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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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석희억 의원 발언

258회 제1총무위원회2024-09-09

석희억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원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소관 밀양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과 밀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자세한 일정은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밀양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종화 의원 외 1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종화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화 의원입니다. 밀양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안전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환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스 안전장치인 가스타이머 콕을 보급하여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 제5조까지는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과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가스타이머 콕 지원사업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김종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화 의원,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밀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배심교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심교 의원 외 1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배심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배심교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심교 의원입니다. 밀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규정, 안 제5조 및 6조에 운용 원칙에 대한 사항과 운용 평가지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 운용 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 운용 업무에 대한 교육 실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배심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회계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배심교 의원 외 1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배심교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배심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배심교의원

배심교 의원입니다. 밀양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밀양시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및 6조에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과 그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배심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련 부서인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황원철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황원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9-460호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1단계 준공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에서 행정구역 간 경계변경 신청이 있었으며 사업구간 내 일부 토지가 부북면 운전리, 감천리와 내이동에 걸쳐 조성됨에 따라 합리적인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통하여 주민생활 편의 제공 및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북면 운전리, 감천리와 내이동의 관할구역 일부를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7항, 별표7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5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예,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금방 관할구역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부북 운전리가 많고 내이동 지역도 제법 있지만 그 산단 전체가 대부분 감천리 지역이기 때문에 감천 지역으로 바꾸는 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별개로 하나 부탁 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밀양에 보면 실제로 사용하는데 하고 행정구역상 관할지역이 다른 군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장 지역도 일부가 삼문동으로 지정이 돼서 실제로 운영하기는 내이동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 또 사포쪽에 신흥마을 옆에 있는 시민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내이동에 속해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부북면 신흥마을 쪽에 감천리로 대부분 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상 그렇게 불리워지고 또 그쪽 지역을 그냥 뭐, 신흥마을 이렇게 이야기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밀양시에서 조금 연구를 해가지고 지역을 실제로 큰 강이라든지 어떤 구역을 지금 실제로 사용하는 지역에 맞춰서 그렇게 행정구역 개편을 좀 하면 어떻겠나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황원철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좀 불합리한 지역의 경계가 되어 있는 것은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다음에 행정구역을 변경할 때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예, 갑자기 급하게 서두를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연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석희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석희억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내동에 강을 중심으로 해서 진장쪽에 주소는 삼문동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는 위치는 내이동에 위치해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오래 전부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했었는데 이게 좀 가능 오늘 이 올라온 내용을 보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빨리 조치를 하셔서 행정을 변경해야 된다 구역을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황

이종황행정국장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석희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거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지 소유자 분들의 충분한 동의, 아마 공청회나 이런 걸 거쳐서 아마 소유자들 중에는 집을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다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행정구역에 따라 그렇게 하자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우리 부시장실에서 조례규칙심의위할 때도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이게 쉽게 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부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

최남기위원

예,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과 관련해서 내이동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부북 감천리로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든지 그러면 행정구역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특히나 내이동 같은 경우는 삼문동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다 투표하는 것은 내이동으로 투표하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우리 행정에서 노력하셔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빨리 변경을 해서 고쳐야 된다는 쪽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 전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황

