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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구자경 의원 발언

191회 제2복지산업위원회2016-12-05

구자경 의원 프로필 보기 →

은애

서은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평생학습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위원장!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잠깐,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서 조금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을 위원장한테 해야 되겠는데 오늘 복지교육국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 감사하는 일정으로 의사일정이 잡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정책과장하고 귀국해서 오늘 업무복귀가 됐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임항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걸로 …….
자경

구자경위원

센터 소장하고 담당과장이 오셨냐고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안 오셨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시의회에 감사를 받는 이런 사항에서 해당 국에 국장과 담당과장이 없는데 어떤 사람한테 어떤 감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다른 부분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받든지 그 과에 간단한 간담회를 하든지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의회 1년에 한 번 갖는 이 감사에 소관 국장과 담당과장이 안 오는데 선서도 하지 않은 누가 대신해서 이것을 받는단 말입니까! 선서도 안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계장이 팀장이 답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의무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농업기술센터 감사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완전 변경을 하셔서 언제 이 분들이 귀국하는지 보고 감사기간 안에 복귀가 되면 순위를 뒤로 돌려서 감사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구자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 않고 과장님 교육 가시고 실제로 감사가 이루어질지 정말 의문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구자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의를 한 번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구본제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공통사항 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계약이 각 부서마다 이루어져 행정에 통일성이 없어 지방계약법에 의한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하는 공개입찰방식으로 계약이 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평생학습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은 초기 설치비용 발생으로 기존 시스템 설치업체와 매년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약정기간 만료 후에는 지역업체를 포함한 다른 업체와의 경쟁을 통한 계약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 중 각종 통계수치 및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내용 등이 미비한 점이 많아 감사 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각종 통계수치 및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자료작성에 정확성을 기울여 작성하였습니다. 건의사항 2건으로 서민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여민동락 복지카드가 불법이나 편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도록 집행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동일 서적 2권 이상 구매한 98명을 점검하여 부당사용으로 확인된 13건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였으며 부정사용 금지 안내문을 전 세대에 발송하고 가맹점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복지카드 사용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당사용을 예방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도서구입 및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편중되지 않게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관계자 교육 실시, 작은도서관 이용활성화를 위한 북페스티벌 개최, 도서구입 및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공모신청을 통하여 이용실태를 점검하여 우수 도서관에 보조금 차등 지원하는 등 작은도서관이용 활성화와 적정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16페이지 2번 2015년도 상급기관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서은애 위윈장님께서 질의하신 진주시 우수식재료비 예산복원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수식재료비 예산은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2학기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조례에 우수농산물 공급에 대한 표기를 지역농산물로 변경과 관련해서는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지역농산물 구입에 대한 강제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교육청으로 급식비 교부 시 교부 조건으로 지역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품 우선사용 및 구입을 명시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으며 진주교육지원청에서도 로컬푸드 직거래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2016년 10개 학교가 직거래를 추진하는 등 지역농산물 사용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길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방송통신대 경남지역대학 이전 촉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방송통신대 경남지역대학에서는 이전추진위를 구성하여 열악한 시설개선과 학습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교육부 담당 주무관의 현장 실사가 있었으나 확인한 바 대학본부 차원의 용역이나 정식절차는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대학본부가 추진위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지역대학이 진주에 계속 잔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주요사업 1억 이상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217페이지 2015년 2016년도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입니다. 단체 관련 건의민원으로 여성정보화 지도자 단체 관련 교육사항 건의 1건이 있으나 민원인의 주소불명 성명불상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1항3호에 의하여 내부 종결처리하였습니다. 6번 기금관련 운용 관련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7번 위원회운영 관련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의 운영예산, 218페이지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원회 위촉 여성 위원 수 비율, 최근 2년 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9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예산 지원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2015년도, 16년도 각각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및 진주 평생학습축제, 진주북페스티벌 등 2건으로 총 1억8,000만원의 행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11번 용역사업, 12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13번 인허가 민원, 14번 공사설계 변경상황 15번 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6번 국도비 보조사업 1억 이상 집행현황은 2016년도 2건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초중고 서민 자녀에게 지급하는 서민자녀 바우처 사업에 36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23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는 39억3,600만원 예산으로 29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2페이지 계속사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은 사이버학습원 운영과 청소년진로 체험관 조성사업 2건에 대하여 용역 기한 미도래와 추진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은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현황 및 사유,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사항은 인터넷 단순 민원으로 2015년 16건, 2016년 9건에 대해서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22번 각종 MOU체결 및 추진현황은 경남예고 급식소이전 증축 지원 대응투자와 진주 동명중학교 급식소 이전 증축, 진주고와 진양고 등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 위한 협약 등 4건으로 급식소 이전 대응투자자금은 2억원을 지원 완료하였고 자유로운 공립고 지정을 위한 협약에는 2017년 교육경비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23번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23페이지 24번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다문화센터에서 운행 중인 스타렉스 1대에 대해서 2015년 16년 회계과에서 시 전체 일괄 계약으로 더케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5번 시책업무추진비 내역 50만원 이상은 2건으로 101만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6번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2015년과 2016년 민간위탁사무는 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 외 4개 대학, 평생교육원에 학습하는 학습자 학습비 지원과 충효교육원 운영비 등 2개 사무로서 대학 평생교육원 학습자 학습비 지원은 5개 대학에 3,000만원, 충효교육원 운영비는 진주향교와 1억원으로 민간위탁, 이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충효교육원 운영비는 진주향교 1억원으로 민간위탁협약 체결 공모연장하여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7번 국도비사업 예산 전액 반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8번 보조지원사업 입찰 현황도 역시 해당 없습니다. 224페이지 29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1건으로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였으며 지역업체인 가드뱅크와 계약 체결하여 월 10만원의 용역비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번 시 관리 운영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225페이지 평생학습과 개별사항입니다. 평생학습기관 단체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단체 및 동아리에 대해서 프로그램 공모신청을 받은 후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30개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한 개 프로그램 당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4,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 2016년 프로그램 및 참가단체 현황은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7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체납현황 및 환급현황입니다. 가. 학교용지부담금 체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번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현황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은 2008년 3월 14일 제정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해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분양을 받은 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급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경우는 2003년도에 분양한 가좌그린빌 주공아파트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분양받은 638세대가 6억7,904만원을 납부해서 환급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623세대에 6억4,220만원을 환급하고 15세대 1,482만원은 입증자료 미 제출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환급을 하지 못하고 5년간 시효가 소멸되어 종료되었습니다. 228페이지 대학지원사업 현황은 대학지원사업은 경상대학교 두뇌한국BK21플러스사업에 6,968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교육경비 정산현황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28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7페이지 5번 충효교육관 운영 실적입니다. 충효교육원 운영비로 2015년 2016년에 1억원을 지원하여 인성 예절교육 및 전통문화 계승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2015년 교육실적과 2016년 교육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5년 지원현황, 2016년 지원현황, 1번 무상급식, 2번 우수식재료비 지원현황 25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입니다. 2016년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개최한 제15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상봉동과 초장동 주민자치센터가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우리 시는 2006년부터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 14년 연속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18개팀 참여 특성화사업 및 사회진흥 프로그램으로 소외계층 나눔봉사 실천, 마을가꾸기 실천, 다양한 문화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업센터 집중육성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사업지원 및 주민자치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봉동 특산물 판매사업, 옥상텃밭가꾸기, 초장동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어르신 건강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별 다양한 문화와 여가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에게 각종 복지문화혜택 및 여가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가, 노래, 서예 등 19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3페이지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이현동이 참가하여 1,5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상봉동과 초장동이 참가하여 3,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현황 및 채용현황, 강사활용 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은 23개 센터 558명으로 평균 24명 정도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56페이지 시민정보화 사업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연중 운영을 하며 시청 10층 정보화 교육장과 시니어 1, 2정보센터에서 시민 5,300명을 대상으로 기초, 중급, 고급과정 등 3개 과정 별로 문서작성, 파워포인트, 엑셀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166회에 걸쳐 4,385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은 시 관내 11개소에서 정보화에 소외된 시민 2,200명을 대상으로 시니어IT지도자 78명이 컴퓨터 기초 및 문서편집, 인터넷 활용 등 교육을 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198회에 1,75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2번 제6회 진주 북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진주 북페스티벌 행사는 2016년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3일 간 진주성 내에 있는 진주 국립박물관 일원에서 새마을문고 진주시지부 주관으로 작가와의 만남, 초청강사 강연, 진주성 탐방 42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총 2만여 명이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책문화 축제 위상 확립과 독서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작은도서관 지원현황입니다. 작은도서관 60개소에 대해서 도서 구입 및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신청 도서관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평가한 다음 지원하는 사항으로 2015년 62개소에 1억1,500만원 2016년 57개소에 1억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8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도서구입비 및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액 사항과 작은도서관 현황 및 이용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중간 부분 시민정보화 수준향상을 위한 실적 및 계획입니다. 시청 10층 정보화교육장. 시니어교육장 1, 2센터,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장 11개소 등 14개 정보화 교육장에서 2015년은 7,566명, 2016년 10월 말 현재까지 6,137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266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명의 상담전문인력이 다문화가족 개인 집단상담 및 취업상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 현황은 한국어지도사 6명, 가족생활지도사 10명, 센터 교육강사 12명 등 총 28명의 지도 강사가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생활지도를 위하여 한국어교육, 상담,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교육, 홍보 및 자원연계, 특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 현황 및 채용 자격기준입니다. 한국어교육지도사 6명, 가족생활지도사 10명 총 16명의 지도사가 활동 중에 있으며 채용자격 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교육지도사 한국어 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현황입니다. 2015년 이수자 수 1명이고 2016년은 없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결혼이민자 수 1,285명, 다문화 세대 수 1,308세대, 다문화가족 세대원 수 3,663명, 다문화자녀 수는 1,239명입니다. 결혼이민자 수와 다문화가족 자녀현황, 소요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016년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2015년도와 동일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당시에 행자부 자료가 공포되지 않아서 동일 자료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 별도로 한 부 제출한 자료가 2016년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통계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우리 시만 별도로 추출한 자료가 나타난 장에 자료가 없어서 그만큼 나왔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페이지 중간 부분 문화가족 도서코너 운영실태입니다. 다문화가족 도서코너에서는 현재 2,600여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어린이도서관, 유니세프, 민간가정 등에서 기증을 받고 있으며 다문화센터에서도 도서를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남 이동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동도서관을 월 1회 운영하여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71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전문 인력현황은 센터전문 상담 1명과 자원봉사자인 상담전문위원 1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사현황은 센터에 소속된 강사는 없습니다. 27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 중간 부분 18번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육아부담 경감과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돌봄과 만 3개월부터 만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취업한 부모,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종일제돌봄사업으로 이용요금은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1페이지에 맨 하단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서민자녀 바우처사업 있지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예산액이 36억2,000만원이네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집행하고 지금 66%가 추진 중에 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현재 금년 연말까지 집행해야 되는데 자료 제출 당시에 10월 말 현재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10월 말까지 실적입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12월 되면 100% 다 됩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사실상 100%까지는 안 되고요. 작년에도 85% 정도 됐는데 금년에도 당초 목표치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총 인원 수가 8,492명입니까, 대상자가?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작년에 몇 명이지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작년에 숫자는 정확하게,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작년하고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그래서 추진 중에 있는 거고 밑에 무상급식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무상급식지원도 마찬가지로 10월 말 현재 실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74% 되어 있네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건 몇 프로까지 됩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이건 아마 거의 100% 달성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무상급식이 언제부터 올해부터 됐습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100% 다 되지요, 무상급식 지원이?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100% 달성할지는 몰라도 아마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학교에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학교는 읍면 초중고등학교 동 초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초중고는 …….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읍면…….
홍규

