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91회 제1기획문화위원회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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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선

강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박원석 환경정책과장은 건강검진으로, 정성수 매립장사업소장, 김용균 문산읍장, 박영국 금곡면장, 하영현 평거동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최옥순 내동면장은 병원 검진관계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9일 간에 걸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를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확인 등 제반 감사준비에도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만 하기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밀누설 주의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요령은 기획행정국장님이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올려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란에 날인한 후 기획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강조

김강조기획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2월 2일 기획행정국장 김강조 문화환경국장 이순주 공보관 김용기 감사관 김민정 기획예산과장 김환문 총무과장 박미영 민원봉사과장 강진옥 회계과장 이성우 정보관리과장 강삼제 문화예술과장 김성래 관광진흥과장 정중채 청소과장 김경진 산림과장 전동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양재철 정촌면장 이호준 명석면장 정보영 대평면장 정봉근 수곡면장 정찬주 미천면장 이기호 중앙동장 정상섭 신안동장 양연석
길선

강길선위원장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강조

김강조기획행정국장

기핵행정국장 김강조입니다. 존경하는 강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91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회기일정에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시가 산업과 문화, 복지와 환경이 잘 갖추어진 살기 좋은 도시 편한 진주 건설과 남부권 중심의 새로운 진주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주 문화환경국장입니다. 김용기 공보관입니다. 김민정 감사관입니다. 김환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박미영 총무과장입니다. 강진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성우 회계과장입니다. 강삼제 정보관리과장입니다. 김성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중채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경진 청소과장입니다. 전동곤 산림과장입니다. 양재철 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준 정촌면장입니다. 정보영 명석면장입니다. 정봉근 대평면장입니다. 정찬주 수곡면장입니다. 이기호 미천면장입니다. 정상섭 중앙동장입니다. 양연석 신안동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성수 매립장사업소장, 김용규 문산읍장, 박영국 금곡면장, 하영현 평거동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박원석 환경정책과장, 최옥순 내동면장은 병원 진료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다음은 진행요령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직제순에 따라 진행하고,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과소장에게 직접 요구하시고, 또한 과소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해당 관.과.소별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 공보관을 시작으로 하여 감사관, 기획행정국, 문화환경국, 진주성관리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고 12월 9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강평을 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보관 김용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정공고료 지급기준 재검토의 처리결과는 시정공고료 지급기준은 정부 광고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각 시군의 공고료 지급은 각 자체실정에 맞게 따로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시정공고료 중점 지급기준은 지역대표신문사에 중점을 두고 전년도 지급실적과 ABC협회 인정, 그리고 유료부수, 홍보 실적, 협회 가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성 있게 전년과 같이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진주소식지 발행 전면 재검토 및 온라인 접근 어려움 해소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도 9월호부터 진주소식지 발행 형태를 기존 신문 형태인 타블로이드에서 책자형으로 변경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부수는 현 사업비를 감안하여 월 10만부에서 5만부로 줄여 시민들의 가독성과 보완성을 높였고 시민의 눈높이에 보기 편리하도록 제작하고 있으며, 현재 진주소식은 진주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참 미디어로 가서 e-book 화면으로 볼 수 있고 블로그에서도 온라인 구독이 가능하며 진주시청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식지 1면 상단에 스마트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리 연결해서도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송 언론대담 시기 편중 지양입니다. 방송 처리결과는 방송 언론대담은 언론사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지난해는 유등축제 유료화로 9월 10월에 다소 편중된 바는 있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시정의 홍보를 위해서 연중 언론사를 통하여 대담방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교 및 배너광고 배분기준 설정입니다. 처리결과는 정부광고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 모든 시정 시책 홍보 광고는 언론진흥재단에 대행하여 의뢰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 미디어 부분을 통해서 시정 시책 홍보를 위하여 일간신문이나 방송, 통신, 주간지, 월간지, 각종 화보 등 간행물과 교통광고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매체를 통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각 대학교나 동창회 및 배너광고 안분을 위하여 광고의 배분에 공정성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지적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대학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결과는 우리부서는 없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리입니다. 위원회 설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간행물 신고 취소위원회는 위원 9명으로서 현재 잡지의 정기간행물 행정처분 심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진주소식편집위원회는 위원이 8명입니다. 진주소식지 운영 및 게재내용 심의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고, 그리고 홍보물심의위원회는 위원이 12명입니다. 홍보물 제작내용, 우리시에서 100만원 이상 되는 홍보물입니다. 제작 등에 대한 심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예산은 정기간행물신고취소심의위원회는 우리가 해마다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35만원 예산은 그대로 미 집행되어있고, 진주소식지편집위원회는 12회 계획으로 월 1회씩 해서 406만원을 집행하고 14만원은 지금 현재 집행계획에 있고, 홍보물심의 위원회는 32회 개최에 약 770만원을 집행하고 13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상황으로 먼저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정홍보 및 환류기능 강화는 우리 보도자료 제공 대상언론사는 방송사를 포함해서 매일 107개사에 1일 매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제공은 지금 10월말 현재 1,704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정책이나 정례 브리핑 주1회, 인터뷰 대담, 기획특집 보도실적이 131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소식 발행은 발행주기를 월 1회 기준으로 해서 올해예산이 3억5,780만원입니다. 올해는 타블로이드를 9회 90만부를 발행했고, 책자는 3회 15만부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배부방법은 읍면동을 통해 직접 배부하고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명예기자 효율적 운영입니다. 45명의 시민명예기자가 지역의 미담사례 소개, 내고장 소개, 공공제도 개선 건의 등에 대하여 기사 제출건수는 1,251건의 기사를 제출받아 1,172건을 채택하여 우리시청 홈페이지, 블로그 게재, 진주소식지도 게재하고 있고, 그리고 시민명예 기자의 소양교육을 실시해서 명예기자의 자질함양과 적극적인 활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 기능 강화로 12명의 심의위원이 월 3회 서면심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심의대상은 제작비가 100만원 이상 되는 간행물 및 홍보물입니다. 올해 운영실적은 32회 8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원안 가결이 7건, 수정 가결이 7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극대화입니다. 주로 매체는 인터넷 및 케이블 방송을 활용한 시민소통과 IP방송, 시정 홍보영상물,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주로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는 인터넷 신문에 2,876건, 인터넷 방송, 블로그 등에 게재하고 있고, 시정소식 방영은 서경방송을 통해서 월 4회, 종합홍보영상물 제작, IP방송 우리시청 IP방송 시스템을 통한 홍보, 그리고 광고를 통한 시정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시정소식 발행을 위해서 2,300만원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2,228만원을 집행하고 72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시책 대담현황은 방송대담 14건은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6페이지 7페이지에 내용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부터 9페이지 신문 잡지대담은 8건으로 이것도 8페이지 9페이지에 상세내용이 되어있으니까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언론 매체 활용 및 보도사항으로서 18개사에 648건의 보도사항입니다. 이것도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정홍보용 DVD 제작입니다. 시정홍보용 DVD는 2016년도 시정종합영상물 제작입니다. 이건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해가지고 시정의 주요사항을 CD에 담아서 각 기관 단체, 기업체, 타 지자체, 그리고 외국의 자매도시,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배부하여 시정의 홍보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케이블TV 시정홍보 현황은 서경방송을 통해서 시정의 주요시책 및 각종 행사 등에 대해 주 3일, 1일 4회 해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도보(경남공감) 관리현황은 지금 공감이 월 2,008부가 우리시로 직접 배부되고 있고 우편으로도 별도 배부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배부는 시 본청, 사업소와 읍면동을 통하여, 읍면동에는 민원 비치대하고 다중집합장소에 배부되고 있고 도ㆍ시의원님과 통리장, 경로당, 보건지소 등은 도에서 직접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명예기자 운영 현황입니다. 제3기 시민명예기자 45명의 성별 연령별 직업별 학력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사별 시정 홍보료 세부 지급계획입니다. 이것도 2015년도에 4억2,700만원, 2016년도는 10월말까지 현재 3억5,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도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 발행입니다. 2015년도에는 2개월간에 6회에 69건, 2016년도 10개월간은 25회 175건을 발행했습니다. 발행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신문구독 및 배부현황은 먼저 중앙지는 18개소 54부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방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0개사에 333부로 행정자료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내역 등은 14페이지 15페이지 도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정광고 현황입니다. 2015년도 시정광고는 48개사에 약 6억8,1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6년도 시정광고는 10월말 현재 42개사에 6억1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 18페이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과장님, 우선 자료에는 없는 건데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민 한 분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와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연암공전 사거리인 것 같아요. 거기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표지판 쫙 해서 이쪽으로 경상대학교가 있고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어디고해서.
용기

