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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191회 제3복지산업위원회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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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첫 날 불출석으로 인하여 증인 선서를 하지 못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증인 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농산유통과, 농축산과, 농업정책과 순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산유통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6페이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관한 5분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로컬푸드 형태의 유통비중이 낮은 상태라고 하고 지금 상황에서 조례 제정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어서 향후 로컬푸드 유통비중이 확대되면 적절한 시기에 조례 제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제정에 있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유통비중을 확대하고 로컬푸드를 활성화 하려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답변은 거꾸로 된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다 되고 나면 조례 제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조례 제정은 어쨌든 로컬푸드 활성화와 지역에 우리 농민, 생산자와 그리고 소비자가 신선한 먹거리를 먹게 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두 생산자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를 통해서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조례는 활성화 이후에 하겠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제가 볼 때는 로컬푸드에 대해서 약간 편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유통구조에 있어서만 로컬푸드가, 로컬푸드 하는 매장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로컬푸드는 전체 지역 농민들 생산자들을 얘기하는 거지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는 그 생산자들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로컬푸드 조례가 제정되면서 학교급식도 로컬푸드를 사용하자는 거거든요. 학교급식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들어 가면 학부모들이 애들 급식에 대해서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급식 뿐만 아니라 로컬푸드를 지역에 공공기관이나 복지시설이나 어디든 공공의 장소에도 로컬푸드를 넣어 보자 이런 개념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유통에만 관련되는 것들이 아니라 로컬푸드를 하는 총체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지역의 생산자들을 우리가 직거래장터를 만들고 활성화시키면서 더 보호해 주고 그 분들에게 생산 판로를 더 열어 주자는 의미가 있는 거지, 어떤 한 지점만 놓고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자 절대로 그 차원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조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조례가 제정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공공기관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그 공공기관에 점심시간에 식당들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 급식에 만약에 우리 농산물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조례가 제정되면 훨씬 더 우리 농산물이 그렇게 유통될 확률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가자는 거지 이것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조례가 있으면서 그럴 이유는 전혀 없지요.

그리고 사실은 시의회가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이 조례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해도 사실 상관 없습니다. 해도 되는데 의원발의로 제정한 조례를 제가 지금 살펴 보니까 의원발의 제정 조례가 사실은 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의지가 없으세요.

그 조례들을 잘 시행하지를 않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시고 그래서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이렇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5분자유발언 한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105페이지 2015년 로컬푸드 육성사업 관련해서 아까 류영주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나와 있는 2015년 로컬푸드 육성사업 뿐만 아니라 2016년도에도 이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이 이렇게 자료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여쭙습니다. 예산 편성된 게 있지요?

사업은 진행 중인데 2016년도에도 그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내용이 추진 중이면 추진 중이다 집행 시기가 남아 있다고 표시를 해서 사실은 이 자료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만 봐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예산 관련해서 따로 자료 주십시오. 예, 관련해서 207페이지 보시면 도매시장 고객 불편사항 접수처리 나와 있습니다.

구자경 위원님도 계속 감사자료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2015년 실적 7건 이렇게 해 놓으면 2016년 실적 4건 이게 고객 불편사항 접수가 몇 건이 되어서 실적을 몇 건을 올렸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 우리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설텐데 그냥 실적 7건만 했으면 접수는 많이 되었는데 해결은 7건 했다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7건 들어 왔는데 7건 다 해결했다 라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내용도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도 관련해서 간단하게 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 준비하실 때 해 주시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 주실 수 있지요?

그리고 여기 적으실 때도 간단하게 보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제출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날짜를 보니까 2014년 15년 2016년도 이번에 국장님 갔다 오시고 하셨는데 이렇게 회기 중에 정례회 기간 동안에 꼭 이렇게 날짜가 잡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은 피해서 갈 수는 없습니까? 이 날짜에 꼭 가야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해외시장 개척 관련 자료 …….

그리고 행사내용과 참가인원, 참가자 명단, 일정 등등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영재 위원님과 구자경 위원님께서 방금 입찰 관련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 많이 심각한 사안 같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

그래서 제가 농업협동조합법도 찾아보고요. 여러 가지 법령을 찾아 보니까 협동조합법에는 입찰 관련해서 농협에서 하는 거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농업협동조합법에 관련되어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당되는 사항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정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가 두 군데 들어 왔으면 이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시 한번 다 검토를 하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것 자체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면서 진행이 됐다면 이 사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혜성 뿐만 아니라 나중에 환수조치 가능한 그런 사안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한 개 업체만 자격미달이고 한 개 업체는 자격미달까지는 아니었다 이 부분이지요?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주시고 법적근거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무효화되면 이 사안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 위원님.

덧붙여 추가질의를 좀 하면요. 이게 2,500만원이잖아요, 그죠? 지급한 게, 그런데 2016년도에는 또 지원이 빠져 있다 그죠?

그럼 한 번 하고 나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지원을 안 해 주는 사업입니까? 모든 교육농장 관련해서는 체험농장은 한 번 하고 나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영주 위원님. 소장님, 마지막으로 농식품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람회를 저비용으로 고효과를 창출 하시느라고 사실은 행정에서 나름 신경을 많이 쓰고 너무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다 보면 옥의 티라는 게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식품박람회장에서 음식물판매부스 있잖아요? 부스가 총 몇 개였지요?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에 작년 대비해서 음식물판매 부스를 다녀가신 분이 작년 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오물처리나 하수처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셨는지 ……. 그런데 하수처리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시작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안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수처리 어떻게 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 지금 소장님 말씀은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보면 지금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그런 자료를 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을 가지고 보도를 하는 건데……. 일단 그 부분을 환경단체도 불법으로 방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도 요구하고 있고 그죠?

충분히 설명만 하는 것으로 그러면 다 된다고 생각을……. 어쨌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행정이 알고 있으면서 이 부분을 방치하고 넘어간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모르고 넘어간 걸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소장님.

일단은 알겠습니다. 단체나 이런 데서 불법적으로 일어난 일이다 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우려가 되는 마음에서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위법적인 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된다고 보고 또 사과하실 상황이 되면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우리가 행사를 하나 치르는데 있어 가지고 곳곳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세밀하게 시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정말로 만에 하나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