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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김종화 의원 발언

25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9-09

김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도

조영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안건은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으로 총 8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밀양시 견인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심교 의원 외 12명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견인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30일 배심교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배심교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교

배심교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심교 의원입니다. 밀양시 견인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와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무단방치와 무단주차로 인해 보행 불편 해소와 사고 예방을 위해 견인비용 산정 기준에 소요비용을 신설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륜자동차의 무단주차와 무단 방치를 해소하고 보행자와 차의 안전한 보행환경과 이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견인 요금표에 개인형 이동장치 및 이륜자동차를 추가하였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견인료와 보관료 비교 검토를 통해 견인료 기본요금은 2만 원으로 하고 추가요금과 보관요금은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에서 불필요한 조문내용인 “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견인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배심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의원님들과의 검토가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견인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밀양시 견인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심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밀양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이현우 의원 외 1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30일 이현우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현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의원

이현우 의원입니다. 밀양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발의 의원을 대표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이웃 간의 갈등 해결을 지원해 시민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층간소음 방지와 갈등 해소를 지원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층간소음 자율관리 기구를 구성해 입주자들이 스스로 층간소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층간소음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주민화합과 공동체의 생활 여건 조성에 기여한 경우 포상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밀양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밀양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밀양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리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지정게시대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탁사업명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이며 지정게시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청 접수 및 탈부착 시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법 현수막을 지정게시대로 유도함으로써 불법광고물 예방을 높이고자 합니다. 위탁사업 내용은 지정게시대 현수막 신고접수게시철거 명령 대행, 지정게시대 유지 및 보수관리, 관내 불법광고물 수시 철거 및 일제정비 협조, 재난발생 대비 게시대 시설물 안전관리, 기타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물 현황은 55개소 90개의 지정게시대이며 면수는 476면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이며 필요 예산은 없습니다. 참가자격은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기준인 7개 분야를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의견으로는 지정게시대의 광고주의 서비스 제공, 안전사고 대비,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광고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광고협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진수

박진수위원

좀 문제가 있습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없습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밀양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밀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의안번호 9-466호 밀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입니다.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4(산림사업의 관리 업무대행)이 2023년 6월 28일부로 본조 신설로 인하여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률 규정과 경상남도의 조례 제정 요청에 따라 밀양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주요내용은 83페이지와 같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6 별표 11과 같이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범위를 사업비 50억 원 이하부터 700억 원 초과까지 10단계로 구분하고 그 수수료를 동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최대 범위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참고사항, 관계법령, 예산조치 합의, 그 밖의 사항 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82페이지는 밀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1조 목적, 제2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제3조 수수료의 지급과 부칙으로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83페이지는 본 조례안으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비는 정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였습니다. 84페이지, 85페이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86페이지는 동 본조 신설 이전에 산림청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산정하여 지급한 바 있습니다.87페이지 2023년 밀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정산 보고서는 보고서,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 비용추계서의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밀양시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밀양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노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 정희정 위원 의석에서 – 잠깐 쉬었다 ) 정회할까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종수입니다. 90페이지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24년 2월 제정된 「경상남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따라 지원대상, 적용범위 및 우선순위 등 지원 근거 기준에 맞춰 우리 시 수도급수 조례안을 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90페이지 가항 관련 조례 제2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하여 “옥내급수관”과 “개량”이라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9호에서 “옥내급수관”이란 수도법상 대지경계선 안에 해당되는 급수관으로 정의하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으로 나항 제10항에서 “개량”이란 관 내부를 세척, 갱생, 성능 향상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로 정의함에 따라 우리 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제2항 및 제3항의 각 호 외의 용어들에서 “세척갱생 또는 교체”를 각각 “개량”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항 4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급수관의 개량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주택으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지원내용은 동 조례 시행규칙 제29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시행규칙에는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각 조항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29조제1항에는 옥내급수관 세척갱생,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2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는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 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 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은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은 면적별로 60평방미터 이하 총 공사비 95%, 85평방미터 이하 총 공사비 80%, 85평방미터 초과는 총 공사비 50% 차등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제4항은 지원 대상 제외내용이고, 제5항은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이며, 제6항은 세부적인 지원방법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입니다.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을 제4항으로 규정하고 제5항에는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급수관의 개량공사비 지원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지25호 서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해, 양산, 고성, 거제 등 타 시군들도 표준조례안 기준에 따라 지금 시행하고 있고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시도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2조 급수설비의 관리 책임 등 제6항에서 제5항의 지원내용을 보면 절차를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지원내용이 무엇인지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상하수도과장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18평에는 총 공사비 95%, 25평 이하는 총 공사비 80%, 25평은 총 공사비 50%. 이 대상은 녹물이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수질기준에 부적합한다든지 내부가 부식되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지원기준은 공용급수가는 50만 원, 그다음에 세대급수관은 150만 원,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50만 원과 150만 원 중복으로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위는 1순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녹물, 2순위는 수질, 3순위는 소형 면적 그런 기준으로 해놨고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기준시설이 있다든지 주택개량 이런 것 있는 사항은 제외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게, 이런 지원기준을 보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우리 기준을 정할 때 규칙이 아니라 조례로 이렇게 정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수