김용기공보관

도로표지판.
민아

강민아위원

예, 그 맨 마지막에 롯데몰이 있는 사진을 제가 받았거든요. 혹시 그 위치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롯데몰이 아마 생겼으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 부서에서 광고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건 지금 현재 보건소에 있는 광고탑 하나하고 진주시청 로비에 전광판 2개하고 그리, 우리부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 표지판이나 도로부서나 아니면 교통부서 거기서 관리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깊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그걸 한번 알아봐주시고. 업무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통상 공보관실이 홍보 쪽을 담당하는 부서인줄 알고 있고 제가 질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롯데몰이 있다면 탑마트, 홈플러스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기관이나 이런 것을 안내하는 건 진주시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데 롯데몰 안내판을 시에서 저렇게 만들어서 하는 게 맞는가 질문인 것 같아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사진이 있으면 한번 보내주시면.
민아

강민아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0페이지에요, 중앙언론매체 활용 및 보도현황에서 신문사별 보도에 보면 왜 이렇게 2개 언론사에 많이 편중이 되어있죠? 해마다 원래 이런 겁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참고로 2개 중앙지가 실제 잘 안 내어줍니다. 그러나 이 2개는 기자들이 여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우리시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출입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다른 데는 우리가 하려고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용기

김용기공보관

하려고 해도 중요한 사항 아니면…….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여기 보면 언론사별 시정공고료 세부 지급현황이 있는데, 밑에 하단에 2개 언론사가 여기 1페이지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보시면 우리 시정공고료 지급기준은 지역대표신문사에 중점을 두고 우선 그렇게 하고, 중요한 게 전년도 지급실적, 그다음 ABC협회 인정 유료부수, 역사성, 홍보실적, 협회가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성 있게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라는 답변에 비추어 본다면 2개 언론사에 대한 것은 설명이 부가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그렇게 오래 된 일이 아니다, 이 금액이 이 정도로까지 지급된 것은. 최근 5년 간 지급실적 있죠? 2개 언론사에 대해서 공고료 지급실적 금액과 이 2개 언론사와 지금 여기 같이 나와 있는 나머지 언론사들 간 비교가 될 수 있게끔 ABC협회 인정 유료부수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출도 하시고 혹시 지금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시의 공고료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을 텐데, 그죠? 이 2개 언론사가 ABC협회 인정 유료부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했다라고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지급기준은 우리가 도표로 계산이 되어있어서 나중에 한 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그래서 참고자료로 받기는 받더라도 지금 답변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급기준에 의거해서 지급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면 ABC협회 인정 유료부수가 이 2개 언론사가 똑같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다른 언론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어느 해 갑자기 공고료가 상승을 했다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게 지급되기로는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같이 되었어요.
민아