이종황행정국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신상철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9-461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싶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지방세기본법」제55조의 개정에 따라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을 변경하고 중복 문구를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8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의안번호 9-462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2 신설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2가 신설되어 인용 조문의 조항 번호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안 제4조, 9조, 11조, 13조, 15조제2항의 법 제103조의3제1항을 법 제103조의4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9조2항의 법 제97조부터 제103조를 법 제97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3조의2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44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밀양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체육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제 도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스포츠마케팅 지원 계획의 수립, 안 제5조 재정 지원, 안 제6조, 7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설치․구성, 안 제8조부터 12조까지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 임기․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양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조례안에 의거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제1호 스포츠대회, 제2호 전지훈련, 제3호 스포츠마케팅 용어의 뜻을 정리하였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 재정지원으로 국내외 스포츠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운영 지원 등 제4호까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제6조제1항 심의․자문을 위하여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제1항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제3항제1호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담당 국장, 밀양시체육회 및 밀양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제2호 위촉직 위원은 밀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체육 및 스포츠마케팅 분야 관련 전문가 4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 조례의 내용과 73페이지 관련 법령, 74페이지 비용추계서, 75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통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희억 위원입니다. 자료 69페이지 조례안을 보면 제3조를 보겠습니다. 제3조에 “밀양시장 이하 시장은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지원할 수 있다.”, 그냥 “허용하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어떤 적극성을 좀 띠었으면 좋겠다, “지원해야 한다.” 하면 너무 또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것보다는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적극성을 띨 수 있는 내용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일괄적으로 제가 쭉 한번 지적을 하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1항에는 1항이 끝나고 2항에 보면 지원계획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계획이 바로 들어가려면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을 뒤에 괄호 열고 1항 뒤에다가 괄호 열고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이런 말이 추가가 되어야 2항처럼 바로 지원계획이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걸 바꾸지 않으면 추가를 시키지 않으면 2항에도 똑같이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항 괄호해서 뒤에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이 말을 추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6조1항에 보면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효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설치 주체가 없습니다. 누가 설치하는지 설치 주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 앞에 시장이라는 말이 “밀양시장은” 해서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라는 말을 추가해야 맞는 것 같고 4조1항에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여기도 똑같이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그냥 지원계획으로 글을 바꿔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6조2항4호에 보면 제5조(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5조에 보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3호 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으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4호는, 그러니까 6조의2항4호는 삭제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삭제하는 게 오히려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8조 괄호 보면 “위원회의 임기” 이렇게 해놨는데 위원회의 임기가 아니고 이거는 위원의 임기가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8조2항에도 보면 “위촉직 위원은 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원회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처음 위촉된 것 같으면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임기가 만료되면 즉시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8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쭉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체육진흥과장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처음 제정하면서 저희도 꼼꼼하게 검토한다고 했는데 검토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 부분부터 해서 3조하고 4조, 6조, 8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지적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가장 적정한 내용으로 수정해 주시면 거기에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크를 한다고 했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조금 누락된 부분, 빠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의회에서 신중하게 챙겨서 이렇게 또 질의하고 토론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74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됐는데 미첨부된 사유에 보면 3번 미첨부 사유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여기에 해당되어서 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난 5월 간담회 자료에 보면 초등 배드민턴대회 행사 협약 기간은 2025년부터 27년까지 되어 있고 또 중․고등 배드민턴대회 이것도 2025년부터 27년, 대학실업배드민턴대회 같은 기간이고 코리아주니어 국제배드민턴대회 2024년부터 2027년 여기 보면 유치에 대한 게 쭉 나옵니다. 1억 3000만 원, 2억, 1억 5000, 2억 9000 또 대통령기 전국야구대회도 유치비가 1억 7000만 원 이 비용 추계에 보면 굉장히 비용이 많은데 비용 추계를 해당이 안 된다고 이렇게 비용 추계를, 추계서를 제출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체육진흥과장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그런 게 각종 엘리트대회를 유치를 하는 데 대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근거가 각종 배드민턴대회를 유치하면서 정확하게 명확한 근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밀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보시면 제4장에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보조금의 지원”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가지고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학교부터 해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계속 유치를 해왔고 또 어떤 대회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끝나는 것도 있고 이러는 통상적인 업무에 있고 저희가 지금 현재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는 그 유치를 하는 데 따른 추가 비용, 인센티브, 좀 더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좀 더 좋은 대회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대회의 금액이 아닌 그 인센티브로 하다 보니까 명확하게 1억이다, 3억이다 하는 것도 확인할 수도 없고 한번 진행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작은 금액을 책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유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아니 간담회 보고 자료에는 이렇게 든다고, 예산이 이 정도 들 것이라고 이미 추계를 해서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계서가 없다는 거는 편의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행정에서 행정편의에 따라서 이용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물론 하다 보면 조금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간담회 자료 제출할 때처럼 그런 정도라도 추계가 되는 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추계서를 제출해 줄 수도 있지요?
영근

김영근체육진흥과장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계서라는 개념을 그러면 저희가 내년도 신규 대회라든지 급한 대회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설명드린 건 지금 기존에 한 거는 우리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가지고 거기에 보조금 지원으로 해가지고 다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은 그 조례와 별개로 이 대회를 유치하면서 통상적으로 다 하고 유치하고 이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는 그걸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면 그 단체에 1억 7000이면 1억 7000으로써 끝인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체육행사가 날씨의 너무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통령 야구대회할 때 혹서기가 되다 보니까 너무 덥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저희가 급하게 그래서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코끼리코 해가지고 에어컨이라든지 그 보조금 이외에 제빙기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저희 수용비에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하나의 다음에 유치할 때 혹한기, 혹서기 되면 당신들한테 그 팀들이 온다고 하면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회 유치는 기존의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별개로 좀 생각해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자, 보조금처럼 명확하게 이 내용이 나오면 추계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대회 유치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불요불급한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추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입니까? 내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입니까?
영근

