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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홍규 의원 발언

191회 제5복지산업위원회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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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애

서은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체육진흥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우선 의정활동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체육진흥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사항으로 3건 중에 완료 2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무인경비시스템 계약철저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의 계약기간과 방법이 부서마다 다르고 계약 시에 지역업체를 우선하는 공개입찰 방식계약이 되도록 하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회계과와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공공체육시설의 경비업체 선정 시에는 지역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철저 및 시정홍보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통계 수치 등의 정확한 작성과 MOU체결 현황 등에 시민들의 잘못된 전달이 없도록 주의를 요하는 지적사항은 앞으로도 정확한 자료작성과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덕체육공원 내 체육관건립 추진입니다. 모덕체육공원에 장애인 체육관 및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건립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 및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관건립의 적극적인 검토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 전국체전과 2012년 3대 체전을 거치면서 당시 시의 재정이 악화되어 건립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101억2,600만원 중 시비 70%인 70억8,800만원의 재정부담으로 건립계획을 순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4년이 지난 현재 본 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물가상승율 12.5%를 감안하면 시비부담분 약 8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별도의 체육관 건립은 현재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종합경기장 유휴시설 등 다각적인 장소 물색을 통하여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탁구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건의사항은 2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개보수 철저입니다. 우리 시에 시설공단을 도입하여 보다 전문적인 체육시설 개보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요구사항입니다. 시설공단 도입은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청소, 공원 등의 다양한 분야까지 포함하는 정책과제로 검토되어져야 할 사안이며 노후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저희들이 현재 토목직, 건축직, 기계직, 전기직 직원을 체육진흥과에 배치받아서 전문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조잔디 구장 안전점검 철저입니다. 인조잔디 구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해환경 검사결과를 언론 등에 공포하여 유해 안전 여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문제가 있는 구장은 점차 개선토록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진주 공설운동장과 모덕체육공원은 2006년도 문산 스포츠파크 2개 구장은 2008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8년 내지 10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한 유해 성분 일부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여 용도 설정을 위한 용역 추진 중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제외한 3개 구장 모두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유해성 검사실시 결과 진주 공설운동장과 모덕체육공원 잔디구장에서 다환방향족 탄화수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어 우선 1차적으로 공설운동장은 폐쇄를 위한 조치 중에 있고 모덕체육공원 축구장은 12월 중에 브러싱 및 충전재 치환작업을 통해서 유해성 물질을 제거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치환작업 후에도 계속 유해성 물질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될 경우 완전히 교체될 때까지 언론 등에 공표하여 유해 안전 여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설의 폐쇄 또는 사용제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번 2015년도 2016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번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4번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 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5번에 2015년도 2016년도 현재 각종 민원 접수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는 진정 1건, 건의 3건, 4건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진정 건으로 충무공동의 태권도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수리 요구입니다. 신고 대지는 경남 혁신도시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지침규정에 의하여 허용 용도에 부적합으로 인한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불가 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실버탁구팀 전용 무료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사항으로 상평체육관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로 실버탁구팀 전용 이용은 불가함을 통보하였고 현재 65세 어르신들께는 사용료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제40회 권창세배 축구대회 개최협조 요청사항입니다. 축구협회장기 및 권창세배 축구대회를 병행하여 개최할 경우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 가능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장님과의 간담회 요청 및 진주종합경기장 미사용 공간에 대한 사용 건의사항입니다. 본 건의사항은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탁구장 마련과 관련한 시장님께 간담회를 요청한 건으로 시장님의 당면한 시정 일정을 감안하여 추진할 것이며 진주 종합경기장은 종합스포츠를 소화할 수 있는 선수대기실 등 경기지원을 위해 반드시 존치해야 하는 필수시설을 제외한 일부 유휴시설에 장애인 협회의 전용탁구장 개장은 탁구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 시 여건 상 곤란함을 통보한 바 있으며 향후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탁구장 설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번 기금운용 관련과 7번 위원회 운영 관련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 되겠습니다. 8번 각종 위원회 현황과 9번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0번 되겠습니다.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2015년도는 제6회 진주시장기 전국초청실버축구대회 외 5건에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6년도는 3.1절기념 제16회 서경방송 건강달리기대회 외 42건에 2억6,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하단입니다. 11번 용역사업 관련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12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입니다. 진주시체육회 운영 민간위탁 보조사업으로 2015년도에 16억483만원, 2016년도에 15억1,22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 내용은 공통사항 10번과 동일합니다. 다음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3, 14페이지 진주시체육회 임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번 인허가 민원 관련과 14번 공사설계 변경상황 및 각종 공사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 15번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 16번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7번 계속사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입니다. 먼저 계속비사업으로 진주 종합경기장 건립 지중화 공사로 인한 계속사업으로 2014년도에 60% 2015년도에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4년도 사업으로 내동 삼계 체육시설 조성부지 매입 18필지에 대한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내동 게이트볼장 설치사업도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5년도 남강정 개보수공사도 3회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8번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19번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사업 현황 및 사유, 20번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접수 19건에 처리 19건 완료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접수 8건에 처리 8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22번 각종 MOU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유・청소년 스포츠체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2015년 9월 3일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 2016년 7월 29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부지에 대한 매입요청에 따라 우리 시의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서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결과 통보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23번 경찰서 예산지원 내역, 24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 25번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6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2015년도 위탁사항으로 진주시 궁도장의 진주시궁도협회 위탁과 남가람 체육공원 게이트볼장의 진주시 게이트볼연합회에 위탁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진주탁구장의 진주탁구협회 위탁, 진주 실내수영장과 모덕체육공원 테니스장은 사단법인 진주 K스포츠클럽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7번 국도비 사업예산 전액 반납현황과 28번 보조사업 입찰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9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과 공공시설의 진주 종합경기장 및 진주 실내체육관 등 8개소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 캡스 외 1개소와 수의계약하였고 1개소는 경쟁입찰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3개소 수의계약 2015년도 3개소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30번 시 관리 운영 대관시설 무료대관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 2016년 연도별 무료대관 내역으로 2014년도 22건, 2015년도에도 22건, 평일 18시 이전 14건, 공휴일 8건으로 각각 동일하며 2016년도에는 26건 중 평일 18시 이전 19건, 공휴일 7건이 되겠습니다. 무료대관 내역 대부분이 시 주관 행사를 비롯한 종목별 시장기 및 협회장기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연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번 시청체육팀 운영 현황으로 조정부 운영 현황입니다. 진주시청 조정부는 1991년도에 창단하여 코치 1명과 선수 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월별 지원내역으로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로 월 평균 3,35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조정부 입상 현황으로는 2015년도에는 충주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 장보고기 대회, 대통령기 대회, 화천 평화배 대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다수의 성적을 거둔 바 있으며 2016년도에는 2015년과 동일한 대회와 아시아 시니어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진주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2번 동계전지훈련 유치현황과 홍보 및 유치실적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동계전지훈련은 매년 12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로 약 4개월간 동계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진주시 관내의 공공체육시설이나 각급 학교운동장 및 체육관으로 하고 유치종목은 전 종목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실적으로는 2014년에서 2015년 시즌에 170개팀 3,354명 2015년과 2016년 시즌에는 193팀에 3,605명을 유치했습니다. 종목별 유치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유치홍보 실적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액으로는 2014년 2015년 시즌에는 1억1,926만원 2015년 2016년 시즌에는 1억7,28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번 전국규모대회 유치 계획 대 실적입니다. 전국규모 대회는 진주남강마라톤대회를 비롯한 9회 개최계획으로 2억7,245만원의 예산 지원으로 지난 11월 27일 진주마라톤대회 개최를 포함하여 8회 개최하였으며 전국유소년클럽 축구대회는 다가오는 12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4번 진주시장기대회 개최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제27회 전국오픈탁구대회를 비롯한 11회에 1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5페이지 2015년에는 32회 배드민턴대회 등 13회에 2억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6페이지 2016년도에는 제6회 바둑대회 등 11회에 1억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 체육회운영 현황입니다. 진주시체육회는 총 32명의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7명, 이사 22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6번 생활체육행사 및 진주시체육회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생활체육행사로 2014년도에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 하단까지 제27회 전국오픈탁구대회 등 58회에 3억5,17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도 30페이지 하단부터 32페이지까지 3.1절기념 서경방송 건강달리기대회 등 43회에 2억7,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는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3.1절기념 서경방송 건강달리기대회 등 48건에 3억6,24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체육회 지원현황은 공통사항 12번과 동일합니다. 다음 7번 체육시설업 신고수리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현황은 총 78개소의 시설로 체육도장업 31개소와 골프연습장업 15개소, 체력단련장업 5개소, 당구장업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업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겨울철 재난대비 등 안전점검은 총 48회로 국가안전대진단 34회, 실내영수영장 합동안전점검 5회, 재난대비안전점검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8번 공공체육시설 운영실적과 체육시설 확충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4년도 공공체육시설 운영 실적입니다. 진주 종합경기장 외 9개 시설에 이용인원은 총 512,308명으로 수입은 22억5,150만원, 지출이 28억1,1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5년도 공공체육시설 운영 실적입니다. 이것도 진주 종합경기장 외 9개 시설에 이용인원은 총 630,450명, 수입은 24억1,207만원, 지출이 29억5,4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201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공체육시설 운영실적입니다. 진주종합경기장 외 9개 시설에 이용인원은 총 507,694명, 수입은 18억7,328만원, 지출이 20억3,084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현황 및 추진계획은 일반사항 13번과 동일합니다. 다음 9번 K스포츠센터 지원현황, 위탁협약서, 운영진 명단, 인건비 지급현황은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자료로서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부지 및 지장물보상 등 추진실적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1번 종합경기장 및 진주실내체육관 현황입니다. 먼저 종합경기장 유지관리입니다. 시설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페이지 관리인력은 총 12명으로 공무원 4명, 청경 2명, 공무직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지 내역으로는 2014년도에 수입이 9억8,879만원, 지출이 7억3,825만원이었으며 2015년도에는 수입이 10억3,958만원, 지출이 10억1,402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수입이 11억538만원 지출이 7억8,47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종합경기장 이용시설은 2014년도에 5회, 2015년도에 7회, 다음 페이지 2016년도에 4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실내체육관 유지관리입니다. 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고 관리 인력은 공무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지 내역으로는 2014년도에 수입이 2,090만원, 지출은 2억4,805만원, 2015년도에는 수입이 1,160만원, 지출이 2억3,077만원, 2016년도에는 수입이 2,324만원, 지출이 1억7,4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체육경기 개최로 2014년도에는 전국탁구대회 등 8회 개최와 2015년에는 진주시장기 통합 배드민턴대회 등 15회 개최, 41페이지 2016년도에는 배드민턴협회장기 등 9회를 개최하였으며 체육경기 외 행사 개최는 2014년도에도 17회, 42페이지 2015년도 12회, 2016년도에 1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번 종합경기장시설 조경 하자보수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13번 진주시 관리 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 설치입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인조잔디 구장이 총 4개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진주 공설운동장과 모덕체육공원 구장은 2006년도에 설치되었고 진주 스포츠파크 구장은 2008년도에 설치되어 8년 10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로 인한 유해성분 일부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 됨에 따라 2017년 당초예산에 용도설정을 위한 용역 추진 중인 공설운동장을 제외한 3개 구장 모두를 교체할 계획 임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14번 진주시 관리 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 환경관련 검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서 감사자료 6페이지 건의사항 두 번째 항목에서 인조잔디구장 안전점검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15번 생활체육시설 설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4페이지 16번 각종 체육시설물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 추진실적으로 44페이지부터 46페이지 중간까지 진주 실내체육관 오배수관 보수 38건에 5억3,116만원을 투입하여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5년도에는 46페이지 중간부터 48페이지까지 실내수영장 샤워실 환기개선 공사 등 40건에 5억3,416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49페이지 상단부터 52페이지 하단까지 진주스포츠파크 및 진주 실내체육관 동파방지 설비 정비 등 68건에 3억4,913만원으로 개보수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 17번 진주스포츠파크 시설현황입니다. 주요시설로는 3면의 축구장과 578석 규모의 실내체육관 28사대의 궁도장, 부대시설로 주차장 417면, 관람석 578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축구장은 2008년도에 실내체육관은 1990년도에 궁도장은 2005년도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8번 남가람 체육공원 시설현황입니다. 주요시설은 테니스장 12면, 정구장 4면, 게이트볼장 3면과 부대시설로는 주차장 86면과 관람석 630석으로 2010년도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모덕체육공원 시설현황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축구장 1면, 풋살구장 1면, 테니스장 9면, 게이트볼장 2면, 족구장 8면, 론볼경기장 8링크, 관리동 3개동이 있습니다. 축구장과 풋살구장은 2006년도에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은 2002년도에 족구장은 2010년도에 론볼경기장은 2011년도에 각각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번 생활체육행사 지원현황은 일반사항 6번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과장님, 매일 수고 많습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현황에 2016년도 43건에 예산액이 2억6,300만원이고 33페이지 생활체육행사 자료에는 48건에 3억6,500만원입니다. 1억200만원 예산지원 차이가 나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처음에 8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 주최 주관행사 예산지원 현황 건수가 다른 이유가 지금 2016년도 현황을 예를 들어서 볼 때 2016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 현재로 작성되어진 부분이고요. 33페이지에 이 사항은 시 주최 주관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생활체육행사까지 다 포함하는 토탈행사이기 때문에 지원액이 다릅니다.

천효운위원

34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칸에 보면 33회 태권도협회장기대회, 제10회 진주시장기검도대회, 시민걷기대회, 제6회 진주시야구협회장기대회, 제28회 진주시마라톤대회 5가지 체육행사비가 1억200만원이 지원된 거지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천효운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본 위원이 각종 체육대회 예산지원현황을 2015년 2016년 검토를 하니까 진주협회장기대회 400만원 곱하기 52회 2억8,000만원, 종목별 시장기대회 500만원 곱하기 10회 5,000만원, 읍면동체육대회 개최 300만원 곱하기 27개 읍면동 8,100만원 합계가 3억3,900만원입니다. 3년간 편성이 똑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주협회장기대회 400만원 곱하기 52회는 무슨 말입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협회장기가 진주시체육회 산하 가맹단체가 총 47개가 있습니다. 47개가 있고 53이라는 수치는 협회장기 외에도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즉 말하면 서경방송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산출을 한 것 같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금액이 많은 게 보니까 시민걷기대회가 6,000만원이네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천효운위원

6,000만원 등 해서 52회라고 하는 것은 개최 건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본예산이고 당초예산이 3년도에 똑같이 52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52회는 산출할 때 최대 가맹단체가 57개가 되니까 그 정도 개최를 할 거라고 보고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금년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통합체육회하고, 생체하고 진주시체육회하고 통합된 지가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각 종목별 회원단체가 자체 행사를 개최하기에는 조금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대 할 거라고 보고 산출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에 협회장기대회 400만원 곱하기 52회라고 하면 개최 건수를 말한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2억800만원 맞춰 놓은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시민걷기대회 금액이 지원된 게 6,000만원이 있습니다. 걷기대회 외 몇 회 몇 회는 52회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새로 해 가지고 과장님이 한 번 확인하고 본예산에 표기가 잘못됐으면 수정해 주세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효운위원

먼저 2016년도 3회추경예산 때 과장님 읍면동 예산지원이 8,100만원인데 7개동 미 개최로 2,100만원이 불용액처리됐다고 설명하셨지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천효운위원

과장님이 업무파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미 개최 읍면동을 답할 수 있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각 읍면동별로요?

