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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91회 제2기획문화위원회2016-12-05

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선

강길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환문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설치현황은 시정조정위원회 등 8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여성위원은 진주시출자ㆍ출연기관심의운영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예산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8개 위원회를 84회 개최하고 51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016년에는 8개 위원회를 58회 개최하고 31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및 운영사항입니다. 7개 분야 29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개 분야의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4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해 연구를 완료하고, 연구한 사항은 12월 말경에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며, 시정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새로운 시책 개발사항입니다. 2015년에 97건을 제안하여 8건의 우수시책을 선정했습니다. 2016년에는 93건 중 8건의 우수시책을 선정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시민제안 참여자 현황과 제안채택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무원의 제안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시 사무의 민간위탁현황은 시설, 사무, 공영유료주차장 등 총 108건입니다. 다음 2016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진주시의회 의원 재선거 선거관리경비와 국도대체우회도로 관련지급을 하면서 2건으로 1억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및 현황내역입니다. 2016년도 3/4분기까지 원리금 총 1,571억6,437만원을 상환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 확보현황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구분되며, 2015년에는 5,983억원을 확보했으며, 2016년에는 6,01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국도비는 3,910억7,400만원을 신청했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해 연초부터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별로 도와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는 등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보 추진상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대상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을 전망해서 반영한 연도가 계획이 되겠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사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7건, 2016년에는 11건, 총 18건을 심사했으며, 2015년 심사결과와 2016년 심사결과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조기집행 추진상황입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시정홍보비 예산현황입니다. 공보관 외 8개 과에 16억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장 공약사업 추진현황은 5개 분야 32건으로 공약사업 목록은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89건을 대상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해 우수 53건, 향상은 35건, 노력 1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96건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2015년도 수상현황은 28건에 76억2,5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수상현황은 현재까지 4건에 1억8,8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쟁송업무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 소송수행 현황은 2014년 이월된 소송현황을 포함하여 총 101건이며, 그 중 종결된 사건은 45건이고 5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6년도 소송 진행사항은 2015년도 이월된 소송을 포함하여 총 87건으로 종결된 사건은 42건입니다. 계류 중인 사건은 45건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계류 중인 소송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손해배상금은 2015년 3건, 2016년은 3건, 총 6건으로 2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소송수행사건 현황입니다. 소송수행은 직접수행과 변호사 위임수행으로 구분됩니다. 직접수행은 2015년 27건, 2016년은 23건이며, 변호사 위임수행은 2015년 74건, 2016년 64건입니다. 직접수행한 결과 2015년 9건, 2016년 6건을 승소했으며, 변호사 위임결과 2015년 17건, 2016년 10건을 승소한 바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변호사 소송수행비 지급현황입니다. 착수금은 2015년 소송 40건에 대해 8,148만원을 지출했으며, 2016년 소송 37건에 대해 1억330만원을 지출한바있습니다. 승소사례금은 2015년 23건에 대해 3,542만원을 지출했으며, 2016년에는 14건에 대해 4,6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고문변호사 위촉 및 활동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따라 2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수당은 매월 각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수행사건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주요통계조사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2016년 경제총조사, 경남사회조사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주요통계조사 결과발표 책자 공표사항과 행정지도 발행관리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상단에 보면 공무원 제안현황 있지 않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심광영위원

2015년도 6건, 2016년도 접수 1건 되어있는데 이 공무원 제안현황 이 부분하고 4페이지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공무원 제안실적이 전무함 제안참여를 위해 공직자의 근무환경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양한 방법의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이 부분하고 다른 겁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연계되는 겁니다.

심광영위원

연계되는 겁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심광영위원

그런데 여기 비고란에 보면 완료되어있고 새로운 시책 제안 97건 아이디어 공모 10건 제안 건의 6건 등 총 113건이 제출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13페이지에는 6건 1건 이리 되어있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거기에는 새로운 시책도 공무원들이 제안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발표회도 가지고 했는데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한 것이 4페이지에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있는 건 순수한 제안을 한 것만 해 놓았습니다. 이것하고 플러스해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책을 제안하는 것까지 포함한 걸 4페이지에 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그리 되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래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전혀 개선사항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안한 사항이 줄었지 않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참 공무원의 제안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또한 매년 이런 제안을 수시 적으로 받다보니까 참 생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주시 자체 공무원이 제안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각 실국소장 회의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은 여러 가지로 법령에서 만약에 좀 규제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폭넓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런데 제안 참여자 현황을 보면 1,600여명의 공무원이 2016년도에 1건을 접수했다는 건 참 수치스러운 결과라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고 행정에 깊숙이 관련하여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제안이야말로 시 행정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되고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리고 관련 있는지 모르겠는데 13페이지 진주시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에 공영유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나다니다 보면 자주, 이 주차요금부분도 과장님이 연관되어있는 사업입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건 교통과에서 합니다.

심광영위원

이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마다 요금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공영유료주차장에 적용기준을 정해놔야 시민들이 그런 볼썽사나운 일에 휘말리지 않고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챙겨봐 주시고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주차요금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조례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급지별로 구분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리고 27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5년도에 비해 2016년도 수상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심하게 나는데 연말에?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연말에 좀 남아서 그렇습니다.

심광영위원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연말이라 해도 건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연말에 가면 집중적으로 시상이 되는 겁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중앙부처나 이리해서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2016년하고 2015년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상에 참여하는 분들이 지자체가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의 지자체가 다 참여하고 이러기 때문에 심사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 또 연도 후에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적으로 나중에 취합이 다 되고 하면 전년도와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심광영위원

그럼 과장님, 올 연말에 나중에 수상현황 있죠? 다시 집계해서 내년 연초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시정처리요구 이 내용은 예비비를 사용할 때 진주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에 대한 답변이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예비비를 쓰고 나면 의회에 승인을 어떻게 받습니까? 다음에 받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다음연도에 받도록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예비비를 쓰면 다음연도에 분명히 승인을 받아야 되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결산할 때 받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2015년도에 예비비 쓴 것 있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건 이번 결산에 받았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이성환위원

승인을 받았어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받습니다.

이성환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결산할 때 승인을 받는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결산서 보시면 예비비가 들어있습니다. 예산결산심의위원회라 그럽니까? 거기서 심의를 하고 6월에 의회에서 본회의 통과되어 그리 하는 사항입니다.

이성환위원

그래서 작년 건 받았고, 내년에 그렇게 받으면 되고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될 건데 구차하게 이렇게 썼는지를 모르겠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이성환위원

2016년도에 예비비 일반회계 해 갖고 911억입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자료는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성환위원

3페이지에 그대로 써놨네요, 2016년도 예비비. 911억 통계 이게 당초예산 때 예비비입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비비입니다.

이성환위원

911억이었고, 당초예산할 때, 그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 다음 1차 추경 때 예비비가 1,000억이 넘어갔고. 2차 추경 때 2,000억이 넘어갔고, 3차 추경에 보면 2,550억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1년 예산이 1조800억 정도 안 됩니까? 그럼 예비비 자체가 20% 넘어버리잖아요. 예비비만. 올해 이렇게 되면 왜 자꾸 예비비가 증가하는 거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비비의 증가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산이라는 건 미래를 보고 장래를 예측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2,500억 부분은 2회 추경에 있다는데 그때는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6월에 결산 의회 통과시키고 나면 전년도에 전체잉여금이라든지 불용잔액 이런 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넘어오는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지는 거고요, 당초예산의 예비비는 올해 잉여금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얼마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비비를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조 예산에 2,500억이라는 예비비가 생기니까 이걸 예비비로 놔둘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진주시를 보면 장기미집행된 거라든지 도시계획도로가 오래 되어있는 것 있습니다. 사업비에 투자를 안 하고 20% 넘게 예비비에 계속 묻어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비비가 많다는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곳간에 그만큼 여유자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우리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 전 부서에 예신 있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안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예비비가 많은데 대해서 방금처럼 그런 지적은 온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투자할 데 다 SOS사업에 투자하고 남은 예산은 그만큼 우리시의 재정이 튼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성환위원

진주시에서 장기적으로 해놓고 투자 안한 데가 많잖아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건설파트 부서에서 올라오는 건 다 수용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시는 게 안 맞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예산의 부서는 시행부서에서 어쨌거나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사업이 들어오면 국장님들과 시장님이 앉아 가지고 거의 그대로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결론적으로 제 이야기는 1조가 넘는 예산에서 3차 추경에 2,500억이라는 예비비가 남는 것 자체는 예산편성에 그렇지 않느냐.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결산의 예비비는 그렇습니다. 결산의 예비비는 그냥 이런 예비비로만 볼 것이 아니고 결산이 되는 예비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잉여금이 넘어와 가지고 내년도 2017년도 당초예산에 자금으로 쓰입니다.