김홍규위원

읍면에는 다 되는 거고…….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시내는 초등학교만 되고 …….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중고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중고는 시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해당 안 되지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사업 되어 있는 정산서 있지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14년도부터 해 가지고 16년까지 되어 있는데 매년 예산이 4억 내지 5억 정도 감액이 되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지금 사실상 교육경비는 저희들이 의무사항은 아닌 겁니다. 조례 상에 5%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실사를 합니다. 실제로 교육경비를 지원해야 될 부분인지 안 해야 될 부분인지 실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다 보면 이중적 성격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들이 사전에 제외를 시키다 보니까 좀 줄어든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어떤 이중 말이지요, 지급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지역구 학교에 보면 예산이 편성할 때 예산이 자기들 항상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보니까 매년 예산이 4억 내지 5억이 줄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오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학교에서 물론 예산은 교육위원회하고 교육청에서 별도 편성해서 자기들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경비는. 그런데 학교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는. 금년에 29억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물론 학교에서는 무조건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17년도 얼마 되어 있어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29억 되어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니까 4억 5억 계속 내려 오네요, 14년도부터 해 가지고?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올해 줄어든 이유는 …….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각 학교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은 제가 볼 때는 전년도나 지금이나 별 차이없을 거거든, 해마다 지원 요청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측에서?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예산은 자꾸 5억씩 내려가 버리면 결론적으로 학교에 다 지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그건 아닙니다. 계속 학교마다 지원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지원은 해 주는데 지원금액이 적다 보면 학교에서 자기들은 매년 지원받다가 금액이 자꾸 적어지면 자기 학교에서 요구하는만큼은 안 될 것 아닙니까, 지원이 결론적으로?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사업이 계속 또 달라집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도. 때로는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적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을 못해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예산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감액을 해야 되지 그냥 봐 가지고 1년마다 4억씩 5억씩 줄이면 결론적으로 학교 측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자기 사업하는 걸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금년에 줄어드는 사항은 영어거점지원센터 4개소를 없애기 때문에 사억 몇 천만원 줄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 예산이 한 4억 됩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교육졍비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 부분은 검토를 잘 하셔서 내년에도 삭감 안 되게 금액이, 최대한 학교에 할 수 있는 것은 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에 대해서 올해 초장동하고 상봉동 해 가지고 전국에서 장려상을 받았지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여기 보니까 14년 연속 수상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으로 볼 때는 위상이 아주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23개 자치만 되어 있고 9개 빠져 있지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면동이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어디 어디 빠졌습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빠진 현황을 뽑아 놨는데…….
홍규

김홍규위원

그럼 그건 찾지 마시고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그 빠진 부분은 들어 오려면 조건이 있습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구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 상 구성을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충무공동에 금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구성하다 보니까 동장이라든지 각종 단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그 마저도 중복으로 구성되고 이래 가지고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회는 구성하는 게 무리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읍면동에도 구성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못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제가 볼 때는 지역구에도 빠진 부분이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보면 17개, 18개 되거든요, 보면 거의가요, 면 동에 보면.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주민자치위원은 기본적으로 각 면동에 구성이 되어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제가 볼 때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해 주지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지원 얼마 해 줍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지원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정도 일부 해 주고, 또 참여수당 정도 …….
홍규

김홍규위원

동에 보면 70만원 정도 갑니까, 한 달에.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라든지 운영비 70만원 정도 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셔서 빠진 부분 그런 부분도 같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세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할 수 있으면 최대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리고 등록 강사가 434명이 되네요? 프로그램 강사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이 선정은 누가 합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자격을 갖춘 업체는 이런 강사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공지를 하고요. 선정은 각 주민자치센터 별로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센터 별로 하지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강사 선정할 때 위원회 구성되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별도로 시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위원회에서 할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홍규

김홍규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거기에서 심의하는 겁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마 할 겁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빠진 면동 있지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 에산편성기준,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류영주위원

건강도시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보다 위원이 많다 그죠?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많습니다.

류영주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건강도시위원회는 구성 자체가 읍면동에 건강위원회 있는 분야도 있고 또 그 외에 의사라든지 당초 구성할 때……. 당초 구성이 18명이 되어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기준을 보면 다른 위원회는 다 7만원인데 이 4군데 위원회는 다 10만원씩이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다고 10만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산 편성기준은 7만원은 맞습니다. 기준은 맞는데 시간 증가가 2시간 3시간 됨에 따라서 기준은 10만원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지급은 그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4군데 다 한 시간이 지연됐다 이 말씀입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렇게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예산을 10만원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설명 한 번 더 해 주시겠습니까? 체납…….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2008년 3월 14일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분양을 받은 자에게 개인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 해 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업체에 부과를 하는 사항으로 환급을 하라 해서 이것을 환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영주위원

그런데 환급을 다 못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류영주위원

그 못한 이유가…….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환급을 한다고 공지도 하고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세대가 13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수취인불명 연락이 안 되는 데가 두 세대가 있었고 계속 지급하려고 했습니다만 5년 시효기간이 지나도록 지급이 안 되어서 소멸된, 종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영주위원

그러면 2016년에 소멸됐다, 그죠?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2013년 12월 13일.

류영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시에 보증인도 없이 담보물도 없이 한 겁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담보를 잡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받아들인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 줘야 되니까 자기들이 입증자료를 제출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환급을 못 해준 사항입니다.

류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체납이 다 끝났다 그 말씀입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주위원

올해로서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종료가 됐습니다.

류영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 보시면 댄싱위드패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류영주위원

이 프로그램은 부부가 하는 스포츠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보통 접하기 쉽지 않은 스포츠거든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저도 내용 자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문화센터에 봉사단체 중에서 모두가족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모두가족봉사단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런, 2005년도 사업인데 같이 하다 보니까 7회 정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류영주위원

그럼 강사진은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강사는 별도로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류영주위원

외부에서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류영주위원

그러면 댄스스쿨발표회하고 이것도 강사진이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진입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사진은 전부 외부에서 초빙해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그럼 강사진이 한 명입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여기는 한 번 했기 때문에 한 명이겠습니다.

