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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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남정만 의원 발언

191회 제3경제도시위원회2016-12-06

남정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입장정리를 잠시 하고 정상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류재수 의원의 진주시정 폄훼 발언으로 진주시 공직사회는 분노하고 있다,” “류재수 의원은 발언을 취소하고 공개 사과하라”는 제목으로 진주시 전 국. 소 주무과장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곳에 김병무 도시계획과장은 도시건설국 주무과장 자격으로 참석했지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김병무 과장께서는 이 기자회견문 전체 문구에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일부는 조금 마음에 안 맞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 섰다고 봐도 되겠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마지막 기자회견문에 보면 “진주시의회에서도 막말하는 시의원에 대해 윤리위 제소하여 시의원의 자격을 검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시 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에 불응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는 막말하는 시의원에 대해 윤리위에 제소하거나 시의원 자격을 검정하는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들은, 전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응하고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불응할 수도 있다라고 선언했는데, 혹시 거기에 입장변화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때 당시에 묵묵히 일하고 또 열심히 하는 공무원 전체를 폄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섰습니다. 섰었는데 뒤에 또 생각이 좀 바뀌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바뀌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행정사무감사는 받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선택을 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선택사항입니까? 아니면 꼭 받아야 되는 필수사항입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장

안 받으면 어떤 벌칙이 간다는 것 대략 알고 계시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아마 벌칙사항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이런 일이 일어난데 대해서 본 위원장도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기자회견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불응할 수도 있다 하는 이 문구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늦게라도 행정사무감사에 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정상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병무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7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환경개선사업 진행 부적정 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환경개선사업이 옥봉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예산도 절반 밖에 집행되지 않아 주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원도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옥봉지구 새뜰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취지에 적합하고 사업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마중물역할을 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는 사업대상지의 선정 및 사업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으로써 도시재생대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중앙, 성북지역에 도시재생대학을 6주간 운영했고 상봉지역에 주민 워크숍을 개최하고 옥봉 새뜰지역에 도시재생대학을 6주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대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평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위원회를 3회 개최하고 기업인 간담회를 6회 개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항,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항,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류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공사 구간 내 분재원 보상 관련해서 조치결과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분재원 행정대집행 등과 관련하여 현재 행정대집행 비용 및 행정대집행 물건 관리비용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은 우리 시가 승소하였고 2심에서는 분재원 소유자가 일부 승소하여 대법원 상고 소송 진행 중에 있으므로 재판결과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항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5항 각종 기금관리 운용 실태, 6항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7항,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UPIS 유지관리 용역 외 2건으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4년도 사고이월사업은 유곡∼집현 국도대체 우회도로 부체도로 토지매입 1건으로써 이월액은 2,6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는 소송진행 중 보상금이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행정대집행 사후관리 용역 외 7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진주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1건입니다. 8항 용역 후 미시행 사업 내역, 9항 건설공사 집행현황, 10항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항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은 천수교 경관조명 보수공사에서 도급액 1,840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2항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분재원 행정대집행 물건 사후관리 외 9건으로써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3항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항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은 백로조명 등 경관조명이 있는 망경동 일원에 1년간 238만8,07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5항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6항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은 옥봉새뜰마을사업과 비봉새뜰마을사업에서 도표와 같이 국도비를 확보해 있습니다.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17항 국도비 반납현황, 18항 2015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 사업현황, 19항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 20항 2015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항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등 접수처리내역은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진정 2건, 건의 5건, 고충민원 1건, 새올상담민원 8건, 시장에게 바란다 6건으로 총22건으로써 완료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맨 밑에 부분 22항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3항 소송사건 현황은 행정대집행 비용 및 행정대집행 물건 관리비용 납부명령 취소 외 5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24항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으로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28건으로써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25항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 26항 상급기관 포상금 집행현황, 27항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항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은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14회, 진주시경관위원회에서 3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9항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은 제3기 진주시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에서 교통비 지급으로 176만원, 제4기 진주시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에서 1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0항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은 제5회 진주시 도시공공디자인 작품공모전 홍보물 제작에서 3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1항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 32항 무인경비시스템 현황, 33항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항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항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현황은 이반성면 가산리 구 진산초등학교의 진입도로 2개소를 결정하였습니다. 3항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고시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미집행 시설은 373건으로써 면적은 약 850만㎡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5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취하, 반려현황입니다. 초장동 4, 5통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7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항 구 진주역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 추진현황은 도시개발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7항 개발행위 허가 및 지도단속 현황은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신청 및 반려 행정심판을 포함해서 28건에 36,048㎡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불법행위단속 현황은 9건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8항 도시개발사업 지정 추진현황, 9항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10항 지구단위계획 수립 개발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1항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활동현황입니다. 자율봉사단 운영은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력기부로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옹벽이나 공사장 가설울타리, 자투리공간 등에 도색 등으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2016년도 5, 6월에 봉사단원을 모집 공고를 하고 7월에는 칠암중계펌프장 옹벽에 디자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올해 12월에 공공디자인 벽화제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12항 진주시 도시디자인 작품 공모 개최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공공간, 공공시설물 및 공공미술품을 2016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접수를 받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공모현황은 총 52개 작품이 접수되어 17개의 작품이 선정되었고 9월 19일부터 3일간 1층 로비에서 전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앞에는 건축과 계셨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다음 도시과로 오셨는데 이현 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현장까지 오시고 간담회도 가지고 그렇게 하셨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쪽에서, 재건축추진위에서 받은 탄원서랄까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잊어버렸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전부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알고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도위원

혹시 다 기억 못하실까봐서 탄원서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 주공아파트 준공된지 33년이 되었습니다. 640세대와 그 다음에 상가, 개인주택까지 포함한 그 전체가 상가가 10개, 개인주택이 14채해서 이현동에서는 웰가아파트 외는 가장 큰 아파트 세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래서 2009년에 진주시 정비기본계획 결정 직후에 경남도에 구역지정을 요청 중 안전진단서 첨부 보완지시를 받은 후 추진이 거의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내용까지 알고 계시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이유는 사업성 결여다, 현재의 개발조건 용적률로서는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접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진주시의 신규 택지개발지역이나 시 외곽지역의 토지를 취득함이 훨씬 더 사업성이 높기 때문이고 개발규제도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자가 매력을 못느끼고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도위원

정부의 시책에도 보면 대부분 정비사업장을 일반사업장보다 개발인센티브나 지원 등을 강화해 주고 있다. 유일하게 진주시의 경우는 거꾸로 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관지구가 과장님, 뭐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경관지구요?

박성도위원

예.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축물이라든지 어떤 구조물에 대한 높이를 이렇게 좀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지정은 어디서 하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지정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경관지구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도위원

경관지구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도위원

현재 거론되어 있는 이현 아파트는 11층, 33m로 제한하고 있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높이 33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0조에 의거 시가지 경관지구는 높이를 33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 구 시가지는 전부 다 높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전체 다를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박성도위원

거의 다 제한을 하고 있죠, 구시가지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보통 자연녹지지역 쪽으로 산 누릉지 밑에 쪽으로는 자연경관을 보존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는 경관지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물론 압니다. 수변보호구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주성 같이 문화재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높이를 당연히 제한해야 되겠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런데 진주시는 지금 구시가지는 전부 제한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전체 제한하고 있지는 안 하고 저희가 높이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박성도위원

이현 아파트의 경우에 나불천을 사이에 두고 웰가아파트는 몇 층까지 올라갔는가 하면 27층까지 올라갔어요. 하천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잘 아시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도위원

구시가지 구도심에는 거의 다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다, 높이제한을. 자,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시가지 아파트 재건축 시 경관지구라 하여 10%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를 진주시에 제공했을 때 인센티브를 줍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어떻게 줍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10%를 용적률이라든지 높이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용적율을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입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타 지역을 보겠습니다. 타 지역, 대도시라 함은 인구가 얼마 이상 되어야 대도시라 합니까? 50만? 100만입니까? 50만 정도 됩니까? 우리가 통상 용어를 쓸 때 대도시라 함은?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대도시라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일반 통상적으로 저희가……

박성도위원

통상적으로 50만 이상 되면 대도시라고 칭합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도위원

타 지역은 울산, 부산, 창원은 공공용지 제공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타 시와 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아파트일 경우 10%를 진주시에 제공할 시 사업성이 좌우되며 구시가지는 도태되고 신시가지는 특혜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 탄원서 받으셨어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도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이 내용에는 없는데?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은 건축과로 가 있고요.

박성도위원

이 탄원서가 건축과로 가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우리 과장님 부서 맞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재건축사업은 건축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박성도위원

그 이전에 이런 절차들은……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지금 조금 복잡합니다. 옛날에 2009년도는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디서 수립합니까, 기본계획을?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조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라든지 재개발 업무라든지 이런 게 도시계획과에서 했고 단순히 재건축 업무만 건축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이 건축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건을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는 지금 조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재건축에 대한 관련한 모든 사항들을 어디서 관리한다 말씀입니까? 건축과라는 말입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업무분장은 건축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업무부서는 건축과?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박성도위원

건축행위만 하는 게 건축과가 아니고 이런……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안전진단부터 해가지고 안전진단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이렇게 해서 착공, 준공까지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업무가 아닙니까, 이건?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좀 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독단적으로 하기는 그러니까.

박성도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할 내용이 아닌 걸로,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할 내용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제가 따로 건축과장님한테 이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이 건의서가 와 가지고, 지난주에도 양 개 부서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금 전에 재건축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그리고 일반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업무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있고, 행정행위관계는 또 서로가 양 과에서 협조를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협조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해 주고 재건축, 재개발사업은 건축과에서 하는 걸로 결정을 거의 해 가는 단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되지 않고요.

박성도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 마지막 날 시간이 좀 있죠?

서정인위원장

예.

박성도위원

그날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서정인위원장

추가질의 시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고……

박성도위원

좀 내용을 알고 그날 서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제가 질문사항을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의 경관지구 지정을 전면 재검토나 폐지할 것을 요청한다. 안 되는 지역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기준적용률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한다. 세 번째, 정비기본계획 상의 독소조항 인센티브 부여조건, 여기도 단, 이라는 뒤에 단서가 있어요. 이것은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그런 독소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정법 상에, 도시정비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재 지금 예산편성하고 있습니까, 내년에? 안 되어 있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진주시에서는 이걸 그냥 소리가 적어서 그런지 재건축할 주민들의 요구는 크고 그 다음에 여건은 되어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조례 때문에 지금 재건축이 멈춰져 있다. 이런 네 가지를 가지고 다음에 마지막날 2개 부서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공부를 하시고 검토를 해서 그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위원장이 보충해서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현 주공아파트 재건축을 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진주도시계획조례 때문에 그렇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조례 상에는 용적률이 230%로 되어 있는데 정비기본계획은 용적률이 210%로 되어 있어서 사업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지금 경관지구에 높이제한이 ……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인데 높이가 33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 상에서는 높이에 대한 규정이 지금 안 되어 있고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정한 높이가 되도록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지금 현재 진주시 도시계획재정비를 내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이 부분을 깊이 그 부분에 넣어서, 포함시켜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전반적으로 그것은 다시 한 번……

서정인위원장

진주가 여러 어떤 부분에 있어서 도시관계뿐 아니라 경제파트, 또 산단파트도 그렇고 규제가 심하다고 지금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조그마한 도랑 하나를 두고 한쪽은 22미터를 지을 수 있고 바로 인근인데 이것을 높이제한 때문에 재건축을 못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어떤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시계획재정비할 때 이것을 넣어 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으로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은 총괄해서 포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도시계획조례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정비기본계획에서 그걸 규정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된다면 왜 안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명확한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제시해야 될 것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3항에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5년마다 안 했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게 법 개정이 얼마 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사실 기본계획수립 대상지역이 아니었는데 2009년도에 수립을 했고 그래서 10년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그 법대로 하자면 2019년도에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이후로 5년마다 타당성 조사하는 것은 그때부터 또 5년 단위로 이렇게 타당성조사를……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현아파트 저렇게 집단민원이 일어나서 지금 33년된, 내 개인집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한 게 하나 있겠습니까? 이런 법으로 규제를 해 놓으니까 손도 못 대고 그쪽에 이현아파트는 지금 재건축하기가 가장 쉬운 지역입니다, 진주로 봐서도. 그렇는데 다른 시도에 없는 규제를 강화해 놓으니까 지금 재건축을 못하고 행정만 쳐다보고 있고 또 관련부서에서는 골치 아프니까 그냥 방치상태로 있고, 일단 추가질문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레일바이크에 페업한 것 알고 계시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정철규위원

지금 소송 중인 사항도 알고 계시고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와 한국철도공사가 협약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철규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선서 때 위원장님께서도 소송 중인 사항은 질문을 자제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 중에 있고, 또 검찰에 수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위원

그러면 짚어주겠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진주시 소유, 한국철도공사시설공단에 국유지 교환한 협약서를 이행하라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진주시에 권고안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소송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패소를 했죠? 그것하고 내동면 독산리 산 74-1번지 지목상 주차장 부지로 변경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지로 지목변경된 사항, 또 이것은 산 74-1번지는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도시개발 정보가 바깥으로 새어나서 누군가가 이윤추구를 했다,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걸 다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소송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온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3개월 6일째입니다.