이성환위원

당연히 쓰이겠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단순히 예비비의 숫자증감만 가지고는 논하기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예산을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11월에 와서 3차 추경을 받아보니까 1조가 되는 예산에 1차 2차 3차 계속 추경을 했는데 그 와중에라도 바쁜 일이라도 장기적으로 해결 못 했던 그러한 진주시정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안 좋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13페이지 아까 심 위원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공무원 제안현황이 한 개도 없으면, 여기 포상금이 있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그게 없으면 제안자한테 포상금 준 것도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시민 제안도 포상금이 500만원 있고 공무원 제안도 포상금이 500만원 있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럼 이건 한 건도 채택된 게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됩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제안을 해가지고 시책에 반영할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게 되게끔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무원들의 제안사항을, 우리가 만약 공무원들이 제안을 해서 하나 오면 전 지자체에 알립니다. 우리가 혹시 하고 있는 제안들이 다른 데하고 유사중복은 안 되는지…….

이성환위원

아니, 그런 건 알겠고 지금 포상금이 있는데 지금 행감까지 채택된 안이 없기 때문에 이건 불용처리되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시민 제안한 7건에 대해서 포상을 했겠네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그건 했습니다.

이성환위원

채택된 1건 당 금액이 있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상품권 나가는 것도 채택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내용의 정도에 따라서 지급액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리고 밑에 예비비 부분인데 다선거구 보궐선거에 700만원 쓰시고 밑에 국도대체우회도로에 300만원을 썼다 말이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런데 원래 예비비를 어떨 때 사용합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합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예산에 만약 100만원을 편성해 놨다, 그런데 150만원 지출할 원인이 생겼다, 그럴 때 50만원은 예비비로 지출합니다.

이성환위원

그렇게 하죠. 그러면 국도대체우회도로 같은 경우 작년에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충분하게 예상이 됐던 예산 아닙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상세한 건 관련과에서 알겠습니다마는 이걸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발생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급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아니, 작년 2월부터, 2월에도 예비비로 한번 집행했고, 그 다음 8월에도 집행했어요, 똑같은 명분으로. 그런데 올해 4월에 또 집행했어요. 이건 충분하게 예상이 되었던 그러한 부분이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되지 왜 예비비로 사용하냐는 말입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아마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때는 이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다른 무엇이 진행됨으로 해서 지출액이 예상보다 늘어나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걸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이성환위원

이건 결국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는 아닙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무슨 목으로 예비비를 지출한 겁니까? 무슨 목으로, 그냥 예비비로 쓴 겁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예비비로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요구하면 그 과목에 맞게끔 부서에서 편성해서…….

이성환위원

그래, 그 목이 뭐냐고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건 봐야 알겠는데.

이성환위원

업무추진비나 이런 건 예비비로 쓸 수 없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보상금이나 시설비나 그래 가지고 아마 결산서 내용에 그 과목이 무엇인지 적힙니다. 그래 가지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죠, 그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당연히 안 되지요.

이성환위원

그럼 결국 이건 일반예비비에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예비비를 예산부서에 신청하면 그 신청한 돈만큼, 신청을 할 때 과목이 나옵니다. 과목이 나와서 신청하면 그 과목의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하고 다음연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이건 도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인 것 아시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상세히 알지를 못합니다.

이성환위원

시의회에서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없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비비에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를 보면…….

이성환위원

예산편성할 때 예산심의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의회에서. 그걸 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쪽에서 사용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답을 할 수 있는 건 그런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단 지방자치법 129조에 보면 예비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견하지 못한 예산,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다고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이성환위원

129조는 알겠고요. 시 예산에서 편성을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되었어요. 시 의회에서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내용을 못 쓰니까 예비비로 썼다, 이게 가능하다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은?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법적 그대로 129조를 해석해 보면 거기서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없다 말입니다.

이성환위원

된다 안 된다는 없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럼 시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그냥 예비비 끌어다 행사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 129조에 정한 그런 규정은 없는데 그 내용들을 전체를 봐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제가 알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좀 대답이 어렵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어디 가서 배웠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자치법 제129조에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과장님, 국도대체우회도로 비용에 대해서 예비비로서 목적이나 절차, 그리고 사유가 이렇게 쓰여진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우리가 상부에서 감사가 오면 제일 먼저 잡는 게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전용ㆍ이용ㆍ변경, 예산의 변경ㆍ이용ㆍ전용, 예비비 사용 이런 문제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감사나 지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리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이성환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증인채택까지 해 놓으신 건 알죠?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행정조사를 해서 더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럼 이런 부분이 예비비로 사용했을 때 적정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위원들도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 조기집행 추진 되어 있는데 올해 2016년도에 4,337억이 대상액인데 집행을 2,337억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환위원

거의 사업성 예산입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거기는 행자부에서 전체예산 중에 조기집행 대상과목을 전국적으로 정합니다. 이 예산을 투입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유발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정합니다. 정한 그걸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성환위원

올해도 이 수준 됩니까? 2017년도에도?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2017년 계획은 보통이 1월 중순이 되어야 내려옵니다.

이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아까 위원님들 중에 질문을 하셨는지 제가 놓쳤는지도 모르겠는데,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이 2015년 대비해서 2016년이 너무 확 늘었어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32페이지.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소송사건이란 건 그때그때가 다양합니다. 정례화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올해 10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내년에 9건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행정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에 따라서 건수가 늘고 줄고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한 해에 업무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금액이 거의 몇 배 늘었습니까? 7배? 8배 이렇게 늘었는데 우리시 행정이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을 펼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일관성을 느끼고 신뢰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손해배상지급금액이 확 늘었다는 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이리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오면 1건에 10만원 짜리도 있고 한 건에 억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 10만원이 되는 사건이 100건이 되어봤자 얼마 되지 않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1건에 1억이 발생하면 10만원짜리 100건을 한 것보다 더 금액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금액도 사실은 사건의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고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지만 시민들이나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그런 점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단순히 건수와 금액을 같이 비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2015년도 2016년도 우리시의 정부 포상 수상현황을 보면…….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26페이지 27페이지에 걸쳐 있고요. 여기 보면 지난 수상과정에 지출비용은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2015년 작년 결산심사를 할 때 우리시가 대한민국 글로벌리더 대상을 받는 과정에서 광고비 1,000만원을 지출하고 기업하기 좋은도시 대상을 수상하면서 광고비 2,750만원을 지출한 게 이번 결산심사 할 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지자체가 수상을 위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그것을 시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2009년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어쨌든 자료제출한 건 정부포상 현황만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자료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외에 2015년도 2016년도 언론사가 주관하는 상을 우리가 포상하고 그 과정에서 광고비를 지급한 사례가 더 없습니까? 그 2개 이외에?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그 사실을 모르십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아니…….
민아