강민아위원

그러니까. 그 2년 전과 1년 전 시점으로 돌아가 봤을 때 그 전년과 비교했을 때 갑자기 그 2개 언론사에 공고료 지급이 늘어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총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 4억2,700만원 아닙니까? 총체적인 걸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성, 그 다음 지역을 대표하는 것, 그리고 전년도 실적과, 이걸 가점을 줘가지고 한 게 있으니까 나중에 그걸 한번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과장님, 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마찬가지 문제인데요.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홍보료 지급기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개 언론사가 다소 지급기준하고 맞지 않는 지급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용기

김용기공보관

광고는 특별한 지급규정이라고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지 않죠, 과장님.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고료는 행정 절차적 행위를 안 하면 하나의 이것도 문서니까 위법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모호화 되고, 행정행위가 모호화 되고, 광고는 우리가 상품이 좋으면 많이 줄 수 있고, 그런 건 크게…….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A는 얼마다, B는 얼마다, 또 경남신문 같으면 1면 기사가 얼마, 각각 범위가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할 건 아닙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과장님…….
용기

김용기공보관

꼭 그런 게 있으면 감사에 지적을 해 주십시오. 시정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홍보비 지급기준은 지금 현재 국무총리훈령에 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건 알지요. 거기도 포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임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알고 계시다면 다행인데…….
용기

김용기공보관

포괄적 개념이기 때문에 A는 B다 이런 건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국무총리훈령은 지켜도 좋고 지키지 않아도 좋은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어찌되었던…….
용기

김용기공보관

훈령의 큰 포인트가 뭐냐면…….
민아

강민아위원

과장님 자꾸 제 말을 끊으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답변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말씀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국무총리훈령에 지급기준이 있고 그것이 포괄적이다 하더라도 그 취지를 지켜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도 제가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홍보비를 지급할 때 우리시가 임의로 자체계약을 하지 않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쳐서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단 한 건도 재단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자체 계약하는 건수는 전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건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그걸 자료로 저한테 확인을 시켜 주시고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어떤 걸 확인해 주시라는 겁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친다라는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이 모든 걸 품위를 내어 언론진흥에 계약 의뢰를 했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그 계약과정에서의 그걸 제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이성환위원

계약서지요, 계약서.
용기

김용기공보관

계약서 품위 낸 걸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다음에 19페이지 마지막에 정보 외부공개 제한으로 되어있어서 설명을 쭉 해놓으셨는데 이건 언론사 입장에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거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행정도 일부 적용이 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행정에 비밀이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을 하는 건데 언론의 입장에서 영업상 비밀이다 이야기 아닌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왜냐하면 이런 자료가 예를 들어 배포가 되고 나면 서로가 특별한 사안도 없는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상품을 구매해서 갔는데 이걸 다른 사들이 가만 안 있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한 하나의 외부공개법을 제한해놓은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특별한 사안이 있는지 없는지는 과장님만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의회도 판단하고 시민들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개선해 나갈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걸 특별한 사안이 있다 없다를 미리 규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용기

김용기공보관

법에 되어있으니까 이대로 한 거 아닙니까. 법에 되어있으니까. 제가 법을 인용해놓은 건데 그걸 그리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거세요, 지금? 이것이 언론사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이 어디에 규정되어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법 한 것 밖에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이것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게 어디에 규정되어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그건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이 두 줄이 적혀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묻는 건 이것이 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인 것인가, 대법원 판례에 혹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인가 아닌가를 누가 판단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두 줄을 또 적어놓으셨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가라는 것은…….
용기

김용기공보관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공보관님은 그렇게 보니까 적어놓으셨겠죠. 그래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을 인용해 놓은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 법률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제가 그 법률에 따라서 적어놓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런데 만약 이게 영업상 비밀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지적을 하시면 우리가 시정해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다른 방법을…….
민아

강민아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참고하라고 감사자료에 적어놓은 것은 우리 위원들이 관련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질문은 할 수 있지요.
민아

강민아위원

그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

그 질문은 속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 속기록은 모든 시민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 관계까지는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조항하고 배치되잖아요? 속기에 남게 되는데 모든 시민이 보게 되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하는 질문자체를 불쾌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반응하실 문제가 아니라 ‘근거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더 찾아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일이에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런데 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인용해 놨다는 그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 인용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인용까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문제인가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어떤 근거로 그렇게 보시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래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법률이고, 우리가 그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십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건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 저에 대한 위촉을 거부한 일에 대해서 공문을 제가 받아보니까 여기 근거가 없어요. 그냥 진주소식편집위원회 위원을 재추천 의뢰한다고 공문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이유는 실제 우리시정소식은 36만 시민, 그리고 출향인사 등 국내외적으로 다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하고 부서에서 검토를…….
민아

강민아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실무진하고 부서에서 검토를 신중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종합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발간하는 게 시정소식의 발간목적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알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해 나가는데, 그래서 너무 양극화되면 안 되겠다 하는 그게 큰 뜻입니다. 그래서 재위촉을 한 겁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시정소식지 편집위원이 되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공정하지 못하고 양극화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핵심은 너무 양극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아

강민아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위원장님이 다시 공문을 재추천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서 제가 다음 달부터 편집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건 아닙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왜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위촉…….
민아

강민아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추천을 하고 의장이 결재를 해서 보낸 공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런데 위촉이라면 위촉 추천이지, 위촉이 된 건 아니다 아닙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위원

강민아 위원님을 시민소식지 편집위원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 또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은 너무 주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이 필요하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현황에서 지금 공보관에서 출입언론현황 해서 32개 언론사와 출입기자를 관리하고 계시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32개…….

허정림위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2016년 10월 현재 32개 언론사 및 대표출입기자 현황 해서 나와 있던데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명단은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명단은 있으시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허정림위원

주로 언론사와 출입기자를 관리하시고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평소 그렇게 합니다.

