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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191회 제1복지산업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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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서 복지교육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번 11월 24일,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공무원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테고 공무원법 제66조에 보면 집단행동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국장님도 기자회견 하셨고 과장님도 기자회견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상황은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과장님들 기자회견 내용 중에 행정사무감사도 불응하겠다는 의회에 협박하는 듯한 발언까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맞습니까? 이렇게 집단행동을 해서도 안 되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걸로 이건 당연히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도 불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잘못 하셨지요? 이런 표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직무유기에 업무방해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의회를 대상으로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대표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한 사과하셔야 됩니다. 과장님들이 하신 거는 국장님이 가지 않으셨어도 국장님이 상급기관의 상사 아니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제대로 잘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국장님 다시 살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제대로 살펴 보지 않으셨다니까 살펴 보시고 말씀해 주시라고요. 공무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집단행동을 했던 부분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았어야 되고 그리고 의회에 협박하는 이런 협박성 발언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꼭 입장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들어 가십시오. 살펴 보시고 뒤에 얘기해 주십시오.

자리에 들어 가십시오. 감사 실시에 앞서 하와의 농산물 특판전 추진 관련 해외출장으로 박연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생물테러 종합평가 대회 시상식 참석 관계로 전수임 보건행정과장이, 2016년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관계로 마경진 농업정책과장, 정영박 성북동장과 장세민 충무공동장이 그리고 지방행정연수원 교육 관계로 강용한 상봉동장 직무대리가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7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에 걸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하고 잘 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기관이 지혜를 모아서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더욱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신속 정확하고 책임성 있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 등 제반감사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감사의 목적인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또한 예산 집행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 검토분석하여 잘못이 있다면 향후 개선 시정하도록 추진방향과 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제한하여 주시고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누설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자세로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 다 함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복지교육국장이 대표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고 위원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후 복지교육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소별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국소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과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 요구를 받으신 과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 간으로 복지교육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시민생활지원센터 순으로 실시하고 12월 9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월, 화요일은 복지문화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 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 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먼저 행복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질의가 더 있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구자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관련 수당에 있어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산 편성에서 누락이 된 거다 그죠? 반드시 생활보장소위원회도 예산 편성에 넣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렇게 예산이 전용되는 사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반드시 기입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이 5명입니다. 공무원이 네 분이고 외부에서 한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에 보면 제7조1항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를 보면 5명 전원이 남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위원회가 설치되고 현재까지 계속 남녀 비율에 여성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맞죠?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시장님이 지금 위원장으로 들어가 계시고 부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시장님 부시장님이 같이 꼭 여기에 들어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반드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장님은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 부시장님이 굳이 당연직위원으로 들어 가지 않으셔도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사실은 여성비율을 좀, 가능하면 저는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셔도 되고, 지금 당연직위원으로 반드시 4명이 들어와야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별 고려를 하셔서 이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 위원님 질문은 가족 관련해서, 참샘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경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이건 질의는 아닙니다.

과장님, 오전에 93페이지 국도비 예산사업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 해서 장애인자녀학비 설명을 해 주셨지요?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이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사실은 중복사업이 되어서 신청대상자가 없어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할 사람이 있을까봐 이 예산을 편성을 해 놨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게 신청 대상자들에 대한 너무 행정에서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로 들렸고요. 어쨌든 이게 불용처리되더라도 그 분들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배려를 하는 이런 예산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편성을 하는 것은 정말로 잘 한 것이라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67페이지 아까 류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같이 한 번 살펴봤는데 지금 건의사항으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건립추진을 검토하라고 나와 있는데 답변이 참샘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안에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예산도 좀 어려우니까 장기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참샘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하는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누가 봐도 가족지원사업이라는 그 사업으로서의 역할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살펴 보니까 가족지원서비스사업으로 해서 웃음치료 부모교육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2014년 6만원, 2015년 10만원, 부모교육은 2014년 15만4,000원, 2015년 14만8,000원 이것을 가지고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건립했을 때는 장애인들이 사실은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고충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가 볼 때 위원님들이 작년에 건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답변을 보면 전혀 아무런 사업을 수행한 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샘중증장애인센터에서는 이 사업들을 기본적으로 해 오는 사업일 테고요. 어쩌면 장애인가족에 대한 고충이나 애로사항은 장애인부모회에서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부모회에 오히려 장애인 가족 관련 지원센터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예산지원을 좀 하고 또 행정에서 좀 지원도 들어가고 해서 그 업무를 향후 하다가 나중에 정말로 가족지원센터가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나 설립될 때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했었습니다. 어떤 것에 관련된 것이냐면 민간위탁 관련해서 2015년도죠. 복지관 민간위탁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들을 집행부에 좀 요청을 해서 받아 보면서 의문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민간위탁시설 공개입찰을 하는데 법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라는 부분을 조금 짚고 가 보겠습니다.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과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을 동시에 공개모집하셨지요? 진주시 가좌사회복지관에 혹시 입찰된 업체들이 지금 자료로는 한 곳이 나왔다고, 한 곳만 ……. 3기관에서 나왔지요.