천효운위원

예.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미개최 읍면동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어느 동입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주로 동 단위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는대로 천전동, 성지동, 이현동 …….

천효운위원

놔 두세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 파악을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 미처 생각이 …….

천효운위원

그때 과장님이 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행사한다고 하셨거든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격년제가 5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니까 2015년, 2016년 감사자료에 보면 2년 연속 개최한 면이 미천, 진성, 일반성, 사봉, 대곡, 집현, 금산, 명석, 대평 9개 면이고 한 번 개최한 면이 내동, 금곡, 지수, 이반성, 수곡 5개면입니다. 2년 동안에 한 번도 개최 못한 곳이 문산읍과 정촌면이에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정촌 맞습니다.

천효운위원

격년제면 2년 안에 개최해야 되는데…….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이미 지났고 좀 더 읍면동 체육행사를 활성화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편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어차피 할 거라고 방침을 세웠더라면 내년부터는 뭔가 체육회 읍면동 단위 물론 대체적으로 거의 다 읍면동 단위 체육회 구성현황을 보면 봉사단체협의회장 내지는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그래도 체육회가 활성화가 되려면 기초적으로 읍면동으로부터 활성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예산은 물론 격년제를 알면서 편성을 한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활성화를 해서 참여를 안 한 읍면동이나 격년제로 하는 면동 할 수 있게끔 하도록…….

천효운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요. 내가 복지산업 처음 와서 보니까 2014년부터 2017년 본예산에 보면 똑 같이 27개 면동에 8,100만원 예산을 잡아 놓고 또 미 개최를, 한 번도 안한 정촌이나 내동이 있는데 이것을 2,100만원 불용액 처리하면, 앞으로 과장님 이러면 안 됩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사실 저희들이 원래는 읍면동 총 수가 37개인데 27개로 잡은 것은 안 하는 읍면동을 빼고 사실상 편성을 했거든요.

천효운위원

이번에 3회추경 때 격년제로 하신다 하면서 27개 1면동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8,100만원 예산인데 7개 동이면 2,1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어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천효운위원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정촌 내동은 한 번도 격년제로, 참석 안 해 놓고 그러면 우리가 지역구 가서 무슨 말합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업무파악 늦게 하셔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참조해 주시고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내년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데도 개최를 할 수 있게끔 아무래도 개최를 하면 읍면동에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경로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리고 보조금 내역을 보면 3.1절기념 제16회 서경방송 건강달리기대회는 동호인이 4,000명이에요. 예산지원이 500만원이고 진주시남강마라톤대회는 동호인이 4,400명 예산지원이 5,000만원 근 10배가 차이나는데 동호인은 비슷한데 예산지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8페이지 16년도…….

천효운위원

여기 보면 동호인 인원 수는 비슷한데 예산 차이가 10배가 나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시고 지금 통합체육회 운영 임원이 몇 명입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32명입니다.

천효운위원

체육회임원 업무가 체육회 개최하고 다른 중요한 업무가 안 있습니까? 개최만 하고 이사 해임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실제 현재로서 임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것밖에 하지를 않습니다.

천효운위원

앞으로 체육진흥과에서 대회 운영 예산지원 내역서를 받아야 됩니다. 읍면동 같은 데는 사실상 과장님 말씀에 협찬금을 받아서 하니까 내역서를 안 받아도 지금 생활체육회 시 보조금 예산수립에, 할 때는 이사회를 거치거든요. 보조금에 대한 내용을 이사회를 거쳐서 계획서를 작성 안 합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천효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내역서 500만원 이상 지원되는 행사는 내역서를 보고받도록 하세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 말씀, 저희들은 실제 돈이 지원되면 다 정산 검사를 합니다. 쓰고 난 지원된 금액에 대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다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만약에 그게 부적합하거나 맞지 않는 데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환을 받습니다. 그런 형태를 거칩니다.

천효운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내역서를 받았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실제 신청하는 금액도 적다 많다 이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전에 자기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령 1억이 든다 해도 500만원을 신청하면 500만원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신청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1,000만원을 신청했는데 총 소요 행사비는 1,500만원이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신청한 그 부분에 대해서 목별로 검토를 합니다. 써야 될 곳 안 써야 될 곳 보조금을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못 쓰는 데가 있거든요. 정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400만원 기준을 정했지만 300만원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400만원 전체가 지원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동호인이 비슷한데 다 같은 4,000명인데 예산 지원이 10배나 차이 나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예산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하세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신청할 때요. 다 …….

천효운위원

그래도 하고 나서 내역서를 받아야 되지 안 받으면 …….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다 받습니다. 받아서 합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면 왜 답변을 못합니까? 아까 4,000명 동호인 비슷한테 …….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왜 500만원을 했는지 저도 …….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세밀하게 분석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에 서경방송 건강달리기대회는 사실상 한 개 종목으로 그냥 단순한 걷기형태로 한 행사고 밑에 남강마라톤대회는 키로 수가 딱딱 있습니다. 5㎞, 10㎞, 33㎞, 55㎞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사의 규모 자체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알겠습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천효운위원

앞으로 정산보고서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조금이 적정히 집행이 됐는지 체육진흥과장님이 이것을 확인하시고 또 감독도 하시고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 시민건강걷기 및 진주라 천리길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류영주위원

1,500명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지에서 오신 분은 약 몇 명이나 되십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물론 매년 차이는 있습니다. 금년에는 교묘하게도 이 행사가 먼저 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까지는 유등축제 기간을 기해서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이번에는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그 기간을 피해서 잡아보자 이랬는데 결국은 10월 말경으로 잡으려고 보니까 10월 27일이 경주에 ‘신라의 달밤’이라는 전국걷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겹치면 전국에서 오는 인원들이 안올 것 아니냐 이래서 물론 그것도 맞추고 또 달이 뜨는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11월 초순으로 잡았는데 다른 데 비하면 금년에는 좀 작았습니다. 200명, 250명 정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영주위원

250명이고 그러면 시민들은 …….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50명 가량, 한 300명, 전체는 700명 정도로 저희들이…….

류영주위원

전체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류영주위원

1,500명을 잡으셨는데 700명 그죠?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이게 잘못됐습니다. 당초에 1,500명 올 거라고 봤는데 이 실적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영주위원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진주라 천리길이 아니고 전국대회가 아니고 그냥 진주시민걷기대회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고민을 금년에는 엄청 했습니다. 엄청 하기를 지금까지는 단순한 건강걷기대회가 보건소에서 관장을 했고 2,000만원 해 가지고, 그리고 총무과에서 4,000만원 해 가지고 진주라 천리길 대회를 주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하나의, 물론 건강을 위한 활동이지만 체육행사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 가지고 체육진흥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처음에 하다 보니까 더 고민스러운 게 과연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이란 말을 넣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그럼 지금까지 11회나 거쳐 오면서 전국이라는 걷기대회 이 행사를 없애면 진주라 천리길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국에 조금 퍼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 전국에 걷기대회 하면 진주, 부산, 경주, 강원도 몇 군데가 손에 딱 잡힙니다. 잡히는데 어느 정도 구체화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 면에서 볼 때는 인원 200명 와 가지고 그 200명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렇다면 순수하게 정말로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동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에는, 지금까지는 5㎞라는 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 구간을 넣어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하필 행사하는 그 날이 시국대회 관련해서 서울에 다 올라가 버리고 계동에 400명 모여 버리고 조용필 콘서트에 다 가 버리고 그런데다가 읍면동 농악대회를 해서 뒤풀이 한다고 거기 다 가고 그래 가지고 그 날 행사가 인원이 작아 가지고 시장님한테 꾸지람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세밀히 앞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단순하게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그냥 단순하게 진주라 천리길 내지는 걷기대회라는 행사보다는 활성화라는 사업을 넣어서 안에 포함을 해서 좀 더 뭔가 신중한, 행사를 하기 전에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모아서 하려고 그렇게 명칭 자체도 바꿨습니다.

류영주위원

과장님, 전국적으로 구체화 됐고 효과 면에서는 별로 안 좋잖아요?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안 합니다. 과장님이 한 번 더 고민하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류영주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류영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진주라 천리길 전국걷기대회에 대해서 지금 감사자료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700명이 참석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정영재위원

여기 전국규모대회 유치계획 대 실적에 1,000명 참석했다고 이래 놓고 …….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이게 제가 좀…….

정영재위원

뒤에는 또 생활체육행사 및 진주시 체육회 운영 지원 내용에 보면 1,500명이 참석했다고 이렇게 유인물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감사자료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제가 참 …….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당초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이 정도 올 거라고 당초 계획을 해서 추진해 왔는데 그때는 이미 자료가 나간 상태고 막상 해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영재위원

그럼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700명이 맞습니다.

정영재위원

700명이 정확한 겁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이 자료가 이미 나가 버려서 그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재위원

본 위원도 저녁에 참석했는데 제가 볼 때는 300명 정도 왔대요. 250명 정도 왔는데 50명 제가 …….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체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정영재위원

넉넉하게 봐서 한 300명 정도, 일일이 세지는 못했지만 대충 보니까 300명 정도 왔더라고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체킹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

정영재위원

300명 정도 오신 분들한테 예산 지원을 이렇게 근 5,700만원 정도, 도대체 이 예산을 다 어디에 썼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 집행하셨는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리고 동계전지훈련 유치 관련해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에 보니까 유치 193개팀에 3,600명 정도 유치됐다고 자료가 왔던데 여기는 학부모들을 다 플러스 시킨 겁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학부모는 포함 안 됐습니다. 등록 인원 수가 딱딱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정영재위원

등록 인원 수?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정영재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모 숙소에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실제 이 자료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까지 포함이 된 건지 물어보는 …….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포함 안 된 것으로 …….

정영재위원

안 됐는데 어떻게 숙소 주인은 나한테 분명하게 며칠 얼마 묵고 갔다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앞으로 제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무료 대관하는 것 있지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정영재위원

몇 페이지 …….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18페이지입니다.

정영재위원

무료대관은 체육관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공설운동장까지라든지 스포츠파크라든지 …….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시장기라든지 협회장기 이런 여러 가지 대회 할 때는 무료로 대관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정영재위원

최근에 시장기 말고 협회장기 말고 클럽대항 대회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클럽대항도 있습니다. 거기는 다 본인들한테 무료로 해 주지 않고 …….
그렇습니다.

정영재위원

운동장 사용료를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모양이대요. 이건 왜 그러죠?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협회장기가 명칭을 받기를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사용료 감면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그리고 다음은 등록된 종목별 단체가 주관하는 공익 목적의 행사 즉 말하면 시장기라든지 협회장기라든지 명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클럽, 개개인 간의 대항전은 사용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정영재위원

1년에 한 번 있는 클럽대항은 공익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개개인이 …….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클럽대항도 여러 가지 규모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개 두 개니 몇 개 자기들끼리 친목게임 형태로 …….

정영재위원

그런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하는 클럽대항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지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 그런 경우는 썩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영재위원

최근에 클럽회장을 만나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 즉 말하면 47개 단체 외에 인증이나 인준이나 받지 않고 하는 단체는 저희들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영재위원

클럽이 당연히 생활체육회에 등록되어 있었지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등록이 되어 있다면 부의장님 말씀 …….

정영재위원

1년에 한 번 있는 클럽대항 축구대회인데…….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면제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정영재위원

당연히 해 줘야 …….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명칭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

정영재위원

어느 단체는 내라 그러고 어느 단체는 무료로 대관해 주면 그 분들이 인정하겠습니까, 이해도 못하고?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체육회에 등록된 단체가 하는 경우는 거의 다 감면해 주고요. 단지 개인 거연배라든지 며칠 전에 했던 그런 방송국 주관으로 하는 부분들은 부과를 합니다.

정영재위원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운영실적과 체육시설 확충현황 및 추진계획에 보면 36페이지 2014년하고 2015년은 운영실적이 수입이 지출액보다는 오 육억 정도 적습니다, 항상 보면. 적자인데 2016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10월 말까지 자료지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10월 말까지입니다.

정영재위원

불과 2달 정도 남았는데 적자 폭이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 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해 보면 16년도에는 사실상 이 수치에는 초전 실내수영장하고 모덕 체육테니스장이 여기에서 7월 1일부터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그 수치가 빠지다 보니까 적어 졌고요. 실제 다른 경기장은 올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인은 그게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7월 1일부터 K스포츠클럽에 실내수영장하고 모덕 경기장에 테니스장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정영재위원

위탁 주게 되면 지출액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지출은 특별히 줄어들만한 그런 부분들은 …….

정영재위원

그 분들이 적자 폭을 감수를 하고 가져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뭔가 자기들 운영했을 때 득이 된다니 가져간 것 아닙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지출한 게 비교를 해 보시면 많이 감소가 된 것으로…….

정영재위원

지금 왜 이렇게 적자 폭이 16년도에는 불과 2달 남겨 놓고 이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됐나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답변이 지금 K스포츠클럽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지출이 줄었다고 그랬지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수입 면이나 지출…….

정영재위원

그럼 이 분들이 지출을 그렇게 많이 발생하면 누가 가져 가겠습니까? 안 하지 운영을……. 수입이 많아야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K스포츠가? 제대로 한 번 보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고 …….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재위원

모덕 체육시설 테니스장에 전기요금은 별도로 지금 K스포츠에 징수를 하고 있지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부과를 합니다, 예.

정영재위원

자기들이 납부합니까? 우리 시에서 받아서 납부합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구좌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정영재위원

K스포츠로 합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재위원

계량기 신청을 다시 해 가지고 했네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이번에 분리를 해서 전기 부분도 분리했습니다.

정영재위원

전기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계량기 신청을 다시 했을 것 아닙니까, K스포츠로 해 가지고?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정영재위원

현재 진주시로 계속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진주시로 나와서 저희들이 받아 내는 것으로 …….
성인

안성인체육시설팀장

명의는 진주시로 되어 있고 시설이기 때문에 고지서 납부된 것을 K스포츠에 전달해서 납부토록…….

정영재위원

그러니까 시로 고지서가 오면 그 고지서를 K스포츠에 다시 전달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한다 이 이야기입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됩니다.

정영재위원

확실한 겁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정영재위원

그래요? 그리고 종합경기장 전기요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종합경기장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전기요금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현재 그 추세대로 나가게 되면. 작년에는 행사가 더 많았습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정영재위원

사용량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추세대로 가게 되면 거의 별 차이가 없다,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활용도가 너무 낮아 가지고 먼저 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 내년부터는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축구를 비롯해서 풋살 종합경기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지금은 너무 활용도가 떨어져 가지고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최대한 내년에는 정말로 시민들에게 뭔가 개방될 수 있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데 주안을 둬 가지고 검토를 하려고 이미 시장님께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풋살이라든지 축구라든지 축구도 어차피 신안공설운동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폐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축구를 하는 분들의 어떤 불만이 표출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개방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활용도를 높여 주시고 본 위원은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걸 고민을 한 겁니다. 제가 쭉 한전하고 알아 보니까 종합경기장이 계약 전력이 5,300㎾로 계약을 해 가지고, 이 계약전력에 대한 요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60% 정도 차지합니다, 계약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계약전력이 실제 계약전력이 5,300㎾지만 적용 전력은 1,400㎾밖에 안 됩니다. 그럼 계약전력이 과다하게 높게 지금 계약이 되어 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저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영재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이야기가 다 맞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영재위원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2,500㎾ 정도 해도 충분히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종합경기장도 MBC 컨벤션입니까? 거기 별도로 전력이 계산되어서 그 분들이 납부합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것도 별로로 납부를 합니다.