허정림위원

평소에 그렇게 하시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허정림위원

그래서 제가 공보관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저번 결산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공무원들 언론간담회나 유관기관 방문하실 때 공식적으로 이 분들한테 다 공문을 보내시고 전화를 하시고 통보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어디를 통보해요?

허정림위원

간담회나 현안사업 설명하실 때 여러 언론사들 모시고 식사나 이렇게 할 때 시책업무추진비 쓰시잖아요? 같이 식사도 하시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허정림위원

그때 32개 대표언론사랑 출입기자분들한테 전부 다 통보를 하시는지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해져있는 게 주1회 브리핑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그건 정례화가 오래 전부터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특별히 전체적으로 통보하고 그런 사항은 혹시 기자회견이나 다른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하지만 그 외는 안합니다.

허정림위원

아, 그렇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 주1회 브리핑할 때 그때 사용하시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언론이 16,000개 됩니다. 16,000개 되는데 하루 매일하는 건 서른 몇 개고 그 중에서 상주하는 게 있고 비상주하는 게 있고. 그건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거기 한계되어서 한다라고는 못 합니다. 전체언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허정림위원

그러면 이렇게 굳이 언론사 및 대표현황을 공보관에서 직접 조사해서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전체 다 하실 것 같으면?
용기

김용기공보관

누가 항의해서 내려버렸습니다. 지금 안 올려져 있을 건데요?

허정림위원

제가 어제 들어가서 뽑았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때 하도 그리해서 괜히 올려놓는다고…….

허정림위원

제가 어제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뽑았는데…….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런데 필요한 사항만 그때그때 하는데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 어느 분이 특별한 그게 있느냐 이래서 올리지 마라고…….

허정림위원

제가 어제 들어가서 출력을 해서 들고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내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누구 편애하는 것도 아니고 괜히 올려놓으면 안된다 이래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 올해 김영란법 시행됐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허정림위원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9월 28일 이후에 3건의 간담회 개최하고 격려차원에서 하시고 지출금액을 저한테 주셨어요. 주로 지출금액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몇 명 정도 하셨는지 혹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우리가 김영란법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3만원 범위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 나누면 사람 인원수가 나올 겁니다.

허정림위원

몇 명 하셨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3개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첫 번째는 14명인가…….

허정림위원

14명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허정림위원

두 번째는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두 번째 그것도 14명.

허정림위원

14명. 세 번째는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세 번째가 21명.

허정림위원

실제로 김영란법 시행되고 나서 학교에서나 행정기관에서나 커피도 한 잔 사드리기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셨는데 기자 분들이랑 언론사랑 같이 식사하시고 하는 건 어쨌든 좀 이제는 좀 뭐라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식사자리는 좀 자제하셨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식사자리를 하면서 부탁하는 거잖아요? 부탁 청탁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참 그게 한계가 어디까지 범위가 있는지를 저도 아직 김영란법에 의해서 확 와닿는 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김영란법에 대한 세부시행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큰 포괄적인 범위만 보도라든지 권익위원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지, 그 외 옛날처럼 특별히 과다하게 이렇게 집행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집행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리고 아쉬운 건 제가 시책업무추진비 자료를 요구했을 때 2016년도 1년 전체자료를 요청했는데 포괄적으로 세 줄 딱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그러면 김영란법 이후라도 상세하게 해주시라했는데, 앞으로 조금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서 19페이지 시정홍보 현황에서 각 언론사별로 홍보비가 지금 지출된 내역이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것도 있고 취소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 자료에 시사우리신문이랑 인터넷뉴스랑 같은 계열의 언론사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저는 깊이 있게는 파악은 안 했는데…….

허정림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여기 나오신 모든 언론사나 여기에 대해서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회사내용을 잘 모르고 공고료를 지급하고 계십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내용을 개략적인 건 다 알지요.

허정림위원

개략적인 건 다 아십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허정림위원

2015년도에 우리위원회에서 주로 인터넷뉴스에 대한 인터넷뉴스 하나만 말고 다른 인터넷 관련 광고에 대해서 광고료 지급에 대해서 의문점을 질문하고 또 공정하게 지급할 수 있게 저희가 건의를 드렸죠. 기억하고 계시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허정림위원

그래서 올해는 공정하게 지급된 줄 알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같은 기자에 같은 계열이라 하시더라고요. 혹시 파악을?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그게 다 틀립니다.

허정림위원

새로 파악해 보시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대표 편집위원이 다 틀립니다.

허정림위원

대표이름은 틀리죠. 거기 상주하는 기자 분들이나…….
용기

김용기공보관

기자분도 틀리지요.

허정림위원

한번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허정림위원

그리고 지금 공보관에서 32개 출입언론현황을 공보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관리하시는데 시정홍보 광고료 지급에서 네 군데가 빠졌습니다. 네 군데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 사람들이 신문은 있는데 혹 한 번씩 왔다가고 이런 거지, 100%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허정림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허정림위원

지정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면 시정홍보 광고료를 공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리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늦게 파악해서, 전 실과소에 책정되어있는 언론홍보비 있죠? 각 과에도 언론홍보비가 책정되어있죠?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건 공보관실에서 전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예산부서에서…….