류영주위원

2015년부터?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이 사업은 2015년만 한 사업이랍니다. 2015년만 올해는 안 하고…….

류영주위원

2016년은 없네요, 사업이?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영주위원

댄싱도 없습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없습니다.

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7페이지 진주시내 작은도서관 지원현황 해 가지고 뒤에 현황을 보니까 작은도서관이 있고 새마을문고가 있고 두 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상당히 본 위원이 헷갈려 가지고 이런 걸 통합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사실상 새마을문고가 26개소가 있습니다. 또 작은도서관이 34개소 총 60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새마을문고는 하나의 새마을 차원에서 만들어진 도서관이고 작은도서관은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도서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앞에 북페스티벌 행사를 각각 따로 했었습니다. 따로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낮다 이래 가지고 작년부터는 작은도서관협의회하고 새마을문고하고 돌아가면서 행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관을 따로 하면서.

정영재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상당히 혼돈이 있어 가지고 이런 걸 시 자체에서 예산 지원도 해 주는데 새마을문고로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작은도서관으로 통합을 하든지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페스티벌을 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하고 올해는 새마을문고협의회에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북페스티벌 행사에 가 보면 조금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적으로 사업들이 한 단체에서 해 나가야만이 더더욱 시민들에게 독서의 저변 확대라든지 박물관 연계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안 있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주시에서 가만히 두고 볼 일이 아니라 통합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사업이 제대로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새마을문고하고 작은도서관협의회하고 통합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돌아 가면서 하는 걸로, 각자 따로 하다가 두 개를 합해서 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한 번 하고 새마을문고협의회에서 한 번 하고 돌아 가면서 하도록 했는데 그런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좋은 장점이 있는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영재위원

두 단체에서 그런 사업들을 올해는 작은도서관 내년에는 북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눠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일이 제대로 안 되어 나가겠다, 시에서 어떤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한다든지 기준을 마련하세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작년에 하고 올해 해 보니까 다소 서로가 경쟁을 유발하는 효과가 약간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점을 분석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부분이 좋은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구자경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질의가 서 너가지 됩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물론 지금 본 위원이 말씀하는 부분도 질의에 함께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총괄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본 위원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차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건지를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첫 번째가 감사자료 부실 관계입니다. 공통적으로 국장님 국 뿐만 아니고 우리 시 전체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19년째 감사를 본 위원이 하면서 이번에 유독 이렇게나 감사자료가 부실하고 답변 자체가 이렇게나 불성실한가 답변도 전혀 준비가 안 되어지는 사항이 그 언제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상위 소관에 어느 국은 얼마나 수정을 하고 얼마나 했던지 자기들도 민망하고 미안하다고 하루밤새 전체 감사자료를 다시 제작해 가지고 처음에 배부했던 것은 수거해서 폐기하고 가지고 오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안 하나 또 어느 국은 너무 많이 수정하고 너무 갖다 붙이고 하다보니까 표지에 최종수정판입니다 라고 위에 붙여 놓은, 우리 상위 중에서 그런 국이 없나, 우리 복지교육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군데에서 지금 수정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매번 감사처리 결과는 감사 수감기관으로서 감사자료 작성 시 각종 통계수치 및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의회와 시민들에게 정확한 통계 현황을 전달하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뒤에 비고란에 보면 이번에는 완벽하게 감사자료와 수치와 통계를 내 놨다고 완료 했습니다라고 완료라고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앞에 1일차 할 때 몇 개 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우리 평생학습과도 223페이지 과장님, 한 번 보십시오. 민간위탁 사무현황에 2015년도 2016년도 보면 사업기간이 1년 단위로 사업을 위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2016년도 한 번 보세요.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잘못 됐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228페이지 봐 주십시오. 교육경비정산을 2014년부터 2016년 동안 정산을 하는데 2015년도에 교육경비보조를 39억2,586만원 보조를 해 줬다고 되어 있는데 정산은 얼마를 정산을 했냐면 3,780억을 정산을 했어요. 어떻게 정산한 겁니까? 정산액에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조금 주신 게 얼마 주셨고 정산을 얼마 정산받았고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본 위원은 계산을 못하겠어요. 39억을 보조해 주고 정산은 3,780억을 정산을 했다니 이런 감사자료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이런 감사자료를 가지고 위원들 보고 감사를 하라고 하니, 글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토안이 되는 것이 서류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분석을 하고 그 토대 위에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엉터리로 자료를 내 놓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뢰를 하면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에 시장과 의회와의 이런 일련의 사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간부 공무원들께서 시의회 감사를 보이콧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기자회견 천명, 이런 움직임들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마음가짐이나 감사에 임하는 태도나 기강을 해이하게 하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지적하고 또 내년에 감사자료 받으면 또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똑 같은 사항을 또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하고는 또 완료되었다 라고 비고란에 또 그렇게 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차후에 우리 국장님 국에서는 업무보고든지 감사든지 어떤 자료든지 간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내 놓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아래 금요일도 지적을 당하고 했는데 그때 사실 질타를 좀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작성을 하면서 전에 것 보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번 지적사항 같은 것들이 공무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적사항을 써 붙여 놔라 누가 바뀌더라도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시도 하고 했는데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련의 사태하고 그런 거는 생각도 하지 않은 것이고 조금도 생각한 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거는 오해 …….
자경

구자경위원

국장님, 명색이 그래도 감사인데 명색이 감사인데 얼마나 긴장감이 없고 의회를 이렇게 우습게 보면서 대처를 하는지 지금 정산액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잘못되어 가지고 한 번만 또 이렇게 했으면, 붙인 데다 또 붙인 게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손으로 한 번 만져 보세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건지. 두 번 세 번 땜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집니다.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천원 단위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실수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에도 간혹 그런 게 한 번씩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자료에 하나 하나 다 메모를 해 놔라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217페이지 본격적으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일차에도 각종 위원회 운영 예산이라든지 편성기준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불용액 부분이라든지 다른 과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역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편성기준에 준해 가지고 전체 7만원으로 편성을 하면 7만원으로 안 그러면 10만원으로 편성을 하면 전체 1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져야 되겠다는 부분, 그 다음에 또 기준에 보면 어떤 부분들은 공직자를 비롯해서 우리 선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당이 안 나가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그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제외하고 수당 지급되는 위원님들만 정확하게 숫자를 산출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은 게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한 게 한 3개쯤 되고 2개 위원회가 되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수당 지급되는 위원이다 수당 지급되지 않는 위원이다 하는 것은 벌써 나옵니다. 명확하게 100%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성기준도 전체 다 주는 것으로 잡으려면 전체 다 주는 것으로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4개 위원회 중에서 2개 위원회는 딱 줄 위원들만 하고 또 2개 위원회는 전체 위원을 다 잡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라는 부분, 그 다음에 예산편성액 대비해서 불용액이 너무 많다 결과적으로 저번에도 다른 과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2회 하겠다 3회 하겠다 4회 하겠다 하고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하거나 한 번 하거나 이래 가지고 지급액보다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바람직한 행정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예산 편성된대로 효율적인 위원회를 개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상 시에 아 이것은 한 번만 해도 가능하고 되는 거더라 그렇게 되면 편성도 그렇게 맞게끔 해 주시면서 행정의 통일성을 기해 줘야 되겠다는 그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들 인정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 감사자료에 또 다시 반복되고 되풀이되지 않도록 말끔하게 행정에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계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간부 공무원들께서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이 너무 부실하다 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이 아까 류영주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미환급 사유에 대해서 13세대는 소멸되어졌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체납이 아니고 그 분들이 부담한 부분에 대해서 뒤에 행정에서 다시 내 주는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그런 절차인데 5년간 시효가 소멸하고 환급을 못하면 국고에 반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13세대 1,282만1,350원을 국고에 이 부분은 반납을 해서 넣은 겁니다, 소멸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수취인 두 세대가 불명된 이 부분은 200여 만원 돼요, 금액을 놓고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이 계속 집행부에서 본 위원 질의에 답변하기로는 교육부에서 아직까지 반납공문이 미 시달되어서 미반납된 상태입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이것을 마무리를 안 짓고 이렇게 할 겁니까? 두 세대 부분만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은 완전히 일단락돼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만 알았는데 그것까지는 사실상 몰랐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됐고 법원에 공탁한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환급액 전체 금액에서 200여 만원 이게 미정산되고 미환급되어서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언제 끝난 일입니까?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미반납된 상태로 감사자료에 올려 놓는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국고에 반납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을 거라고 하든지 그 분들 찾아서 환급해서 내 드리기를 하든지 내년 감사자료에 2008년도 있었던 일이 근 10년 가까이 돈 200만원 마무리 안 되는 이게 다시는 없도록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바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있는 자료를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제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관계, 교육경비는 아까 위원님이 해서 작은도서관 관계를 한 번 짚어 봅시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에 작은도서관 등록된 것이 60개소지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작은도서관도 현행 도서관법에는 공중의 정보이용 및 문화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도서관 범주에 작은도서관도 포함한다 라고 하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시에 1년 평균 작은도서관에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1억1,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금 넘기도 하고 조금 적기도 하는데 평균을 내 보니까 1억1,000만원 정도, 운영실태를 분석을 해 보니까 첫째 장서 보유현황입니다. 장서 보유현황에 10,000권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개소가 5개소 10%가 채 안 됩니다. 5,000권에서 10,000권 보유하고 있는 데가 19개소 30% 조금 넘습니다. 5,000권 이하 보유하고 있는 데가 36개소 60%가 되겠습니다. 그 5,000권 이하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36개 60% 중에서 1,000권, 1,000권이 뭐냐 하면 작은도서관이 되려고 하면 설립기준에 건물면적이 33㎡가 되어야 되고 열람실이 6석 이상 되어야 되고 장서를 1,000권 이상 보유해야만이 작은도서관으로서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된 데는 어디를 막론하고 1,000권은 보유를 해야 되는데 1,100권, 1,200권, 1,300권, 1,700권 이렇해 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데가 7개소입니다. 1,100권, 1,200권 그것은 뭐냐 하면 작은도서관 등록될 때 그때 장서보유하고 있는 게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대로 되어 있다 그것을 통계가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그게 10%가 넘습니다, 7개소니까.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에서 1년간 도서대출 해 준 건수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도서 대출현황…….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사서자격증을 가진 분이 직원으로 보고 있든 봉사하시는 분이든 간에 그런 분이 몇 분쯤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그것도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아 보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일 도서관 이용자 수를 한 번 쭉 분석을 해 보니까 하루에 10명 미만인 곳이 13곳이었습니다. 전체 20%가 넘습니다. 전담 직원이나 봉사자 수 현황을 전체를 파악을 해 보니까 한 명 있는 데가 8개소, 2명 있는 데가 1개소, 3명 있는 데가 2개소, 그렇게 해서 60개소 중에서 1명부터 3명까지 있는 데가 11군데 전체 20%가 넘습니다. 1명이 있고 이런 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슨 급한 일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도서관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작은도서관 하면 위원님들께서 아시지만 규모가 실제 적습니다.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인데…….
자경