강민아위원

아,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십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그러면 언론사가 주관해서 우리시가 상을 받았고 그 상을 수상하는 과정에서 광고비를 지출한 내역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강조를 하는 부분이 우리시는 채무가 없다, 그리고 부채만 있다, 부채만 있고 채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채무라는 것은 언제까지 얼마를 갚는다는 내용이 문서화되어 있는 것이고, 부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조의금 같은 법적으로 꼭 갚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갚지 않을 수 없고, 하지만 정확히 얼마라는 숫자로 법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사실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계부채라고 하는 말도 흔히 쓰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가계채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시가 특별회계 채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부채가 아니라.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혹시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드릴 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채무와 부채가 있습니다. 채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계약에 의해서 장래 지급을 해야 될, 그러니까 금리도 정해져있습니다. 이른바 은행에서 빌려오는 돈 그걸 채무라 그럽니다. 그럼 부채는 뭐냐, 채무에서 지금 내가 이야기할 걸 보태는 게 부채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공사계약을 하면 계약보증금을 받습니다. 또 각 부서마다 무기계약직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근무를 하고 나면 1년 근무하면 퇴직금을 적립합니다. 적립하면 퇴직금 그것이 장래에 줘야 될 돈입니다. 계약은 없습니다. 언제 줘야 될지는 모릅니다. 또 BTL사업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장기 20년 동안이라든지 갚아줍니다. 장래에 지급해야 될 돈입니다. 그런 걸 플러스 해서, 우리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팝니다. 역세권이나 이런 데서 땅을 팔면 계약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줘야 될 부채입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부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채 속에는 채무가 포함되고 채무 속에는 부채가 포함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정립한 개념하고 조금 다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시가 일반회계 채무는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말씀하신 BTL 채무도 다 채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창희 시장 이전에 정영석 전 시장님도 사실은 선거직전에 2010년에 읍면동 순방을 하시면 진주시에 빚이 없다, 제로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의회에서는 그 빚이 없다라는 표현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나뉘어야 된다는 지적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빚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가계와는 좀 다릅니다. 가정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채무가 많은 지자체를 살펴보면 다른 건 아니지만 지역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지자체가 채무가 비교적 많습니다. 아까 이성환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한 지적도 하셨는데 계획하고 투자하지 않고 돈을 쟁여두는 게 지자체는 자랑이 될 수 없거든요. 그 면만을 보고 우리시는 채무가 없다라는 걸 너무 과도하게 광고하는 것이 아닌가…….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과도하게 광고하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제가 말씀들 드릴게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각 지자체가 채무가 없어서 자랑하는 건 결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저리의 자금을 가져와서 투자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민선이 자꾸 이루어지다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채무가 제로인 것이 마치 시정을 잘 펼치는 것으로 이렇게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현상들이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고요. 채무라는 것은 단식부기입니다. 단식부기이고 부채는 복식부기입니다. 만약 공기업의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무기계약직들이,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공무직이 만약 10명이 있다, 10명 있으면 그 10명에게 장래에 줄 퇴직금, 언제 퇴직할지모릅니다. 30년 후에 퇴직할 것 같으면 1년부터 30년까지 계속 적립해 갑니다. 그런 적립금들이 복식부기 상에는 부채 계정에 달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자부에서 자료를 취합해서 우리가 공시를 합니다. 8월 31말에 공시를 하면 그것이 부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채무와 부채가 동일하다 그러면 그것도 채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채무라는 것은 금융권 등 외부기관에서 자금을 빌려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게 채무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맞습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부채는 방금 이야기한 채무 플러스 향후 지급이 예상되는 돈입니다. 그리 구분을 하셔야 정립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리 안하고는.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 27페이지에요, 쟁송업무 추진현황에서 전년도보다 올해연도에 패소건수가 많습니다. 이유가 뭐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행정이 복잡 다양해지다보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면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먼저 하다보니까 조금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포트홀이 발생되었다, 그럼 그것 고치기 전에 타이어 펑크가 사고가 났다, 그럼 일단 보험회사에서 먼저 물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물어주고 나서는 우리한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걸 만약 소송이 붙었을 때 재판관이 100% 저쪽에 과실이 다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면 2 대 8이라든지 3 대 7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패소사건들이 행정이 복잡 다양해지면서 조금 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패소 취소내역을 받아 봤는데요, 2016년도에 보니까 취득세나 건축신고 불처리 처분 취소 여기에 대해서 패소가 많더라고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지방세 부과 부분에 그런 게 많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지방세 부과부분요. 결국 시 행정이 잘못 판단을 해서 잘못 내려서 패소가 된 사건이잖아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세는 지금 거의 국세에 종된 세금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세와 병행해서 소송이 같이 붙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지방세란 것은 세법에 보면 복잡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용 과정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종종 일어나고.

허정림위원

그럼 건축신고는요? 건축신고 불처리 처분취소는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 관계는 안의 내용이 부서에서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건 전문적인 사항이라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 시 행정에 있어서 조금 더 분명하게 법리에 맞게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많잖아요? 시행정이 어떻게 결과를 내서 시민들이 소송을 내서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법리에 맞춰서 타당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공무원은 최대한 법규에 맞게 시민들의 편에 서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이유가 있는 그런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있잖아요? 진주시 위원회가 총 몇 개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지금 90개 정도에 1,20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 제가 민간위원회에서 중복가입 위원명단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원님도 보통 서너 개 정도의 위원회를 가입하고 있는데 한 분이 6번 7번 다른 위원회를 과다, 제가 봤을 때는 세 번 네 번 이해가 가는데 한 분이 6번 7번 8번까지 위원회를 하시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보시기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90개의 각 위원회에 보면 위원회에서 구성요건을 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수를 몇 명, 상공인을 몇 명, 또 시민 이런 데 YWCA YMCA 몇 명 이런 식으로 두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정청탁방지법이 위원한테 다 적용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원의 한계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지금 민간위원들을 구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서로 꺼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래서 차후에 위원회 위원 선정할 때 과다되지 않게 적절하게 좀 위촉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 최대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위원

9페이지에 정책자문교수단,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12월에 발표회를 하신다했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정책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박미경위원

이 교수진들은 임기가 있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임기가 2년이 정해져있고 연임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럼 여기 보면 정책과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24개 나와 있는데 발표회할 때 다합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다 발표하기는 시간이 너무 그하고 해서 그 중에서 대표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어떠어떠한 걸 발표를 하자는 식으로 해서.

박미경위원

몇 건 정도 합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보통 대여섯 건 정도 발표를 하도록 그리 합니다.

박미경위원

그럼 주로 대상을 어떻게 해서 발표회를 엽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걸 할 때 사전에 좀 조율을 합니다. 대표교수님하고 각…….

박미경위원

아니, 말고 대상을? 발표회를 듣는 대상.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아, 분야별로 한 건씩요.

박미경위원

아니, 2층 시민홀이나 큰 데서 전체적으로 발표회를 하는 게 아니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아, 발표하는 형식 말입니까?

박미경위원

예.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회의실이나 모여가지고 전 실국장님들 모인 상황에서 담당과장도 업무 담당되는 과장도 오시고 이래 가지고 서로 발표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미경위원

그건 간담회고, 그건 사이사이하는 간담회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아니, 과제물을 서로 발표할 때요.

박미경위원

그럼 일반시민은 안 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일반시민이 와서 참여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요구가 있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박미경위원

혹시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책 말입니까?

박미경위원

예.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올해 건 완성품이 아직 오고 있는 중입니다만…….

박미경위원

전년도 건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봅니다.

박미경위원

이 책자는 몇 부 정도 발행을 합니까? 굉장히 두껍지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약 100부 정도 만듭니다.

박미경위원

100부 정도 발행해서 어디에 비치를 합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각 실과에 줘가지고 자료를 활용토록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우리 자료실에도 비치를 하고.

박미경위원

그럼 과장님, 물론 과마다 다르니까 알 수도 없겠지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하면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저도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면 과제가 새로운 게 없습니다. 한 과제 당 얼마입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과제 당이 아니고 교수 1인당 약 500만원.

박미경위원

500만이죠? 예산이 책정되어있는 거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오롯이 정책과제 연구를 해서 여기만 주는 게 아니라 토론회나 어떠한 다른 간담회를 할 때 다 나왔던 내용을 새로이 정리를 해서 온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직접 피부로 느낍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런데 과제를 선정할 때 그냥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하기 위해서 교수님들하고 또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이 이른바 분과위원회랄까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만난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토론해서 올해는 어떤 과제를 하자, 그럼 또 우리가 제시하면 거기에 전문이 아닌 교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는 몇 번을 만난서 서로 토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합니다.

박미경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연구과제비 500만원 가지고는 그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 차이 나고 새로운 분야에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하는데 계속 토론회나 어떤 다른 데서 나오셔서 방송에도 나오셔서 했던 걸 그대로 새로이 얹어놓으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안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특히 전년도에 했던 부분도 누굴 거명하기 그렇지만 여러 가지 눈에 띄게 많지만 비봉산 제모습찾기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고 불구하고 전년도에도 또 다른 교수님 또 다른 교수님, 올해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다른 방안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만약 비봉산 제모습 가꾸기면 해마다 팩트는 다르게 제시합니다. 큰 틀에서 과제물은 제목이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연도가 경과됨으로 해서 자꾸 시에서 정책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올해 시점에는 뭘 이렇게 하고 비봉산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그런 걸 설명하면서 타이틀이 그럴 뿐이지, 안에 소프트웨어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박미경위원

저 역시도 14년 15년을 봤습니다. 연구과제 내용을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다를 뿐이지 크게 차이나는 게 없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 최대한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도 또 학구적인 입장에서 보면 많은 방향이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정말 정책과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광영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놓친 게 하나 있었는데, 17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6년도 심사결과 있지 않습니까?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지 녹지공원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일위에 관리번호 16-1번에 보면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자부에서 심사결과가 재검토로 나왔는데 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보통 안락공원이 설치되는 데는 님비현상 이런 걸로 많이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서 해라는 이런 게 아마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상세한 건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 회기에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 품목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행자부에서 심사결과가 재검토가 난 사항을 의회 공유재산 취득을…….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이 조건부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1월에 안락공원 현대화가 재검토가 되었다가 밑에서는 조건부 승인이 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심광영위원

조건부로?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심광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환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실 거잖아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이성환위원

그럼 좀 쉬었다가 합시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니, 길지 않으니까, 위원님 또 있습니까?