그리고 진주시 평거종합사회복지관은 또 한 곳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경쟁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법적조항에 따라서 진행을 하셨습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사항이 참가자가 자격요건에 관장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입찰대상자들이 입찰에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찰자격 요건들 중에 관장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요. 복지관장으로서 누구 누구하겠다, 그 대표자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대표자가 있어야 되는데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에 입찰하는 기관에서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좋은세상 복지재단이지요? 그 좋은세상 복지재단이 그때 모집당시에 관장이 없이 들어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선정과정에 있어서 자료 있으면 저에게도 좀 주십시오.

확인을 한 번 해 보시고……. 그리고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수탁자선정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좀 했습니다.

그런데 명단은 비공개라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상 위원회 관련해서 명단을 달라고 했을 때 그게 비공개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도 해당된다는 겁니까?

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사실은 업무 관련해서 우리가 보고자 할 때는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정보처리자라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탁자심사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평가들을 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게 어떤 거지요? 심사기준에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 지금 기준을 보면 여기 지금 대상자들 중에서 가장 채점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에서 왜 이렇게 선정이 되지 않았지 의아심을 가지게 된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어떤 것에 가장 비중을 두고 선정을 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대법원 판례 나온 것은 똑 같은 사안인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 비공개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더 생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럴수록 명단도 공개하고 어떻게 선정했는가에 대한 기준과 그런 원칙과 이런 것들도 공개를 하시면 훨씬 더 언론이나 시민들이나 누구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모든 게 공개되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면 뒤에 향후 결정 난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크게 이의도 절대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꾸 비공개를 하고 비명단으로 하고 숨기려고 하니까 …….

결국 본 위원부터, 집행부에서 주신 자료 보면 수탁자선정 심의기준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수탁자의 적격성 30점,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30점 이게 제일 높아요. 그럼 여기서 어디를 봐도 그럼 이 단체가 되겠네 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어떤 시민들이 봐도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려면…….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도 물론 들어가지만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그래도 훨씬 더 비중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 향후 같은 사항이 생길 때 될 수 있으면 뭐든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됐습니다.

안 해 주셔도 되고요. 다시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해도 되겠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관련 구자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를 4차례 열기로 하셨잖아요, 그죠? 계획은 4차례로 되어 있는데 2회 실시했고 서면질의로 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실제로 양성평등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는 되지 않았지요?

모두 다 서면, 2015년 16년 다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2013, 2014년도도 자료 좀 주시고요. 위원회를 이렇게 계획은 잡고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몇 년째 양성평등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열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보시면 여기 버젓이 조례도 나와 있는데 위원회에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것도 사실은 위원회에서 다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 양성평등정책 위원회에서 다 만들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여성정책을 보면 몇 년 동안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다 봉사단체 활동 위주고 정말로 양성평등을 활성화시키고 양성평등에 관한 정책들이 보여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출산 다문화 이런 것 거의 다 국가정책이에요.

그렇지요? 진주시 자체적으로 했다는 정책들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이런 위원회가 하나 열리지가 않는데 제대로 그런 것들이 나와 지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여성 관련 전문가들도 아니고요, 그죠? 민간이나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모여서 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거기서 잡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귀찮아서 그런 건지 진짜 과장님 말씀대로 제대로 안 열려서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위촉받았을 당시에는 이 분들이 다 의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열려져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16명 인원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아도 저는 될 거라고 봐 지거든요.

만약에 이 인원들이 잘 모여지지 않는다면 인원을 조금 줄여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크게, 해당 사항이 되는 인원에 맞춰서 인원도 한 번 조절을 해 보시고……. 그렇게 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안부 피해할머니 진주지역 기림상 건립에 관련된 제 5분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를 보니까 합리적 방안과 항구적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향에서 심도있게 검토 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쨌든 처리결과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계신다 해서 정말 이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통영이나 남해, 거제, 창원 거의 다 지자체에서 1,000만원 이상 정도의 보조금을 사실은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지 제공도 거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많은 부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소녀상 서 있는 걸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한 평 아니면 두 평입니다.

그래서 기림사업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설문조사에 네 다섯 군데 정도가 나왔어요. 촉석루 공북문 앞에 그리고 천년광장, 진주시청 앞, 예술회관 앞 이런 식으로 몇 군데가 나왔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곳에 부지가 마련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바랍니다. 그리고 3월 1일에 제단식을 하고자 하니까 그 전에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평생학습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