구자경위원

총괄적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2014년도부터 금년에 3개년도 도서 구입한 부분하고 독서문화 진흥프로그램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먼저 도서구입 부분은 전체 60개 중에서 2014, 2015 보면 37군데 도서관에 해 주는데 그 속에 23군데가 동일한 도서관, 2015년부터 2016년에는 34개를 지원해 주는데 같은 동일한 군데가 21군데, 독서 문화진흥 프로그램 지원 부분은 2014년도에 21군데 지원해 주고 2015년도에 25군데 지원해 주는데 2014, 2015 동일하게 지원받는 데가 16군데, 2015와 2016을 비교하면 2016년도 23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15년도 25개 중에서 또 똑같은 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데가 17개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자료가 말을 하느냐면 시에서는 평가를 한 후에 지원을 합니다 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분석해 볼 때는 매번 통계가 그대로 말을 하니까요. 도서 구입하는 것하고 독서 문화진흥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게 동일한 수치를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매번 신청해서 지원받고 혜택보는 데만 혜택을 보게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계속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골고루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행정에서는 매년 접수해라 신청해라 해 가지고 지원받고 혜택보는 거기만 받아서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여기 명시가 되어 나와 있으니까 다 자료상으로 뽑아 보면 어디 신청을 하고 어디는 신청을 안 한다는 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3개년 뽑은 것 가지고 말씀드렸듯이 나와 지니까 그 쪽에 우리 직원 분들이 나가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전화도 하고 담당자들 만나서 미팅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도서구입할 게 있느냐 이번에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데 해 볼 의향이 있느냐 사전에 그렇게 해 가지고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저런 것 아무 것도 없이 달랑 서류 하나 던져놓고 해년마다 하는 그 양반들은 이력이 잘 나와 있으니까 경험에 의해서 매번 거기만 지원을 받게 되고 그런 결과가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장서 부분도 1,000권 남짓한 것이 설립할 때 등록할 때 그게 오늘 이시간까지 오는 거나 5,000권에서 10,000권 가지고 있는 데나 편차가 이렇게 벌어질 수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작은도서관이 공공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서관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인력 지원이 첫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 도서관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말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분석하셔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과에서는 면밀하게 실태부터 점검하시고 현황부터 파악하셔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데는 계속 장서도 신간이 많이 비치가 되어지고 하는데 대부분 도서관들은 너덜너덜하고 찢겨지고 누렇게 바래져 있는 그런 장서들만 있을 경우에 거기에 무슨 손이 가겠습니까? 공공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작은도서관은 우리 시민들 곁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면 공적기능도 상실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린이들도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자료를 분석해 본 본 위원의 결론입니다. 총괄적으로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실제 작은도서관이 말 그대로 작은도서관입니다. 아까 장서가 1,000권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준이, 그런 이유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원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그겁니다. 실제 큰도서관 시립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은 도서도 있고 관리 인력도 충분하게 있고 하지만 작은도서관에는 관리 인력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지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운영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고 하는데 아까 운영 실태를 평가해 가지고 지원한다 그랬는데 운영실태를 평가하다 보니까 아까와 같이 계속 지원되는데 여기는 해당이 되는데 그 외 도서관이 더 있습니다만 그 도서관에는 솔직히 평가를 해 보면 운영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미흡해 가지고 솔직히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기 때문에 좀 더 자기들이 노력해라 그런 뜻에서 지원을 안 해 준 거지, 저희들이 실제 운영 평가를 안 하고 현장확인을 안 하고 이렇게 지원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작은도서관이 열악하다는 이유가 또 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운영 실태에 대해서 차등지원하기 위해서 7개 항목에 걸쳐서 평가를 합니다. 그것은 어느 단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지요. 어느 단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분석해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어 있는 이 사항에서는 너무 7개항 해 놓은 여기에 얽매이면 여기는 기존 잘 되어 있는 도서관들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지원받을 수 밖에 없는 그 항목입니다, 이 7개 항목이. 도서보유량, 도서 대출건수, 도서 대출건수 같은 건 되어 있는데도 자료는 없어요, 평가 항목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 놓고. 연간 어떤 행사를 어떻게 운영했느냐 하는 횟수 그 다음에 1일 이용자 수 그 다음에 전문운영 인력을 얼마만큼 배치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자료관리 시스템을 어느 정도 전산화해서 잘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게 7개 평가한다는 기준입니다, 시에서 마련한 것은. 이것은 여기에 부합되는 도서관들이 아까 제가 3년치를 분석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구입비 하고 프로그램 관리 지원받는 거기에 거의 중복되어서 17개부터 25개소에 이르기까지 매번 받는 거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조금 넓은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석을 하셔 가지고 처지고 등록은 되어 있으면서 활성화 잘 안 되어지고 그렇게 된 부분에 행정에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셔서 60개소 도서관 전체가 평균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동에 있는 시민이나 서에 있든 남에 있든 북에 있든 어느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든 어린이들이든 학생이든 간에 큰 공공도서관에 못 갔을 때 자기 집 근처 가까이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이번에 감사 지적하는 취지입니다.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렇게 안 되어지면 이 불균형은 해소가 되지를 않아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절대로 해소 안 됩니다, 이 상태로 나오면. 내년에 또 감사자료 받아서 4년치 5년치 분석해 보면 내나 지원받는 거기에만 지원받아 가지고 장서 계속 늘어나고 연중 프로그램 계속 하고 안 되는 데는 매번 기존 가지고 있는 1,100권 1,200권 그것만 가지고 앉아 있어야 되고, 이건 아닙니다.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작은도서관으로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획기적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구자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경 위원님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감사 관련한 지적들을 따끔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료를 보면 사실 위원님들 다 느끼셨겠지만 자료에 나타나는 허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치 상에 허점들 특히나. 그랬을 때 정말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소홀하다고 느껴지게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느끼게끔 되지 않도록 국장님 각별하게 주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16페이지 보시면 5분자유발언 관련해서 조치결과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학교급식조례에 지역농산물로 변경해 달라 우수농산물공급에 대한 표기를 지역농산물로 변경해 달라 이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조례를 변경하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이 내용을 보면 결과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안 그래도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 권고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하는 걸 가지고 각 학교에서 이것을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조례에 제대로 지역농산물을 표시하는 게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지역농산물을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 검토하시고요. 집행부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의회 자체적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직거래 실무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2016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데 교육청에서 사실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협의체를 만드는데 있어서 평생학습과에서도 같이 협의체 구성하는데 들어 가서 노력들을 같이 하고 계신 겁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위원회에 저도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몇 번 하셨지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아직까지 이 위원회는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은애