허정림위원

그럼 예산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조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공보관

그건 나중에 감사할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정림위원

아, 예산과에 직접 할까요?
용기

김용기공보관

예, 그게 낫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감사관

감사관 김민정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 자체감사 강화 및 감사 동일 적발사례 재발 방지대책 강구에 대한 조치로 전 부서장을 교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 배부한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위반사례집하고 감사지적사례집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재로 해서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결과를 제출토록 하여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진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포함해서 진주시정보공개심의회, 진주시민원조정위원회 3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예산현황은 2015년도에는 2회의 회의를 개최했고 2016년도에는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참석수당 14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실적 및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자체종합감사는 대상 35개 부서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10월말까지 27개 부서에 감사를 마친 결과 행정 상 조치 420건, 재정상 조치 449건에 5,200만원, 신분상 훈계 조치로 5명을 처분하였습니다. 특정감사 부분입니다. 1월 8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농업분야 민간자본보조금, 교통보조금,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보조금 부분, 세입세출외 현금 등 회계운영 실태 등을 포함해서 감사를 한 결과 행정조치 49건, 신분상 조치 10명, 재정상 조치 1억4,500만원을 조치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방금 보고 드린 자체감사 주요지적사항을 공통지적사항으로 묶어서 작성을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는 경상남도에서 감사를 한 사항으로 경상남도 공통주택관리 상시감사를 포함해서 6개 분야를 감사한 결과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15 2016년도 감사계획 대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33개 부서 계획 대 실적 33개 부서를 완료하였고, 2016년도에는 35개 부서대상 중에서 10월말까지 27개 부서를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올해 마지막 한 부서를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실적입니다. 일상감사는 276건을 검토하고 의견제시를 해서 6억6,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계약심사는 195건을 검토해서 6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16페이지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찰실적입니다. 연중 실시하는 공직기강 수시점검과 하절기 공직기강 점검, 명절 전후 공직기강 점검 등 8회 감사를 실시해서 전반적으로 이행실태는 다 양호하고, 초과근무수당 부분에 있어서 수령자가 1명이 적발되어 3개월 지급 정지를 하였습니다. 공무원 문책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징계처분자 17명입니다. 17명은 정직 2명, 감봉 1명, 견책 7명, 불문경고 2명, 보류 5명입니다. 17페이지 형사사건 관련자 조치현황입니다. 유형별 음주운전 5건, 교통사고 1건입니다. 직급별은 6명 중에 6급이 2명, 7급이 2명, 9급 1명, 청원경찰이 1명입니다. 18페이지 직급유형별은 앞 페이지 내용하고 동일한 부분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현황 및 내역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 4건, 경상남도에서 5건, 총 9건으로 민원 이첩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19페이지는 국민권익위에서 이첩된 민원 4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는 경상남도에서 이첩된 민원처리 5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민원만족도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 한 500명을 대상으로 용역의뢰를 해서 했는데 작년대비 11점 정도 상승한 91점으로 긍정적인 수준으로 만족도 체감지수가 조금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직원 전화 친절도도 3회 실시했습니다. 스마일 친절왕 선발은 상반기 선발하고 하반기 선발해서 표창할 계획이고, 이 세 가지 사업을 해서 잘못된 부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잘한 부서와 개인에게는 포상을 할 예정입니다. 행정정보 공개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1,038건, 2016년도에는 1,135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내역은 2016년도에 공개가 702건, 부분 공개 106건, 비공개 12건, 기타 315건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22페이지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도 20건 처리를 하고 2016년도에도 20건 접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성환위원

감사관님, 17페이지에 무면허로 음주운전 해가지고 정직이 2명 되고 견책이 2명 되었는데 같은 무면허인데 벌이 틀린 이유가 뭐죠?
민정

김민정감사관

무면허인데 정직 같은 경우에는 음주로 한번 적발이 되었던 경우 두 번째라든가 또 교통사고…….

이성환위원

첫 번째는 견책이고 두 번째는 정직이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처리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정

김민정감사관

예.

이성환위원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 겁니까?
민정

김민정감사관

일단 징계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징계규정에?
민정

김민정감사관

예, 경징계 중징계 해가지고 측정 0.1을 기준으로 이하 이상으로 해서 징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음주의 높낮이에 따라서, 그리고 한 번하고 두 번하고에 따라서?
민정

김민정감사관

무면허고 또 교통사고 상피…….

이성환위원

그런데 공직자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해서 다니면…….
민정

김민정감사관

아마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성환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감사관은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윤리라든지 행동강령에 대해서 잘못되었을 때 감사를 해서 지적하고 조치하는 것 아닙니까?
민정

김민정감사관

예. (사진을 가리키며)

이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감사관님한테 실망스러운 게 이 사진 속에 감사관님 계십니까?
민정

김민정감사관

예.

이성환위원

감사관으로서 어떻습니까?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행동이?
민정

김민정감사관

일단 주무과장이다 보니까 직제상.

이성환위원

주무과 과장이라서 그렇다?
민정

김민정감사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성환위원

감사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감사관님?
민정

김민정감사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동강령…….

이성환위원

이건 공무원들이 집단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집단행동 아니에요? 감사관이 서서 같이 이렇게 이 내용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해요? 이게 정당한 행동이었다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플랜카드도 “진주시 공무원이 개란 말인가?” 이것 감사관님이 용인을 했어요?
민정

김민정감사관

예, 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이 행동이 잘된 행동이다?
민정

김민정감사관

잘된 행동인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성환위원

그리 생각합니까, 감사관으로서?
민정

김민정감사관

예.

이성환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민정

김민정감사관

그건 공직기강하고는 관련이 먼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성환위원

멀어요? 그리고 이것 같이 들고 보셨죠, 기자회견문도?
민정

김민정감사관

예.

이성환위원

“전 공무원의 행정감사에 불응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바이다?” 이게 나올 수 있는 문구예요?
민정

김민정감사관

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불응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바이다?”
민정

김민정감사관

불응한다는 게 아니니까요. 여지는 있는 거니까.

이성환위원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관으로서 진주시 1,600명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윤리라든지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서 감사관으로 이 자리에서 이 행동에 대해서 사과할 뜻은 없습니까?
민정

김민정감사관

예,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없어요?
민정

김민정감사관

예.