김영근체육진흥과장

예, 그 대회를 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해 준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대회 유치할 때 대회 유치금이 1억 7000이라면 1억 7000 외에 시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서 코끼리코라든지 아니면 제빙기라든지 식수, 생수는 우리가 추가로 제공해 줄 테니까 우리 대회에 좀 참여해라, 아니면 당신들이 해라 하는 이런 하나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조례에서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대회를 하든지 뭐 이런 걸 유치할 때 조금 인센티브를 다만 기존에 주는 유치비 말고 조금 더 수용비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만드는 조례하고 간담회 때 이 비용 지급 유치비에 들어가는 것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영근

김영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억

석희억위원

그거는 일단 우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잠깐 정회를 잠깐 하고 검토해 봅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석희억 위원님의 요청으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체육진흥과장

예,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에 1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고 그 부분 그리고 현재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5조제1항에 운영위가 있기 때문에 그 유치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전체 비용 추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억

석희억위원

밀양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의 스포츠마케팅 지원계획은 이하 줄임말로 사용함에 따라 괄호 열고 “이하 지원계획이라고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며 제6조제1항은 위원회 설치 주체인 “시장”을 추가하고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지원계획”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2항제4호 “제5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불필요 조문으로 삭제하며 제8조 조문 제목 “위원회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8조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밀양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8조를 말씀드린 것 같이 수정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손제란위원

찬성합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손제란 위원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은 석희억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8.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박정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정태입니다. 76페이지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9-465 제안 이유는 밀양사랑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규정됨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구매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연장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1, 관계법령은 붙임2,「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 조치 및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이며 규제심사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는 별도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유효기간이 발행으로부터 5년으로 5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었으나 소비자의 건의로 정부에서 민생규제혁신방안을 포함해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올해부터 유통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제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제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지역사랑 상품권을 종이 지류로 한 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다 해가지고 사용이 다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좀 파악이 되십니까?
정태

박정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류형 밀양사랑 상품권은 2019년도부터 발행했습니다. 2019년도에 발행금액이 50억이고 지금 미사용 금액이 1420만 원 정도 미사용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21년, 22년, 23년 계속 지류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5년간 미사용 발행금액이 발행금액 중에서 미사용 금액이 16억 원 정도 미사용이 있는 상황입니다.

손제란위원

그 16억이 아직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데 대한 혹시 원인이 무엇인지 과장님 파악이 되십니까?
정태

박정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 20년도까지는 카드 사용량이 종이를 100% 다 발행했기 때문에 종이 상품권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21년도부터는 종이하고 카드하고 모바일카드를 같이 발행했기 때문에 종이 사용 상품권에 대한 사용량이 줄어들고 대신에 카드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는 종이 상품권이 미사용 금액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손제란위원

지금 16억이라는 금액이 아직 사용이 안 됐는데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이나 차후에 개선책이 혹시 있으십니까?
정태

박정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9년도에 1400만 원, 2020년도에 8400만 원 정도 미사용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매자에 대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사실 좀 힘든 부분이고 종이 상품권이 현금처럼 시장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환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다른 홍보를 통해서 발행된 미사용 금액, 현재 시장에서 유통 중인 상품권이 금융권으로 회수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런 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제란위원

좀 많은 노력을 하셔서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주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고 또 사용이 원활하게 되어서 경제도 살리고 이런 게 주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안이 지역사랑 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때문에 유효기갼 연장 범위를 좀 명시를 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또 구매자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해서 기관이 정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태

박정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당초에 계획서를 세울 때 의견은 그렇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온누리상품권 유효기간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돼 있었는데 정부에서 규제혁신방안으로 유효기간을 다 연장하도록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밀양사랑상품권 유효기간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상품권같이 유효기간을 좀 어느 정도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손제란위원

1회에 한해서 3년 정도 이렇게 좀 기간을 두는 것은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정태

박정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내부적인 결재과정에서 일어난 이런 내용은 연장 기한을 연도를 특정하지 않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 시 자체에서 10년이나 5년 정도 지나면 지나간 상품권을 정리해서 자체적으로 정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기한을 정하는 것보다는 저희 조례안대로 해주시면 저희가 10년 정도 유효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 처리하거나 정리해서 마무리짓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손제란위원

지금 앞에 말씀 주신 그 16억을 그런 경향도 있고 하니 모든 상품권도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있고 조금 심도 있는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의논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손제란 위원님의 요청에 의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제란 위원님. 그러면 개정을 하실, 수정하실 내용이, 토론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손제란위원

예, 없습니다.