서은애위원장

학교급식에 있어서 로컬푸드를 직거래하자는 그런 취지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평생학습과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같이 교육청과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군데 얘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 행정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협의체를 만드는데 있어서 되게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었죠?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교육청에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는,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저도 한 번 귀기울여 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아직 교육청 관계자하고 직접적으로 이 관계 이야기는 못해 봤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협의체 구성되면 행정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정말 로컬푸드 직거래할 수 있는 학교가 늘어나게끔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게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급식이 중단되고 이런 사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신선한 학교 음식물 급식에 들어가는 재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런 사태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지역농산물로 직거래 학교가 늘어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김홍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2013년부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는 교육경비를 시세의 3.4%, 2014년 시세의 3.5%, 2015년 시세의 3.0%, 2016년 시세의 2.6% 이렇게 갈수록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2017년 계획에 시세의 2.0%를 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데, 교육경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고 늘고를 어디서 결정하는 겁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실제 학교에서 필요한 예산을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실사를 합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 가지고 꼭 이건 필요하다 또 그렇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줄 수 없으니까 조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이 교육경비에 대한 것은 과장님,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조례에 나와 있기는 창원 같은 경우는 시세의 10%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1.4%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경비보조 기준액을 정하는데 있어서 행정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이것을 정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아니, 그걸 우리가 꼭 얼마를 지원하겠다기보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퍼센테이지를 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물론 우리 시는 5% 이내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지어 창원이나 김해 밀양 같은 경우는 시세의 1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인데 창원은 1.4%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조례에 의해서 우리도 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전년도 시세의 5% 이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매년 달라지는 수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구요. 그건 과장님께서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서 필요한 걸 보고 우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답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 기준은 그렇게 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조례에 진주시 교육경비조례 제10조를 보면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설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학교 다녀 보고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그것 아니죠.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심의위원회가 결정위원회는 아니지만 거기에서 심의하고 논의가 있어야죠.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
은애

서은애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그 금액을 저희들이 꼭 얼마를, 예년 수준이나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하는데 실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실제 많은 걸 요구하지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과장님, 자꾸 똑 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조례에 의거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조례…….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제가 아까 창원하고 …….
은애

서은애위원장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여기에서 결정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적 없지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제가 왔을 때는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럼 조례에 근거해서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생학습과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그냥 결정을 한 거예요.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일단은…….
은애

서은애위원장

학교가 얼마나 이게 필요하고 중요하고에 관계없이…….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제가 좀 보완설명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렇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아까 제가 타 시군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타 시군에는 창원하고 김해하고 밀양은 시세의 1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좀 지원하다가 계속 내려와 가지고 금년에 창원시는 1.4% 그리고 김해는 1.9% 그리고 밀양은 파악이 안 되었고 거제는 역시 17%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아마 우리와 마찬가지로 학교교육경비는 일단 기본경비는 교육위원회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교육청지원청 하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외 사항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
은애

서은애위원장

과장님, 시세가 늘어나면 퍼센테이지 좀 줄어들어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해 볼까요? 원주 2017년도 134억원 지원합니다. 우리 2017년 얼마 잡았습니까? 29억원 잡았어요. 그런데 134억원, 군포 74억원, 용인 71억원, 천안 39억원, 순천 인구 얼마입니까. 28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49억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하는 금액이요. 광명 42억원 인구 얼마인지 아십니까? 광명 인구 15만입니다. 여수 37억원, 지금 제가 부른 것에는 어디를 봐도 진주보다 교육경비 작게 지급하는 데가 없습니다.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지금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맞지 않지요. 그랬을 때 우리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 관련 전문가들과 그죠? 그리고 이해당사자들과, 심의위원회가 왜 있겠습니까? 그 분들하고 의논하셔서 이 가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하셔야 우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이해하고 납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는 정말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한 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심의를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결정 금액은 따로 잡히더라도 이건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교육경비 할 때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혹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위원장님, 제가 교육경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아니요, 지금 …….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큰 게 아니고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방금 퍼센트 퍼센트 말씀하셨는데 저도 깊이는 모릅니다. 결정된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본경비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부족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데 이것을 다 학교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를 봐 가지고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조금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 왔는데 이것은 부적정하더라 해서 하는 것이지 돈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 반드시 그렇게 되게끔 조치하십시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평생학습과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제가 빠뜨린 부분 추가로 말씀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진주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남여비율에 있어서 위원회가 특정 성이 다른 성의 6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양성평등 기본법 보면 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여성위원 비율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음에 구성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임기가 지나면 다시 뽑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반드시 이 부분을 참고 하셔서 그 부분을 맞춰 주십시오.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도 지금 이해당사자인 교장 선생님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교육전문가나 교육 관련 다른 분들이 들어 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우리가 교육경비나 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때 조금 객관적인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제

구본제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배려를 한다고 한 건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종섭입니다. 아동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는 3곳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3곳 모두 지역업체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3곳이 청소년수련관하고 드림스타트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지역업체가 우선 계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 중 미비한 점이 많아 감사 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각별히 주의하도록 지적한 사항입니다. 각종 통계 수치 및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통계현황이 전달되도록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해 조치결과입니다. 류재수 의원께서 민주적 시정, 소통하는 시정을 바람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한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2016년 제1기 수강생선발 시 진주아카데미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금호초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수강을 제한키로 하였으나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이 모두 수강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번 주요사업조서, 5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 6번 기금운영 관련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80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 설치현황은 청소년 육성위원회, 아동급식위원회, 진주시교육발전협의회, 진주아카데미운영위원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위원회 운영 예산, 편성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액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 다.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부시장, 진주시교육발전협의회는 시장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81페이지 라.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 중간 부분에 마. 최근 2년 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 바.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따란 2014년도에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였는데 설치 목적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협의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에서 284페이지 중간까지 각종 위원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9번 사회단체 해외연수 지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진주시 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날 놀이체험 행사에 1,000만원, 진주여성회 어린이날 가족한마당행사에 3,000만원, 서경방송 가족사랑 어린이걷기대회에 2,000만원, 충효선양회에 청소년가훈전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5페이지 11번 용역관련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 냉난방기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으로 용역기간은 2016년 1월 18일에서 2월 13일까지 하였으며 용역비는 43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한빛엔지니어링입니다. 12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가. 보조금 지원현황은 서경방송 가족사랑어린이걷기대회에 2,000만원, 진주여성회 어린이날 가족한마당 3,000만원, 진주시어린이연합회 어린이날 놀이체험행사에 1,000만원, 충효선양회 제32회 가훈대전에 1,000만원, 청년회의소 제51회 좋은그림그기기 사생대회에 3,000만원, 청소년 적십자 진주지구에 청소년 적십자 드림아이 페스티벌에 100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나번 보조단체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비용은 가항에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라. 단체의 임원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 13번, 1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다목적강당 냉난방기 교체공사는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과 암벽등반장 냉난방기가 노후하여 교체공사를 하였는데 예산액은 9,000만원에 계약금액은 8,2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은 금년 6월 10일 착공하여 6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시공사는 경남공조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16번부터 287페이지 2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총 17건 접수에 17건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22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번 경찰서 및 유관기관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진주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회에 1,50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지도 활동에 집행하였습니다. 24번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모닝으로 더케이 손해보험에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25번부터 28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9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가드뱅크, 드림스타트 역시 가드뱅크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주식회사 스마트시큐리티에 계약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모두 지역 업체입니다. 30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다목적강당이 무료대관시설로 2014년 50회, 2015년 47회, 2016년 29회로 총 126회가 무료 대관되었는데 모두 시 주관 행사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하단에서 291페이지까지 연도별 월별 무료대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번 청소년 관련입니다. 가. 청소년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청소년단체 현황은 8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흥사단, 대한불교 청년연합회 진주지부, 진주 YMCA, 청소년적십자 진주지구, 진주 YWCA, 스카우트 진주지구, 진주청년불교연합회, 원불교 진주교당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단체 예산지원은 2014년 1억3,783만8,000원, 2015년 900만원, 2016년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나. 청소년 문화축제 개최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및 운영실적과 소요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마.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14년 3건에 2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실적은 2건에 150만원입니다. 체납은 1건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5건에 300만원을 부과하고 징수실적은 4건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은 1건에 50만원입니다. 2016년도 4건에 2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실적은 2건에 100만원입니다. 체납은 2건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그리고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청소년지도 부모교육,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293페이지 하단부터 296페이지 상단까지 연도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2번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관리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립 어린이놀이터는 정촌면 화원놀이터 등 7개소가 있습니다. 가.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정촌면 화원, 금산 속사 송백놀이터에 모래 부설을 하였으며 2015년도 금산 송백놀이터 휀스설치, 경계석 및 표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평거동 국민주택놀이터에 수목전정, 벤치보수, 그네교체, 마사토정비를 하였습니다. 나. 어린이놀이터 시설 안전점검 현황입니다. 지금 7개소에 읍면동 자체 및 수시점검을 하고 있는데 관리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297페이지 3번 아동지원 관련입니다. 가. 가정보호아동 현황 및 지원예산입니다. 2015년도에 75명으로 1인당 보호비 월 12만원, 부식비 월 20만원으로 1억2,51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63명으로 8,808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실적은 2015년도 22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로 14억2,114만9,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16년도에 22개소에 13억3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번 아동급식지원 관련입니다. 아동급식지원 현황은 2015년도에 4,053명 2016년도에 3,573명에 대하여 아동급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나. 아동급식지원 연도별 예산은 2015년 예산이 35억3,400만원, 2016년도 예산액이 25억1,620만4,000원으로 한 끼당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98페이지 다. 결식아동 현황 지원계획 및 실적은 연도 별 읍면동 별 연령대 별 지원현황으로 298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페이지 진주아카데미 운영실적 및 성과는 영어회화, 자기주도학습, 진로진학, 학부모 프로그램 등 4개 분야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30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6번 진주 아카데미 강사현황은 306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7번 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 내역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유지보수비, 시설비로 최근 3년간 18억9,000여 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나. 연도별 이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최근 3년 간 6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014년도에 17개 프로그램, 2015년도 23개 프로그램, 2016년도 2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연도별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308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라. 대관료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1,474건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위원회 부분 아동청소년과도 5개 위원회가 있지요?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앞서 다른 과에 감사 때도 지적사항으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아동청소년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 편성기준에 최초는 전부 다 수당을 7만원씩 주게끔 되어 있어요.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거기에서 시간이 2시간 초과하느냐 3시간 초과하느냐 기본을 제외한 그 외의 초과 분에 있어서 수당을 조금 더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폭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도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거의 기본 틀 안에서 마쳐지고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 3시간 이상 5시간 6시간 그렇게 걸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침대로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도 5개 위원회 중에서 2개 위원회는 기본대로 기준을 잡고 또 3개 위원회는 10만원씩 초과 기준에 의해서 해 놓은 부분도 이번에는 전체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게 해 주십사 하고 또 5개 중에서 3개는 계속 지적을 합니다만 수당 지급할 위원님들 정확하게 산출을 해 가지고 청소년육성위원회 그 다음에 아카데미운영위원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 급식위원회나 교육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선출직이나 당연직 공무원 같은 경우도 수당이 나가는 걸로 2개 위원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급될 분들 기준해 가지고 편성하려면 그렇게 하고 지급 안 되는 부분까지도 다 잡아서 하려면 그렇게 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해야 되겠다 싶고 …….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 개최 기준도 4회, 2회, 1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개최한 실적이나 이것을 보면 한 개 위원회 정도는 편성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데 나머지는 전체 하겠다는 부분보다도 다 미달되거나 한 번도 안 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아주 이것은 유명무실하니까 이런 부분은 차라리 필요가 없고 하면 폐지를 과감하게, 지난 번에 몇 년 전에 일괄 우리 시 전체 위원회를 정리해서 많은 부분 폐지도 하고 통폐합도 했는데 지금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까지 한 번도 위원회 개최가 안 된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통폐합 부분에 있어서 진주아카데미운영위원회하고 아카데미 지원협의회하고는 성격이나 여러 가지 사항의 업무나 봤을 때 굉장히 유사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 잡아 놓은대로 4차례 위원회를 개최하겠다해서 해 년마다 4차례씩 다 됐습니다. 금년까지도 됐는데 방과 후에 아카데미 지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한 차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또 조금 있다 한 번 할 겁니다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보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유사 성격에 있어서 통폐합을 해서 차라리 아카데미운영위원회를 한 차례 더 개최를 하더라도 업무에 유사성이나 중복성을 놓고 보면 이런 부분들은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줘 봐요. 내가 지금 얘기한대로 청소년육성위원회 같은 것은 과감하게 지금 몇 년째 위원회가 안 열리고 있으니까 폐지를 하고 …….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대해서 한 번도 개최 안 되고 해서 그걸 한 번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시행계획이라든지 변화가 있을 때 내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설치라든지 관리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때 육성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상적인 청소년육성관리 업무를 하다 보니까 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설치만 해 놓고 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무합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라든지 규정에 따라서 설치를 하였는데 뒤에 용역이라든지 청소년육성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
자경