정영재위원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전기요금을 분석해 보니까 예식이 많은 달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식이 많은데가 보통 10월, 11월, 12월, 1월 그 달에 전기요금 많이 나와요, 항상 보면.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 16년 마찬가지고 …….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부의장님, 금년 상반기에 완전히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해 가지고 그때는 추정치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반기에 …….

정영재위원

하반기에 했어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정영재위원

금년 하반기에?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정영재위원

그러면 제가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결혼예식이 많은 달에 요금이 많이 나와요. 그럼 지금까지 대충 정산할 때도 MBC컨벤션 측 하고 정확하게 안 하고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정산이 안 되었겠나 그런 생각이 …….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성인

안성인체육시설팀장

종합경기장 야간 경기 때문에 전체 스포트라이트를 5,300㎾를 잡았는데 이번에 MBC에서 11월경에 모자분리를 600㎾ 분리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기본요금부터 좀 떨어질 거고 전기요금이 아마 효율적으로 부과될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조금 전에 공식된 말씀은 아닙니다만 우리 담당계장 이야기대로 분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래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신 키로와트 그 부분도 검토를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계량기를 별도로 계약 전력을 별도로 분리했다는 말이지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정영재위원

보니까 주 계약전력 5,300이고 모자전력이 612㎾로 분리되어 있네요. 분리되어 있는데 이 시점이 언제 쯤입니까, 분리한 게.
성인

안성인체육시설팀장

11월 초에 하고 지금은 기본요금은 전력이 여름에 한 번만 딱 쓰면 피크제가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 피크제에 맞춰서 기본요금을 상정하고 계약전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야간경기가 다소 열리더라도 MBC 600㎾가 떨어져 가 버렸기 때문에 기본요금에서 한 10% 이상의 요금이 세이브가 될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영재위원

어찌됐든 이런 문제도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재위원

전기요금이 매년 이렇게 많이 나올 때는 문제가 있어도 있는 겁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지적은 잘 …….

정영재위원

좀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과장님, 내용을 좀 숙지를 하시고요.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시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속기도 제대로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체육회 각 종목이 47개 종목입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전에 보면 협회하고 연합회하고 제가 알기로는 통합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통합이 안 된 단체가 좀 됩니다. 되는데 실제 아까 47개 단체라고 말씀드린 단체는 그 중에 정회원 단체가 43개 단체입니다. 그 중에 준회원 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인준단체가 1개가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준단체가 뭡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사실상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회원은 모든 체육회 회원 단체로서 누릴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자기들이 만약에 대의원총회라든지 그런 데 나가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만약에 인준단체 같은 경우 인준만 받아 놓은 상태지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체육회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러지는 못합니다. 준회원 단체는 조금 있으면 정회원 단체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준회원 단체는 그러면 시에 체육회에서 …….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로서 확정을 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의결되어 가지고 해당이 되어야 될 수 있다 그죠?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그러면 47개 단체에서 43개 단체인데 현재 통합 안 된 게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지금 보류 중에 있는 단체가 택견, 스쿼시, 수상스키, 승마, 수영도 아직까지 안 들어와 있고 보디빌딩 이런 단체들이 아직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
홍규

김홍규위원

몇 개 종목입니까, 총? 안 된 것만 종목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지금 공식화되어 있는 단체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지금 도 체육회나 전국 대한체육회에 종목된 단체를 다 뽑으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 시에 회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해 드린 6개 단체가 그 단체가 …….
홍규

김홍규위원

그 외에는 통합이 다 됐어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됐다라고 보시면…….
홍규

김홍규위원

정식대로 다 그 절차를 밟아서 다 됐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제가 듣기보다는 많이 됐네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실제 조금 전에 6개 단체 그 단체들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등록이 되면 거의 다 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영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체육관 대관하는 것, 지금 무료대관이 26일 나오네요? 유료대관은 1년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돈 받고 대관해 주지 않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그게 몇 건 됩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유료대관은 실내체육관은 34회, 진주 상평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20회, 문산체육관은 15회 얼추 횟수는 거의 비슷 비슷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런데 대부분 주말에 체육관이 결론적으로 대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거의 주말에 많이 되지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주말에도 있고 실제 주로 행사를 주관하는 유료대관은 거의 주말에 많고…….
홍규

김홍규위원

유료대관은 거의 주말 아닙니까,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덕체육관 내에 배드민턴 전용구장하고 장애자 전용구장하고 제가 줄곧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체육관이 주말만 되면 일반 시민들 운동을 못하는 거야, 거기에.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진주 실내체육관은 개관 안 된다 아닙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진주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일반 단체에게 개방은 …….
홍규

김홍규위원

제가 볼 때는 모덕구장 내에 부지도 확보되어 있고 그대로 있지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설계도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88년도에 1억 상당 해 가지고 설계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현재 유효합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부지는 있는 부지니까 활용도를 그때 당시로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지는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요구한 장애인 체육관이라든지 일반적인 체육관을 건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때 당시 하필이면 3대 체전을 거치는 과정에서 시의 재정 상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제가 볼 때는 전년도에도 할 때 과장님이 우리가 체육관을 크게 반듯하게 못 지어도 생활체육인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저도 여기 와서 그 부분을 뒤늦게 알았는데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지금 체육관에 다른 시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편에 들어 가는 건 확실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용자들 체육을 하시는 분들의 배드민턴이나 일반적인 종목은 구장이나 체육관이 확보가 되어 있는 반면에 실제 전혀 없는 종목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재 생각은 활용은 하기는 하되 최대한 정말로 체육인들이 바라는 그런 체육관을 하든지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이 100억 정도 되어 있네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국비가 30% …….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시비가 70%…….
홍규

김홍규위원

시비가 70%, 도비는 여기 없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본래는 도비 있지 않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원래 도비는 체육관 건립에는 특별히 지원될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도에도 기금이 있습니다만 따오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체육관을 못 지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진주 실내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이것 개방하면 안 됩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저것을 개방하려니까 상당히, 저도 제기를 해 봤습니다. 정말로 체육관이 부족하다면 저것도 개방을 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물론 개방을 함에 따라서 인원도 좀 더 확충이 따라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실제 초전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규모가 크다 보니까 관리 상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시민들이 원하는, 필요하다고 보여질 때 개방을 해야 되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지금 필요로 한대요, 제가 볼 때는. 시민 여론 상으로 체육관 부족해서 주말되면 운동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주로 제가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축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면이 많습니다. 운동장이 부족해서 월 한 번씩 추첨을 합니다, 보통. 추첨을 해서 하는데 그 외 일반적인 배드민턴이나 일상적인 생활체육 종목들은 그런대로 지금은 그렇게 크게 민원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제가 볼 때 없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모덕경기장에 장애자 전용구장하고 배드민턴 전용구장 하려고 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예산 확보되는데까지 먼저 진주 실내체육관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운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좀 해 주십시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재정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로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왔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은 최대한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그냥 말씀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홍규

김홍규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진주 실내체육관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수감기관에 매번 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본 위원이나 또 듣는 수감기관에 공무원 분들 어찌 보면 다 지겹기도 하고 그럴 건데 첫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공무원분들 답변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실하다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매번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불성실한 자료 제출, 표기오류, 부정확한 통계 이런 부분들이 금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민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감사자료 책자를 부랴 부랴 수거를 하고 다시 밤새 만들어서 제출해서 오늘 우리가 새로 만들어진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정영재 위원님 질의에 명백하게 위증을 하시는 게 불과 우리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진주라 천리길 행사에 대해서. 그때 참여 인원이 너무 저조하다 700명이라고 표기된 부분에 실제는 가서 직접 참여한 분들이 보시는 견해는 삼 사백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700명도 많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감사자료 다시 만들어 왔다는 책자에 전국규모대회 유치실적에는 1,000명, 생활체육행사 지원현황에는 1,500명 지금 그런 식으로 내 놨어요, 수거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 온 책자가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것은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3가지를 틀리게 해도 알겠나, 무시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감사책자 만들어지는 부분이 이 행사 치르기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바람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했는데 그런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 책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왔지 않느냐 이거라…….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은…….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업무보고 시에 대비해서 생활체육행사 지원현황까지 1,500명이라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은 배 이상 부풀린 것밖에 안 되고 700인데 여기는 1,500이라고 하고 우리가 직접 참여하시는 분은 삼 백 사 백명인데 애당초 업무보고 때 내 준 700명을 그대로 인정한다 손치더라도 1,500명이라고 표기된 것은 배로 지금 부풀린 거고, 전국규모대회 유치실적 대비 현황에 1,000명을 해도 거기에도 지금 700명을 1,000명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납득을 못할 판인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 와도 되냐 이 말이지요. 그 답변이 행사 이전에 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상황이 왔다면 이건 명백한 위증이다 이거지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 자료의 작성 기준이 물론 저희들이 어떤 오류가 좀 있고 해서 다시 …….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작성 기준은 10월 31일인데 업무보고를 그 이후에 했고 업무보고 그 이후에 할 때 700명이라고 해 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참여인원이 맞니 안 맞니 논란을 벌였어요. 그렇게 벌이고 나서 그 이후에 작성되고 제출된 게 감사자료입니다, 업무보고 이후에 작성된 게. 그렇다고 하면 일관성 있게 나오려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업무보고에 700명을 한 것을 감사자료에도 동일하게 해 오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다른 말은 안 하겠다 이거라, 그렇게 한 부분이 불과 그 이후에 만들어진 이 책자에는 한 군데는 1,000명 또 한 군데는 1,500명이라고 동일 행사 건을 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답을 내 놓으니 우리는 과연 어느 게 맞는 거냐 하는 거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작성기준, 물론 오류는 뒤에 발견했습니다만 이 책을 다시 할 때는 그것까지 염두를 안 두고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까지 염두를 안 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 작성 기준이 31일인데 그걸 알면서도 고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일을 우선으로 하지 그 이후에 일어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한다든지 이러면 차라리 그게 안 맞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것을 거짓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 과장님 완전 …….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장님, 잠시 제가 좀 말씀 …….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완전 동문서답 말씀하시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과에도 다른 국에도 엄청나게 많이 와서 다시 정확한 수치를 인쇄해 와서 위에 덧붙여 주고 덧붙여 주고 그런데 시민생활지원센터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고 누추하고 해서 다시 부랴 부랴 책을 통째로 인쇄해서 가져 왔습니다 가져오신 공무원이 본 위원한테 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해서 새로 가져 왔다는 책이 통계가 세 갈래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작성되는 시점 10월 31일하고 세 가지 해 오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지, 그게 무슨 해명에 답변이 되냐 이겁니다. 완전 동문서답을 지금 하고 계세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실제 이런 자료를 냈는데 미처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오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띠지를 갖다 붙이다가 그러기보다는 새로이 바꿔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조금 시간 내에 못 챙긴 부분은 사실 너무 죄송하고 미리 그런 부분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관계된 부분은 실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월 31일자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속이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시간가는데…….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10월 31일 날짜로 올리고…….
자경

구자경위원

10월 31일 하는데 10월 31일 그 이후에 우리가 업무보고가 있었고 업무보고 때 우리한테 자료 주 부분이 700명이라고 왔고 또 그 이후에 감사자료가 제출이 되었고 감사자료가 한 번 오류가 있다고 해서 또 새로이 한 권을 통째로 또 만들어 왔는데도 700명이 1,000명이 됐다가 1,000명이 1,500명이 됐다가 이렇게 오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10월 31일 기준으로 맞춘다니까 10월 31일 이전에 한 행사는 700명 했고 그 이후에 행사를 한 번 더 해서 1,000명 짜리가 있고 1,500명 짜리가 있냐 이 말이라 …….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또 말씀을 또 저희들이…….
자경

구자경위원

됐습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말씀을 드릴 때 그것에 관계된 것을 또 솔직히 있는대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을 속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 있는대로 또 업무보고 때는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자경

구자경위원

이런 사례가 해년마다 되풀이되고 반복되니까 내년에는 각별히 감사자료 준비하는데 국장님부터 과장님부터 밑에 실무진에 맡겨만 놓지 말고 검수하고 검수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게 요지입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잘 하겠습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됐습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오도를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자꾸 시간 갑니다. 그 다음에 걷기행사가 과장님, 원래는 주최하고 주관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작년까지는 워킹연합회에서 진주라 천리길을 해 왔고요.
자경

구자경위원

진주시 워킹연합회에서…….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냥 건강걷기대회는 진주시 보건소에서 주관을 하면서 또 그 단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해 왔지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금년 들어 가지고 진주라 천리길 행사를 우리 시에서 마치 주최하는 것처럼 이렇게 갑자기 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주시 워킹협회라는 데가 계속 주최 주관인데 이번에도 이 행사는 역시 진주시 워킹협회에서 전체 주관하고 주최하는 것 아닙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전체 다 안 하고 그것을 양분화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우리 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것처럼 공무원들도 홍보한다고 나오시고 전단지 들고 다니시고 누구 그때 좀 꼭 오십사 하게 된 게, 금년부터 유달리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이 뭐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작년까지는 그렇게 안 했는데 금년부터 왜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게 되었느냐…….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전까지는 다른 과에서 하다가 우리 과에 처음 오다 보니까 애시 당초에는 K클럽에 주관을 해서 하도록 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저쪽에서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한 것 같고 해서 이래서는 행사개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워킹연합하고 두 군데를 불러서 자 그러면 우리 취지는 이렇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한 건데 물론 전국에서 모이는 매니아들도 할 수 있고 시민들도 참석할 수 있는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려고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한 쪽에서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해서 양분화해서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된 게 우리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이 행사를 더 활성화시키고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결과가 이번에 아주 행사가 성황리에 잘 되어졌다 그죠?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사실상 저희 자체 평가는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상당히 본 위원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내가 그 부분은 감사의 본질하고 조금 비껴가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왜 이 행사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력투구를 하면서 여러 수 십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고 또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아주 잘 되어지고 하면 결과적으로 좋은 거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았었는데 이번에 결과는 그 정반대의 현상이 나고 해서 여러 가지를 느끼는 바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천효운 위원님 읍면동 체육행사 내지는 한마음행사, 경로잔치를 겸합니다만 그 행사 시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면 300만원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한마음대회든 체육대회든 어떤 명칭이든 간에 읍면동에 300만원 지원을 하는데 그 300만원 지원을 받으면 상당히 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300만원 받으면 그 행사 치르는데 득이 많이 됩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많이, 보통 제가 …….
자경

