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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정희정 의원 발언

25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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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1.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손제란 의원 외 5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손제란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제란 의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제란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직선거법」에 따라 위촉된 (사전)투표관리관,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외 선거 지원 사무 종사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휴가 일수를 밀양시와 동일하게 기존 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하여 밀양시의회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조문 내 현행화되지 않은 근거법령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정위원장

예, 손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도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도명선입니다.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선거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포상휴가 일수를 기존 5일 이내에서 밀양시와 동일하게 7일 이내로 확대 및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근거법령의 개정․폐지․오기 등으로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제때 정비하지 않는 것은 법 적합성 문제 및 행정의 신뢰성 훼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법령의 재․개정 사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현행화를 위한 전반적인 검토가 상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