정철규위원

국장님도 이번에 오셨고 계장님은?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계장도 같은 날짜에.

정철규위원

우리 과장님은 건축과장으로 계실 때 어쨌든 간에 시장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진주시가 처해 있는 분재원 사건, 또 이런 레일바이크 사건, 뭐 여러 등등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해결하라고 본 위원은 도시과장자리 보직을, 하라고 안 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어차피 국장이나 과장이나 바뀌었기 때문에 과감성 없으면 절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의욕적으로 이런 해결할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지금 최고 쟁점화되고 상당히 복잡하게 일이 벌어져 있는데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꼭 소송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저희 시가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이걸 소송만 가지고 할 생각 말고 우리가 한 사람을 달래려고 하면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항들은 어차피 새로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도 좀 하시고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과장은 지금 이 행정들이 행정소송이 되어 있고 아무리 재판이 붙고 있다 해도 재판의 쟁점사항은 한 쪽이 어떻게 이긴다 승패에 따라서 어떤 답변할 수 없지만 쟁점사항 아닌 일반적인 사항은 얼마든지 답변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답변을 유보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답변에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방금 정철규 위원님께서 산 74-1번지가 주차장을 조성을 했고, 그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것은 소송과 관련 없는 것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576-6번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지금은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이걸 대지로 전환을 했어요. 대지 전환한 이유는 뭡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여기가 옛날에 구 내동면사무소 부지가 그 밑에 쪽에 있고 그리고 그 북쪽 쪽 철도 옆에 쪽에는 매표를 하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지어지면서 그 일부 부분은 대지로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면사무소 부지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산 74-1번지가 위치해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대체부지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공익용 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한 후에 정식으로 지목변경 요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대지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토지정보과에 지적정보계장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목이 임야였던 것을 형질변경을 통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조성을 했는데 이게 대지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건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왜 안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대지라는 것은 건축을 해서 준공서류가 들어 올 때 대지가 전환이 가능하다, 그런데 주차장을 닦았으면 그건 주차장 용지입니다.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건축행위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대지 전환이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적정보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대지전환이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지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지목을 대지로 만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체부지조성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공조서에 의해서 지적과에 정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 이렇게 지목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서류는 있어요. 저도 서류는 갖고 왔는데 보니까 국도대체 부지조성공사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 해가지고 국유지 대체부지조성공사로 해가지고 대지전환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법률위반행위입니다. 법률위반행위이고 현재 토지정보계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분께서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유를 다 들어서 물었습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요청을 해서 지적과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지목변경이 된 사항인데……

류재수위원

이것은 추가질의할 때 노은길 주사를 증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송 과장님은 퇴직하고 그만두시고 없습니다. 그래서 증인 부르기가 좀 뭐하고 담당주사였던 노은길 주사를 증인신청을 하고 지적정보계장님도 같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론에 났듯이 74-1번지와 그 위에 산 74-3번지 2개 필지를 최순이씨라는 분이 원래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언론에 났듯이 경대 모 교수의 부인께서 이 땅을 2필지를 동시에 샀습니다. 하나는 74-3번지, 진주시에서 매입한 산 74-3번지는 1,176㎡입니다. 그리고 위에 산 74-3번지는 2,562㎡, 이렇게 2필지를 이 분이 사셨어요. 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 74-3번지 2,562㎡는 매매금액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562㎡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1,176㎡인 74-1번지는 매매금액이 3억3,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2개 필지를 동시에 사면서 3억5,000만원에 샀다라고 매매계약을 신고를 하셨는데 위에 것은 진주시에 팔지 않을 땅, 74-3번지는 2,000만원으로 다운계약으로 쓴 것으로 보이고 진주시에 판매할 목적으로 미리 사놓은 산 74-1번지는 3억3,000만원으로 업 계약서를 쓴 흔적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는 대목이죠. 그렇게 해 놨는데 여기서 이것 정도면 모르겠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산 74-3번지 진주시가 지금 주차장으로 조성해 놓은 그 위에 산 74-3번지가 그 교수의 아들로 추정되는 성 모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진주시가 매입한 산 74-1번지, 현재는 576-6번지로 되어 있는 이 땅이 산74-3번지에 지역권설정을 해 줬습니다. 이 내용 아시나요, 혹시?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모르시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2013년 6월 25일 이 땅을 매매를 하고 계약을 했는데 지역권설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모르겠어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자, 74-3번지가 여기 있습니다. 74-3번지가 이 위치에 있고 이 위치 밑에 이 위치에 74-1번지 진주시가 매입한 땅이 이렇게 해가지고 대지전환을 시켜 놓았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 개인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이 땅을, 이 땅 소유권을 통행을 할 수 있고 차량이 다닐 수 있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땅에다가 우리 진주시의 땅을 지역권설정을 해 줬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집을 짓거나 하면 이 땅은 우리 진주시가 마음대로 못해요. 왜, 통행권설정을 해 줬기 때문에. 이게 지역권입니다. 지역권설정을 해 준 거예요. 진주시가 5억800만원을 주고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입을 해가지고 대지로 전환을 해 놓았어요. 대지로 전환해 놓고는 위에 그냥 일반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의 땅에다가 이 땅을 위해서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지역권을 설정해 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 5억800이나 주고 산 땅은 사용을 못해요. 여기에다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지역권을 풀어 주기 전까지는. 그러면 사실상 위에 이 사람 땅이 이 땅을 거의 소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등기목적, 지역권설정 접수가 2013년 6월 25일 되어 있고요. 설정계약이 2013년 6월 25일 되어 있습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목적은 사람 및 차량통행, 용수사용. 범위는 토지의 전부. 요역지, 경상남도 진주시 내용면 독산리 74-3번지. 요역지는 내가 이 땅을 쓸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승역지는 주는 사람 입장입니다. 그래서 승역지는 지금 우리 진주시가 5억800을 주고 산 이 땅이 승역지가 되어 버렸어요. 제공을 하는 겁니다. 차량통행을 할 수 있도록 토지의 전부를. 이 얘기는 진주시의 권리를 일반사람한테 땅의 권리를 다 줘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이 내용은 저희도 처음 접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진주시가 5억800만원을 주고 산 땅을 다른 사람이, 일반개인이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원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권설정을 해줘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길로 내거나 이렇게 할 때는 다 내어줘야 돼요. 이게 원인이 뭐였든지, 뭔지 밝혀야 합니다. 우리 진주시는 2013년 6월 25일 이런 행위를 한 책임자가 누군지 이걸 밝혀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종의 사전공모를 통해 이 땅을 산 경대교수의 부인이라는 분, 이 땅을 매입한 사람과 진주시가 공모를 해서 어떤 이익을, 상당한 이익을 가지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산 74-3번지가 성 모씨라는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진주시의 힘 있는 누군가가 소유하면서 차명으로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진주시가 5억800을 주고 산 땅을 위에 2,000만원 매매계약되어 있는 이땅에다가 지역권을 설정해 줬으니까. 그러면 진주시가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개인에게 진주시 그 고가의 땅을 지역권설정해 줄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볼 때 누군가가, 진주시에 고위직에 계신 분이 이 땅을 자기가 차명으로 소유를 하면서 지역권설정을 해 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됩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권설정이 6월 25일 설정이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아마 저희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 2013년 7월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지역권설정을 한 게 아니고 당사자들끼리 한 걸 저희가 이 부분을 아마 풀리지 않았다면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건지 그것은 하여튼 세부적으로는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분이 처음에 매매를 한 거는 최순이씨로부터, 최 모씨로부터 땅을 산 거는 3월 18일이었어요. 2013년 3월 18일 매매계약을 완료를 하고 진주시에 넘긴 게 6월 25일입니다. 그 설정계약이 6월 25일 진주시와 이 소유자인 성 모씨와 계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시가 지역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그 이전에는 땅이 한 사람의 땅이었기 때문에 지역권설정 같은 게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아니, 이 2개 다, 땅 2개 다 내 건데 이 땅을 이 땅에 지역권설정 해 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런데 진주시가 이걸 하나만 매입하면서 위에 땅에다가 지역권설정을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하여튼 좀 세부적으로 살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일단 위원장님, 쉴 시간이 되어서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뒤에 추가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죠. 아는 만큼. 행정을 알게 되면 이런 게 자꾸 보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까지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이 땅이 원래 진주시에서 사들일 당시에 공시지가가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공시지가가 2013년 1월 1일자로 산 74-1번지 땅은 6,910원이었습니다, 6,910원. 지목이 임야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실제 진주시에서 매입할 때는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매입할 때 오억 몇 천 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5억800이었거든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43만1,972원, ㎡당. ㎡당 공시지가가 6,910원이던 게 진주시에서 매입할 때는 43만1,972원, 몇 배입니까? 63배입니다. 63배로 진주시가 매입을 했어요. 평당 환산하면 142만5,500원입니다. 평당 2만4,000원 되던 땅이 142만5,500원으로 감정평가액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이 업무를 많이 봐오셨던 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물론 이걸 저희가 매입할 때는 그냥 저희가 흥정을 해서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재수위원

그렇겠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데 조금 높아 보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걸 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서……

류재수위원

요즘 토지정보과에 질문을 하면 공시지가를 우리가 재산세를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최대한 근사치까지 올립니다. 60, 70%까지 올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해마다 그 지역에 땅값을 조사를 하는 조사위원회도 있고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를 맞춰서 우리가 재산세를 거둬들이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6,910원 짜리를 63배나 부풀려서, 부풀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63배나 더 되는 액수가 나왔다, 누가 이걸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과장님께 물어본다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감정평가서류 있죠, 이 땅에 대한?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현재는 내동면 독산리 576-6번지입니다. 그 땅에 대한 감정평가서류 일체 다 있어야 됩니다. 감정평가할 때는 그때 땅 지목의 사진까지 다 나오죠? 사진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 사진, 경사도 부분 어떻게 되어 있었다 이런 것 하고 그리고 도시과에 보면 그게 있죠? 산이 어떻게 생겨 있고 지금 높이가 얼마인지……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지형도.

류재수위원

지형도, 그러니까 어떤 분이 형질변경을 산을 4미터를 깎아버렸어요. 진주시 허가도 안 받고 4미터를 깎아 버렸을 때 그걸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그거죠? 실제 4미터를 깎았다, 그래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때 그걸 씁니다, 그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래서 이 땅에 대한 그 자료 하고 감정평가서류 일체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철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소송 중이고 또 검찰에 저희가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아, 이것은 소송과 관련이 없어요. 소송은 어떤 소송이냐 하면 레일바이크 사장님께서 형사고발하고 자기들 사업을 못하게끔 한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 소송이에요. 이게 무슨 소송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아니, 수사 중에 있다고 말씀……

류재수위원

무슨 수사 중인데요? 수사 중인 내용이 뭡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내나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검찰에서……

류재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적으로 제기되어 있는 이것과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땅을 진주시가 5억800을 주고 매입한 내용,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송하고 상관 있습니까? 이것 제출해 주십시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땅 매입하고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교수하고 시에서 정보제공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냐하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계속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그 수사된 것 지금 공개된 게 없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알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공개된 게 있습니까? 언론에 나거나?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수사를 할 때 공개를 해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류재수위원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류재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달라 그러는데 자료 주기 싫어서 지금 수사 중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수사 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제가 그러면 이런 사항을 허위로 보고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물으셨으니까 지금 수사 중이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류재수위원

공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레일바이크사장이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청구한 그게 다예요. 그 외 나머지 공개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거라야 되는 거죠. 그 검찰수사 중이라는 거는 과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금품이 오고 갔다 이런 검찰 수사 중이에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땅 매입 관련하고.