구자경위원

보통 한마음대회를 하면서 경로잔치를 같이 겸합니다, 면이든 동이든 간에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거기에 체육행사와 경로행사와 같이 어우려져서 하는 행사가 300만원 받는 예산에 보통 5배쯤 더 들어 갑니다. 1,500만원까지 이렇게 들어 가요. 그렇다고 보면 주최 주관을 체육회라고 기존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 읍면동도 있고 없는 데는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동에서 적극적으로 면에서 행사를 적극적으로 도와 주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요즘 다 주최 주관도 안 맡으려고 하고 단체에서도 안 하려고 하는 추세예요. 옛날에는 이런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 다 면에 동에 나가서 지역 유지분들한테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손을 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시일반으로 찬조금 받은 것 가지고 시에서 돈 300만원 주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든 뭐든 그런 하나의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데는 거기에 기존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적립되어 있는 돈하고 그렇게 해서 1년에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면서 이 행사를 해 나오는데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나가서 스폰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행사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특히 동부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동이나 면에서 놓고 볼 때는 굉장히 큰 행사 중에 하나라 1년 연중행사 중에, 굉장히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면민 전체가 동민 전체가 타이틀을 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중 계획에 면이든 동이든 미리 전체가 수립이 된다 어느 날 한 두달 놔 두고 면민화합대회 하자 동민화합대회 하자 하면 안 하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있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갑자기 작년처럼 메르스 사태가 온다든지 그런 천재지변이 오면 그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충분하게 말씀 안 해도 다 납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제외하고는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받고 정확하게 받은 걸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안 되게끔 해 주십사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되풀이해서 300만원 돈이 득이 엄청나게 되는데 왜 안 할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나 답변하면 전혀 답변도 안 될 뿐 더러 설득력도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해년마다 지적하는 부분인데 무인경비시스템에 봅시다. 본 위원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시에서 일괄 모아서 회계과에서 전체 경쟁입찰이 될 때까지 이 부분을 줄기차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체육과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연 사용료 8대에 2016년도에 1군데가 아마 줄었는데 1군데 줄은 게 수영장 위탁주면서 줄어 졌지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7군데로 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8개소입니다. 8개소인데 전체 연 사용료를 모아 보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체육진흥과만 했을 때 2,500만원쯤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이런 저런 문제들을 많이 제기를 하면서 우리 체육과장님 보고 계약되는 시점과 만료되는 시점이 1년 단위로 8개소가 똑같으니 2015년도 12월 31일 끝나고 나면 2016년도부터는 전체 묶어서 경쟁입찰 방식 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했더니 회계과에서 일괄 안 하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2016년부터는 한 데로 묶어서 그렇게 우리 과라도 먼저 경쟁방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했는데 감사자료는 똑 같이 몇 년 동안 계속 해 왔던 2개 업체에 공히 4개 4개씩 똑 같이 갈라서 또 그렇게 해 줬어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아무 신경쓰지 않고 계속 해년마다 자동으로 연장해 왔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지요. 어떤 식으로 된 겁니까, 금년에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작년도 자료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첫째 문제는 호환성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캡스가 설치해 놓은 그 시스템을 가지고 당해연도 입찰에 응해 가지고 된다손치더라도 다시 다른 초기시스템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기 시설에 맞는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호환성의 문제가 가장 크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자동적으로 사용료 조금 그것 받기 위해서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만약에 다음연도에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고요.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지역업체에 주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보안 업체가 진주시내에 등록되어있는 게 8개다 현재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속에 진주에 본사를 두면서 설립해서 하는 업체도 있고 서울 쪽에 본사를 두고 진주 사무소를 내 가지고 우리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받고 세금 내면서 하는 업체도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속에서 가장 검증되고 무슨 사항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고 또 무슨 일이 발생되어 가지고 뒤에 배상을 받고 보상할 때 충분하게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갖춘 검증이 된 쪽에 나는 주라는 거지, 지역 업체에 주라 어쩌라 하는 부분은 전혀 내 의도하고는 틀립닙다. 나는 지역 업체주라 라고 말을 오늘 이 시간까지도 작년 문제 제기하면서 속기록 보시면 알겠지만 회의록에, 어떤 것도 나는 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을 해 본적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의 입장에서는 보완업체에 맡겨서 가장 믿을 수 있으면서 시비는 십 원씩이라도 절감할 수 있고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 본 위원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슨 지역 특정업체에 주라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내 의도하고는 틀립니다. 그것만 명심해 주시고 몇 년치 쭉 계약금액을 보면 과장님도 보시겠지만 거의 금액은 일정합니다. 거의 같다고 볼 정도로 일정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약 종료되면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자동으로 연장되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왔다, 본 위원은 결론을 그렇게 냅니다. 작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2016년도부터는 위원님 제안하시는대로 묶어서 그런 방법도 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감사자료는 또 전과 동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7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묶어서 한다면 효율성이, 적은 돈으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데는 저도 동감입니다. 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계약업체건 초기에 묶어서 7개 시설을 한다고 해도 시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업체가 다음연도에 똑같은 순환적인,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 계약해야 되는 판국인데 그 업체가 계약이 안 되고 다른 업체가 된다면 똑같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업체의 그걸 떠나서, 예를 들어서 초기시스템을 설치하는데 1억이 든다고 할 때 수수료 사용료는 5,000만원 정도 받는다, 최소한 2년은 해야 자기들이 본전을 빼는데 다음연도에 낙찰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금 하시는 이 방식대로 갈 수 밖에 없다 결론은 그렇네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검토는 다시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 문제 때문에 과연, 그런다면 똑같은 반복현상 아니냐…….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어느 특정 한 과에 몇 대를 갖고 논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업체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진주시 공영차량보험 일괄 회계과에서 들어서 정리를 해 나오듯이 이 부분도 금액이 상당합니다. 진주시 전체 무인경비시스템이 연 사용료가 2억에 달할 정도로 굉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공영차량 보험 전자입찰하는 방식처럼 다 모아서 경쟁입찰을 해 주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좋은데 회계과에서 이런 저런 이유를 대고 어려움이 있니 어떠니 하면서 안 하고 계속 차일피일 미뤄 오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공정하고 타당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 찾아 보자는 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하여튼 그런 저런 사유로 묶어서 입찰방식으로 가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다는 쪽으로 결론을 듣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시고 나는 회계과 쪽으로 일관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을 제시할 거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2013년도에 종합경기장이 건립됨과 동시에 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입찰을 할 때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짓고 나서 11년도 12년도 하다 보니까 11년도와 12년도는 여기 도표에 없습니다만 그때는 경쟁입찰을 …….
자경

구자경위원

경쟁입찰을 했어 …….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두 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연도에 3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때문에 입찰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해서 돈 그것보다 작게 받으면 득이 되어야 입찰에 응할 건데 …….
자경

구자경위원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다 이해가 갔을 거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운영 관계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공공성을 가장 크게 띠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성을 띠는 부분을 가지고 무슨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저도 체육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그 부분을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체육관 내지는 운동장 이런 부분들 놓고 보면 수입 대비 지출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진주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흑자를 내는데 이 부분은 임대수입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흑자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진주 실내수영장이 위탁주어지면서 또 액수가 많든 어떻든 간에 흑자 쪽으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번 2016년도는 지금 수입 대비 지출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도 연말까지 정산하면 이 부분도 수입이 조금 더 많을 겁니다. 모덕테니스장도 지금 위탁을 주면서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아지는 현상이 오는데 우리가 계속 직영으로 되는 부분들은 엄청난 차이로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지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을 저번에도 계속 줄기차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감사자료도 해 놨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데는 과장님 해 놓으시는대로 하려고 하니까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상하수도 어떻고 청소도 어떻고 하는데 청소는 지금 민간위탁 쪽으로, 그 부분은 물론 갔습니다. 그 다음에 화단 부분이 어떻고 공원 부분이 어떻고 둔치 부분이 어떻고 이런 부분이 다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데 모아서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되면 좋은데 물론 이건 시장님의 의지가 어떤 쪽이냐 하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묶어서 하기가 아직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가 덜 끝났다고 하면 체육시설만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체육시설을 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흑자를 내고 돈을 많이 벌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좋겠지만 그럴 리도 없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 요지는 어떤 거냐 하면 현재 우리가 수입 대비 지출 폭이 워낙 크니 그런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문가가 전문성을 가지고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면 현재보다는 적자 폭을 대폭 줄일 것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나는 말씀드립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짧은 소견입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을 동감입니다. 사실상 정 안 되면 전체의 시설을 모아서 하는 시설공단을 다른 시처럼 한다라면, 도내에서도 칠 팔 군데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하는, 또 한다라면 정말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되어지고 특별히 수익면이나 이런 면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도 찾아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지만 단 문제가 있다면 체육시설만 국한되어서 한다면 다른 시설도 사실상은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설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아까도 언급은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검토는 제가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체육시설만 국한해 볼 때도 이윤이 특별히 남거나 이런 것은 절대, 공공시설 공익시설은 공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는 목적으로 한다면 시설관리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계속 지출되어서 들어 가는 부분들이 이런 시설들에 대한 관리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노후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설개보수비하고 리모델링비 이런 부분 쪽에 막대한 돈들이 들어 가는데 수입이라는 것은 시설 하루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900원 받는 그런 부분들 또 다른 단체가 오면 그날 하루 시간 대비해 가지고 사용료 얼마 받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되면서 그래도 흑자가 조금 나는 수영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전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한 자리에 앉아서 전문성을 발휘해 보려고 하면 다른 데로 발령받아 가셔야 되고 가셔야 되고 가셔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전문성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오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체제를 이제는 우리 시도 조금 바꿔야 될 시점에 온 게 아니냐 그렇다고 보면 총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타 자치단체처럼 좋은데 우리 시는 그렇게 하기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비교적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체육시설만이라 도 하나의 공단을 만들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해 보는 것도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니냐 그 안을 과장님한테 드리니까 한 번 총체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하고 전체적으로 모여서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장님, 잠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제가 총무과 있을 때 시설공단에 대한 약간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금방 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전문 인력이 한 곳에 있으면서 이런 일들을 하면 여러 가지 발전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는 판단이 됐고 그렇다고 이게 공모시설이다 보니 그렇게 많이 적자를 흑자로 해서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점은 조금 생각보다는 좀 적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실제 공무원 인력이 1,000명이 있다면 시설공단을 만들어낼 때 공무원 인력은 1,000명이 그대로 있고 시설공단이 새로 100명이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생겨 나가야 될 부분이 생김으로 해서 오히려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인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실제 공무원들이 있다가 시설공단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일부는 전문가를 영입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1,000명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실제 시설공단은 또 다른 인력들을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 인력활용 측면에서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다, 물론 구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에 대한 묘미는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한창 검토가 되다가 조금 중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 말씀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해서 좀 중지가 모아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면 인력배분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서 그런 발전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실제는 검토는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시 전체적으로는 좀 비효율적이고 너무 손실되는 부분이 많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잠시 지금은 유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저번에도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안을 제안할 때 검토됐던 부분 말씀 들었던 부분인데 내나 그 말씀이 그 말씀이네요. 현재 과장님 체육시설물들 관리하기 위해서 건축 토목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 또 전기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조금 과에…….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10명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분들이 전체를 다 커버하는데는 …….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현재 나름대로 커버, 원활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오전에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임시회의 때 속기를 제가 살펴 봤습니다. K스포츠클럽에 관련해서 정영재 위원님께서 ‘올해 7월 1일자로 K스포츠클럽에 위탁 운영을 맡겼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셨고요. ‘위탁을 할 때 공모절차를 거쳐서 한 겁니까?’ 라고 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문체부 관련해서 공모절차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정영재 위원님께서 과장님 제가 지금 K스포츠 관련 이야기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위탁을 운영시키면서 공모절차를 제대로 거쳤냐는 얘기를 묻는 거라고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랬는데 계속 과장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시다가 정영재 위원님께서 그때 공모절차를 7월 1일 거쳤냐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또 재차 3번을 연거푸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 사항은요, 개별법이나 개별 조례를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없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영재 위원님이 개별법에요? 이렇게 하니까, 예, 법에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는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진주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25조하고요 그리고 체육진흥법시행령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위탁을 개별법이나 개별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 없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그 관련 조례를 찾아 보고 했지만 공모절차 없이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도 제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먼저 번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위탁 근거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시설위탁하고 체육시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시설과 관련되는 위탁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위수탁 근거가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25조에 보면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수의계약을 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에 시설에 대한 위탁 부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과장님, 진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관련해서 저도 찾아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는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만 되어 있지 법적절차나 그죠? 절차 이런 게 나와 있지를 않았습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는 절차를 굳이 필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모든 위탁에 있어서 어떤 공개모집도 하지 않고 다 해도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제가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를. 관련 근거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25조에 보면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 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그와 관련 근거해서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제7조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을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체육단체나 체육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렇다고 지금 수의계약을 바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수의계약 조항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5항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은애

서은애위원장

경우는 …….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시행령 제19조5항 물품관리법시행령…….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 항을 저한테 보여 주십시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지금 보여 주십시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을 보시면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응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위탁관리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 절차가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지금 과장님 이렇게 K스포츠 클럽 현황에 자료를 주셨어요. 주시면서 위수탁 근거 해 가지고 개별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 의해 민간위탁 근거가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개별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개별 법령을 다 주셨어요. 주시고 생활체육진흥법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 및 시행령 그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개별 법령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지금 그 개별 법령을 제가 다 살펴 봤습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진흥법 9조 한 번 …….
은애

서은애위원장

방법과 절차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내나 주신 개별 법령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에는 방법 절차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이 절차에 하나도,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는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신 거더라고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에 보면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이라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스포츠클럽이 공모할 당시 이전에 법률로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은애

서은애위원장

지금 거기 해 놓고 여기 적어 놓은 거 있습니까? 여기 안 적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거기 보시면요.
은애

서은애위원장

저한테 현황 주신 것에 없어요, 자료에. 그러면 그 근거자료를 다 주셨어야지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이 없으면 제9조에 거기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지원을 할 수 있지요. 방법과 절차가 나와 있는 개별 법령이 전혀 없다니까요. 그러면 공유재산으로 들어가서 연관되어 있는 그 법령에 들어가서 방법과 절차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고, 그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된다고요. 법령에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만 방법과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법령에 들어가서 방법과 절차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K스포츠클럽이나 모덕 체육구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위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이런 법에서 얘기하는 방법 절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제가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에 그 부분을 제가 그렇지 않아도 다른 시군에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다른 데도 역시 이 조항에 근거를 해서 조례는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단순한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K스포츠 관련해서 법령을 개정할 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시에 검토를 할 때 이 조항 근거와 물품관리법에 의한 근거를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 절차가…….
은애