이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광영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체감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정

김민정감사관

예, 자체종합감사는 읍면동은 2년, 본청은 3년으로 기준을 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본청에는 감사는 일상경비 위주, 읍면동에는 모든 전반적인 예산을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심광영위원

그러니까 자체감사라는 게 시정의 정화역할이라든지 시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정

김민정감사관

예.

심광영위원

14페이지에 경남도 인허가 규제완화 복합민원 특정감사 있잖아요?
민정

김민정감사관

13페이지요?

심광영위원

14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정상 조치가 개발부담금 35억4,900만원 부과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 자체감사에서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급기관감사에 적발된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민정

김민정감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민원 자체감사는 사실상은 일상경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복합민원은 상부기관에서 사실은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까지 저희들이 사실은 감사를 하기에는…….

심광영위원

자체감사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란 말입니까, 이 적발된 사례가요?
민정

김민정감사관

예, 일단 지침으로서는 본청에서는 일상경비 위주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심광영위원

특정감사 부분에 관련된 자체 자료 있죠?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감사관

이 자료는 사실은 경상남도에서 와서 감사를 했고 이 자료결과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고요. 이건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피감 수감한 부서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부서에서?
민정

김민정감사관

예.

심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요, 지금 도감사가 끝나고 나서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조치를 제대로 실행하셨습니까? 감사는 6월 1일에서 6월 10일까지 했는데 결과 나오고 나서 다 실행하셨습니까?
민정

김민정감사관

징계는 다하고 마지막 보류된 부분이 중징계 부분이 소송이 걸려 있어서 이건 거기에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겁니다. 수사 중이라서 보류된 겁니다.

허정림위원

아니요. 도감사에서 지적된 건 행정상 지적이잖아요? 그래서 행정상으로 중징계를 해야 되고 수사로 넘어간 건, 지금 수사 중이시죠?
민정

김민정감사관

예.

허정림위원

수사 중인 건 검찰에서 할 일입니다.
민정

김민정감사관

그러니까 보류 중에 있는 거지요. 일단 거기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허정림위원

아니, 도감사에서 지적된 중징계는 하시고요, 수사 중인 건 검찰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정

김민정감사관

이건 도인사위원회에서 보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올렸는데 이건 수상 중이니까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겠다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허정림위원

도인사위원회에서?
민정

김민정감사관

도인사위원회에서 수사 중이니까 보류를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하는 게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허정림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민정

김민정감사관

예.

허정림위원

그럼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이성환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이 그렇게 잘못된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감사관 본연의 업무를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위원

20페이지 보면 공무원의 언행이 불친절함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결과가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했다라고 완결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민정

김민정감사관

일단 시정하라는 주의 공문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지시한 겁니다.

박미경위원

그냥 그런 식으로만? 그럼 시정이?
민정

김민정감사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화친절도 같은 걸 조사를 하기 때문에 평소 부서장을 기준으로 해서 전화민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그야말로 그냥 공문서 한 장으로만 그렇게 조치를 한 겁니까?
민정

김민정감사관

예.

박미경위원

감사관에서는 그런 식보다는 좀 더 철저한 교육이나, 그야말로 직무태만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사실적에서 보면 시민불편 방치 이 부분에 있어서 이행실태가 양호하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절대 양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부당 수령자 1명 적발 해 가지고 3개월 지급정지라 하면 어느 정도의?
민정

김민정감사관

아예 3개월 동안 초과근무를 못하도록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아, 다른 조치가 있는 게 아니고 시간외에만 근무를 못하도록?
민정

김민정감사관

예,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지난 번 회기 때 질문을 드렸던 예총입주 관련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민정

김민정감사관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문화관광센터라고 명칭이 되어있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상대부 계획이 있느냐, 건물에?” 물으니까 지금 거기 옥상에 물이 세어 가지고 내년까지 공사에 들어간다, 지금 현재로는 대부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민아

강민아위원

아, 그렇습니까?
민정

김민정감사관

그 이야기만 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민아

강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9페이지 보면 세출예산의 목적에 사용금지원칙 미준수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잠깐 감사관님한테 언급을 했던 그 이야기인데, 우리가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조금이 나가는 시설에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용도에 대해서 저번에 본 위원한테 내용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보통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는 보조금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지도점검을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에 카드를 결제해서 10만원 짜리가 있다, 이 10만원 짜리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어떻게 증빙을 해놔야 감사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민정

김민정감사관

업무추진비 보조금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보조금 나가는 것 중에서…….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니, 공무원이 담당부서에서 감사를 나왔는데,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겠죠. 그래서 감사를 나왔는데 보조금 아닌 자부담이라든지 기타비용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나왔을 때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도 공무원들 업무추진비를 쓰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카드를 긁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 1인당 한도가 얼마 이상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업무추진비를 본다할 때 원래 보조금 위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김에 같이 본다고 이해를 한다하더라도 업무추진비를 감사를 할 때 감사기준이 어디로 되어있습니까? 어떻게까지 증빙을 하는 게 감사기준입니까?
민정

김민정감사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우리예산에. 그런데 저희는 일단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직 감사를 안 해 봤고 이건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집행품위를 내고 뚜렷한 목적이 있어 가지고 집행한 것 영수증 첨부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영수증 첨부한 것?
민정

김민정감사관

예,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아야 되고.
길선

강길선위원장

세출예산 기준에 맞고 그리하면 업무추진비는 인정이 되는 겁니까?
민정

김민정감사관

예, 그렇게 되는데.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감사관님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을 건의를 하는 건데, 얼마 전에 올해 사회복지시설과 그다음 국공립위탁보육시설, 사회복지기관시설, 보육시설 아마 대대적인 감사를 했을 겁니다. 대대적인 감사를 했는데 굉장히 본 위원이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은 이유가 자잘한 걸 다 놔두고 대표적으로 보통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목은 뭐냐면 인건비, 인건비 위주로 하고 그 다음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1인당 요양비 이런 식으로 나오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조금으로 지급이 안 되죠, 그죠?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명시가 되어있죠?
민정