류재수위원

금품 수수도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런 걸 포함해서 아마 전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진주시 행정이 금품 주고 받는 의혹까지 받아가면서 이렇게 한 이유를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지역권설정해 준 것까지 보면 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짜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액, 감정평가한 서류 이것은 소송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걸 꼭 주십시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자료 달라는데 뭘 검토를 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지금 검찰에 고소 고발되어 있는 단계기 때문에 모든 서류자체를 압수를 해 갔습니다. 오늘 압수해 갔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오늘 있었습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오늘 압수를 해 갔기 때문에 그 서류가 있으면 드릴 것이고, 없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있으면 주시고요, 만약에 그것도 압수해 가서 없다 그러면 제가 검찰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

있으면 꼭 주십시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

이것은 감사를 받는데 의원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6,910원 짜리가 63배나 뻥튀기 되어 가지고 돈을 지불을 했어요, 진주시가. 누가 봐도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대목이죠. 그러면 의혹을 해소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과장님 계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

류재수위원

제가 이 의혹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빨리 의혹을 해소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 그것은 지목이 임야였고 공시지가가 6,910원이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감정평가해서 돈을 줄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명백한 사유를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이라도 감정평가서류를 우리 위원회에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 보고 아,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준 게 특별히 하자가 없구나 이렇게 되면 넘어가는 거죠. 반드시 이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행계약을 맺고 용역계약을 맺게 되면 용역비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불 하지 않습니까? 30일마다 한 번씩, 그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 아니고요, 착수할 때 선급금으로 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기성금 지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몇 달에 한 번씩 주든지 한 달에 한 번씩 주든지 청구가 들어오면 그걸 용역 대가를 지급을 하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2015년도 지출부를 확인을 해 보니까 매달 나갔더라고요. 용역대가가 우리 도시과에서 분재원 행정대집행 물건사후관리 이게 4,601만3,000원입니다. 이게 매달 나간 걸 지출부에 확인을 했고 그러면 우리가 기성대가를 청구를 하죠, 그 업체에서?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기성대가를 청구를 합니다. 기성대가 청구하고 나면 7일 만에 기성대가 지급이, 그리고 용역이 완료되었는지 제대로 되었는지 검수를 하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을 때는 대가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청구할 때 마다 그 청구를 한 서류들이 다 있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걸 4,601만3,000원짜리 한 달분만 청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이것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1심에서는 승소했고 2심에서는 일부 승소를 했고요, 지금 상급심에 상고 중에 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진주시가 잘못된 행정을 하면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해요. 진주시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워낙 잘못되어 가지고 행정소송에 걸리고 고발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 시의회는 뭐 해요? 아무 것도 못하는 거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류재수위원

잘못된 게 없는데……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1심에서는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잘못된 게 없는데 위법한 감정평가가 판결이 나오고 행정대집행이 위법하다는 이런 판결이 나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위법한 감정평가라면 감정평가도 저희 시가 나서서 평가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기관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시켜서 2인 이상이 평균 산술한 금액을 가지고 한 건데 저희 시가 직접적으로 하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뒤에 분재 소유자가 위법한 감정평가다 해가지고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무혐의로 결정이 되었어요.

류재수위원

그건 시효가 지나서 그런 거예요. 죄가 없어서 무혐의가 된 게 아니고 시효가 지나서 그랬다 말입니다. 2009년도 그랬기 때문에 시효가 5년은 이미 훨씬 지나버려서……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2012년도에 고발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3년이겠죠. 하여튼 시효가 지나서 그랬어요. 그건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데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저는 하여튼 고발을 했고 죄가 없어서 무혐의로 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찌되었던 대법원까지 위법한 감정평가라 했고 그리고 진주시가 한 강제집행이 위법한 감정평가로 결론이 났습니다, 법원에서.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유효입니다. 무효가 아니고 유효로 판결이 났습니다. 유효한 걸로……

류재수위원

위법한 감정평가로 판결문에 나와 있잖아요. 왜 유리한 것만 자꾸 말씀하십니까? 위법한 감정평가라는 그 결론 난 것 모르세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아니, 감정평가를 저희 진주시에서 한 것 아니고 그게 이의가 있어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국토부에서 한 수용재결이라든지 이의재결이라든지 이런 것 다 거기서 거쳐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류재수위원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행정부 판결문 2심입니다. 위에 내용은 제가 빼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 전체에 관하여 이전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대집행은 위법하다, 그에 근거한 이 사건 각 처분 역시 위법하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났어요. 강제집행은 다 위법합니다. 이런 위법한 행위를 왜 진주시가 하세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상고심에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는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승소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도 좀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만약에 대법원에서 이 강제집행이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결이 나면 제가 시의원 직을 내어 놓겠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판결이 나면 과장님, 어떻게 한번 책임져 보실래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게 생각을 해 보세요. 1심에서도 판사가 저희가 맞다라고 그렇게 손을 들어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류재수위원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계세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아니, 판사가 승소를 했는데 내용이 틀리게 판결을 한 거라는 말입니까?

류재수위원

어쨌든 제가 많은 것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한 달 분만 청구서 들어온 서류들을 갖다 주세요. 이것은 소송과 크게 상관이 없는 거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소송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소송과 관련이 있으면 자료도 못 준다는 그 법이 있어요? 그 법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류재수위원

검토가 아니고 주십시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드려야 될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주셔야 됩니다. 자료제출을 거부를 하면 과태료 처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건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자료를 주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자료 주십시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검토를 해서 드려야 될 것 같으면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자료 안 주시면 9일날 추가질문 때 다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용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우리 위원회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목내 관광단지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미집행으로 남아 있는 거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지금 유원지로 해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관광호텔이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되어서 아직까지 착공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업자 지정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공고도 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할 걸로 그렇게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진주시 행정이 참으로 답답한 게 촉구를 언제부터 하셨는지 알아요? 관광호텔 짓는 걸 왜 안 짓느냐고 빨리 지어 주십시오, 라고 촉구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죄송하지만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세부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잘 모르시는데 2009년도에 진주시와 협약을 했습니다. 2010년 진주시에서 큰 행사가 있었죠? 전국체전을 진주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협약서에는 전국체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2010년 8월까지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까지 관광호텔을 짓겠다라고 협약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체전은 고사하고 지금까지 관광호텔을 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인 진주시는 당연히 계약해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촉구만 하고 계신 거예요, 6년 동안! 무슨 이런 행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관광호텔을 6년 동안 지어주십시오, 지어주십시오 사정만 하고 있고 답변도 안 하고 있고 좀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 국 차원에서 이것은 결단을 내려야죠. 작년 경남도 감사에서 진주시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특혜를 주느냐, 도 감사에서도 지적을 하고 의회에서도 해마다 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하고 이래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냥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이건 사실상 우리가 볼 때 실효성 없는 거고요, 해지하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해지하시고 30년 동안 묶여서 제대로 재산권 행사도 못 하신 주민들을 위해서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상수도도 안 들어가 가지고, 하수도시설도 없어 가지고 그렇게 개, 돼지 취급 받는 그런 땅에서 주민들이 30년 동안 고통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진주시는 6년간 촉구만 하고 계시고 이걸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

류재수위원

일단 제 질문을 여기까지 하고 뒤에 추가로 하게 될 게 있으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만위원

위원장님.

서정인위원장

예.

남정만위원

우리 진주시의 미래발전에 적합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진주시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지역지구제가 과도하게 사유재산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곳은 없는지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실효성 있는데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현재까지도 시설 설치에 대한 확신이 없이 검토 중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후 해제함으로써 사유권이 침해 받는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을 정말 멋지게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정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갑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갑중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혁신도시 안에 보면 지금은 어떻든 혁신도시를 주거지역으로 해서 완벽하게 공공시설, 택지, 상가, 아파트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우리가 일반건축 내에서 업을 할 수 없는 우리 도시의 여러 가지 형태에 어울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집이라 그러면 큰 기둥이 있고 서까래가 있고 자갈이 있고 모래가 있고 이래서 집이 하나 이루어지는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정주여건 속에서는 하나의 간이시설,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 도로변이라든지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서 같이 어울려 사는데 비건한 하나의 예를 든다면 구두수선이라든지 구두 닦는 곳,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그러한 것이 가장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제공을 하는 수선업에서는 거기는 뭐냐 하면 용지도 없고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를 약간 할애해서 그런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를 않고요. 그런 것은 시내도 보면 도로변에서 약간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시설을 시켜서 일반시민들한테 편리를 봐서 편의시설을 만들어 준다 말이요. 그러한 것들이 혁신도시 안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떤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요구를 하지만 이런 간이시설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직접 생활에 직결되는 걸 많이 요구를 해. 그런데 지금은 가면 다 단속을 해 버리니까, 만약에 구두 수선하는 사람들이 늘 수선하고 구두를 닦아 주고 이렇게 하다가 단속을 하면 할 곳이 없어. 그러니 주민도 불편스럽고 이러한 것들이, 간이시설,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영업이.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시가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에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것이 어려우면, 일반 개인택지로서 어려우니까 통상적으로 도로변 주변에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 시내처럼, 시내에 구두수선집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걸 빨리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잘 혁신도시 안에. 지금 현재 보면 다른 것 아주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뭐냐 하면 그러한데 취약성이 있다. 그걸 검토를 해 보세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획적으로 신도시를 이렇게 개발하려고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되어서 도로변에 구두수선이라든지 간이음식, 트럭푸드, 이런 것은 현행법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사람들이 많이 입주가 되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한다든지 하는, 장기적으로 해서 검토가 좀 되어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강갑중위원

그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일단 모든 것은 혁신도시 안에서는 일체 불허한다, 이렇게 되는 것하고 만약에 우리 시유지가 거기 있다고 그러면 시유지 일부를 그런 여러 가지 편의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저런 것은 또 그것도 아니다 말이요. 그러니까 도로변 점유 사용료로 해서 그런 가능성 있는 나름대로의 우리 시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혁신도시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세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아까 분재원 관련해서는 어쨌든 분재를 옮기고 나서 지금 현재 자조매각을 위해서 신청을 해 놨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지금 12월 13일 경매날짜가 잡혔습니다.

류재수위원

평가금액이 얼마 나와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5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1심 법원에서 그걸 취득원가를 조사를 했는데 62억 정도였습니다, 분재가. 그 62억짜리가 지금 5억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데요.

류재수위원

어쨌든 1심 판결……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분재소유자가 최초 감정 때부터, 그러면 최초 감정이 있고 수용재결, 이의재결, 1심, 2심, 최종 상고심까지 했는데 할 때마다 분재 수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보면 최초 감정 때는 1,500 몇 그루였는데 우리가 행정대집행할 때는 592그루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단순한 논리로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수용재결 이걸 할 때는 2009년, 2010년이었죠, 그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 1심에서 취득원가를 조사한 것은 2012년 11월입니다. 2012년 11월은 그때는 법원에서, 1심 법원에서 사건번호 2010 구합 526 손실보상금 법원에서 한국조경기술평가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취득원가가 얼마냐, 그렇게 해서 나온 취득원가가 61억7,960만원입니다. 약 62억 가까이 되는 거죠. 62억이 되던 것이 지금 감정평가가 5억여원으로 나왔다는 거죠. 57억원 정도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분재의 값어치가 57억원 정도가 날아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나중에 진주시가 다 물어야 되는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표준계약에 보면 진주시가 갑이고 을은 세계경호라는 관리업체입니다, 그죠? 관리업체가 물건을 소홀히 해서 물건이 손실이 가면 변상을 하도록 변상책임이 되어 있습니다, 용역표준계약에.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변상책임해서, 을은 반출된 물품 등이 분실되지 않도록 신중을 가하되 도난, 망실 등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변상책임을 진다, 이렇게 다행히 진주시가 계약서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이분은, 분재원 사장님은 대법원이 딱 끝나는 순간 진주시에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재에 대해서. 내 분재 내어 놓아라,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소송이 들어오면 진주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손해를 변상을 해 줄 건지 말 건지가 쟁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액수가 쟁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재의 값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 사람 위자료든지 영업권 손실이라든지 이런 걸 총 계산해서 7, 80억을 손해배상 청구를 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액수의 높고 낮음을 가지고 따지는 쟁점이 되는 소송이 진행될 겁니다.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진주시가 변상을 해 주고 나서 우리 진주시는 이 물건 사후관리 용역을 받은 세계경호에 변상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월 4,600만원 들어가는 곳에는 분재전문관리사 해가지고 한 달에 1,17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4,600만원 달에 지급을 하는데 그 내역에는 분재전문관리사 한 달에 1,170만원을 주고 있어요. 그랬는데 5억원으로 가격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분재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분재전문관리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2014년에 2심 법원에서 다시 평가를 해 봤습니다, 옮기고 나서. 그 표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분재전문관리사가 없음으로 해서 분재가 엉망으로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렇죠? 분재전문관리사가 없음으로 해서 분재가 망쳤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분재전문관리사를 한 달에 1,176만원씩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껏. 아, 지금은 아니지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올해 4월까지. 17개월을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17개월 동안 1,176만원 주고 있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전문관리사가 관리를 안 하는 바람에 다 조져 버렸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진주시는 이 세계경호업체에 변상을 요구할 수 있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손해배상청구가 접수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미리부터 걱정을 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접수가 되면 적극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저희가 다툴 부분이 행정대집행을 했으면 분재소유자 자신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찾아가야 되지, 그렇게 고가이고 중요할 것 같으면 왜 놔주고 그렇게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류재수위원