구자경위원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지금 몇 년째 계속 유명무실하게 개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조례하고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될 거는 폐지를, 위원회 숫자만 우리 시에 50개다 60개다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한 번도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 이것을 과감하게 정비를 깔끔하게 하시라고…….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원협의회는 자료가 나가고 나서 11월 16일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한 번 개최를 했는데, 여기는 제로로 되어 있지만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진주아카데미운영위원회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들어 갔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운영 위원들이. 왜 그러냐면 아카데미운영 이런 데는 순수한 학부모들 위주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각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 그리고 각 강사들 위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유사한 성격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구성 자체에서 차이가 많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그 특수성을 살려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렇게 구성을 하면 안 되냐 하는 거지, 거의 유사하거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두 차례 세 차례 하겠다고 하고 한 번도 안 됐다가 이 자료 이후에 한 번 하셨다는데 그렇게 되는 부분보다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주 활발하게 위원회도 많이 개최되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조례를 두 개 중에서 잘 혼합을 시키고 믹스를 시켜서 그렇게 조례도 제정하시고 개정도 그렇게 하시고 위원회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교수분들하고 그 분들 부모님들하고 잘 안배를 맞춰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2개 해 가지고 맨날 하니 안 하니 지적당하는 것보다는 한 개라도 제대로 되면서 두 개 업무가 굉장히 유사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하는 견해를 밝히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내가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요즘은 본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숙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하기 때문에 모든 청사 부분들이 사무실이 다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환이 되어져 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총괄적으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작년에 우리 시 전체를 본 위원이 회계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하고 회계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가지고 무인경비시스템 부분을 회계과에서 일괄 경쟁입찰로 할 수 없느냐 했더니 이것 저것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소관 상위를 놓고 보면 체육진흥과 쪽에 각종 체육관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 용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보건진료소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경비업체하고 용역 체결이 되어 있고 우리 국 소관으로 해 가지고 여성보육과하고 평생학습과하고 아동청소년과하고 용역을 줘 놨는데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주식회사 에스원에 해서 2대 설치되어 있고 월 11만원씩,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식회사 가드뱅크 한 대 설치되어 있으면서 월 사용료를 10만원 주고 있고 과장님 소관 아동청소년과는 현재 3대 설치되어 있지요, 3군데?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3대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수의계약에 의해서 전체 앞서 말씀드린 것도 다 수의계약입니다만 수의계약에 의해서 3군데 되어 있으면서 제일 먼저 청소년수련관하고 드림스타트센터하고 청소년상담 복지센터하고 위치하고 있는 게 다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겁니까?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
자경

구자경위원

청소년수련관은 구 시청 그대로고…….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는 구 성지동 현장민원실 …….
자경

구자경위원

주민센터 …….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주민센터에 위치하고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는 신안동 주민센터 3층…….
자경

구자경위원

신안동 현재 주민센터 위에 3층 …….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거기 청소년복지센터 있지요?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제일 첫 번째로 청소년수련관이 최초 용역을 준 지가 언제입니까? 구 시청을 최초로 준 지가…….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정확하게 최초 연도는, 지금 계약을 했고요.
자경

구자경위원

최초 연도는 모르겠고 2013년부터 금년 말까지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최초는 아니지요?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초는 아닙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림스타트는 최초입니까? 구 성지동…….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드림스타트가 생긴 지, 이게 최초일 겁니다. 2013년도 생겼기 때문에…….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는 신안동사무소 3층은?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생긴 지가 2006년인가 3년인가 정확히 기억못하는데 그때 생겼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게약이 …….
자경

구자경위원

이건 굉장히 오래 됐지요?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최초 초기는 3년으로 하게끔 되어 있지요?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고 난 이후에는 얼마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초기 3년을 하고 난 그 이후에는 몇 년을 하게 되어 있어요?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3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당사자로 하는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최초 초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어요, 1년 단위로. 그래서 조금 전에 앞서 말한대로 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런 쪽들은 다 그렇게 하고 나서 1년 단위로 하면서 월 10만원씩 월 11만원씩 준다 이거라, 그런데 계속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3개 기관은 계속 3년 단위로 해 오고 있어요, 계속 3년 단위로.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정확한 것은 물론 청소년 수련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앞번에 가드뱅크가 하기 전에 다른 업체에서 가드뱅크로 바뀌어서 2013년 최초니까 3년간 계약했는지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년 단위 같으면 잘못 계약이 됐고요. 만약에 다른 업체에 하고 있다가 2013년도에 가드뱅크로 신규 계약이 됐다 그러면 아마 3년간이 안 맞겠느냐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가 처음에는 캡스 했다가 뒤에 스마트 시큐리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중도에 이렇게 됐어요?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그 당시에 지역업체 우선 계약으로 해 가지고…….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지역업체는 지금 다른 부분들도 다 예를 들어서 조금 규모가 큰 것들도 진주에 사업소를 두고 다 소재지를 그렇게 해서 하고 안 있어요? 서울에 예를 들어서 본사가 있는 게 서울에서 내려 와서 진주에 시에 계약을 하고 자기들이 일거리 따 가고 그렇게 합니까? A라는 업체가 본사가 부산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간에 진주에 주 사무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진주 쪽에 전체 용역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서 본사에서 내려와서 해요?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ADT CAPS에 제가 정확하게 어떤 업체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ADT업체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역업체 그러니까 본사가 완전히 요금을 납부할 때 진주에 출장소가 있어서 진주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 본사로 바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자경