김민정감사관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했는데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해서 기관장이 업무추진비 카드로 끊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카드로 끊고 그래 가지고 밑에 제목을 써놨는데 지적을 당한 거예요. 뭐가 지적을 당했냐 하면 사진도 첨부를 해라. 그리고 누구누구가 있었는지 신상명세를 상세하게 거기 이름을 적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을 당한 겁니다. 그 시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가 공무원들 감사를 하지만 감사자료에 업무추진비를 몇 십 만원을 써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그리고 밑에 이름을 적고 하는 건 개인 신상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아예 업무추진비 지급자체를 겁이 나서 대인관계를 못할 정도로, 왜 사실 밥을 먹는데 밥 한 그릇 정보 공유라든지 홍보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또 김영란법 때문에 일이 만원 짜리밖에 못 먹잖아요? 하는데 그 사진 첨부해라고 사진 찍게 되어있으면 밥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기분 좋겠습니까? 공무원들은 그리 안하면서 왜 민간인한테는 그렇게 강요를 하는 겁니까? 이건 잘못 보면 갑질이고 하나의 뭐라 그럽니까?, 추적성 감사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감사를 하는데 감사기관이 며칠부터 며칠 보통 이렇게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기관에 감사를 하나 하는데 공무원의 시간과 공무원의 편의에 맞춰 가지고 한 달, 한 달 반 감사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민정

김민정감사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기적으로 점검 나가서 지적당한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시청감사 부분입니까? 사회복지보조금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정기적으로 점검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비정기적으로 안에서 서류를 제출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형태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도 정말 감사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기타비용까지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다 보고가 되어야 되고 관련부서에 이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되는지 공무원의 감사기준과 비교할 때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 민간인이라고 해서 공무원의 감사기준에 더 강하게 더 엄하게, 그럼 공무원들은 아닌 말로 그런 실수를 안 하고 민간인만 실수를 한다는 걸로 전제를 하는 건지, 이건 어느 정도 감사를 할 때 자부담 부분에 있더라도 감사기준은 목별로 설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과별로 감사기준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보는 범위가 해마다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너무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어떤 기관을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 기관에 또 나름대로 안 좋은 불이익이나 감정이 실릴까봐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워낙 기관들이 공무원 쪽을 집행부를 겁을 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번에도 제가 언지를 했지만 어느 정도는 목에 대한 감사가 나가더라도 지침기준은 매뉴얼이 있어야 되겠다. 그걸 복잡하게 있으라는 게 아니고 어디 선까지 인정이 되고 허용이 되는지를 해서 현장에서 위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도 감사관님의 역할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무슨 말 뜻인지 알겠습니까?
민정

김민정감사관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에 감사 나가는 부분은 정기감사는 없습니다. 여론이 있고 취약하다 생각하면 이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올해 처음 한 것 같습니다, 감사부분은.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맞습니다. 전례는 그런 예가 없었거든요. 올해 갑자기 기강 잡는 것도 아니고 군기 잡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야기를 해서 서류를 시에 다 가지고 들어오라 해서 시에 한 달 보름이나 그 서류를 묶어놓고, 감사기준 맞습니까? 제가 꼭 이 부분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그 기준 매뉴얼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모든 기관이 그렇게 감사준비를 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때까지 그 시설에 수년 간 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예가 없다가 갑자기 올해 와서는 그렇게 감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민간인 입장에서는 “아, 해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납득이 안 된다. 감사기준에 보면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하려고 하는 거겠지만 공무원이, 잘 못 보면 갑의 위치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감사의 권한을 남용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잣대로 매뉴얼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민정

김민정감사관

점검관계는 부서에서 아마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는데 점검하는 담당자들이 포인트를 어디로 두고 감사하는가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맞습니다.
민정

김민정감사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감사 이 부분은 조금 여론이 있다거나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공고를 하고 하면 증빙자료 다 빼버리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정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감사를 갑작스럽게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은 피수감자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래서 보조금 기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엄중하게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을 했지만 감사의 기준에 있어 가지고 목별 기준이라든지 분류별 기준에 있어 가지고 기준잣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정감사를 하더라도 감사의 기준은 있어야지 그걸 예년에 교육도 하지 않고 지침도 내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해오지 않던 부분을 해버리면 그쪽에서는 몰라서도 안한 걸 그걸 불법으로 보고 범법으로 본다면 그건 행정에서 지도관리 책임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지침 업무가 담당인 행정에서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회계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라고 지침을 내려놓고 그 지침에 의해서 감사를 하거나 지도점검을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런 지침이 없이 해오던 관례로 회계 작성하는 건 공무원이 옛날에 감사가 와서 해라고 일어준대로 한 거거든요,. 저희들 마음대로는 법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니까 이건 틀렸다, 그럼 그때 그 공무원은 틀렸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공무원이 지도점검 나와 가지고 ‘이런 서식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해 놓으면 됩니다’ 해서 그 지침을 받아서 회계작성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건 틀렸습니다’, ‘이것 왜 이럽니까?’, ‘이건 안했기 때문에 시정사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현장의 민간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혼란스럽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민정

김민정감사관

그럼 점검부서 혹시 위원장님께서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일관성 있게 점검을 해 달라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했습니다. 건의를 이야기했죠. 담당자한테 이런이런 부분은 이렇다하고 건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감사과 쪽에서도 각 행정공무원들의 지침을 조금 어느 정도는 객관성 있게 마련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정