이성환위원

예, 그래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합시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위원

아까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민선6기 공약사업 목록해서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완료 중인 것도 있다, 그죠? 19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 교육 분야는 전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죠? 완료가 되었고 문화예술분야는 거의 추진 중으로, 지금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는 완료 된 건 제일 밑에 외는 추진 중으로 쓰신 이유가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어떤 것 말입니까? 진주 운석과 관련된 것 말입니까?

이성환위원

19페이지에요. 보건복지교육 분야는 거의 추진상황을 완료를 기재해 놓으셨고, 문화예술 분야는 3-6번지 외는 전부 추진 중으로 되어있는데, 남강유등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 아닙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거기 추진 중의 개념은 이렇게 하고 우리는 표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진주성 주변 관광자원화 활성화 분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지금도 현재 계속 진행형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개념에서 추진중으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환위원

보건복지교육 분야에 2-2번지에 청락원, 상락원, 경로당 시설운영 및 활성화 이래 가지고 완료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완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추진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진주시내가 택지개발사업을 12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택지개발사업한 것 중에는 경로당은 한 군데도 없어요. 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제가 신안.평거지역이니까 평거동 택지구역 내에 택지에 사시는 분들이 일반 아파트 1000세대보다도 노인수가 많아요. 많은 데도 경로당이 없어요. 물론 시장님의 시책은 아는데 계속해서, 택지에 있는 노인들은 경로당도 없이, 그 분들은 택지에 있기 때문에 일반아파트에도 못가고 자연부락에도 못 가요. 그러니까 항시 공원에 있는 팔각정 정자에서 비닐을 싸놓고 지내신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추진을 해서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상세히 답변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경로당을 진주에 신규로 설치하고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경로당의 분포도 이런 걸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성환위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데 진주시에서 최고 먼저 해야 될 부분이 택지를 개발할 때 공공기관이라든지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을 먼저 배정해야 되는데 아예 배정을 안 했어요, 열두 군데 전부 다. 택지개발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있다 했다면 당초 계획에 그런 게 반영되었을 것인데…….

이성환위원

반영은 되었어요. 반영은 되었어요. 평거2택지 같은 경우는 노유자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노유자 땅을 한 이십 년 가까이 놀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아쉽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런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성환위원

어쨌든 택지를 조성해놓고 거기에 노인정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데, 딱 그렇습니다. 택지에 사시는 노인 65세 이상은 아파트도 못 가요. 그렇다고 자연부락도 못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추진 중이 되어야 되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저번에 그걸 추진을 하다가 조금 말았습니다.

이성환위원

추진한 적이 있어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추진을 하려고 구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신설을 하려면 자꾸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택지조성지라든지 이런 데는 땅 값이 비쌉니다. 그러면 저희들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복합형으로 지어가지고 적어도 한 3층 정도 지어서 1,2층에서 수익사업이 나면 3층에는 경로당으로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야 옳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가 지금 땅값이 한 1,000만원 정도 이리 가는데 그걸 100평 정도 활용해서 하기는 참 부담이 가고 건축비까지 하면 거의 몇 십 억이 들 겁니다.

이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택지할 때 그 부분을 분명하게 남겨놔야 했었는데 지금 놀이터 같은 것 일반 공공시설 같은 건 남겨놓잖아요? 남겨놓고 분양을 하잖아요? 그렇게 진주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어야 하는데, 그걸 무시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땅값은 땅값대로 올라버리고, 내나 그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열두 군데 중에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택지를 개발했는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주체가 진주시에서 택지분양한 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어요. 다른 LH나 조합이나 경남개발공사 이런 데서 개발한 곳은 전부 도시가스가 다 들어갔어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직접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시에서 충분한 자문을 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개발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합니다. 아마 그 당시 결정할 때 그런 사항이 있지 않았나 이리 생각이 됩니다.

이성환위원

지금 현재 나온 실정으로 보면 아니 LH나 조합이나 경남개발공사 할 때는 분명하게 도시가스를 밑에 깔아 가지고 전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사업시행한 데만, 사업자료가 직접 받은 겁니다. 받은 데만 도시가스가 미공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을 사업을 시행하는 해당과에 위원님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앞전에 위원님이 하신 것이 되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 주요업무 최종평가결과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평가 결과 해가지고 2015년은 89건이고 2016년은 96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15년에 우수, 그 다음 향상, 노력, 부진은 없고 그 다음 2016년은 정상추진이 96건, 다 100% 정상추진이 되어있습니다. 혹시 이것 최종평가를 낼 때 이 평가를 내는 전문평가단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 자체에서 이걸 평가를 하는 겁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평가위원회 위원이 몇 명 누구누구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이 앞에 있는 평가위원회 이 명단입니까? 여긴 여성위원만 들어있는 것 같은데?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또 누구누구 되어 있습니까? 여 뒤에 이경, 최용수, 최선옥, 허경순 말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경대 과기대 국제대 교수와 경제인, 또 상인회, 농촌지도자회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총 12명으로?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래 가지고 12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이렇게 구성되어있는 겁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이 평가결과에 대한 써머리를 평가단에서 다 교수들하고 하는 것 맞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이 내용이 요약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진이라든지 안 좋은 부정적인 결과는 하나도 없네요? 그리되면 상당히 전국 지자체에서 우수지자체고 롤 모델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결과인데 어떻게 진주시의 행정이 엉망이라는 평가를 받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다 도출해서 하면 쟁점이 될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리기 그합니다마는 우리공무원들이 실제로 연도가 되면 주요사업을 목록을 만들어서 보시다시피 2015년도 89개, 2016년도 96개 이래 가지고 참 퇴근도 늦게 하면서 또한 각 업체들의 알력 이런 데서 공무원들이 어떨 때는 집에 가서 밤잠도 못자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들리는 소리가 굉장히 서로 예민한 소리가 왔다갔다하는데 이건 시의원을 위해서나 시민을 위해서나 공무원을 위해서나 좋은 모습도 아니고 좋은 모양새는 아닙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다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해서 이리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그런 비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을 잘 해도 요즘은 소통이 부족하면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는 걸 현재 시국을 봐도 충분히 느끼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잘한 건 잘한 거고, 진주시의 역대 이래 민선6기에 들어와서 큰 굵직굵직한 사업을 제일 많이 유치한 건 본 위원이 인정을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대해서 나름대로 비난을 듣는 소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함께 노력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시민이 원하는 건 시의원이 잘 했다 공무원이 잘했다가 아닙니다. 시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시민이 만족하는 그런 시정을 펼치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 소리를 양쪽 다 듣는 게 본 위원도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공무원도 그런데 위축되지 마시고 떳떳하고 투명하게 좀 더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시정을 펼쳐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항상 행정에는 비판은 따릅니다. 그렇지만 그 비판이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그냥 일반 술자리에서도 시정을 비판하고 어느 개인이나 기획예산과장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안주거리 삼아 할 수도 있는데 그 비판을 누가 어떤 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냐에 따라서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전 공무원이 이렇게 사기가 저하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정치적으로 하고, 왜 공무원을, 우리 진주시가 이제 혁신도시도 완성되었고 거기에 따른 세수 증가, 우주항공부품센터 이런 걸 유치해서 진주시가 전체에서 성장도시로 확 발돋움하고 있는 것, 이렇게 공무원이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도 사기저하가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전부 다 시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중심을 잡고 우리시민을 위한 시정을 좀 더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업무 최종평가 결과에 전문가가 요약한 결과지하고 사업명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본 위원이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인데, 소송수행을 한 내역을 보면 직접 수행결과가 있고 변호사 위임 수행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수행결과는 집행부에서 직접 담당자가 수행을 했다는 겁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변호사 위임은 변호사한테 송사를 의뢰를 했다 이 말입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직접 수행결과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직접수행에는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게 돈 10만원 범위 내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만…….
길선