과장님은 지금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고 계세요. 진주시가 이것 때문에 돈을 얼마나 손해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강제집행 비용하고 용역비용만 12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12억 한 푼도 못 받아요. 진주시 그대로 손해로 갈 겁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가만 계셔 보세요. 그 12억 손해 보고 분재값 다 물어줘야 됩니다. 5억 평가 나온 것 저게 공개 매각을 하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잘 하면 3억 정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 물어줘야 됩니다.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시의원님, 너무……

류재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예상을 해야 되죠. 이 사안이 최악의 경우 진주시가 관리비용 12억 하고 분재값 전부 물어줘야 된다라는 최악의 경우가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를 생각해 볼 때 다행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용역표준계약서에 손해변상책임을 명기를 해 놨다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법적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 경우가 안 오면 제일 좋고 최악의 경우 오면 준비했던 대로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송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주시 혈세가 한 푼이라도 적게 낭비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류재수위원

이 계약서, 그 업체와 맺은 이 계약서 외에 다른 계약서는 없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까지 하고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조금 제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괜찮아요. 하세요.

류재수위원

신진주 역세권 관련해서 질문을 이어 가겠습니다. 진주시가 공기업을 만들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거죠? 진주시가 공기업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도시개발사업을 합니다. 하는 목적은 과장님 뭐라고 봅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이 업무는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류재수위원

아, 이게 도시개발과 됩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땅 파는 것도 도시개발과 업무예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어디 부서가 됩니까? 개발부담금 부과 소홀, 이건 도시계획과죠?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어떤 개발부담금?

류재수위원

이번에 6월 27일 경남도에서 발표한 감사자료를 보면……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토지정보과.

류재수위원

이게 토지정보과 업무가 됩니까? 개발부담금 부과 소홀? 경남도에서는 개발부담금을 35억4,800만원을 부과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상관 없어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모르는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신진주역세권 관련해서 도시과는 아무 해당이 안 됩니까?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침에 시작할 때 제가 읽었던 기자회견문에 보면 최순실 국정 농단과 관련된 제2차 진주시민 시국대회에서 류재수 의원이 시국대회와는 전혀 무관한 “진주시 행정이 전국에서 제일 저는 개판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이번 발언에 대해 진주시 공무원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무엇이 그리 개판이라 말인가?” 이렇게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습니다. 개판이라는 말은 상당히 부적절한 말이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려면 금방 제기한, 류재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한 이런 제반의 행정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앞으로 준비해서 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긴 시간 동안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해봉입니다. 도시개발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인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오목내 유원지 내 관광호텔 건립과 관련된 도 감사지적사항 이행조치 건은 오목내 유원지 관광호텔 진입도로를 2016년 4월 30일자로 진주시로 기부채납 및 등기하는 것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실시설계 등 입주자 수요조사 전수조사 실시 건입니다.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시 시행한 입주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기본설계 추진 시 수요조사 보완 및 유치업종 등을 검토하여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및 종합교통센터 건립 사업 적극 추진 건입니다. 진주 여객터미널 개발사업은 2015년 12월 17일 제안서 접수 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은 민간투자 희망자 모집공고 등 다양한 추진방법 검토를 통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금호지 경관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인가를 받아 시행계획 변경 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번, 2014년, 15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서은애 의원께서 형평운동기념탑 이전에 관한 질의 및 제안에 관해 발언하셨는데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대첩기념광장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하여 2016년 11월 현재 보상협의가 98% 진행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문화재 시굴. 발굴 조사 후 건설공사 시공 예정으로 우리 시에 기증한 형평탑 이전이 불가피하여 형평운동기념사업비와 사전 협의하여 이전부지를 추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 사업의 컨셉에 따라 비움의 광장 조성 후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한 관련단체 및 시민의 공감대 형성에 따라 광장을 재구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류재수 의원께서 진주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발언하셨는데 현재 수사 중에 있어 수사결과를 직접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각종 직능단체 보조금 집행현황부터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7번, 2014년, 15년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진주 사봉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며, 2015년도에는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진주 사봉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14년도에는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외 7건과 46페이지, 2015년도에 있는 지역역량 강화사업 외 7건으로 보상협의 지연과 시행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2014년도에는 동부지구 체육시설 설치공사 외 4건과 2015년도에는 구 진주역 지구단위 수립 용역 외 5건 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8번, 용역 후 미시행 사업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9번,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뿌리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외 13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뿌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외 8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11번,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하주차장 통신공사 외 17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번, 각종 용역 집행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뿌리일반산업 공업용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외 20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13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지구 조성공사 외 11건이며 보상협의 지연 및 시행계획 변경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14번,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과 15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발생 및 조치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번, 국도비 확보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확보현황은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건립 사업 외 8건 사업이며 국비 89억4,100만원과 도비 4억9,100만원을 합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사업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17번, 국도비 반납현황 및 19번, 취소 및 유보된 사업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0번, 2015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으로 지식산업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 3건이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번,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 뿌리일반산업단지 내 편입 묘지 조성의견에 관한 민원 외 총 17건이며 진정 8건, 건의 4건, 시장에게 바란다 1건, 새올상담민원 5건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22번, 각종 공사 보상 미협의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외 5건의 사업 29필지에 대해 미협의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23번, 소송사건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건번호 2016년 구합 51021호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에 대한 소송입니다. 역세권사업구역 내 가좌동 570-1번지 무허가 건축물 부지에 대한 보상금 불만으로 2016년 5월 최용선 외 1명이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건번호 2016 가단 33277호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으로 2016년 11월 21일 중소기업산업연구원에서 부당이익금 전액을 반환하여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건번호 2016 가소 41968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소송입니다. 역세권사업구역 내 가좌동 163-1번지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 및 이사비 착오 지급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해 2016년 6월 진주시에서 양옥순 외 2명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년 10월 13일 진주시 승소결정으로 항소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사건번호 2016 구합 665호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에 대한 소송입니다. 역세권사업구역 내 가좌동 산 39-18번지에 대한 보상금 불만으로 2016년 6월 이해진 외 2명이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건번호 2015 구합 22415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에 대한 소송으로 역세권 사업 구역 내 가좌동 산 38-5 외 1필지에 대한 보상금 불만으로 2015년 8월 박해용 외 36명이 진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건번호 2016 카합 10040호 부동산 명도 단행가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역세권사업구역 내 가좌동 177-2번지 건물에 2016년 11월 10일자 명도단행 가처분 결정에 따라 2016년 11월 22일 강제집행후 부동산 명도로 진주시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6-50호 경남행심 제2016-182호의 행정심판과 2016 구합 52239호 소송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촌 일반산업단지 내 경남개발공사에서 분양공고 중인 정촌면 예하리 1357번지 폐기물 처리시설용지에 대한 입주선정 신청에 관한 심판과 소송으로 행정심판에서는 마노플랜에서 신청한 입주선정 신청에 대해 타 지역 폐기물 반입으로 입주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런 사유로 진주시에서 부적격으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불복한 마노플랜에서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부터 27번,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으로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수는 13명으로 2016년 산업입지 심의를 위해 3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0번, 부서별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진주 뿌리산업단지 확정 홍보 현수막 제작 외 6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의회 현장방문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33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진주 사봉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단계 조성공사가 2011년 12월에, 2단계 조성공사가 2016년 5월에 준공되었으며 산업용지 100필지 중 현재 87필지 분양 및 임대하였으며 건실한 업체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2번, 사업별 보상 및 이전등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815필지 중 805필지를 보상하였고 미협의 토지는 4필지이며 그 외 6개 사업은 270필지 중 250필지 보상하였으며 미협의 토지는 19필지입니다. 다음은 3번, 산업단지 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관리 현황은 사봉 일반산업단지 내 2개소 정촌 일반산업단지 내 8개소, 총 10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용량은 108,000톤 정도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4번, 경남항공산업단지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정촌면, 사천시 용현면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규모는 165㎡이며 사업비는 3,754억원입니다. 향후 2017년 하반기에 공사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준공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5번,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 예상리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7년까지이며 사업량은 96만㎡이며 사업비는 1,896억이며 유치업종은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입니다. 2013년 12월 산업단지 대상지 승인이 되었고 2016년 1월부터 보상 협의 중이며 2016년 11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6번,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조성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망경동 57-2번지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부지 9,800㎡이며 건축면적은 15,000㎡이고 사업비는 264억입니다. 2014년 5월에 부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16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발주하여 향후 2017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8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7번,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평거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33만㎡이며 사업비는 5,470억원입니다. 2010년 관광지 조성계획이 변경 수립되었고 2016년 오목내 관광호텔 진입로 기부채납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2016년 12월에 오목내 관광지조성 사업 민간투자 희망자 모집공고와 2017년 하반기에 관공호텔 착공예정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8번, 진주여객터미널 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호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79,000㎡이며 사업비는 약 2,245억입니다. 2005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2016년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8월까지 지적측량하고 지상물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도시개발구역 지정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후 보상을 거쳐 2018년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9번,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좌동 409-2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개발면적은 964,000㎡이고 사업비는 4,333억원입니다. 2014년 1지구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2014년부터 2016년에 걸쳐 7차에 걸쳐 선분양 용지를 분양하였습니다. 향후 2017년부터 2지구 부지를 보상을 거쳐 2017년 12월부터 부지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10번,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본성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9년입니다. 사업량은 25,000㎡이고 사업비는 980억원입니다. 2016년 3월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승인 받고 10월에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2017년 2월부터 보상건물을 철거하고 2018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11번, 문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소문 . 삼곡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입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7개소와 재래시장 1개소 수선이며 사업비는 100억원입니다. 2013년 7월 재래시장 리모델링을 준공하였고 2016년 7월까지 도시계획도로 4개소를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2016년 11월 도시계획도로 3개소를 준공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2번, 이반성지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이반성면 용암. 평촌리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다목적활성화센터 건립과 정수분교리모델링, 용암사적지 진입로 정비이며 사업비는 48억입니다. 2012년 신규사업 공모 확정되었으며 2014년 12월에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13번, 구 진주역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강남동, 망경동 일원이며 용역기간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구 진주역사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며 용역비가 1억8,000만원입니다. 2012년 10월에 진주역사가 이전하였고 2014년 7월 용역을 착공하여 2016년 12월 용역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42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당 없음, 되어 있는데 해당이 없어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진주역세권 관련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일괄적으로 다 상통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을 정리를 하셔야죠. 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상급기관 감사결과가 있었으면 정리를 하시고 현재 수사 중이므로 조치가 아직 완료 안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지 해당사항 없다 이러면……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미흡한 점……

류재수위원

어마 어마한 감사지적을 받아 놓고는 없다 그러시면 됩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

류재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진주역세권 문제는 우리가 특별히 공기업을 설치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하는 것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도시개발사업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윤이죠? 그 이윤을 얻어서 우리 시가 다른 데 진주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쓰겠다, 이런 것이 도시개발사업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시개발 신진주역세권 같은 경우 부지가 값이 나가는 부지가 있고 그리고 조성원가로 줘야 되는 부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특히나 학교용지라든지 도로용지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가 돈을 벌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이 30만평이나 되는 땅을 다 보상을 줘서 내어 보내고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할 때는 가장 노른자위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 부지 내에 이번에 흥한센트럴웰가 부지, 이 부지는 본 위원만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 신진주역세권 부지 내에서 가장 노른자위 땅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제가 그것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류재수위원

공동주택용지가 따로 있지만 그것들은 주상복합입니다. 다른 데는 주상복합이 있고 공동주택용지는 사실상 이것 한 개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 옆에 하나 또 있고요.