서은애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제가 하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방법 절차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위수탁 관련해서는 협약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지금 모덕체육공원 테니스장도 저는 이 사실은 자료를 보고 위탁이 된 줄 알았습니다. 그 전에 저는 실내수영장만 위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모덕 체육공원 테니스장에 관련한 위수탁협약서가 있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 자료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지금 만약에 이게 법대로 제대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면 과장님 이게 무효화되는 것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K스포츠클럽에 회장이 이창희 시장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지금 회장이 이창희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고 있는 부분이 행정의 수장이 이창희 시장인데 수의계약을 주는 곳도 회장이 이창희 시장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절차입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법적으로 맞지는 않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맞지 않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고 그죠? 수탁자를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 있어서 회장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좋은세상 복지재단도 그 지적을 제가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K스포츠클럽에 있어서는 아마 이사들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지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자체 정관상으로 봐서는 진주시 시장이 당초에 내려온 정관 기준에 의하면 당연히 제출 신청하는 대표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체 정관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그냥 단순하게 제출하신 대표자 진주시장 이창희가 대표자가 된다기보다는 선출과정 즉 말하면 자체 정관에 의해서 임원선출 방식에 의해서 선출이 되어졌습니다, 무기명투표로. 그래서 그러한 절차는 또 다 거쳤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절차는 거치지만 시장님이 거기 임원으로 계시면서 그렇게 할 때 누구나 거기 계신 분 중에 시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애초에 그렇게 되지 않게끔 막았어야 되는 겁니다. 시장님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가 않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시장이 본인이 본인한테 수의계약 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자꾸 반복되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29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하고 있는 데가 4군데 우리 시까지 5군데가 있습니다. 실제 5군데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군산시를 비롯해서 구청장이 하는 데도 있고 안동시장이라든지 시장이 3군데, 구청장이 2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그렇게 아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저도 군수나 시장이 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대다수 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진주시 같은 경우는 통합이 다른 시군보다 조금 빨리 된 셈입니다. 통합되기 이전에 생활체육회라는 회장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같은 시장 군수가 하는 것보다는 생활체육회 회장 명의로 되어 있는 데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때는 아마 제출 당시에 통합이 안 된 시군이 거의 다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납득할만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수준의 재단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법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주시가 관리 감독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회장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리고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본 내용입니다. 진주 K스포츠클럽 이사회를 개최를 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 적이냐면요 2016년 4월이에요. 초전동 실내체육관에서 이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주 K스포츠클럽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사회에 진주 K스포츠클럽 회장인 이창희 진주시장은 스포츠클럽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재능기부자를 꾸준히 발굴하고 회원들의 클럽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다며 관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클럽 취지 설명회를 개최해 재정기부를 통한 스포츠클럽의 자립성을 확보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관내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재정기부를 통한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능기부나 기금기부를 하는 것은 법에 관련해서 기부단체로 지정이 되어야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
은애

서은애위원장

이건 잘못된 거죠?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듭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혹시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지…….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이게 결국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것하고 똑 같은 양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목적이 똑 같아요, 시장님 말씀하신 게. 그러면 혹시 K스포츠재단하고 진주시 K스포츠클럽하고 MOU 체결한 게 있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없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건 우리 의회에서 정말로 세심하게 지켜볼 겁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리고 21페이지 보시면 시청체육팀 조정부 설명을 하셨는데 조정팀은 시청에 소속된 진주에…….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직장…….
은애

서은애위원장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공무원하고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
은애

서은애위원장

준공무원처럼 월급을 받고 ……. 시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1991년에 창단을 해서 지금까지 조정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주 K스포츠클럽에서 조정팀 전국대회 준우승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 팀하고는 다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 팀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직장부는 정말로 전문 체육인이고 전문 체육활동하는 선수들이고 K스포츠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정부는 일반적으로 가르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팀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원래는 이 분들이 그냥 따로 활동을 하시는, 어디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지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냥 일반 시민이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서를 접수한 인원들을 가르쳐서 순수하게 그야말로 전문체육인들이 하는 조정선수권대회가 아니고 그냥 스포츠클럽 차원에서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몇 명이나 K스포츠클럽에 있습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럼 전국대회 준우승했던 부분들은 이 팀들이 처녀 출전해서 준우승을 한 겁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런데 K스포츠클럽에서 계속 지도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K스포츠클럽에서 별도의 강사를 초청해서 그 강사가 지도한 인원들이 출전을 해서 입상을 한 부분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엘리트선수 육성하기 위한 차원입니까?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엘리트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 아마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탁 관련해서는 과장님, 다시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장애인복지관, 평거복지관, 가좌복지관에도 위탁문제가 제대로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고요. 계속 과마다 이게 지금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위탁 관련을 제대로 살펴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자료 근거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신용덕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구본권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거 공통사항과 58페이지 공원관리과 소관 목차 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공통사항 1번 항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는 3건으로 첫 번째 선학산전망대 힐링음악회를 선학산 전망대에 하는 사례가 없도록 요구한 사항은 자연보호와 주변 도시숲조성지 훼손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선학산전망대에서 음악회 개최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손해배상금 지급사유가 매년 유사사례로 지급되고 있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예산낭비 사례없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가지 가로수 및 중앙분리대 정비작업을 수시로 시행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예찰과 정비를 일상화해서 안전사고로 인한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놀이터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사전위험요소를 차단 사고발생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국가공인안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2년마다 정기안전검사 실시는 물론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사고발생 등에 대비하고 수시 점검하여 사전위험요소 차단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2번 항목 2015년에서 2016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도 진양호테마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부적정으로 시정조치를 받아 보완 서류를 제출하여 완결하였으며 2016년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3번 항목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박미경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한 내용으로 진양호동물원 폐쇄반대 제안에 대해 동물원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동산을 즐겨찾는 체험장 설치는 물론 타 지자체 및 민간운영 동물원 등을 견학하여 진양호동물원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4번 항목 주요사업조서 1억원 이상입니다. 2015년도 4건이며 61페이지 2016년은 도시숲조성사업 등 6건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5번 2015년에서 16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아파트 주변 가로수 식재요구 등 5건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5번 항목 2015년에서 16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은, 죄송합니다. 63페이지 6번 기금운용 관련 해당사항 없습니다. 63페이지 상단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의 명은 도시공원위원회로 위원회의 기능은 도시림 관련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 가로수 조성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시민 단체의 자율 참여에 의한 녹지공원 조성에 관한 심의 자문 등을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수는 19명으로 위원회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8번 항목 위원회 현황은 15명이며 2016년 1회 개최하였으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번 항목 사회단체 해외연수비 지원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0번 항목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1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2015년도 진주시 녹지재정비기초조사 용역 등 건 4건이고 65페이지 2016년도는 수목부산물처리 용역 등 11건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12번 항목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관련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번 인・허가 민원 관련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로 처리한 민원 건수가 2015년은 16건, 2016년은 66건으로 합계 82건이며 인・허가 관련 기타 내용들은 해당 없습니다. 67페이지 14번 항목 공사 설계 변경사항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 중 먼저 가항 공사설계 변경사항은 2015년도 2건, 2016년도 2건입니다. 나항 각종 공사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15번 항목 건설공사 집행현황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2015년 2건이며 2016년은 9건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16번 항목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1억원 이상은 도시녹색공간 조성사업 등 5건입니다. 71페이지 17번 항목 계속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계속사업 집행내역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양호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집행내역입니다. 나항 명시이월 집행내역은 2014년에 4건, 2015년에 4건, 2016년에 5건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다항 사고이월 집행내역입니다. 2014년 2건, 2015년에 1건입니다. 18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은 2016년 산림생태복원사업 등 3건입니다. 19번과 20번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21번 항목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은 문산읍 나들목 주유소 앞 폐도로, 수목울타리 관리요청 등 2015년 13건이며 2016년은 비봉산 산림공원계획과 추진현황 요청 등 74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총 69건입니다. 다음 78페이지 22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사랑나눔 그린 트러스트 1건입니다. 23번부터 27번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28번 항목 보조지원사업 입찰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9번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은 연도별 2건으로 2013년부터 2016년 현황입니다. 30번은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은 여기까지 보고 드리고, 다음은 80페이지 1번 항목 조경수 관리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상평지구 도로변 가로수 전정공사 등 12건에 3억7,800만원, 81페이지 2016년도에 순환도로변 가로수 전정공사 등 11건에 4억1,400만원입니다.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2번 항목 공원 및 시민휴식공간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4페이지 3번 항목 둔치조성 및 관리가 2건에 사업비 890만원입니다. 4번 항목 조명시설 설치현황은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공원녹지 내 화장실 설치현황은 강주연못 공중화장실 등 총 23개소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마을쉼터 조성현황 및 보수현황은 2014년도에 62개소, 2015년도에 37개소, 2016년도에 76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7번 국공유재산 대부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료 부과징수는 충무공동 293번지 공원지역에 어스앵커작업 목적의 공원점용 대부료 등 34건에 1억1,491만1,000원의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8번 항목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현황입니다. 공원 72개소에 72건 모두 수립을 하였습니다. 아래 세부적인 현황 개소 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입니다. 98페이지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가항 공원 지정현황 및 공원조성개발계획 수립현황은 162개소로 세부적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10번 항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 매입현황은 2016년 10월 말 현재 34건으로 37,887㎡ 27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11번 항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은 비봉공원 등 26건입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12번 항목 진양호공원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4건, 2015년도 5건, 2016년도 4건이며 동물원 개보수 현황은 6건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동물 입식, 기증, 감소현황입니다. 2012년 임대 1마리 출생 2마리 폐사 3마리이고 2013년 페사 4마리 출생 24마리입니다. 112페이지 2014년 폐사 7마리 출생 7마리이고, 113페이지 2015년은 폐사 4마리 출생 1마리이며 2016년은 폐사 4마리 출생 1마리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14번 항목 동물원 입장료 및 매점 위탁현황입니다. 먼저 가항 입장료 징수현황으로 2015년도 말 현재 1억3,244만원이고 2016년도 10월 말까지 1억267만원입니다. 나항 매점 위탁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3건에 6,245만원, 2016년도 1건에 1,525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짚어보고 대안도 제시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62페이지 1억원 이상 사업한 조서에 저번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하고 이것하고 보면 사업비가 곧 계약금액입니까?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계약금액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사업비가?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사업비가 계약 아닙니까, 그죠?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주신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사업비 부분이 상당액이 차이가 나지요?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어떤 사업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이번에 진양호전망대 개보수한 부분, 다른 부분 금호지하고 비봉산하고 위에 쭉 보니까 그 부분들은 사업비가 곧 계약금액이고 해서 다 일치를 하는데 개보수 부분이 사업비하고 차이가 나요. 저번에 주신 자료, 지금 계약금액이 총예산 2억에서 1억4,600이 그대로 맞습니까?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계약금액은 1억4,600만원입니다.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1억4,600이 정확한 계약금액 맞아요?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주식회사 광영개발 시공자 측하고 …….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저번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준 자료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 저번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계약금액이 사업비가 쉽게 말해서 이것보다 더 많거든요? 1억4,600이 아니고……. 설계액하고도 틀리고 설계금액하고도 틀리고…….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그때 아마 자료 드린 것은요. 계약금액 1억4,6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비가 별도로 345만4,000원인가 아마 포함해서 …….
자경

구자경위원

그건 포함이 아니고 별도라고 밑에 해 놨던데……. 그것은 별도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나한테 제출해 준 자료, 그 다음에 업무보고 시에 줬던 자료 보면 별도로 되어 있어요.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혹시 건축공사 1억6,500 이렇게 되어 있던 건가요?
자경

구자경위원

자료를 잘 놔 뒀는데, 그때 계약금액이 1억6,000 얼마인 것으로 나한테 자료를 …….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설계금액…….
자경

구자경위원

설계금액하고 또 틀리더라니까, 여기에 설계금액이 1억6,600이라고 감사자료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 금액하고 나한테 준 자료에 사업비라고 나온 부분이 결과적으로 계약금액인데 사업비가 곧 계약금액 아닙니까?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계약금액인데 그 금액이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이 계약금액보다도 약 2,000만원 가까이 많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계금액인가 싶어서 봤더니 …….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그러면 그게 관급이 좀 포함된 금액이네요. 2,000만원 넘는다 하는 것 보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관급하고 다 포함이 되어졌더라니까요. 사업비라고 해서 괄호 도급이 얼마고 관급이 얼마고 그렇게 해서 총괄 이 금액이다 라고 통상표기를 안 합니까?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급액이 얼마고 관급액이 얼마고 그건 구분해서 되어 있고 총괄 그래서 1억 얼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는 건 300만원 약간 토가 달리는가 그렇고 …….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354만원.
자경

구자경위원

약간 토가 달립니다. 내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또 별도로 되어 있고…….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내나 여기도 자료가 1억4,600으로 보고 …….
자경

구자경위원

업무보고 시에 하면서 별도로 요청해서 내가 받은 한 장 짜리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된 부분하고는 계약금액이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오더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한테 준 자료 계약금액이 맞는 건지 감사에 1억4,600이라고 된 이 금액이 맞는 건지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1억4,600만원이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본 위원도 할 거라고 잘 놔 뒀는데 섞여서 퍼뜩 나오지를 않는데…….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자료는 찾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은 확인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개보수공사는 마무리가 됐지요?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마무리 다 됐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서 너 가지 조금 미흡하다 싶은 부분 지적해 주신 부분 어제까지인가 다 보완을 하고 완료를 하셨다고 …….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일단은 저한테 말씀을 하던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시간되시는대로 조만간에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도 하고 방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63페이지 위원회 운영 부분도 2016년 것만 한 가지만 놓고 자료대로 해도 지금 예산을 540만원 세워 놓고 수당 지급된 것은 고작 60만원 지급이 됐거든요. 그러면 한 차례 하셨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서면심의를 하셨다는 겁니까?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한 차례 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위에 지금 위원님들 총 숫자에서 선출직, 위촉직, 당연직 쉽게 말해서 그 다음 위원들 같은 경우에도 선출직이긴 하지만 당연직이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위촉직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를 한다고 보면 지금 당연직하고 위원 한 분 들어가 있는 이 분이 여섯 분을 제외하면 위촉직이 결과적으로 아홉 분이 다 참석을 하면 아홉 분을 수당을 지급해 드리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데 편성 기준은 잘 해 놨어요. 기본이 7만원 2시간 해서 그렇게 되고 또 2시간 초과될 때 3만원 더 해서 10만원 지급한다고 잘 해 놨는데 기본을 가지고 논했을 경우에도 예산 편성된 금액을 놓고 보면 9회 정도 할 수 있는 금액이고 초과된대로 해 가지고 4시간이나 5시간 정도 회의를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아홉 분이 다 참석했다고 봐도 6회 정도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해 놓으셨는데 7만원 같으면 9회 정도 10만원 짜리 같으면 6회 정도 그것도 한 사람도 불참 안 하고 다 참석했다고 치고 그렇게 계산해도 그런데, 2015년도에 2회 금년에는 1회 해 가지고 60만원 수당지급이 되고 480만원을 불용액처리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해도 너무 한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예산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예산은 우리가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고 이렇게 매번 하는데 540만원 예산을 운용하겠다고 하셔 놓고 고작 60만원 집행하고 48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는 건 해도 너무 하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그대로 제 역할을 하고 회의가 될 수 있어 가지고 차라리 거꾸로 480만원이 위원회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지고 불용액이 60만원 같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일단 올해부터는 그런 게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사실 도시공원위원회라는 게 결코 기능이 가벼운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도시에 도시림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녹지공원 조성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수목을 어떻게 식재를 하고 어떤 데는 어떻게 가꾸고 그래서 전부 대학교수님들 산림조합에 관계 되는 분들 전부 해서 전문가분들을 다 구성원으로 해 놓으셨는데 고작 한 차례 정도 하고 실제 할 수 있는 거는 9회 정도 10만원 드릴 수 있는 건 6회 정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고 거의 대부분을 불용액 처리하는 이것은 아니다 하는 거지요.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위원회가 제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차라리 1회나 2회 정도 해도 우리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충분하고 자문받는 것도 충분하고 심의받는 것도 충분하다 싶으면 예산 편성할 때도 두 회 정도 하는 것으로 차라리 그렇게 편성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입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받은 부분인데 인공폭포 부분하고 분수시설 관계 공원 및 시민휴식공간 우리가 조성해 놓은 부분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망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저번에도 질의를 했던 부분이 인공폭포 부분하고 분수시설 관계인데 우리 시에 인공폭포는 2군데 2개소 되고…….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분수는 9개소…….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가동을 어떻게 하시고 어찌 됐나 저는 통 가동해 가지고 분수 물 올라오는 것도 못 봤고 분수대 튼 걸 보지를 못해서 했더니 우리 과장님 그것 할 때마다 가동을 하고 끄고 했습니다 하는데 3년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석류공원에 인공폭포나 서진주 IC에 인공폭포나 2014, 15, 16 한 차례도 가동을 안 했어요. 수시로 한 번씩 하셨다고 했는데 한 차례도 가동을 안 했습니다. 그 대신에 전기료를 얼마나 납부했는가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전기료는 1,100만원에서 1,600만원에 이르기까지 3개년 동안 그렇게 됐는데 이 전기료 부분은 그 석류공원어면 석류공원 서진주 인공폭포 쪽에 조성해 놓은 그 곳도 쉽게 이야기해서 공원이라 하면 그 공원 쪽에 각종 등이라든지 불 밝히는 그 전기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화장실 하고.
자경