강길선위원장

돈 10만원요?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따로 지급하는 건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출장비라든지 이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기타 소요경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변호사 위임을 해서 수행결과를 했는데 직접수행결과보다 패소율이 훨씬 높습니다. 2015년도보다 2016년도가 패소율이 9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훨씬 더 2015년보다 2016년 패소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승소사례금을 보면 착수금도 마찬가지고 2015년보다 2016년도 건수는 훨씬 줄어들었는데 착수금도 비용이 약 20%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 승소사례금도 약 10% 이상이, 승소사례금이 2016년도는 2015년도보다 건수가 약 60%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소사례금이나 착수금은 상당히 늘고, 그 다음 고문변호사 위촉 및 활동사항에 보면 수당지급액이 2억원 되어있습니다. 맞죠?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2억원이 아니고 20만원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아, 월 20만원입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본 위원이 이건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직접수행을 하는 공무원들이 능력이 더 있고 전문성이 있고 대처를 잘 한다는 건데 이렇게 승소사례금도 많이 주면서 그냥 승소 안 하고 말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착수금하고 이런 비용은 자꾸 늘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직접 우리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은 조금 경미한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위생업소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하면 업소들이 3개월 정지라든지 내려놓으면 그동안의 영업을 위해서 보통 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런 부분을 돈을 줘가면서 전문변호사한테 위임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거의 경미한 건 우리직원들이 소송수행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아까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건수와 금액으로 대조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건의 소과에 따라서 건수는 한 건이라도 금액은 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다양한 게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러면 이게 변호사 선임은 고문변호사 위주로 선임합니까? 안 그러면 기타변호사도 선임하는 겁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예, 기타변호사도 선임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보통 고문변호사한테 하는 선임률이 얼마나 됩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그 율은 지금 안 간지고 있는데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과반수 이상이 됩니까?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한테는 보통 우리가 시정의 중요시책을 하면서 우리공무원의 판단이 꼭 옳다고 볼 수 없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가서 자문도 구하고 이런 역할이 많습니다. 소송수행사건을 수임한다기보다도.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해마다 소송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죠? 해마다 거기에 다양한 특성의 소송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추세를 볼 때는 어느 해나 그해에 맞는 특성과 문제가 있는 소송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계를 본다는 겁니다. 통계를 볼 때는 왜 이리 승소율이 떨어지면서 비용은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났느냐? 이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맞는 전문변호사를 선임을 못했든지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자료라든지 이런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든지, 승소에 대비하는 적극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나 거기에 난이도가 있는 송사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너무 비용이 늘어난데 비해서 승소율은 너무 떨어지고, 아무리 다양성이 있다 하지만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대응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환문

김환문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사건이 접수가 되면 어느 분야에 제일 전문변호사가 있는지 먼저 타진을 하고 검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알다시피 예산의 한계성도 있습니다. 일반 우리하고 대응을 하는 원고라든지 피고는 심지어 몇 천 만원까지도 변호사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착수하면 165만원입니다.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미영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43페이지 일반항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분야의 위원 위촉,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인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 인권위원회 미 구성 등 3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먼저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위원자격 기준에 따라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인사가 다수 발생한 사유로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자 증가 및 행정 환경변화에 따라서 적절한 인력 배치 등 인사요인 확대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후 전보인사를 최소화하여 조직안정 및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인권 기본조례를 2012년에 제정하였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았으나 여성, 장애인,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3번 항목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는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페이지 6번 항목 총무과 소관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7번 항목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책임읍면동제 시행방안 연구용역과 진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등 2건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8페이지 8번 문항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2개 단체에 지원했던 것을 2016년에는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7개 단체에 지원하였습니다.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14번 항목 명시이월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행정면 추진 5억6,000만원과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5번 항목 MOU 체결 항목입니다. 도시 간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서울시와 2015년 11월 1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방위협의회 운영 및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협의회는 당연직 11명, 추천직 10등 총 21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운영비 3억원에서 2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국내 자매도시 등 교류 현황입니다. 3개의 자매도시, 2개의 교류도시, 15개의 동주도시 등을 대상으로 유대를 강화하여 행정정보 교류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장학금 지급실태입니다. 이통장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지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주민등록 현황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 전입자 수는 47,000명, 전출자 수는 43,000명이며, 56페이지 10월 31일 기준전입자 수는 4만명, 전출자 수는 38,000명으로 통계에서 보듯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외국인 주민현황입니다. 2015년 1월 기준 외국인 주민수는 64,000여명입니다. 이중 국적취득자는 1,800여명이고 미취득자는 4,500명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외국인 지원시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9페이지 새터민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31일 기준 71세대에 82명입니다.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보호담당관제도 운영 등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공무원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31일 기준 정원 1,610명에 현원은 1,523명입니다. 직급 기관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기구개편 및 공무원 정원 조정현황, 63페이지 승진자 관리운영 직군현황, 64페이지 전보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인사원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사시기는 결원 시 인사를 단행하는데 대체로 상하반기 퇴직으로 인한 결원 시 하고 있으며, 인사원칙에 따라서 승진 전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전보현황, 비위공무원 처분현황, 66페이지 명예퇴직 현황,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인사위원회 명단, 그리고 68페이지 공무직 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 운영방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무관리 및 인력관리의 제고하겠습니다. 23번 항목에 표창수여 현황과 76페이지 청원경찰 현황,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시책, 77페이지 장기교육 이수자 전보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는 최근 2년 간 직원표창과 공적심사위원회 개최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현황, 해외배낭여행 실적, 공무원 노조현황 등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부터 101페이지가지는 생활동향, 인권위원회 추진현황, 열린시장실 민원처리 현황 등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페이지 하단부 보면 인권위원회 미구성하여 감사 때마다 지적하고 있으나, 이게 원래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였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심광영위원

그런데 매년 본 위원이 알기로는 4년 째 정도 지적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를 보면 매년 완료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4년째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데 추진하려는 의지가 없으면서 매번 비고란에 ‘완료’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저희가 각 단체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 지원을 해주고 있던 것을…….

심광영위원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잠시만요.

심광영위원

조례가 제정되어있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아니, 잠시만요. 그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인권 조례는 2012년 4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이 통보가 되어서 2012년도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거기서 인권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인권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로 보면 사회적 약자에게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게 많습니다. 사회적 강자는 스스로가 인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은 여성,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또 인권보장을 나름대로 다른 위원회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내에서도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없어서 다른 타 지자체의 어떤 설치사항을 보면서 저희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과장님, 그 답변이 4년째 똑같아요. 그리고 처리결과를 보면 헛웃음밖에 안 나와요. 이게 다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전국에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한 기관은 13개 광역 3개, 시도 10개 지자체에 불과함” 이건 전국의 13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진주시가 할 의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이런 인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진주시가 선도적으로 대응해서 우리시가 다른 지자체에 표본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할 수도 있는데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위원회가 92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공화국이라 해도 과언 아닐 정도로 위원회 수가 많습니다…….

심광영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다른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구성 안 해도 된다 그런 말보다는 조금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심광영위원

너무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추진 중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써야지, 뭐가 완료되었습니까?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완료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4년째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고 있는데 이건 의회를 기만하는 건지 아니면 무시하는 건지 몰라도 완료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리고 답변도 똑같아요.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심광영위원

답변도 똑같아요, 작년 것하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인권위원회를 구성 안 했기 때문에 완료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광영위원

부적절하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심광영위원

앞으로 이 부분 다시 한 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위원

과장님, 심광영 위원님 질문에 연이어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는 인권위원회 운영비가 책정되어있죠? 제가 본 걸로 알고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지금 예산서가 제가 없어서 못 봤습니다.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인권위원회 구성도 안 했으면서 인권위원회 운영비가 책정되어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인권위원회 구성하는데 대해서는…….

허정림위원

위원회를 열면…….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위원회 경비가 아니고요, 인권 관련해서 행사를 하거나 하면 그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인권위원회를 구성은 안 했지만 인권관련해서 단체에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행사를 하고 있고요.

허정림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안했는데,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인권위원회 수당이 편성되어있는데…….

허정림위원

편성되어있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허정림위원

편성은 했으면서 왜 위원회 설치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지?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그래서 이건 아직 현재까지는 설치를 안 했다는 거고요, 추이를 봐서 인권위원회 구성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이건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저희가 인권위원회 구성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정림위원

할 수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러면 올 당초예산에서 통과되시면 최대한 빨리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허정림위원

그리고 하나 더요, 지금 상봉동장님이 공석이시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허정림위원

지금 몇 개월 째 공석이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거의 6개월 정도.

허정림위원

이유가 뭡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는 결원 시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인사의 매커니즘 상 한 자리 비었다고 해서 인사를 하기는 좀, 뭐라 그래야 되지요? 그런 게 한 사람이 비었다고 해서 한 사람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했는데…….