류재수위원

가장 먼저 나고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판매할 때 전국을 대상으로 최고가 경쟁입찰을 했을 때 이 땅이 팔린 가격 평당 272만원 정도 맞죠? 평당 272만원보다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벌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전국을 대상으로 최고가 경쟁입찰을 붙였다면 이 땅은 평당 272만원에 팔릴 땅이 아니었죠? 왜 그렇느냐 하면 최근에 이지더원이라는 회사에서 초전동에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땅을, 부지를 매입했는데 평당 540만원에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진주시내에 공동주택 용지를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건설해 가지고 판매를 한 사업자들이 진주가 그만큼 매력이 있다는 뜻이고 평당 540만원을 주고서라도 땅을 매입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신진주역세권 내에 흥한센트럴웰가, 이 부지는 정말 노른자위 중에 노른자위죠, 그렇게 비교해 보면. 그런데 이게 감정평가 원가에 줘버린 겁니다, 272만원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때 시세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 땅은 적어도 평당 400만원은 받을 수 있는 땅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정평가를 한 그 금액 평당 272만원에 팔므로 해서 우리 진주시가 사실 막대한 손해를 봤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경남도는 같은 지구 내 전국 최고가 경쟁입찰 분양토지 낙찰률 평균 109.4%와 비교했을 시 50억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실이 있다라고 경남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평균 109.4%만 비교했을 때 50억 정도였다는 것이지 이 땅이 그 지구 내 가장 노른자위 땅이라고 본다면 본 위원은 훨씬 더 막대한 손해를 봤다라고 판단이 되어 져요. 그래서 도에서는 매각 부적정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남도의 표현대로 50억 정도 낮은 가격으로 분양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주역세권 관련 쪽에는 전부 다 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어떻게 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 결과를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요, 검찰 수사 중인 거는 수사 중인 거고 이미 50억을 손해를 보고 판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이 손해를 메울 자신이 있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제가 발령 받아 온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 전에 걸 가지고 잘 했니 못 했니 하기 보다는 좀 못되었으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공익사업을 위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 당시는 그 당시 나름대로 입장도 안 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당시 입장이 뭐였을까요? 과장님께서 그 당시 입장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안 벌어도 된다, 원가에 줘버렸다, 그 당시에 원가에 줘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제가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는 돈을 하나도 안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지방채를 1,000억을 빌려서 한 사항이고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도 안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류재수위원

돈이 없기 때문에?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돈을 1,000억을 빌렸지 않습니까. 빌려 가지고 사업을 한 사항이다 보니까……

류재수위원

그래서 돈을 1,200억이나 되는 기채를 내어 가지고 하는데 이자비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데서 벌어야 어느 정도 비용도 다 털고 좀 남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 지는데 그 인기 좋은 땅을, 진주시 업체만 한정을 하고, 그것도 전자입찰도 하지 않고 진주시청에 오라고 해서 세 군데가 입찰에 응했는데 전자입찰도 아니고 그냥 심지 뽑아 가지고 줘버렸다 말이죠. 전국 지자체에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과장님?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저는. 이 관련은 전부 다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투명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진주시가 이걸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홍보비도 많이 쓰시잖아요. 신진주역세권 땅을 팔아 먹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비도 많이 쓰고 있어요. 텔레비전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을 홍보를 잘해 가지고 어찌되었던 비싼 값에 잘 팔아먹어야 되는 그 목적 때문에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광고비도 쓰고. 우리 의회에 광고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서 드렸는데 광고도 실컷 하고 이랬는데 제일 좋은 노른자위 땅을 전국에 소문을 내어 가지고 전국에 아파트 공동주택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몰려들게끔 만들어 가지고 최고가 경쟁입찰을 붙이면 이게 270만원만 하겠습니까! 평당 400만원 정도, 400 이상도 팔리게끔 해서 여기에서 충분히 이익을 취해 놔야 다른 데 땅이 늦게 팔리고 이렇게 되더라도 이자비용이나 이런 걸 감당을 하고도 남겨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도둑고양이 마냥 진주시 업체만 살짝 해가지고 그것도 광고도 아주 이상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똑같은 1개의 업체라고 볼 수 있는, 추첨 시 응찰한 3개 업체는 사실상 같은 업체가 응찰한 사실이 있다, 경남도가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같은 업체 3개가 응찰에 임해 심지를 주워 1개가 되었는데 하나의 업체였죠, 사실은. 이런 행정을 우리 진주시가 하고 있다 말입니다. 당연히 검찰 조사 받을 수 밖에 없죠.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사전공모를 하고 특혜를 준 의혹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땅을 팔았는데 계약금이 들어오고 중도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루고 나면 그때서야 본인 앞으로 땅이 등기가 되죠, 땅을 매입하게 되면?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자기 앞으로 땅이 명의변경이 되어 비로소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건축승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랬는데 주택사업을 승인할 때 땅값을 다 냈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저는 잘 파악이 안 됐습니다.

류재수위원

과장님, 오신 지 4개월 밖에 안 되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경남도에서는 이렇게 지적해 놨습니다. “진주시에서는 이 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 받은 업체가 주택사업 승인 신청을 하자 매매계약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준공전 사용인가도 되지 않아 사용동의를 하여 줄 수 없음에도 주택사업 승인에 대하여 동의하여 준 사실이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 놨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보니까 땅값은 다 주지 않았어요. 자기 게 아니에요. 준공 전 사용인가도 되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걸 진주시가 공사 하시라고 해 준 겁니다. 과장님, 납득이 되십니까, 이게? 몰랐다고 하시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관련 쪽으로는 전부 다 수사 중에 있는 사항이니까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봅시다.

류재수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시면, 도시개발과 오셨으면 왜 이런 수사를 받고 있고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파악을 해 보시지 않았어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제가 할 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시민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카메라도 와 있고 하니까 사과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사과하고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부분으로 인하여 특정업체와의 사전공모 및 특혜의 의혹을 가지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경남도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감사결과. 그리고 또 하나, 대물변제 협약변경 및 대물변제 부적정 해가지고 감사결과가 있는데, 아십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전체적으로 다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만 보고 받은 사항입니다, 수사 쪽으로 (청취불능)

류재수위원

우리가 땅을 계약을 하면서 선납할인율이 있네요. 그러니까 역세권부지 내에 어떤 땅을 계약을 했는데 이걸 돈을 빨리 낸다, 먼저 낸다, 선납이에요. 먼저 냈을 때 할인을 5%로 해 주는 제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신진주역세권 1차 부지를 공사하는 업체가 어디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시티……

류재수위원

중흥건설입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시티건설인가……

류재수위원

시티건설, 그래서 시티건설에 진주시가 공사비를 대신해서 대물로 땅을 주기로 한 사실이 있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땅을 주라고 한 사실이 있는데 대물계약을 했으면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대물변제하기로 한 그 땅을 선납한 것으로 해서 16억원을 할인했는데 우리가 돈을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땅을 대신 주기로 했는데, 우리는 돈을 받지도 않았어요, 진주시는. 땅을 주라고 약속해 가지고 공사하는 건데 우리는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16억을 만들어서 그 업체에 줘야 돼요. 무슨 이런 계약이 다 있습니까! 실제 이걸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땅을 주기로 했는데 땅을 받기로 했으니까 선납한 것으로 보고 16억을 돈을 만들어서 그 업체에 다시 줍니다. 과장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이런 일을 하시지 않을 것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게 앞뒤 정황이 제가 다 파악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전체적으로 다 규정을 봐야 될 사항이고 그게 맞다 안 맞다 감사 지적되었으면, 지금 모든 게 수사가, 검찰에 가까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과장님,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같으면 이런 일을 다시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또 그때 가봐야 압니다.

류재수위원

아, 과장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으세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하니 안 하니 지금 현재 그런 말씀은 제가 여기서 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웃음

류재수위원

50억 물어내야 됩니다, 진주시가. 어떻게 물어낼 수 있을까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

류재수위원

이 앞에 업무보고 시간 때 말씀드렸던 뿌리산단조성공사비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1,896억, 총 공사비가.

류재수위원

총 공사비 말고, 그러니까 부지보상비 말고 원래 공사비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공사비가 8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은 그날 SPC라는 조합이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든 게 진행된 상황이고 저희들은 추정치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재수위원

약 30만평 되는 땅을 800억에 공사를 하게 된다면 이게 단지조성공사가 26만원 돈이거든요, 평당. 평당 26만원 가지고 가능하다 말씀이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위원님하고 그때 말씀을, 계산상으로 나온다라면 보통 단지를 개발하면 많은 구조물이 형성되고 그렇다라고 말씀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그 사항도 50만원이다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말씀을 못 알아서 들어 말씀 못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 여건상을 봐서는 그렇게 된다라고 현재 설계가 되어 있고 그게 안 된다라면 나중에 공사하는 업체에서 다 조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

걱정 안 하고 싶은데요, 그동안 진주시가 일을 해 오는 것 보면 제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걱정이 되냐 하면 처음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뭘 승인을 받았냐 하면 이걸 조성해서 만약에 사업을 하다 보면 하나도 안 팔려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하나도 안 팔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진주시가 100% 다 안기로 했었어요. 그걸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승인 받아 갔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그때 당시 본회의장에서 물론 저도 통과시킨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놓쳤었는데 그 뒤에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부지보상비가 250억 정도 이미 증액이 되어 있고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본 위원이 그때 대충 계산했을 때 2,500억까지 갈 수도 있겠다, 사업비가. 그러면 평당 분양가가 애초에 예정했던 100에서 110만원이 아니라 130만원, 150만원까지도 갈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그러면 산업단지가 평당 130, 150 간다면 누가 들어오려고 그러겠습니까, 그 비싼 땅에. 그래서 걱정이 되었던 거고 거기다가 더 걱정이 된 거는 안 팔렸을 때 진주시가 100% 다 안아야 된다, 2,500억 빚을 다 안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랬는데 다행히 행자부에서 예비타당성 심사를 했는데 이런 계약이 어디 있냐, 이래 가지고 행자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브레이크가 걸려서 진주시가 지분율을 지금 현재 20%인데 40% 올려라, 40% 올리고 책임도 40%만 져라, 이게 행자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내용입니다. 아십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천만다행으로 행자부에서 그런 조치라도 해 줬기 때문에 진주시가 나중에 진짜 100% 뒤집어 쓰는 그런 결과를 막은 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공사비를 지금 계약한 게 800억 정도라 그러셨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공사설계내역서, 실시설계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은 설계서가 하나도 없고 우리는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SPC 저쪽 설립 조합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가져와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류재수위원

일단 그걸 받아서 주십시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하고 나서 우리 직원하고 계장님하고 별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그 실시설계내역 그것 주십시오, 받아서. 받아주셔 가지고 그걸 우리가 의회에서 1부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비 한없이 늘어나면 설계변경하고 그 사업 법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주시의 승인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의회의 승인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공사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그러면 지금은 800억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1,000억, 1,100억이 되지 말란 법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차단하고 막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그 공사 설계내역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반드시 받아 주십시오. 일단 마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는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고생 많습니다.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은 지금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조속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됐고, 제가 또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신안동 공설운동장,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 업무를 맡게 되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안동 공설운동장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갈까, 백지상태에서 어떤 게 좋은가 한번 검토를 하려고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아마 추경 때인가 했는데 용역업자가 겨우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었기 때문에, 한번 좋은 방법을 용역사하고 또 대학교수님들하고 많이 토론을 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저희가 힘써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착공했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10개월 걸리면 내년에는 어떤 사업이 확정되기는 어렵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사업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할 거다라고 제시를 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개발을, 또 개발을 누가 할 거냐, 진행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유찰이 몇 번까지 되었죠, 유찰이?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매각하는 것요?

박성도위원

매각 유찰이 7, 8회 되었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12번 정도 되었습니다.

