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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재 의원 발언

191회 제3복지산업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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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5페이지 2016년도 경상남도 감사 지적사항이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보험료 정산을 공사에 정산 안 했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그럼 4대보험을 계산을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계산을 했는데 지금 내용 보니까 정산을 안 해 가지고 회수를 했다고 한 것 아닙니까? 보조금 사업을 할 때 보조금 청구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시에서 보조금이 청구들어 올 때 그런 부분이 계산이 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 챙겨서 빠뜨려서 감사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153페이지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2016년도 115농가에 보조사업을 하셨는데 여기 융자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융자는 어디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2016년도 대상자를 상대로 전화를 몇 분 드려서 알아 보니까 자료에 보게 되면 융자를 450만원 600만원 받은 분이 계시던데 자기는 융자를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부담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융자를 안 받은 분이 융자를 받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센터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감사 자료를 내 놨다는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여기에서 어떻게 거론을 합니까?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내서 되겠냐고 아까 존경하는 구자경 위원님이 말씀을 했는데 이런 데이터도 정확하게 제출 안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솔직히 실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산지 GAP안정성 분석사업을 하셨죠?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그 대가를 다 지급한 걸로 나왔던데 ……. 대가를 지급할 때는 연구결과 보고서가 나와야 다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를 다 납품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기에 대가도 당연히 다 지급을 하고 그렇게 안 했겠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로 산업대에 의뢰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네요? 본 위원이 타 시군에 확인해 보니까 타 시군은 이미 대가 지급 다 하고 용역보고서 다 받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7페이지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인데 벼 육묘용 상자처리제 지원사업을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과다하게 업체를 제한해 가지고 특정업체가 계속 공급 사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내나 작년에 공급한 업체가 했지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입찰이 되는 건지 보조금사업이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라든지 농협도 입찰 처리규칙에 맞게 집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2016년도에 작년도 내나 공급한 업체 진주 흥농에서 이 업체가 올해도 마찬가지로 공급사업을 하게 되는, 어떤 재주가 좋은 건지 이 업체가 또 했습니다. 이 업체가 2013년부터 4년간 진주시 농약 육묘상자 처리제 공급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어떻게 해서 4년간 사업비가 약 25억 정도 됩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건설업을 비교하자면 5,000만원 짜리 공사에 만일에 입찰 참가를 하라 그러면 약 칠 팔 백이 따라 붙습니다.

올해 이 업체가, 몇 개 입찰에 참여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올해 단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참 우스운 게 2개 업체는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되면 입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찰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버젓이 지금 보조금이 나간 겁니다. 자격이 안 되면 입찰이 유찰되어야 되는데, 정상적 입찰이 되려면 참가자격이 맞아야 돼요, 입찰 참가자격에. 그리고 낙찰 결정자 보게 되면 예정가 80.495%로 해 가지고 그 이상으로 해서 최저가로 투찰한 사람이 낙찰되도록 되어 있어요.

한 개 업체가 썼는데 어떻게 낙찰이 되는 겁니까, 한 개 업체가 썼는데? 보조금이 나가는데 보조금이 정당하게 법에 위배되지 않게 집행이 되는지 그건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1위 업체가, 이것도 우스운 게 낙찰율이 80.495%로 해 놓고 투찰은 3개 업체가 공히 담합행위를 해 가지고 98%, 99%, 99.5% 이렇게 썼습니다.

낙찰이 되려면 80.495%를 써야 되지 왜 98% 쓰고 이렇게 합니까? 3개 업체가 담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2개 업체는 또 자격도 안 됩니다.

보조금을 농협에서 입찰 집행하고 농업기술센터로 청구 들어오지요, 보조금 청구? 그때 확인을 제대로 안 하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라……. 분명히 이것은 사회적 큰 문제입니다.