박종수상하수도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표준조례안을 개정을 해가 전 시군에 수도급수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라고 해서. 다른 인근 양산, 김해는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고 고성, 거제 다른 시군에도 다 표준조례안에 따라가지고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과장님! 이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6항에 보면 규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그러니까 조례로 이렇게 명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얘기 한번 해봐 주십시오.
종수

박종수상하수도과장

일반적으로 세부적인 지원기준 같은 경우는 규칙에 보통 명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타 시군에 맞춰서 조례와 시행규칙에 명시를 해서 그래 적용을 했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42조제6항에서 “제5항의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 규정을 두었으나 지원내용은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법규 제정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규칙에는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으며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절차 및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여 현실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으므로 지원내용은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42조6항의 “제5항의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에서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공용급수관의 경우 최대 50만 원, 세대급수관의 경우 최대 150만 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급수관과 세대급수관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은 최대 지원금액과 제7항의 지원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제7항 세대별 개량사업 공사비 지원금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제1호 60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는 95퍼센트, 제2호 85제곱미터 이하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제3호 85제곱미터 초과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제8항 제6항 및 제 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호 사업수행 직전 연도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량을 실시한 주택인 경우, 제2호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의 경우, 제3호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대상 세대인 경우, 제4호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후 4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9항 개량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1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 설비 상태와 수질 검사 결과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하는 주택 거주 세대, 제2호 2순위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의 급수관 등 내부가 부식되어 수도법 제26조에 따른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세대, 제3호 3순위 소형 면적 주택 제10항 제5항의 시설을 지원하는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김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2조6항을 “세대별 최대 지원금 내용으로 변경하고, 제42조제7항 지원금의 주택 면적별 차등 지원 내용, 제8항 지원 제외 대상, 제9항 지원 우선순위, 제10항 지원 절차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 후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희정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 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 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화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의안번호 9-469호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귀농어귀촌 모범마을의 선정과 이를 장려하기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지원금 환수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6호에 마을에 대한 정의를 추가로 신설하고, 안 제8조의 2에 귀농어귀촌 모범마을의 선정과 해당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등 사업추진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는 마을을 모범마을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지원금 회수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113페이지 의안번호 9-470호 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의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부터 6조까지 사전이행사항 및 전담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계절근로자 초청 및 입출국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산재보험, 마약 검사비, 건강검진비 및 외국인 등록비 등 지원이 있으며, 주거시설 확보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시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 5억 287만 4000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되어 있으며 비용추계서는 1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세부 내용 및 관계 법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창오

강창오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밀양시에 귀농귀촌 인구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혹시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150명에서 250명 그 사이에 지금 산출되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큰 문제점은 기존 마을 주민과의 불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를 좀 더 우리 귀농귀촌에 대한, 마을에 대한 정의를 하시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 내지는 활성화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화합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지금 제정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죠?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어쨌든 개정취지는 동의를 합니다. 그 방법적인 면에서는 좀 더 숙고하셔가지고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개정된 조례안 내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그렇게라도 우리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고 사시는 분들이 다시 떠나지 않도록, 밀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부분은 일정 이해가 가는데 그 개정안을 만드실 때 전체적으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파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개정하고자 하는 그 내용만 확인하셔 넣으신 건지, 아니면 조례 전문을 보시고 다른 수정할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도 혹시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검토를 할 때 다른 걸 다 보지는, 상세히 보지는 않았고 실상 수정할 부분에 집중해서 검토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 전문이 엄청난 법전의 많은 양도 아니고 하신데 이렇게 개정안을 내실 때는 전체 전문을 보시고 혹시나 이참에 개정해야 될 사항이 더 있는지를 판단하셔가지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를 챙기셔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가 의회에서 이걸 제출받고 전문을 한번 보니까, 그 중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오류된 부분도 있고 상위법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짚어낸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과장님 인지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떤 부서든 간에 조례 개정안을 내실 때는 전문을 보시고 이참에 뭔가 더 수정하거나 개정해야 될 내용이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가 하셔야 되지 우리가 바꿔야 될 것만 바꾸고 나면 되지 않느냐는 것들은 조금 행정을 너무 안일하게 운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참에 지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향후 제출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대안으로 나중에 토의시간에 따로 또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신설에 보면 일부 우리 과장님께서도 처음에 귀농귀촌의 최고 문제점이 뭐냐! 원주민과의 불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 보니까, 우리 신설에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우리 3번에 보면 시장은 귀농귀촌 모범마을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이나 지역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걸 하면 마을 동네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이거는 싸움밖에 안 붙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을에 가면 이장님들과 귀농귀촌 귀농하신 분들과 문제가 뭡니까? 저거 집 앞에 뭐 해달라고, 안 해주면 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 다 똑같잖아요. 그래 법대로 하겠다. 그래 민원 넣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이걸 삽입시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제가 볼 때는. 저도 시골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번 더 챙겨보시고. 최고 문제되는 게 지금도 안 들어가 있지만 시골에 가면 최고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 개발 사업비라든지 환경개선 사업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받았는데 왜 이장이 관여하느냐 이런 말이 100% 나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파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시행할 때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연간 150에서 한 250여 가구들이 이렇게 귀농귀촌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귀농귀촌에 대한 우리 시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우리 지원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는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지원 내용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주로 홍보를 하고 기타 나머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과장님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은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읍면의 담당자들이 솔직히 이런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취약하다. 파악을 잘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떤 시기별로, 우리 또 시기별로도 이렇게 조금 잘 세분화해서, 잘 파악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만이 또 귀농귀촌 정책들이 조금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면밀한 검토를 좀 해 주셔서 우리 홍보정책을 다양하게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좀 더 많이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강창오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강창오 위원님 대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강창오위원