허정림위원

지금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상봉동 주민들은 뭐가 됩니까? 동장님도 안 계시고?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지역과장님께서 양쪽으로 보고 계신다는데 보수를 두 배로 줍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정림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허정림위원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역구 위원님, 주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장

난리입니다.

허정림위원

난리지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허정림위원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6개월입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그래서 행정에서는 직무대행이라는 것도 있고요.

허정림위원

직무대행 누가 하고 계십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거기 주무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기획문화위원장님께서도 지역구에 관심도 많으시고 동민들이 대체로 잘 협조하고 화합해서 현재까지는 아무 무리 없이 잘해 나가고 있는데 곧 정기인사를 할 것입니다.

허정림위원

언제쯤 하실 겁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어차피 12월에 자연감소 퇴직자가 많고요, 어차피 결원이 많음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인사가 12월중이나 아니면 내년 1월이나 그 중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

예, 조속한 인사가 이루어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허정림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성환위원

중식하고 하실래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

세계인의 날 행사할 때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기념품을 지급하는데 포장지에 이창희 시장님의 성함이 적혀있는 걸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그때 당시에 선관위에 질의하고 그런 해석을 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올해는 그렇게 진행되었습니까? 아니면?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올해는 제가 세계인의 날 행사추진을 안 했는데요, 아마 선거법을 검토해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고 올해는 진주시장만, 시장님 성함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맞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결국에 2017년도 예산에 인권위원회 수당이 책정은 되어있지만 과장님께서 미처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질의과정에서 그걸 인지하시고 답변을 하셔서 “아, 이건 뭔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고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면 그걸 시행을 마땅히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입법권을 인정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시에 자료를 하나 요청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하대1동 통합추진위원회 분 중에 일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여러 일들이 있고 이 과정 속에서 봉사단체협의회 회장, 그리고 통장협의회 회장 이런 분들이 사퇴서를 다 일괄 내고,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되었죠? 갈등이 봉합되는 과정에서 그분들의 사퇴서를 다시 반려를 했나요? 아니면?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사퇴서를 반려를 했는지는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외부적으로 갈등은 봉합되었다라고만 제가 들었는데, 아마 수리를…….
민아

강민아위원

다 사퇴서를 냈지만 수리를 하지 않고 그 갈등이…….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수리를 철회를 했을 거예요.
민아

강민아위원

수리를 철회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세 분인가요 네 분인가요 수리철회를 하지 않고 결국 지금 그분들이 활동을 자의인지 타의인지 안 하고 계신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가 처음 우리동에서 들려와서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7월 경에 개별적으로 전화까지 드려서 사실은 부탁 아닌 부탁을 드렸었어요. 우리시가 지난번에도 사실 조례에 주민자치위원장님 연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임으로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개동에 주민차치위원장이 사퇴압력을 받은 게 지적이 되고 기사화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제가 의회에서 굳이 그걸 지적하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결국 이런 결과가 된 거예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나중에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면 어차피 조직단체가 또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는 임기만료로 해서 새로 해야 되든지 어쨌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갈등 없이 다시 통합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통합의 과정에서 좀 거칠게 항의하고 과정의 문제가 있었음을 앞장서서 했던 분들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결국에는 활동을 더 못하시고 단체에도 미 가입되고 해촉된 그대로, 그건 갈등의 봉합이 아니잖아요?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우선 조금 시일이 가다보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그게 별 것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서로가 느끼면 더 좀 두터워진다 그래야 될까요 표현이, 그렇다면 더 좋은 방법이 제시가 되고 그 방법대로 잘 해결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건 너무 행정의 일방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분들은 벌써 상처를 받고 나머지 활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거든요. 느끼고 있고,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대1동 동장님이 그때 당시에 하대2동으로 투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동에 와서 당시는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설명을 하기로 뭐냐 했냐면 행자부 조례와 지침에 동장이 투표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건 맞습니까? 조례와 지침에 그렇게 규정되어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동장이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죠?
민아

강민아위원

예, 그렇게 주민들한테는 성명이 되어서 그렇게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과장님이 안에 사진에 들어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감한 이야기지만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총무과는 핵심부서이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관리하고 조정하는 부서이고 업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어떤 조정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시가 시정목표를 행정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제일 큰 자원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관리하고 또 때로는 평가하고 그에 적절하게 배치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이 총무과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 불응하겠다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총무과장님께서 의회를 상대로 해서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할 수가 있겠는가?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변명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옳다고 하는 일을 하는 것도, 옳다는 일은 해야 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일을 되게 하는 것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저는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에 불응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이 보면 우리조례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되고 징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단체로 보면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에 저촉이 되고요. 또 의회로 볼 때는 직무방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님께서 그걸 모를 리 없고, 가까운 예로 공무원노조가 12일입니까? 민중총궐기에 참여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못하게끔 했던 그런 정황도 있어서 사실 공무원노조에서 반발을 하고 그것이 가시화되려다가 봉합이 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러하고 지금은 이러하고 한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피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안에 대한 비판은 하시더라도 이런 부분 총무과장으로서는 적절치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소관위에 있다가 이 소관위로 옮겨와서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에 인사위원회 명단이 되어있다, 그죠? 16명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지방공무원법 7조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2항을 가지고 이렇게 임명을 하고 위촉을 하지요?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16명 중에서 9명이 전직공무원이나 현 공무원이다, 그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런데 내용상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공무원 법에는?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에 전직공무원이 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성환위원

없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이성환위원

없는데 어쨌든 9명이 되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이건 단체장의 의도대로 전부다 인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그리는 아닙니다.

이성환위원

그리는 아니에요?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이 분들이 인사위원회할 때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건 기우입니다.

이성환위원

아니, 인사를 하면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인사위원회를 여는데 16명이 다 참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성환위원

그러면 공무원만 9명 모여서 합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그리는 안 합니다.

이성환위원

인사위원회하는 내용들이, 최소한의 원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원칙을 말씀해 주세요.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인사위원회 재정위원 9명 이상으로 구성을 해서…….

이성환위원

16명 중에서 9명만 참석하면 되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16명 중에서 9명만 참석하면 되고 반드시 의회추천은 한 분을 받습니다. 의회추천 한 분을 받고 여성위원은 반드시 1명이 인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들가 있어야 되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런데 굳이 임명직공무원들, 현직 공무원들 여섯 분, 그 다음 보니까 위촉직을 전직공무원 세 분 이렇게 해서 9명을 맞춘 것 아닌가, 인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장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다음에 이성환 위원장님께서 한번 위원 되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성환위원

아니, 우리시의원들은 인사위원회 위원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다음에 혹시 민간인으로 돌아가셔 가지고…….

이성환위원

안 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 한 개 더 하자면 임용령 제9조2항에 보면 2항 내용 상에 위촉직에 전직 퇴직공무원들로 2명을 하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3명 올라와 있어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아, 부위원장님 포함해서 세 분…….

이성환위원

예, 세 분이 올라와 있어요, 위촉직에.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전직공무원이 2명이어야 된다는 건 없는데요?

이성환위원

그래요? 제9조2항에 보면 법 제7조5항3항에 따라서 퇴직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할 것 인사위원회 구성, 제가 잘못본 겁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잠시만요.

이성환위원

그것은 찾아보시고요. 인사위원회 임기가 3년이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이성환위원

다시 재위촉이 가능합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1회에 한해서요.

이성환위원

그럼 김명순씨나 강진순씨나 문병민씨는 다시 재위촉을 한 겁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럼 재위촉을 했으면 재위촉 날짜가 나와야지 전직날짜가 나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표기를…….

이성환위원

확실히 재위촉을 했어요? 그냥 한 해 더 하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재위촉을 반드시 합니다.

이성환위원

재위촉을 했으면 위촉날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 같고. 인사위원회 인사를 하게 되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런 부분 속기는 되죠? 회의록?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회의록 다 작성합니다.

이성환위원

공개는 됩니까, 회의록 자체가?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회의록 자체는 공개는 안 됩니다.

이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인사에 대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부당함을 느낀다, 그래서 왜 내보다 못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속기나 회의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상대자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없나요?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그런데 우리인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5급 이상을 볼 때 배수가 있습니다. 1명이 결원되었을 때는 7명, 2명 있을 때는 5명 그게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건 1명 뽑는데 3명 3배수를 하든지 5배수를 하든지 나머지 두 사람이나 네 사람들은 서운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못하고 왜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러면 회의록이나 속기록을 볼 수가 있냐고? 인사위원회에 요청을 하면?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일단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성환위원

안 되는 게 무슨 규정에 의해서 안 됩니까? 그게 인사위원회 자체규정입니까? 아니면 법으로 되어있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그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인사에 관한 건 비공개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건 진주시인사위원회 규칙입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비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성환위원

비공개를 하게 되어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그리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인사부서에서부터 자기가 나는 실력 있고 당연히 될 건데 왜 그러냐고 불평이나 불만을 하면 저희가 알아듣기 쉽도록 이해를 하고 다 갑니다. 그런데 자리는 지극히 제한적인데 하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까…….