구자경위원

화장실 하고 그런 부분들, 그죠?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게 1년치 1,100만원 되는 것도 있고 1,200도 있고 어떤 해는 1,600도 있고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분수대 9개 관계도 혁신도시에 4개를 설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칠암동에 남가람을 비롯해서 평거녹지, 가마못, 초전공원을 비롯해서 해 놓으셨는데 3개년 자료를 분석해 보면 남가람하고 평거 신안 주공1차아파트 앞에 분수대 같은 경우에는 남가람은 1개월씩 가동하신 걸로 되어 있고 신안주공은 15일간 가동한 것으로 나와 있고 가마못, 초전, 혁신도시에 노을지, 혁신도시에 나래공원 이런 데는 한 번도 가동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에 여울목 공원도 조성해 놓은 지 2년 만에 15일간 가동을 했다고 자료에 주는데 과장님 폭포도 그렇고 분수도 그렇고 다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할 때는 가동시키고 시민들에게 그래도 좀 시원함도 제공하고 볼거리도 제공하고 정서적으로도 덥고 할 때도 위안도 얻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폭포하고 분수하고 설치를 해 놨을 건데 이렇게 가동을 안 하는 주 원인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제가 전임 담당자로부터 듣기로는 정부 에너지 절약정책에 의해서 안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물론 에너지 절약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여름도 그렇고 전기사정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 나라 상황이 그렇습니까? 또 우리 진주시 상황이 그렇습니까? 전기라는 건 생산된 것만큼 제때 쓰여져야 되는데 다른 것처럼 남는다고 계속 저축해 놓으면 그게 저축이 되어져서 하는 그런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라는 것은? 그런데 전기가 부족하거나 해서 온 나라가 진주시가 우리 말로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 들여서 전체 만들어 놓으셔 가지고 가동을 이렇게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 이제 방치해서 놔 놓으니까 어떤 데는 고장이 기계다 보니까 3년이고 4년이고 한 번도 가동 안 하다 보니까 신안 음악분수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번씩 틀면 전신에 고장이 나서 수선비가 오히려 기 천만원씩 드는, 저번에도 한 번 또 수선비 이천 몇 백만원 내가 정확히 기억을 근 3,000만원 가까이 신안분수도 그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에너지절약 차원 말고 다른 이유로 가동 안 하는 거는 없습니까? 단순히 에너지 절약차원이에요?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여러 가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효과 그런 게 더 큽니까? 지금 에너지 절약한다고 예산들여서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수장시켜 놓은 이게 더 값어치가 크고, 내년부터 어떻게 가동을 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내년에는 가동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말씀 잠시 여쭤도 …….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혁신도시에 금년 작년 걸쳐서 2년 동안에 4개소를 만들어 놓을 때는 혁신도시가 진주시에 가지는 비중이나 또 이미지가 대외적으로는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혁신도시에는 LH를 비롯한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오신 분들 또 그 분들 따라서 가족들이 입주해서 거의 대부분이 혁신도시에 아파트를 비롯해서 많이 살고 계시고 또 거기 요즘 여러 가지 교통난도 있고 주차난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도 그 쪽으로 이사를 가서 인구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4개소 설치해 놓고 3개소는 아예 가동 안 하고 1개소는 금년에 10월 축제기간이다 하면서 15일 가동한 이게 전부입니다. 나는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한다 싶어요. 그때 혁신도시만 예를 들면 4개 중에서 1개는 15일 틀었는데 다른 3개소도 다만 보름이라도 틀면 전기료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잠식을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효과가 나는 더 클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엄청나게 안타깝다는 거지요, 이것을 보면서.
국장님 하실 말씀하세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인공폭포하고 분수 활성화 방안에 관계된 것은 국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년에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은 좀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제가 총무과 있을 때 엘리베이터를 좀 더 많이 가동을 시키려고 처음에 안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전기세가 거의 100만원에서 200만원 안쪽으로밖에는 차이가 안 나는데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가동을 부분적으로 하느냐 전체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받는 교부세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몇 억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평가항목에서 차이가 나서 실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전체적으로 다 가동을 하려고 처음에 안을 잡았다가 기획예산 부분하고 의논이 되면서 실제 지금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은 분수 관계된 것도 저희들이 그런 것하고 연계가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고 위원님들 주신 말씀대로 활성화시키는 차원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국장님, 그 말씀하시면서 또 중앙정부에 인센티브 관계 나오면 또 자연스럽게 우리 체육관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했니 연장했니 그런 부분하고 막 논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단지 석류공원 인공폭포든 서진주 IC 진입구 인공폭포든 간에 그 부분도 진주시의 주 관문으로서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진출입을 하시든지 외지 분들이 진주를 찾아 오시면서 진출입을 하시든 간에 얼굴이고 관문이지 않습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양쪽에 다 폭포수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몇 년째 가동도 안 하니까 잘 아는 사람은 ‘아, 저기 폭포인데 가동 안 하고 저래 놨다’ 하지만 돌이든지 인공적으로 만든 조형물이든지 뭐든 간에 그게 어찌 보면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에 관계된 것은 저번에 김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11시까지 하고는 있는데 신청만 들어 오면 전기시설은 이용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 위원님들 말씀 잘 받들어서 내년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두 군데 그런 주관문에 대단히 비중을 두고 우리가 이미지도 좋게 또 관문도 아주 멋지게 하기 위해서 인공폭포도 만들어 놨으니까 그 부분도 그래도 360일 틀으라는 것도 아니고 시기에 계절에 맞추어서 가동할 때는 가동을 해 주시고 분수도 해 놓은 목적대로 가동할 때는 가동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109페이지 114페이지 진양호동물원 관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진양호동물원은 1986년도 1월 20일 개원을 했으니까 이제 만 30년 됐습니다. 다 이 자리 계시는 분들 진양호, 진양호 하면 동물원 옛날에는 너우니라고 했었고 본 위원이 어리고 할 때는 시골에 어르신들 너우니 가서 바람 쐬고 하루 회포를 풀고 가셨던 추억이 다 서리고 담겨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인데 30년이 지난 지금 진양호공원과 진양호동물원의 운명은 폐쇄를 해야 되느냐 존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KNN시사프로에 한 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서 그때도 똑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진양호동물원은 정치적인 논리나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해서 단지 적자라는 이유만으로 없애야 된다 하는 부분에는 본 위원은 결사코 반대한다는 그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0년 동안에 자료가 말을 해 주는데 2000년도 그러니까 2009년까지 보면 입장객이 적게는 59만명에서 많게는 63만명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제가 다른 쪽에서 다 발췌를 한 건 데 그 다음에 2010년 들어서 가지고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를 하는데 35만명으로 감소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진 게 2011년, 2012년까지 33만명, 30만명 그렇게 유지해 오다가 2015년도에 19만명 이번에는 현재 16만명 이런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대폭 관램객은 감소를 하게 되고 그에 맞추어서 입장료수입도 자료에 내 놓으신대로 말씀드릴 필요없이 많이 감소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진양호공원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지난 2010년에 진양호재개발 등 서북부지역개발계획수립 및 타당성검토용역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 용역보고서도 받아 놓고 그때 용역하고 할 때는 진양호공원을 비롯해서 서북부지역이 획기적으로 개발이 되어지는가보다 판문동 일대가 체육공원으로 되어 졌던 부분들도 해지가 되면서 대대적인 변화와 개발의 변화가 있겠는가보다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것도 없이 또 2016년을 넘기게 되어졌습니다. 진주시에 관광객 수요도 2010년도 이때까지는 280만명 또 2015년도 들어 가지고는 350만명 이런 식으로 되어질 것이다 관광수요 예측을, 그런 식으로 해 놨는데 이렇게 되는 숫자에서 현재 진양호공원 또 진양호공원에서 진양호동물원에 오시는 부분은 2015년도 350만명 진주를 다녀갔다 진양호공원에는 19만명 정도 왔으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진양호공원도 그렇고 진양호동물원도 옛날 명성을 다소 찾으면서 살릴 수 있을 건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진양호공원은 과장님이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이 어려움이 많다, 면적이 협소하다, 산등성이에 있다 제일 또 어려운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 내가 되어서 개발하려고 해도 개발적인 제한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확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보다 한 8년 정도 앞서서 동물원을 오픈했던 전주동물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에 잘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몇 년 전부터 거기는 생태동물원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획기적으로 동물에 변화를 가져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물원 찾는 관광객들이 연간 10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을 입지적인 부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 이런 것만 자꾸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다른 데처럼 안동에도 생태동물원, 전주동물원도 생태동물원 이런 식으로 다 획기적인 방향으로 턴을 하는데 우리 동물원은 현 여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고 좀 사랑받는 그런 동물원이 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안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동물도 초창기에 오픈해 가지고는 55종류에 300여 마리 이상 되다가 지금은 사십 몇 종에 이백 기십마리 될 정도로 그것도 대동물은 거의 폐사되거나 없다시피하고 적은 소동물만 이 백 기십 마리 있는 게 다 그런 종류고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동물원에 대해서는 좀, 어차피 지금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복안을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게 안 있겠냐 하는 거지요.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30년 전부터 역사하고 변해온 과정들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담당계장도 이번에 8월 29일자로 바뀌었고 저도 8월 29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금방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자료를 많이 찾아서 타 지자체 견학도 많이 하고 잘 아시다시피 현재 밑에 어린이를 위한 테마관을 짓고 있거든요, 청소년 진로관하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정말 외부인들이나 시민들이 자주 찾고 머물러 갈 수 있도록 현지도 많이 가 보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내년에 2018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자꾸 퇴락해 가니까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생각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도 그렇고 진양호에 또 진양호동물원에 한 분이라도 더 찾아오시게끔 더 용이하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이다 환경적인 문제도 있다 해 가지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우약정하고 위에까지 다 왔다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지금은 진양호공원 입구에서 회차를 해서 다 돌아가 버립니다.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름에 되게 더울 때 겨울에 되게 추울 때나 노약자나 어린이들이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자가 아니면 택시나, 그렇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입구에서는 위에까지는 상당히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노약자나 어린이 이런 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걸어서 위에까지 누가 요즘 가려고 하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위에 진양호공원사업소 있는 쪽으로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곧 이번 2017년도 3월쯤 되면 오픈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테마공원이 밑에 개장을 하게 되니까 버스노선을 현재 입구에서 회차해서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고 그 노선을 그대로 잡아서 진양호공원관리사무소 앞으로 해서 그 정도에 정류장을 하나 만들어서 타고 내리게 해 주고 밑으로 내려가면 테마공원하고 소싸움경기장하고 그렇게 하면 그 노선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이 되면 진양호동물원을 찾고 진양호 쪽에 오시는 분들도 훨씬 접근하기가 현재보다는 용이할 것이 아니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 구상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해 봤고 주차장도 30년 전에 그때 진양호공원 쪽에 동물원 앞쪽에 주차장 된 시설이 그대로 현재까지 지금 오고 있습니다. 너무 주차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본 위원이 대중교통 노선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 왔었던 부분을 단축시키는 부분을 지금은 기술적으로 옛날에는 우약정 위에 거기서 완전히 정차를 하고 거기에서 한참 있고 여러 버스가 있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다고 하면 지금은 거기에 주차공간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노선만 지나가게 하면서 진양호공원관리사무소 앞 쪽에 정류장만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면 위쪽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아니냐 현재보다는 훨씬 접근하기 용이할 것 아니냐 나름대로 생각을 그렇게 가져 봤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동물 부분에 어린이든지 물론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동물원에 가면 호기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게 대동물인데 지금 폐사하고 거의 없다, 그러면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쉽지 않지요?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국내에서 그런 대동물을 구입해서 넣는 것도 우리 실정상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요?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다면 큰동물은 임대를 해 와서 어느 정도 있다가 또 가고 다른 큰동물 임대해 와서 어느 정도 우리 동물원에 있다가 가고 하는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시던데 현재 저희들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게 도면을 가져 왔습니다만 3분의 2 이상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거든요. (도면을 들어 보이며) 그러다 보니까 대동물 하기에는 입지적으로 좀 부적합하다,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자경

구자경위원

기존 하고 계시는 그 공간 안에서 옛날에는 이런 동물도 있었고 저런 동물도 있었는데 폐사된 것도 있고 또 우리를 뛰어 나와서 쏴서 죽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안 있습니까?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현재 기존 있는 시설에서 대동물들을 한 번에 여러 가지 큰동물들을 임대해서 가져 오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한 두 개 큰동물들 왔다가 또 보내고 또 다른 동물 임대를 해서 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구입을 해 가지고 계속 존치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임대해 오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거지, 기존시설에서는 전혀 불가능합니까?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그 방법은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대동물이 없으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막대한 예산, 외국에서 수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 기존 우리 나라에 큰동물원에 옛날에도 임차를 한 번씩 해 왔던 전례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다 안을 내셔 가지고 하기도 힘드니까 동물생태 쪽에 전문가분이거나 또 동물관리 쪽에 전문가분이거나 안 그러면 이 분야에 교수분이거나 그런 전문가 그룹에 자문도 받으시고 또 그 분들 모시고 회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도 의견수렴도 해 가지고 우리 진양호공원 진양호동물원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느냐 의견수렴도 자주 하면서 그것을 모태로 해서 직원 분들이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좋겠다 싶고, 정 그렇게 하는데도 어렵다 싶으면 본 위원은 진양호공원 일대 동물원을 민간위탁을 주는 방법도 최종적으로는 고려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지금 민간이 하거나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아주 잘 되어지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보면 부산에 있는 더 파크, 대전동물원, 그 다음에 삼성에버랜드 이런 데도 다 민간들이 하는데 특히 주변에 이야기 들어 보면 저는 어린 아이가 없어서 그런데, 진주 쪽에서는 대전동물원에 거의 다 가시는 걸로 이야기를 하더만요. 거기 가면 놀이동산 동물원 모든 게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하는데 아주 민간이 하면서도 잘 되고 하니까 진주에서는 대전으로 갑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부산에 더 파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건설회사에서 이런 동물원을 짓고 그 이후에 시하고 여러 가지 협약 맺은 것도 있어서 시에서 인수를 해서 가고 안 가고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 합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하던데 우리 기 있는 게 우리가 이런 저런 노력을 다 해 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최종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면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는지 그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말씀 좀 여쭤도 되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장