구자경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체 진주에 다 사무소들이 또 사천 같으면 사천에 사무소들이 부산 같으면 부산에 사무소들이 다 그렇게 둬야만이 요즘은 그 자치단체 안에 소재지에 사무실을 두지 않으면 수주를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사항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 위원은 지역업체에 뭐를 줘야 된다, 다 같은 조건이고 하면 같은 값이면 지역업체에 주면 좋지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모든 갖추고 있는 내부적인 조건들을 봤을 때 지역업체가 열악하고 거기에 맡겨 가지고 나중에 무슨 사항이 발생됐을 때 우리 시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에 사무실 본사가 진주라는 이유만으로 줘야 된다, 그것은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등한 자격과 조건과 모든 것을 구비하고 갖춘 상태에서는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주면 좋지, 그렇지만 지역업체가 꼭 그렇다고 영세하거나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렇게 단정짓지는 않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잘 하고 있는 업체를 중간에 주식회사 스마트인가 뭔가 이것을 주기 위해서 바꿨다면 이것이야말로 행정에서 갑질이고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지금 과장님답변처럼 그렇게 한다면. 엄연히 예를 들어서 여기가 최초의 계약하는 거고 초기 계약에 3년간이라는 게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했는데 지역업체 주기 위해서 3년 기간 만료도 안 된 걸 그만 두라고 빼앗아 버려 가지고 주식회사 스마트에 다시 2015년 3월 30일부터 계약을 했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다시 정확한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중도에 캡스를 이렇게 하고 스마트를 다시 해서 2018년 3월 31일까지 주게 되었는지 이 부분을 …….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 자료, 계약일자를 보니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서류를 봐야 되겠지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표기를 하게끔 되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계약기간이라든가 그것을 위원님에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다 청사에 초기에 설명드린대로 숙직을 안 하다 보니까 전체 무인경비시스템을 1대 설치해서 하는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월 사용료가 19만원, 또 구 성지동사무소 1대 설치해 놓은 게 월 사용료가 18만3,000원 그 밑에 신안동사무소 3층 1개 공간 하는데 한 번은 14만3,000원 됐다가 지역업체를 중도에 빼앗은 건지 어떻게 해서 준 건지 모르지만 스마트에 주면서는 또 월 15만4,000원이 됐다가 무엇 때문에 들쭉날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이야기한대로 평생학습과는 월 10만원 가드뱅크에서 위에 청소년수련관하고 드팀스타트가 맡아서 하는 가드뱅크가 하는데 거기는 10만원 여기 두 군데 맡아서 하는데 한 군데는 18만3,000원, 한 군데는 월 19만원 그 다음에 진주시육아지원센터는 주식회사 에스원이라는 데서 하는데 거기는 사용료가 월 11만원 …….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계약 관계를 제가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적어도 과 별로 계약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성보육과든지 평생학습과든지 거기는 자기 과에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10만원을 줬든지 11만원씩을 다달이 줬든지 간에 잘 모른다 손치더라도 과장님 과에 3군데 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금액이 …….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본관이 있고요. 밑에 다목적강당이 있습니다. 암벽등반장이 또 밑에 있습니다. 그 3군데를 캡스를 합니다. 아마 제가 정확하게 면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세콤 수라든지,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본관에 양쪽 출입문이 있고 다목적강당 밑에 별도로 합해서 19만4,000원입니다, 그 부분은.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워낙 면적이나 규모가 큰 데는 보면 대수를 2대 설치한 데도 있고 3대 설치한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청소년수련관은 계약 대수가 1대 설치한 데 아닙니까?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건물이 별도 건물이다 보니까 캡스가 설치된 게 3군데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설치되고 하는데 전체적인 모니터는 1대에…….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총괄해 가지고 나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 계약 대수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은 1대라고 자료도 줬고…….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다 동일한 회사고 드림스타트하고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관이 가드뱅크라는 동일한 회사인데 한 군데는 19만원이고 한 군데는 18만3,000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청소년수련관은 3군데를 해서 모니터 하나 하기 때문에 3군데 가격을 하면 월 19만원이 될 게 아니고 3배 많아지는 그런 가격이 되어야 설득력이 있는 말이고 지금 같은 내나 가드뱅크 해도 구 성지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동 청사 규모가 커요.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큽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굉장히 크다고요. 그런데 거기는 월 18만3,000원이다 이거라,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더 큽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계약금액을 놓고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훨씬 더 많아야 상식적으로 납득이 간다 이 말이지, 얼마 차이 없다 아닙니까? 돈 18만3,000원이나 19만원이나 돈 7,000원 차이라 월 사용료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규모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건물이 한 군데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요. 밑에 거는 그러면 또 캡스에서, 지역업체 주기 위해서 3년 기간도 되기 전에 빼앗아 가지고 스마트로 줬다 하는 것은 왜 13만3,000원에서 다른 업체 지역업체 준 것에는 또 15만4,000원 금액이 왜 또 올라가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나중에 보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회계과에서 시 전체를 총괄해서 본 위원은 이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월 사용료 나가니까 십 만원이다 십 몇 만원이다 하니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시 전역을 하니까 월 나가는 금액이 작년 자료를 내가 찾다가 하는데 1억 얼마인지 굉장히 많아요, 월 나가는 게. 그래서 그렇게 모아 가지고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결국 회계과에서 이런 저런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면서 언제 것은 언제 기간이 끝나고 해서 내가 그래서 어떤 것은 언제를 끊어서 계약 만료되는 시점을 맞추고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조금 지나고 나면 일괄 시작과 끝나는 게 같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대안까지 제시해 줬는데도 작년에 그렇게 하면서 결국 안 하더라고요. 안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일괄 하는 부분이 어렵다면 우리 국 3개과에 소재하고 있는 이것만큼이라도 국 차원에서 동일시하게 같이 해 가지고 입찰을 하든 수의를 하든 간에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을 하실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위원님 설명 지난 해에도 제가 들었고 이번에도 들었고 회계과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국이라도 지역업체를 할 때와 공개경쟁입찰할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좀 어려우면 우리 국이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금액이 같도록 한다든지 우리 국에도 전체 공개경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를 하더라도 금액은 같이 나오도록 만약에 다르다면 명백하게 다른 이유가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 별이라도 우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적어도 저는 예산절감 차원이나 관리차원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계약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회계과에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는데 회계과에서 일거리가 많아서 그런지 머리가 아파서 그런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 안 하고 있으니까 국 별로라도 이 부분에 통일감 있게 일관성 있게 하면 이 부분만큼이라도 예산이 국 별로만 해도 예산은 상당히 절감이 되면서 각 과마다 혼란스럽게 같은 업체가 하면서도 들쭉날쭉 이런 현상은 없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는 국장님에게 우리 국만큼이라도 하게끔 또 보건소는 보건소 다른 데는 다른 국 일제히 제가 제안을 그렇게 하겠는데 그렇게 하시는 쪽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장

박성장복지교육국장

기간만료 되는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기간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같이 맞추기가 어려운 거는 일할계산하듯이 해 가지고 조금 더하는 것으로 해서 종료되는 시점은 약정기간 만료되는 시점은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같이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 최초로 시작되는 기점은 같아지게 하면 되니까 조금씩만 머리쓰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해 오던대로 그래 가지고 또 과장하고 담당자들 바뀌어 버리면 또 뒤에 사람도 앞에 해 오던 관행에 전례에 따라서 또 그대로 가 버리니까 1년 단위로 해야 될 것도 3년치 계속 줘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과감하게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5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각종 보조금 지원 관련해 가지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시 주최 행사는 예산지원액이 상당히 많은데 제일 밑에 청소년적십자 RCY 진주지구 해 가지고 여기는 회원 수도 많고 행사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지원은 100만원이지요?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100만원입니다.

정영재위원

100만원 가지고 행사 제대로 되는 겁니까?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진주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자부담을 합니다. 애초부터 해 오던 자부담을 하는데 물론 제가 자부담이 얼마였는지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을 거의 자부담으로 운영하면서 적은 돈이지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이 행사할 때 한 번 과장님이 가 보셨습니까, 현장에?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제가 맡은 지 몇 개월 안 되어서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오기 전에 행사를, 아직까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영재위원

물론 자부담할 수 있는, 위에 보니까 여성회라든지 어린이연합회라든지 여기도 충분히 자부담할 수 있는 단체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보통 보면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시에서 주관을 해야 될 행사를 민간단체에 줄 경우에는 거의 자부담 일부 하지만 거의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민간위탁 형태로 넘겨 주는데 기존 단체에서 청소년 적십자 진주지구 행사하고 위에 어린이날, 이건 5월에 하는 어린이날 행사 그 지구에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영재위원

어찌 됐든 어린이들 행사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체험부스를 통해서 건전한 정신관을 형성시키는데 있어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로 하다 그런 생각했는데 과장님도 행사가 어떤 것인지 시에서 예산지원이 적절한 건지 좀 더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것은 알고 계셔야 안 되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정영재위원

306페이지 진주아카데미 3개 프로그램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4개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4개 프로그램입니까?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4개 분야입니다. 영어회화 하고 자기주도학습하고 …….