박성도위원

땅값은 내려왔고 용역비만 날아갔다, 그죠? 현실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안을 이번에 찾아서……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매각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개발을 해 보자라고 안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성도위원

매각이 안 되는 이유가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두 가지로 요약하신다면?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제가 이제 와서 파악을 잘,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경기침체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제 지역은 오목내하고 신안동, 행정구역상으로는 신안동이지만 이현동하고 가깝습니다. 이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용역만 하고 세월 보내고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적극적으로 두 가지가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능력껏……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이런 사항이 진짜 경제가 좀 활성화되고, 경제만 활성화되면 다 좋은 현상들인데 너무 침체가 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뒷일로 미루어 놓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호지 경관개선사업이 3년 전에 처음에 할 때는 20억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체 예산이 10억7,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20억.

서정인위원장

원래는 20억인데 지금은 10억 아닙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돈 수치는 계산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당초에……

서정인위원장

담당자 안 나오셨습니까? 과장님 옆에서 보조를 좀 해 주십시오. 처음에 20억으로 알고 있는데.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금호지 경관사업을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중간으로 교량을 목조를 놓습니다. 목조를 놓고 그 금호지 쪽에……

서정인위원장

그것은 별개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것하고 돈이 다 엎어지는 거죠.

서정인위원장

아, 그러면 예를 들면 다리 놓는 거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다리는 별개고 그 건너편에 공간, 쉼터를……

서정인위원장

그렇죠.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경관개선사업은 다리하고 관계없는 거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렇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그 건너편에 경관쉼터를 하나 크게 건축물로 만들거든요.

서정인위원장

경관개선사업이 여러 가지 쉼터도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게 없는 걸 만들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정인위원장

예산이 처음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0억이었는데 이게 10억7,300만원으로 깎여 있습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우리 담당 계장님이……

서정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20억을 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이게 2015년도 4월 15일 착공되어 내년 6월 30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도가 10%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두 달 빼고 그렇게 되면 내년 6월 30일, 지금 10% 진도 가지고 6월 30일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완공할 수 있습니까?
6월 30일 준공기간까지 가능하다?
기간을 연장을 한다?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런데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에 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7,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올 3회 추경 때 또 5,400만원이 명시이월해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그것은 그러지 말고 1억2,000만원으로 하면 안 됩니까? 1억7,000을 감액하지 말고 1억2,000을 감액하는 걸로 해서, 5,000 다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일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10억이라고 하니까 조금 헷갈렸는데 전체 예산은 20억이고 뭐냐 하면 조금 전에 1억 몇 천 만원 삭감되고 또 5,000만원 세입이 잡히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왜냐 하면 당초에 경관쉼터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토목공사를 발주하고 나니까 데크를 설치하고 또 빼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경관다리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 경관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돈을 맞추니까 6억7,000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 3억 정도 하고 설계변경해서 좀 깎고 그 다음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관급자재가 선입금 된 게 있습니다. 선급금을 먼저 줘버린 게 있어서 그 선급금을 조달청에 회수를 한 게 5,400만원인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런 사항을 우리 같으면 하수도 공사면 이 만큼 하면 5,000만원 5,000만원 바로 이렇게 했을 건데 이 구간 내에 3, 4개 합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항은 20억인데 그 전체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아∼ 예.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경관쉼터하고 내년도까지는 다 마치는 걸로, 지금 현재 하려고 하면 브리지하고 교량하고 우리하고 같이 접목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이 교량으로 올라오려면 항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그것 하고 나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연장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 자리가 땅이 아직 매수가 안 되었습니다. 수용재결해 가지고 2차까지 갔습니다. 땅값이 공원부지가 되다 보니까 형편이 없고 종중 땅인데 제가 두 번까지 설명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 수용이 될 것 같아요. 수용이 되면 건축허가를 내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짓고 그러면 무난히 잘 마쳐질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장

6월 30일 준공예정일이 되어 있지만 제가 보니까 무리해 가지고, 무리하는 것보다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늦추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래서 이것 너무 오래 갑니다, 사실은. 빨리 내년에 잘해서 완공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저는 됐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예, 강갑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갑중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지하상가에 분양을 쭉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뭐냐 하면 분양을 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우리 진주시내에 있는 주민들에 한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제한적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실질적으로 입주를 해서 장사를 하니까 여러 가지 지하상가의 활성화라든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주시민으로 제한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또 조금 더 축소를 하면 기존의 지하상가에 점포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든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타의적으로 나가니까 그 사람들을 제한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경쟁입찰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는가, 여러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제한적 경쟁입찰보다는 이게 법상으로서는 전국을 통틀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이런 제의를 했어요. 만약에 투기꾼들이 전국에서, 서울에서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인데 투기꾼들이 몰려와서 붕 띄워놓고 그 사람들은 가버릴 때 그 다음 실 소유주가 어려워 가지고 위축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여러 가지 우려를 하면서 제한적 경쟁입찰을 하자, 그러니까 그것은 도저히 법상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류재수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평당 272만원에 수의계약 식으로 분양이 되었는데 그걸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400만원이 된다. 그러면 이것이 진주시 부서에 따라서 이러한 계약방법이 달라진다, 어떻든 비교를 했을 때. 제3자가 봤을 때, 여기서는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합리성을 갖는데 시민이나 제3자가 봤을 때는 진주시 안에서 부서에 따라서 이런 계약방법들이 각각 달라졌다, 이것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어렵겠죠?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단편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판사들이 똑같은 사안에 따라서도 판사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진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양형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진주시 안에서 여러 가지 이러한 계약방법이 어떤 곳에서는 충분하게 합리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더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제한적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다, 그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상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은 마찬가지 세수를 확보하고 여러 가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평당 500만원, 600만원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세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오히려 배 이상 차이난다 말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과연 납득이 갈 수 있고 용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는가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처럼 수사 중에 있고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러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하지만 본 위원도 현재 사무감사를 쭉 해 보면서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제3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진주시 공직사회가 열심히 하면서도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런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해명을 함으로 해서 아, 그래도 거기는 그렇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것이 없이 수사 중이다 얼렁뚱땅 하면 의혹에 의혹으로 계속 갈 수 있으면서 여러 가지 파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데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빠른시일 안에 수사에 막론하고 이런 형평성 문제에서는 이렇다 그렇게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어떤 신뢰성을 높이는 것 아니야,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서정인위원장

남았습니까? 질의하세요.

류재수위원

아까 제가 도시계획과할 때 놓쳐서 그렇는데 국장님, 철도시설공단하고 진주시하고 땅을, 부지를 교환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일단 조만간에 어떤 대안이 제시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새로운 진영에서 열심히 뭔가 해결 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오시고 나니까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전에 안 했던 공단에서는 계속 땅을 교환하자고 몇 번에 걸쳐서 요청을 했는데도 진주시가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진짜 궁금합니다, 그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우리가 어떤 공익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아직 협약을 체결 못한 그런 단계입니다.

류재수위원

공익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공익성을 찾기 위해서 그 부지에, 어떤 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늦습니다. 조만간에 어떤, 좀 있으면 해결 안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

진주시가 먼저 요청한 것은 사실이죠? 진주시에서 먼저 이런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공단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땅을 줄 테니까 너희 땅하고 교환을 합시다, 의향이 어떻습니까, 물었고 공단에서 오케이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벌써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교환을 안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설명을 못 하시는 거죠, 지금?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정확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게 정답입니다.

류재수위원

우리 행정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에 대답을 못할 정도의 행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자료를 보니까 박대출 의원께서 국비 확보하는 중에 연수원 부지 관련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게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류재수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 예산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작권위원회에 예산을 직접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무슨 연수원이던데, 연수원 관련해서……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저작권위원회에서 사무실은 혁신도시 내에 자기들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저작권위원회 연수원을 진주시내에 어디 짓고자 하는데 그 비용을 저작권위원회 예산을 지급해 주는 걸로.

류재수위원

그러면 진주시 예산도 아니네요?
병무

김병무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진주시 예산 확보했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진주시를 위해서 확보된, 진주시에 지을 거니까, 아마 그런……

류재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설운동장을 저작권위원회 연수원으로 짓겠다 이런 얘기를 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저는 잘 모르고 공설운동장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 거기 들어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죠? 지금으로 봐서는 저작권위원회 연수원으로 땅 부지를 제공해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 자리를 가지고 기니 아니니 말은 못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백지상태여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류재수위원

그래서 그 지구단위계획을 진주시 입장에서 명확하게 확 틀어잡고 있지 않으면 전 잘못하면 이 땅 뺏겨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묻습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류재수위원

하여튼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은 지금 시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토론회를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

여기에는 진짜 진주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명망이 있는 이런 분들이 다 모셔서 관심을 갖고 토론을 하고 있는 만큼 진주시는 이분들의 의견을 꼭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 계획은 이렇다, 이렇게 쭉 밀고 나가면서 당신들 얘기 조금 참고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분들하고 우리 행정이 같이 고민하는 선상에서 이것들을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그 시기 되면 접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앞으로 첩첩히 지금 철거도 남아 있고 문화재도 남아 있고, 문화재가 내년도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형상변경도 신청을 해가지고, 형상변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시민들하고 시의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다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정철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규위원

과장님에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봉산업단지, 본 위원은 도면상 검토한 결과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경사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에 언론에서 정촌산업단지가 사면 때문에 언론보도도 되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절대로 경사가 많으면 안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장입주자들이 다시 기반시설을 하는 이런 사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알겠습니까?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현재 당초 설계와 비교를 했을 때 현장여건은 그대로 맞는데 이 정도 돋아져 있는데 그것은 산을……

정철규위원

현장여건이 맞다고 하면 안되고 도면은 정확하게 맞는데 현장여건이 안 맞습니다. 내가 임대를 받아 집을 짓는데 기반시설을 잘못해 가지고 비용이 몇 억 들어간다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당시 없었는데 업무를 안 봤는데 절대로 우리 행정에서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박해봉도시개발과장

예.

정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긴시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한번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하세요.

류재수위원

국장님, 아까 레일바이크 576-6번지 감정평가한 서류 확인해 보셨습니까? 있는지?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제가 일단 직원한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감정평가서가 있는지를 창고를 뒤져서라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게 있으면 갖고 오시고 그게 만약에 없으면 지형, 아까 도시과에 그것 있다고 그랬죠? 그거라도 1부 뽑아주십시오. 그때 산 73-1번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었던지를 제가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인수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93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도로 점용료 부과징수 철저 및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설계변경 부적절 건에 대하여는 완료 처리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 불법 노점상 단속 및 관리 건에 대하여로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2번,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6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혁신도시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1건이며 명시이월사업은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21건으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과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 등이 되겠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지수일반산업단지 진입로 확포장사업 외 3건으로 사고이월은 준공시기 미도래 및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 등이 되겠으며 상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 이상입니다. 혁신도시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외 25건으로 사업준공이 16건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0건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혁신도시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 외 13건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주민건의사항과 물량증감 사항 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전문 및 일반공사입니다. 본청 직영 및 읍면동 재배정사업으로 상대동 2통 송학사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외 128건이 되겠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집행현황입니다. 봉래초등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외 11건으로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 중간부까지 준공기간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진주여중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8건으로써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중간부 14번이 되겠습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지게차 및 굴삭기를 포함하여 7건으로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 및 국도비 가내시 후 예산 미반영 현황입니다. 봉래초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7건으로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17번, 국도비 반납현황부터 20번, 2015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1번,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등 접수처리 내역으로 14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여중 주변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진정 6건을 포함하여 총 44건으로써 완료 처리하였으며,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이현동 국도3호선 도로점용 관련 손해배상 건은 소송진행 중에 있으며, 내동면 신율리 도로상 교통안전시설물 미 설치로 인한 택시 교통사고 건은 배상금 92만원을 지급하여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4번, 각종 인.허가 사항 및 반려현황부터 27번, 경찰서 예산 지원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28번 각종 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은 당연직 4명을 포함하여 13명으로, 심의회는 세 번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29번, 단체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현황부터 33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일반사항으로써 전문건설업 등록 및 취소현황입니다. 실내건축공사 업을 포함한 등록 46건과 취소 50건이 되겠습니다. 상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번,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입니다. 옥봉동 330-32번지를 비롯한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지방도 교통량 조사현황입니다. 지방도 1001호선인 수곡 대천을 포함한 19개소에 대한 교통량 조사결과 100,238대의 차량이 통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사도부지 매입현황으로 상봉동 194-6번지에 5필지 771㎡가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18,8km로 지난 3월 정촌에서 호탄구간 간 3.5km를 마지막으로 전 구간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최근 2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대동 숲속유치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6건으로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부터 157페이지 중간부까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지역은 내동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판문동으로 대상사업은 생산기반 조성 및 주민 편익시설 사업으로써 내동면 독산마을 농로재포장사업 외 22건으로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9번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 추진현황입니다. 미천 장죽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외 1건은 완공하였으며 사봉 산단에서 반성중학교 간 도로확포장 외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산 대호마을 안길 확포장 외 35건으로 전체 사업 준공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과속차량 단속현황입니다. 전체 153대를 검차하여 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 1건은 수곡에 있는 지방도로로서 경상남도 도로관리사무소로 이첩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장비는 이동식 축전기 2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12번, 도로굴착 허가 및 복구현황으로 16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하대동 124-15번지 일원을 포함한 24건으로 14건은 완료하였으며 10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도로, 교량 안전진단 및 점검현황입니다. 천수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외 3건이 되겠으며 상반기 교량 정기점검 결과 17개 교량 중 A등급 2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겠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인도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상봉동 진주성로 88번길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포함한 7건으로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비 집행현황입니다. 상평동 학생실내수영장 인근 소파보수공사 외 12건으로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도로 덧씌우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나불천 복개도로 덧씌우기 공사 외 1건으로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번, 도로 점사용 허가 및 부과징수 현황으로 16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전체 허가건수는 도로 점사용료와 옥외광고물 점사용료를 포함하여 7,926건으로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이것 지금 자료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들먹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나중에 질문있을 때 그때 상세히 답변하기로 하고,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뒷부분에 과장님, 특별히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뒷부분도 전체 저희들이 1년 동안 관내 도로유지보수, 가로등 현황 등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으로써 거의가……