강창오 위원입니다.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 이외에도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 내용을 포함하고 그 외에 불필요한 용어가 포함된 조문, 상위법의 인용 오류가 있는 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안 이외에 추가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보이는 내용으로는 제4조제1항 중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밀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 심의회”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밀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로 하고, 제8조의2 내용 중에 마을 생활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을 표창 등으로 수정하며, 아울러서 제9조제1항 본문 중 “제6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6조제2항”을 “제7조제2항”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강창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오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대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대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완한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밀양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완한 후에 강창오 위원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이현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 본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계절근로자 운영 범위를 농업으로 한정을 하고 있어요. 어업인은 지금 우리 밀양시에 한 몇 명 정도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업인은 주로 내수면 어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약 한 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예. 저도 한 그 정도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상위 법령에 맞추어서 이 농어업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농업 위주로 검토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업인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물론 실효성 측면에서 봤을 때 계절근로자를 운영을 하심에 있어서 이 어업인들이 당장은 참여하실 기회라고 할까요? 확률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광의로 포함을 해서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근거를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명확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재정지원의 범위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괄적으로 규정 조문을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은 삭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의견 있으십니까?
진우

김진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우

이현우위원

이현우 위원입니다. 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계절근로자 운영 범위를 농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상위 법령에 맞추어 농어업으로 확대하고 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계획의 수립 시행 주기를 명시하며, 재정지원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포괄적으로 규정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사전에 배부해드린 수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내용 중 지원 범위를 농업에서 농어업으로 확대하여 용어를 수정하고 안 제4조의 수립시행을 매년 수립시행으로 수정하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제1항제9호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또 다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이현우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조례안에 사용되는 용어 및 관련 정의 변경, 안 제4조 문구 추가, 안 제7조제1항제9호 삭제를 반영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정희정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의 제안 설명은 동의 제출 시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정동의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밀양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현우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최병옥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를 위해 동물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물보호 및 복지계획에 필요한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8조제3항은 개정사항으로 유기동물의 진료를 공수의에서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10조제4항부터 제18조까지는 신설 사항으로 입양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신설,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동물복지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운영안입니다. 그 밖의 신구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올해 2024년 추경예산으로 4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희정

정희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이 안을 보니까 제8조3항에서 유기동물의 진료자격을 공수의에서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로 확대한 것은 참 잘 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봤을 때 안 제16조에 보면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해당 위원회가 자문위원입니다. 자문위원인데 동물위원회 위원장을 여기 보니까 소관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부시장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상위법에 보면, 동물보호법에 보면 동물복지위원회가 농림부 차관으로 돼 있거든요. 차관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과장으로 하자 되어 했는데 부시장보다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차관으로 되어 있으면 장관 밑에 차관이고 시장 밑에 부시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부시장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소관, 업무 소관은 과장이 하는 게 적절하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들 이 내용을 쭉 봤을 때 지금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봤을 때 2022년도 기준에 그걸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니까 2024년도 현재의 동물보호에 관한 법률하고는 많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현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보여져서 위원장님 이 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대안으로 다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진수

박진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유기동물 진료에 있어서 공수의에서 동물병원 개설한 수의사로 변경을 하는데 일반 이거는 진료비라든지, 사실은 우리 공수의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다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공수의협회에서. 만약에 유기동물을, 만약에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로 한다 그러면 이 진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병옥

최병옥축산과장

예. 문제는 없고예. 이번에 우리 5월 30일 날 사건이 터졌다 아닙니까? 사건이 터지니까 밀양에 있는 공수의들이 진료업무를 안 보려 하니까 이걸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경남도, 전국적으로 지금은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일단 확대를 하기 위해서 그래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수

박진수위원

진료비라든지 보조금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알겠습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박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정희정 위원으로부터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정희정위원

정희정 위원입니다.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 외에도 추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밀양시장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 내용을 포함하되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대상을 변경하고 그 외에 상위법의 인용 오류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개정안 외에 추가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이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 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밀양시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회 간사는 동물복지 업무소관 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외 상위법의 인용조문 오류에 대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대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조영도위원장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정 위원으로부터 제안된 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대안에 대하여 축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완한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밀양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보완한 후에 정희정 위원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