정영재위원

학부모…….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진로진학하고요.

정영재위원

진로진학도 있습니까?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영재위원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4개 다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당초 할 때 자기주도학습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울에서, 지방에서 접해 보지 못한 입시하고 맞물려서 얼마만큼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아카데미가 만들어졌는데 물론 4개 분야 다 중요 안 한 게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자기주도학습 분야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영어회화라든지, 학부모 프로그램도 학생들이 있어야 학부모가 하니까 학부모프로그램 옆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진로진학하고 자기주도학습이 중요히다고…….

정영재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자기주도학습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 알다시피 초등학교는 거의 학부모라든지 또 학습지 교사라든지 기타 학원강사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는데 …….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정영재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미리 미리 아카데미에서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자기주도학습 관계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외부강사, 맞습니다.

정영재위원

많은 학생들이 자기주도학습 방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터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강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보면 리더십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진로생애 코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학생들을 자기주도학습 관련해 가지고 외부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일부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또 사천연수원에서 2박3일 코스로 진로 코칭캠프라든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자기주도학습 강연이 있을 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영재위원

그런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학교에 …….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모집광고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해서 광고도 하고 서경방송이라든지 방송 채널을 통해서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영어회화라든지 학부모 관련 진로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기주도학습보다는 그래도 신경이 덜 쓰이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진주아카데미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구자경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질의 중에 청소년육성위원회 나왔죠?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계속해서 위원회가 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없애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검토는 해 보는데 요인이 좀 청소년육성 관련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소년육성에 관한 큰 계획이 변화가 있다든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별도 설치라든지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을 다른 데로 옮길 때라든지 그때는 위원회 개최가 필요하다 청소년육성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는 해 볼 필요가 있다, 당장 없앤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장기적으로는 없애…….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지금 청소년기본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제11조 보면 지방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 근거를 해서 육성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랬을 때 이 위원회가 위원회의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 말고라도 사실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청소년 정책에 관련해서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단체육성지원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청소년육성 관련 시책 평가도 하고요. 제도 개선에 대한 것들도 여기서 논의하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다고 해서 위원회 자체를 열고 있지를 않으세요. 청소년 관련된 정책을 우리가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해 내기 위해서는 육성위원회가 사실 열려야 되는 게 맞지요. 열리지 않고 매년 이렇게 가는 거는 오히려 행정에서 직무유기한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열어서 제대로 일들이 되게끔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나 진주카데미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성격이 비슷할 수 있어서 구자경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대로 통합할 소지가 있다손치지만 육성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는 없어지는 걸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진주시에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낼 것인가 고민들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제도 개선에 있어서도 평가를 해야 뭔가 개선이고 정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방향도 나올 것이고, 그죠? 그 역할을 여기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깊이 있게 검토를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아니 검토하는 …….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위원회 개최…….
은애

서은애위원장

개최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페이지 보면 직소민원실 및 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처리 있지요?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전년도에는 1건이고 올해는 16건이네요?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주 내용이 뭡니까?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일상적인 업무요? 뭐 말입니까?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제가 17건을 구체적으로 다 내용을, 몇 개는 봤는데 아카데미 수강 관련해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동청소년 분야 단순한 건의 그런 내용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업무적인 겁니까?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업무적입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자료 있으면 한 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아까 정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조금 했는데 진주아카데미 부분에 진주 아카데미가 2011년 12월 20일 조례가 제정됐지요?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2012년 쉽게 말해서 준비하고 시작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는 것 같으면 만 5년 그죠?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만 5년차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5년 기간 안에 안정적인 기간도 지내 왔고 또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금년까지는 대폭 확대하는 그런 기간까지 마무리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홍보비 쪽만 쭉 예산을 받아서 보면 2012년도는 준비하고 시작하는 단계고 하다보니까 크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12년 말부터 2013년도 되어 가지고는 9,400여 만원 그렇게 되어 지다가 또 2014년도에는 9,000만원 가까이 되고 2015, 금년 이렇게 해 가지고 8,000만원 가까이 홍보비가 되어 집니다. 그 속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서경방송을 비롯한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그게 3,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아카데미 영상물 제작한다는 건 처음부터 금년까지 계속 2,000만원씩, 그 다음에 안내 책자가 2,800만원씩 되어졌다가 지금은 2,000만원 가까이, 리플릿도 1,000만원씩 계속 해년마다, 그 다음에 현수막 관계 이렇게 되는데 아카데미 영상물제작이라든지 안내책자 리플릿, 안내 현수막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2016년 지나고 안정적이고 확대된 모든 부분들이 다 끝나지는 시점인 2017년부터는 이 부분에 조금 조정을 할 필요성은 없나요? 특히 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해년마다 2,000만원씩 해서 계속 영상물 제작해야 됩니까?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영상물같은 경우는 우리가 프로그램도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이 매년 보면 외부에서 아카데미에 견학을 많이 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프로그램 4개 분야에 20여 개 프로그램이 계속 그런 식으로 지속되어 왔잖아요?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연도 별로 영상물을 다시 업그레이드 제작을 합니다, 연중 활동하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분야하고 프로그램이 예를 들어서 4개 분야에 20개에서 21개 정도 프로그램을 계속 해 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획기적으로 다르지 않으면 해년마다 영상물에 무슨 뚜렷한 큰 차이가 있냐 이거지요. 2,000만원씩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까지 계속 해년마다 이렇게 제작을 해 오는데 분야와 프로그램이 거의 같은 프로그램을 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서 해년마다 무엇을 그렇게나 업그레이드 하면서 새로운 게 있냐 하는 거라, 어떤 부분 때문에 계속 2,000만원씩 들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중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영상물 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큰 프로그램 변화는 사실상 없는데 그래도 영상물이라는 것은 물론 2년 단위, 3년 단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새롭게 제작을 해서 …….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새롭게 제작을 하는데 새로운 뉴스 거리가 있고 글자 그대로 새로운 게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해 나온다고 하면 새로울 게 있냐 이거라, 예를 들어서 대상자 얼굴이 조금 바뀔 수가 있고 강사 선생님이 무슨 사항이 있어서 다른 강사 선생님으로 바뀌었다면 선생님 얼굴이 조금 바뀔 수가 있고 한데 그 외에 크게 계속 2,000만원씩 들이면서 하는데 있어서 다른 게 뭐 있냐는 거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대로 다른 프로그램 완전 또 새로운 게 신설되면서 한 부분들은 근거도 남기고 활동사항도 남기고 해서 그것도 하나의 먼 훗날에 증거자료도 되고 역사가 되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동일한것을 가지고 만 5년 해 나오면서 계속 영상물을 제작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낭비 사례가 아니고 뭐냐 이거지요. 인정됩니까, 과장님도?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물론 장단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현수막 연도 별로 다 나오고 뒤에 현수막도 연도라든지 있는데 올해 틀면서 2013년도 2014년도가 나온다든지 …….
자경

구자경위원

현수막 뒤에 달아놓은 게 2016년이 어떻고 2017년이 어떻고 연도 2015년 2014년 그것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나중에 증거물로 제출할 일이 있어서 그렇다고 그 영상물을 제작해요, 예를 들며는? 수강생을 모집하는 홍보현수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금액 해 봤자 120만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일회성이라손치더라도 좋다 이거라, 그렇지만 아무런 새로운 뉴스거리도 없고 새로운 거리도 없는 상황에서 매년 2,000만원씩 들여서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좀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현수막이 2015년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영상물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 이건 도저히 설득력이 …….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아니, 하나의 사례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그만큼 새로운 게 없기 때문에 답변할 자료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지, 새로운 게 있었기 때문에 해년마다 영상물을 제작해야 됩니다 라고 이거다 라고 내 놔야 되는데 그게 있느냐는 거라, 내나 동일한 프로그램에 동일한 분야에 21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홍보비 내역 전체 쭉 뽑은 걸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언론 매체를 통한 부분 그 다음에 안내책자, 리플릿, 홍보 현수막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시고 특히 영상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거리가 없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다른 것을 신설하고 바뀌고 하면서 이번에는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간에 이번 파트에는 영상물을 하나 제작해서 전체를 담아야 되겠다 그 필요성이 느껴질 때 그때 예산해서 해야 되지 매년 이래 가지고 2,000만원씩, 똑 같은 그것을 틀어서 보는 것도 안 지겨워요? 홍보비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시정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과장님, 구자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 관련해서는 격년제로 내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영상물 제작 부분은 …….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런 부분 검토를 같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아동청소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