서정인위원장

도표되어 있는 게 다 총체적인 거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나열한 것 뿐이지 특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95페이지 7번 항목,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렇게 이월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사업들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편성됨으로써 집행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되는 그런 것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 성질을 분석해 보면 대다수가 주민숙원사업이죠? 주민숙원사업이 이렇게 추경에 반영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검토해서 하고 이월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어떤, 예를 들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확보해서 불가피할 때는 이월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거의 숙원사업이나 다 편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 95페이지, 지수면 도시계획도로 사업 2억이나 일반성 반성교회 주변 도시계획도로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가 늦게 예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서정인위원장

그럴 수 밖에 없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추경 편성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정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정만위원

과장님, 우리 부서도 공기가 연장된 부분이 많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남정만위원

사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건설과 소관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일 많던데 제가 좀 간단히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기연장사례를 분석한 결과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발주처, 제가 보기에는 귀책사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첫째가 공사발주전 인허가업무, 보상업무, 유관기관과 협의 등을 이행한 후 발주하여야 하나 실적 위주시 선발주를 함으로써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례가 좀 많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가 설계부실, 현장여건 변동으로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나 적기에 설계변경을 해 주지 않음으로써 공사기간 연장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시정조치 바라겠습니다. 공사과정에서도 무상으로 시공사에게 얼만큼 해 달라는 무상으로, 부담 지우는 행위를 근절해 가지고 부실시공을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민방위교육장 가 보셨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남정만위원

과장님도 간부공무원들 교육도 하시고 이것은 안전총괄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안전총괄과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민방위교육장 가 보시고 느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민방위교육장이 옛날에는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에 컨테이너로 지어 가지고 거기서 했는데 2010년도에 대롱골 상봉동 그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는데, 몇 회 동안 진입하는데, 교육을 1년에 4개월 정도 일반 민방위교육자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 교육생들이 차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40m 정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래전부터 선형개량을 해야 된다하는, 동에서나 일반 훈련자들이나 그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렇게 해가지고 횟수는 좀 지났지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로선형개량사업으로 차량 진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남정만위원

됐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지금 현재 여기 푸른마을이고 여기 민방위교육장이고 여기 삼각 사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파악을 잘 하시고 계시는데 진입로 하고 회차지 하고 잘……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우리가 미리 조사를 지난번에 한 번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고 했는데.

남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래초등학교 동편에 도시계획도로 지연사유가 뭡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지금 총 거리가 110m 정도 되는데 공정이 2,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상협의 지연이 오래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완전 산비탈이 되어 굉장히 공사가 난공사 구간입니다. 소방도로를 6m를 내니까 그 밑에 집이 좀 많이 낡고 장비를 사용하면, 브레이카로 깨고 하면 밑에 담이 금이 갈 정도로, 그래서 민원인도 많이 오고 합니다. 그런 것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민원해결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하니까 지연이 좀 많이 된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도 원만하게 민원 해결을 위해서 현장에 주재하면서 아무 탈 없이 공사가 빨리 진척되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정만위원

철거하고 나서 사유지 좀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남정만위원

소유자 잔여지 매수 신청 시 처리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거기에도 2필지인가 현장에서 잔여지 부분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턱도 없이 땅이 100평 있는데 30평 공사부지 들어가고 70평 남은 걸 땅을 사달라고 하면 3분의2가 남았기 때문에 억지소리 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좀 어렵고 예를 들어 조금 남았을 때 거기는 저희들이 활용가치를 봐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정만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철거지 하고 나서 여기 우기 때 비가 와서 옹벽 균열 가 있는 그 부분은 파악을 잘 하셨네요. 안전점검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다 해 놨습니다.

남정만위원

여기 처리방법도……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것하고 같이 나중에 변경하고 할 때 검토를 해가지고 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도로 동편에 나와 있는 연결선상에서 어떤 곳이냐 하면 봉래초등학교에서 동편으로 쭉 이어서 도시계획도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이러면 급경사죠, 여기?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남정만위원

급경사인데 거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우기 때 비가 오면 갑작스럽게 비가 바로 이렇게 쏠려 내려옵니다. 비가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중간에 유수하고 우수관을 집수할 수 있는 그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스틸그레이팅이나 이런 걸 하나 넣어서 처리가 되면 (사진을 가리키며) 중간에 여기 옥봉 향교 앞에 도로인데 우기 때 사람들이 다니면 물이 바로 쏟아집니다. 이 부분을 연장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에서 쭉 이어서 이곳이 장미마을입니다. 장미마을 지금 정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년 전부터 철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일부 보상을 좀 나갔습니다. 일부 향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데……

남정만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지금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이 라인을 이야기 합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지금 제가 그 도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남정만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이어서 나오면서 이 공간입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남정만위원

팀장님 잘 아실 거고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향교 주변 이 관계는.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정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고등학교 뒤에 산복도로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가리키며) 그게 비봉산 생태숲 공원,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진고 뒤쪽에 있는 산복도로입니다. 비봉산 생태숲 정상적으로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 도로를 사용하실 겁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환경국장 선에서 하는데 결과 보고 어떤 조치를 하든가 그래야 될 겁니다. 현재로서는 행정에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남정만위원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고하고 산복도로 밑에 그 당시 하천관리과에서 재해위험지 지구로 해가지고 제가 그때 진주여고에서 봉래동 정자나무 사이에 진고 뒤에 도로를 개설하면 좋겠다 해서 2012년인가 계속 추진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하는 도중에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삭제가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 당시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과인가 담당 어디 계장님으로 계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사업부서가 건설과지만 국장님이 그 당시 할 때 여고 옆에서 진고 쪽 담장 뒤쪽으로 해서 2010년도 도시계획재정비 때문에 없어진 건지……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2002년도, 3년도 그때 제가 도시과 택지조성담당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진주여고 삼거리 커브지점 거기서부터 진고 뒤편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다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진주고등학교 측에서는 전체 부지사용 승낙이 되는데 그 뒤편 언덕에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책정을 해 보니까 그분들이 승낙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보상비는 작지, 이 돈 보상 받아 가지고 딴 데 전세 얻을 조건이 안 되어 결국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땅 자체도 교육청 부지도 많이 들어 있고……

남정만위원

국장님, 제가 확인을 하고 그 동네 가서 중간에 13집 정도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 슬레이트집 그분이 처음에 어렵다, 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분 자체가 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학교에서 지금 반대를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당시에.

남정만위원

민원 시끄럽다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뒤에 실제로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다 보니까 보상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야 당장 보상을 줘가지고 철거를 해서 뒤에 진고 뒤편에 삼거리 정자나무 있는데 연결하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기존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승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중단시켰습니다.

남정만위원

좀 경사다, 또 실효성이 없다, 학교에 민원이 야기된다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기회가 되시면 해 보도록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일단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정만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방청석을 보면서)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엄청 많네요. 다 건설과 직원분들이세요, 과장님 외에?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앞에 도시개발과 같이 해서……

류재수위원

도시개발과 직원들은 마쳤는데 올라가시죠. 업무에 복귀를 하셔야지 여기 앉아 계시면 어떡해요. (일부 공무원 퇴청) 각 과 별로 그 과 할 때만 들어오시고, 국장님……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과 할 때만 들어오시고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지원 골프연습장 거기 작년에도 도감사에 지적이 되어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여전히 그것은 그대로 있네요. 성지원 골프연습장 앞에 식당이 있죠. 식당 앞에 도로가 그분들이 그냥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국유지입니다, 국도. 원래 도로였죠. 그 부분을 자기들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국도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그 부분을 인수인계 시도과정에서 좀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무단점용 부분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해 가지고 납부 통보를 해서 돈이 다……

류재수위원

얼마나 받았어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566만원.

류재수위원

변상금을 받는 게 아니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렇게 받고 점용허가를……

류재수위원

아, 점용허가를 내어줬어요?
영제

박영제도로관리팀장

지금 566만원 받고 나머지 입구 쪽은 변경이 되어 일단 자기들이 사용 안 하는 부분은 변경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철거를 한다?
영제

박영제도로관리팀장

예.

류재수위원

입구쪽, 저쪽에서 들어오는 입구? 원래 입구 쪽?
영제

박영제도로관리팀장

서쪽이죠. 서쪽 쪽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그쪽에는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의 입구 쪽을 자기들이 변경해 가지고 기존 쓰던 부분은 철거를 하고 입구 쪽으로 변경 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얼마 전에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기획과 쪽으로 해가지고……

류재수위원

불법점유에 대해서 변상금을 물린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처리하셨습니까?
영제

박영제도로관리팀장

예.

류재수위원

566만원, 이게 몇 년 분이죠?
영제

박영제도로관리팀장

5년분입니다.

류재수위원

566만원 5년분 계산된 것 그것 하나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불법산지 전용한 거나 불법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성지원 골프연습장 안에?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형질산림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도로관련 부분 그 부분만 조사해 놓은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농정기획과에 가더라도 민원을 제기한 게 도로과, 녹지과, 건설과 다 이렇게 의견들을 물어서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의견이 어떤 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는 전혀 상관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부서별 사항에 대해서는 답을 다 통보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불법사항에 대해서.

류재수위원

아, 그러면 불법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다른 부서에서 좀 받아서라도.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류재수위원

예, 그리고 불법도로 점용 건에 대해서 방금 계장님 설명해 주신 부분도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 노점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포장마차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불법 노점상, 포장마차?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박성도위원

노점상, 포장마차는 전부 현재 무허가죠? 양성화 시켜준 게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일부 저희들이 허용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주역 앞이나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하고 이전부터 내려오는 그런 구간을 정해놓고 관리를 합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무허가라고 볼 수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오래 전부터……

박성도위원

오래 전부터 그냥 그렇게 해 왔으니까 이 지역에는 무허가지만 영업을 해라?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박성도위원

조례로 정해진 거는 없죠, 시에서?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 주변이나 중앙시장이나 저희들이 워낙 생계유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을 그어 가지고 이 앞으로는 못 나온다, 이런 식으로 잠정 허용구간을……

박성도위원

그렇겠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허가를 받아 놓고 영업을 비싼 세 주고 하는데 바로 옆에서 무허가로 포장마차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한다, 그것은 당연히 못하게 역민원이 들어오겠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런 민원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다 이해를 하고 지금까지 와 가지고 진주역 앞에 포장마차를 예를 들어 하고 있으니까 이걸 철거를 해라, 그런 민원은 현재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일종의 양성화시켜 준 지역이 불법이지만 여기까지는 허용한다, 영업을 하는 곳이 고속버스터미널 옆에……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역 앞에 일정한 구간?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 후문 쪽에 거기도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경상대학교 후문 쪽에는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상세 현황을 위원님한테 1부 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사실상 시책에 반영을 하십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가끔씩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죠? 허가를 내어놓고 하는, 예를 들어 식당들이나 이런 데서. 안 그러면 길 가던 사람들이 인도를 침범했다든지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든지 냄새가 악취가 난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불편한 사항들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노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35번 종점 주변이나 가좌동 MBC앞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오는 데는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공부한 내용에 보면 타 시군에 양성화한 사례가 있어요. 언론에 보도가 되고 영동군 포장마차 정리, 고양시 길벗가게, 이건 포장마차 거리 이름입니다. 그 다음 부천역 마루광장 햇살가게, 경기신문에 보니까 “애물이 명물로 변한 부천시 노점의 품격” 해가지고 사진까지 들어 있습니다. 혹시 노점상 포장마차와 관련해서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면 (자료를 가리키며) 이 자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갑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갑중위원

175페이지, 포괄사업비 집행내역 여기에 보면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집행부의 포괄사업비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포괄사업비가 없으니까, 그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강갑중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 1,5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게 다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금액은 2,000만원 이하는.