보조금을 그냥 진주흥농에 지불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입찰을 제대로 집행도 안 하고. 이것은 유찰이거든요, 입찰이 정확하게 된 게 아니고. 더구나 이 업체가 4년간 25억이라는 진주시 보조금을 혼자 독식하고 앉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도 80.495% 하고 98% 하고 약 20% 정도 차이 납니다. 25억에 20%면 얼마입니까, 돈이? 5억 돈 아닙니까? 5억이라는 진주시 예산이 낭비되고 농협 마찬가지고 농민들 자부담 마찬가지 부담이 된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주시내에 농약 도소매업이 약 50개 정도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다 같이 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벌어 먹고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시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특정업체가 다 혼자 독식하도록 놔 두고 있는 게 저는…….

지금까지 이 업체가 다 독식해 왔는데 한꺼번에 다른 업체가 해서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아니, 제가 입찰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입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보조금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내려 가는지 그건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입찰이 한 개 업체밖에, 3개 업체 투찰을 했는데 2개 업체는 자격이 안 돼요. 본 위윈이 확인을 했습니다. 육묘상자 처리제 올해 5만봉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당신이 해당되냐고 하니까 저희들은 없습니다,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대요 업체가.

당연히 유찰이 되어서 다시 입찰을 집행하든지 했어야 되는 건데 버젓이 진주시에서는 보조금을 집행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규제사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시에서.

그게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타 시군 보니까 농약도소매업 하시는 분들 다 법인체를 형성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농약 공급사업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특정업체에 계속 이렇게 독식하도록 놔 두는 게 아니고. 덧붙여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공동농약방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묘용상자처리제 투찰업체하고 동일하게 3개 업체가 투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개 업체는 자격이 되고 한 사람은 또 자격이 안 됩니다. 두 개 업체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참가자격을 엄청나게 제한을 해서 다른 업체들은 참가자격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공동방제 농약구입은 실제 읍면에 가게 되면 농약선정심의회가 있지요? 거기에서 농약을 어떤 걸 구입해 달라고 하면 또 다 바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공장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농약회사에서 선정위원회 로비 들어오면서, 자기 농약을 사 달라고 로비 들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에 특별하게 몰려서 한꺼번에 제때 농약 공동방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고 문제가 없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그 많은 농약을 한꺼번에 납품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한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 회사에서 납품을 받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주 시내 50개 업체 다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정이 안 되면 시에서 직접 하십시오, 사업을.

아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아닙니까? 발생하니까 직접 시에서 하시라는 말입니다. 권역별로 나누든지 그렇게 해서 진주시내에 50개 되는 업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행정에서 할 일 아닙니까?

특정업체 편을 들어 가지고 그 업체가 4년간 독식하도록 놔 두는 것이 행정이 아니라……. 그리고 이 업체 마찬가지로 올해도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구입 이 사업도 역시 3개 업체 담합을 했더라고요. 98% 99% 이렇게 투찰해 가지고 보조금사업을 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80.495%가 낙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의 예를 들면 보통 85% 정도 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더라고요. 진주시는 무엇 때문에 98%, 거의 100% 다 예산을 그 업체에 따 가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타 공사라든지 기타 입찰에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검토가 아니라 작년에도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했고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또 올해 그대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참가자격에 전년도 납품실적이 육묘용상자처리제 같은 경우 올해 5만봉, 또 공동방제약제는 8억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제한을, 완전하게 없애 가지고 누구든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육묘용상자처리제 3개 업체 등록했는데 2개 업체 자격이 안 됩니다.

그것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서를 가져 오세요. 이상입니다.

자격이 되는 업체 두 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진주흥농되고 또 어디에 됩니까, 자격이?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 두 개 다 안 되는 걸로 저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59페이지 농촌체험마을 현황이 2015년 하고 2016년도 올라와 있는데 2015년 지원현황에 보니까 지원 예산액이 지구마다 다 틀리네요, 농장별로?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겁니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예산입니까? 이렇게 해서 틀린 겁니까? 그러면 체험마을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내용이네요?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강봉순씨가 대표적으로 많이 지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개선에 오히려 돈이 더 많이 지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프로그램 쪽으로는 예산이 좀 …….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급을 했는지 내역서를 상세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