예.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구 위원님 발전적인 말씀은 참고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은 드렸는데 실제 올해 저희들이 동물원을 포함해서 전체 진양호공원에 관한 것을 용역을 해서 활용방안에 관계된 것을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실제 농촌테마공원이 내년에 새로 개원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전체 진양호공원에 그림을 그려보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처음 예산작업을 하다가 저희들이 조금 물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동물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보시면 그런 동물원은 거대기업이라든지 사실은 어마어마한 자산을 뒤로 하고 있는 그런 동물원이 대부분입니다. 실제 동물원을 들여다 보면 동물원은 다 적자입니다, 어디 동물원이나. 그런데 실제 수입은 그 동물원과 같이 있는 놀이공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보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진양호공원이 동물원으로서의 제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보고 또 실제 냄새난다는 민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엄청 소독도 하는데도 뒤쪽으로 돌아오는 부분은 사실 그런 냄새가 제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동물원에 대한 것은 좀 더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고 진양호공원을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보면 놀이공원화 해서 발전이 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계된 것은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진양호공원이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시민들에 대한 정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실제 시민들의 바람이 어떤지 그리고 예산으로서는 시에 부담을 가져야 되는만큼의 부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내년 농촌테마공원이 4월이나 5월 정도에 개원을 하면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전체 진양호공원에 관한 그림을 그려보는 게 아마 저희들로서는 좀 더 실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업무에 적용을 해서 최대한 지금 수준에서 좀 더 시민들이 잘 오실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은 …….
자경

구자경위원

저는 그렇게 만들어 보자 하는 거지요. 지금 처해 있는 여건 자체가 그런 여건인데 그 여건을 어떻게 뛰어 넘어서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되어 있는 여건 하에서 …….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계속 그 상태로 퇴보만 되어 나가고 기껏 해도 몇 년 동안 동물원이든 진양호공원이든 시설개보수나 안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다시 하는데 노후화된 부분 정비하는 부분 돈 들어간 것은 크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지금 거기에 찔끔 찔끔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넣는다 그것도 비현실적이고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그런 용역을 내서 그래 놨는데 그것도 또 6년째 계속 사장이 되어 버리고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들으면 내년 정도에나 안 그러면 저내년 정도에나 한 번 종합쪽으로 또 용역을 해 보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용역을 하시든 전문가 그룹에 자문을 받으시든 어떻게 하든 간에 기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옛날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전주나 안동 같은 경우도 어렵게 어렵게 해 나오던 동물원들이 생태동물원이라는 쪽으로 전체 다 완전 턴을 했습니다, 사 오년 전부터. 그렇게 변화를 주면서 또 많은 관람객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상황이 되는데 우리 역시도 거기에 민간이 하든 뭐든 간에 놀이공원도 있고 예를 들면 50m지척에, 그 다음에 동물원이 있고 또 밑에 청소년들을 포함한 농촌테마공원 이 부분이 내년도 상반기에 개장되고 하면 그 삼각 어떤 벨트를 형성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마련해 보면 다시 우리 진양호공원이 살아나지 않겠는가, 계속 적자고 거기는 안 되는 거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반성수목원 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건지 어째야 되는 건지, 옮겨 가는 부분도 도에서 용인하지도 않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 그 당시에 옮겨 가는데 비용 대충 산출한 것 보니까 28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도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동물 이 백 몇 마리 되는 것 받겠습니까? 그것은 불가하다고 도에서도 아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양호공원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 뭔가 빠른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는 부분 주문합니다.
혜경

황혜경시민생활지원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위하여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64페이지 도시공원위원회 …….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2016년 2월 23일날 열으셨네요?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이때 진주대첩기념공원 역사공원조성계획 수립 심의하고 자문내용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서 이 관련해서 이때 나온 얘기들 자료를 좀 주십시오.
본권

구본권공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권영환입니다. 11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가. 시정요구 2건에 대해서는 처리결과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7.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 설치 현황은 1개 위원회가 있으며 나. 위원회 운영 예산은 49만원이며 다. 위촉여성 위원 수 비율은 5명에 55%입니다. 라. 최근 2년간 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작년에 2번, 금년에 없습니다. 123페이지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작년에 3건 접수하여 3건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24. 공영차량 보험계약 현황은 상락원 이용자 셔틀버스 34인승 1대 입찰에 의하여 보험가입하였습니다. 124페이지 26.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두 번째 2016년도 현재 본관 식당, 상락원 식당과 프로그램, 청락원 식당 3개소 새마을회 여성자원봉사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9.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125페이지 2016년도 현재 4개 시설 모두 수의계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0. 시 관리 운영 대관 시설 무료대관 내역입니다. 2014년도 3회, 126페이지 2015년도 10회, 2016년도 2회 모두 무료대관하였습니다. 무료대관 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면제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때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건소, 평생학습과 협조에 의해서 무료대관했습니다. 12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 무료급식 운영 실적입니다. 무료급식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수급자를 말합니다. 2016년도 금년 10월 말 현재 본관 상평분관 2개 관에 14,374명입니다. 무료 운영하였습니다. 2.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현황은 128페이지 2016년도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3. 경로식당 운영경비 지원 및 근무자 직급형태입니다. 가. 경로식당 운영경비 지원은 유인물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 경로식당 근무자 직급형태는 4개관 영양사, 조리사 각 2명씩 모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4번 자원봉사자 현황 및 사기진작 추진상황입니다. 가. 자원봉사 현황은 2016년도 현재 프로그램 봉사자 92명, 식당봉사자 2,307명 해서 2,399명이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생일찾아주기 이것은 상품권 만원 상당이며 두 번째 선진지견학을 연 1회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5.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실적은 가. 본관, 131페이지 상평분관, 132페이지 상락원, 133페이지 청락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은 모두 34회에 걸쳐 1,010명 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위원회 관련해서입니다.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위원회가 종합사회복지관운영위원회 하나 있는 거지요?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운영위원회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라고 여겨 지는데 2015년도에는 2회를 운영을 다 했습니까?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실시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했는데 위원 수당은 지급이 안 됐다 그죠?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서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두 개 다 서면입니까?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서면이라도 지급이 된다는데 여기는 지급이 안 되나요? 5만원씩 지급된다고 알고 있는데…….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서면은 지급을 했습니다. 나항에 위원회 운영 예산은 2016년도 2번 해 가지고 ……. 아, 서면은 수당 지급 안 하고 그냥 불용 처분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어떤 위원회는 서면에 지급이 되고 종합복지관에는 또 왜 안 되고 왜 그렇죠? 시가 일률적으로 위원회 부분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관장님, 이 부분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에 대해 5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위원회는 주고 어디 위원회는 안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죠?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한 번 더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2016년도에는 서면 심사도 없고 회의도 없었고 그죠?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사실은 시설 운영에 대한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을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평가까지도 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이렇게 열리지 않고, 어쩌면 제가 자료는 못 받아 봤지만 2015, 2016년 사례를 보면 2014년, 13년 별로 많이 열렸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료는 제가 따로 받아 보겠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운영위원회가 작년에 2번 있은 것은 본관과 상락원 식당 민간위탁 부분할 때 공모를 해서 선정할 때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작년에 실시했고 내년에 또 위탁기간이 끝나면 해야 될 시기에 놓여 있고 …….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러면 이게 연장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연장보다도 공모를 할 때 응모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한 개 단체에서 계속 해 오고 있는 실정이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시설운영계획을 수립 평가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소장님이 예비 심사를 할 당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세심하게 위원회 운영을 소집해서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이전에 제가 말씀 지금 말씀드릴 상황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위원회 부분을 지금 초반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보건복지부 201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우리 진주시 복지원들이 거의 다 낙제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사실은 좀 믿기지도 않거니와 사실인가 확인도 하고 싶고…….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맞습니다. 실적은 좀 저조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좋으면 C 나왔고 D, F 최하점을 받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심사기준이 다 있고 평가영역이 다 있더라고요. 평가영역이 있는데 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인적자원관리 영역이 있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이 있고 아동의 권리 영역, 지역사회관계 영역, 이런 영역에서 다 부분별로 등급을 매기더라고요. 우리 지금 복지관은 아동의 권리 영역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까?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복지관에서는 대부분 노인복지 …….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리고 지역사회 관련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모든 것을 아우르는 복지관을 얘기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종합사회복지관 성격이 굉장히 강한 것 아닌가…….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렇죠?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거의 지금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보건복지부 전체 복지관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당연히 낙제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 본 겁니다. 이렇게 낙제점을 받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든 게 뭐냐면 이 운영위원회였어요.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열리지 않는데 우리가 복지관에 대한 어떤 고민들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이지요. 과마다 제가 위원회에 대해서 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민관거버넌스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관 주도로 모든 게 움직여 질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야지요. 어디서 들을 겁니까? 위원회를 통해서밖에 저는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도 위원회를 통해서 만나야 되고요. 시민들 목소리도 위원회를 통해서 만나야 되고요. 시의원들이 물론 들어가 있지만 전체 대변하기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위원회 구성을 보면, 관장님 구성 한 번 보십시오.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봉사단체에서 지금 4분이 들어가 계세요. 9명 중에 50% 가까이가 한 조직단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위원회를 실제 우리가 열어도 이 구성으로 가지고 사실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법이 있겠다 싶어서 한 번 찾아 봤습니다. 여기도 지금 설치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36조 규정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보니까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위원들이 여기 참여해야 되는가가 나오고 그 나온 위원회 각 내용 중에 같은 내용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법령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회설치법에도 맞지 않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에서 4명이 나온 거예요. 2명 이상 나오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위원회 구성도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위원회도 개최하셔서 구성 바꾸고 인원도 조정하시고 위원회 여시고 해서 이 총체적인 부분들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2017년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낙제점을 받는 것들을 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꼭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참고적으로 낙제점은 점수는 적긴 하지만 저희들이 점수 나온 것을 보고 도내 여타 우리하고 같은 단체에 확인을 해 봤는데 도내에서도 직영한 데는 저희들과 같이 거제, 통영, 김해 대 여섯 군데는 거의 점수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와서 그 나온 이유를 보니까 너무 우리가 직영하는 데서 점수를 상당히 못 받은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개선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그런 것도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성부터 일단 무조건 바꾸셔야 돼요.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경

구자경위원

한 가지 확인을 좀 …….
은애

서은애위원장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좀 전에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에 각종 위원회 진주시 심의수당에 관한 심의규칙에 의해서 기본 2시간은 7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3만원을 더 지급하게 되어서 10만원을 드려야 되고 서면 심의는 5만원을 지급하게끔 규정에 나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전액 불용액, 안 했으면 당연히 불용액처리가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2번 하셨는데도 지급 안 하고 전액 불용액된 이런 부분은 시정하셔야 되고 예산편성 기준도 어차피 기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예산을 짜려고 한다고 보면 현재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에 9분인데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나누어져 봤을 때 당연직 쪽에 4분이, 물론 시의원은 위촉직이긴 합니다만 수당지급이 안 되니까 당연직으로 포함시키면 4분이고 실제 100% 다 나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수당지급 될 분은 5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부시장하고 황혜경 국장, 천효운 시의원, 그 다음 관장님 4분은 수당지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당지급 될 분들은 100% 나왔을 때 5분이면 산출기준도 7분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9분 중에서 7분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기본 7만원 곱하기 5곱하기 1회면 1회, 2회면 2회, 3회면 3회 그렇게 편성하셔 가지고 또 그렇게 운용하시겠다고 했으면 그에 걸맞게 운영도 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안 나와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에 대한 필요성은 위원회의 어떤 개최가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복하지 하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예산을 놓고 보면 전액 다 지급 안 하고 남아서 득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행정에서. 이것은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셔야 되겠다 싶고 …….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에 2016년도를 보면 본관이 그동안에 없다가 보건소가 이전되면서 그러면서 …….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이번에 다시 설치하신 걸로 …….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신규로 설치합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신규로 설치하신 걸로 본 위원이 바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최초 설치할 때는 이것도 규정에 3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3년 이후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3년을 하셨네요.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것은 맞게 하셨고, 그 다음에 상락원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처음으로 설치를 하신 사항입니까?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랬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전까지는 당직…….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유인당직 했습니다. 사람이 하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없애고 무인으로 돌렸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 분 정리가 되어 지면서 작년부터 그렇게 되어 졌지요. 저번에 관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저하고도 이런 저런 논의가 있었는데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안 있었습니까?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해서 뒤에 마무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잘 되고 했는데 그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받고 관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의논하는 과정에 조금 폭력행사한 분이 건물 뒤쪽 산쪽으로 가게 되면서 어떤 분인지 CCTV에 나타나지를 않는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차후에라도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되었을 때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 뒤쪽으로도 운동할 수 있는 등산로라든지 계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 쪽을 비출 수 있는, 그 이후에 CCTV 보완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없어요?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때 보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보완한다는 계획을 제가 세워 봤는데 지금 시설 내부에만 보안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외부로는 시설이 거의 다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락원에 그런 폭행사건이 일어났었고 그런 부분들이 차후에 다시 재발하지 말라는 방법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는 간단하게 되어서 큰 중상이나 그런 게 아니라손치더라도 만약에 그런 사고가 한 번 더 발생되어서 인사사고가 난다든지 되었을 때 우리가 가정을 해 본다면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러고 가 버렸는지 전혀 못 찾고 아무런 단서 나온 것도 없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큰문제가 되겠다는 거지, 제가 그 사건을 접하고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민원을 받고 말씀을 드렸고 또 팀장님하고도 다음에는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CCTV를 장치를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겠다 말씀을 해서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졌나 싶어서 …….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하려고 정보관리과에 협조를 해 봤더니 그 당시에 작년 9월인가 10월쯤 됐는데 상당히 거리가 멀고 해서 예산소요가 많이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는 한 번 더 설치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검토해 봐야 될 입장입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검토를 많이 해 보시고 그래도 기 백명이 같이 단체생활 움직이는 부분에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그런 실 예가 얼마 전에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그 다음에 127페이지 자료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전체 목욕탕들이 다 있었습니까?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청락원은 없고 크고 작은 규모로 다 있었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렇게 하다가 현재 2016년인 금년에는 상락원을 마지막으로 목욕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2014년 하고 다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청락원도. 목욕탕 이용을 12,567명이 했다고 되어 있다고요.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러니까 작년도 9월에 다 없앴습니다, 목욕탕을. 청락원이 샤워장입니다. 청락원에 없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없는데 샤워장을 목욕탕에 …….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에, 그리 숫자를 넣어 가지고 아마 …….
자경

구자경위원

그리 숫자를 다 넣었어요?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이용하는 사람들 …….
자경

구자경위원

샤워한 분도 목욕한 것으로 그렇게 봐 지고요. 그래서 없는 걸 어떻게 목욕탕에 기록을 해 놨나 싶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정영재 위원님.