이성환위원

회의록이나 속기록은 공개가 안 되지만 이야기를 하면 다 납득을 한다? 그런데 정보공개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 주지 않는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건 한 번 더 확인을 하겠고요. 65페이지 6급 이렇게 전보를 할 때 2년 6개월 정도 되어야 전보를 하는 게 인사원칙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인사원칙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실질적으로 인사원칙이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이성환위원

인사원칙인데 전보제한에 16번에 보면 5급 6급 합해서 11개월 안에 96명이 전체 전보를 했는데 아까 설명하시는 게 퇴직자가 많고 그래서 그리 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전보인사를 11개월도 안 되어서 96명 정도를 옮겨야 될 상황이었어요?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많이 좌우를 하겠지만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인사가 만사입니다. 하지만 인사 매커니즘 상에 인사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고수하면서 때로는 예기치 않게 전보발령을 할 수밖에 없는, 인사시스템이 좀 불완전한 체제라고 봐야 할까요? 저희뿐만 아니고 인사라는 것이 자리는 한정되어있는데 그 사람의 능력이나 또 잘할 것이다라고 배치를 했는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때로는 수정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생깁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어쩔 수 없이? 여기 보면 5급도 계시고 6급도 계시는데 인사원칙에 어긋나게 전보 조치한 것에 대해서…….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그런데 꼭 원칙에 어긋난다기보다는 하다보면 사람의 능력이나 적응도나 그런데 다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A라는 부서에 가서는 100번 능력을 발휘할 것도 B라는 부서에서는 적성이나 자기가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에서 뒤질 수도 있다고 보면 교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고수를 하겠습니다.

이성환위원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전보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해서 68명을 11개월도 안 되어서 돌려버리고, 전문성이라면 6급이나 5급 같은 경우 돌리면 안 되잖아요?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건 우리시뿐만 아니고…….

이성환위원

이건 퇴직이 아니고 전보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어차피 퇴직이 결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보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이비붐세대가 2018년까지는 퇴직자 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6년간 한 400여명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성환위원

그건 다음에 또 이야기하시고. 61페이지에 의회에 보면 정원이 24명인데 23명으로 되어있거든요. 1명이 결원되어있는데 2년 6개월이 넘었어요. 그런데 전보처리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요구를 한 것 같은데?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지금은 의회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결원입니다. 왜 결원을 해야 되느냐 하면 행자부에서도 인건비 기준을 산정할 때 결원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총액인건비제도 달라지고요. 결원은 한 5% 정도를 유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집행부의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가 타 시군의 집행부나 의회를 보면 의회만큼은 6개월 이상을 결원을 안 시킨답니다. 타 시군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타 시군에 확인을 해보고하는 이야기인데, 2년 6개월이 넘었는데도 보충을 안 해 줘가지고 사실 의사국이나 의정계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처음에 의원들이 1년차 때 잘 모를 때는 별로 몰랐는데 2년차가 되고 3년차가 되고 요구사항이 많다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1월에 인사하시죠? 그때는 꼭 정원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의회에 직원을 인사를 할 때는 의장님하고 의회하고 상의하게 되어있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사전교감.

이성환위원

사전교감을 하게 되어있죠, 서로가?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이성환위원

앞에 총무과장님 계실 때 의회화고의 내용은 조금 들으셨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못 들었는데요.

이성환위원

의회에서 원하는 인사를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2년6개월 되어서 전보를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잔류를 시켜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총무과장님 되셨는데…….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때로는 잔류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란 이야기입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물론 2년6개월이라는 원칙을 최대한 지키겠습니다마는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는 예외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그 예외를 의회에 적용하냐 말입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꼭 의회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환위원

원활하게 전보가 될 수 있게끔 하면 되는데 1안이 아니면 다음 안을 제시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안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밀어 부쳐버리니까, 의회에서는 그게 안 된다하니까 보류시켜 버리는 인사조치가 어디 있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다음에는 서로 조율을 잘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이성환위원

총무과장님 그걸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인사가 될 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무기계약들 있지 않습니까? 동에 가보니까 무기계약직들이, 아, 무기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들이 거의 520명 정도 부서별로 배정되어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간제근로자들이 2년을 1년 1년 계약하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1년 단위로.

이성환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고 2년하고 나서 2년 뒤에는 안 하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520명 중에서 2년 이상을 한 사람들도 있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그건 예외규정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통합사례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복지관련이나 기간제 법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예외규정이 있는 것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여기 520명중에서 다문화나 이런 데가 속해집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다문화도 해당이 되는 데가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다문화는 해당이 됩니다.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그 예외규정에 의해서 3년 이상씩 해도 기간제근로자지만 가능하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가능은 합니다. 그것도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성환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굳이 2년이 넘어서 3년째도 계약을 할 수 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게 예외규정에 의해서 그렇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이성환위원

그럼 예외규정에 의해서 3년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적용되는 부서 그것 한번 자료제출 해 주시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이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경위원

57페이지에 보면요,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 실태조사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1년 단위로 해서 저희한테, 엄격히 이 자료를 우리가 수시로 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법무부에서 1년 단위로 해서 저희가…….

박미경위원

1년 단위인데 전년도 자료와 똑같습니다. 여기 명시는 이렇게 2015년 1월로 되어있는데 왜 올해 2016년도 걸 통계를 안 올렸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아, 2016년 자료는 2016년 이 자료작성 후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2015년 자료로 되었고요. 11월 15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박미경위원

그러면 지원시책에는 전년도하고 달리 올해는 새로이 진행이 되었네요, 특성화사업에?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사업, 통번역, 결혼이민자 멘토링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너덧 개 늘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잘 인원이 파악되어야만 한 사람 한 사람 지원이 가고 관리가 될 텐데 왜 그때그때 안 되지요?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그런데 인원은 큰 폭으로 변동이 있는 건 아니고요. 혹시 그 중에 중도입국 자녀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원은 변동이 되어도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크게, 인원에 대해서 지원시책이 없어진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박미경위원

혹시라도 단 몇 명이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빠트리시면 제대로 챙겨야지만 될 것 같은 생각에서 현황을 확실하게 관리를…….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이 부서에 인적자원을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를 합니다.

박미경위원

예, 특히 여기에 지원시책에 따른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챙겨서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인가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잘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리고 48페이지 보면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에 있어서 여기 보면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사업내용도 같고 인원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금이 배로 차이가 날까요?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새마을은 지금 새마을회가 있고 새마을여성부녀회가 있고 새마을회지도자회가 있고 새마을문고, 새마을교통봉사대 해서 그 밑에 퍼져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바르게는 한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인원은 많아도 사업수가 조금 단일화가 되었다고 그래서 해야 될까요.

박미경위원

일단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그러면…….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단체가 많습니다.

박미경위원

모둠으로 많다, 그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박미경위원

주로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가 아니고 지원사업은 주로 인원에 비례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인원에 비례했다기보다는 사업의 양이나 사업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박미경위원

사업성격이라 하면 사업성격마다 따로따로 사업비가 나가잖아요?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그러니까 단체별로 나간다는 이야기죠.

박미경위원

이건 그냥 아예 새마을을 통 털어서 이렇게 해놨다는 겁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박미경위원

전체를 묶어서?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박미경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만, 이렇게 새마을에 사업별로 분리되어있는 것 있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단체별.

박미경위원

따로 지원되는 금액을 분리해서 자료를 좀.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새마을만?

박미경위원

새마을도 그렇고 바르게도 그렇고 어차피 같이 하는 거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산 지원현황 말씀이시죠?

박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5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표창 수여현황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진주시 표창부분이 한 50% 이상이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맞죠?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심광영위원

그리고 표창이라는 게 좋은 행실이나 사회에 좋은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서나 메달로 수여하면서 그걸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진주시 표창기준이 어떤지 몰라도 약간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듯이 좋은 부분도 많은데 표창장이 너무 남발함으로 인해서 표창의 의미와 그리고 질을 낮추는 그러한 악영향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저희가 포상 조례에 따라서 포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상의 영예성을 떨어트리지 않기 위해서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연말이 되면 각종 단체에서 시장님 표창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표창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표창의 영예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체검정을 하고 심사를 엄격히 해 서 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과장님께서는 표창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각별히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표창수여 대상자하고 내역 있죠? 자료를 하나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공무원 말고 민간인 말씀이신가요?

