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 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정림 간사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계약 심의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기획문화위원장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강길선 의원입니다.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조직 개편에 따른 권한 위임 사무 소관 부서명 변경 및 위임 사무 폐지를 위한 것으로 진주시 행정 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결·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소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유연한 인사 운영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지도관 및 동 통합으로 인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동행정 복지 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확대 방침에 따라 해당 동의 명칭을 행자부 통보 ‘청사명칭 변경기준’을 준수하여 6개 동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주민참여감독 공사를 활성화 하고자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법령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 규약에 따라 남중권 9개 시·군 연계 협력사업 추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남중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기존의 문화·관광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시설이용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의 장 마련에 기여하고자 관람료를 50/100경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남해안 남중권 발전 협의회 규약에 따라 남중권 9개 시·군 연계 협력사업 추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남해안 남중권 8개 시·군민에 대하여 관람료를 50/100 경감하고 장애인,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람료 감면 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정촌 일반 산업 단지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위한 매립장 조성에 필요한 용지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변경 계획안은 노후화된 화장시설을 교체하는 등 안락 공원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동행정 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계약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액화 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뿌리기술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재)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한국 지역 진흥 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경남 신용 보증 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서정인 의원입니다. 오늘 정말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창희 시장은 의회에 나와서 진주 시민과 진주시의회에 엄숙히 사과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191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 시스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육성 발굴, 행정적 지원과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기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액화 석유 가스 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 석유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 그동안 진주시 허가 기준 고시로 운영해 오던 사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되어 사업 등의 허가 권한이 지방자치 단체에게 이양됨에 따라 허가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위임된 관련 조문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교통 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에 의거 조직 개편에 따른 위원회구성 및 법제처의 검토 의견 반영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재난 관리 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상 근거가 없는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상위 법령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는 광고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 기한을 수정하였고 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도 여성참여를 확대함으로 양성평등 등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뿌리 기술 지원 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 기술 분야 정부 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진주 뿌리 기술 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2억8,0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진주 바이오 산업 진흥원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바이오 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 진흥 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 지역 진흥재단이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기관으로 2009년 이후부터 매년 출연금을 지급해 왔으며 특히 자치단체의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와 축제 홍보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자체의 출연금 1,375만원을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고자 의회 의결을 얻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신용 보증 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남 신용 보증 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보증 공급을 그동안 지속 확대 해 왔으며 이에 따라 대위변제 증가로 재단의 출연금 확보가 절실하여 1억5,000만원의 출연금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지방세 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 같은법 시행령 제114조 및 2017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2,490만4,000원을 확보하고자 의회 의결을 얻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서정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액화 석유 가스 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재난 관리 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 뿌리 기술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진주 바이오산업 진흥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한국 지역 진흥 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남 신용 보증 재단 출연에 따른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한국 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좋은 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복지산업위원장
존경하는 이인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위원장입니다. 본회의장을 올라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마음과 우리 의원님들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의원은 민의를 대표하는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원외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간에 민의를 상징하는 본회의장에서 행정 수반의 장이 의원들에게 막말을 한 것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 개개인의 명예와 위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 나가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임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 간담회 때 한 의원이 흘린 눈물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기를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동의안 1건과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3에 따라 자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5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통합 기능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이사장 선임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6조 제2항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 한다”와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가 배치됨에 따라 부칙 제2조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가 삭제되므로써 제1조는 단일 조문으로 “제1조(시행일)”만 삭제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참전 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계승함은 물론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한 응분의 예우 차원에서 참전수당을 상향지원 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진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기관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 수익·허가기간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계약 기간 2년을 5년 이내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라 장기 요양 인정자 중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가구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과 진주시 저소득 주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의 본인 부담금 월 총액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중복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동물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사실을 확인한 후 반환하도록 상위법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진양호 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 차원에서 남중권 8개 시·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진양호 동물원에 입장 시 50% 감경 하고, 진주시 의로운 시민 및 그 가족에게 입장료를 면제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출연금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 재단에 출연 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 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인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서은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저소득주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진주시 진양호동물원 입장료 및 시설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48분

이인기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7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