강갑중위원

다 수의계약을,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여기 보면 도로확포장, 그 다음에 덧씌우기, 수리시설 개보수, 용수개발, 개선사업 거의 다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건수들인데 이 전체가 연간 몇 건 됩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전체적인 것은……

강갑중위원

대충 건수가 수의계약 들어가는 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계약은 본청에는 회계과에서 하고 계획자체를.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는 건수를 파악을 해야 정확한 건수가 나오겠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니까 건설과 소관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읍면동에서……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포괄사업한 게 저희 과만 해도 포괄사업이 50건 정도 되고……

강갑중위원

읍면동 별로 많은데……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강갑중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이것이 최종적으로 정책적 결정과정은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 이 다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그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숙업사업입니다.

강갑중위원

전부 다 올라오면 전체 읍면동으로 하면 한 1,000개 올라온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국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다만 계약은 읍면동장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강갑중위원

결정은 다 여기서 하는 거고, 정책적으로. 그러는 과정에서 이것은 정책적이고 이것이 우리 의원들과 집행부 간에 어떤 소통과 또 주민 간의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이 다 우리 진주에 연관되는 것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도의회 있을 때는 도의원들에게 포괄사업비를 1년에 10억씩을 줬어요. 그러면 도의원들이 그 10억을 숙원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골짝 골짝 다니면서 숙원사업 전부 취합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읍면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해서 하는데 그러면 유기적 관계도 잘 되고 또 의원들이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신바람이 나는 거죠. 그렇게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목에 힘을 딱 주는 겁니다. 읍면동장이 이것은 우리 고유의 권한이다, 솔직하게. 우리가 포괄사업비를 내리더라도 예산 들어가면 어떤 동. 면장은 어차피 우리가 계약하는 거니까 여기는 일체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고압적인 자세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없었을 때는 읍면동장이 이것은 우리가 올려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니까 여기는 뭐, 이런 배타적인 게 상당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다니다 보면 어떻든 좀 해 달라 해 달라 많이 요청을 받을 때 관내에 있는 읍면동장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아예 안 되는 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선적인 것을 선택해서 체면을 세워주고 또 의원들은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또 동장들은, 읍장들은, 면장들은 집행부에 올리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거의 막혀 있어. 막혀 있어 가지고 때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야, 이건 꼭 필요한데 개별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야, 이것 좀 어떻게 해 달라, 이렇게 해 봤자 통하는 게 없어, 보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이 한 번도 부탁을 안 했지만 우리 주변을 쭉 들어 보면 그저 목에 힘주고 윗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해 봐라, 굴욕적으로 가서. 그런 것이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있다 말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것은 우리 진주시 이미지와 진주시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정말 직원들이 내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할 때 발 벗고 두 사람이 위에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아, 이것이 필요하다, 타당하다면 강한 소신을 가지고 한번, 역대에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과장과 국장의 힘으로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강갑중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박성도위원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드린 것, 낙후지역 골목 난간 설치하는 것, 보셨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대충 보셨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봉, 상봉, 그 다음에 유곡동, 쉽게 말해서 달동네, 어렵게 사시는 분들, 가볼 일이 별로 없죠? 과장님, 가 보신 적이 별로 없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박성도위원

저는 또 제 지역이고 오랫동안 제가 봉사를 하는 단체에서 집 고쳐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보고 실질적으로 제 눈으로 접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사람 한 명이 지나가기가 힘든 골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부다 모래나 예를 들어서 장비를 등짐을 지고 올라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어려운 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라면이라도 갖다드리고 헌옷이라도 갖다 드려야, 연탄이라도 갖다 드려야 겨울을 날 수 있는, 라면으로 끼니는 때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그런 어려움에 사시다 보니까 더욱 취약한 그런 지역에서 겨울에는 물이라도 한바가지 부으면 못 올라갑니다. 벽을 잡고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라고 잡고 의지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설치를 해 줘야 되겠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박성도위원

필요하다 동감하십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필요하다 동감합니다.

박성도위원

진짜 우리 과장님, 지금 관련부서의 과장으로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세 군데 옥봉, 유곡동, 상봉동 달동네 한번 가보십시오. 실제 꼭 필요합니다. 지금 시에서 새뜰사업입니까, 사업비 투자하는데 지금 기다릴 시기 아닙니다. 곧 쓰러질 분들이 힘들게 살아 가고 계시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셔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관련 동에 공문시달을 해서 철저히 장소를 파악하고 현장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지역은 도로를 낼 수 있는 지역도 아니고 다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역입니다. 통째로 다 밀어서 그 지역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급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노인들 80, 90 가까이 되는 분들 겨우 지팡이에 의지해서 올라가는데 떨어지면……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손잡이용도 되고 하니까……

박성도위원

그렇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수일반산업단지 진입로 도로포장공사, 왜 늦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연말에 현재 준공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무연분묘가, 묘지가 20개 정도 있어서 그게 좀 늦어 가지고……

정철규위원

묘지 때문에 지연이 된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그래 가지고 지금 거의 준공 연말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정철규위원

IC 바로 입구에 보면 지금 우수맨홀을 설치 해 놓았는데 내가 지수 갈 일이 있어서 보니까 옹벽을 치면 조인트 부분에 조인트를 안 넣어 가지고 크렉이 전부다 가버렸더라고요. 그걸 현장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 농로포장공사가 건설과에서 다 하죠?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정철규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부서가 잘 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욕 얻어먹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을 보니까 지연되는 사유도 보고 총 14건인데 사전에 좀 현장을 파악을 잘해서 변경된 사례가 조금 조금 변경되는 수는 있겠다마는 보니까 사면 부분하고 아스콘포장면적이 366루베, 하여튼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을 해가지고 했으면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정철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서정인위원장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불법도로 점용을 하고 나면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상복구를?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이……
영제

박영제도로관리팀장

그게 원상복구를 안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원상복구를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 안 해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영제

박영제도로관리팀장

예.

류재수위원

그 근거도 같이 준비해서 갖고 오십시오.
영제

박영제도로관리팀장

예.

류재수위원

그리고 무단점용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죠? 5년만 한 게 맞습니까?
영제

박영제도로관리팀장

오래도록 이루어졌더라도 5년간만 변상금을……

류재수위원

시효가 5년이다? 그러면 만약에 한 10년 무단점용했는데 5년만, 지금에서야 5년만 하면 5년은 우리가 행정처리를 안 함으로써 진주시가 그만큼 손해를 본 거네요?
영제

박영제도로관리팀장

예, 그렇죠.

류재수위원

그렇습니까?
영제

박영제도로관리팀장

그런데 보통 누락이 되고 발견이 안 되면 그럴……

류재수위원

그 전에 민원도 들어가고 도 감사도 걸리고 했는데 왜 그때는 안 했었느냐고요.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내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변상조치하고 원상복구 조치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제

박영제도로관리팀장

제가 내용을, 저도 8월에 와서 보니까 그 필지별로 전부 측량하고 그렇게 하는데 시간적인 소요가 되었더라고요. 내용을 뽑아 가지고(청취불능)

류재수위원

작년에 도 감사지적사항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1년이나 또 늦어진 것은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일정정도 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관련 자료는 꼭 갖다 주시고요.

서정인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강갑중 위원이 말한 것처럼 지금 3회 추경에 보면 도의원들의 재정건의사업들, 5,000이다, 1억이다, 2억이다, 오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예.

서정인위원장

과거에 선배 시의원님들은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포괄사업비가 있었다고 하는데 왜 없어졌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그게 하여튼……

서정인위원장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없어졌습니까?
인수

김인수건설과장

몇 년 전에 그 예산 관계는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 하는데 하여튼 지침에 의해서 했는지 그게 사라지데요.

서정인위원장

그러면 도재정건의사업은 왜 남아 있습니까? 도의원은 사람이고 우리는 어디 동물입니까. 도의원들은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없나요?

류재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 나온 김에 저도 한마디……

서정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류재수위원

이게 감사원에서 목적을 정하지 않는 예산은 쓸 수 없다, 이게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진주시는 일괄 없애버렸는데 이게 단체장이 갖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도는 목적을 정하지 않는 거는 안 되니까 당초예산을 잡을 때 각 의원님들한테 각 지역에 자기들 필요한 예산을 정리해서 올려주십시오, 일정 정도 만약 10억이면, 도 같은 경우 10억이면 의원님들이 자기 재정건의사업을 10억 정도 줄 테니까 미리 쭉 올리시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겠습니다, 이런 마인드가 경남도는 있는 거죠. 진주시는 그런 게 없다 말입니다. 우리 진주시의회를 그만큼 별로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진주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사실 별로 쓸 내용이 없습니다. 또 의원이 3명이 있고 그러면 한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올려보십시오, 이러면 올리는 데도 있고 올리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 반영해서 하면 될 건데 우리 진주시는 그런 것 아예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기분 안 좋게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장

그걸 여러 가지 미래의 어떤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한번 그걸 복원시켜 보는 방향으로 국장님, 힘을 좀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중위원

비건한 예로서 창원만 하더라도, 창원 안상수 시장만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의원들에게 당초예산에 하는 것처럼 편법으로 합니다. 의원들에게 쭉 3,000만원, 1억, 이런 선에서 숙원사업을 취합해서 하면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그러니까 이게 감사원의 지적사항이다 보니까 시장의 재량권으로서 그렇게 만들어서 의원들하고 소통하면 이렇게 해 나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너무 불통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런 것은 충분하게 시장한테 건의를 해서, 왜냐 하면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습니다, 의원들 간에 그러나 두 분은 어떻든 평생 여기서 퇴직할 때까지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정성을 가지고 꼭 이번에 그렇게 한번 해 봐라,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밀어주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정철규위원

이번에 예산과장이 시의원들 건의사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모 의원이 커트를 시켰어요. 그것도 몰랐는데 내가 예산과장 보고 우리 시의원들 지역에 예산들이 있는데 왜 반영을 안 시켜주노, 하니까 네 번 정도 이야기했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는 아무 이야기도 없었어요.

서정인위원장

그게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정철규위원

참내, 황당해서…… 행정에서는 할 도리를 했어요.

박성도위원

말이 나온 김에 저도 덧붙이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의원들 간담회 때 이건 분명히……

서정인위원장

짚어야 됩니다.

박성도위원

짚고 확실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서정인위원장

그런 일은 나는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박성도위원

우리끼리도 쉽게 말해서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우리 권리를 확보하지 못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다음에 적어도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 저희들 고충도 알아주시고, 과거 (청취불능)을 해 주시는 게 저는 현명한 처신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 견해 어떻습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박성도위원

그걸 제가 가지고 가서 떡 사먹을 것도 아니고 지역의 숙원사업들, 1,000만원, 2,000만원짜리 급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넣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 좀 주시오,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꼭 필요한 민원들, 물론 행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로 올라옵니다, 그죠? 그게 의원들하고 상의되는 읍면동장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읍면동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에 어느 적정한 시기에 의원들 꼭 필요한 것 몇 건씩 올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안 되고 시장님 안 되면 국장님 옆에서 역할을 하셔 가지고, 그 사업이 이 사업 아닙니까. 어디 가는 사업입니까.

서정인위원장

감사에 지적되었다 해도……

박성도위원

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언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건의 드려도 되죠?

서정인위원장

운영의 묘만 발휘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거든. 풀 사업이 아니고 지적을 해도 되거든. 취합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 꼭 한번, 우연히 준비하지 않은 어떤 대화인데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발전이 되었습니다. 진짜 실제로 많이 아쉬워 합니다.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