정영재위원

과장님, 저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는데 128페이지요. 경로식당 운영경비 지원 해 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에 2016년도 10월 말 기준해서 1억2,520만원 지원이 됐네요?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정영재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운영경비 안에 들어 가게 되면 밑에 영양사라든지 조리사 인건비 다 포함되어서 그런 겁니까?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주부식비, 인건비 …….

정영재위원

그 옆에 중식비 지원현황 해 가지고 본인 1,000원하고 시에서 400원 지원하는 이 내용은 1억2,52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별도입니까?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이것은 본인부담금 저희들이 수입을 별도로 잡습니다.

정영재위원

아, 별도로 잡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정영재위원

별개 문제네요?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총경비가 지원한 경비만 여기 표시해 놓은 겁니다.

정영재위원

2016년도 경로식당에 66,458명이 이용했네요, 위에 보니까?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숫자가 66,458명.

정영재위원

1,400원씩 내고 다 이용을 한 거네요?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정영재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에 무료급식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경로식당 이용에는 면제자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용하는데는 되어 있고 돈 지원하는데는 숫자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같이 포함된, 1억2,520만원에는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위에 식당 이용하는 사람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인원이네요, 면제자하고 다 같이.

정영재위원

그러니까 1억2,520만원이 …….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여기는 인건비하고 물품 소모품 주부식비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연료비, 일반운영비 …….

정영재위원

그러면 중식비 시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은 별도로 지금 …….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것은 별도로 세입을 잡습니다.

정영재위원

66,458명도 역시 1,400원씩 내고 식사를 하신 거네요?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것은 총 돈을 내고 이용한 인원입니다.

정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환

권영환종합사회복지관장

이것은 세입으로 보면 되지요.

정영재위원

예.
은애

서은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능력개발원장 노민섭니다. 능력개발원 소관 2016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기존 다 실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40페이지 시 주최주관 각종 행사지원 현황입니다. 2015하반기 교육수료 및 작품전시회에 1,100여 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밑에 아래 부분에 국도비보조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3억5,400만원 중에서 3억2,000만원 집행됐고 2016년에는 3억3,500만원에서 2억4,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직소민원실 시 홈페이지 접수 현황은 2건인데 2건 다 완결됐습니다. 친절에 대한 격려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하단 부분에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본관과 동부 2개소에 월 25만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능력개발원 무료대관 내역입니다. 총괄은 2014년 15년 16년 해 가지고 총 136회에 걸쳐서 대관이 됐습니다. 상세 내역은 142페이지 143페이지 144, 5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시민교육 현황입니다. 무지개동산 개원 후 2016년 10월까지 교육 총괄은 총 511개 반에 10,582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2 추진실적은 본관 147페이지는 동부센터 2013년 147페이지 본관과 동부센터, 2014년 15년 16년까지 151페이지 상단까지 연간 실적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1페이지 지역특성화교육 추진실적은 2012부터 16년 여름방학 때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페이지 스페셜 맞춤교육도 연도별 현황입니다. 다음 152페이지 2012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자격증 취득현황입니다. 153페이지 154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사운영 및 보수교육은 2015, 16년 4회 93명 위촉해서 보수교육은 1번 실시한 바 있습니다. 능력개발원 부대행사는 작품전시회는 12월 14일 실시한 바 있고 155페이지 자원봉사실적 및 관리는 자원봉사자가 총 23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 실적은 86회에 349명이 동원되었으며 수혜인원은 4,800여 명입니다. 다음 155페이지 하단부에 강사수당 지급은 2015년도 109개 반에 2억8,200만원 201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15개 반에 2억2,897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시민교육 관련 세입현황은 징수기간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699명에 1억937만7,000원이 징수됐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도에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실적은 구직등록이 1,497명 등록업체 650, 취업알선 850명 중에 취업자 수 815명이고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은 목표 220명에 수료 127명 했습니다. 직업교육 훈련실적은 4개 과정에 총 90명이 교육수료해서 66명이 취업해서 취업률은 73%가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인턴십 지원은 목표인원 40명에 42명이 해 가지고 인턴 종료 후에 36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바 있습니다. 사후관리사업은 구직자 취업 및 사후관리, 채용기업 사후관리 등 435명이 수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구인구직 등록 취업실적 158페이지, 159페이지 앞에 2015년도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무지개동산 시설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무지개동산은 대지가 25,624㎡에 연면적이 6,550㎡입니다. 시설 운영실태는 시설대여가 221회에 55,693명이 활용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는 161페이지 다목적강당은 500석입니다. 그 다음 세미나실 100석, 중회의실 50석, 소회의실 20석이 있습니다. 강당 사용료는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오전반에는 8만원 오후에는 9만원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교육은 2015, 16년 해 가지고 174개반 3,838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 능력개발원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능력개발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천효운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중간 부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 직업교육훈련 현황에 보면 전산세무 22명 교육해서 15명이 취업을 했고 미술심리상담사 24명을 교육해서 15명 취업했고 광고디자인 21명 교육해서 12명이 취업했습니다. 취업률이 63%인데 157페이지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실적에는 취업률이 73%인데 2016년도에는 취업률이 조금 저조한데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2015년도에는 157페이지 하단 부분에 4개 과정 90명 교육에 66명 해서 73%고 2016년도는 3개 과정 67명에 42%입니다. 그 부분은 전산교육은 진주직업전문학교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광고디자인은 한국폴리텍 진주캠퍼스에 그 다음에 미술심리 상담 및 독서지도는 능력개발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각보다 취업률이 좀 낮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취업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취업률은 15년 4개 교육을 해서 73%고 2016년은 3개 과정을 해서 …….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63%.

천효운위원

63%?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예.

천효운위원

취업률은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2015년도 바리스타 매니저 22명을 교육해서 자격증 20명 취득하고 14명이 취업했는데 이 과정은 강사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수강생이 없어서 직업교육 과정을 못한 겁니까?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이것은 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같이. 국비하고 내려오는데 2015년도 4개 과목했는데 2016년는 3개 과목밖에 안 됐습니다. 1과목이 줄어졌습니다.

천효운위원

그건 또 내가 뒤에 질문할 거고 원장님 업무보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금년 8월 말에 능력개발원으로 갔습니다.

천효운위원

바리스타 매니저가 무슨 직업입니까?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커피뽑는 기계 안 있습니까. 그것으로 뽑고 하는 매니저 …….

천효운위원

커피 만드는 그런 자격증 아니에요?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원두커피를 갈아서 내리는 과정입니다.

천효운위원

이 직업이 시대에 부응하는 좋은 직업입니다. 1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기술창업교육 실적 2015년 4월 15일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지청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하였지요?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예.

천효운위원

국가의 거대한 목표가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창업 지원교육을 시켜서 국가자격증이든 민간자격증이든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 창업을 알선해서 많이 취업을 하라는 목표거든요.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천효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사유가 2015년도에는 4개 과정 예산이 4,800만원이에요. 2016년도는 3개 과정에 3,840만원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예.

천효운위원

전액 국비인데 960만원 강사료가 제2회 추경예산 때 국비가 불용처분이 되어서 내가 안타까워서 질의하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그것은 위에서 계획이 내려 와 가지고 국비가 다시 조정되기 때문에 4개 과정으로 처음에 내려 왔다가 뒤에 3개 과정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 국비로 전액 지원해 주면서 돈이 많이 내려 온다고 일부러 1개 과정 강사료를 뺐다 이 말입니까? 시에서 강사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당초에 4개 과정 올렸는데 선정되는 과정에서 3개 과정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개 과정이 줄어든 턱이지요.

천효운위원

올리기는 올렸습니까?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올렸는데 하필 바리스타 매니저만 빠졌네요?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예.

천효운위원

여성창업기술교육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연계해서 구인 구직부를 만들어서 강사들에게 취업을 알선하라 또 창업도 알선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원장님이 국비가 아니라도 시 예산을 좀 늘려 가지고 여성기술창업 훈련을 많이 시켜서 여성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게끔 원장님이 전력 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예.

천효운위원

이상입니다.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저희들 소망사항입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감사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자경

구자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 전 과에 걸쳐서 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설명하신대로 본관하고 동부센터하고 2군데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한다 그죠?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지금 자료대로 2013년도 이 때가 2군데 다 처음이었습니까? 최초로 설치할 때입니까?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그게 무슨 말씀, 다시 한번…….
자경

구자경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을 본관하고 동부센터에 계약일이 2013년 2월 1일 계약을 했는데 이때 최초로 처음 설치를 했냐고요.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그 앞에부터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39페이지 공통지적사항 시정사항으로 …….
자경

구자경위원

본 위원이 전부 다 해 놓은 건데…….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예, 해 놨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때가 최초로 했다고 해도 이 규정에 전혀 맞지 않고 그 앞에 되어 있는 것을 이때 계속 연차적으로 해 왔다고 해도 이건 규정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최초로 처음 설치할 때는 3년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A업체든 B업체든 그 업체와 3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간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만료가 되면 그 다음 해부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 처음으로 했다손치더라도 4년간을 줬어요, 4년간. 2013년 2월 1일부터 2017년 곧 다가 오네요, 1월 31일이니까. 이 규정이든 저 규정이든 안 맞는 거라 …….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위원님, 방금 말씀 2013년 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는 매년 계약입니다, 매년.
자경

구자경위원

매년을 이렇게 쓰면 되는가요?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그렇습니다. 표현이 계약은 매년 1년 단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과장님 보시다시피 2013년 2월 1일부터 줄 쫙 긋고 2017년 1월 31일 계약이 만료된다고 되어 있다고 그러면 4년 준 것을 의미하지 이래 놓고 이게 1년 단위로 계약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이것을 1년 단위로 계약했다고 보겠냐 이거지요.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맞습니다. 그건 1년 단위가 맞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그래서 표기를 하시면서 오류가 일어났든지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4년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금 4년간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불문에 부치고, 하도 제가 이 부분에 문제 제기를 많이 하니까 저도 목도 아파서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아요 솔직하게. 그래서 2017년 1월 31일이 곧 닥쳐 오니까 계약만료일이 곧 닥쳐 오니까 내년 2월 1일부터는 본관이든 동부센터든 간에 딱 1년 단위로 전체 계약을 하시고 자료 제출도 1년 단위로 딱딱 표기를 하시고 4년 간 해 놓으시고 하기는 1년간입니다 하면 이건 전혀 앞뒤가 안 맞으니까 …….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맞습니다, 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주 위원님.

류영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0페이지 보시면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예.

류영주위원

2015년도에는 집행액이 3억2,000이고 미집행액이 3,400만원이 남았고요. 16년도에 보시면 집행액이 2억4,900만원이고 미집행액이 8,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위원님 이것은요. 금년도 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류영주위원

그래도 5,000만원 정도 차이가 …….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그래서 11월, 12월 쓰면 거의 다 되어 집니다.

류영주위원

거의 다 돼요?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류영주위원

집행액이 지금 15년도에는 …….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3억2,000이고요.

류영주위원

그럼 11월, 12월에는 다 집행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민섭

노민섭능력개발원장

예, 아직 11월 12월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잔액이 지금.

류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원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능력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 잠깐 할까요?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룡

김학룡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학룡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룡

김학룡시립도서관장

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앞에 과와 비슷하게 되는 건데 무인경비시스템 계약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철저에 대해서는 시정처리결과대로 시정조치했습니다. 그 다음 2번부터 168페이지 20번 항목은 우리 시립도서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1번 직소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7건 다 처리되었습니다. 2015년도 5건, 2016년도 2건 내용은 소음관련 환경, 냉난방 관계, 기타 자료대출 관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4번 공영차량 보험 계약은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 처리했습니다. 25번 시책업무추진 집행현황은 독서회에서 올 5월 30일 모덕골 식당에서 전체 회원 44명 정도 모여서 중식 제공한 게 5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29번 무인경비시스템도 아까 앞에 과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도 위에 자료 제출할 때 2013에서 16 해 놓으니까 매년 단위로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도서 장서보유 및 구입현황입니다. 우리 장서가 490,000권입니다. 국내서가 460,000권, 영서 12,000, 비도서가 16,000권입니다. 연암 200,000권, 서부 170,000권, 어린이 72,000권 비봉 도동이 23,000권 되겠습니다. 다음 도서 구입현황입니다. 10월 말 현재 2억9,100만원 중에서 구입 권수가 23,000권 정도 구입했습니다. 현재 12월에는 나머지 잔액을 다 집행해서 25,000권 정도 도서를 구입한 상태입니다. 시민들이 선호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서관시설 이용자 현황은 도서관 시설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도서관 이용자 현황은 2015년도 65만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71만명인데 올해는 여름에 한 달 동안 무더위 때문에 쉼터 개념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으로 인한 인원이 조금 늘어나서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3번 이동도서관 버스 1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 157회를 운영해서 28,000권 정도 대출을 했습니다. 도서관이용이 좀 어려운 벽지를 중심으로 해서 명석 동신이라든지 내동 휴먼빌, 그리고 새로 생긴 한림풀에버, 금산 푸르지오라든지 도서관을 접하기 어려운 곳에 투입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독서회 운영실적 및 효과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독서회는 3개 독서회가 있습니다. 해올, 새미, 꿈나눔이 있는데 회원 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44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 하는 일은 독서토론 및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하고 우리 도서관 행사에 참여해 주십니다. 평생학습축제 부스운영이라든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아까, 한 번씩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디지털자료실 설치현황 및 이용실적은 연암, 서부, 어린이전문도서관 공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실적을 보면 총 40,000 자료가 있는데 전자책이 6,600, DVD 1,500 인터넷 32,000입니다. 인터넷은 주로 시험이라든지 자료검색이라든지 동영상 강의라든지 이래서 인터넷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전자책, DVD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개보수 현황입니다. 서부도서관 천정을 800만원 주고 고쳤고 어린이전문도서관 유리벽 및 창문 롤스크린을 고쳤습니다. 400만원 들여 고쳤습니다. 어린이전문도서관 난방 보일러, 연암도서관 어린이 열람실 정비공사, 연암도서관 열람실 노후조명공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되겠습니다. 방학을 이용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은 5개 도서관에서 총 12회에 걸쳐 여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2016년도도 역시 우리말 우리글 키즈쿠킹 등 독서교실을 운영하여 초등학생들에게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시민활용도 제고 및 운용현황입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2002년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2009년도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을 보면 도서관 이용, 도서관 서비스, 자료검색, 전자도서관, 열린마당, 도서관소식, 도서관 소개 등으로 되어 있는데 총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85만명입니다. 우리 홈페이지 중에서 인터넷 민원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90개 들어 왔는데 주로 도서관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177페이지 위에 있는 단순문의 이 내용입니다. 사물함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문화강좌를 어떻게 하느냐, 에어컨 가동, 비치 이런 내용으로 해서 다 답변 처리되고 있습니다. 3번 봉사자 신청은 중고등학생이 많이 합니다. 방학이라 토요일 일요일 이용해서 도서관 내 도서관리, 청소 이런 걸 해서 5,95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4번 문화강좌 온라인 신청은 60개 강좌에 1,570건을 접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 상단 부분은 아까 이야기드린 내용입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가질의 및 강평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