박원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밀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양성우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양성우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에 위탁 시행해 오던 부산대 산학협력단에서 오는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시민 건강 증진과 시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탁 근거는「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100명 미만의 어린이급식소에 식품․영양․위생교육 등 지원과 식단 개발 및 보급,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50인 미만의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식품․영양․위생교육 등 지원, 식단 개발 보급,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며 아래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위탁대상 현황으로는 현재 밀양시 남천강변로4길6 2층에 소재하고 있는 밀양시어린이․사회복지관리급식지원센터이며 내년도 사업 예상액은 총 사업비가 4억 원 정도 됩니다. 직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해서 9명이고 내년도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 5년간 위탁 기간입니다. 위탁 기간,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그리고 선정심의위원 구성 및 심사 후 선정합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공개모집 공고 후 신청서 접수를 9월 내지 10월에 하고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운영 협약 체결을 12월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전 설명한 밀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현재 어린이하고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관리할 수 있는 센터는 파악됐습니까? 개수.
성우

양성우보건위생과장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시설로는 현재 66개소, 사회복지시설은 49개소 그렇게 해서 전체가 한 115개소 정도 됩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동의서를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적정성 검토 결과지나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추계의 산출내역 이런게 여기 첨부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첨부되지 않은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성우

양성우보건위생과장

그거는 관리대상업소 수에 따라서 예산이 그렇게 달리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위원님께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예, 동의안을 내실 때는 그런 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어야지만이 총무위원회에서 그걸 보고 결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년간 운영을 하신 데 대해서 혹시 종합평가나 거기에 대한 새로운 뭔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계획, 지난 것에 대한 평가, 앞으로 할 수 있는 평가에 대한 계획이나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지침 사항 이런 건 내려오는 데 있어서 준해서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밀양시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맞춰서 진행하실 건지 계획을 따로 수립하신 게 있으십니까?
성우

양성우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연말에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받아서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평가를 거쳐가지고 자기들이 계약 기간 연장하겠다면 우선적으로 평가를 토대로 해서 계약할지 안 할지는 결정할 수 있는데 이번에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12월 말로 계약기간을 종료하고 더 이상 계약을 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혹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여기서 계속적인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혹시 이유나 우리 행정에서 불합리한 이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법인에서 지원을 하셔가지고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곳에 광역이나 이런 데 가면 서로 지원을 해서 내가 잘 해 보겠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관리를 해서 비교를 해서 잘하는 기관에 위탁을 맡길 수가 있는데 밀양시는 그게 너무 한정적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우리 밀양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성우

양성우보건위생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 업체 수가 많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꼼꼼히 해서 보다 나은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그 신청업체가 작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청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성우

양성우보건위생과장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식품영양학과 전공을 한 교수 그런 분이 있어야 될 거고요, 아니면 이 관련 분야에 몇 년간 종사했다든지 이러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아마 법인을 구성을 해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법인 부서하고 일반인이 하는 데 좀 절차가 크게 복잡한 건 아닌데 귀찮고 그러하니까 법인 구성을 잘 해가지고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심교

배심교위원

우리 밀양시에서는 좀 더 많은 홍보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좀 더 나은 업체가 위탁경영을 해서 좀 더 우리 급식에 대한 운영이 잘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배심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다음에 이렇게 안을 올리실 때에는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라든지 산출내역서라든지 반드시 첨부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성우

양성우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앞서 배심교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위탁대상시설 센터명 해가지고 밀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게 지금 존재를 합니까, 아니면 이게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안에 소속된 단체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우

양성우보건위생과장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산학협력단 안에 김한수 교수라고 그분이 센터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밑에 2개팀이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런데 부산대 산학협력단에서 이 사업을 못 한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뭡니까?
성우

양성우보건위생과장

이제 센터장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교수직에서도 정년퇴임하시고 하니까 못 하시겠다 그렇게

정무권위원

지금 현재 부산대 밀양캠퍼스에 식품영양학과 관련한 이런 학과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성우

양성우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 분야 교수님은 김한수 교수님 여기 밀양캠퍼스의 그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아니 과가 있습니까? 과가.
성우

양성우보건위생과장

공학과는 있는데 식품위생학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원이 직원 현황이 총 9명인데 거의 다가 인건비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평균 인건비가 4000만 원 이상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지역 아까 배심교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이야기를 하면 보건소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보건소에도 식품영양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죠?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경

천재경보건소장

식품영양학과 쪽에서 일하는 이 일 하려면 7년 이상 그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7년 이상 일하는, 이상 되어있는 인원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무권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보건위생과에 들어오는 공무원, 직원들 중에서는 의사 쪽, 간호사 쪽도 있고 식품영양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냐 하는,
재경

천재경보건소장

예, 소수 있습니다.