심광영위원

예, 민간단체.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공무원은 말고?

심광영위원

예, 민간인.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하겠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중에 44페이지 아까 서류참고로 해서 넘어간 부분인데 본 위원이 구도심 지역의 동 통합청사 신축관련에 대한 5분 발언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동, 상봉동, 성북동이 모범 동 통합으로 시범 동 통합으로 했지 않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랬는데 중앙동청사는 지금 설립된 지가 몇 년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중앙동 청사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중앙동 청사 말씀이시지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정확한 연도를 제가 지금…….
길선

강길선위원장

한번 물어보시고요. 성북동은 몇 년 되었는지 아십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상봉동 말씀…….
길선

강길선위원장

성북동.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성북동 청사도 자료가 제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까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예.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성북동은 2004년도에 건축이 되었네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렇죠. 과장님, 혹시 상봉동 청사는 몇 년도에 건립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상봉동은 68년도에 건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럼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40년 정도.
길선

강길선위원장

40년 아닙니다. 48년입니다. 약 50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시에서 주차장 옆에 30년 된 건물이 붕괴되면서 노후 된 건물 안전진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상봉동청사는 안전진단 하셨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안전진단 부서는 다른 부서라서 제가 거기 목록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동 청사에 대해서 여러 번 주장을 했고 그때 동 통합을 할 때도 제일 우선순위로 동 청사를 설립하겠다는 약속을 집행부와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2013년도 통합이 되었으니까 올해 만 4년인데 아직도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지금 또 행정수요라든지 지역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에 동 통합을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행정동 통합을 또 주민의 수가 적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간여할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그건 행정의 지침이나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권유사항이지만. 그렇지만 상봉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50년 된 건물이고 시멘트 건물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만약 동 통합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지금 50년 된 건물을 거기 있다는 건 정말 집행부에서 이건 안일한 태도입니다. 지금 진주시에 채무가 제로면 뭐합니까? 진주시에서 50년 가까이 된 동 청사는 아마 상봉동밖에 없는 걸로 파악되어있는데, 이렇게 동 통합이 늦어질 것 같으면 본 위원 의견은 일단 그 동 청사가 새로 지을 때까지는 옆에 다른 데라도 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저 역시도 상당히 불안합니다. 왜, 지금 옆에서 30년 된 것만 해도 붕괴가 된다는 소문이 이어지고 그런데, 내일 모레면 50년째 접어드는 이 건물을 그것도 동 청사를 공공청사를 이렇게 그냥 방관하고 있다는 건 이건 과장님 국장님뿐만 아니고 시장님께서 굉장히 시정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자꾸 행정의 효율성만을 이야기하기에는 이 내용하고는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금 행자부에서도 주거환경이나 생활권 중심으로 진주시형 책임읍면동제, 그건 진주시형이라고 제가 붙인 거고요. 통합을 권유하고 있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핑계처럼 들리지만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방침은 사실 제가 생각을 못했고요. 신축이란 거기만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미적지근하게 세월만 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후화 된 건물이 붕괴위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그 방침에 대해서는 제가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과장님, 저번에 상봉동청사 부지구입비가 15억 책정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도 책정이 되었고 몇 년도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2014년도에 추경에 편성해서 2015년도에 불용처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5년 9월이네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불용이 2015년 9월입니까?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2015년 9월에 제2회 추경 때 삭감이 되었네요.
길선

강길선위원장

그런데 이게 아무런 동의 주민들 의견수렴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사실은 불용처리가 되고 이 동민들은 그때 부지구입비가 추경에 되었다는 소문이 나면서 굉장히 반가워하고 이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는가 보다 그렇게 해서 사실 기다렸었는데, 본 위원도 몰랐습니다. 본 위원도 몰랐는데 어느 날 점검을 하니까 불용처리가 되어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 통합에 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상당히 주민들과 함께 설득을 하면서 참여를 했던 의원으로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아무 소리 소문도 없이 그냥 슬그머니 불용처리해 버리고, 지금 건물은 50년이나 되어 벽에 금이 가 있고 시멘트 건물에 외풍은 심하고 주차장 면적이 한 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50년 전에는 주차장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인데 이걸 그냥 주민들이 차일피일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말없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아까 동료위원님도 먼저 이야기했지만 동장도 지금 6개월 정도 공석입니다. 거기다가 건물은 50년 되어 푸석푸석합니다. 거기다가 그 도시는 구도심입니다. 점점 낙후가 되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도 그렇고 공무원들 자존감을 못 느낍니다. 기피하는 현상이, 첫째는 안전에 문제가 되니까. 50년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몰랐던 공무원들이 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시이전이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새로운 동 통합이 본 위원이 보건데 3년 이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3년 이내는 동 통합이 안 되고, 이건 분명히 임시이전이라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놔두어서는 정말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은 다 짊어져야 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 용역 안 했으면 안전진단하시고 빨리 임시이전이라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깐 휴식하고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강진옥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진옥입니다. 민원봉사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108페이지 16번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사항은 고객만족 야간민원실 운영으로 매주 수요일 21시까지 연장 근무하여 여권 발급, 가족관계 등록 재신고 등을 처리하고 있고 그 외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제증명 및 우편, 전화, 팩스 민원발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무인민원발급 건수는 10월말 현재 78종에 104,000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는 18개소에 19대가 설치되어있습니다. 110페이지 3번에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은 2016년 10월말 현재 89,300건으로 연말이 되면 10만권 정도 되어 매년 1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시내의 청소년수련관에 설치되어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이 내년도에 완공되면 시민의 왕래가 많은 지하상가 위치로 이전 설치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6번에 외국인 등록현황은 10월말 현재 4,52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에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은 386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번에 기간 경과 민원처리 현황은 전체 207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에 민원수수료는 8,826건에 수수료를 9,416만3,000원 중 신용카드 사용이 948건에 2,461만원이 되겠습니다. 10번에 건축 및 통신시설 허가 접수현황은 2016년도에 1,010건을 접수하였습니다. 11번에 가족관계등록은 출생사망혼인개명신고는 2016년도 10월말 현재 5,546건을 접수하였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에 여권발급은 2016년 10월말 현재 25,052건이 접수되어 연말까지는 전년도에 비해 한 14% 증가된 3만여건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3번에 여권발급서비스 시책 추진상황과 실적은 2016년 10월말 현재 54,575건으로 12월말 현재 65,000건으로 예상되어 전년도에 비해 2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번에 120기동대 운영실적에 있어서 117페이지 120기동대 순찰 및 처리실적은 8,003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20기동대 봉사대 합동순회 봉사 처리실적은 448건으로 4/4분기 포함해서 54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광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선례를 하나 들게요. 저희 지역구에 아파트에 폐식용유 수거드럼통 있죠? 폐식용유 수거 드럼통? 그게 하나 방치되어있었습니다. 그걸 처음에 시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민원을 접수했는데 관련부서인 청소과로 이관을 시켜 줍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폐드럼통에 진주시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민원을 진주시에 넣은 겁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폐식용유 수거업체에 전화를 합니다. 또 폐수거업체에서는 민원인한테 연락해 드럼통이 우리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또 청소과에 미룹니다. 민원 이게 서로 부처별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그 민원이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미뤄지고 돌고 돌다가 결국 민원인이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청소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 그걸 처리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업무보고 시 듣다 보면 민원인이 오케이할 때까지 원스톱 민원처리한다는데 아직까지 그런 민원인들의 불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보완하셔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평과 불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강진옥민원봉사과장

예. 참고적으로 이번에도 충무공동에 롯데몰마트 앞에 차량이 이동하면서 과일을 팔고 있는 차가 있는데, 이 차를 관련부서에 처리토록 접수를 받아했거든요. 하니까 도로 부분 같으면 도로 불법주차에 해당되는 거고, 앞에 과일 같은 걸 팔고 있기 때문에 오뎅도 팔고 그렇더라고요. 위생과도 해당되고 이게 도로불법 점용이기 때문에 건설과도 되고, 이래 가지고 과별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12월 말에 우리가 자료를 내고 했거든요. 해서 담당부서에 앞에 지정을 해서 핑퐁 안치도록 그렇게 잘 되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광영위원

요금 민원 복합민원, 방금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복합적인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부처가 관련된? 그런 걸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옥

강진옥민원봉사과장

주무 부서를 지정해서 핑퐁식으로 안하고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6일 10시에 개의하여 회계과 소관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