김민정감사관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아까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 여기서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조사대상 500명, 그다음 복합민원 계약민원 이렇게 해서 조사방법을 용역 의뢰를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의뢰를 한 기관에서 자기들이 서비스만족도 조사를 한 대상이 500명이라 이 말입니까?
민정

김민정감사관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여기는 본청으로 해당이 됩니까? 민원인 대상이 어디까지 범위를 잡은 겁니까?
민정

김민정감사관

일단 단순복합민원 본청으로 대상을 해서.
길선

강길선위원장

본청민원을 위주로 해서 했습니까?
민정

김민정감사관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우리 31개 읍면동에 대해서 민원용역 의뢰나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한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민정

김민정감사관

그건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안 해 봤다는 거죠?
민정

김민정감사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게 되는 대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감사관님, 이 부분도 지금 민원의 흐름이라든지 어떤 트랜드에 안 맞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감사관님도 아시겠지만 민원의 발생이 거의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모든 민원이 거의 읍면동으로 옮겨졌죠? 읍면동의 창구에서 모든 민원업무 발급이 간단한 건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오는 확률은 옛날에 비해서 삼사오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줄어들었고 민원이 본청은 고급화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발급이라든지 고난이도의 전문성의 민원, 이건 본청에서 발행되고 그다음난이도가 적은 중저의 민원은 거의 읍면동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하려면 읍면동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복지시대고 복지선진시대라 하면서 특히 우리가 좋은세상 업무가 민원업무를 어디서 봅니까? 본청에서 안 봅니다. 읍면동에서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할 것 같으면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이제는 이 민원의 서비스만족도 조사는 읍면동으로 가야 된다. 본청은 그 정도 지적수준이라든지 고급민원이 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친절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분위기로 봐도.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는 읍면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읍면동의 현장창구에서 민원불친절의 민원이 너무 많이 생기고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거의 본청 위주로 되고 이 샘플이 500명이라면 상당히 적은 겁니다. 읍면동을 할 때는 한 동에 최소한 100명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나,. 왜, 현장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 달만 해도 현장민원이 1,000건 이상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샘플을 그렇게 작게 해서 한다는 건 거기 신뢰도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도 건의를 합니다. 이제는 서비스 만족도도 트랜드가 읍면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용역을 해서 하고 인원을 최소로 한 이 부분이 객관성이 확보가 될 수 있게끔 인원을 늘려야 된다는 것, 본청은 이걸 할 이유가 지금은 거의 없어졌다는 그 부분을 주장을 합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정

김민정감사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이상입니다. 조현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현신위원

위원님들, 책상 밑에 있는 이 자료 안 있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오늘 처음 보는데 이 자료를 우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입니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보고서 환경정책과. 누가 요구했습니까? 이 자료를 누가? 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한 거거든요. 거의 위원 책상 밑에 한 박스씩 있는데. 이게 전 위원들한테 다 간 겁니까? 기획문화위원회만 온 겁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우리 기획문화위원회만.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단위사업 환경정책과에, 주로 다 판문동 거거든요. 이걸 누가 요구했나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위원님 이건 일단 감사관 소관이 아니니까…….

조현신위원

아니, 감사관 소관이에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이왕 이 자료를, 물론 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리 왔을 거고, 그래서 이 자료에 준해서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할 게요. 이걸 묻는 이유가 읍면동 전도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관련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느냐를 표본으로 한번 감사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책자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판문동입니다. 17동 경로당 보수 3,288만7,000원인데 집행잔액 없이 그대로 3,200만원, 우리예산하고 계약금액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이것하고, 그 다음에 이건 주민지원사업이 아닙니다. 후지골 배수로 및 농로정비공사 3,000만원, 그 다음에 후지골 농로정비공사 3,000만원 이래 가지고 단위사업 완료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있는데 이 단위사업보고서에 기재가 되어야 할 내용이 세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자료에 붙여서는 안 될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보면 왜 이런 자료를 여기에 첨부를 시켰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후지골하고 아까 경로당 보수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3건에 대해서 시행품위서, 시행품위서의 시행품위를 받을 때 설계서, 그 다음 시행품위를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되죠? 그럼 그 계약에 따른 계약의 방법, 그럼 계약의 방법에는 수의냐 수의시담으로 했느냐, 입찰로 했느냐 그 내용, 그 다음 계약률 조정을 어떻게 했느냐, 자, 계약이 끝났습니다. 착공기가 들어옵니다. 공사를 쭉 했습니다. 준공기가 들어옵니다. 준공기가 들어와 가지고 준공검사조서에 검사자가 누구, 입회자가 누구 그 내용, 그러니까 공사착공부터 공사완료시점까지 행정행위 절차에 따른 모든 서류를 3건 공사에 대해서만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걸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냐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김민정감사관

조현신 위원님, 이게 계약계에서 발주한 건지 읍면동에서 한 건지?

조현신위원

아닙니다. 판문동에서 다 발주한 거네요.
민정

김민정감사관

판문동에서요?

조현신위원

예, 판문동에서. 판문동이거든요.
민정

김민정감사관

후지골도 판문동입니까?

조현신위원

예, 판문동입니다.
민정

김민정감사관

후지골 배수로 농로 이것도요?

조현신위원

예.
민정

김민정감사관

안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조현신위원

왜냐하면 지출증빙서에 보면 원인행위하고 지출행위하고 판문동에서 경리관으로 다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핏 보니까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감사관님은 계약 계장님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료를 보면 제가 판단이 서니까 꼭 감사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정

김민정감사관

판문동에 제가 서류제출을 위원님께 바로 하도록 전달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현신위원

아니죠. 감사관에서 챙기세요.
민정

김민정감사관

제가 챙겨 가지고?

조현신위원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총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