정무권위원

그러면 이 김한수 교수님 저도 대충은 아는 분인데 연세가 많아졌고 못 하시는데 7년 이런 규정을 둘 게 없고 나머지 센터장을 제외한 팀장 내지는 직원들은 거의 다가 지금 어린이 급식이라든지 사회복지 급식이라고 하면 위생 쪽으로 아니면 영양학 쪽으로 전공을 한 사람들이면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취직이 가능한 그런 단체가 아닙니까?
성우

양성우보건위생과장

그 밑에,

정무권위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있고 굳이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민간위탁이 이 사람들을 센터장 한 명 해가지고 9명을 구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생각이 있더라도 이거를 딱 정해서 못 한다면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를 정말 도시재생센터라든지 마을만들기 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이거 6차산업과나 농업기술센터 쪽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단체 하나 더 있는 거 그 배 아, 밀양물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 인원들을 충원을 해서 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양성우보건위생과장

물론 그 밑에 직원들이야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기존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고용승계를 다 하게 됩니다. 새로이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무권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지금 100페이지 4번에 향후일정에 보면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부산대 산학협력단을 안 한다는 보고를 하셨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민간위탁을 참여를 할 것인데 이거 무슨, 고용승계가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성우

양성우보건위생과장

센터장은 산학협력단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센터 관리․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외에 밑에 직원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된 그 법인이나 다른 산학협력단에서 고용승계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정무권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안 한다고 하여간 있고 그 안 한다는 게 센터장 한 명만 안 한다는 거고 센터장만 그러면 한 명 뽑으면 무조건 이 단체는 민간위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박원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회 시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밀양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이경숙입니다. 136페이지 의안번호 9-472호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8항에 해당하는 교육경비와는 별도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시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교육경비 상한 규정을 예산 범위 내로 변경하여 다양한 교육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사항을 목적 규정에 추가하고 안 제3조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보조기준액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관련 공무원의 출석을 규정하여 의견 개진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미 명확화를 위한 일부 조문 수정 및 현행 사용하고 있는 일지로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7일부터 8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138페이지에서 147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 14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151페이지 관계법령, 156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원태위원장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조금 전 설명한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권위원

이 교육경비보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우리 총 예산의 10%를 교육경비로 나가는 거죠?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총 시세의 10%.

정무권위원

시세의 10%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였습니까?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관장

90억 정도가 됩니다.

정무권위원

그런데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닌데 지금 이 교육경비 상한을 삭제한다는 거는 더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거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관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가 되고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교육 문제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상한선을 두는 것보다는 상한선은 폐지를 하고 대신에 심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정무권위원

예, 과장님. 더 이상 깎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0%는 딱 정해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여태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상한을 삭제함으로써 올해 2024년도 예산은 이제 우리 자체 시세 예산이 900억인데 이제 10%인 90억이 갔다면 만약에 똑같은 상황에서 100억이 갈 수도 있고 110억이 갈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89억은 절대 못 가는데 그 이상은 갈 수 있다는 게 이 개정 조례안의 취지인 거죠. 맞죠?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관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경비에 대해서 우리가 경상적인 경비만 조금 의미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비에 대한 부분도 교육경비로 본다면 10%를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의 범위를 10%로 제한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로 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다른 지자체도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상한액을 계속적으로 폐지를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위원

지금 13% 정도 주는 곳이 경남에 보니까 산청, 고성, 함양 아, 산청, 고성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10% 뭐 이렇게 있고 5%도 있습니다, 보니까 진주나 거제 같은 경우에. 맞습니까?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정무권위원

이 경비는 우리가 90억을 주면서 우리 밀양시의회에서 주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감시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도의회에서도 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우리 시에서는 법적으로 10%를 주게 되어 있음으로써 매년 90억이라든지 아니면 시세가 더 올라가면 더 주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더 올리는 거는 조금 더 추후에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를 해서 올려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교육경비에 대한 점검은 매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의 교육경비에 대한 심의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 개정안에 반영이 되었듯이 그 관련 공무원 출석을 해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목적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무권위원

과장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할 때 10% 이상 안 주어도 아무런 문제는 없는 거죠?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숙

이경숙평생학습관장

예, 맞습니다.

정무권위원

이상입니다.

박원태위원장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밀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